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1년도 사업예산안
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10시9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많은 땀과 정성을 쏟으신 집행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개선 및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적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을 같이 실시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건의사항이, 시정요구사항보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앞에 특히 민원부서가 있는 과들은 좀 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구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특히 감사담당관에 요구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디지털정보과와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특히 한 군데는 재정경제국이고 하나는 시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구의회 전문위원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인사는 업무숙지와 습득이 업무활용에 있어 너무 잦은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지양해 달라고 했으니까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너무 민원부서, 특히 건축과나 주택지원과나 이런 데는 너무 오래 있어서 폐단이 있는 부서도 있지만 업무를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될 때 다짐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어떤 감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나름대로 소신껏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또 현재 집행부의 마인드를 혼합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국·과장님들의 노하우도 살려서 가장 좋은 방안, 발전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조금은 귀에 거슬렸던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의원과 직원들은 힘을 합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인데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하더라도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직원여러분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의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요.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감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올해 저희가 또 한 번 다룰 경우에 전혀 손도 대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결과자료에는 분명히 완료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것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에 대한 정말 충분한 설명이 평상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느낀 것은 감사기간동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의원들한테 설명을 정말 확실하게 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먼저는 직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란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질문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오기도 했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실무진들께서 사전설명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료협조에 너무 방어적이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인데도 준비가 서로 숙지도 안 된 상태이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상태로 저희들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의사소통 불량의 어떤 수준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마은주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 신속하게 제대로 안 된 부분, 그 다음 감사 시작 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뒤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감사시작 전에 미리 요구하는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속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중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월 26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네요.
용산공원에 부지활용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용산으로 하는 설치방안이 시장의 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11월 26일입니까?
그랬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시장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되면 노원구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으로 간다는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노원구에서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보라고, 용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노원구 자체만은 힘듭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에 유치하되 서울시장이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데 서울시장이 용산으로 갔으면,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그쪽이 더 유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한 번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나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에 미군이 나가는 그 지역인 용산공원이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 노원구는 일관되게 여기가 더 유리하고 더 적합한 곳이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우선순위가 지금 자연박물관이 약간 후순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지 전혀 우리 노원구에서 자연사박물관 오는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 노원구 행정발전에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은 끊임없이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적기 제출과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 및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제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근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니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150명 정도의 일자리 희망근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선정하실 때 고령자나 부적합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건의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특히 부동산정보과에는 민원업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대민 민원업무는 좀 더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했던 것과 건의 드렸던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서 결과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조금 불쾌한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거나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서 같이 손잡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가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잘 안 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적을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서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빠트리지 말고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와 그 다음 지적과인가요?
거기에 우리 구유지 매매실태 같은, 전전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빠트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간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에 에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고생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고견과 업무추진 상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부동산정보과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예산안 심사에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4,186억400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5.05% 금액으로는 201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73억8,6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5.26% 금액으로는 203억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억1,8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2% 금액으로는 2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변경 및 시·구 세목교환으로 기타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0.5% 54억8,100만 원 증가한 575억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 임대수입과 이월분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 11억2,600만 원이 증가한 552억1,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4.4% 15억7,100만 원 증가한 6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6% 7억3,300만 원이 감소한 1,189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3% 129억2,7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잉여금, 잡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6% 5억6,700만 원 감소한 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3.2% 3억2,600만 원 증가한 16억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예산서 17쪽에 보면 예산규모가 전년도 예산대비 5,05% 증가된 4,18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7쪽에 보면 본예산에서 총 예산규모가 200억 정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서 3.2% 증가된 5,200만 원, 그 다음 비교증감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감소가 됐네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서 감소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서울온천 뒤 부지에 대한 매입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자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60 몇 억 주고 사는데 일단은 6억 얼마를 10% 계약금으로 주고 기금운용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왜 줄었죠?
이 답변을 담당자가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50%를 기반으로 해서 구에 내려주는 의존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편입되는 바람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감소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게 64억5,9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재정보전금은 구세와 시세의 세목교환이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전분 증가로 57억2,600만 원이 증가 편성해서 그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년대비 7억3,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등록세라고 등록세 항목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다른 등록세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라든지 이런 등록세가 구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총 규모가 줄었습니다.
저희 구는 64억이 줄어드는데 기타등록세의 경우는 전체 시로 따지면 강남이나 이런 쪽은 기타등록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 재원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재원에서 50%가 조정교부금이 재원이 되다보니까 그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2억6,0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84건에 6억 원을 부과 예정으로 있고 이는 2010년도 추진실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번 회계 관계공무원 총 577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 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3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363건, 영조물공제보험은 949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구청사 증축 등을 감안하면 등록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또한 건물의 재산가액을 기존에는 장부가 산출에서 시가 산출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제보험액이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사항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2010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5번 효율적인 자금관리 사항입니다.
2011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9,300만 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고려 연4회의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시행하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6번 행정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 입·출고 및 이동상황을 컴퓨터에 자동 인식되도록 하고 무상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전자태그 장비의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97쪽부터 19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71쪽부터 1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0억3,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5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한 내용 중 가장 큰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써 예산안 1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쪽에 보면 총 66억2,500만 원 중 국비가 25억1,800만 원, 시비가 41억7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2010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되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2011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있는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5,1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증가한 사항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써 행정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장비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으로 2,500만 원을, 관급자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48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는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결산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및 재무보고서 발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제일 아래에 ‘재무활동’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자창특별회계가 29억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위에 보시면 ‘평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총액은 82억 원이지만 그 중에 1년에 그 통장 계좌에 계속 남아있는 1년 평균 금액이 2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구는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자존재원이 많아서 자주재원은 통장에 오랫동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평잔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소유자한테 다 총액 일괄 원금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공사하고 용역물품계약을 재무과에서 계약해 주지 않습니까?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납품을 완료하면 빨리빨리 집행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복잡한지, 저는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서 제출하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품이 2011년도 684건, 용역이 270건, 공사가 237건이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무과에서는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도 각 과에서 취합하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발주부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가지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발주부서 쪽에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 반영토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운영 쪽에 보시면 재해대비 공제보험료라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된 게 3,900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1억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5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건에 1,135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5건은 전부 다 구민들이 받아간 돈입니다.
수락산에 번개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보험사례도 있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 예산이죠?
이 상세내역 있죠?
이 소프트웨어 구축해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화 되어서 비품관리를 전자태그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운영되는 새올시스템에 별개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연계시스템 구축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처음 그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관리시스템도 이것이 그동안은 새올전자에 없어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내용들이 관급자재가 한 번에 구매가 안 되고 수량변경이나 1차, 2차에서 반복적으로 한 사업에 여러 번 구매가 됩니다.
그게 총계 유지관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금액산출이나 기록관리를 정확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방법 심의를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데 2010년도에 이 심의위원회를 몇 회 했습니까?
2011년도 예상건수.
자체공사 50억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2010년에는 2회에 6건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공사 50억짜리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될 것이 한 두 건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계약심사가 1회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나와서 추경에 큰 사업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관례적으로 2회는 계속 반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검토를 용역 주는 것인가요?
이 성과 분석하는 복식부기를 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지방재정법인가 법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공인회계사들이 검토를 한 이후에 그것을 결산심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사실은 전문분야라 사기업의 회계와 우리 공회계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인회계사가 아무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가 심사한 것을 결산검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 단식부기 결산을 포함한 것이고 복식부기는 그 단식부기를 보는 구의원님이나 일반공인회계사가 보지 못하는 전문부분을 별도 교육시킨 공인회계사가 볼 수 있도록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두세 명씩이.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타기가 힘든데 왜 반환이 된 것인지?
목록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와 2010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네요.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대비 공제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조물과 재해대비,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이게 1억6,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3,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지난 3년 동안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또 보상을 해야 하는, 또 보상을 받아야하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지난번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우리구에서 2007년도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7건, 2008년도에도 4건해서 이렇게 쭉 보험금을 지급해준 사고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장부가격으로 보험을 관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를 받거나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만한 돈으로 건물을 못 짓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2011년부터는 감가상각하고 이런 개념을 없애고 시가대로 해서 사고가 나서 건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보험금으로 새로 지을 수 있게끔 보상체계를 시가와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험이...
영조물손해에 대한 그 보험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재해대비하는 공제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물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억750만 원 그것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해는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일반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편성해야 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우리가 3년 동안의 통계를 냈을 때 보험을 가입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적었는지, 아니면 그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정한 보험이 아니었다는 그런 판단이 났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각 전국에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임원입니다.
공동출자자인데 우리 노원구만의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율을 따져보니까 지난해에 사고도 많이 나고 배상이 많아서 2011년도에는 전체 보험료의 비율이 상향되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만 원 수당이 나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노름을 해서 그런 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근 타구나 서울시나 다 10만 원 씩 잡고 공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1억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 갖고 가능한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게 1억 원이 감해졌는데요.
그 내용이 지난 해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면허시험장에 구유지 일정부분과 시유지 일정부분을 서로 교환하려고 우리가 동사무소나 월계3동이나 현재 시유지에 이러한 동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과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안에 있는 구유지와 교환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일단 1차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차액이 현금 정산하는 것이 1억 부족해서 우리가 1억을 잡았다가 그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1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및 확대발굴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명회, 제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공릉동 NIT미래산업단지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지원센터 설치로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벤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2번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정부의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과 별도로 노원구 특색에 맞는 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및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3번 계층별 맞춤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자원조사를 하여 직업교육기관과 연결 맞춤형 교육실시 및 관내 기업체와 연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번, 유관기관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활성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5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품 녹색길 조성 등 10개 사업을 350명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등 3개 대상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참여인원을 올해보다 200명을 증원하여 연인원 6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직업상담사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원상공회지원은 사무실 임차료 1,320만 원, 사업비보조 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에도 33억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1번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은 자금소진까지 SSM 피해지역 중소 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12번,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추석절 전후 개장 및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3번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14번, 대부업은 올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5번,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소에 대하여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축산물 위생유통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 17번, 유기동물위탁관리와 18번에 있는 길고양이 TNR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도 특수업무 1번 사항입니다.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으로 육성은 장기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관련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자문을 얻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북․석계역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과 서울동북부신기술창업센터 건립추진은 인근대학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규 벤처창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은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삼육대와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03쪽부터 209쪽, 사업설명서 책자는 170쪽부터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0억2,900만 원으로 자체 구비부담액은 13억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로써 패션디자인산업육성에 644만 원, 일자리창출 발굴사업에 1,500만 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지정 준비금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금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산학협력지원금 1,000만 원은 내년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400만 원 그 중 노원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및 경영지도 사업비 지원으로 4,16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사장 설치 및 주차비입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을 위한 물가관리 및 가축방역사업, 유기동물관리 등을 위하여 1억3,5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부담액은 9,90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물가관리에 1,937만4,000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93만6,000원, 축산유통업소 지도점검에 270만 원입니다.
206쪽 가축방역사업에 1,630만8,000원, 유기동물관리에 6,548만4,000원입니다.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로 26억2,084만 원 중 구비부담액 9억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로 구비 부담액 5억4,24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부담액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등 구비부담액 4억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장 46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내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상계5동 상계역 역전 상가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난 10월 제2차 추경을 통해서 3억2,6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행을 하면서 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4쪽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융자상환금 등 29억8,800만 원과 이월금 14억 원을 합한 총 43억8,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1년도에도 33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거기 보면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해서 집행액 자체가 여기 91.3%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가 왜 39.3%로 현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이 7월 21일인가 그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9월에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것이 내려와서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12월말까지 되면 이 금액도 다 소진될 것으로 엊그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350여명을 할 예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순위에 들어오더라도 좀 배제를 하시고 뒤에 순위가 후순위에 있어서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선정이 되면 인터넷에 고시해서 좀 투명성 있게 이름보다는 접수번호를 각자 다 알거든요.
접수번호를 고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좀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7쪽에 보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0개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5가지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앞에는 350명, 뒤에는 단계별로 150명해서 600명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노인 분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하셔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했던 분들을 제외해서 하는 방안, 그러면 뒤쪽에 밀려 있던 분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 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드리고요.
다음에 4쪽에 유관기관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명 이내에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15명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겠죠?
지금 아직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은 금년 내로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이나 이런 게 통과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 1월 정도로 구성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 선정부터 투명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유기질 비료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 2009년도에는 집행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어요.
과장님! 2010년도에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 저희 구비는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15만4,000원인데 이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금년에 한 군데가 유기질 들어왔는데 금년도 20㎏당 1포가 1,760원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166원이고 시비가 460원이고 구비가 140원해서 1포당 20㎏ 1포가 1, 760원인데 보통 한 1,000포정도 배 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제가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가 좀 증액되었어요.
위탁업체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몇 명 구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업체들이 몇 개 들어 왔는데 작년과 재작년 똑같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낙찰되어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500두, 511두인데 지금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달 유기동물 싣고 가고...
입양공고를 해도 안 가져 갈 경우에는 20일 내지 30일 보관 관리를 하다가 안락사를 시킨 뒤에 소각처리를 하는데 그 절차 과정성상 들어가는 돈이 평균 1마리 당 약 10만 원으로 평균을 내면 9만5,256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획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지급하게 되고요.
TNR사업은 유기동물이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주로 길고양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에서 다니는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있던 자리에 다시 놔주는 그런 사업으로 마리당 11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금액은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가축방역사업을 2010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되고 저희 관할에서는 육사에서 사슴을 13마리 키우고 있어서 육사 내에 현재 매일 가서 방역을 하고 저희가 예찰하면서 1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많이 발생해서 방역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현재 구제역 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편성을 해놨다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소는 폐사시켰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슴만 일단 남아있는데 구제역인 경우에는 사슴과 염소가 되지만 조류독감인 경우에는 지금 한두 마리씩 키우는 닭이나 새나 이런 것까지 다 조류독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년에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류독감에 대한 것은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는 구제역 사항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17마리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국비와 구비인데 매칭이네요?
이것을 한 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매년 저희들이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생긴 때부터 1년으로 해서 아마, 2007년 4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4월 그 다음 4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공학을 양성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도 1,000만 원씩 해서 5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나가서 현재 내년도까지만 나가면 5,000만 원이 다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나오나요, 아니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011년도 사업예산안 206쪽에 보면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인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용역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부터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시농업에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유기농 무해식품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녹색혁명, 이것은 시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기농과 관련 있는 곳이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가 유기농과 아주 관련이 있는 대학교인데 삼육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서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삼육대학교 앞에 경춘선 폐선부지 마지막 지역에 보면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삼육대학교에서 저희와 같이 해서 유기농단지를 조성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또 삼육대학교에서는 지역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사업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 저희들도 들어가면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에 도시농업 환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을 것이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길러지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봐서 그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해서 장기사업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용역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기왕이면 그냥 농업실습장 바닥에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을 짓고 유기농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저희도 그것이 현 시대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상품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구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경춘선이 폐선되었을 때 그 지역을 관광 상품화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들이 협조하는 그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아마 이게 농업실습장이 있다 보니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리하게 큰 금액 들여서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테크노파트 건설과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상품성이 있는지 해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일본에 배낭여행 가는 김에 도시농업 하는 쪽도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외 사례나 이런 것을 잘보고 용역으로 한 번 해보고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업무계획 6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사업들이 이런 대상인데 참여단체는 또 모임이나 마을에 부녀회나 노인회, 자생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일자리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참여대상을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마을주민회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자선단체나 그런 단체들로 해서 참여토록 하고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런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 밑받침을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이뤄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 심사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일자리 찾기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러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마을 깨끗하게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모범사례가 되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지방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지금 대상사업이 위에 세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가꾸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특수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거죠?
예산안에도 특수사업 1번에 저희 지역을 패션디자인산업 중심구로 육성한다는 게, 저희 지역을 패션디자인산업으로, 이게 당초에 아마 청장님이 공약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공약했던 사항과는 약간 저희 사업으로 봐서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공약할 때는 동대문과 연결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근무하면서 해보면 실제로 동대문 시장에 대한 패션을 하기는 저희가 적절치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동대문과도 상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다른 패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여대에 의상디자인학과나 이런 곳과 연결시켜서 중저가라든지 어떤 패션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실제로 용역을 주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상업적인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이렇게 되는 지를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 주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으로 내년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어떤 안을 찾을까 해서 그 안을 찾아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안에 내년 편성한 것은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의 수당 이런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계동 154-7번지 일대, 이것이 말하자면 10평 기준으로 500호 해서 시비네요?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공공기여 분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땅을 확보해서 지어서, 이것은 저희들도 주장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를 10평 기준으로 해서 500호실을 지어서 약 3만 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중점 사업입니다.
이 예산안이 7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서울시에 요청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런 사업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면 시비가 700억 필요하면 우리 관내 석계역 쪽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성북·석계역 개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서울동북부 신기술창업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릉동 NIT미래기술산업단지 내에서 서울시에서 700억 TP팀에서 30억해서 7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거든요.
이 내용이 어차피 서울시로 건의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입니까?
거기다 내고 저희가 부지를 대고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안 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2011년도에 예산안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시키도록 지금 시에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산업대 내에 NIT단지를 신기술창업센터나 이런 내용들이, 특히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그것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신문 매스컴 상에서는 이렇게 착공한다고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이런 특수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쪽으로 공문이 가도 안 할 것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그냥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해서는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구청장과 협조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면 이런 예산사업 1개도 못 합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과장님이 찾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해 와야 될 내용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이것을 만들자 이런 것도 의지지만 사실은 저희 관할에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용역비, 우선 발을 걸쳐놔야 하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의회 시의원 발의로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 8쪽에 있는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으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직업상담사 3명 배치한다고 했는데 계약직 직원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부터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왔는데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위원으로 들어간 지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 우리가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노원구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신청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끝까지 다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편성계획을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30억 원이 있으면 전반기에 15억 원을 1억씩 줘버리면 15개 업체한데밖에 못 가거든요.
이것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해서 150개 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특히 이 기금이 3.5%로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가서 어디에 썼는지 그것은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운전자금이면 예를 들어 운전자금,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받으면, 다른 데 전용했다든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나오거든요.
사업 회전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온 것을 믿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의 사후관리를, 기업체에서 쓰는 돈을 돈 1억 은행 시켜서 융자해주고 그 기업체에 가서 어떻게 쓰냐고 간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후관리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데 처음 운전자금대로, 첫 회에 예를 들어서 빌려줬는데 운전자금 대로 활용이 안 되었다면 일시상환 해라.
담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3.5%짜리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갚아 버리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갚아버리면 이게 자기는 분명히 시설운전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식당 같은 경우면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용도를 하기로 들어왔는데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줘야지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안 그러면 이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적인 사항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징수과와 부과과를 통합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로 조기 채권 확보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상습체납차량 일명 대포차의 강제집행 실시계획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및 점유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매월 전국 일원으로 출장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0대로써 4인1조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 출장 잠복근무 및 체납차량 수색 등을 통하여 절대 체납액 감소 및 대포차량 강제 견인 조치에 의한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1회 체납의 경우 우선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연간 1만대로써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영치전담반 운영토록 하며, 연2회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 순번제로 영치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급여 및 예금, 채권압류 계획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 정보에 의거 우선 급여압류예고를 1차로 거주지, 2차로는 직장으로 보낸 후 미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통보 및 추심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금압류와 채권압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입니다.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담당자 전문화 교육 실시 및 체납 중점정리기간 역시 연2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시고 이어서 징수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3쪽과 21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97쪽과 198쪽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6억4,700만 원보다 5.8%, 금액으로는 3,800만 원이 감소한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제작 및 출력작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3,700만 원 증가 편성하였으나 대포차 단속여비 삭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감소로 1,7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로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포상금,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전년대비 276만 원 감소 등 총 900만 원 감소한 1억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업무계획은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산세는 토지가격의 소폭 상승과 세 부담 상환에 따른 세액 상승에 따라 금년도보다 9억이 증가한 372억의 부과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동산취득세는 금년보다 82억이 증가한 528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금년보다 18.4% 증가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써 현행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부과 예상액은 금년대비 8억2,400만 원이 증가한 7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2011년도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5%, 4억7,000만 원 정도 감소한 311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주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번 주민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20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금년보다 11억이 증가한 327억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5쪽 6번 법인 세무조사는 1,038개의 법인 중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360개 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6쪽 7번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금년 11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열람을 거쳐서 2011년 4월말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201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사업예산안 책자 217쪽과 21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01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6억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억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우편요금 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의 감소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운영비로 5,2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 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2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 및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 업무추진계획 3쪽에 보면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에 950만 원 국내여비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 2010년도에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몇 회 출장 했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완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앞으로 단속할 때 지방출장을 갈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도록 예산과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며칠씩 지방출장 가서 실적이 오르면 좋은데 실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오는 것으로 사용해하면 무난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포차량 여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 삭감됐고요.
우리가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여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희 징수과와 부과과가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출장을 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여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부과과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부터 부동산 취·등록세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2010년도 대비 증감률이 12.3%입니까?
201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이 50억이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구세 세입증가가 한 38억 정도 예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4번 급여 및 예금 채권압류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장현황 등을 활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관리공단만의 서류인데 유출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는지?
지방세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촉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한 번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사항에 의한 독촉은 한 번에 1회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고하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1차에 의해서 바로 압류하면 납세자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2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압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라면 잊지 않겠지만 작은 금액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려하는 방향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체납이 계속적으로 될 때는 그때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나서 해지할 때 해지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질의를 덧붙이자면 월 급여 120만 원 이상인 자, 체납 100만 원 이상인 자인데 그러면 이것을 분납해서 받나요?
생활비는 남겨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20만 원인데 100만 원 한 번에 압류해버리면 안 되니까 분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120만 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생활비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게, 이것을 압류하면 일단 월급은 못 받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상환액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택조사요원이 4명에 1,1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봐왔을 때 조사요원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관외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까?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평가업무가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산업대학교에 공고를 해서 채용도 했고 구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에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현황을 보면 물론 타구 종사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70~80% 정도는 우리 노원구민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사업예산안 217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의 성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하게 되면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주택평가위원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가격 결정할 때 그때 조사한 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부터 가격결정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로부터 가격에 대해서 너무 적다, 아니면 많다든가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세 개 위원회가 전부 통합되어서 한 개 위원회로 운영됩니다.
통합하게끔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구 징수과장님과 최창덕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각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심 있는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강의하는 Green부동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849명 및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법령 안내 및 노원 구정홍보 등에 관한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무료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인1조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5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계속 운영하고 36건에 대하여 이용실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6번 대단위 복합건물 지번 및 건물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단위 복합건물 서울산업대, 육군사관학교,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 인덕대, 원자력병원, 태릉선수촌, 한전연수원을 대상으로 대표지번 및 관련지번과 복합건물 명칭 등을 정비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7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입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건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9번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소 소유권 변동내역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부합여부 확인 후 건축물대장을 정리함으로써 신속한 공부 발급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10번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 및 정비하고 측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11번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8개종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서류를 1장으로 통합하여 민원발급토록 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12번 국․공유지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 합병 가능한 토지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공릉동 경계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공릉동과 인접한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경계 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4번 조상 땅 찾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자료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1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328필지에 대하여 연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6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7번 도로명 주소부여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건물 등의 소유․점유자에게 방문 우편 고지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고지하고 고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 도로명주소의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18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 355종 공적장부의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9번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과 지자체간의 전략적 홍보 제휴를 통해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를 기점으로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 2012년 전면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221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억7,471만3,000원보다 2억1,156만8,000원이 증가한 5억8,628만1,000원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등으로 2,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지가조사․산정 업무추진비 등으로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Green부동산교실 운영, 중개업자교육 및 임원간담회 업무추진비, 법규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우편고지요금, 도로명 주소 현안업무추진비, 방문고지 통장 보상비,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6,2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운영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6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해서 점검반 편성이 2인1조 2개 반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인1조 2개 반을 편성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정원해서 경찰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인원이 2인1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직원만 2인1조로 가는 것이고 경찰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풀가동해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점검 위주와 지도 위주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849개소에 2인1조가 1년에 한 군데도 제대로 가보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면 주민들 신고나 제보 등 그런 것이 있을 때만 특별히 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 나가서 날마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어요?
그 다음 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반영해서 방문고지 통장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 도로명 주소 우편요금 고지해서 총 저희 노원구가 30만6,365건인가 보죠?
그래서 30만 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중에 방문고지를 해서 안 되는 게 남아서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를 15% 곱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약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일단 30만 건 방문고지를 한 다음에, 2회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해서 서명날인을 못 받는 건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한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최종에는 우편고지를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 것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예산안이 있는데 지금 건물번호판이 도로명 주소가 바뀌니까 공릉 몇 번 길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첫째,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810개소에 대해서 교차로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 455개 있는 길에서 우리 일반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유지비는 혹시나 내년에 붙인 게 파손되고 훼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2%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에 훼손된 사항이 없으면 이 돈은 안 쓰게 되고요.
그때는 건축주 부담으로 형성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1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 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감사담당관 송진섭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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