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변경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경력 규정 등 복무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으로 변경을 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경력 및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하고 본인이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식 1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변경함(안 제2조 및 별표 1·2)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별표 4)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함
  다.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20조제6항)
    -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정하여 운영함
  라. 연가일수의 공제 사유를 추가함(안 제21조)
    -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되어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함
  마.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추가(안 제24조 및 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간의 특별휴가 추가 등
  바. 기타 사항 정비
    - 근무시간,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인 근무시간,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등 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상위법에 있는 경우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우리 노원구 조례에 생략이 되는 경우하고, 상위법에 있는 게 그대로 노원구 조례에 살아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성   법이 있으면 조례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 조례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겁니다.
이것이 요새 가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법에도 넣고 조례에도 넣었는데 이번에 복무조례도 그렇고 세무과에 있는 조례도 법에 있는 것은 안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법적인 어떤 효력은 그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김태성   예,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에 있는 것을 거부할 수 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27조가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삭제가 되고요, 28조의 겸직허가가 삭제가 되고, 30조의 정치활동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30조가 정치활동이 삭제가 되고, 지금 이게 다 삭제가 되는 건데, 보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 4장부터 해서 영업업무금지, 정치운동 쫙 전부 다 삭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승애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상위법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빼고 어떤 경우는 넣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법에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넣고 빼고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라든가, 법규의 흐름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의 문맥상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영리업무금지라든가, 정치활동금지는 각 법에, 여러 법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삭제를 해도 이 조례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법으로 정한 규정은 없고 조례의 흐름상 필요한 경우에 넣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빼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엄격하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효력은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이죠.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우리 노원구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을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2010년 4월22일에 일부개정조례가 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겸직금지나, 정치행위, 이런 부분들이 다 살아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2010년도요?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에는 겸직금지나 정치행위,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서울시 현재 복무조례에요?
○부위원장 김영순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현재 살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예.
그런데도 굳이 삭제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정확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원래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돼서 각 자치단체로 8월경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앞서 가고 있는데 시도 지금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7월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삭제를 하고 있고, 타구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조금 빨리 제출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의문을 가지시는데 다 그렇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다면 공무원이 복무조례에 정치행위금지 사항이 빠지면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죠.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 보면 이번에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추가해서 형제자매 1일 추가했는데 지난 번 우리 노원구 조례하고 별표 24의 제1항 별표 5항에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 지금 개정하고 지난 번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결혼일 때 본인이 지난 번 조례는 7일인데 5일로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것도 다 복무규정이...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결혼이 7일이 5일로 됐죠.
○부위원장 김영순   7일이 5일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3일이 5일로 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는 배우자 출산이 3일 그대로 인데 왜 이렇게 5일로 늘려야 되는지...
이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7일을 5일로 줄이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부분도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영순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 의해서, 35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령 대통령령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별표의 내용은 저희들한테 안 주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변동이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 2일이 줄고, 출산이 2일이 늘고, 신설되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부분도 상위법인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표준안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저한테 준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공가나, 정치적 행위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은 다 살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대통령령이니까 있고요,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은 그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자치단체의...
○부위원장 김영순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적 행위나, 공가나, 이런 내용을 삭제하게 되어있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죠.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2010년도 7월15일에 개정이 되면서 앞서서 정리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안이 공가나 정치적 행위나 겸직금지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서울시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죠.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대통령령에서 하게끔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대통령령에 규정은 되어있고...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말이 안 맞네요.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삭제하는 내용이 공가나 겸직금지나, 정치적 행위를 지금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지금 살아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서울시도 지금 빼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아직 현재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표준안에는 빠진 것으로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승애   표준안을 김영순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우선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기술상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자꾸 중복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특별히 아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경우는 넣느냐, 할 때 조례의 흐름상 봐서 꼭 어떤 것은 넣고 빼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넣어야 될 부분은 넣고, 또 어떤 부분은 빼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위법에 정치행위 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뺀다고 해서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운영상 조례를 명백히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니까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잠깐만요, 원안대로 보다는 잠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빼서 그 흐름상 맥락이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표준안 있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안, 지금 온 것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과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 인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와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시간제 근무도입,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등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의 임용자격을 폐지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21일부터 2010년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 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제한 없음(안 제8조)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함(안 제12조)
1)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2조제1항)
-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
2)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2조제2항)
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
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제31조 및 제61조는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57조 및 제58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31]

〔보 고〕
6. 검토 의견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과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 인사관리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공무원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임용자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에 의해서 예외로 하고 제외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을 이해한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직무수행 요건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제6조에 임용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나서 ②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한다고 하고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항이 있죠.  
이 항에 대해서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별정직공무원이면 최소한의 어떤 직무수행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력이나 무엇을 했던 과거의 경력이나 능력, 자격 같은 것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6조 2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은주위원   예, 6조 2항에 대해서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것을 추가한 것은 그게 지금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안이나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서직 채용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행안부 예규 304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7월에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구에서 시달을 했고 시에서도 이것을 정비하는 것을 작업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조례를 명백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앞서 개정되어서 행안부에서 다시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새로 행안부에서 종전에는 공고생략 범위가 없던 것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마은주위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생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별정직공무원 개정안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한테 그 표준안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라고 해서 2010년 7월1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키포인트도 비서관과 비서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고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격조건이 미달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것이 이 조례의 키포인트입니다.
마은주위원   이것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논리거든요.
여기에는 앞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뺐고 이것에 대해서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또 넣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신데 원칙이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가 틀립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어요.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준안이어도 우리 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마은주위원님! 저한테 물으신 것입니까?
마은주위원   예.
○전문위원 김태성   저는 별로 발언권이 없고요.
마은주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좀 해주시라고요.
○전문위원 김태성   이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셔야 하고요.
앞서 집행부에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이고 처음으로 추구하는 내용이니까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홈피에 들어와서 조례를 쳐보니까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한테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지금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별정직공무원, 우리가 지금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노력과 투자와 오랜 세월동안 노력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분들이, 물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비서관과 비서직은 여기에서 제외를 한다고 임용기준과 임용절차에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의 직무능력에 대해서까지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같은 노원구에 있는 타 공무원들,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어떤 공정한 플레이에 너무나 어긋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도 채용할 경우에도 그렇고,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누구나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은 타 부서와 업무에 있어서도 잘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원칙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까는 절차적인 문제였고 지금 내용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상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강화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기 지금 앞서 외국인 채용이라든가 그 다음 비서직 채용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로 우리 국가에 적용되도록 외국인 채용과 이 비서직 공고의 생략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공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개정하면서 각 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공문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정되는 사항이니까 조례에 넣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넣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은주위원   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빼고 가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업무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서 지자체에 조례를 반영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마은주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안부 공문에 반드시 넣으라고 내려 왔습니다.
마은주위원   왜냐하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규정.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내용은 저희 노원구만이 거스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법 절차 개정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행안부 예규하고 공문을 마은주위원님께 드리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마은주위원   아니, 행안부 내용에 있는 것은 아는데 행안부에 있는 그 문구를 우리가 100% 그대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있으니까 그에 준용해서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 그런데 구태여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마은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까 것은 상위법이고 이것은 표준안에 넣도록...
마은주위원   상위법에 그냥 의거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 상위법과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죠.
표준안에서 이것은 넣어서 내려온 것이고 아까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뺀 것이고 표준안에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마은주위원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행안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 공문으로도 내용이 틀리게 들어가면 안 되죠.
마은주위원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것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추가를 명시해야 되는지, 안 하고 가도 되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꼭 추가를 하라고 행안부장관이 각 지자체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넣으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만이 특별하게 넣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노원구만 별도로 특별하게 짚어 넣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마은주위원   그러면 저한테 근거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안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근거조항. 이 항목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데, 신설을 했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애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관건은 그게 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하여야 한다.
정병옥위원   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다는 권고사항은 우리 마은주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안 넣어도 되죠.
그렇지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아까 표준안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입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조문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방향을 바꿔서 제가 다른 것을 좀 질의 드릴게요.
별표1항에 보면 제4조 3항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에 비해서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녀, 청소년, 상담원 이런 내용들이 좀 삭제가 되었거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다음 위험물 취급분야에 고압관리부분, 구의회 관련분야에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이 부분은 예전에 4대 때 아마 5급 전문위원이 외부인사 별정직으로 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삭제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삭제된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근거 있게끔 삭제를 하는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삭제를 시키느냐는 것이죠.
아니,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데 별정직을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때 별정직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면 별정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또 만들어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행정지원과장 유영청입니다.
이 별정직 전문위원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전부 하다보니까 5급 상당의 자격기준을 지금 삭제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우리도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을 별정직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정직 전문위원 5급 상당 이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살려놓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그런데 그게 별정직공무원으로 될 경우에는 어차피 정원조례개정이 되니까 그것은 그때 또 살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무관이 올라와서 전문위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죠.
○위원장 김승애   조례에 기존까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김영순위원님 말씀은 위의 전문위원 부분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지금 정원조례상에 전문위원 5급 T/O가 일반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원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편하시게 만약에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정원조례에서 5급 행정직이 하나는 줄어들고 별정직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다시 부활되고 그렇게 조례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태여 살려놓을 필요가 있을까...
○위원장 김승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이 집행부와 같이 보직을 받다보니까 공석이 되어서 저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ㆍ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점차적으로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전 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5급 전문위원 부분 그 별정직 상당은 우리가 살려놔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존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존치해도 문제는 없어요.
○부위원장 김영순   왜냐 하면 정원 복구규정 조례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니까, 조례에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별정직을 만약에 구의회에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별정직 정원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때 가서 조례만 개정이 되면 되니까, 이것은 이 조례까지 바꿔야 되니까 이것은 두고, 그때 가서 이런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수정 조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항에 반드시「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이것은 비서관과 비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렇죠, 전체 얘기죠.
마은주위원   전체 얘기예요.
다만,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타구에도 100%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것이 이번에 다 개정이 될 겁니다.
마은주위원   반영을 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반영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번 정례회 때 거의 작업하는 것으로, 시기가...
마은주위원   그러면 타구가 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타구를 꼭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마은주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되더라도 인사지침상에도 이미 비서는 공고를 안 하고 채용할 수 있게끔 지침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마은주위원   예, 공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절차나 임용기준 조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직무능력,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이잖아요.
그거예요. 2항은 그거예요. 2항의 내용이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은 공고를 하고 하면 직무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마은주위원   아니요, 공고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채용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경우에 학벌이고, 자격이고, 나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직무능력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채용 자격기준에 할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거든요.
마은주위원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 5조의 2항을 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계속 아까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내용상의 문제는 우리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이제는 외국인도 채용할 수가 있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해서 그 비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격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시대 추세에 맞기 때문에 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 노원구만이 이것을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승애   잠깐만요, 이거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될 것으로 보고, 구의회 의장비서나 구청장 비서는 의장이나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는, 비서직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구청장이나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검증할 수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고를 통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없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임용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다고 그러면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마은주위원   그러면 공무원 결격사유 그 항목을 추가로 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하시든지...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어디서 뭐하던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 노원구청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하고도 일처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자격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해서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있죠.
우리 비서실장 5급 상당도 이 자격에 맞기 때문에 한 것이고 7급 상당도 이 자격기준에 다 맞게 한 것입니다.
지금 공고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지,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다 있는 거라니까요.
비서도 여기에 준용해서 우리가 임용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이거 틀림없다니까요.
마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착오를 엄청 크게 하셨는데요, 비서나 비서관들은 이 임용자격기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직무능력까지 검증을 전혀, 무방비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뽑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마은주위원   정말, 정말 실수를 하시네.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아니, 자격기준에 맞으니까 비서를 뽑은 것이지, 이것에 틀려서 뽑은 것 없다니까요.
마은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마은주위원   지금 우리 별정직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지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중의 하나, 이중의 하나예요.
5급 상당은 전부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지자의 이거나, 석사학위 이거나...
마은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승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제3항 구의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에서 제3항 구의회 관련 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삭제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인사적체 해소가 필요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을 1% 상항하여 22% 이내로. 7급을 1% 하향하여 31% 이내로, 8급을 1% 상향하여 28% 이내로, 9급을 1% 하향하여 11%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 중 7급을 12% 상향하여 24% 이내로, 9급을 12% 하향하여 18%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중 체육지도사 6급 상당을 7% 상향하여 31% 이내로, 7급 상당을 7% 하향하여 43%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가. 기관별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을 3명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3명 증원함.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일반직
        ․ 6급 정원을 1% 상향 22% 이내로, 7급 정원을 1% 하향 31%이내로 함.
        ․ 8급 정원을 1% 상향 28% 이내로, 9급 정원을 1% 하향 11%이상으로 함.
     - 기능직
        ․ 7급 정원을 12% 상향 24% 이내로, 9급 정원을 12% 하향 18% 이내로 함.
     - 별정직
       ․ 6급 상당을 7% 상향 31% 이내로, 7급상당을 7% 하향 43% 이내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반영(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사용)

  〔보  고〕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2010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6급 이하 하위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신바람 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난 번의 공무원 정원표 하고 이번의 공무원 정원표 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잘못 올려준 것 같아요.
올려 준 자료에는 1,379명이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까지가 아닌가요?
1,285명에 동사무소 전체 다 들어간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직원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윤상열   행정지원과 행정7급 윤상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상의 총 정원은 1,311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옛날 것인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앞에 있는 집행기관 정원은 맞는데 표 1, 2가 아직 수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 자료상에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표 1, 2가 수정이 안 되어있는 자료예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뽑은 것인데 표 1, 2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마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개정을 안 시켜놓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및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장의 임무를 재정비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등을 명문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설치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고 통·반장의 임무에 지역사회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수행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통·반장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실시와 구와 동의 통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통·반장 설치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1조)
나. 통·반장의 임무에 지역사회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다. 통·반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라. 통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보 고〕
6. 검토 의견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강화 등 통장 임무를 재정비하고, 통·반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통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조례보다 발전된 조례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우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협의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통장들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기네 스스로 정보교환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의 정리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통·반장 임무에 지역사회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수행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통·반장 업무수행 능력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정병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통장협의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개정안에 통·반장 교육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범위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하고 12조에 통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는 복지도우미가 각 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설치는 가능하나 협의회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김영순위원님께서는 12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신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추가토록 저희 구에서 지금 동 복지 허브화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연합회와 통장님들 의견을 1차 들어서 그 분들이 찬성을 해서 복지도우미 역할하고 업무를 추가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기왕에 통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법에 규정은 없지만 통장연합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에 넣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통장연합회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통장협의회, 각 동을 대표해서 협의회는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 대신 지금 순수하게 하고 있는 통장연합회를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옥위원   예, 연합회 자체가, 연합회는 지금 순수하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통장님들 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느낀 점이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전체 집약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법규에도 근거조항을 넣는 것이 저희들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국장님 말씀은 통장협의회가 각 동에 있고 지금 현재 통장친목연합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명칭을 좀 격상시켜서 구청장이 지금 하고 있는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칭을 통장친목회보다는 연합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병옥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통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제11조 ‘통·반장 교육’을 ‘통·반장교육 등’으로 바꾸고 제12조 ‘구에는 통장연합회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정병옥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병옥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안에서 동에는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죠?
통장연합회는 빠지고?
정병옥위원   예, ‘구에는 통장연합회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병옥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공무원 제안규칙과 구민창안제도 운영규정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불채택 제안의 재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제안의 등급결정 등 시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과 채택제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안평가단과 창의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8조)
나.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안 제11조)
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안 제14조)
라. 제안의 등급 결정, 부상금의 지급(안 제16조, 제17조)
마. 제안평가단 운영(안 제27조)
바.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안 제2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
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
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
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인사상 특전) ② 중앙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
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구정 시책 등에 구청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구민제안을 발굴하고, 더불어 공무원의 제안도 활성화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5장 시상 및 부상에 몇 명까지 줄 수 있는지 인원제한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
선심성으로 여러 가지 남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인원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몇 쪽?
마은주위원   12쪽이요.
8쪽 5장에 있는 시상 및 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조에 대한, 등급에 따른 금상·은상·동장·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인원제한에 대한 명시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표가 12쪽에 있거든요.
18조 관련...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18조에 보면 금상, 이 숫자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마은주위원   예, 그 상 등급별로 인원을 제한두기는 너무 구체적이라 그것보다는 전체인원을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실질적으로 운영은 금상, 은상, 동상 합니다마는 실 사례에서는 금상과 은상을 못 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넓게 해놓고 운영은 사실적으로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은주위원   이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 창의상 1채택제안당 10만 원이면 100명을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 인원, 몇 건을 넘지 않는다 내지는 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꼭 필요하다면 그런 조항을 넣는 것도...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   이상례위원입니다.
지금 명수가 몇 명인지 안 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노원구 제안제도 심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금상이 없을 경우에 지금 채택제안당 2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은상의 명수를 더 많이 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금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제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은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동상에게 더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동상 1채택제안당 50만 원인데 여기 한 5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산 안에서 그게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례에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예산안을 할 때 그 예산이 또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또 증가에 따른 전체 액수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예산도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마은주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이상례위원님은 지난 번에 실제로 위원님을 하시면서 저도 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 예산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 인원대로 못 주는 경우가 많지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산...
마은주위원   그렇게 악용을 하거나 부정적인 다른 방향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왕 조례를 손 본다면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런 금액의 제한이나 인원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원에 제한을 안 둔다면 금액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면 저희들 생각은 부표라든가, 꼭 필요하다면 합당한 기준을 제시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부상금 지급기준표에 나와 있는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그 전의 실 예로 봐도.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정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오히려 금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전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통과를 해야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주고 하는데, 금상이 없을 경우에 그것이 그냥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은주위원님은 200만 원짜리 안 탄 돈을 창의상으로 해서 10만 원 짜리를 인원수를 많이 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선심성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은주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창의상 1채택 제안 당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창의상에 대한 인원이 10명을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례로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마은주위원   보통은 안 그렇겠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을 정해 놓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합당한 기준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의 정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됩니까?
마은주위원   그러면 금상 200만 원인데 이 금상의 범위 내에서, 이 금액범위 내에서 창의상을 20명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금상 200만 원 짜리 20명 줄 수도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은주위원님 말씀은.
마은주위원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정병옥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신 것은 우리 전체 여기에 부상 금액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금상은 1인당 채택안 당 200만 원, 해서 쭉 나오는데 이 토탈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은주위원   그 토탈 금액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 갖고는 토탈 금액이 안 나와요.
위원님, 이것가지고 지금 토탈 금액이 얼마로 추정하실 수가 있어요?
정병옥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  
마은주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거대로라면 이 금액을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병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물어 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상을 했을 때 200만 원인데 금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노력상 10만 원에 20명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은주위원   그렇죠.
정병옥위원   그 한도 내에서, 부상금 총금액 내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마은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의상이 1명일 경우에 그것은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창의상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금상이 1채택 당 200만 원이 정해져도 창의상에 1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로 하면, 이거대로 하면.
정병옥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부상 금액 자체가 이것을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금상 당 200만 원을 줄 수가 있고, 창의상 당 200만 원을 줄 수 있지, 이 사람한테 몇 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은주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은 얼마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냥 운영실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은 다 못쓰고 인원은 한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기에는....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4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방법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4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6조)
  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당연직 : 부구청장(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 위촉직 : 5명 이내(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 3명 이내)
  라.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   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 기금운용방향이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이므로 노원구의 12개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12개 기금을 전부 통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기금 지원을 할 때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금을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금 수혜자요?
○부위원장 김영순   수혜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각 개별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금이 나가고 있어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학자금 대출에 보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기금을 받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노원구 거주자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틀린 것이 아마 그것은 자녀들이니까, 부모는 여기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례로 논외로 하고요, 기본적인...
○부위원장 김영순   그 안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개별기금에 있는 것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별기금에서 어떤 사람을 준다, 이것은 개별기금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율, 이런 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각 개별, 개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 기금만 통합하는 것이지 조례안 자체가, 아까 지원하는 내용이 개별적으로 흩어진다면 별 의미가 없는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통합기금 관리조례안 같으면 각각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 것을 통합을 시키는데 12개 기금을,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키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방안은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내용을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이원화하는 그 이유는 아까도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각 지자체나 일반예산으로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채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왕에 그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서 좀 활용하는 재정에 충당하도록 건의도 있고요.
사실 저희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이 3억이 남는다 하면, 이것을 전체로 모으면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것이고.
개별기금에서는 별도로 하는데 이중은 아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각 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12개 기금 이율이 다 달라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어차피 우리은행에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 통합하면 전체 금액이 121억이 통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맨 뒤에 보면 저희한테 자료상으로 준 것 보면 121억 정도의 예치액이 있어요. 통합되면.
그러면 이것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자유예금,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예치은행은 우리은행이에요.
아, 일부 기업은행도 있네요.
중소기업육성 같은 것은 기업은행도 있는데 전체를 우리은행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율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그렇죠?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 구민회관 건립기금, 우리가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기금, 많이 또 적립 되어있는 기금, 그것을 한데 모아서 통합관리를 해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아직 모아지지 않아서 구민회관 건립 지금 한 23억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있어 것 같고.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소액으로 모여져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계산해서 그 기금에 적립이 되고, 그 여유자금을 모아서 우리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쓰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사실 감사 때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통합관리를 해서 정말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별도관리하지 말고, 적립만 하지 말고 또 상호융통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감사 때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인데...
저는 여유자금 통합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하는 입장이고 집행부가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년간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 딱 1번 한 것이 왔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통합되기 이전의 년간 회의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   또 의결사항이 전체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기금이 있는데 통합되기 이전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의현황이라든가, 지출내역서가 좀 있었더라면 오늘 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좀 참고가 되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통합관리 하는 기금 조례안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이것이 운영이 잘 됐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꺼번에 기금이 합해져서 단 이율이라도 높게 만들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도 있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봉양순위원이 자료 요청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올려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문화시설 사용료 및 강좌수수료 반환규정과 시설위탁 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대ㆍ소공연장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고, 안 제4조2는 신설조항으로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은 시설사용료 반환 범위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비한 사항으로 3호에서 현행 사용일 15일 전에 취소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50% 반환하던 것을 90%를 반환토록 하고, 사후는 사용일 14일 전부터 1일전까지 계약 취소 할 경우 50%를 반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4항은 강좌수수료 반환범위와 범위신설 건으로 현행조례 수강료 징수규정을 두면서 그 반환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자의 사정이나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반환기준은 상위법령에 따라 별표3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관련 별표2에 문화시설 사용의 종류 및 징수기준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개별기준, 대ㆍ소공연장의 덧마루와 댄스플로어의 항목을 추가하여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 운영 위탁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나.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제2항제3호․제4호)
  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2)
  마. 수강료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 3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근거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생략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95호)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생략)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사용료ㆍ강좌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시설 수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ㆍ소공연장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수익성도 고려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행정을 구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덧마루 내용은 아까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것은 명문화 하는 규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비용이 지금 비싼 것 아닙니까?
덧마루가 1일 20만 원이고 대관자 설치 철수 시에는 5만 원인데 그냥 덧마루 하는 것은  20만 원 이고 본인들이 설치 철수할 때는 5만 원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규정은 인근 강남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타 기관의 사용료를 참고해서 대동소이하게 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혹시 또 비싸면, 지금까지는 대관할 때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금액이 1일 20만 원 같으면 빌리는 사람들한테 과하지 않느냐, 다른 데 어디 비교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쭉 비교를 했는데 거기하고...
○부위원장 김영순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김숙희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김숙희입니다.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가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진에 있는 나루아트센터나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홀, 그리고 종로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이런 회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기본가격이 30만 원에 대관이 되고 있고 요.
저희 덧마루 부분은 대관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이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관을 하셔서 저희가 일용인부들을 사서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회관에서 또 부담을 하고 대관료 부분은 저렴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민원의 마찰이 있어서 별도로 덧마루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고요.
다른 시설 공연장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공연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는 내용이네요?
○공연기획팀장 김숙희   예.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용어를 상위법령 등에 따라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 위탁 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사용료 반환 및 감면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6호에 휴먼라이브러리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서관 운영 및 위탁기관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고, 안 제7조는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8조2는 신설조항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사용료 규정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시 전액 환불토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맞춰 강좌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경로우대자와 모부자가정 항목을 신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의5호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휴먼라이브러리”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제6호)
나. 도서관 운영 위탁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정함(안 제5조2항)
다. 수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2)
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1일전까지로 정함(안 제9조)
마.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바. 장난감도서관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 1)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서관법」 제4조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도서관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휴먼라이브러리(지적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구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나 타 광역이든 사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국회에는 있고, 외국 같은 경우 런던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 휴먼북이라는 게 석학이나 각 분야에 전문가들, 유명인사나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인데 우리 구 단위로서는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든 것을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 한 권이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인터넷 클릭 한방이면 그 사람에 대한, 외국 석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도 금방 집에서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노원에 있는 석학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각종 교육콘텐츠, 이제 평생교육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비롯해서 일반인이라든가 그 교육범위를, 콘텐츠를 넓혀가는 추세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접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과 직접 사람을 대면함으로 해서 얻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강연과 강의가 있고 한데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런 분야에 더 확대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사례로 보면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명동성당에서도 한 적이 있고 국회도서관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도 지금 강남구청 같은 데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 입장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입안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국회도서관, 런던도서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어떤 이벤트성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홀 같은 공간에서 1대1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지금 우글우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여기에서, 물론 이벤트라고 보기에 이런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 전시성적으로 기획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지, 그리고 이게 국회차원이나 국가단위로써는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작은 단위에서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정책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라든가 복지도우미제도 이런 것은 감히 시나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제도를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정책은 받아들여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꼭 국가나 이런 데서 할 사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확산·보급하는 것이 결국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문제와 복지도우미, 교육영향평가제도와는 굉장히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다른데 그런 새로운 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마은주위원   그런 새로운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휴먼라이브러리하고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북을 섭외하나 봐요?
앞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어디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마은주위원   휴먼라이브러리 조성계획해서 1. 개요, 2. 추진근거, 3.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노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 DB를 구축한다.
그래서 노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 DB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을 휴먼북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당 100만 원, 15만 원, 10만 원, 7만 원, 3만 원 이렇게 강사에 등급을 둬서 지급하면서 한 시간씩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국가단위이면 저도 인정을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선진적인 교육제도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노원에서 할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방침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새로운 아이템도 이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반영될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실천방향은 근거규정이 마련된 다음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이지 오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일단은 이러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 규정을 마련해놓고 앞으로 향상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서도 좋은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거기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은 소단위인 지자체에서 하기는 정말 생소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급한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노원의 지식,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것보다 시급하고 정말 저렴하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독서에 관련된 장려책도 좋고, 정말 그 교육인프라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비싼 수당을 책정해서 이런 것을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준다?
이것도 1대1 무슨 상담도 아니고 그냥 이벤트성, 전시성 행사로 여러 명들이 집단 상담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선심성 행사의 소지가 너무나 농후하다.
이것은 강력히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소에 국가나 그렇게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일단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를 전문가들로 구축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수요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수요자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제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내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 노원구에 있는 육사생도들도 있고 교수들, 노원구에 살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기업인들, 노원에 살고 있는 경찰관, 노원구청장, 소방관, 총장님 여러 다양한 분야에 환경운동가, 축구선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노원에 있는 이런 분들 우리 매일 얼마든지 만나요.
무슨 돈을 들이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것은 일예이고요.
마은주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얼마든지 예산이 따라오고 사업은 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대한, 휴먼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것만 삭제한다면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휴먼북 선정할 때 노원구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승애   등록을 해놓고 누구든지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등록해도 되는 것이죠?
등록은 하되 대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어쨌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은주위원   우리 노원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시 녹색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노원의 지식정보, 어떤 교육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쪽은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보충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사업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꼭 남을 쫓아가는 것 보다는 요즘은 행정이 앞서 가는 추세입니다. 서로 지자체끼리.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선의의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정책이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민이나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또 심의가 있으시고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거규정만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은 명백히 선심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녹아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햄버거 하나 살 값이면 책 한 권 삽니다.
정말 세계적인 석학의 책 한 권 사거든요.
우선 그런 것이 장려되어야 된다,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교육의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강연, 강의도 있고,
마은주위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를 저희들은 가급적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발굴해서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게을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도리가 아니고 임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 운영사용료에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별표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을 장난감 도서관 이용수수료의 연회비를 1만5,000원 신설하는데 앞의 1항부터 4항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료복사 수수료가 있는데 전자복사지가 있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 A4 한 장에 70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안들은 현실화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지금 1,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2,000원 받는 것 같던데요.
1,000원이 맞습니까? 재발급도 1,000원 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양해하시면...
○부위원장 김영순   아,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현실화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 이번에 할 때 한번 다른 구하고 보든지...
A4 한 장에 7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방 가도 70원 안 받거든요.
이런 것은 옛날에 만들어 놓고 오래된 거라서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다.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이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국회도서관하고 단지학교, 대안학교,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명동성당, 대구인권사무소가 2010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참여 휴먼 북 인원 수도 국회도서관이 42명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학교가 13명이고, 시립청소년 여기가 12명이고, 명동성당이 8명이고, 대구인권사무소가 2명입니다. 참여 휴먼북 자체수가, 선례가.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몇 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산안이 올라올 것인데...
이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은 맞아요.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데 아직까지 좋다는 내용은 알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처럼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것을 과연 해서 얼마 만큼 효과를 볼 것이냐, 좋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방침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유보하는 사항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 말씀도 아까 마은주위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 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도 시행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못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맞지 않는 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점차 시행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리고 항상 타구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면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김영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010년 2월에 개최를 하고 시기적으로 6월에 걸쳐서 5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우리가 지적재산권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을 하겠다, 좋은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안이 한 2억 정도가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닙니다.
예산 금년에 안 들어갑니다.
예산안에 안 올립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것을 예산안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휴먼라이브러리는 추가를 해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정하고, 이번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산안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예산안은 또 위원님들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 때 바로 올라오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자꾸 왜 거꾸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 때 바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조례만 해 놓는 것인데 구민들한테 손해 갈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영순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은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사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201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해서 예산 반영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휴먼 북이 조례가 되면 휴먼 북을 조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선전이 돼서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대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돈도 없는데 방침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 좋은 제도가 시기를 놓쳐서 잘 시행이 안 되면 그 결과는 곧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이러이러한 제도는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떤 정말 특수한 단체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대한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벌써 소요예산이 1억 정도가 벌써 책정이 되어있네요.
세부추진비까지 해서 지금 벌써 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장난으로 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1억 예산은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없는데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신입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안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일단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가 되면 향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계획일 뿐이지 정확하게 세부추진 계획으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한 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도 아직 섭외된 것도 없고,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최초에 실시하면서 저희가 앞장서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주로 인성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성품과 인간성을 어떻게 하면 정보를 습득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습득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그런 면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도권에다가 지금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세부적으로 얼마를 줘야겠다, 해서 수당성으로 나간 것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승인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근거마련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라도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왜 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사업계획들을 이렇게 만들게요, 안 할 거면서, 언제 할 지도 모르는데...
2011년 3월부터 연 4회해서 일자, 분기별, 그리고 몇 회, 몇 명, 행사 개막식까지 아주 세부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지, 안 할지로 모르는데 왜 이것을 쓸데없이 만듭니까?
또 하나 이것이 특별인사일 경우에 1시간당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수긍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다, 국회도서관이다, 이런 것 같으면 일례로 우리나라 세계적인 마케팅의 세계적인 석학, 그 분이 하이야트에서 연초에 강연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재계의 총수들 다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 가서 4일 동안 강연을 듣습니다.
4일 동안의 강연료가 240만 원입니다. 3시각씩, 식사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명이 와서 휴먼 북이 10명이고, 그러면 각자 또 10명의 구민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 했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말 그것도 장관급이 아닌, 여기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은 특별인사인지, 특별강사인지 모르지만 특별강사 같은 경우도 1시간 이야기하는데 15만 원, 10명이 한꺼번에 1시간 동안하면 15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정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의아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타 휴먼 북 개최 사례가 있는데 국회도서관이 있고, 대안학교, 단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고,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있고, 명동성당, 대구인권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는 지자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대구인권사무소 여기는 무슨 에이즈감염예방협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2명이 홍보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경험과 체험담을 들으면서 에이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이런 것 같고.
명동성당, 이것도 우리 지자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광역이든, 지자제에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그렇게 시도할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좋은 제도이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할지, 안할지는 그 때 가서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정말 비상식적인,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계속 이야기 해 봐야...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은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교육을 아마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치안도 있고, 소방도 있고, 청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을 아마 제일로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런던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도시에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구나 다른 구 같으면 교육열풍이 상당히 많고, 또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정보도 취득하고, 하여튼 여러 면으로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게 됐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게, 아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그 또한 위원님들이 승인하고 검토를 하시는 사항이지, 그것을 또 검토를 안 하실 부분이 아니고,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승애   계속 얘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장난감 대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셋째아부터 50% 감면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회시간에 하도록, 그래서 원만한 의견조율 위해서...
마은주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과장님, 1시간 동안 휴먼 북하고 대화해서 자살률을 낮춘다, 우리 노원교육을 위해서 정말 시급하다,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답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과장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3조6호, 8조2, 별표2 수수료 감면비율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에게 작지만 상징적으로라도 혜택을 주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제10조2항 중 제6목을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셋째 이후 영·유아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별표2 별지 수수료 감면비율을 세 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셋째 이후 영·유아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3조의6호와 제8조의2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공연기획팀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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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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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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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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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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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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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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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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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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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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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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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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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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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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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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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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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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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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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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