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4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야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추진중이 1건이고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조기 정착을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의 6대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실무분과단, 실무위원단의 3단계 노원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과 문화, 관광, 생활체육의 8대 주민생활서비스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네트워킹에 의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결과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지원된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약정서에 의하면 보조금의 부정집행은 계약해지의 사유임에도 미미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나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처분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3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공공성을 기여하고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는 데에 그러한 세부사항을 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탁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지에서 보면 제1항의 ‘갑이 제시한 지침,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갑’이 제시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해지기준에 적합할 시에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면 공신력심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재위탁 결정 후에 발견된 때는 허위자료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동일 건으로 반복 지적될 경우에는 다음년도 기능보강사업비 등 예산축소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폐쇄라든지 시설장의 교체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당초 건립이 계획된 구 상계1동 청사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 하였는 바, 현재 건립계획이 변경된 상계3동 청사는 훨씬 좁은 공간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단체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상계1동 청사에 건립하여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훈회원 8,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는 보훈회관이 현재 없으며 보훈회관 건립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이고 노원구 거주 보훈회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초 구 상계1동 청사부지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는 구비 27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건축비 49억원은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 후 추가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중
서울시로부터 인구 2만 이하 동을 통폐합하고 유휴 동 청사에 대해 리모델링비 10억원의 시비를 지원한다는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유휴 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구비부담이 없고 건축비도 절감된다고 판단하여 통폐합 후 유휴 청사인 상계3동 청사를 리모델링 후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계3동 유휴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있는 마을문고를 확대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3층에 강당을 만들어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남는 공간을 보훈4단체와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 구 공릉2동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현재의 공릉3동 청사의 1층으로 이전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는 장애인, 노약자 등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편리를 제공할 수는 있는 좋은 계기로 사료됩니다.
동 주민센터 통폐합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와 문화관련 부서, 공릉1·3동주민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동건물은 노원문화원으로 탈바꿈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되돌려 주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1층의 경우에는 현장민원실과 다목적 소공연장이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전할만한 공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원으로서의 순기능의 역할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푸드마켓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차후에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의 등록 실적과 활동이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자원봉사 등록 유도를 위한 대책과 자원봉사활동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자 등록은 2008년 1월31일 현재 약 2만9,000여 명이 등록되어 전년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주로 하는 봉사자들의 활동처는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자원봉사 신규등록을 위하여 저희들은 종교시설 등에 공문과 서한문 발송, 지속적인 방문협조 등으로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활동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동 주민센터 ‘1프로그램 1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연계를 통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후 수시 실적관리와 신규 수요처 발굴 연계, 소규모 자원봉사그룹봉사단 확대,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자원봉사단간 수요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내실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시 상해보험 가입, 주차장·문화예술회관 이용시 편의 제공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처리결과 3번째 항에 보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동일 건으로 반복 지적될 경우에는 다음 년도 기능보강사업비 등 예산축소방안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동일 건 반복 지적될 경우에는 예산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처분기준이 규칙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얼마만큼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법규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규에 맞지 않게 기능보강 사업비를,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 견적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기능보강사업비가 이중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달리 집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복지관에 예산집행의 모든 문제, 사소한 수리문제까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소소하게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 예산심사에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더불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6대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통합서비스를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드라인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가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민간협의체는 지난번에 실무분과 대표단 회의를 개최해서 명칭은 노원주민네트워크로 명칭을 정하고 앞으로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관의 개입 없이 사회복지랄지 여러 가지 보건, 생활, 체육 등 8대서비스에 대해서 관의 개입 없이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과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자동차 점검교육 또는 유방암 검진을 하자는 문제 등 각 분과별로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각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모든 시각으로 보는 반면 사회복지의 실무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들을 실질로 케어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이 충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면 정말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민간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분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드라인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쪽에 주민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 상해보험과 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이용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설계용역비, 설계공모비 등 비용이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위원들이 반대를 할 때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계속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은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구청장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도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시고, 지금 현재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위원들은 이전에 예산편성 전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했고 보훈처나 다 조사를 해봤고,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강행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국장들이나 이하 과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약을 위해서 이렇게 낭비될 것을 뻔히 보면서 이런 것은 추진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 상계1동에서 계획되었던 보훈회관이 원래 계획대로 설계용역까지 간 상태에서 타절을 하고 중단한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집행되도록 앞으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주의를 특히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당초 상계1동 건립계획으로 인해서 3,087만 원 측량비하고 설계비 지출된 것 말고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년간 우리구에서 물어야 되는 이자가 2억83만1,400원인데 이것까지 합한다면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이 이미 낭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계1동 청사 자리를 포기를 하고 상계3동 청사 자리로 보훈회관이 옮겨 가면서 2억3,087만 원 이 비용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부로, 연부로 매입해서 어차피 그 땅은 장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매입비용의 이자는 결과적으로 낭비요소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매입해서 시유지나 개인소유지, 저희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우리 구유지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지금 5년간 분납으로 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나중에 충분히 일시불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분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관리만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서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지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한 차상위계층,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그 분들 국민건강의료보험료 지원하자는 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설득해서 미료시키고, 이유는 나중에 혹시 건보에서 연체분 처리를 못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시나 땅 소유자가 국가, 우리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만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지금 그런저런 추정으로 해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은 다 묵살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혈세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적인 노사관계, 합법적인 노조관계에 의해서 약 9억 원 정도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절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립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청 땅이 되어야 만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통폐합 때 생기는 유휴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청사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강당을 만들어서 누가 활용할 것이며 지하에 체력단련실은 누가 활용하고 1층과 2층의 좁은 공간에, 당초 보훈회관 건립취지가 뭡니까?
우리구에 있는 국가유공자 이런 우리 사회에 공로가 크신 분들을 생산적 복지, 생산적 자활을 위해서 스스로 일터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쉬면서 일도 하고 일반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상계1동청사 자리를 몇 평에 몇 층까지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공장, 이발소, 예식장 등등 최초에 여러 가지 안건을 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 지어서 보훈회관이라고, 그 유공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것이 보훈회관입니까?
3층에는 강당, 지하1층에는 체력단련실, 1·2층에 사무실 몇 개 꾸려놓고, 사무실도 꾸린다는 것을 보니까 각 단체들 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으로 칸막이 쳐서, 아니면 칸막이도 어려우면 자리가 안 나오면 책상, 의자만 한 단체에 하나씩 갖다놓고 하겠다, 어떤 단체가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보훈단체들 전부 이렇게 할 예정인데 들어가겠냐고 설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류로 그 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분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서류로 정확하게 각 보훈단체에 1, 2층에 책상 하나씩 갖다놓고 사무실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당신들 이리로 꼭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저기 있지 말고 한군데 몰아쳐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들 허락 하겠냐,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결과를 보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지원이 안 되면 그 땅 사봐야 우리가 이자만 물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훈회관 건립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초창기 5대 의회 들어서서 수개월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타낼 테니까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도저히 항목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3동청사 마침 통폐합되어서 빠져 나가니까 그쪽에 대충 책상하나씩 쑤셔 박읍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혈세가 새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낭비적인 행정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어쩔 수 없습니다, 3동에 잘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가정치, 추정치로 얘기한다면 보훈회관단체들 책상 하나씩 놓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도 널널하게 잘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책상 하나씩 놓고 가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우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단체들 한 군데 몰아놓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한테 오히려 배려가 아니라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3동청사 말고 다른 데는 보훈회관 할 만한 부지나 이런 것이 우리구 내에 있습니까?
찾아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계1동이 가장 합당하다 당초에는 그렇게 실행이 되었지요.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자원동원이, 예산동원이 어려우니까 기 건립된 동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오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괜찮겠다 하는 방향으로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계3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파트에 있으면서도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없으니까 구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9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의원이 하는 것은 가정치, 추정치를 갖다가 들이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가정치, 추정치를 좋은 쪽으로 들이대고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것 주민들 하고 상의하고 하신 것입니까?
공무원이 책상에서 자의적으로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들만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대한 주민들 생활의 편익과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을 생각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장 처음 보고드릴 때 편안하게 서비스 향상시킨다는 그런 질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적 요소로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수렴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도 예를 들면 부동산정책이다, 무슨 정책이다, 뭐다 뭐다 각 부처에서 생각지도 않은 실수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들한테 위해가 되고 피해가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어느 부처에서인가 사과를 하거나 부처 장관이 사퇴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낸다거나 분명이 책임을 지지요?
누군가, 중앙정부 책임집니다.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100만 원, 1,000만 원도 어디 쓸 수 없다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의 사업들 올린 것 대다수가 지금 잘려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억3,000만 원 꼴깍 해먹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청장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언제부터 업무보고 때 마다 나온 얘기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계속 이렇게 넘어 갑니까?
분명히 정책이 못 쓰게 되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성 발언도 하고, 왜 유휴청사 남는 것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 붙였다고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설명회 때 각 동에 충분이 그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그것을 전제로 우리한테 편의시설, 복지시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통폐합에 찬성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 주민들은 완전히 온데 간데 없고, 주민은 없고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책상에서 그림 그린 대로 주민하고 맞든지 말든지, 보훈회관하고 맞든지 말든지 갖다 붙여서 이름 지어서 하나씩 떼어내고, 공약사업 하나씩 다 이행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계비가 중간에서 비용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시를 했지만 의원들 아주 조그만 사업도 못하고 각 지역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 땅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도 오르고 도움이 되겠지요.
구청이 땅장사 할 것입니까?
국장님도 땅을 사랑하십니까?
왜 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착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재정이 좋아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된다는 것을 어디서든지 돈 끌어다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지출되는 부분들,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땅은 나중에라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안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땅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겠지요.
구유재산을, 필요없는 구유재산은 팔고 필요한 것은 사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청은 땅 장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이에요.
미리 이것이 나중에 돈 된다거나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미리 사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 입만 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총 몇 개지요?
현재 1개 했고...
1개 했고 지금 3개 남았습니다.
관리할 때 보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합니까?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화재문제라든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표하고 점검표에 의해서 결과 나온 것,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 사회복지관 재위탁과 관련되어서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재위탁을 하려면 통상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해 보고 질의, 답변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후의 일정을 잡아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배점해서 다시 재위탁을 주고 이런 과정이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일정한 시점의...
마들사회복지관 할 때, 그랬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을 필히 한 다음에 재위탁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나누어준 자료만 가지고 재위탁 심의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라 현장에 나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도 안 치워서 엉망이고 2층에 아이들 놀이터도 올라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 심의자료 보면서 숫자보고 편성표만 보고 재심의합니까?
이 복지관뿐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청소행정과도 그런 것이 있고, 어떤 때 보면 위탁준 업체나 기관에 끌려가는 이런 형태의 것도 있고, 올해도 본 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전년도 했듯이 그냥 자료만 배포해주고 심사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담당팀장 오라고 해서 제가 심사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료주고 합니다’ 해서 현장을 안 나가보냐고 했더니 그것은 일정에 없다고 해요.
난 깜작 놀랐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말이 안돼요.
어떻게 재위탁 심의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지도 않고 재위탁 심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몇 번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자료 가져오면 다시 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위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위탁을 받고 또 위탁을 받고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고 지금 우리 행정기관, 특히 구청이나 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위탁을 하거나 이러는 사업들이 대부분 재위탁율이 100%입니다.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이 정말로 재위탁을 받을 만큼 실적과 공헌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100%가 큰 실수가 없다면 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3년간 위탁기관인데요, 3년 동안에 법인에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또 마들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간 3,500만 원씩 해서 3년간 1억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투자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재위탁을 할 때 만약에 법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변상을 하고 그 시설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니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재위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재위탁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100%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셔도 이것을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알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위탁심의를 하는 점검표를, 채점표를 보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있어도 재위탁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오늘 언론이 여기 계십니다.
이 보도 꼭 구민들이 듣도록 한 번 방송해주세요.
여기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이유중 하나가 의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의원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 행정으로 해오던 일을 집행부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년간 매번 위탁을 하면 100% 위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귀가 아프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정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한 번 업무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라도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것이 옳다면 직을 걸고라도 해주시면 의원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절대로 불법행위나 자기 잘못이 없으면 면직되지 않습니다.
정말 소신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1동청사에서 3동청사로 변경한 것, 이것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쪽 3동청사 자리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입니다.
아직까지 작업이 구체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비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쪽 상계4동사무소의 입주 시기와 그런 것들을 맞춰야 하니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일단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협의를 할 것이고요, 주민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설명회를 일단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곳에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를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서 이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도 단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통·반장을 이용해서 설문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것인지 그 설문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약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서 적극 반대를 하고, 또 유공단체도 이렇게 좁은지 몰랐다, 여기는 책상 하나 놓고 우리가 인원이 30명인데 어디 가 있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 또 설계 비 낭비하고 다른 자리 알아보고 또 서둘러서 하나 생기는 것 거기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읍시다.
국장님, 이것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보훈회관을 짓지 마라 내지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서비스 향상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입주할 단체도 여론수렴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과연 뒷말이 없겠는가, 이 분들이 이 단체가 들어와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나오는가, 공간은 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새나갑니다.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설계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회에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2년 가까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하시는데 주무과장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업무를 책임진 과장이 그 정도는 소신이 있어야죠.
청장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무자들 중심으로 정확히 팀을 꾸려서 설문조사나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밞으세요.
그것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에서 다 너무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고맙다고 할 때 그때 여기에 설계용역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나중에 분명 새어나갈 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책임소재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책임소재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 옷 벗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지, 무조건 ‘외람됩니다마는 땅은 어차피 사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유휴청사 남으니까 돈 안들이고 거기에 대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토지가 활용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위원님의 생각과 서로 틀리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토지를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미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해서 구민이 생활하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가 원래 설계대로 못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물론 주민이죠.
공무원도 주민이고 경찰도 주민이고 소방관도 주민이고 또 의원도 주민이고 또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도 주민이고 다 같은 주민입니다.
주민이지만 그때 설문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문을 하느냐, 현장을 가서 현장서브웨이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변단체회의 때 가서 관변단체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문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공릉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주민자치과장께서 오셔서 통폐합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폐합을 한 다음에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것의 당위성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고, 만약에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감수된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폐합되면 이 청사는 약 10억여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종합복지 내지는 서비스센터를 하겠다, 여론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계3동도 마찬가지고 공릉3동도 마찬가지고 청사활용방안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뭐, 저기는 뭐 이렇게 딱딱 정해서 발표를 했지요.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시설이 잘 활용되려면 동을 통폐합하는 것보다 못지 않게 통폐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감축되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되는 것입니다.
통폐합 효과가 뭡니까?
효율성이죠.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 경상비 등등 그 경상비에는 공무원봉급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의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줄이지 않고 그 직원을 전부다 어딘가 구청에 자리 만들어서, 과 만들어서 그대로 과장으로 넣고 직원들 팀장, 담당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면 동통폐합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 청사 하나만 남는 거예요.
청사 하나 남는 것 보훈단체가 달라면 보훈회관 하나 주고 문화원도 하나 주고 여기저기 선심 써서 자식들 유산 떼어 주듯이, 결코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택에 살지만 문간방을 하나 없애면 문간방에 하인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안방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통폐합도 하시고 또 통폐합되고 나면 남는 유휴청사 활용방안도 신중하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일방적으로 끼워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또 국장께서, 국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죄송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복할 뿐입니다.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론 수렴절차나 그런 것을 정확히 가져가면,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서 과정을 준비해 가면 결과도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서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갖다 하나씩 쑤셔 박으면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공릉2동 구청사 지하 1층과 1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고 3층에는 HID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일 잘 분포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일부러 그 때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시간을 조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시간에는 양쪽으로 줄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주 보기가 안 좋고 그 분들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작년에 2층 비어있는 공간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 분들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려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라, 밖에서 보는 사람도 좋지 않고 또 본인들도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2층에 의자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2층으로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면서 다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공릉3동 청사 자리가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생각이겠지요.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사회복지센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 3명 이상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진 곳에는 사회복지사를 상주파견해서 그 지역이 수급자들이 워낙 많이 살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센터를 거기에 마련해야 된다 라고 조례로 규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가 1층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와우쇼핑몰에서 소극장을 희사하겠다고 해서 와우쇼핑몰 소극장 거기에 1년 예산을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소극장 하나를 또 공릉3동사무소 1층에 소극장을 만들겠다, 공릉3동사무소 1층이 소극장 만들만큼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몰려 있는 그 지역에 소극장이 필요하냐, 필요없는 것은 없습니다.
소극장도 필요하고 다다익선이라고 거기에 다 들어오면 좋겠지요.
거기에, 어떤 건물인들 들어오면 안 좋겠습니까?
다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재정이 어려운 지금 시점에, 하도 재정을 들먹거리니까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소극장 하나 쑤셔 박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본 위원이 보기에 푸드마켓의 대안으로 공릉2동 구청사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릉동사무소 1층 사회복지센터와 푸드마켓을 겸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푸드마켓에서 물품받아 가는 분들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중계동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거기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있습니다.
쉴 공원도 넓습니다.
수백 명이 일시에 와도 공원에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푸드마켓을 이전해서, 지금 푸드마켓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몇 천 원씩 내라,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라면 사고 쌀사서 한 봉지씩 나누어 드리는데, 정말 지역에 봉사생각이 있고 기부문화를 좀더 정착시키려면, 그 바로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관련 부서 이런 곳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정말 물품이나 좋은 것들이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좀더 많이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 취지하고, 원 취지가 푸드마켓은 음식을 주는 것인데, 푸드마켓 취지하고 안 맞고 그리고 잘 운영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3동 청사 1층에 사회복지센터와 푸드마켓이 같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유관기관들 하고 협력해서 좀더 좋은 물품 그리고 기부 많이 들어오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푸드마켓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으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운영해서 어차피 이것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사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동은 좋은 안입니다.
공릉3동에 가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건도 좋습니다.
3동은 제가 옛날에 과장하면서 그쪽을 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했고,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기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이전에 대해서는 공릉3동에 이전해 가는 것보다는 현 위치에서 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모아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운영을 직영과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데 서울시에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이 17개 구청이 푸드마켓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구청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운영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초점으로 맞추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옮겨가는 장소가 어딘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협의를 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여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굉장히 춥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건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시설들 보훈회관, 푸드마켓, 문화원, 정보도서관 이런 곳 등등 구청에서 많은 지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대극장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가 심해서 뒤에서는 쉬운 얘기로 앞의 공연자들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간이 협소한데다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지요,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공간이 협소한데도 짓다 보니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공연자가 보이지도 않고 피아노만 몇 억짜리 갖다 놨더라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졸속입니다.
그냥 이름 하나 지어서 내놓는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후에 이용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해요.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협소한 장소에 푸드마켓 거창한 이름 하나 붙여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그런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굉장히 불편만 초례하고, 그렇지요?
예술회관 마찬가지고요, 보훈회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3동사무소에 갔을 때 협소한 공간에 이름만 지어주었을 뿐이지 효용성이나 이용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맞다고 계속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간활용을 제대로 해서 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맞았을 때 시행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공단사무실도 없어서 현재 푸드마켓 2층에 꾸역꾸역 몇 명 앉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일도 지금 아니고요.
지금 전체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 하나 푸드마켓, 보훈회관 하나 지적하려다가 이것 저것 거론하면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상업무에 들어가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내가 주관해서,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냐 또 장래에 몇 십 년을 두고 과연 이 사업을 맞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전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질의, 답변까지 끝내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후에 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오후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넷 온라인 주민서비스 제공시대의 개막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주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주민들이 OK주민서비스에 접속해서 주민생활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내용이 즉시 행정내부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내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청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OK주민서비스를 통해 신청주민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울러 이러한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아주 심도있게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근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서 1차 교육은 마쳤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체계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민, 관이 협동하여 지역사사회의 자원을 발굴, 연계, 동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의체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정된 자원을 연계가 미흡한 것을 연계를 더 활성화 시키고 상호연결을 해서 즉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대상별로 저희들이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4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 준 예산을 동원해서 직접 여기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도우미 2명을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원주민네트워크와 공공기관 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조사에 기초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의 예산지원과 지역자원의 결합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민관협의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확대실시입니다.
표준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취학 전 4~5세 주 아동, 그러니까 7세 이하는 다 되겠습니다.
주 대상이 4~5세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이라든가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지원액은 1인당 약 2만5,000원정도 지원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서도우미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1대1 독서지도를 월 4회씩 하겠다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7,900여만 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지원을 원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사항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공급인력과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되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몇 달 동안, 8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운영한바 상당히 의미있고 정착만 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서 사업총괄과 배분관리를 하고 우리은행에 접수계좌를 개설하여 성금 및 성품을 접수토록 하고 있으며 성금·품 배부방법으로는 개인후원은 공동모금에서 개인별 통장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고 복지관, 시설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에 단체통장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입금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성금·품 모금 목표는 2007년도 대비 약 5% 증가된 7억9,400여만 원으로 잡고 있고, 참고로 2월25일 현재 모금실적은 목표대비 약 96.7%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노원구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추진과 복지관을 연계한 지역사회특화공모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노원을 구현하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으로 2006년 3월24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와 중한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했을 때이며 주거지역 화재 등으로 주거가 곤란할 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기에 지원하고 타 법령 또는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5억3,200만 원입니다.
비용분담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대다수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97%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는 회계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지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 구성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 중 신·증축 사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은 2005년 12월부터 구청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수급자 및 동주민센터의 추천으로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원등록은 4,088명이며 월평균 3,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자원낭비 예방과 저소득층의 최소 실질생활비 절감차원에서 정기 후원처, 후원성금, 후원성품을 확대 개발하고 이용대상자의 엄정한 선정 및 효율적인 관리와 성금·품 기탁자 사후관리를 통한 기본문화정착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1사1촌 결연마을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대한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발마사지 등 전문봉사단 활동과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청정지역의 친환경 저농약 농법으로 생산한 특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명절 성수기와 농산물 수확기에 구청사내에 수시로 농산물 판매 터를 개설하여 결연마을 특산품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 상호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관리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관리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자원봉사자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마일리지 적립, 체계적인 관리 또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활동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처 개발 및 봉사활동을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문분야 자원봉사단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력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서비스를 전개하여 수요자에게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발마사지 봉사단 외에 5개 봉사단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적절한 수요처에 배치하여 활동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교 교육상 요구하는 봉사활동 수요의 자연스러운 흡수·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청소년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희망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상시프로그램과 방학기간 중 특별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관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신모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동 자원봉사캠프 간담회와의 연결을 통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관내 복지관과 연결을 통한 창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신규조사, 보장결정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 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차상위급여 등입니다.
조사과정은 동사무소 초기상담 후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새올 복지시스템과 G4c, 금융재산조회, 국세청 노동부 등 관련부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구 전체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 주민센터간 선정격차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방문상담시에는 상담실의 활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는 전화로 복지대상자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수급자선정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통보하는 등 복지대상자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보면 지도점검합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합동반 지도점검을 어떻게, 그런 팀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합동지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96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가정복지과 직원 1명, 사회복지과 직원 1명,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명 또 감사과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합동지도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설을 점검하다 보면 아주 양호한 상태가 있고 조금 덜 양호한 상태가 있고 아주 불량한 상태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별로, 상태별로 그것을 정확히 점검해 놓은 결과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없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세부사항에 대한 현황별로, 상태별로 지도단속한 일지 없지요?
2007년 것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붙임 1 서류를 보면 지도점검 착안사항 해서 1. 재규정, 운영규정, 조직인사, 복무, 보수, 회계품, 문서운영, 재규정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인사관리, 승급, 직원 인면사항 3. 복무 4. 급여 5. 예산결산, 회계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이 지도점검표인데, 그러면 옆에 비고란, 점검항목하고 착안사항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착안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도점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에 대한 것은 표시해 놓은 것이 전혀 없어요.
일지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를 생략해 버리고 끝으로 문제된 것만 개선하라 이런 것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버린 것인데 지도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 이것 하나만 먼저 짚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이 정기지도점검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전에 점검표에 의해서 착안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A, B, C든 양호, 불량, 아주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 옆에 세부사항을 적는다든지 해서 그 항목별로 지도점검한 일지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안사항인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착안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가지고 가서, 지도점검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 점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점검한 결과도 머리에 넣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뭔가 지도점검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치구 말고도 상부부서에서 내려온 것이 있을지 몰라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메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이러이러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 지도점검한 결과표에 대한 서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불량, 아주불량,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양호한 상태는 그냥 두면 되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됩니다.
불량, 그러면 그 불량에 대한 것은 구두조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불량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이 서류로,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정상이라는 것으로 유추해석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누구 제삼자가 보더라도, 없지요?
이것은 없지요?
이런 표에 의해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배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B가 어디에 갔느냐고요.
B는 원래 없지요?
점검을 해서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왜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려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중계1동 어린이집 재수탁운영신청서가 올라왔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얘기했지마는 거기도 보니까 현장 안 나가고 그냥 신청서만 쭉 배부해 주고 위원들한테, 물론 개인적으로 중계1동 어린이집을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알더라도 수시로 시설의 내부적인 것이 변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서류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니까 올라온 서류하고 현장에 나가있는 것 하고 수치가 틀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자꾸 있고 탁상행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 제가 올라왔으니까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김광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일단 복지관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비슷한 일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노원구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관이 하는 사업의 형태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만약 중계동, 예를 들어서 1단지 아파트에 있다 하면 그 복지관은 노원구에 있는 복지관이 아니라 80%는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으로 딱 고착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들이 가장 많지요.
서비스하기도 편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복지관 수만 많다 뿐이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화된 사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하고 또 특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복지관은 새터민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또 노원1복지관은 현재 노인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계복지관은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많이 하도록 앞으로 많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세탁을 충분히 더 많은 양의 세탁을 하고 환경을 갖추어 주어서 거기에서 세탁을 많이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굳이 단지에 있거나 아니면 그 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와서 세탁을 맡기지 않고 그 인근, 더 넓게는 중계동에서 상계동하고 거리가 있지만 요즘 차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와서 세탁을 맡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복지관에 애기하면 복지관에서 와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 일은, 세탁물 직접 갖다가 서비스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은 지역의 연령이나 주로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 층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자체를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중계복지관은 세탁 그렇게 하면 바로 알고, 푸드마켓도 하고 있지만 푸드마켓이 어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푸드마켓도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있고 다른 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복지관을 사실 잘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후원 받아 오는 물품이 적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나누어 주기도 바쁘다 보니까 홍보를 덜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어느 복지관은 푸드뱅크가 활성화 되고 또 어느 복지관은 장애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스포츠가 완전히 활성화 되어서 장애인스포츠는 그쪽에 가면 모든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면 그 복지관 특화사업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할 때 너무 세분화 시키고 작은 범위로 조그맣게 가지수만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지 실제로 집중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하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지도감독을 하는 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일단 지도점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도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적해 주고 또 보고서를 서울시에 올릴 때나 아니면 복지관에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또는 기능보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기능보강을 한쪽으로 몰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너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의례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거나 모든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그것은 복지관이나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은 노원구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타구의 예를 들면 복지관이 적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수요자들도 많지 않고 해서 그대로만 해도 만족스럽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들이 많고 그래서 저 복지관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푸드마켓 관련해서인데 아까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 위치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가 일단 서비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중계동이나 월계동쪽, 공릉3동쪽 이쪽 라인으로 주로 많고 중계, 월계, 상계1동 이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분포도가 많은데 생뚱맞게 공릉동에 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불편하고요, 다음에 현재 푸드마켓 있는 공릉2청사는 약간 경사로입니다.
경사로이고 해서 일단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의 80, 90%가 대부분 노약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공릉3청사, 통폐합된 청사 부지를 말씀하셨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듯이 푸드마켓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드마켓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의 특화된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점검표에 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 점검표는 없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없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불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만 있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맞는데요, 여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식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점검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나오도록 앞으로 이 서식을 개선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면 현재형이나 과거형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이 민을 못 쫓아가고 기업을 못 쫓아간다고 끝없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도점검이 뭡니까?
미래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점검사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의 중복내지는 문제, ‘이것이 천편일률적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도점검이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를 타 시설에 견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서비스정신을 갖고 공공의 약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위탁교육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미래형 지도점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이렇게 문제된 것만 몇 개 해서 카드 잘못 쓴 것,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형도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지도점검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상유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요.
중간단계가 없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문제가 없구나, 아니면 이것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현재 잘못 놔두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만 모으고 모아서 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문제될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의 지도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지도점검 형태라면?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답변이신데 그럴려면 좀더 생각이 그 다음에 손끝으로 가서 뭔가 기안이 되고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입안이 되고 이래야 만 이것이 생각이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점검표에 의해서, 물론 세부적인 것을 아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시를 항목별로 표시하는 부분도 비고란 이렇게 하지 마시고 A, B, C 하든지 양호, 불량, 아주불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고란은 맨 끝에 써서 세부내용을 쓰든가 해서 이 서류만 봤을 때 이 복지관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어떤 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으로 따지면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진단한 결과는 없고 마지막에 처방해서 수술을 했다든가 어떻게 약을 안내했다든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중간이 빠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것도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병원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이 지도점검이 딱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히 그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돈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럴려면 미래지향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제대로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에게 더 조언도 구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담당공무원들이야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어진 것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찾아서 하는,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점검을 해서 2008년도 복지관에 관련된 감사할 때는 뭔가 진단이 잘 나와서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서 각 복지관들이 개성있고 특성화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여러분들이 하는 일중에 지도점검이 비중도 크고 또 지도점검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속단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어떤 표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에 용납이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지게 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본 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지난번에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평가를 받을 만도 한데 지난 해 2008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가 홍보 및 교육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홍보교육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실 것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생겼죠?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홍보방법이 지난번에는 주로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 등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 순회설명회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25일 개통을 앞두고 반상회회보나 또는 지역언론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우리 자체인터넷방송에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설명이 안 되어서, 개통식은 다가오고 주민들은 잘 모르고 해서 동을 직접 순회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갑작스럽게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리플릿과 포스터, 여기는 8,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여기에 혹시 구의원님들 초대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 사항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주민서비스, 소위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국회의원이 참여하면 어떻고 지구당 위원장이 참여하면 어떻고 구의원이 참여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 주민들인데 참여를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님들한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없고,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요.
이용하게끔 하고, 지역주민들이 내가 보건 관련해서 아니면 주거에 관련해서 이러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내가 Oklife.go.kr 을 들어갔더니 이러 이러한 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원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더라, 구의원도 알고 있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시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구의원들이 답변을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도 지역의 각 동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이 불러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원칙입니다.
혹시 선거철이라서 정치인들 올까, 연락을 하지 말자, 구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은 지역의 주민하고 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구정을 홍보하고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런 사람이 구의원인데 구의원을 배제해버리고, 저도 한 번 어쩌다가 지역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왜 안 오느냐고 해서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직원분들이 왜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표정이 안 밝아요.
제 생각이겠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난해에 정확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홍보교육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포스터하고 리플릿 2종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동 순회, 21개 동인가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즉흥적으로 운영비에서 뽑아서 어떤 사업에 대한 행사가 당연한 것인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만 제가 홍보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먼저 직원들한테는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복지관장님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관 종사자 개개인에게는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수교육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왜 이 홍보를 당초 계획대로 소식지, 홈페이지, 누리방송, 지역 언론사 등등해서 못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대면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을 증진하자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를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구의회도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행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그룹 그룹이 지역에 동순회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선, 후를 따져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12월 말일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을 들은 바가 없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1월 달에 갑자기 동을 돌면서 빔프로젝트를 쏘면서 설명을 하고 다녀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구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선후를 가려서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었습니다.
의원도 모르고 갑자기 주민대상으로 해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갖고 특정인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인사시키고, 이것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하려다가 이미 끝나고 나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접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정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오해받지 않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들한테 먼저, 특히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안내문 하나라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 허수아비된 느낌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 일을 우리가 몰랐을 때 황당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상임위에 관련되어서 동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위원님들 만나서 다 면 대 면으로 할 수 없으면 안내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공모선정으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공급기관은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공모되어서 공급을 그쪽에서 해주도록 시스템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웅진씽크빅하고...
신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1년만 지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부득불 정부 정책에 의해서 1년 한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년 연말이 그 선정된 사람들의 1년 기한이 되겠습니다.
입학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 연말 기준 920명이었는데 금년에 새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빼고, 그 다음 8월에 시작했으니까 8월부터 시작한 사람은 금년 8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썼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다시 모집하는 사람은 147명만 금년에 신규모집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신청한 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원스톱 서비스 제도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방문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전부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조사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 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구태여 말씀드리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있는데 계속 사회복지과 문제, 가정복지과 문제를 동사무소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조사팀이 있으면 그 가정의 실태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연계를 해주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밖에 안 나와도 되는 사항인데 보면 이런 저런 사안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유선상으로 하다 보면 동직원들이 구의원이 이런 것에 시시콜콜 나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스톱제도가 확실히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져서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해서 선정까지 해놓으면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일단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택에 관계되어서 영구임대를 가고자 하는데, 아니면 공공임대를 가고자 하는데 항상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기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문조사할 때 확실하게 해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연계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 내가 영구임대, 공공임대를 가겠다, 이 공지사항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계되어서 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가 확실히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년 후반기부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도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동불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화신청만 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능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고 원칙적인,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1차 조사하고 구청에 와서 2차 조사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액이?
여기 보면 본인 부담액이 제공서비스 가격에서 2만5,000원을 뺀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공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 사업들을 넓혀 나가기 이전까지는 독서도우미 중심으로 지금 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것 외에도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아직 난점이 있고, 또 독서도우미 자체도 전 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 몇 개 구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 환수실적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법 제46조에 의거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중에 장기적인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체납 사유로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납부거부하는 사례와 과거 시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급되었으나 현재 징수시점에 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장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체납보다는 가족관계 단절과 상환능력부족에 따른 체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징수대상자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부양거부 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보장비용징수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장기체납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함은 물론 징수대상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고의적인 체납자와 재산소유자에 대한 압류 등 법적조치와 일시납부 곤란자는 분납토록 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근로 참여자 지원이 사업만료 후 1주일동안 공백이 발생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2인 이상 배치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시작과 종료시기를 조정하여 불편해소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등 6개 분야에 58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업장별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부터는 2명 이상이 배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공백이 없도록 공공근로 근무기간을 조정하여 배치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계획인원은 1,183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유지형 772명, 지역봉사 34명, 사회적일자리형 169명, 시장진입형 92명, 자활공동체 116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억600만 원이고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근로자 선발방법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인원은 단계별로 180명 정도 연 780명 정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추진분야는 정보화사업과 사회복지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6개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6,2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비 15억6,300만 원, 구비 3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맟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을 활용 취업알선을 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후 취업시까지 취업정보를 5회 이상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상공회의소 등록 제조업체 525개소에 채용대행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리구 소재 6개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구직등록 안내문 발송 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계획입니다.
2007년 12월말 수급자는 1만941세대 2만2,012명이며 2008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 46만3,000원, 3인가구 102만6,000원, 5인가구 148만7,000원 등입니다.
2007년 대비 6.2%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1만1,107가구에 연간 581억1,700만 원이며 교육급여가 연 1만2,088명에 14억8,5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4억9,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방법은 근로 가능한자인 경우 월평균 12일씩 1일 2만1,000원에 특별취로사업에 참여시키고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차원에서 1인가구 17만4,000원, 2인 이상 가구에는 29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955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019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00%, 2종은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4,298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 기준은 1종인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 단독세대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이고, 2종은 기타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진료비는 국·시비 각 50%씩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및 지원 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해
정기점검으로 예산낭비 예방 및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최고 4,9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이율은 연 2%로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 현황은 총 46개시설로 생활시설 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2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이 있으며 시설별 지도·점검은 년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은 199억800만 원으로 직업재활시설 12억8,500만 원, 지역재활시설 11억4,200만원, 생활시설 57억8,1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14억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현황은 지체장애인 1만2,678명, 시각장애 2,512명 등 총 2만5,3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장애인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 16만 원, 경증 3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2만 원, 경증 2만 원 등 차등 지원하고 아동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중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자녀교육비로 입학금, 수업료 등과 의료비 및 보조기구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80억 원으로 100%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추진계획입니다.
시설수는 공공건물 53개소, 공중이용시설 944개소 등 1,968개소이고 이중 편의시설은 7,97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미정비시설은 289개소가 있으며 설치율은 96.4% 정도가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정비목표를 97%로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구청홈페이지, 노원누리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2,400만 원, 셔틀버스 운영비는 1억7, 600만 원으로 시·구비에서 각 5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1급 장애인은 2007년 12월 현재 2,500명이고 금년에는 61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변처리, 가사지원, 수화통역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조건은 1급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이며 지원기준은 1인 1시간당 8,000원으로 수급자인 경우 100%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실시 후 등급 및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억8,800여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향상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656-5호이며 규모는 182㎡ 시유지로 무상대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명칭은 노원구 장애인용품 물물교환센터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만5,107명 중 4,172명이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비 부담과 이동에 따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보장구 운반이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였고 물물센터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
구비 1억4,2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부품을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이동수리를 통해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불편사항 해소와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업무 대다수가 법정 업무로서 의무적으로 취급되는 사항을 유념해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 업무보고 이전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79.8%네요.
그래서 액수라든지...
체납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월평균 약 260만 원 정도가 분납으로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 체납으로 봐야죠?
지금 분납하는 분들도 일단 체납된 상태에서 조금씩 나눠서 내는 상태이고 나머지들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현재 총 32세대에 약 1억6,7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3월초 중에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납을 추가로 가능한 세대, 또 혹시 재산이 반려되는 세대가 있으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세대는 하고 또 부득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받기가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통계를 내보면 이런 체납이 늘 발생하죠?
그렇지요?
그것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2,760만6,000원 정도를...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분만 따졌을 때는 그리고...
그쪽의 심의를 그 사유를 가지고 해서 일부 부득한 경우에는 결손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없네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정의 성실성 이것을 기울이셔서 이런 사태가 과정에 정성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발생이 적게 되고 우리 행정인력도 소모되지 않고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는 주의력을 가지시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고지서를 보내고 일반적인 행위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재산이 있는 것을 많이 조사를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전부 신용상태 조사해서 징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금상태, 부동산상태,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서는 %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매년 20% 안에서 맴돕니다.
그러면 또 지적하고 끝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관리감독자 예를 들어서 국·과장 선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선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끌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주무부서 팀장이나 주무부서 직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 올려서 보고 받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팀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요.
팀장께서 신경을 쓰셔야지 각 자기 소관 업무별로, 직급별로, 직책별로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팀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체납액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는 50~60%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 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균 1인이 12일 근무해서 받는 돈이 23만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근로가능한 자가 23만1,000원입니다.
근로무능력자가 2인가구로 해서 29만5,000원을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거지요?
서울시나...
예를 든다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산 수급자 틈새계층이 적은 구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이 하루 이틀 더 많고요, 조금 많은 구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는 약 40만 원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일정도 하지요?
작년에 14일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한 이틀 정도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23만1,000원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특별교부금 특혜대상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틈새계층지원에서는 법률상에 내려오는 예산범위 내에만 하고 이 사항이 특혜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확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줄어서 올해는 23만1,000원인데 도저히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구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타구보다 노원구가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만들 때에 타구 보다는 사실 그 조례도 여기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이때에 경계선에 있는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계면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심의 전에 경계면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이 분들은 어떤 사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 같은 경우에 관리비체납이라든지 전기, 수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 것하고 동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일정범위에 들어왔을 때 차상위로 하고 그렇지 않지만, 차상위 범위는 벗어나지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것에 참여시키고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해서 법적보호를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기료, 관리비체납, 수도세 체납 이런 것 등등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선정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어디든지 경계면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지난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65세 이상 1만원 이하라는 경계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유를 해서 지연시키도록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또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 커버가 되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긴급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 경로연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보험료 1만 원을 못 내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라든지 수입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원되는데 경로연금 말씀하시는데 경로연금은 또 연금대로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노인들 중에 그동안 교통비를 받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경로연금으로 인해서 경로연금을 적게 받고 교통비를 못 받는 거지요.
한 가지만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한 가지만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연금과 의료보험료 지원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 지원이 되면 돈은 하나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하시는 일만 협조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노원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나와있는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4,298명이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대상자 기준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 분들한테 다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만큼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구두, 기타 등등 해서 쫙 나열해 놓았는데 보장구를 지급하거나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불편해서 무엇인가 진찰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상하다, 내 스스로 진단을 요구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보장구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당신은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해 주어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하든 구청에 신청하든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지 온당한데 지금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장구나 전동휠체어를 파는 업자들이 장애인을 찾아다닙니다.
장애인을 찾아다니면서 사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산 장애인은 그것을 활용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구입한 장애인은 90%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90%가 방치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을 보내시든지 과장님이 직접 영구임대아파트를 쫙 층마다 복도를 다녀보십시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타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복도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다녀 보세요.
베란다에 들어다가 잘 포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태반이고 신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어야지만이 첫째 되고 처방기준이 애매모호하면 그 판단기준은 행정관서에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두 군데서 최종 서류검토해서 판정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여기에도, 제가 왜 인원수 질의를 했느냐 하면 4,298명이 무색합니다.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해서 진단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합당하면 일단 관에서 승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준 것을 관에서 다시 재차 확인하기 힘든 것이지만 적어도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진단서 가지고 오는 데는 공문을 한 번씩 보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서류에는 분명히 구입한 회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장구를 지급하는 회사가 국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솔직히 이 내용만 가지고 몇 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 병원에 공문을 발송을 꼭 해주시고 들어오는 업체가 국내에 최소한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최소한 회사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회사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급을 해주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업체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 휠체어를 지급하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휠체어를 수입해 올 때 이 휠체어가 나중에 A/S가 들어오면 만약 팔걸이, 팔받침대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6년 안에 팔걸이를 한 번 교체한다, 두 번 교체한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올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수입해 오고 나중에 A/S할 것 까지 계산을 해서 가격에 포함시켜서 휠체어 소매단가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업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브로커지, 이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휠체어를 내가 구입을 했어요, 팔걸이가 고장이 났다고요.
전화해서 ‘팔걸이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 A/S 해주십시오.’ 하면 ‘A/S 못해줍니다.’ 아주 대놓고 그래요.
아니면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 고가를 주고 휠체어를 산 사람이 사서 타다가 문제가 있을 때 A/S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80~90%는 사서 방치해 놓는 것이고 그 중에 10~20%는 그것을 A/S 받으려고 할 때 A/S를 받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방치해 놓다 보니까,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이것은 비공개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빌려 주었어요.
누구를 빌려주면 그 사람이 타다가 일단 문제가 생겨서 휠체어를 A/S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A/S가 안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회사가 국내에서 안정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되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국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부분인데요, 지금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지금 몇 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 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도에 62건 정도 해서, 건당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름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 주차해야 하는 데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입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주차해야 될 장소에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과태료를 매기면 안 하거든요.
계도는 몇 년동안 계도를 해서 법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주차위반딱지를 떼서 정말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주택에도, 아파트단지에도 지금 장애인 전용 구획선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는 데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도록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법에 의해서 인도 올라가는 단차가 2㎝가 법적기준인데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공사가 잘못 되어서 3㎝, 5㎝ 되는 데도 많은데 다시 시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조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에요, 인도인데 휠체어를 타고 가면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나와야 되요.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못 하고 비장애인도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가야 되는 도로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도로명까지 다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장소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윤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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