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와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21억 70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6억 4300만 원 대비 2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업무 예산이 30억,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비 1억 9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원어민 교사배치사업 및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등 전문교육체제 구축비 6억 5000만 원과 노원평생교육원 운영비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비 1억 40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00만 원, 서울과학관과 연계한 공원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교육복지재단 출연금 1억 750만 원 등 총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4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회의수당과 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출연금 등으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 사업으로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이전비로 896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57쪽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에 따라 교육협의체 운영 및 교육영향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 11명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화상학습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100만 원, 영어 화상학습 민간위탁금 8억 7960만 원 등 총 9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63쪽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영어골든벨,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의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960만 원을 편성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억 원 등 총 30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수당 220만 원, 초등학생 급식비 40억 380만 원과 중학생 급식비 9억 3300만 원 등 총 49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의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입니다.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수당 및 CCTV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의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70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호를 위하여 알림서비스 사용료 및 학부모 알리미에 대한 보조금으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1쪽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야간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입니다. 대학입시 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진학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창의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책자 제작비 및 일반운영비로 440만 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 등 총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중·고등학생을 초청하는 국제교류 사업비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주5일 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4540만 원과 학교 주말교실 강사료 1억 446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의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 업무 보조원 인건비 221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560만 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2억 16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비로 1800만 원 등 총 2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366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3200만 원 등 총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교양대학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96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120만 원을 합쳐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노원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입니다.
283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90만 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6600만 원 등 총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노원 인문학 대학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위탁교육비 2440만 원 등 총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출금으로 1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입니다.
2009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이자수입은 754만 9000원으로서 총 기금은 1억 754만 9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재단의 사업”과 중복되어 서울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조성액과 이자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 교육복지재단 설립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교육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267쪽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인데요.
3개 학교지요?
공연초등학교, 계상초등학교, 중계중학교, 여기 조명시설을 왜 구에서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명 시설장비까지요.
원래 CCTV는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있고 학교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스쿨존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방침이 그래요.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개방의 조건이 운동장 전기시설 요금의 보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학교들은, 형평에 전혀 맞지 않지요.
제가 축구하는 분들 따라 다녀 보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고, 일단 3개 학교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협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지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들 학교 외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많은 학교들이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 용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비가 되어서 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여름철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전기료를 지급받지 못해서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서 조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마다 야간조명시설이 어느 학교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학교들에게 골고루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야간에 안심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나와서 쉬거나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현황을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약맺은 데만 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협약을 맺기 원한다면 안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명확하게 42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쪽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저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도 될 것을 여기서 왜 나갈까 보니까 이것은 순 교육인 것 같아요.
교사, 학생 대상 영양교육 등으로 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업무시책추진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또 더불어서 26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도 심사위원수당이라는 것이 회의수당, 10명이 1년에 4번 회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식자재가, 이게 결국은 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갈래로 나눠서 무상급식에 대한 식자재 검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것도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센터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사람씩 18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위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각 한명씩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새벽에 식자재 들어오는 것을 표에 의해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초․중․고 각 학교 대표들이 한 명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구청에서 수당을 7만 원씩 드리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여러 파트에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을 활용해서 감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파트를 나눠서 예산을 공공연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없고 한데 한 파트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거래 등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인하 등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센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영양교육비로 18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무실 준비 및 집기구매, 장비구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각 학교에서 엄마들이 이 파트에서도 활동을 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가서 활동을 하고, 한사람은 영양교육에 대해 들어 갈 것이고, 또 한사람은 아침에, 결국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한 파트에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쪽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심사위원은 그런 분들의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 인건비 내역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한 번 언급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구청직원을 1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우리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교육복지재단의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조례통과가 공무원이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급하게 조정을 해서 공무원은 빼고, 이렇게 됐던 과정이 있어요, 있지요?
국장님, 무슨 사연이냐 하면요.
우리가 한사람 채용을 하게 되면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연봉 금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금도 다 모아지지 않고 경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한 분이 전담을 해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해보자, 그래서 통과가 됐다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공무원을 빼고 한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님, 팀장님, 사원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 가까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생활복지과 예산심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던 자료고요.
저희 복지재단사무국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은 교육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뽑은 정당한 인원이 되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전혀 안 한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연봉이 9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나와서……
그 다음에 직원을 파견시키는 것까지도 저희 조례에 명시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지기도 전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쭉쭉 빠져 나가게 되면 너무 우려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 한 분을 이쪽으로 붙여서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정말 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복지재단을 처음부터 설립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경상경비로 쭉쭉 빠져 나가게 되면 저희로서는 기금 모으기 전에 벌써 다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당연한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본경비 1억 5000을 들여서 20억, 30억 원을 모금해서 위기가정에 있는 주민들은 지원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재단 설립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금을 하려면 당연히 직원도 필요하고 일하는 모든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 3명은 교육복지재단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9쪽하고 260쪽 영어화상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 7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내년부터는 놀토가 없어지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컴퓨터도 많이 찾고 다른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많이 할 텐데, 이 화상학습에 대해서도 지금 2750명하고 단가가, 계약이 새로 되었습니까?
내년에도 YBM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입찰결과가 최종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LG U+하고 YBM하고 두 개가 상위 1위와 2위를 가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LG U+하고 잉글리시 컨소시움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 적격자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협상최종결과를 아직 결론을 못 지었으니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LG U+하고 잉글리시닷컴이, YBM이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계속 2만 2000원 고수할 수 있나요?
지금 250명을 더 플러스해 놓고서 예산 책정을 하신 거지요?
그 학교가 계속 하나요?
학교 내에 수업시간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을 확대시키면 내 돈을 내고 화상학습을 청취하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목적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확대시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영어화상학습에서 2만 2000원 단가조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금액을 조정해 주셔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다른 파트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단가를 조정해 주시고, 인원도 더 플러스했으니까 예산부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아까 조례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왔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세 명 인원에 대한 것은 없고요.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번, ‘단 구청장은 재단이 정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간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무원이 전담하여 업무를 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서로 간에 논쟁이 있다가 여야가 합의한 것이 뭐였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파견하여 공무원이 전담하여 업무를 보게 한다’를 바꿨어요.
사무국장이 정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정관도 같이 여야가 50대50 관여를 해서 보기로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위원회는 아닌데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직원을 채용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최성준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얘기신가요?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재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시책이 바뀌어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다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 본예산 기준 39억 3600만 원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니까, 작년 추경이 얼마였지요?
실행예산에 비하면, 추경이 20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숫자를 보시고 작년 실행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찌되었건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난 예산이 줄어든 것, 그것이 학교운동장을 작년에는 3억 정도 했는데 1억 5000정도로 줄였다, 평생교육원의 예산이 4800만 원이 줄었는데 아마도 평생교육원 집기를 사는 데 5000만 원 들었던 것이 이제는 안 드니까 합치면 2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줄어드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6억을 줄였는데 16억 중에서 일시적인 예산 제가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억을 제외하면 약 14억이 줄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14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한 학교운동장 까는 것, 평생교육원의 집기를 제외한 부분은 매년 해오던 계속사업에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경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계속적인 사업이 줄어들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을 줄여서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입니까?
예를 들면 월계캠프라든지 영어과학센터라든지 일부 인건비를 줄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역시 저희들이 기초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 모집된 범위를 저희들이 줄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이런 식의 협의를 했었고요.
하여튼 일부는 사업을 축소시킨 것도 있고 일부는 인원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해 예산 줄였던 부분을 내년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또는 2012년, 2013년 예산을 꾸릴 때도 그렇고 2012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재정상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2013년도 예산을 다시 옛날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2013년도 예산을 꾸리면서 다시 원위치 시킨다면 이것은 무상급식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기 위해서 억지로 일시방편으로 한 것 밖에 아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어요?
이대로 줄인 상태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이 합리적인 지적이신데 대전제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낄 것은 최대한 아끼자 이런 부분이 사실 전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삼육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라든지 또는 방학 중에 하는 영어캠프 이런 것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캠프에서 운영하는 원어민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회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축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어화상학습은 일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협약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이라는 말은 적당치 않다고 해서 부서명칭이 교육지원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배경이 있지요.
노원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되면서 없는 부서를 특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저 같은 위원의 걱정은 많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전담했던 기관도 아니고 그 효과에 대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였던 것이 사실이고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일단 교육특구가 되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우려스럽기는 하나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특구가 되면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특구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따지고 1년, 1년 계속 피드백을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얘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어부분이 지나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줄었으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일단 줄인 예산을 앞으로는 또 다시 벌이지 말자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꾸려 나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저희가 학교에 영어교사 배치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11명을 5억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의 어떤, 교육청은 당초 교육청 사업으로 전부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구가 알아서 해라였는데 구가 나머지 초등학교, 교육청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나머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 구가 돈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1학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문제는 학교 교육경비가 7억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2012년도 예산이 과연 추경으로 학교 교육경비를 올릴 수 있는 사정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교육경비가 단순금액으로 중위권 정도 됩니다마는 1인당, 또는 학교당 따지면 사실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중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특구로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좋을 때는 추경을 몇 번씩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했듯이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남은 것은 교육청과 구청이 어디까지 경계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늘 아쉽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지역에서 민원받고 하시면 많이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마저도 저희 구청에 요구하는, 특히 요즘 학교의 성향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민원을 직접 상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교육청과 우리하고의 한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원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작년에 비해서 3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가 50억이니까, 작년에 20억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육경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왕좌왕 일관성없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안 한 것도 있지요?
방과 후 활동 이런 것 중에서, 아예 사업조차 안 올라갔던 것 들이 있지요?
학교 교육경비지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삼육대학교 관학협력사업 중에서 영어교실을 완전 폐지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버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2개가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국․영․수․사회․과학 과목을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가입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마는 저희 계약인원은 월 500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60%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180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해서,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내년에는 폐지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배준경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몇 명을 상대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교육도 하고 영어화상을 보더라도 200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각 학교 시범운영도 하고 많은 금액을 투입시키는데, 제가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어요.
여기를 보니까 주 3회 이상이 저조할 뿐이고 주 1회 이하는 고정적으로 400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400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될 수 있고 적은 인원도 될 수 있는데, 국․영․수․사회․과학 전 과목을 토탈해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없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원을 보내지 않고 온전히 사이버교실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덕을, 노원구가 열어주는 바람에 일부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방법이 해소가 되었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따로, 아까 원어민화상학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열어주셔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또 놀토도 없어지는 판국에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1회 하는 아이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80여명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자꾸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주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하고 관련해서는 요즘도 신문에 계속 나와요.
조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원어민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적절한 사람으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비해서 25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한 5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증가가 되고, 해마다 일정수준 중학교 3년까지 하려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예산은 해마다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 어느 사업에서든지 또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저도 지난해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나마 37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37억일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인근 다른 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노원구와 여건이 비슷한 근처의 5개구와 비교까지 했는데, 특히 인접 구인 중랑구가 내년에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만 봐서도 학교는 반밖에 안 되고, 노원구가 배가 많고, 예산은 3배가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6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노원구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어떤 시설 면이라든가 우리가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중랑구에 있는 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학교를 비교했을 때 그것 밖에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거의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37억도 많은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데,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교육경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만 교육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121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랑구에 학교지원 예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전체 예산이 중랑구로 따지면 학교지원 예산 규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 빈약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더 이 문제가 답답한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답답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친환경쌀 구매 차액을 보면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특별히 친환경쌀은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다 안하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고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저희 인근에 있는 타구들도 올해 예산편성의 자료를 보면 거의 저희구와 같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21억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도봉이 24억, 강북이 20억, 그렇게 편성하는 추세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 그것이 서울시 전체 예산이 잘 풀릴 때 하고 안 될 때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무상급식까지 되니까 사실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지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 자치구 부담을 20%로 해놓았는데 그 부담률을 줄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 부담을 10%정도만 줄이는 그 노력을 지금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쌀의 구매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비는 어차피 구청과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배분을 해서 내는 것이고요.
친환경쌀 구매차액은 저희들이 전액 구비기 때문에 중학교 1학교까지 확대할 여력이 없어서 일단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각급 학교 시설이라든가, 어쨌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 자치단체장 조차도 선거로 뽑다보니까 선심성이 가미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주다가 중단을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받아온 것에 대해서 고마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중단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떼어먹었어’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민원제기를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고, 또 불평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당할 때 그 불만이 구의원들한테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구의원들의 어떤 불만해소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왕 그동안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박탈감이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예산 때문에 1학기만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저도 궁금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1학기만 편성되어서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은 본예산에서 1년 치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요.
올해도 추경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남겨놓았던 부분들이 실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자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을 취소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이것이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수급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추경으로 편성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선 1학기, 물론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덜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일단 1학기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 시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강사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일단 1학기 편성을 하고 2학기 때, 시교육청이 줄이는데 우리가 고수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 될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그래서 단가를 저희들이 작년 2011년도 예산에는 2만 6000원 곱하기를 했었는데 지금 2만 2000원으로 단가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협상을 하면서 이걸 고수시키려고……
물론 단가를 떨어뜨리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기존의 업체하고 그런 의사소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지금 조달청에서 기술하고 가격 평가를 한 결과 업체가 순위가 바뀌어서 LG U+하고 잉글리시라는 컨소시엄 업체가 지금 1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입찰가격이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게끔, 그래서 가격점수를 그쪽에서 많이 받아서 그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상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어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단가가 떨어지면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한 결과 필리핀에 원어민센터가 있어서 필리핀인들을 씁니다마는 당초 조건이 영미권 원어민 1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권 원어민은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영미권 원어민이 오히려 불친절하고 강의의 열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을 절반으로, 5%이내로 줄였습니다.
거기서 인하요인이 생겼고요.
그밖에도 저희 화상센터의 충분한 용량을 지방에서 5000원씩 받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전남 보성을 비롯해서 경주, 화성, 수원, 최근에는 동작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용을 함으로써 고정비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한 인하요인으로 해서 2만 2000원으로 가격이 줄었고요.
지금 협상과정에서는 이것도 조금 더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런 인하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를 줄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것으로 인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의에 관한 한 직원들이 이번에도 필리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강사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삼고 있고 강사의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이력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업이에요.
비중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원들은 고사하고 우리 보건복지 담당 위원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업무보고만 받았지 실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공무여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비는 집행부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저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나갈 때 모든 비용은 자부담을 하듯이 피 감사기관 부담을 안 한다, 아마 그런 맥락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편성이 어렵고요.
그것이 의회에 편성이 되면 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필리핀 현지 화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리핀이 영어국가입니다마는 필리핀은 타갈로그어라는 토착어가 거의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데요.
또 필리핀이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통치를 수백 년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스페인어와 혼합된 그런 발음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어하고는 발음이 틀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한다할지라도, 물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순수하게 미국식 발음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혼합된 그런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발 대상을 보면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참가를 제한했어요.
물론 참가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꼭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불평등하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내용이 혼동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누차 각 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아까 친환경쌀을 중학교는 왜 배제했냐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일반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와 구가 같이 매칭해서 돈을 내는데 친환경급식 차액은 전적으로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 부담이 커져서 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노원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억밖에 출연금이 없고 이자도 몇 백만 원씩 밖에 안 늘어나고, 이것과 유사한 성격의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쉽게 말하면 통합시키자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출연하겠다는 의미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장학기금이 언제 시작이 되었지요?
2009년도에 시작이 되었지요?
말 그대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교육복지재단을 애당초 설립할 당시에 교육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물론 복지재단만 하더라도 그 속에는 교육복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안 넣으면, 단순히 복지재단 하면 보편적인 일반복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례라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교육복지재단에서 똑같은 장학금을 운영한다할지라도, 또 이 장학기금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을, 물론 지금 교육복지재단의 기금이 예상했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억 얼마를 보내본들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하고 노원구장학기금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성격을 달리하면 좋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복지재단 기금으로 출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계속해서 기금을 더 모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님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자꾸 지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얘기를 해야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장학기금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순조롭게 통과된 조례는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조례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구청장은 큰 뜻을 가지고 1년에 5억씩 해서 20억을 4년 동안 만들자 해서 장학재단 운영이 원금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20억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연차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그 문제를 왜 순조롭게 하지 않고 반대도 있었느냐 하면, 과연 장학금을 주는 것이 기초단체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이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장학금 잘못주면 정치자금법에 걸려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장학금 주겠다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문제된 기초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치단체기금이 아니고 외부의 장학금을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서 준 것 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장학금 주는 것 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노원에 기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향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쭉 쓰다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애향장학금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좋은 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돈이 불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장학금에 관련된 기금을 만들면 애향장학금의 기금을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서둘러서 장학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애향장학금이 복지재단에 돈을 넣어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애초에 20억을 모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정도는 모아야 1년에 1, 2억 정도 이자가 되고, 그것 가지고 20명 정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20, 3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있으면 바로 정치자금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운영자체가 굉장히 애초부터 어렵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복지재단의 운영도 계속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그것을 수입 잡아서 다시 교육기관에 넘길 것인가 조례를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임재혁위원님의 생각도 맞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뭔가 처리는 해야 되는 문제다, 실질적으로 한 2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20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 조례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처리문제는 저도 특별히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길게 생각하셔도 되고,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당장 교육복지재단의 기금으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금도 없고 하니까 조례도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거나 기금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 어렵게 시작했는데 없애는 것은 쉽지요.
그러면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조례 만들고 기금 조성을 해서 한 두해에 안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렸다가 그때 충족이 되면 또 중간에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하다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억 원을 교육복지재단으로 출자를 해서, 기본재산에 출연을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당장 그럴 여건도 아닌데 구태여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필요성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충분히 어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일반 세입으로 잡으신다면서요?
그래서 11월 3일 입법예고해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 내년 초쯤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일단 폐지가 되면 돈은 일반 세입예산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예산에서는 출연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일반세입으로 잡았다면 그 돈을 꼭 교육복지재단에 쓰지 않고 다른 일반재원으로 쓰면 안 됩니까?
다만 장학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가자, 그렇다면 장학기금의 설치목적과 교육복지재단의 설치목적이 같으니까 기왕이면 그 돈으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써야지, 그렇다면 예산상 일반 학교 교육지원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쪽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장학기금하고 크게 다른 목적은 아니잖아요?
조례에서 재단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성격을 따져요.
일반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들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같이 비추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재단이나 장학재단이 해산이 될 때는 그 돈을 먼저 유사한 실적을 가지는 다른 유사한 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한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학기금 설치 조례하고 교육복지재단의 설치목적이 같고, 또 우리구가 어차피 돈을 출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대로 조례의 폐지결정도 역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역시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구 위원님들께서 탄생시킨 재단이니까 그쪽으로 힘을 모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민간인들이 만든 기금을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것을 민간이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그와 유사한 재단으로 돈을 넘기든지 안 그러면, 정 쓸 데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합니다.
노원구도 국가예요.
우리 예산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 돈이 꼭 교육복지재단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재혁위원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교육복지재단이 어찌되었건 생겼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거나 조례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을 환수해서 쓰는 문제는 서로 연구해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이 문제가 조례가 폐지되는 건이 먼저 올라왔다면 그 조례의 폐지를 먼저 다루고,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기금도 쓸모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나중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금은 당연히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존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 만큼 이것은 장학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조례가 폐지되어서 기금이 소멸된다면 당연히 교육복지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장 기금을 소멸시키고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다른 후에 그것의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는데 만기가 내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고요.
물론 중간에 중도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만기는 채울 예정이고, 조례는 현재 여건상 꼭 존재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과연 어디에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복지재단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복지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어쨌든 간에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말거냐 존속시킬 것이냐 이것을 다룬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출연금을 복지재단으로 출연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조례를 다루어서 혹시라도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면 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다룬 다음에 다루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조례통과 후에 목적이 같다면 재단으로 나중에 넘어갈 때 어차피 추경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생뚱맞게 다시 다른 사업으로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들께서 제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으리라고 보고, 갑자기 교육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우리 최성준위원님은 재선의원이시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흘려갈 우려가 있고 그 사람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정치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계속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맥락인 것이거든요.
제 애기가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랬고요,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간출연금 5억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1억을 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폐지도 되기 전에 이것부터 그쪽으로 옮기겠다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일반세출로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논의를 하고, 이 조례가 폐지될 것도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바로 올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는 예산을 5억 5000만 원이라고 해놓으셨고 올해는 2억 4700만 원인데 반으로 줄어들었기에 봤더니 1학기에요, 2학기면 이것이 없어집니까?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면 저희들도 축소시킬 의향이 있고요.
교육청이 계속 이 사업을 끌어간다면 저희들도 2학기 때 반영을, 추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3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렇지요?
왜 12%인가요?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매년 10%씩 유지보수를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자활지원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669억 524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763억 3836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 768억 2962만 원 대비 4억 91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각각 해당 부서별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654억 52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78억 5600만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5900만 원,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82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 원과 84쪽의 국고보조금 440억 4200여만 원 및 88쪽 시․도보조금 200억 19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0억 810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447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9100여만 원과 457쪽의 의료급여기금 11억 7900만 원으로 합계 28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74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로 이 예산은 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들의 교육비, 해산·장제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487억 3600여만 원, 주거급여는 110억 800만 원, 교육급여는 34억 8400여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 2200여만 원,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지원하는 사업에 14억 6500여만 원 등 총 649억 1500여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에 대해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통보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비로 6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지원 및 신체 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 형태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사업으로 5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시행형 자활사업으로 23억 6800만 원과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으로 37억 8800여만 원 등 총 61억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저소득주민 인문학강좌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손실보전금과 이자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열손실 부분 컨설팅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으로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6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시비 50%씩 11억 7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1억 3000여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고 의료급여 지원사업 10억 4900여만 원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탁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5억 8200여만 원과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4300여만 원 포함 16억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정기적금으로 5억 4500여만 원을 예치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기관실무담당자 워크숍 10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등 대출에 7000만 원 등 16억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자활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입니다.
집수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거의 85% 정도가 아파트지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에너지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부담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가구당 100만 원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40가구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말고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어차피 예산상태가 저희들이 열악하니까 한정을 지은 감은 있습니다.
자활지원과 속에 만들고 그것을……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역사회복지가 웰페어에서 워크페어로 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퍼주는 식 보다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의 주축이 되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런 틀,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자활근로사업비 이렇게 큰 축에서 사업명이 자활지원센터, 우리가 지금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노원이 있잖아요?
자활지원과에서 주신 사업명을 보면, 제가 보니까 집수리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지난번에 이한국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를 논했듯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많은 기금을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기반을 충분히 해쳐나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자활근로에 대한 금액을 다시 타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자활지원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인가요?
제가 지역복지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3년 동안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북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개념은 현재 하고 있는 복지도우미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3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지난번에 택배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자활지원과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사업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좋지만 그런 내면에는 자활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이런 요소요소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노원의 지역사회복지도 더불어서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이 약 2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11월 말 현재 21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360세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1만 2000원까지 자르는 방안 1만 5000원까지 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특히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대에 굉장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마치면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이것이 지금 조례상에 1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마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특별공급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특별공급 대상추천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임대아파트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 아파트에 속합니까?
대상자는 무주택장애인, 등록장애인이면서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어차피 등록장애인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장애등급이나 무주택세대주 기간, 그 다음에 장애유무, 피부양세대 이런 것까지 또는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점수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인데 2쪽이네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세대주가 사망한 이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탈락한 이후에는 일반 입주자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 후에 얼마 살다가 아파트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일부에서는 큰 권리처럼 굳어져버려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SH공사나 LH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를 본다면 입주금이 상당히 저렴해요.
입주해 살다가 다른 데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나가라는 뜻에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LH공사나 SH공사에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택해서 이사를 해라 그러한 뜻해서 했는데 실제 너무 금액이 적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나올 때 독립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거기 순환대기자들은 또 그 사람들 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고요.
어차피 그 사람이 거기를 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이미 이 사람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판단해서 나가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은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을 하면서 평수를 큰 것 보다 작은 것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조금 늘어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1억 정도 되네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계기의 큰 기틀을 마련해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대로 각 위탁기관에 협조해서 자활실적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실적과 현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실적조사를 했을 때 각 위탁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실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자립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세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연결시켜드리고 청소대행 같은 것은 관공소와 연결시켜드리고 도배장판 교체사업은 경로당을 연결시켜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더욱더 키워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사업에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또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발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있는 것이 위생사업하고 택배사업도 있고 집수리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기업체하고, 물론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수준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직,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관, 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구임대주택이 전에 설립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의 LH와 SH공사에서 임대로 분류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당초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과는 달리 주공에서 지은 영구임대주택은 승계가 가능했습니다.
부모가 입주를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수급자와 지위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승계를 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도시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에 대해서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한 다음에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1995년도에 영구임대주택이 더 이상 건축되지 않고 그 사업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입주할 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남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보증금이 워낙 얕기 때문에 퇴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밀린 세금, 그 다음에 집수리에 들어가는 부담금 이런 것을 떼고 나면 불과 100~200만 원만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런 딱한 실정이 있어서 아무리 다른 임대주택이 싸다할지라도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주를 못하는 그런 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일반주택에 비해서 보증금이 싸다고 할지라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시 재계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그 지역에 소요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연립주택의 일부를 구입한다든가 아파트의 일부를 구입한다든가 일반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충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도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예산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 지급하는 보충급여체계에서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요.
과연 수급자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떼고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괜히 일해 봤자 똑같은 수입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지요.
그래서 새벽부터 어울리다 보니까 술도 먹고 알코올중독에 빠지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조금 탈피하고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보면 1인 가구일 경우, 2인 가구 이렇게 쭉 했는데 최저생계비에 많이는 아니더라고 훨씬 못 미칩니다.
급여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70%를 공제한다면 결국 그것은 뭐랄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예기간을 몇 년이고 줘서 100%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점점 %, 지금 70%도 너무 많아서 한 30%만, 70%는 공제를 하고 30%정도만 인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40%, 50% 이렇게 점점 더 늘려나가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법에 공제율이 정해져 있나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의 문제일 수 있고요.
최저생계비 기준을 어디까지 높이느냐,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 전반에 관한 책정에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고, 또 일반인들과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율이 낮으면 딱하거나 어려운 그 사람들의 자립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낮으면,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는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실감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이 감추어지고 이런 데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새버리는 이런 것도 어떤 정책 결정의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반을, 저희는 늘 보건복지부가 이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특히 지역개발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저희 구에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우리구 사례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건의들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적게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한 달간 일해서 30% 소득을 얻고자 일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지원과 예산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정해진,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해서 예산을 짠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자체사업하는 것은 거의 숫자도 없고 금액도 아주 적은 편인데요.
금액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은 아마 법령이 바뀌거나 대상인원이 줄거나 늘거나 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90페이지 생계급여는 법이 바뀐 것인지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계급여가 큰 비율은 아니지만 1억 3300만 원이 일반보상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이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큰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희망키움이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립할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수급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완전히 줄인 상태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되었지요?
얼마를 더 주지요?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큰 문제지요?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몇 페이지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사정도 그렇기는 한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례개정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 의지를 모아가면 이 예산을 현재는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1만 2000원이라든지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해서 좋은 얘기 들리지 누가 이것을 재정 많이 까먹었다고 욕할 정도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기금운용안 내역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세출안 1억 754만 9000원은 기금의 세출을 삭감하여 기금을 살리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임재혁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활지원과장 정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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