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2월7일(목)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송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5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6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11월2일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획일적인 보조금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월계동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중 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일대는 1호선 전철과 경춘선을 지나는 석계역, 성북역, 월계역 3개의 역사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석계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 일대는 상권 형성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로써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성북역 일대 시멘트공장은 물론, 도로개설 미흡 및 개설된 도로의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노원구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월계동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월계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성북역사의 민자역사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월계동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나름대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충분한 도로망 확충과 제대로 된 도로의 기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계동 산67번지 2호에서 산3번지1호를 지나 초안산을 관통하여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4단지 간 도시계획도로는 수년전에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초안산 구간을 개통하지 못해 방치되어 있어, 인근 청백아파트단지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로써 당초 계획된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실정이고, 또한 월계동 363번지2에서 산 108번지1 일대에 개설된 성북역길은 계속적으로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2차선 통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주민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조차 없어, 인근주민의 불편은 날로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성북역길의 기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성북역의 민자역사 유치 또한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계동 인근 주민들은 월계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노원구이나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적정한 도시계획의 미집행, 열악한 도로여건 등으로 많이 소외되었고 지역적으로 낙후된 관계로 노원구에서 버림받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원구의 행정에도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월계동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월계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초안산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통과 성북역길의 확장을 강력하게 조기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구자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동북부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원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그동안 중계2동 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 첫 삽을 뜰 때부터 경찰과 서울시와 갈등을 안고 출발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은 약자이고 어느 타당성도 합리성도 공권력 앞에는 무기력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997년1월 가동을 시작하여 10년간 쓰레기를 소각하여 왔습니다.
시설부지와 건설 당시의 대형소각로 시설로 주민과 갈등을 초래해왔고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동이용을 강요하고 결국은 2005년12월에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영향지역 주민과 노원구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4대 의회에서는 소각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언급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쓰레기 반입료는 2003년에 연간 약 9억1,800만원에서 2004년 약 12억1,000만원으로, 2005년에는 약 4만9,000t 반입에 약 42억9,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총 약 3만6,000t 반입에 32억1,000만원의 반입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쓰레기양은 점점 줄었고 반입료의 인상으로 노원구의 재정손실은 컸습니다.
서울시 소각정책의 오류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동이용 요구를 강요하여 턱없는 반입료로 구청을 압박하여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노원구 재정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입료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들은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10년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최신시설로 보완해주고 최신시설인 마포수준의 다이옥신 배출 보증치를 0.01ng/TEQ/NM(나노그램)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깊은 관심을 갖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보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산출해 주시고 서울시에 대응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은 의견이시리라 믿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영향지역주민들은 공동이용시의 주민지원기금 명목으로 출연금을 서울시와 논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청도 공동이용에 해당하는 해당 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여성입니다.
노원구 인구 2006년8월말 현재 61만9,509명중 여자 31만4,517명으로 50.8%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여성들은 소외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조건으로 취업을 해도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소외되고 취업에서 제외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예산 5,658만원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 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예산의 증액은 필수이지만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 역시 증액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과 교육 및 홍보사업 등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전체예산에 있어서 선순위로 배정함이 마땅하며 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야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소홀하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 여성정책에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가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중 여성위원회는 22개구가 구성되었고 17개구는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목표액 200억원중 서울시도 16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발전기금조성은 물론이고 여성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바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30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여성의 문화,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과 여성복지체계 요구증대 및 핵가족의 확산으로 여성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증대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여성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사유와 기금조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청 직원 총원 1,344명중 여성 457명으로 여성 비율 34%입니다.
5급 3명, 6급 36명, 5·6급여성 비율이 총원대비 2.9%로 여성의 진급이 두드러지게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인사 관련 살생부란 단어를 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줄서기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차기에는 이런 용어를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줄서기를 못하는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여성은 채용에서, 진급에서 소외되는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평등사회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업무를 하면서 진급에서 후순위라는 것은 앞서가는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노원구의 오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는 남녀구분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하고 직원들의 입장과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한 객관적인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5, 6급 이상의 성비도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 여성공무원의 사기도 높아져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모자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저소득무주택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모자가정에게 입소자격을 부여하는 동광모자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24세대로 주로 국·시비로 지원되지만 이 또한 다른 시설과 같이 시설 따라 이주해 와서 입주합니다.
미혼모나 이혼 등의 사유로 편모가정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전체 순위에서 노원구 거주 주민의 입소가 후순위로서 대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이런 시설이 동광모자원 외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타구에 시설건립을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노원구의 시설은 장기 노원 거주 모자가정이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혼율의 급등으로 여성의 상대적 빈곤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계3동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21일 중계3동 동정보고회에서 구청장님께서 실버타운이 건설되게 되어 우리지역에는 더 이상의 실버타운이 없어도 될 정도라고 하면서 극찬하시기도 한 중계3동 514번지와 514의 1호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의혹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당 대지는 환경부 토지로서 환경부 토지에서 봄내건설로 수의계약되어 매각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봄내건설이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용도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 추구하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구청은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신고필증이 있는지 여부와 노인복지법 제55조와 동법 32조에 적합한 시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시설의 의혹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 땅을 평당 615만원정도 저가 매입하여 평당 1,250여만원씩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고 향후 건축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까지도 감면 받을 것으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법과 주택법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여 일반분양하여 시공사와 시행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광고 내용이 똑 같습니다.
한 쪽은 일반아파트 분양이고 한 쪽은 노인복지주택 광고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습니까?
‘돈되는 아파트! 중계택지개발지구를 주목하라!’ 더블프리미엄 중계역 ‘중앙하이츠 아쿠아’ ‘학군이 좋은 아파트’ ‘35평형’,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점을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법으로 60세 이상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만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학군과 35평의 큰 아파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반아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반아파트와 차이점, 가격, 안전관리와 상담지도 등의 차별화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드러나 있음에도 별다른 지도 감독 없이 분양대상자가 60세 이상만 명기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의 나이제한을 하지 않고 분양당시 계약금 5%, 중도금이자 후불제, 청약통장무관, 전매가능, 동·호수 지정 계약 등 이렇게 홍보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입주 시점에서 분양자들이 분양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분양 받았을 리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후 노인복지법에 준하여 60세 이상만 입주케 한다면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자녀도 동거를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법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중에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면 분양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현재 이런 비슷한 사례가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심에서 파주시청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파주시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분양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큰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는 소규모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장애인과 영세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32%로 서울시 25개구중 22위인데 일반사업은 노원구의 재정으로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지방에서 노원구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노원구의 복지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러한 연유로 해서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예산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고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에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여름 가로수가 병충해로 한여름에도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로수관리팀에서 하는 말이 가로수 소독비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 또한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은 우선 순위여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건축하고 문화의 거리 축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시설 44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생산성 있는 콘텐츠개발과 장애인 작업장 등의 복지시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원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복지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수급권자들은 수입원이 있으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강남구에 많은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소외된 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아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도 노원구의 실정에 따라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보훈회관처럼 강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책을 세우는 계획단계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지역의 구의원과 함께 행정의 파트너로 서로간의 신뢰속에서 구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구청장님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노원구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서울시 노원구 63만 구민을 이끌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준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원구 공릉1동. 2. 3동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순의원입니다.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라는 단어를 우리 의회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요.
저는 그 어느 단어보다도 친근한 의미로 들립니다.
오랜 도시건설전문가로서 의미의 전달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노원은 그리 넉넉하게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동북부 지역에 가장 낙후된, 아니 잠자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자립도는 가장 낮고, 복지비용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능성 있는 핵심 브랜드로 마케팅화해서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박환희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간혹 하다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듯 노원구가 생동감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야말로 찬사를 아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하겠다는 공약으로 울궈 먹던 그런 곳들을 우리 이노근 구청장께서 일거에 많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앞서 말한 대로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의 필요성과 앞으로 정책이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로 인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어서 그에 따른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12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구청장은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 21개 구가 공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설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설립을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의 일환으로 묻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의원의 지역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만 이상의 동 인구가 있는 곳이 공릉2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공릉1동 태릉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완화에 대해서, 노원구의 관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72m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공릉도깨비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릉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노원구를 이끌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께 제안 합니다.
공릉1동은 어느 지역보다 낙후 되어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건 없고 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이곳을 큰 틀에서 고품격 프리미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의와 자세로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청해 주신 이노근 구청장님, 우리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광열   김영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및 방청객 여러분!
특히 며칠 전 개국해 구정의 알림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NBS)노원누리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가 한번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혁명이 아닌,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는 진정한 노원구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본의원과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29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재정이 어려운 구에는 복지사업관련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의 분담액은 줄여달라는 요지의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적절한 행정적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연금지급대상 노인, 보훈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보육아동까지 서울시에서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슬럼화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78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9개단지 1만9,531호가 밀집돼 있어, 이는 서울시의 약 30% 가까운 수치로 수급자등의 기준이 완화될 시는 수급대상자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예산 규모는 2,631억5,500만원으로 32%의 재정자립도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사회보장비 및 복지관련 인건비는 1,164억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권 타 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2007년 시행 예정인 각종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구의 재정적자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복지재난특별지역을 선포하여 우리구의 도산을 막아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중구에서는 2년 전부터 공공사회안전망과 민간사회안전망 등 중구사회안전망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후원 및 자원봉사를 통한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1사1동 자매결연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위기까지 몰린 우리구의 그 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새로운 복지행정을 위한 우리구의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 발표와 중앙 행정부 관계자 면담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에 기대어 자칫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 계획 수립에 소홀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소재 태릉성당은 2005년5월17일 3,200여기의 납골당을 성당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3만여명의 설치반대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태릉성당측 신고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은 납골당설치신고서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격분한 지역 주민 2,000여명은 하루가 멀다하고 강도 높은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본의원은 학교보건법을 검토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납골시설을 추가한 학교보건법 개정법안을 발의 해줄 것을 국회의원께 요청하여 당해 8월23일 발의하여 당해 12월17일 통과함으로써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릉성당 측에서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4월5일 1차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소내용이 단순히 당시 법률에 의해서는 신청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학교보건법 개정과 무관하게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행정소송 현황은 총64건 중 11건이 패소하였고, 37건이 소취하되거나 미결이고 16건이 승소하여 25%의 극히 저조한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이 사건의 변론은 양동석변호사께서 맡고 있는데, 구청 측의 낮은 승소율과 안이한 대응에 분노한 이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태릉성당납골당저지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주민을 대표하는 태릉성당납골당저지투쟁위원회는 1,000여만원의 선임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확인한 결과 그 변호사는 역시 현재 이 사건의 구청 측 변론을 맡고 있는 양동석 변호사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양동석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청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던 납골당대책위에서도 양동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중으로 선임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사건에 같은 변호사를 이중으로 선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에 납골당 설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달 16일로 예정된 2차 심리 승소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승소율이 현저히 저조한 우리구 고문 변호사를 교체 선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태릉성당측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태릉성당측에 소송취하를 적극 권유하고,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공간에 현재 공릉동에 유치 계획 중인 청소년 문화도서관과 연계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검토 및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릉사격장 납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릉사격장 납오염 실태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된 사격장의 영업으로 현재도 추가오염이 진행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염범위는 클레이사격장 1만2,500㎡, 토사 약 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2005년 말 추산으로 17억~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부지 소유자인 문화재청과 현 사격장운영자인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5년3월4일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여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05년10월19일 토양오염 개선을 위해 2007년10월18일까지 문화재청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는 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으나 행정조치에 불복한 문화재청은  2006년1월12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2006년6월26일에는 처분의 무효, 처분권한 부존재, 피처분 부적격 등의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7월12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다가오는 12월12일에는 3차 준비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오염지역 정화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 질의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보면 클레이사격장의 재임대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현행법상 대집행도 불가능하며, 기타 정화조치 방법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관제대모를 통해서라도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문화재청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우리구에서는 수년에 걸쳐 오염이 진행돼 오는 동안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 지역 오염정화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 외에 사격장을 포함한 태릉푸른동산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총 28개소이며, 대부분 위탁업체와 시설장이 변동 없이 계속해서 재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위탁업체는 3개소와 2개소 등 복수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시설과 차별화를 찾아 볼 수 없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탁계약 시 체결하는 보육의 기본원칙도 최초위탁 시 작성한 포괄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교육과정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여 최상의 아동보육을 위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육의 기본원칙을 현재의 교육과정에 맞게 보완하고, 둘째, 숲속어린이집 등 독일의 자연주의 교육과 스웨덴의 복지교육 등과 같은 차별화된 시설과,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 구립어린이집 내에 노인방을 설치하여 노인과 아동, 두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 업체에서 1개소 이상의 위탁을 금지하고, 시설장도 근속년수를 제한하여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상 세 가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시설은 42개소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개소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신설 고등학교인 불암고등학교와 월계고등학교에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7,200만원과 8,320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연촌초등학교에 1억5,420만원을 지원했고, 원광초등학교에 1억2,020만원을, 상수초등학교에는 1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현중학교와 재현고등학교에도 각각 9,000만원과 1억8,82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명여자중학교와 상명여자고등학교에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년 된 낡은 교사로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공릉초등학교에도 2002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신설학교에도 7,000만원~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 재단에 3억원에 가까운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극히 환경이 열악한 공릉초등학교 등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7개소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비해 공릉동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데 이 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설립대책은 무엇이며 ‘강북의 교육1번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해가 노원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 김영순의원, 김종기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그 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드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의제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구정질문의  답변과 관계없는 의제를 벗어난 질문은 일절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노근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청장이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진의원님께서 월계동 초안산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초안산근린공원 창동길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폭 25m, 길이 1,320m 그리고 사업비가 182억원이 소요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이미 예전에 토지보상까지 완료가 되어서 공사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마는 창동길과 고가도로로 접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도봉구 아파트 거주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서 그 동안 예산편성을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또 몇 차례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시의 주장으로는 그 접속되는 부분이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교차방식을 채택할 경우 지하차도 주행 운전자들이 전반 시계불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고가차도로 계획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차도 내에 동에서 서 방향으로 보조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전방에 교차로에 있음을 미리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창동길과의 접속방안을 평면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서 시에서 현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결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늦어도 후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성북역 월계로길 연결 도로개설사항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폭이 20m, 연장 752m 총 사업비가 296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완료했지만 그 동안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하면 우선 성북역사 주유소 구간은 도로 폭은 20m에 성북역사가 저촉됨으로 우선 일부 구간을 3차로로 개설한 후 경춘선 폐선과 성북역 민자역사사업과 연계하여 장래 1개 차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월계로에 이르는 구간은 영축산을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가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변도로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한 후 서울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노원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반입료 과다징수문제, 노후시설 현대화 문제, 공동 이용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이 시 조례가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에 8억 상당에서 2006년 기준으로 해서 46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법률 검토와 또 시에 법적사항 외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행정적인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법률적으로 우선 이것이 공정거래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수수료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는 원가산정방식이 제대로 되었느냐, 또 그 범위, 타구에서 들어왔을 때의 가동을 전제로 한 시설이 되었고, 또 그 부담을 설사 타구 쓰레기가 안 들어와서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우리 구 주민이 다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에 이 문제를 건의하고 지금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이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몇 차례 그 동안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1단계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시에 전문적인 설계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공문제를 내년도부터, 보완문제를 토의해 나갑니다.
그 다음 3단계로 공동이용 협약의 문제, 그러니까 성능개선 후의 공동이용 문제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공동 이용시 우리 구에도 인센티브를 영향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주민들에게도 줘야 하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자금을 포괄비로 받아내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애의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문제, 또 구청 인사시 남녀의 구분 없는 공정한 평가,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7월21일 감사원에 기금운영실태 점검결과 기금조성 재원이 전액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 실효성 문제라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여성발전기금조차도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사회복지기금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미 구성사유는 여성단체연합회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든지 또 차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효성이 없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의견이고 일반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되 심도 있는 검토가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인력을 공무원사회에서 활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여성인원을 별도로 제한하는 관계로 여성 간부수가 적었으며, 5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 인력층이 그만큼 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여성의 제한선발이 없어지고 ’99년에는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임용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오히려 여성인력이 훨씬 더 많은 역전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자가 모자시설에 많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에 있는 타 모자원의 대기기간이 길다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 대기기간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중계3동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신고필증이 있는지 여부와 노인복지법에 적합한지, 그리고 60세 이상만 입주하게 한다면 분양받았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시점은 주택 관련부서에 건축물 완공검사승인을 신청할 때 우리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설·직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할 때 비로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계3동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노유자시설이고 동법 32조 규정에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해서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 계약자와 입소대상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인 자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하되 지금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저희가 좀더 분석해서 거기 연계사업으로 중대한 허위사실 내지 과대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법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공약이라도 노원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참모진의 의견을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신과 그 개념에 따른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훈단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훈단체 수는 우리구가 8,320명으로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 14개 구청이 있고 남은 다른 구청도 다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산적인 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보고 이런 것은 부득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생산적이 아닌 복지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하는데 관리, 운영비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구 재정이 동시에 상당부분 압박받는 경우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 콘텐츠는 생산적인 콘텐츠로 바꾸겠다는 것을 저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타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공단설립 추진현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아직까지 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그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타 구청에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6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공단에 대한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넉넉하면 공단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한 아이템도 적정하면 공단을 설치해서 당연히 조기에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효율성에 동반되는 사업아이템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재정적인 초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를 할 수 없는 재정적인 형편이 당장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수익사업과 공공성을 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이렇다 할 만한 사업이 상당부분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병행하면서 우리 재정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선 일단 보류해 놓았다가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재정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초기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소수 인원으로 출범해서 예산을 적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타 구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구청 중에서 수익성을 내는 구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수익성을 내려면 골프장과 같은 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우리가 골프장을 할 만한 지역적 여건도 안 되고 또 구민정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이에 대한 지혜를 풀어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운영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실시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지역적인 한계성과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채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반면, 이렇게 2005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서는 채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반면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고 장기적으로 비용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점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그 보고서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께서 하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의원님께서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적자위기까지 몰린 우리구의 그 동안의 노력은? 새로운 복지행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계획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복지재난은 대통령령에 의한 재난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법의 해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복지재난지역이라는 용어를 보고 상당히 좋은 용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각종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방문하거나 또는 CD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배포하거나 기자설명회를 하거나 방송출연을 하거나 해서 이것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복지부장관이 약속을 하셨고 또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서울시의 가난한 구들이 그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기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사회안전망사업은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학원가 1% 사랑나누기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민간베이스 차원에서 종교단체, 기업, 독지가, 법인, 학교 등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집결해서 체계적인 복지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4월5일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에 의하면 천주교 태릉성당에서 2005년5월17일 우리 구청에 납골당 설치신고 사항은 관련법에 적합하고 제반사항을 공익적 차원에서 종합검토 후 납골당 설치불가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반려처분 당시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문변호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요청하였고 자문결과는 소급하여 법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과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고문변호사 선임방법은 노원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선정한 것이 8월입니다.
작년 8월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변호사를 주민납골당저지투쟁위원회측에서도 선임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측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자로 이미숙외 225명이 동일변호사인 것이 좋겠다 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경위를 좀더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은 변호사보다는 다른 변호사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법 이론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성당 측과 접촉을 해서 타 용도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구의회 측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다면 더욱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법적 싸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기에 설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설이 문화공간이나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성당 측에서 이미 상당부분 투자한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성당자체에서만 투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재원이라는 것을 염출해 오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서 재원이 염출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릉사격장 납 오염 정화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빨리 해야 되는데 관련 법적 조항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문화재청장하고 면담을 하고, 얼마 전에 문화재청 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청장과 직접 면담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도록 요청하고 압박해서 들어간 수단으로 형사고발 예정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막바로 오염행위 자체만 가지고서는 관련 법규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 기간이 2년내 안 되었을 때는 그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법령이 도래하는 기간이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1차, 2차, 3차 고발예정통보, 형사처벌 예정통보를 강구해서 압박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기관이 도덕적으로도 자꾸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릉선수촌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등록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1970년에 사적 201호로 태강릉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문화재청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2007년도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와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태강릉이 보호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문화사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태강릉 때문에 면적이 약 수만평이 되는데 과대하게 지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와는 별개로 사회 도의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상 근거를 가지고 지정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70년대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실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할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하튼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과 관련한 제안으로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사업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아동의 건강, 영양공급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나 재위탁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있어 앞으로도 이를 재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외국의 우수사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우선 지원기준 및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우선지원 용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소도 없는 공릉동에 학교설립 대책과 관련해서 강북의 교육1번지를 위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성, 소외사업, 학교부담금 등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신청사업의 총액이 구 예산의 범위를 넘어 모든 학교에 원하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명여중·고는 2003년 이후 보조금 사업자체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는 2002년도에 2,8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지원받지 못한 학교는 심의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릉동에 고등학교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시교육감 고유권한으로 지역사항과 학교 수를 감안하여 시교육위원회의 최종심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사항으로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지역에 특수목적의 삼육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인근 묵동 소재 태릉고등학교가 있어 이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검토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학교설립이 지역현안인 만큼 제가 다음 주인가 교육감과 미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1번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정책의 자문을 할 수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지난 12월4일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 교육진흥과 신설과 아울러서 교육발전의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구요 구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열   장시간 동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장시간 동안 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부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내용이 중복된 여성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회의 정리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내용이 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위원회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통합할 때에 여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여직원의 여성비율 문제, 92년 여성제한 선발이 없어지고 임용이 여성비욜 7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에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여성비욜이 2,9% 입니다.
그러면 5%가 되려고 해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참고하셔서 능력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약이라도 궤도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훈단체에 관련해서 회원 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다른 구보다 우리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삭감했던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향후에 상속을 받더라도 60세 이하이면 입소할 수 없고, 입소 자격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임대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자에게 입주자격 등 공지하여 향후 이 법안이 개정이 됐을 때에도 피해 사례가 없도록 이 입주세대에 대해서, 분양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김승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애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O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요.)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계동 360번지2에서 산 108번지1 성북역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는 성북역길 하고는 무관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역사가 원만하게 유치가 되려면 우선 성북역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열   구자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승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위원회 문제는 사실상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막상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위법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우리가 임의로 설치를 해서 조례화 된 것은 필요성이 아주 높을 때, 그런 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아무 개별법규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설치한 위원회 중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상위법에, 운영이 안 되는데 또 실익도 적은데 폐지를 못하는 것은 상위법상 개별법규상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개별법규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된 것은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되, 정 안되는 경우에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법령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수당 같은 것을 안 넣어서 아예 사문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타구나 비슷한 실정입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정을 해서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두 번인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건이 있어서 거기에 상정하도록 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활성화 하되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폐지가 가능하면 의원님들에게 폐지권한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비율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간부의, 다시 말해서 6급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급일텐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계장으로서,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인사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렬에서의 여성 진출이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도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부분을 넓혀가면서 나중에 일정한 캐리어나 경력을 쌓고, 능력을 보태서, 또 과장으로도 승진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약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타부타 제가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 라는 것은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도 그것이 아주 생산성이 높은 작업장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선을 그어놓게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은 아예 지금 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비 외에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법정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큰 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구는 과포화 상태니까 현 재정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생산성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우리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시스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계3동의 유료복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입법예고가 안 된 상태로써 아마 양도·양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 미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려고 하면 60세 이상 노인한테만 팔아야 되느냐 과연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제 거기 와서 60세 이상 노인이 명의는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들이 와서 기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탈법행위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역길 확장 문제는 민자역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민자역사도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규모로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라, 여기 도로 용량에 맞게, 인프라 능력에 맞게 계획을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도로가 확장되면 또 이어서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이미 관련 회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만일 이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제가 며칠 전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 차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해 달라, 괜시리 사업능력도 없으면서 여기 땅만 깔고 앉아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사업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를 해서 이것을 빨리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과거 철도청 시절에 자회사, 정확히 그 사람들 얘기는 자회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출자 20%인가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 우리가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성북역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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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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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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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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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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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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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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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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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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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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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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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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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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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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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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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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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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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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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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