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옥위원님께서는 대표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약화, 서민경제의 위축 등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바, 기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주요사항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등의 목적 및 활동사항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구의 시설비, 경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정병옥 의원(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o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안 제4조)
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안 제9조)
라. 에비적사회기업의 지정(안 제10조)
마.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 시설비, 재정, 교육훈련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6조)
바. 홍보(안 제1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가 필요함
〔보 고〕
6. 검토의견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며,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약화, 서민경제의 위축 등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주요사항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조례로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구청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는 그 조례안이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또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별도 의견은 없으므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병옥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조 지원대상 내용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3항이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 등으로서 지원이 종료된 기업 중 추가 지원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 종료된 기업이라면 이미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그런 기업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조금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자립경영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표현이 임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 타구에 보면 별도 조문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양천구의 경우는 이미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배재가 된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기준과 상충되면서 이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어서 과장님께 3조 3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 검토할 때 3조 3항은 여러 번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은, 마은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기업에 다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밑에 자립경영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일단 정부지원은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주어서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계속 육성시키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번 받은, 종료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항이 타구에...
이미 종료된 기업에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어 정의에 보면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동구나 강남구,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 중랑구도 그렇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 다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육성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이므로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저희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인데 너무 못을 박아 놓으면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노원구의회 의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다른 데는, 서울시는 보니까 위촉 일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같이 따라 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우리 노원구에 맞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실제로 어느 조례나 마찬가지로 구의원 몇 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는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면 여야 1명씩 해서 2명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 3항에 있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연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연임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씩 2년씩 하면 4년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임기가 4년이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연임을 제한하거나 연임을 안 하거나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4년 이상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임기도 4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정해주시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3조 3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에 지원이 되었더라도 조금만 더 도움이 된다면 회생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 해야 되고 규정에 얽매여서 회생하고 일자리창출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문제도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원래 13인이었는데 줄이게 된 것은 위원들이 너무 많다 보면, 또 일률적으로 일이 잘 성사가 안 될 것 같고, 만일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도 분란이 이는 것 보다도 하나 하나 개개인이 거기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명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위원이 발의한 만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3조 3호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3호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 등으로서 지원이 종료된 기업 중 추가지원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한 기업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8분)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를 통합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 금액 등을 정비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 시설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수수료를 신설하며 영화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영화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영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라 납부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 금액 등을 정비함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5건
나.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설치 허가 수수료를 신설
- 2건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영화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함
- 2건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와 「서울특별시노원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라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3 )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조정과 「소음·진동관리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신청한 서류를 취소할 경우와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민의 권리 개선을 반영한 종전보다 더 진일보한 수수료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수료징수조례 정비가 자료상으로는 다른 구의 재산세나 지방세 이런 수수료의 비교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수수료 부분이 현실화된 내용인지, 이번에 50% 감면하는 내용도 있지요?
6조에 수수료 감면 있잖아요.
개정안 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로 한다. 이 내용이 수수료 감면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제가 볼 때 현실화가 되어야 될 내용인데 다른 구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 김국일입니다.
수수료 감면조항이 이번 조례개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 수수료가 따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25개 자치구를 다 비교해 봤는데 다 한 군데에서 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수수료에 있던 감면조항이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흡수가 된 것으로서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원래 자치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시에서 공문으로 같이 개정을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3조 관련 별표...
대통령령에 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7분)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 중 부과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인 구세를 등록면허세, 재산세로 정비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부과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나. 1장(총칙), 2장(부과징수), 3장(체납처분), 4장(보칙)으로 나누어 규정함
다.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구세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정비함(안 제4조)
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
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현 「지방세법」제3조 및 새 「지방세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52(시행규칙)까지의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나. 안 제4조에서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구세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정비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7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10조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바. 안 제12조에서 26조까지는 부과징수의 일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 안 27조에서 47조까지는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 안 48조에서 52조까지는 나누어져 있던 각각의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1.1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세법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세목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세부 징수규칙에 의해서 지금 분리되는 내용이지요?
구세 기본조례안하고...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조례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다음에 할 것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고 현행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고 현행 구세인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노원구세 조례의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개편되는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개편된 구세목 분야에 관한 과세요건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세율·신고 및 납부 조문은 신설하며 현행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조문은 세목명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부과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개편된 구세 분야에 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
나.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안 제5조)
라. 재산세의 세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현 「지방세법」 제3조 및 새 「지방세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2011.1.1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세법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등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표준·세율·신고 및 납부 조문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를 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표준·세율·신고 및 납부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미비점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니까 구분될 내용이 비교표가 나와야 되는데 비교표가 없어서,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하실 때 비교표를 만들어서 전후 대비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셔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 그래요.
구세, 기본조례안, 전부조례안,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교표가 있어야지 검토가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하러 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미리 설명도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개정조례안을 올리셔야지...
시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관한 대부분이 이런 조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님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교표 만들어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원안 가결해 주시겠지 하고 태만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전화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9분)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법에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전부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이관된 조항은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전부 삭제된 조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신설되었으며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일부 감면조항 중에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삭제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부과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중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신설 1건, 존치 13건, 명칭 및 일부 내용 보완 2건임
1)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삭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 7건
2) 존치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 12건
3) 신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4) 명칭 및 일부 내용 보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2건
나.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 중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삭제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현 「지방세법」 제9조 및 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2011.1.1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세법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조문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2분)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욱더 효과적이고 원활한 방문고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19.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보 고〕
6.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구민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함에 있어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는 대신 통장이 방문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문고지에 대한 실비변상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장들한테 실비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조례지요?
거기에 대한 실비로 통장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했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실비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여기 통·반설치조례안에는 없어서 여기에 명문화 시키자는 내용입니까?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해야 하는데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받는 내용이 어차피 통·반장들이 해야 될 내용하고 똑같이 상충되는 내용인데 구에서는 이것이 도로명을 알리는 내용이나 동에서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만 원을 아끼고 이런 내용 보다는 똑같은 내용을 동장이 시키는 내용들이나 도로명주소를 부과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고지시키는 것 하고 확인받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공시송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통장이 하는 일은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통·반조례에 있는 규정에서 이번에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실비변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광의적으로 보면 동행정에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구행정이나 동행정이 시달되는 내용인데 도로명주소에 관한 것 방문고지하는 부분이 우편으로만 보낼 수도 있고 통장들이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달만 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이 늘어나는 일이지요.
기타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내려가는 내용도 고지해서 알리는 것이나 옛날에 민방위 고지서 발부받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한 7만 건 되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분이 30만 건이 되는데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하면 1,728원씩 해서 30만 건 하면 5억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법에서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방문고지를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방문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통장님들이 안 하면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도 한 5억1,000만 원에서 6,800만 원 빼면 거의 4억2,000만 원정도, 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비변상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통장의 업무수행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별도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편고지하는 것 보다 방문고지가 더 수월하고 정확하고, 또 통장들이 그동안 했던 일보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10만 원 지급하겠다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실 것인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동근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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