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2월21일(목) 10시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4건)
2.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3.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4건)
2.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3.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이순원의원외21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3.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송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석화의원, 부위원장에 원기복의원과 최성준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을 이순원의원 외 스물 한 분이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제5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4건)
(10시10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3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 1일간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창태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5대 의회의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구자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성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부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최성준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64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력과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원부족과 충분치 못한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공릉1동을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46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현장감사활동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광호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김광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호의원입니다.
제5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5일밖에 안되는 기간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그 동안 안이하고 획일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위법, 부적절함은 물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당 기간동안 방치된 일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더 고민하게 되었고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깨우칠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소중한 깨우침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정책개발과 방향설정,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제한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시간적인 한계로 인한 아쉬움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매우 미흡한 내용과 불성실함에 대한 유감 또한 많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 중 5일간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속 8개 부서에 대한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총 44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담당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노력부족,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동적이기 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례를 답습하기 보다는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이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속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열   김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화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구청의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46건으로 시정요구가 18건, 건의요구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 집행의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도시건설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최석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6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김치환의원입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또한 현 실태와 맞지 않는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위원회관련 조례 중 유명무실한 조례 또는 유사위원회조례를 통·폐합 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진의원, 김종기의원, 김현오의원, 원기복의원, 이순원의원, 김영순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김치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이순원의원외21인발의)
(10시29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면서 자치구의 여건이나 지역여건 등을 전혀 등한시 한 채 획일적인 구비 분담율 적용으로 인해 사회복지비의 의무적 구비부담이 가중되어 우리구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회보호 대상 극빈층이 많고 가난한 우리구의 경우 보조금이 많을수록 구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예산이 복지예산에만 편중되고 다른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재정이 파탄위기에 이르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치구의 선량한 서민들의 복지 이외의 공공서비스 향유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와 부자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이제 막 뿌리 내리려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부의 발표대로 2010년까지 극빈층에게 생계·의료·교육비를 보조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은 매년 15.3%씩 보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 분야도 19%씩 증액하게 되면 향후 서울시의 부자 구를 제외한 가난한 대부분 자치구는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사업에 투자되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입장에 있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자치구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획일적 기준보조율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시행 시 특별시의 가난한 자치구에 대하여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는 탄력적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즉각 개선하라.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 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전액을 보조하거나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만큼만 부담하게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이순원의원외21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사회보장비증가및편중에따른노원구재정안정화를위한결의문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과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 및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정하면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보조사업의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압박하고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보조사업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우리 노원구는 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예산이 사회복지비용에 편중됨으로써 향후 수년 내 자체사업비가 고갈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이 아닌 선량한 구민에게는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왜곡된 복지정책을 초래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일동은 구민을 대표하여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자치구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획일적 기준보조율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시행 시 특별시의 가난한 자치구에 대하여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는 탄력적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즉각 개선하라!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수립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전액을 보조하거나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만큼만 부담하게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라!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광열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이 미흡하여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복식부기와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량의 증가 등 인력의 필요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령이 2006년11월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의 취지 및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누구든지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제7조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제2항 중 ‘5인이내의 위원’을 ‘7인이내의 위원’으로 확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토록 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2004년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 제정되는 본 안건은 제정의 합치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7월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의 종목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단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1개년’을 ‘1개년 1필지’로 정정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열거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은 2005년7월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본 위원회에서 정정하여 본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릉동 87번지 5호 및 6호에 대지 308평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757평 건축규모의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금액 76억5,100만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문화의집 및 문화정보도서관을 통합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취득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와 취득의 적합성, 타당성, 효용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결과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원기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고만규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고만규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에 구민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배출신고와 취소, 또는 변경신고 시 환불방법을 규정하고 다양화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품목을 현재 22개 품목에서 98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또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용어정의를 보다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구민을 위한 편리한 제도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간단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고만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2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석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를 맞이하는 63만여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예산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금연클리닉 사업축소로 2,33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감액이 총 29건으로 금액은 16억3,687만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4건에 2억3,500만원,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5건 5,900만원,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2건에 5억6,4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일반운영비 등 4건에 3억6,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금 등 4건에 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으로 증액은 14건에 16억1,3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일시사역인부임 등 3건에 6,100만원, 보건소 소관 의약과 자산취득비 1건에 1,800만원,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등 5건에 2억9,0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민간자본보조 등 3건에 4억9,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시설비 등 2건에 4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최석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석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5일간의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노원구의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타의회의 모범이 될 것을 성원하며, 또한 우리 노원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6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 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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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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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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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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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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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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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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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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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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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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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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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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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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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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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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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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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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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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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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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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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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