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10시11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협조가 밑거름이 되어 노원구 복지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번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 건은 작년 12월28일 소송 중 판사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의견 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안에 안치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치 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납골당 대신 문화시설 설치문제는 동 소송 등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번 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 및 시설장 근무제 개선 등에 대한 건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조례 등에 의거 최초 공개 모집으로 위탁운영체 선정 후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만료 3개월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 위탁을 하다보니 최초 위탁법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일 법인에게 계속 재 위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타구 사례 등을 살펴 본 후 합리적인 위탁방법을 연구·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육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구 어린이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시설공단은 아직까지 보육분야에 전문성과 경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신청자격이 기 부여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된 후에 수탁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장 임명은 수탁 법인에게 임면보고 시 결격사유를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문제점 발생 시에 교체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적사항입니다.
적정한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1일 개정된 노원구 보육조례에 따라 노원구의회 및 성서대학교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구의원 2명을 3명으로, 보육전문가 1명을 2명으로 증원하여 2008년 2월28일자로 위촉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1명을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1번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점검을 위생과 청결의 취약시기인 하절기로 점검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점검은 서울시의 장례식장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서울시 전 구청이 같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정여부를 일단 건의토록하고 금년부터는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자체에 8월 중 더운 시점에 우리 구 자체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실버센터 생활지도원 근무시간 조정과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여유도 및 환자 면회시간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1일자부터 생활지도원 근무인원을 평일과 공휴일 동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일 3교대제로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방에서의 면회는 다른 환자의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면회실에서의 면회를 원칙으로 하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는 특별히 배려하여 환자 방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3번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 미흡 건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고령의 어르신들이 작성함으로 사실상 미흡한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방문 시 운영비 사용, 정산서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제출된 정산서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투명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4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비상근 교사 장기간 근무 건입니다.
비상근 교사는 실질적인 12시간 보육을 위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로 평일 18시 이후 보육아동이 2개 반 이상인 경우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규정에서 정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만 이수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근무에 많은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경험 있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동과의 인간관계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고, 또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5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특강비 현금수납 및 특강 강사료 현금 지급 건과 타 용도 사용 우려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특기활동비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로 수수료문제로 현금수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립어린이집은 지로를 통해 수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강비 및 강사료를 은행 등을 통해 납부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보육시설의 회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근본적인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월과 2월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재무회계 특별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2008년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운영 중인 재무회계시스템을 향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동일사항이 연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실버센터의 입소정원 대비 입소현원의 부족 건입니다.
2008년 2월20일 현재 70명 모두 입소하여 정원대비 100% 현원이 채워진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8번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부적절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정산서 지도·점검 결과 지적받은 각동 회장에게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일부 동에는 2008년도 1/4분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개선여부 확인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시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의 30% 이상을 봉사활동 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사용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12번으로 1일 3교대 27명이면 9명씩 근무하는 것이네요?
18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제가 내용도 다 확인해서 이것은 시정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시 했던 단체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단체들을 일부 봤는데 경조사비도 지원금에서 지출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 지원금에서 가능한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 특성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경조사비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정산서를 받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단체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출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라서 굉장히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자동이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으면서 그 급여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시켜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의 휴대폰 요금이 그 전 해에 이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나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범위를 결정한 후에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업무에 사용하는지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그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보훈단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제제를 한다든지 했어야지,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을 때 시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07년에 또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특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 특강을 보육료에 포함해서 수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료에 포함해서 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강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다 수혜혜택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로나 은행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납함으로 해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 특강비를 수납해서, 어린이가 많이 수강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만큼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특강비가 비싸거나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특강비가 비싸다거나 그럴 경우에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라든가 하는 특강비도 비싸고 그런 기능을 요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수강한 어린이들이발표회를 갔는데 그 특강을 수강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방청만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비디오만 봐야 되는 그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알찬 특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 중에 구립보육시설에서 특강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강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영어가 있고 유아체육, 과학, 국악, 특수체육, 컴퓨터, 동화구연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여러 학생들 중에서 일부의 학생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서 참여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어린이집에 지시해서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특강과목을 선택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이면 전액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어린이들 모아 놓고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특강비를 지원하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해야지 그래도 양극화내지 사회적으로 이런 위화감 문제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구비를 전액 지원해서 하는 그런 시설에서까지 그런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조장한다면 저는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것을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일부 종목으로 인해서 참여 못한 학생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부터 차별화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나서서라도 강력하게 차별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확실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꼭 특강이 필요하다면 그 원에 있는 보육생들 전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1명이라도 소외되면 공공요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논란이 본 위원회에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릉성당 납골당 안치사실 유무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셨나요?
지난 2007년 12월10일 저희 노인복지팀장 외에 직원 1명이 가서 태릉성당 지하2층 납골당 전체를 개별적으로 점검한 결과 납골함 설치가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추기경님께서도 아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추기경께서도 그렇게 지시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판결될 때까지는 일단은 납골설치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납골설치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요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3월에 한 번 더 안치사실 유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떤 정원수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전문성을 축적하고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2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 일단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이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난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아마 저희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은 이미 전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전문성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다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들도 사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분들이지 보육도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는 위탁만 받아서 소위 대행하는 중간업자 격이 됐어요.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시설장한테 넘겨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그 역할만 하다보니까 이 위탁업체 분들이 보육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오히려 보육에 대한 전문가이니까 한 시설장이 법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 법인을 가지고, 시설장이 오히려 법인을 끌고 들어와서 역으로 위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시설장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사유화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심의 때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은 시설장을 복수로 올리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장과 또 다른 시설장이 복수로 올라와서 심의위원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위탁업체에 이 분으로 선임을 해서 위탁을 받겠느냐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도 너무 한 업체에서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 때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개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타구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심사하는 기준표에 보니까 법인의 재정상태라는 것에 가점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작 계획에 있어서 개인이 제출한 더 훌륭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같은 경쟁을 해도 수탁을 못 받는 사례를 보고 너무 안타깝구나 하고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에 신청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보다 더 훌륭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내용을 발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 평점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법인기준으로 되어있다는 아쉬움을 저는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탁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에 점수가 많이 가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개선해서 법인만이 수탁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만 저희들의 재량권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겠고 다만 여기에서 복수추천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복수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시설장이 거기에서 수탁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국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굉장히 명쾌하게 하시고 준비해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잘 챙기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가 10월1일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해진 구위원님 한 분 증원되는 것과 보육전문가 한 분 증원되는 것, 어린이집 관계자 감원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새로 합법적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인을 받아서 다 통과를 시켜서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의회가 출범해서 상임위가 생기고 공무원과 의원 간에 질의·답변 하는 중에 정말 엄청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시설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가히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틀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국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프로그램이 같은 영어인데 그 금액차이가 주1회도 1만5,000원, 주2회도 1만5,000원인 곳이 있어서 이 특강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구립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내는 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강비가 일정치 않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특강비 전액이 강사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강 받는 수강생들이 많다보니까 강사료가 어디는 360만원이 나가요.
이것이 다 제대로 강사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때 특강비를 3,000원에서 3만 원 사이 받고 있는데요.
횟수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대부분 강사료가 다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주2회라고 하면 2회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유아체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특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특강으로 해서 특강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유아체육을 대부분 주1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강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아체육같은 것들은 정규 프로그램에 넣어서 특강비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요즘은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노원들의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한 곳이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례동화라든가 책읽기 이런 부분들을 노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특강내용과 특강비 입출금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161회 정례회의 시 대부분 보고 드린 내용이라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변화하는 노원구 여성의 다양한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정책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원을 조성해서 2011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서울시 권고치에 부합한 40%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리더십 향상과 여성지원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교육을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탈피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 및 사실상의 양육자가 1년 이상 노원구에 거주한 자의 둘째 아이에게는 5만 원,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2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민원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으로 서울시, 보건복지부, 인건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미 시정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및 노인교실 운영비를 시비 보조로 지원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명절위문을 실시하고 경로당 편의시설은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 경로당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65㎡ 이상 51개소에 대해 발 마사지 등 노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교실 지원, 경로당의 소규모 보수사업 등을 꾸준히 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 건강진단, 서울가정 도우미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을 계속 운영하여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관리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로효신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계획입니다.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로 각 동에 경로행사비를 지원하고 2만5,000여 명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일 월 1만2,000원씩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65세 이상 수급노인에 대해 월 1만 원 씩 노인위생비를 지급하고 결식노인에 대한 관내 9개소의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도 지속적으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강사뱅크 등 18개 사업에 2007년보다 194명을 늘려 금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교통골목 할머니 봉사활동은 계속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 예산사업으로 경로식당 봉사 등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8년 최초로 시행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우리 구 대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60%인 3만2,406명으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과 수급자 노인, 하반기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5억9,100만 원으로 분담비율은 국가가 70%, 시와 구가 15%씩입니다.
국비는 186억 원, 시비가 39억8,800만 원, 구비가 역시 39억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524개의 보육시설에 소요예산 448억4,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수 보육교사 확보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위하여 6억9,300만 원으로 보육교사에게 후생복리비 월 5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일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반당 현원의 70% 이상인 시설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626㎡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원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사무실과 교육실, 보육정보실, 유아열람실,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보육정보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합쳐 2억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중계2동 지역에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인 중계2동 복합청사 1층에 441㎡의 공간을 확보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금년 10월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문화정보도서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공릉동 87-5 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2,500㎡의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억8,600여만 원으로 국비가 4억5,000여만 원, 시비가 36억3,000만 원, 구비가 34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24억5,000여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3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시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공릉동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도서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를 구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단계 차등지원이라고 했는데 8단계를 어떤 형태로 차등지원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분야를 규모에 따라서 차이 있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무료급식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의 무료급식소를 개설해서 보급하고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배달을 통해서 그 분들의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쌀을 2포대씩 공급하다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경로당은 쌀을 공급하는 다른 기여자가 있고 하니까 반찬으로 활용하든지 주식으로 활용하든지 그것은 경로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우선 평수로 따지면 51평 이상, 우리가 51평 이상이 51개소가 됩니다.
우선 2008년도는 51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편의시설은 우리 경로당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저희가 그 물품을 사서 드릴 것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 노원구 노인지회에서 얘기하는 바우처를,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케어라고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하신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변형적으로 이용되어서 노인정에서 반찬을 해준다든지 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밥·반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앙**에서 노인복지주택 문제가 요즘 많이 있지요?
그 분들은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에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만 그 민원인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이 공문을 각 분양자들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저한테 결과물은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219명이, 받았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이것을 등기로 발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인들 대부분이 이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양도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분양자들이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6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 분양자들은 2007년 10월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 안내문 발송한 것이 2007년 3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우편물 발송했던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계1동이나 상계8동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1동 1구립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계8동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나그룹에서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그 문제를, 하나그룹 은행장을 사실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했지요.
“나 노원구에 높은 사람이니까 한번 전화통화 합시다.”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요.
밝히면 안 바꿔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은행장을 통해서 직접통화를 하니까 당초에 노원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을 파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건상 구에서 토지를 공유할만한 토지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제공할 테니까 한번 이사 정도 되는 사람 보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진석 이사님을 여기에, 지난주에 왔다갔습니다.
왔다가면서 상계8동 상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현장을 보고 간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확인을 받았고요.
다만 문화사업의 사업대상지나 예산이 이미 소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물으니까 타 구의 것 절약을 해서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물론 집행부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것이지요?
우선 저는 노원구 공무원이나 이노근 청장한테는 들어본 일이 없고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로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노원구 구정 전체에 따라서 본 위원회와 한번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만 상경초등학교와 그 옆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자리가 확정돼서 사업하겠다고 어느 정도 이사회에서 결정만 되면 당연히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여서 타 사업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 불투명해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드려서 나중에 그 문제가 잘못되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왜 보고 했냐고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그런 방식으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2006년 9월과 10월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그 분양사무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분양된 것 모두 60세 이상에 분양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제기를 김승애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니까 봄내건설에서 명단을 주지 않아서 제가 안내문을 보내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봄내건설에 송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제기돼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은 전매는 가능하나 입주는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 답변과 법제처 답변이 팀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침대로 예를 든다면 전매는 가능하지만 입소는 60세 이상이, 예를 든다면 가족이 60세 이하가 들어 갈 수 없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강제적으로 퇴소명령 시킬 수 있는, 안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입신고가 안 되면 위장전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학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219세대가 잘못하면 50% 이상이 전부 동반입주를 거의 50%, 약 80% 정도는 동반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분양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입주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떤 부부는 여기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주시점이 다가오고 지금현재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먼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임시 거처에 있다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입주가 안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다양한 요소, 입주대상자, 가족동반여부, 학교여부 그 분들의 피해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나아가서는 타 시·도에 이러한 사례들이 약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소송 진행사항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 지침대로 집행하고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객관성 있고,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구정질문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에서 이것이 답변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어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 했을 당시 제대로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줬으면 자기들은 2,400만 원 계약금만 손해보고 마는 상황이었는데 3월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 전에 대응조치를 빨리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구청에서 민원인들과 구청과 몸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에 노원구 표시를 선명히 하여 타 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직영 53대와 위탁업체 차량 총 106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은 2008년 1월20일, 기존에 도색을 다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야 18대와 적재함 18대에 대해 노원구 디자인 도장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고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장기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의 장기적인 처리방안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계획에 의거 강북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공동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28일 강북구에서 광역화와 관련한 회의처리 결과에 따라서 금년 5월부터 노원구 재활용품을 단계적으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협약서를 거쳐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공동이용방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봉구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100%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장기적인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민자유치라든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한 타 지역에 처리시설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현재 37개소로 환경미화원 3명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공공근로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소차량이 전부 108대라고 하셨는데 계약물량 18대만 도색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그 108대 전체 도색을 다 하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숫자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직영이 53대 위탁이 53대로 106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도색을 거의 완료하고 나머지 분야 차량 18대하고 적재함 18대에 대하여 디자인 도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기존 직영과 대행업체 차량 모두가 도색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 세차도 말끔히 하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 구도 꼭 필요한데 이것을 남의 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 월계역 앞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나 벌레에 주민들이 보통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내 일 아니다 싶어서 손놓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소행정과 내지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보여 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노력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가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약 150톤인데 현재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들 것까지 다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과정도 어려움이 있고, 시설 용량을 증가시켜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봉구에서 근무해 보고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여건상 늘리기도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월계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어차피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 이전이 물리력으로도 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쓰레기소각장 건너편에 저희 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초안산 일대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공원화 일환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 차고지 일부를 제외시켜서 그 제외시킨 곳에 일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색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발족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노원구도 그런 음식물 폐기처리장을 하나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 월계역 앞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물리적으로라도 지금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폐쇄되면 길거리에 가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청소차고지 있는 데를 보면 공원화사업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일부 그 곳으로 옮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얘기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팀이 나가서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상행선, 상행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랑천의 물 흐름을 봐서 상행선인 의정부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쪽이 현재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3차선만 활용하고 1개 차선을 청소행정과 차고지 진입차선 겸으로 활용하면 전체적인 차량의 100%는 다 감안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분야를 그 분야에서 수용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육대학 앞쪽에 안기부 땅 일부에 대해 사용승낙을 일단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로는 활용이 가능하니까 양단간에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열병합발전소 앞 차고지에 일부 수용하고 삼육대학교 앞에 일부 수용하고, 이것은 차고지 문제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과연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물리적으로라도 없어지는 적환장을 과연 어디에 대안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그냥 노상에서나 어디 가서 적당히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도봉구처럼 지하에 놓고 어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적합하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현실을 봐서 적당히 아무 데나, 구청 뒷마당에 와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차고지 내에도 음식물집하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여력이 얼마 있는지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나머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도봉구청에 공동, 그러니까 폐기물 공동이용 처리방향의 일환으로 그 쪽의 쓰레기처리장을 일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 쓰레기 100%를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그 도봉도 물량이 늘어나면 자기네 것 처리하기 바쁘지 언제까지 저희 것 처리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처리용량이 남아서 일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봉에서 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쓰레기물량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 건너편 청소차고지하고 재건대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화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서울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초안산, 중랑천을 넘어가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하나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로 일부를 쓰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공원화사업에 그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외시켜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볼 것이냐 하는 용역사항 일부에 불과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우리 노원구의 얼굴입니다.
의정부, 동두천, 강남을 다니는 모든 차량이 다니는 관문인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없애고 공원화 하라, 청소차고지 확보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공원화사업 안 하고 차고지로 그냥 쓰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그러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청소차고지는 숨겨진 요새처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것은 안 하고 우리 청장이 매일 문화나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충분히 어디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민생이 직접 해결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우리 구민이 원하지 않는, 아주 원하는 것은 아닌데 수준에 맞지 않는 일들, 지금 지난 2007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그런 것은 좀 배제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원구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 차고지를 존치해달라고 서울시로 공문화해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집하장도 여력이 있어서 더 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파트 단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각장에서 오는 냄새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갖다가 추가로 더 여력이 있다 해서 넣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차고지나 이런 부분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간선도로 그쪽을 다 지나다니는 양쪽에 그런 부분인데 거기 경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중계2동에서 월계동까지 인도교를 주민서명을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고 건교부까지 다 올리고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계예산이 확정돼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인도교로 해서 중계2동 쪽에서 월계동으로 연결되는 인도교인데 주민들이 초안산을 이용해서 운동을 갈 수도 있고 또 양쪽에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한다든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월계동과 중계동과의 그런 교량 역활, 인도교로써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주변을,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도 좀 수준 있는 인도교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청소 차고지와 음식물 집하장을 존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차고지와 이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상계동 쪽에 보면 산 밑에 주민들이 땅을 구청에서밖에 살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땅을 사달라고 구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서 땅값도 싸고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구청에서 이쪽 보훈회관과 같이 서울시 땅은 사서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지를 안 하고 그대로, 꼭 필요한데 차고지라든가 음식물 집하장을 존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계동과 월계동 인도교, 아마 청구아파트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쪽에서 월계동쪽으로 인도를 쓰신다고 얘기하셨고 또 구자진위원님께서 관문인데 도시미관상 어렵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행정과 차고지를 찾으려고 애를 안 쓰느냐, 지난번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전체 국장과 청장님이 같이 수락산 입구에 노원마을 택지개발지구에 우측 쪽으로 나가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화 하는 방향, 옛날에 곽종상의원이 계실 때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동막골 쪽 위치, 서울산업대 위치, 노원구 관내에 거의 한 4시간 차를 가지고 전체 담당, 계장, 과장까지 다 합쳐서 현장 확인도 하고 대상지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열두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도 옮기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시설을 옮길만한 자리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재건대 부지를 지하화 해서 그 자리에 하려고 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하청부지의 범람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시설을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 음식물쓰레기 투하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거하도록 시설도 일부 보완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겸해서 같이 선별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산 밑에 노원구에서 땅값 제일 싼 쪽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바로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해서...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이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타 구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느냐,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질의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월계역에서 녹천역 중간에 보면 초안산 자락이 있어요.
그 초안산자락에 보면 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잘 시설해서 지금 도봉구는 도봉산 밑 공원부지 지하에 만들었고, 강북도 지금 드림랜드 옆에 보면 공원화된 사업부지를 일부 몇 백억 들여서 매입해서 재활용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다가 해서 지하화하고 자연훼손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 눈높이에 안 맞는 문화예산만 갖다 처들여서 박살내놓고, 이런 구민이 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은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말씀만 그냥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고민해 본 흔적은 지금 저희 위원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저기 타 국장님들과 4시간동안 노원구를 순회하면서 부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초안산 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데 구릉지 같은 쪽으로 잘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철길 이설을 하면서 전용차로 하나만 구름다리 지하통로하나만 만들어주면 저희 청소차고지 차량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요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얼마가 되는지와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반입하는 반입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북구의 재활용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추후에,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28일 회의는 했습니다만 구두로 전체적인 모두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단 반입을 일부라도 하자는 결정을 했고, 다만 구체화 들어가서 톤당 비용을 얼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협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시설자체를 강북구에서 했고 도봉구에서 했으니까요.
구청에 권한이 없는데 이 재활용이나 음식물이 구청 권한이라면 타 구와 협의하면서 지금 태우는 쓰레기 톤당 반입료가 1만6,32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은 10만 원이니까, 물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지금현재 사료화 한다든지 현재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일 것 같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턱없이 비쌀 경우에는, 재활용은 재활용에서도 드러난 판매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강북구에서 재활용처리비를 톤당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공릉동 선별장에 나름대로 노원구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 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북구도 싸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도봉의 음식물처리장도 톤당 10만 원이면 거기에도 1일 처리량이 150톤 정도 되는데, 거의 여유용량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민원의 발생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고 그런다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해서 이 시설을 확대해서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존대로 존치하고 재활용 강북구로 가는 쓰레기도 노원구 것은 노원구 자체 내에서 처리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타 구에서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특별지원금인가 하는 그 돈을 내면서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반입료는 1만6,320원이지만 주민들한테 주는 특별지원금 때문에 굉장히 일부분에서 비싸게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릉동 재활용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아무래도 재활용품 처리장을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기는 여건상의규모면에서 조금 적지요.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공원을 조금 잠식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도 지금까지도 찾아왔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진짜 힘쓰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갈 수 있는 다른 시설보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존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하시는 청소행정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도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존치하지 않고 이전해서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2년 동안 상임위하면서 하드와 소프트적인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서 소프트적인 문제에 있어 총무과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일선부서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 종묘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 산적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종로구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종로 내에서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종로가 시내 한 복판인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굴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은 것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 부지를 다른 구에 있는 것을 몇 개 찾아서 그 중에서 그 구와 서울시 중재로 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쓰레기를 옮긴 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음식물처리장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산 속에 아주 싼 땅 사서 좋은 시설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비 선호시설에 대한 것 전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왔지요?
중기적으로 앞으로 4~5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갑·을·병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처음에 보직 받으실 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팀별로 업무보고 받으실 때 혹시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는 이 쓰레기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말고 재활용, 매립 이런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다 위탁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갑·을·병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운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운반하는 업체가 그것을 바로 공장에 수송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 그것을 하루정도 차를 대기한다든가 해서 그 침출수가 중랑천으로 간다든가 지역에 작은 하수구로 배출된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첩보도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수집하면 바로 공장에 가져가면 돼지 왜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갑은 을하고 따로 계약하고 갑은 병하고 따로 계약을 해야지 왜 갑과 을이 계약해서 을이 병을 다 관리하게 하면서 그 수량에 대한 문제 아니면 수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침출수가 생기는 문제가 왜 야기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처리하는 공장하고 우리 노원구와 직접 계약 안 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아직 세밀한 것까지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서가 없고 을하고 병하고 한 계약서를 한 번 더 챙겨서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체계 하에 있어서 갑·을·병을 하든지 갑·을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휘·감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병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위탁체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결재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을이 자기들이 월 수령하는 금액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병한테 그렇게 횡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 이런 것 우리 국·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이 문제는 보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반업체가 위탁해서 계속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국장님은 아예 모르시지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집중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것 큰일 납니다.
하천 오염되고 난리 납니다.
잘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자치단체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찾아서 하는 청소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말 없는 다수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3명이 다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이 몇 개지요?
이 화장실 얘기를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얘기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하자고 해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최광희 팀장께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윗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주중하고 주말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러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가로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과 임금체계가 틀리고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금년 1월부터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현재 5명이 돌아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같은 곳...
조를 편성해서 주말 윤번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팀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중란천을 주말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3명을 주말 조를 편성해서 지금 수락산...
104번지 일대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는 그냥 재건축해서 타운 들어설 때까지 그 상태로 가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교체한다고 한 것 같은데.
104번지 일대에 화장실이 약 2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정도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세식이 아니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계본동은 조만간에 지금 옆에 공가도 많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비워지면 철거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라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전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하고 몇 년 있다 다시 타운이 들어서면 예산낭비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품식이라든가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청소 얘기 나오면 대두되는 것인데 좀 인력배치라든가 청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수원 화장실 견학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벤치마킹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최광희 팀장님! 그렇지요?
최 팀장님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혼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본 위원이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말 없는 다수들이 “야! 나가보니까 중랑천의 화장실이 중랑구나 우리 노원구나 가보니까... ”
노원구는 중랑구에 비해서 엄청 불량합니다.
김승애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지요.
현장에 가족들 하고 나가봤더니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어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거기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배치를 잘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신경 쓰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화장실 청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발 다시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처리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대란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을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까?
운반하는 을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을이 다 관리·감독하니까 을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병하고 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과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의 위탁계약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일선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여름 되면 음식물 같은 것의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구를 보면 단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한여름에 수거를 거부해서 악취가 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개 업체 됩니까?
을1은 갑1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해서 하는 동안이라도 문제가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병에 대한 을의 횡포가 있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우리 관내가 아니면 경기도라도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서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앞으로 아마 2~3년이나 빠르면 5년 내에는 그것을 다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기까지는 안 되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락산역에서 내리셔서 덕성여대 쪽으로 해서 산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쭉 가는 거리.
제가 속한 상임위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속한 것은 모르고 제가 의원이라고 알고 거기가 제 지역구라고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군데군데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담배꽁초는, 온통거리가 담배꽁초 거리이고 거기가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에도 미화원이, 거리 청소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직 안 나오신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하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지고 내려오면서 모아 놓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가져가지 않고 옆에 쓰레기를 누가 하나만 버리면 거기에 막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은 미화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 월요일 즉시 그 일대를 깨끗이 바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길가에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다면 노원구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휴일에 인원을 배치해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 적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생각했지만 못 가봤는데, 제가 민원을 세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기동안이라 제가 못 갔고 거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런 공터가 있으면 CC-TV 등을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락산 역에서부터 거기 올라가는 길은 서울시민인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반질반질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저분한 담배꽁초니 음식물쓰레기니 비닐봉투니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주에 제가 수락산 산행하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연차별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을 계속 지시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계획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가로청결 분야와 청소환경 분야로 나누어 3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 사전 대비하고 언제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새봄맞이 범시민 대청소를 실시하고 각 동별로 우리골목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골목길과 소로 등 청소상태를 상·하반기 중에 2회 자체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건전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계도와 26개 반 7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 청소관리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정일·정시배출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 13개 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시간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말끔이봉사대와 자원근로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말끔이봉사대는 청소도구, 수거봉투와 조끼 등을 일부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주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로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깨끗한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동일로 노원길과 화랑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살수차량 3대와 회전브러쉬 부착차량 4대 등 총 7대를 활용하여 전 노면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물청소 작업에 따른 교통흐름 관계와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예방, 효과적인 도로물청소작업을 위해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면흡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간에 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운동회 행사 등 살수지원 요청 시에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양호한 민간위탁처리시설을 발굴하여 안정적 처리체계구축 및 감량화도 아울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사항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 임대아파트 18개 단지 104개 동을 대상으로 월 1, 2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아까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수락산 시립요양원 입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변 여건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된 공릉동 법원사거리 배꽃나라 주유소 옆 공중화장실은 폐쇄 후 철거하겠습니다.
또한 상계4동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5개소를 악취가 거의 없는 포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화조·분뇨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시설은 총 1만2,683개소로써 2008년에도 악취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10대 중 5대를 2008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뒤 10번에 민간대행업체에 노원정화환경이 3개 업체 중에서 새로 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까?
용역계약이 지금 1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왜 1월부터 6월까지 왜 휴업하게 만드나요?
그래서 지금 대·폐차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폐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이 수립되어야 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은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이것이 우리 어느 특정 104번지이면 104번지, 중랑천이면 중랑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해서 관리부서가 두 개 과지요?
어느 한쪽 지역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별 단위사업마다는 예를 든다면 상계1동에 있는 것과 공릉동에 있는 것을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6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3월까지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계4동 이동화장실은 성능개선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원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공릉동 화장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중이 모이는 중랑천이라든가 수락산 쪽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만 투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청소장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좀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그런 계획은 앞서 보고하신 그대로 그냥 이행하실 것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과장과 팀장들 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3명의 인력 가지고는 공중화장실을 주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제약에 걸리고 해서 그러한 제약이 있더라도 저와 과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화장실을 수준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두 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가능하다.
반대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주간에 시키고 고정 배치해야 하는 분들은 18시 이후로 해서 사각지대 시간을 메운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고정배치된 분들을 고정배치하고 주중에는 공공근로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로 끝나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봄도 오고 하니까, 특히 최광희 팀장께서, 우리 과장님은 최광희 팀장님하고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정도하고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볼 거예요.
수락산과 불암산에 나가보고 중랑천도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104번지도 정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21일 이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두 분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화환경은 6개월 휴업계를 낸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도록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개 업체가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장 차흥준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노인복지팀장 정건모
시설관리팀장 최광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