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2인 발의)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8분)
그럼,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 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상반기 2개부서, 하반기 3개부서 등 총 5개부서의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는 상반기 3개동, 하반기 4개동 등 총 7개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은 5,000만 원, 공공용지 손실보상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타 주요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4쪽,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하여 내년 2월중 전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서명 추진과 공직자 비리 신고 및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 직원 청렴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실태점검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은 각종 민원이나 허가신청 진행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해당 주민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 분야 등 5개 분야 9개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공개대상 사업의 입력누락 및 지원입력 여부 등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입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수방대비 실태점검, 제설대책준비 실태점검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서류와 현장 확인을 병행점검으로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및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일정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목적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감사기능 강화와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부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명예감사관 운영은 각종 관급공사 현장 확인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동주민센터 각 1명과 전문가 5명을 포함 총 24명의 명예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정에 관련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점검 사항입니다.
2010년도 5월과 10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하여 인ㆍ허가 민원의 처리 적정성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소홀 여부 등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0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1년도 구정목표에 관한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의 전량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평가 것으로 연 2회 7월 및 익년 1월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1쪽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와 함께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신고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2쪽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사업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 1억8,677만 원 대비 616만2,000원이 감소한 1억8,060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1,450만 원, 공직자 의식개혁에 684만 원, 갈등민원조정에 1,156만8,000원, 생활민원 해소에 3,190만 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에 1억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제도개선 감사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구ㆍ동행정감사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통보비용 등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민원조정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고충민원관리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조정 업무추진 등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명예감사관 운영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운영을 위해 3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4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1쪽 생활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물 제작과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빨리 신고 우수부서와 처리 우수부서의 시상금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등으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성과관리 사업의 책자 발간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5쪽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행정 운영경비로 1억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4,920만 원, 여비로 6,24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적고 보고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의 종류가 대략 지적감사와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 성격을 띤 감사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보면 감사가 두려워서 일반주민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해서 문책하는 그런 감사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감사도 많이 부탁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원인들 중에서 전화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과로 이첩을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어디가 부셔졌다,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민원은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주셔야지 각 과의 사기진작이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빨리 민원처리는 가장 자랑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시민이나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각 동이면 동, 각 과면 과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ㆍ반장 입주자대표 모임의 간담회를 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좀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이 구청에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본인 자신에게.
본인에게는 나중에 왔고, 처음에는 관리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추궁하듯이 전화가 와서 아주 불쾌하다고, 지금도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구청이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다 할지라도 정말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조리 신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부조리 신고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2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대표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상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ㆍ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상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ㆍ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0. 12.
나. 의안번호 : 호
다. 발의자 : 김영순의원(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안 제6조)
나.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함
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안 제11조)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함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제한(안 제 13조)
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조건부여(안 제 14조)
바. 개설 등록 제한 및 조건부여의 유효기간은 법 제8조에 따름(현 2013.11.23)-부칙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가 필요함.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 점포 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2항ㆍ제3항은 2013년 11월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23일까지 유효함]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시 제한 및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한이 2013년 11월23일까지인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 후 지식경제부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으니 주관과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4항의 대형유통기업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진출규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조정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사항을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지도ㆍ조언ㆍ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ㆍ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순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아까 이의가 들어왔었다고 했나요?
이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김영순위원이 조례를 12월7일 본회의 전에 발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 12월8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조항을 좀 넣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를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례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수정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첫 번째 로 제2조 4호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1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를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의 수립 등」을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며,
세 번째로 제6조 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 수립 한」을「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 한」으로 수정하고,
네 번째로 제6조 4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다섯 번째로 제9조 1호 중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여섯 번째로 제11조 4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ㆍ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일곱 번째로 제13조 1항 중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를「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13조 2항 중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는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상례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례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례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차량 및 중장비의 주차가 주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되고 있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관내의 대형차량 및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용지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하계동 251-9번지로 LH공사 소유이며, 규모는 1만1,344㎡ 입니다.
매입용도로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62억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는 사업주관 과장인 교통지도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시가로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 되어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년 전의 조성원가는 62억6,500만 원이었고요, 현재 공시지가로는 190억이고요, 그것의 1.5배를 해서 통상 매입가를 따졌을 때 3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점인데요, 사립학교는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62억6,500만 원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희망사항은 어떻게든지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고자 해서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지, 300억 가까운 돈을 주고서 그 땅을 매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만이 공익목적에 의해서 조성원가인 62억6,500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데, 통합관리기금 예산사용이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용도에 적정하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본 위원회 201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자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는 조정된 사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2건으로써 감액 5건에 3,641만5,000원, 신설 2건 포함한 증액 7건에 3,641만5,000원 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직원 및 통장수첩 394만7,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반장 소형수첩 601만5,000원 일부 삭감, 시설 및 부대비 시설 개ㆍ보수공사 2,196만8,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지하철4호선 노원역사 갤러리월 유지관리 600만 원 전체 삭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이전 경영지도 사업 지원 300만 원 증액, 연구개발비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연구 300만 원 일부 감액, 일반운영비 회의참석 수당 등 260만 원 신설증액, 업무추진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40만 원 신설 증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지방세 체납징수독려, 체납자료 정비 210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과세평가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과세평가 심의회 수당 1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방금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사업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그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감사담당관 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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