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및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운영 사항입니다.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및 제19회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상된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원구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 전통예절 교육,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 무료 작명사업 등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동광모자원 지원금 등으로 20억 64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560개소로 국공립 32개소, 민간 86개소, 가정 426개소, 직장 6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1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977억 3400여만 원 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억 4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중계본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 1개소, 민간매입 1개소, 무상임대 1개소, 관리동 전환 1개소 등 총 4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설계 및 건축비, 기자재비 등 총 37억 7300여만 원 입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지도점검대상 어린이집은 총 560개소이며, 정기 지도점검, 특별 지도점검, 서면점검 등을 통하여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등으로 12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365일 급식 지원 1450여명,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371여명, 방학 중 중식지원 24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97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5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징계학생 및 부모교육 상담을 위해 6개의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위기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지원, 위기청소년 지도 인력풀 사업 등을 하는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 디지털라이브러리와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자치구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시에서 구로 전환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정보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교육,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통합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관리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17개소(구립 5개소, 민간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로 10억 41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 구비는 1억 2000여만 원이며 국․시비는 재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등을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3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중계본동 93-28 외 2필지에 지상1층, 연면적 264㎡(80평) 규모로 북카페, 지역커뮤니티센터 결합형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주민참여형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6000만 원 이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14년 본예산에는 시비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286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96억 7000만 원 대비 18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6억 1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9억 9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3억 1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7억 3500만 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2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2000만 원, 출산장려 21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20억 34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18억 8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2억 33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7~328쪽, 예산안 237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여성의 사회적 기반확보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9쪽, 예산안 237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사업으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19회 여성주간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0~331쪽, 예산안 238쪽입니다.
요보호여성 지원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2~333쪽, 예산안 238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3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4쪽, 예산안 239쪽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인식개선사업으로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쪽, 예산안 239쪽으로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6쪽, 예산안 239쪽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증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 7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7~338쪽, 예산안 240쪽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9~341쪽, 예산안 240쪽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0~2세아, 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 다문화 가정, 방과 후 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11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2~343쪽, 예산안 241쪽으로 어린이집 지원(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만5세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 정 도입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 및 인건비 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총 6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4~345쪽, 예산안 241쪽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6쪽, 예산안 241쪽으로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7~348쪽, 예산안 242쪽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총 7억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9쪽, 예산안 242쪽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억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0~351쪽, 예산안 242쪽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2~353쪽, 예산안 243쪽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0억 4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4쪽,는데 안 244쪽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 교재교구비 및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안 244쪽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통합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통합보육전문가 시설 순회지도 및 치료사 파견, 장애아 보육담당자 교육 등으로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6~357쪽, 예산안 244쪽으로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원구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8쪽, 예산안 245쪽으로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로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9~360쪽, 예산안 245쪽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신축)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계본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비용 총 16억 8000여만 원 중 구비 분담분 1억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1~362쪽, 예산안 245쪽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매입관리전환)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관리전환 비용으로 총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3~364쪽, 예산안 245쪽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5쪽, 예산안 245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18개소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6~367쪽, 예산안 245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영아 건강증진 및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아장애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실내공기질 측정비 등으로 총 28억 6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8~369쪽, 예산안 246쪽으로 보육행정 행사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0쪽, 예산안 246쪽으로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긴급히 소규모 공사비가 필요한 구립어린이집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1쪽, 예산안 246쪽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검사 수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2쪽, 예산안 247쪽으로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65일 급식 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을 위해 31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3쪽, 예산안 247쪽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종교시설,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 중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11개소)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4쪽, 예산안 247쪽으로 상계2동 공부방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습능률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2동 공부방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5쪽, 예산안 248쪽으로 직영 공부방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3․4동 공부방 및 상계5동 공부방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총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6쪽, 예산안 248쪽으로 저소득층 자녀 위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기간에 요보호 아동 세대를 위문 및 격려하기 위하여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7쪽, 예산안 248쪽으로 모범청소년 표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8~379쪽, 예산안 248쪽으로 아동관련 행사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0쪽, 예산안 249쪽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출청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1쪽, 예산안 249쪽으로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포상금 등으로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2쪽, 예산안 249쪽으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비로 9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3쪽, 예산안 249쪽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4쪽, 예산안 249쪽으로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이수 기관 지원 등에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5쪽, 예산안 250쪽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17개소(구립 5개소, 민 간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6~387쪽, 예산안 250쪽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등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6억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8쪽, 예산안 250쪽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9쪽, 예산안 251쪽으로 상상이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디지털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0~392쪽, 예산안 251쪽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3쪽, 예산안 253쪽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 예산안 254쪽으로 중계본동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내 주민참여형 교육․문화․복지를 위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5쪽, 예산안 254쪽으로 복지전담 시간제계약직 인력운영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담 추진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2500여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2014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설치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8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예치금 2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사항으로 출연금은 없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사항으로는 여성들의 창업․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23억 1672만 7000원, 중계본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22억 3100만 1000원,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사업 2억 5500만 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총 사업비 47억 7272만 8000원 중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비, 토지측량비 등 801만 2000원을 사용하고 사용 후 나머지 금액 47억 6471만 6000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이며, 이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바라오며 2014년도에도 여성‧가족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모범청소년표창, 아동관련 행사, 청소년 쉼터운영, 청소년 보호, 지원센터 같은거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로 가야 되요.
그렇죠, 국장님?
특히 청소년표창 같은 경우는 초·중·고 우수한 아이들 구청장상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와 연관되어서 하는 업무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년에 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속 심도 검토하겠다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하세요?
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잘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표창이라든지 아동관련 청소년쉼터 운영 이런 것은 전부 중·고등학교 애들 행사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검토 빨리하셔서 지금이라도 예산 넘겨서 그쪽으로 하셔야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여성가족과가 훌륭하신 분들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것 제대로 하려면 다 못 합니다.
밤을 새워도 못해요.
보니까 설명하는데 딱 40분 걸렸어요.
보통 과 같은 경우 3~4개 과 정도의 예산이고 일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몇 개의 일은 교육지원과에 떼어주시고, 또 여기와 연관되는 과가 있죠?
여기 보니까 몇 가지는 평생학습과도 연관되어 있네요.
올해 신설된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들이 각 팀에 다 속해 있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목차를 쭉 보는데 특별하게 이게 새 항목이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전체 다 기능 속에 이미 녹아 있는 사업인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관리가 예전보다 좀 숫자가 많아서 늘어난 것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위탁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구로 이관이 되었고요.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주는 거예요.
전문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어차피 공쪽에서 끌어나가는 것보다 민간으로 저변이 확산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이 인원에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고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게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가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정원 20명에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이 하나, 고등학교 과정이 하나 있는데 본래의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일반교과과정 30%, 대안과정 70%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은 나중에 그 학교 이름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료와……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학교와 서로 연계가 안 되면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여기서 관리하다가 또 학교로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그냥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생각 빨리 하세요.
이것은 그냥 이것 하나로 당장 떼어줘야 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관리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가르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가르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해서 잘 가르치면 되지만……
인성도 마찬가지에요.
인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3140만 원인데 여기 총 몇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를 들어가는 돈만 3140만 원이라는 얘기이고 별도로 항목에 보시면 14번 항목에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대안학교 운영을 같이 합니다.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을 같이 운영하는 게 지금 약 3억 90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중학교 제적이 없어요.
제적이 없다고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얘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20명 정원으로 출발했는데……
전체……
거의 이게 인건비죠?
교육청에서 일부 인건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이라든지 인성프로그램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에 대한 1년의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받아서 거의 따라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장학지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다음 담임교사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앞서 잘한다는 표현은 물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잘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획서도 좀 주시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면 퇴학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다른 학교 말썽꾸러기와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여기 와서 저쪽 학교 애들 몰고와서 이 학교 물들이고 또 여기 애가 저기 가면 결국은 여기서 중도 자퇴가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폭대위를 엽니다마는, 거의 여기도 폭대위 당한 애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성교육보다,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원인이 단순적으로 해서 물든 애들이 정신 사고방식이 틀린 애들이 많아요.
뭐라고 할까요.
과격하고 그런 애들이 아마 주로 남을 많이 괴롭히고, 왕따 당한 애들보다 시킨 애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왕따 시킨 애들과 왕따 당안 애들과 여기다 같이 몰아넣으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참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애들이지만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이 잘 어우러지더라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 인성교육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학생들을 돈이 충분히 있어서 잘 관리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움직여지냐에 저는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물론 잘하리라 봅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프로그램에 맞게 해서 정착시키고 애들을 진정 좋은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강력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학업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어떤 그 애들의 장래를 봐서라도 가야하지 여기서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다시 일반학교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의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이 아이 하나 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걔 장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것은 나오면 중등자격이 부여됩니까?
중학교 과정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데요.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의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볼 때 그 학교에 가서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적은 이쪽에서 내고……
그것을 교육청에 인정받도록 만들어야 하지 이렇게 대안학교 만들어놓고 얘들 성적관리도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검정고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졸업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급학교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졸업장은 교육부에서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똑같은 코스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장님 말이 뭔가 틀려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1명이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어요.
중3 8명 중에서 7명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시험이 100%라는 것은 다니는 학교의 100% 아닙니까?
제도상으로 안 받아준다가 아니고……
그러면 얘들이 검정고시 안 보고는 학교를 못간다는 말이죠?
8명 다?
약간 보충 답변 드리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틀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중3 아이들 8명 중에서 7명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저희가 이 대안학교에서도 학교 안에서 성적을 산출해서 본 학교로 보내는데 그 성적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그 아이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러면 중학교 졸업을 인정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1명이 그랬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7명은 안 봤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학교 인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검정고시가 중등과 고등검정고시가 따로 있잖아요.
상위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등검정고시와 고등검정고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이 봤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문제가, 7명은 인정해 주는데 1명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죠.
강병태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 애들이 중등과정과 고등과정 해서 총 몇 명이 됩니까?
질의를 하실 때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하시고 답변을 주실 때는 보충자료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364쪽에 보면 홈페이지 전시실 운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시실 운영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교육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3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견학하게 해서 프로그램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림을 전시할 수도 있고 연극이나 이런 것을 상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개보수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데 이게 각각 다른 곳입니까?
세 곳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 원을 줄여서 긴급복구 수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올해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2014년도 계획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에 또래상담 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또래상담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할 말을 부모한테도 못하는 것을 가까운 친구들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부모님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줄 뿐더러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에 관계된 사항에서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 큰 확대를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서 이 학생들이 또래상담을 충분히 해서 학교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예산 다시 조정해서……
그리고 참고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도 지금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어린이집 운영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구립어린이집이 32개소인데 18개소만 되어 있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18개소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상계2동 공부방 포함해서 아마 18개소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그 면적규모 이상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룸센터요.
지지난 달인가 처음에 휴카페가 생겼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역시 현실로 나타났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약간 변경한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디서 줄은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인건비에서 줄인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상이룸센터 사업은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비를 1000만 원 줄인 이유는 휴카페 시 공모사업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설비 일부와 약간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동결이에요.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규모를 거의 동결 내지는 약간씩 감액했는데 인건비를 동결시키기는 어렵고 사업비는 약간 줄인다거나 하고 다른 센터에서 외부기관에 공모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여기는 다 동결 시켜놓고……
여기는 워낙 단위가 크다보니까 1300억인가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금액을 다루다보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몇 백만 원은 지나치기가 쉬워요.
저도 역시 예산편성을 보면서 다른 과 것은 몇 백만 원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가 여성가족과 것은 몇 백만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심하게 올 수 있으니, 정말 우리가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세의 의미를 잘 아실 테니까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지원사업이 종료된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2012년도까지는 다자녀 양육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2013년도에 초기 1월과 2월까지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0세부터 취학자녀아동 전체에 대해서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중복지급은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종료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영향이거나 하는 것 말고 과장님은 이사업은 종료하자고 해서 종료된 사업이 있어요?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내년 예산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위치를 조정하든지 내용을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지출이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질의가 너무 광범위한가?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과이니만큼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과장님뿐이 아니고 여기 오신 팀장님과 담당 모두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계본동 어린이집, 청솔창의어린이집, 썸머힐어린이집, 늘사랑어린이집 지금은 구비가 3억 7000만 원, 그러면 지금 청솔창의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상황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중에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사실 보류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취득과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때의 심의결과가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2014년도 예산에 저희가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중계본동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지금 상계9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3개소에서 나온 것을 평균했을 때 그 보상금액이 아마 토지소유주는 약간 낮다고 생각하나 봐요.
세 곳이 서울시에서 한 곳, 노원구에서 한 곳, 토지소유주가 한 곳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것 같습니다.
시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지금 시에서 해지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지원비가 국․시비로 재배정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노원구비로는 1개소당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내를 활용해서요.
그런데 그곳에 운영비가 다른 민간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곳은 운영비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독서돌봄지도사를 한 달에 93만 원 주는 지도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 곳에 1명씩, 그런데 복지관 2개소는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가능해서 3개소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년 사업예산 받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인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도 마침 법도 개정되었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고, 현재 서울시와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게 저희 관내에 고등과정 하나 더, 또는 직업과정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될 사업이어서 용역 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출범할 때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서 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나요?
다 좀 틀려요.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한 데 합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성위원회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개를 한 번에 심의할 수도 있고 기금위원회 심의도 한날에 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개수를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드림스타트위원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종합복지관이나 그 시설에 다들 법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드림스타트센터는 우리 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다문화가정 행사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빈약하게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심의과정에서 준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 지금 줄어든 게 168만 원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고 구성하게끔 했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345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무교육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고 승급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성격인가요? -
교사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직무교육은 하루에 6만 원씩 해서 주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365쪽에 있습니다.
연면적 160제곱 이상의 건물은 환경개선분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무상임대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 소유인가요?
그래서 무상임대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또 자활센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러네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생님 세 분 계십니다.
-청 예.
대안불교조계종이 있는데 거기는 몇 명 근무하고 계시나요?
원래 3명이었는데 다시 재 위탁할 때 1명을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예산 안 들이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까봐 자꾸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밥벌이나 하지 않는가.
순기능인 공부방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는데 자기들만의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직영 공무방은 근로자까지 해서 총 6명 근무하시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교부금이 시비로 내려왔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시비로 내려 왔는데 각각 사업이 다르죠, 국장님?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47억 속에 기능보강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합쳐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뭔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10월 17일부로 내려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조금을 보면 국비도 있네요?
국비와 시비 합쳐서 2억 2500만 원.
그렇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출산장려업무를 추진하는데 갑자기 80만 원이 확 늘었어요.
어떻게 내년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 출산장려 인원수를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늘어서 150만 원인데 어떻게 출산장려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도 출산장려 관련해서 복지관 순회하면서 여러 강사님들 모시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올해보다 양을 늘려서 강의도 더 충실히 해서 가임기 여성과 50~60대 며느리들 보실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출산장려 홍보와 교육을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위 행사운영비에 보면 100만 원을 줄였어요.
지금 홍보를 더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줄여놓으면 답이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 노원구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작년에는 많았는데 왜 갑자기 15개밖에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61인 이상이 노원구에 15개 밖에 안 된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61인 이상 시설 전부 주는 게 아니고 2013년도 12월말에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61인 이상 시설 평가인증을 받고 설치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5개, 이게 민간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얘기는 2013년도에 60몇 개소였는데 2014년도에는 15개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평가인증을 그만큼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61인 이상 시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일단 왜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리느냐면 지금 무상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거기 교재교구비나 시설비를 우리 쪽이 돈을 주고 사야 되요.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삽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시비가 내려와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거기 교재교구를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돈을 쳐서 우리가 또 사주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해 줄 때 남으면 다 사용할 게 아니고 국·시비는 반납하면 돼요.
아까 보니까 7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왕에 내려간 교재교구비가 어린이집에 재산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차피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확보가 됐다면 그게 이미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우리가 다시 매입할 때 가치를 빼고, 우리가 준돈이니까 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재산으로써 그쪽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보수교육이 있는데 2012년도에 보수교육과 2013년도 보수교육 몇 명 했습니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각각.
현황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뒤쪽에 넘어가서 353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보조에 보면 보수교육 중식비를 줍니다.
일치가 안 돼요.
예산편성을 받으면 보수교육,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400명과 380명 같으면 중식비도 같아야죠.
인원수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식비가 직무교육은 298명이고 승급교육은 423명으로 안 맞죠?
보수교육 교육비는 국·시비 매칭이고 중식비는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늘 언제나 교육비가 모자랍니다.
한 9월이 되면 교육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중식비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식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직무교육이 400명이 잡혀 있어요.
400명으로 잡아서 돈을 계산했는데 중식비는 298명인데 어떻게 중식비가 더 많냐고요?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단이 안 돼요.
3000만 원씩 해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올해 5개인데 작년에 했는데 또 있어요?
작년에 초록이 했는데 올해 또 신청했어요.
제 얘기는 25% 우리 구비가 어디 갔냐고요?
시비는 안 내려왔는데 매칭하는 사업 같으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구비 어디 갔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시비만 안 내려오고 국비는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초록어린이집이 작년에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 전부 시비네요.
그런데 이 인원수가 해마다 똑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게 292명이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292명이 해마다 똑같습니까?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인원과 내년의 인원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졸업했든지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14시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치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류 시 목】
2013. 11. 27.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11. 21.
나. 의안번호 : 1681
다. 제 안 자 : 김치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구청장이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서 영등포구 등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노원구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원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와 영등포구, 강북구를 비롯한 전국의 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며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업대상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주로 청장년층을 대상하고 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고 드릴 업무보고에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사업은 아직은……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고 있는데 이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무상대부가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정관에 대부분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것을 짚는다기보다는, 어떤 항목을 딱 짚어서 이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금으로 2013년도에 한번 할애 받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업도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청이 노원구지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해줄 수 있는가 법률적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과 조례가 상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부합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도 있는데 여기 왜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중복되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어르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여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경로당과 회원 수, 그리고 어르신 인구수를 감안하여 경로 행사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10월에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시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3번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 1명과 단원 13명, 그리고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된 구립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공연과 19회 수시공연을 추진하고 구립 실버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는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악단원 어르신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5번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주 2회 상영으로 확대될 만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노원 청춘극장에 대하여는 청춘극장봉사단 어르신 8명과 함께 더욱 좋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영화 선정, DVD 구매, 상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더욱 더 즐거운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1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부지매입과 장소이전, 구립전환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17억 600만 원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억 600만 원 총 2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7번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카페 수익금을 사용하여 노후 바닥재를 교체하고 실내를 도색하는 등 노원실버카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어르신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종사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 1090명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약 4만 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11번 어르신 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54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안정과 소득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 지원과 체계적인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로식당 운영 13억 2400만 원과 식사배달 운영 9억 9800만 원 총 2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13번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어르신 돌보미 43명을 통해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5번 사항입니다.
어르신 돌봄 종합 및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7개 기관과 돌보미 100여명을 통해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에게는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6번에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어르신 재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이중수혜 차단과 누락자 발굴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생활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에 대하여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와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사업인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상계2동의 구립 청솔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 5억, 시비 20억, 구비 11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5억 원을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793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구비 부담액은 12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546억 1300만 원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 경로당 관련 부지매입 및 이전비용 등 4억 7800만 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억 원, 기초노령연금 230억 5800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53억 원,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운영비 2억 700만 원, 노원 인생이모작센터 건립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감소내역은 어르신 행사지원 등 사업비 1300만 원,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99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9쪽 예산안으로는 25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모범어르신과 효행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동 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연습장 사용,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에 공고 및 무연고, 또는 가족 관계 단절 어르신들에게 생전 돌봄 서비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 예산안으로는 256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악단에 대하여 단원 사례비와 운영비 및 편곡비, 그리고 공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으로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 390명과 100세 어르신 23명, 총 413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노원청춘극장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주 2회로 확대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노원청춘극장에 대하여 영화 상영에 필요한 상영작 DVD 구입과 상영 홍보를 위해 구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7쪽 예산안으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여가 공간조성에 필요한 구립경로당 이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그리고 어르신교실 지원을 위하여 시비 6억 4200만 원과 구비 10억 6400만 원 등 총 1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예산안으로는 25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1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지급과 시설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구립 노원 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음료와 차를 즐기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인 노원 실버카페 운영에 대하여 공공운영비와 공연 관련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구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4쪽,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공릉 어르신복지센터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우리 구 분담율 14%인 구비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약 4만 4000명 어르신들에게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230억 원이 증액된 총 6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예산안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평균 3100명을 대상으로 50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4개 어르신 봉사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5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9쪽, 어르신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 중 희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시비 70%, 구비 30%로 총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0쪽, 예산안으로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외출보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재가관리사 임금 등으로 전액 시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1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결식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3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식사와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5쪽, 예산안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6쪽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과 생활 교육 등 기본서비스와 가사와 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 예산안 26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점·소등 리모컨을 설치하기 위해 전액 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9쪽, 예산안 263쪽으로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비용으로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그 동안의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1억 37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8쪽입니다.
2014년 수입계획의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37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900만 원, 2014년도 이자수입 3100만 원 등으로 총 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2014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 예탁금 11억 3700만 원, 예치금 3200만 원으로 총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3년 이자수입 3900만 원을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등 8개 기관에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비로 지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이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30억 5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405쪽, 장수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에 눈이 좀 많이 온다네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9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는,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밖에 외출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경로당 정도는 가실 수 있으니까, 90세도.
그러면 잠시라도 외출을 할 때 신발 바닥에 미끄럼방지용이 있어요. 부착하는 것.
과장님, 아시죠?
1만 5000원~2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웃음 소리)
인생이모작 429쪽, 우리는 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20억을 지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6억 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전화가 와서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15억 밖에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 부분을 중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못 한다. 20억을 달라고 하시는 시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어지니까,
어디서 주어져요?
이것도 특별교부금 시에서 주어지는 걸로?
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6억을 더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설명서 40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아름다운 여정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10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연고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은 사실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예산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장제비가 전부 75만 원 지원이 됩니다.
저희 이 장례용품이라는 것은 동주민센터나 어르신지원센터나 문상을 오셔요. 빈소를 차리면.
그때 다과나, 물 정도.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타 지역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모셔오는, 119구급차를 사용하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
여기의 장제비 용품은 다과나, 물 정도, 문상 오시는 분들.
영의나 운구, 그리고 이 분들이 염습이나 이런 거 다 하시고 화장장까지 같이 가세요.
그래서 염하는 봉사자들은 아침에 9시에 오시면 화장장까지 가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만 봉사조례에 책정되어 있는 1만 원 이내, 교통비하고 식대, 그 분들한테만 나가고 다른 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십니다.
다만, 봉사자들이나 관여하는 기관에서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연고 사망자와 아름다운 여정 사업에 보면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가 616만원 잡혔는데 그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는 두 번을 치러드렸단 말이에요.
무연고라 하더라도 약간의 인척관계를 가진 연고자로 보이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저희와 같이 할 때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두 번 치러드렸지만 공고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난방비는 일반지역과 임대아파트에 난방기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책자에는 냉방비에 대한 구비를 편성한 금액인데 그 금액은 일단 우리 구립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 냉방비라고 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대부분이 무료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돌봄 하시는 분들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료정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행사가 있으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기들이 때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왔는데 택시를 자기 돈 들여서 타고 나오기도 하고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다음 장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리모컨을 설치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빨래를 걸고 줄을 잡아당겨야 올라가서 빨래가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리모컨으로 하는 게 있는데 힘들지 않게 빨래를 널 수 있도록 리모컨을 설치해 주면 효과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 줄을 당기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내년 사업비가 45%가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노령연금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그 외에는 증액된 게 없이 다 삭감되었고……
기상이변으로 해서 올 겨울에는 맹추위가 예상되는데 지난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했죠.
그래서 참 더위에 어르신들이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까?
풀로 잡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때 상황을 봐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 중에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청춘극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투자 대비 효율로 봐서 이만한 사업이 없다.
이것을 봐서는 사업 얘기만 나오면 예산과 인력을 먼저 떠올리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그 공로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입안을 해서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죠?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목요일도 하는 것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몇 번 쉬었죠?
왜 쉬었습니까?
청춘극장은 한 번도 쉰 적은 없습니다.
공휴일인 경우만 휴관을 합니다.
헛걸음 하실 까봐.
한 달 전에 소식지를 통해서 나가고 홈페이지에 항장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참고 그 DVD는 저희가 상영해 드리고 나서 기획예산과 자료실에 보관해서 그 분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월 영화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고지해 주나요?
또 봉사자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관람객이 영화를 추천하면 그것도 반영해서 DVD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3층에 독서실이 있는 그 건물인가요?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을 주인이 쓰겠다고 해서 비워드리면서 이전을 했는데……
그게 지금 중앙시장 그 근방에 있습니다.
옮기기 전의 경로당이 일단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셔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단층 건물로……
매입이에요?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게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에 서울시 방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제정되었나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지.
구 예산이 11억인데 올해 예산이 5억으로 잡혀져 있죠.
그러면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5억 들어가고 11월에 착공되면 6억에 대한 갭은 뭐에요?
운영비에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20억이거든요.
이 위치 이것을 사서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솔경로당은 공사할 때는 철거를 하고 잠깐 이전을 했다가 다시 전체를 지을 때 청솔경로당을 그 안에 넣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교부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교부금이 어차피 들어와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교부금이 와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미리 책정해서 쓴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잖아요.
지금 구비가 11억인데……
보통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저희 구가 지정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신청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사업에 대한 6억을 우리가 신청하면 그 용도로만 쓰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다 경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 현재 얼마씩 주죠?
1인당 7만 5000원씩?
내년 7월부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거 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거의 받지 않습니다.
줘야 될 사람들인데 줬다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장애인들도 거기 속해 있지만 장애인은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의 나이가 몇 살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노인이라는 기준 나이가 있죠?
이 내용이 조금은 밑반찬 배달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쪽 뒤의 어르신 식사배달.
식사배달에서는 65세 이상이고, 경로식당 운영은 60세이고.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이 이용 가능하고요.
식사배달이나 밑반찬은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 해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계속 해 온 내용인데 계속 갈 거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보자 이거예요.
주다가 안 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인원수를 보면 경로식당에 팀장님이 65세 이하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식당마다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제 의견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뒤에 경로당 효도안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각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죠. 그렇죠?
나가는데 본인 부담금이 아마 1000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안마사의 교통비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신청을 하지 않죠? 팀장님.
그래서 신청하는 경로당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돌보미를 합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하든, 현재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분당,
돌보미 43명인데 돌보미폰이 39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릉동 어르신센터가 있을 겁니다.
414쪽에 보면 거기도 도시락배달 사업을 해요.
공릉동 어르신센터에서도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인력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적으로 구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기간제를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과장님, 한번 건의 드릴테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공릉동 어르신복지센터는 올해 개관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올해 계약직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채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업무량에 비해서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프로그램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건지소가 건립이 되면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을 보건지소로 이전을 하도록 계획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예산 남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이 필요한 예산을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거리는 한 500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치료실을 통합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어르신복지과 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아무튼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이라고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습니까?
이 용어가 제가 노인복지법을 찾다보니까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과라고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상담원을 한 명도 안 두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 3급 이상에 대한 내용이 노인복지상담원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를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돌보미, 예를 들에서 노인돌보미, 재가관리사,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노인복지상담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조금은 프라이드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할 때, 비용은 많이 들겠죠.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캐리어도 올라가고, 노인 분들 케어 하는데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 입니다.
홍보,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리프트가 장착된 CNG 버스 2대를 운전기사 4명과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4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단체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6번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품의 교체 및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7번 서울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필요에 부응하는 점자 인쇄물을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10번 사항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구·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8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일자리 사업은 근무인원 27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인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90만 원입니다.
12쪽 11번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노원구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등 운영비로 각 1000만 원, 장애인 체험홈사업임대 보증금으로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12번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입니다.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에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임차료 인상분 1470만 원과 인건비, 건물관리비로 324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4쪽 13번 장애아동 전용 실내놀이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마들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5쪽 14번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3개의 법인복지관에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23억 6500만 원과 구비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281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22억 3000만 원 대비 5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61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8억 12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3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80만 원, 장애아동 전용 실내놀이시설 운영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33쪽 예산안으로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차량표지 구매, 장애인 복지위원회 및 장애인 인권감독관 운영,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등으로 총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 예산안으로는 2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통한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13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6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건물임차료 인상분 1470만 원과 운영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디지털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로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8쪽 장애인시설 수급자 명절위문금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장애인 행사 운영 지원으로 각종 장애인 행사에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1쪽 예산안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비로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3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63% 수준에서 70% 수준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기초급여가 최고 9만 68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되어 총 10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4쪽 예산안으로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도움이 더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20시간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6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운영은 장애인활동지원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에 따라 개최횟수를 줄여 84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은 10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사업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도모하고자 기술‧행정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448쪽입니다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시설(마들랜드) 운영을 위하여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9쪽, 예산안은 26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하는 사업으로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구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칭사업으로 시비 90%, 구비 10% 로 2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4쪽, 예산안은 269쪽입니다.
서울점자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해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도에 출연금 5억 원인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서 전환되어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941만 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억 9431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편의제공,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장애인지원과 예산안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의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가 또 있죠?
도대체 이렇게 장애인들이 힘든데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사업별로 그분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사자인 장애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282억의 예산이 있는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보면 적고, 또 구 예산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로서는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금액 갖고 쪼개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수면 위에 나타나신 분들만 그 혜택을 받고 지금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적극적 동참자와 혹은 분류를 하다보면 층이 좀 겠을 거예요.
수면 위에 나타나신 분, 아니면 잠수해 계신 분, 집안에만 계신 분 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딱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적어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고, 다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예산 전체를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단지 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득 때문에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리고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복지시설 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15개소에 1명씩 다 있습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이집 교구의 소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달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같이 시도되었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이행관계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복지일자리사업에 18명, 2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해 놓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점수로 해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도 그에 맞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으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중증장애인 점수가 우선이라고 해서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점수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뽑으실 때 그렇게 뽑으셔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장애인들 스스로 사회에서 항상 주는 것만 받고 생활하지 않고 물고기를 낚는 그런 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비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받아서 운영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점은 협조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차량 표지구입 얼마를 해서 얼마 썼냐고 했는데 50%밖에 못 쓰셨죠?
표지사용이 해마다 2000매씩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00매가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주세요.
나이에 따라서 연금이 따로 있네요?
차후 중앙에서 해 와야될 내용이고요.
저희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항상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볼 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이 자세히 안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에 3373억이에요
이것은 뭔가 안 맞다.
63%가 한 국에 배치되어야 하는 이 현실이, 어쩔 수 없죠.
제가 구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교육복지국의 예산은 계속 비중이 커져 가요.
그렇죠?
이것 어딘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살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지원과도 그래요.
장애인지원과도 교육복지국 내에서는 굳이 예산 순위로 봐서는 4위지만 이게 웬만한 국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빼놓고는 아마 한 국의 예산일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이 좀 자세히 안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 3373억이에요.
이거는 뭐가 안 맞다.
63%가 한 국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이 현실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뭐, 구의원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은 좀 아닌 거 같고.
복지국 예산 계속 비중이 커져 가요. 그렇죠? 국장님.
어딘가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살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지원과도 그래요.
장애인지원과도 교육복지국 내에서는 굳이 예산순위로 봐서는 4위지만 웬만한 국 예산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국 빼놓고는 아마 한 국의 예산일 걸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거든 잘 아끼셔. 아껴주시고.
더군다나 장애인지원과는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내년 한 해도 노원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여성정책팀장 이연옥
보육행정팀장 강현숙
보육지원팀장 고정신
청소년복지팀장 이상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
드림스타트팀장 이성용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장애인정책팀장 박경숙
자립생활팀장 이재구
시설지원팀장 김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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