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ㆍ지역보건과ㆍ의약과ㆍ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ㆍ지역보건과ㆍ의약과ㆍ보건지소)

(10시4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ㆍ지역보건과ㆍ의약과ㆍ보건지소)
(10시5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소유인물 책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은 37번부터 43번으로 페이지는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의 및 시정사항은 7건으로써 37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골 퇴마촌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디자인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38번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홍보에서 행정질서별로 과태료로 변경을 제도권 내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39번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구역 허가 없는 커피판매점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귀토록 하였으며,
40번 집단급식소에서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라고 지적하신바 200여 개가 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음식문화가 지속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41쪽 손씻기 시민 건강운동 추진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인구대상으로 경험을 체험하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41쪽 각종 시책에 대해서 보건소 내가 아닌 보건소 밖에 있어서 노원 누리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기타 지역신문, 케이블 등을 연계, 그리고 행사시에는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사실은 영업소의 명칭이 일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칭이 일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리고 유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구, 조치 하는 데에는 완료 중에 있지만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무허가 업소들이 우리 노원에 상당히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고발을 과태료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확실히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무허가업소는 우리 관내에 138개,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우리 관내만 얘기 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매년 1회씩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을 고발로 완료하고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내용은 고발을 과태료로 변경했다고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건의한다’ 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여기 건의한다는 내용 없는데요.
완료로 딱!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40쪽에서 38번에 보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고발로 전과자의 양상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보건복지부의 법령 개정을 건의함’에 소제목으로 2가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행정형벌은 고발에서 행정질서인 과태료로 변경 건의하고, 두 번째는 무허가 업소도 식품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흡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건의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아직 답변은 안 왔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리고 대형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대형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건축 중일 때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지도점검을 나가서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시정조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형업소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현재 지도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도점검을 몇 회 정도...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지도점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렇죠.
그러면 보통 영업하고 어느 정도 있다 나가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허가가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획 파트마다 신고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신고 들어올 때마다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영업하기 전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도점검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부위원장 고만규   지도점검표를 작년 2007년 10월 이후부터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부위원장 고만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원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사업은 홈페이지, 그리고 맛집ㆍ멋집 해서 접속건수가 150건에서 200건 정도 1일 접속을 하고 있고, 홍보는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이미 공고를 했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는 방법과 얼마 안 되는 우리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공고 중에 있으므로 서류로 위원님에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0 손 씻기 시민운동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손만 닦으면 계절별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식품안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손 씻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더불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실내거주시간과 거주인구가 과거에 야외거주시간, 그리고 그 공간에 비해서 실내가 무지 중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청결유지 척도를 일정규모 이상을 저희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프롬알데히드 등 환경성질환과 연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형 중에 다중이용실 30㎡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공기질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8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로서 그리고 초등학교가 42개소,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 26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청소년의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이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쪽, 10쪽, 11쪽은 현재 이 사업이 위원님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보다 효율성 있도록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방법은 보건교육 뮤지컬 제작 공연, 그 다음에 10 페이지 웰빙건강 요리교실을 통한 참여 부분, 그 다음에 건강음식 전시회 등은 그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은 공중위생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써 첫 번째, 저희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홍보체육과와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하는데 주 업무는 저희가 야간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주 여가시설에 대한 노래연습장 단속은 공보체육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 점검 내용은 주류반입 등 일부를 다른 과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류반입 내용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청소년 참여 여부, 보호자와 아닌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최근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아닌 그곳에 도우미 고용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첫째, 주류반입 둘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기타 관련 과에서 할 텐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지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첫째, 주류반입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럼 둘째는 뭡니까?
지도점검 하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노래방은 단란주점이 아니라 주류를 취급할 수 없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아니라 유흥업소는 접대부를 둘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미성년자의 위해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출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첫째는 주류를 반입하나, 안 하나 이것을 점검하신다는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나 그것이고, 세 번째 방금 뭐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강원   도우미 여부...
○위원장 황동성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나, 이 여부.
보건위생과장,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장 황동성   단속하는 것이 세 가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 외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종사자들의 보건증 소지 여부라든지, 미성년자 입실 시간위배 여부, 골고루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럼 보건위생과 직원만 가지고는 여기 숫자로 보면 엄청난데 제대로 단속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래서 노래연습장의 주관과의 문화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루에 다 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를 한 20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단속을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는 어떤 문서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노래연습장에서 많은 일들이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고 해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와 촉구,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항목이 문화과에서 하는 단속항목하고 똑같은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야간단속을 할 때 문화과에서 소관하는 노래연습장도 가지만, 또 보건위생과에서 소관하는 일반업소, 음식점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다니는...
김승애위원   아니, 항목이?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 항목이..
김승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노래연습실을 보면 밖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투명하게 해서 안에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순수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감상실도 마찬가지고 음란한 그런 장소로 변태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 부분도 단속항목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당연히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출입불가일 것이고, 유흥주점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노래연습장과 비디오감상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탁은 어떤 형태로 위탁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우리 노원구의 82개 학교 중에 집단급식소를 위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직접 식자재를 공급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회사에 식자재 제공 반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44개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감시활동 강화에 위탁운영 해서 감시활동 자체를 위탁운영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감시활동을 학교건강지킴이 이 분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원래 학교에 집단급식소는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식중독 발생 위험도 개연성이 더 많을 것이라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학부모 중에 저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식자재를 반입할 때와 조리할 때에 감시ㆍ감독을 하는 학교지킴이를 선정해서 감시ㆍ감독을 위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책임을 보좌해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급식을 직영하는 데는 건강지킴이는 거기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거기는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김승애위원   위탁급식에만 건강지킴이가...
이 건강지킴이는 보건소에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아침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두 번 근무하면 1일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김승애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44개 학교에 1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니까 내 자녀들이 먹는 것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라는 의미에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동성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건의된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으로는 44번부터 47번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서 거기에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희귀ㆍ난치성 지원사업에 대한 병명, 그리고 그 병명을 기준으로 한 도시, 연소득기준으로 130% 또는 300% 그런 지침에 따라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급여의 성격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상자의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방역소독 자체를 실시하고 일반 지역은 관계 지역에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입니다.
300호 이상은 자가소독 의무시설로써 자체가 하고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소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동시설주택 또는 저희 지원시설이든 간에 소비자 중심으로 방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에 의한 살충제에 의한 소독법보다는 개인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방충망 설치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매 시에 보다 저렴하고 좋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뜻과 같이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저가구입이 되도록 한다, 그러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이 말로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 이미 저희가 기간간호사 8명을 고용해서 방문간호대상자인 5,100여 분에 대해 연계 처리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의 상당기간이 지난 2월말 현재 일반적으로는 진행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 정례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위원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빼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피부질환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요민원 셋째 주에 아토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한 지역홍보 강화 입장에서 아토피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로부터 애매하고 불확실한 지식으로부터 확실한 지식을 통해서 적정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진료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정보의 제공 입장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아토피 건강교실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으로써 59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 연 가구소득의 60% 미만에 대한 가구로서 보험료기준으로 할 때는 4만6,000원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만예정일 60일 전에 신고를 받아서 산모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4쪽을 보면 매우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있고 숫자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보충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질병 없는 사업의 구현으로써 저희 35.44㎢에 대한 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연막이나 분무중심의 방역체계보다 생태계의 방역체계가 되도록 많은 위원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저희가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보호자가 어린이건강을 위해서 참여부분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어머니가 직장여성인 경우에 어린이예방접종을 시간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민원개방제와 연계된 그러한 사업내용도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8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간호사 8명, 그리고 치위생사를 포함한 2명 그래서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건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내에 의료인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우리 지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그러한 보호집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첫 번째, 조기검진을 통한 사업과 두 번째, 검진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국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 검진 확진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컨대 암은 1/3이 예방될 수 있으며, 1/3이 조기진료에는 완치가 될 수 있으며, 1/3은 그 증세의 경감에 따라서 암과 같이 죽는 질병이 아니라 함께 하는 질병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암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암으로부터 죽는 병이라는 인식이 아닌 관리될 수 있는, 예방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에서 5대 암을 건강보험가입 50%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 40세 이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30세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검진 참여율이 2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5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기검진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질환으로써 우선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그리고 간암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주민홍보자료와 더불어서 위원님이 진짜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듯이 암 의무검진을 합시다 라는 운동으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ㆍ의원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전산등록 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원과 의원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공조할 수는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정부는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래서 집단 면역의 인구를 95% 이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얼마큼 실시되는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 체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것은 어디에서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본인 부담이 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맞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바우처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지방정부는 잡았었는데 국가 정부가 세원을 한 600억 원을 미확보하여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출산정책과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개입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애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같이 공조적인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엄마들이 보건소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일도 적을 것이고.
지금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직장 때문에 예방주사 맞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어려운 그런 환경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대행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승애위원   점차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쪽은 건의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병ㆍ의원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실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같이 하는 거죠?
8쪽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실시에 대한 부분이 가정복지과에도 실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계해서 저희 대상 중에 중복,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매월 가정복지과에 명단을 제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바우처제도를 저희가 소스를 개발해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연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중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박강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우처를 공급하는 관련 소속에다 이러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긴급구난으로 구호를 요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이 사업에다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자체에 신경을 써야지...
물론 연세가 드시다보면 아무래도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에 같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보건소에서 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움직여서 건강보험에서 그것도 역시 바우처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요양보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은 이분법에 의해서 분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노인돌보지 바우처제도도 이미 서울가정도우미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필요시에 이러한 가상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계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험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보충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전부가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열심히 해 주시고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결국에 그 혜택이 가장 크게 저희 구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시비 얼마,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우리 전체 구민 건강증진에 정말 획기적인 이런 사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4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8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 비용이 소비자 부담이 많이 되는 관계로 적정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못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의 취약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뜻과 같이 해서 저희 3개소인 미래요양병원, 선의노인전문병원, 신애요양병원 등 해서 계절별, 그리고 월별로 서로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변 49번입니다.
사실 신정아사건 이후에 신정아 신드롬이 있었던 것처럼 각각의 허위와 가짜와 기만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혹시 저희도 자격 없는 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검증해서 철저한 강좌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주민에게 피드백이 돼서 생각과 의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50번이 되겠습니다.
51번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마약은 중요한 약품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약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위해적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에 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51번처럼 그리고 대형약국 및 일반약국의 약사가 아닌 약사가 약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대학교수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노인병원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율적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점검에는 자율점검과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감시형태의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럼 지도점검표가 양식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거기에 보통 처방내용이나 환자의 케어 한 부분까지 다 점검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설물이나 이런 간단한 그런 것만 점검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환자에 대한 개개인 중심보다는 집단과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 적정하지 못한 처치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개개인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겸위원   지도점검표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지도점검의 취지내용은 일단은 노인이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노인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지출비용이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지출하다보니까 저가의 약을 쓸 염려도 있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도점검을 요구한 것인데 지도점검 내용이 정말 확실하게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도점검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미약하다면 지도점검표를 고치셔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점검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희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연번 51번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 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을 지도하겠다, 앞으로 기획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약국들이 사실상 대형, 아주 큰 몇 군데만 빼고 위생복 착용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 연말에 기획점검하신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07년도 의약과,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치과의원이 167개, 안경업소가 86개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의료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혹시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과 함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사무자동화 계통인 OCS정보시스템과 영상 다이콘 방식의 텔레팍스(Tele-PACS)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적관리로 운영되고 있어서 진단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은 가운을 입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상징하는 매우 신뢰를 유발하고, 그리고 보다 가치를 더 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같이 참여해서 부적격자를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를 하는데 1차 의료의 성격인 만성질환, 대사성질환, 생활습관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에 관한 것은 보건교육 입장에서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갖자는 의미에서의 구강보건을 중심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진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을 보다 더 낫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당뇨,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그리고 구강에 대한 것은 본인 위생의 책임에 의한 청결, 그리고 지속적인 구강에 관심을 가져서 건강한 치아를 통해서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유발하는 보건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80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아서 6명의 금연상담사와 더불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포함하지만 생활자 중심으로 금연사업이 확산돼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는  직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전 회기에 김종기위원님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바 구강보건 이용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아우식 발견 및 조기치료ㆍ예방사업 등을 제공하여 구강건강 및 주민 평생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아홈메우기 그리고 불소겔 도포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린아이 치아가 평생 건강한 치아로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보고는 총 11쪽에 해당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8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보건소의 사업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소 수요사업을 지역적 이용 편리성에 따라서 분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따라서 주민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집단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7쪽, 필수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보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미충족된 한방 건강사업을 보건지소에서 하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사업을 한방 건강사업으로 하는 대체적 효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0쪽, 이는 주간보호사업으로써 세대 당 가구 인구와 한 가구에 6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3.1명이 삽니다.
따라서 가구 내에 지지하는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가구 내에 남아있는 거동 불편자로 인한 재활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일시보호로 연계하여 보다 그 이용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번 방문하셔서 보다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의약과, 보건지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전부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희겸위원   보건소 전산시스템 외래에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시겠지요?
외래에는 안 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사무자동화시스템의 하나로써 오더 커뮤니케이티시스템해서 외래에 있어서의 처방에 관한 부분을 전산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만약 전산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심각한 다운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유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 내의 전산팀과 연계를 해서 백업을 조치하고 내부적으로 외부보수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안 및 정보유지, 그리고 그 생산에 대해서 3중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대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응급대책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대책은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어떤 식으로 대처 하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일단 다운이 됐다하면 백업의 상태에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업을 살리면 됩니다.
김희겸위원   만약에 응급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초를 다투는 그런 경우인데 별안간 전산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전산과 외부용역시설 유지와 저희가 합심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15분 내에서 30분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한다면 신속히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희겸위원   그러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환자를 못 본다, 15분 20분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전산시스템이 다운돼서 환자를 볼 수가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런 경우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건소 내에서는 어떤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런 일이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예전에 밀레니엄 해서 만약에 2000년이 온다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해서 국가가 밀레니엄 때 연산장치가 다운될까봐 국가가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기상태는 아마 우리도 재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의 여지를 김희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마련해 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개입을 한 적은 없지만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개입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각 대학병원 응급실 체계 내에 그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전산에 대한 것은 경영학적 방법으로 비용절감이나 효율적 방법으로 생각을...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김희겸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희겸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위원장 황동성   제가 잠깐 당부 드릴게요.
지금 김희겸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질문과 뒤의 질문은 별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학병원에서 의료거부행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의약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산이 만약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수기차트를 이용해서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될 경우에도 응급처지에 관한 기록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장애가 일어나도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수기로 변경을 해서 일단은 처치를 하고 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장병 환자가 지나가다 쓰러져서 백병원에 갔더니 전산이 다운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 분만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119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연출이 되었거든요.
심장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은 초를 다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분만 피가 안 올라가면 사망하고 중증장애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환자인데,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었다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사태는 대학병원으로서 굉장히 만전을 기하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도ㆍ점검 관리에 있어서 자율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자율점검은 연 2회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실제점검이 2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추석연휴나 이럴 때 응급실 점검을 하게 되면 거의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실질적인 검점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양병원은 저희가 연 2회 점검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기획점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하고 기획점검은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1/3정도 해서 노원구 관내를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려고 지금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여하튼 시민이 응급상황이 도래해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를 거부 했잖아요.
거부해서 만약 큰 사태가 발생 되었다면 굉장히 불행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심장병으로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일개 시민이 큰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법을 가지고 고발ㆍ고소를 한다면 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다 패소하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날짜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어느 정도 환자를 보냈는지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결과를 저한테 다음 보고 때는 말씀해 주세요.
그 발생일이 2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
2월18일 밤 11시 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확인하셔서 처벌하실 수 있으면 처벌하고 다시는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감사합니다.
김희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김희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갔습니다.
응급실로 갈 때는 응급하기 때문에 가는데 진료비를 안 낸다고 해서 그 환자를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대상 아닌가요?
진료비를 내야만 검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가는 중이니까 진료를 해줘라, 하면 가서 내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진료비가 수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 수납자가 그 다음날 인수인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 한답니다.
아무리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응급환자가 갔는데 병원비 수납 때문에 응급진료를 안 하고 대기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방치 해 놓으면.
을지병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병원비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응급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지도ㆍ점검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가능한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의 구조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대상자가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사업으로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가 이직률도 높고 거기 보육교사들 자체가 저희 구 관내에서도 사고가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로 하면서 일반시민도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수하면 이수 수료증을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일으킨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노래방에도 건강보건증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아니면 유치원에 이 대상자들한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B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보건증처럼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아주 어린이들, 유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및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승애위원님, 잠깐만요.
보건소장께서는 원래 몸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위원장 황동성   여기는 상당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자세가 여러분 모두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은 회의 하실 때 마다 꼭 그런 지적을 받는데 여기에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이나 직원들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 박강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동성   예.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서 딱 보면 위원장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혹시 그런 거지 뭐.,..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황동성   화났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화나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에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화나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태도 잘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대신 가서 하는 대표를 뽑아 놓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봉급을 주는 주민들이 뽑아 놓은 기관이에요.
어디 주인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늘 보건소장님 정말 저 뿐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들 대부분이나 우리 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 태도 여하에 따라서 주민대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성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는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잘 안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잡담을 하는 그런 태도인지, 요즘은 부하직원을 데리고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잡담을 하면 부하직원들한테 존경이 아니라 멸시 받습니다.
보건소장님에 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엄숙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승애위원   9쪽의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및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 초등학교 전체 대상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검진대상입니다.
김승애위원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척추측만증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척추연구소는 있는데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고대 구로병원에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 오게 되면 1차 검진을 하고 2차 X-레이 검진차량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서 정밀검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치료도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치료관계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너무 멀어서 저희가 작년에 발견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주지로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시 X-레이를 저희가 찍어서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척추측만증 자체가 애들이 일단 다 성장을 한 다음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조기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체조요법으로 많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청소년기에 잘못하면 척추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해 줘야지 척추기형이 되면 평생 안고 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구로병원 자체에서 치료라고 해도 거의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한 30도 이상 되면 보조기 착용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일단은 저희가 보면서 체조요법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것을 할 경우까지 되면 전문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해서 지금은 경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1인당 1,800만 원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본인 부담은 없고?
○의약과장 김정민   본인 부담 전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자라는 과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4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체조요법이나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치료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세에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6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불어서 이쪽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병원 한 군데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워낙 초등학교가 많아서...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등심대 검사를 하고 X-레이 찍고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요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어린이들은 저희가 작년에 286명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을 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 정기 신체검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받고.
그래서 1년 후에 저희가 올해 한 7월쯤에 추구검사를 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구로병원에 의뢰해서 하면 거기에서 결과보고는 보건소로 오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소로도 오고, 개인으로도 주고, 학교로도 통계를 보내줍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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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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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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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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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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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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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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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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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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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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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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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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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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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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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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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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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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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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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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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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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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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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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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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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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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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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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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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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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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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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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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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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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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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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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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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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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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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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