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4년 12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대상사업은 5개 분야 45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외 18개 부서에서 사업추진 중이며,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510건 중 완료 380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0건입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말 현재 지시사항은 201건입니다.
지시사항 추진실태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구정현황,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투자사업,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청 각 과, 동 및 서울 자치구,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2014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규모는 14개 사업에 82억 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은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관광 도시 서울” 최우수 등 5개 사업 분야에 2억 3100만 원을 수상 하였습니다.
결과 미발표 8개 사업은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2014년 구정백서 책자 발간 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2012. 7. 1~2013. 12. 31) 구정의 추진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과정의 애환을 담은 담당자 에세이를 수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구청 각 과, 동, 서울 자치구, 관내학교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6번,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노원, 성북, 강북, 도봉, 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북4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동북4구 공동으로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2014. 1. 27.)
행복4구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행복4구추진단을 만들었으며, 동북4구에서도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동북4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7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노원구 현장 시장실 거버넌스 구성․운영 입니다.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서울시장이 노원구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여 지역현안설명회,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청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현장 시장실 주요 안건 17건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원구 현장 시장실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014. 3. 27)
7쪽 9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운영 입니다.
서울시 동북4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경기도(의정부, 양주, 남양주) 8개 지자체가 수도권 동북부지역 생활복지 생활권을 구성, 총 14개 사업을 발굴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2014년 시범생활권으로 지정되어 선도 사업으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4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노원구 6억 원, 성북구 6000만 원, 의정부 7억 6000만 원)
다음은 10번, 2014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 입니다.
2014년 당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29억 2000만 원이고,특별회계 154억 4400만 원이며, 2014년 10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3회의 추경과 25회의 간주를 통해 504억 7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98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462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7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1번, 구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5개에 6억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9건에 1억 70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5건에 4억 2700만 원이며, 시행불가 사업은 1건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구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회의, 주민 직접신청 등을 통하여 총 4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지난 10월 1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총13건에 6억 원 입니다.
12번,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는 총 91건으로 그 중 승소 79건, 패소 12건으로 승소율은 87%를 달성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64건으로 행정 31건, 민사 32건, 국가소송 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총 25건을 완료하여 그 중 기각 20건, 일부인용 1건, 인용 2건, 각하 2건의 결과를 보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은 19건입니다.
다음은 9쪽 13번,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현재 법률고문변호사는 총 1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41건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53건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14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5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6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규칙 총 65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5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포 65건, 입법예고 30건의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고 본 서비스의 자치법규 자료를 안전행정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과 연계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16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구민은 176건, 공무원은 326건으로 총 50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13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동상 1건, 장려상 3건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7번, 구민․공무원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민·공무원의 제안제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제안평가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창의활동 전반에 대해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18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은 구민제안을 평가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무원제안을 평가하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참여단은 1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6급 이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45명씩 반기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9번, 창의학습 동아리 구성 및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0개 동아리로 구성,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과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 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27일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 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번,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시와 동북4구는 창동·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을 담은 행복4구 플랜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행복4구 플랜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창동 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사업추진 방안이 포함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21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 회의를 통해 도봉·의정부 면허시험장 통합 이전을 위한 도봉구 편입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2014년 9월 의정부시와 협의를 통해 통합이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12월말까지 경찰청, 도봉구 협의를 거쳐 향후 각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면허시험장 이전 T/F 회의로 확대하여 최종 이전방안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2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개발 사업은 서울시, 코레일, 노원구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세권개발 가이드라인과 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코레일은 2014년 9월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 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중단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자간에 사업 참여자 출자규모 조정, 민자 역사 연면적 조정. 주관사변경, 자본금 출자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3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지난 7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을 확정하고 현재 연장노선에 대한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민자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경남기업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4번, 북부지법·지청 이전부지 공공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지난 5월 동북부창업지원센터인 아스피린센터를 개관하여 11월 현재 22개 업체가 입주 하였으며, 북부지법 본관 및 별관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박물관 mall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청 본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제2여성창업프라자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지청 신관은 노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센터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자치구 공간지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 기업이든, 어디든 돈을 만지는 데가 제일 힘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기획예산과가 제일 중요한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믿는데요.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준비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스터디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또 9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받은 자료 내용하고 지금 실적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가 미비한 듯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며칠째 계속되는데 반복적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료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실적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세밀하게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까지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보고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늘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요.
거기 계획서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있잖아요.
예산집행 현황에 공단 전출금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죠. 첫 페이지에.
공단 전출금 밑에 예비비를 따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 전출금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예속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실적보고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빠져 있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별로 예비비 쓸 일이 없어서 빠졌나 싶어서 제가 좀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예비비를 언제 편성하셨나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일부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9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6억 7633만 5000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비비 항목으로.
그러니까 예비비가 5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예산이 59억 9765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서 반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서 11월 19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3억 213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하고 추가경정에서 지출한 돈하고의 차액이 남으면 예비비가 그때는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역에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환승이 가능한가요?
거기 말고도 7호선과 연계되는 하계역, 1호선과 연결되는 월계역, 그 다음에 4호선은 미아사거리역 등이 다 환승으로 연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개 위원회가 있지요?
임기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2개만 임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큰 의미가 없고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서 국장단으로 되어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책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임기가 큰 의미가 없고요.
직무발명보상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때그때 심의안건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그대로 있는데 위촉직은 그때그때 1회성으로 하고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없어서 그렇게 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압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그러신 거 짐작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추진실적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뒤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지역에 안 가볼 수도 없고,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또 안 가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사에 안 가면 얼굴 안 보인다고 주민들이 또 섭섭해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에 참여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이런 것은 종이를 조금 덜 아끼시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다시 넘겨서 위에 다시 봐야 하고, 메모를 하려면 여기다 또 추가로,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계획서 주실 때 거기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 값이 아깝긴 하지만 중요한 실적보고이고 또 업무보고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보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고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 구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서울시 예산제나,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나, 많은 구민들이 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고 구정에 참여하라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예산 쓰는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사업도 계속 아시는 분만 아시기 때문에, 사업도 계속 해보신 분이 하시고 있고, 또 그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방향이 다양화 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2014년에 인센티브 사업추진 부분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배분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꼭 쓰여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우수 사업으로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각 구청에 경쟁을 붙여서 우수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인센티브 자료 제출하고, 수상한 거라든가, 이런 총괄관리를 하고요.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수 사업으로 뽑혔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실패했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상계5동하고 2동에 걸쳐진 벽산아파트 뒷길에 꽃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런 사업인데,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게 우수 사업으로 뽑혔다고 하면 이거는 다 무관심 한 거죠.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우수 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고.
만약이 이게 우수 사업으로 진행이 계속돼서 내년에도 뽑힐 수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치용 도서를 구입하시는데 어떤 도서인지 궁금하거든요.
2015년에만 도서를 구입하시나요?
전년도에도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매년 취득하는 자료실 도서일 겁니다.
항목이 연계 되어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우리 구청 자료실의 자료취득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 도서구입비이고.
동북4구 그쪽에서는 별도로 책자 구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 돼서 예산이 나와 있어서 여쭈어 본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서 인세티브 사업도 아마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 주신 자료 중에는 차량기지이전 관련해서 12월 10일에 기공식을 한다는데 정말 하는 것 맞습니까?
남양주 진접에서 국통교통부장관이 참석을 하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그리고 남양주시장, 노원구청장, 그 다음에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 주민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주관입니다.
이게 워낙 주민들의 불신이 많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 봤고요.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종전에는 1% 이상으로 했는데 그 제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2015년 예산은 1% 규모로 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전환은 못하죠.
두 번째로 결산하고 예비비는 별도로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그렇게 보면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는 거죠?
201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37억을 썼어요.
여기에 지출사유를 보면 예비비에 합당하게 쓴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건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될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2013년 4월 4일 상계2동 청사부지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이런 금액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측이 됐던 것이고, 이렇게 줘야 될 충분한 자료검토가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예비비로 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예측은 가능했으나,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예비비를 악용해서 의회의 심의를 피해가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노원구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저는 보여 집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요.
올해 2014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99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방만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19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 개념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꼭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는 지출이 안 되는 예산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을 안 해서, 또는 낙찰 잔액 같은 것이 남아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를 볼 때 저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타구사례나,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재난대비해서 예산편성 어느 정도 해 놓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 예산이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실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개념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현원은 정원대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이 정도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을 다음 주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정치문제,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년도 복지예산,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부분에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70억 이상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70대 15대 15로 이렇게 집행이 결정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가급적 국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편성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편성하려는 그런 대비책은 별도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집에서도 갑자기 애가 대학을 가게 되면 지출이 예컨대 1년에 예상치 못한 1000만 원이 더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러죠.
“당신 용돈 아껴 써라” 확 매스를 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식주 부분에서 주로 많이 삭감되는 것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자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의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매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절감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가장 많이 조정해서 그 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과가 있을까요?
2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편성한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저희 구의 대비책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예비비 부분이 내년에는 한 60억이 일단 잡힙니다.
그러면 올해 추세 같으면 거의 올해도 50억에서 한 6억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책 재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45억이 편성이 안 됐는데 11월초에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저희 구는 올해 같은 경우 한 87억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특별 사업 외에 나머지 한 40억 재원, 예비비 재원하면 내년이 편성 안 된 것이 기초연금이 80억, 영유아보육료가 10억 해서 90억 돈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가에서도 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책 재원은 밑에 깔아 놓고 지금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을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땅을 매각을 했는데요.
2011년도 19억, 2012년도 16억, 2014년도 48억, 이런 식으로 계속 땅을 매각을 했어요.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유지 매각은 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국장님 언제 승진하셨죠?
국장으로 오셔서 국장님 산하에 6개 과인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 또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 직원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통·폐합시키거나, 업무종료를 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5개월 동안 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의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 종료시키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배수구가 없으면 업무폭주가 돼요.
그 일을 담당은 못 합니다.
팀장도 못해요, 과장도 못해요.
바로 국장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 국장님이 또 오신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이 사례를 별도 보고 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업무 종료된 사업, 업무 통·폐합, 그래서 집행부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자, 그게 예산절감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업무 슬림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다 껴안고 있다고.
사업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슬림화도 곧 예산 절감이다.
물론, 사업은 여기서 하지 않죠.
기금만 운영하시는 거죠.
상임위가 도시건설쪽이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6억 기금 가지고 있어요.
그 방법은 두 가지 일 텐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리모델링 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은 리모델링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억 가지고 이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해결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금액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각 과별로 업무 슬림화 된 실적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지금 기금에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26억 4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게 언제 조성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시설도 낡았고,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전 청장님께서 계실 때에는 아마 기금도 조성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뒤로 거의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가 중요한 건데, 물론 26억이든, 40억이든, 50억이든,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부금을 받더라도 거의 매칭성격으로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라도 당장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조달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해마다 어느 정도는 일정금액 이상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구민회관을 건립할 기회가 있을 때 순조롭게 건립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구청에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더니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구민회관이 내용연수 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는 거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4~5년내 우리 국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전부 열약했습니다.
굉장히 취약해서 적립을 못해서 아쉽고요.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원님이 많이 노력 하시는 것 같고요.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이 됐지요?
2012년부터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기껏 꽃길 가꾸고, 화단 놓고,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화단 갖다놓고 CCTV 설치한다, 이런 정도인데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것 같으면 아까 김미영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도 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 동사무소에서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 통장들 몇 명, 해마다 보면 뻔한 사람들이 뻔한 사업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굳이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로 안 하더라도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이거 참 참신하다, 참 좋다’ 이런 제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상은 고사하고 상위도 아니고 채택도 거의 1~2개 들어오는데서 하나 겨우 형식적으로 최저로 줘서 하는 정도, 정말 이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례로 직원들 중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참신하고 뛰어난 제안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한데 이런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승진의 고과점수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말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할 텐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똑같죠.
그러니까 속담에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인간의 생리이자 습성인데, 공무원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굳이 주어진 업무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무슨 기껏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러는 게 쉽지 않죠.
지금 국장님까지 올라오시면서 이런 제안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국장님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창의혁신과장도 1년 반해서 제가 제안은 많이 했습니다.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회인데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그만인데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채택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물론 그게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이왕이면 같은 점수일 때는 그런 직원들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실행을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는데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에 있어서 연공서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분은 작용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연공서열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점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제안제도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기의 능력이든가,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면도 고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도 좋지 않다.
어차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이왕이면 어느 일정 부분은 예산으로 세워놓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의 차액 정도만 예산에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놓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도 예산의 전용 금지 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예산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17% 정도 되지요?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모자라는 부분,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받는 건데.
우리가 주장 그렇게 안 해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놔도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정부분 우리가 본래 주장하는 그 정도 수준은 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과 정부에서 주겠다는 부분의 그 차이 정도만 편성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굳이 요구를 한다면 그 정도만 남겨 놓고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맞지 않아요.
물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이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시사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건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건입니까? 아니면 전체 각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어쨌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합법성과, 행정은 합리성과 합법성이 가장 중요 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법에 맞아야 되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법 절차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청장님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집행하는 공무원들만큼은 그것이 행정 이념에 맞게, 원칙에 맞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하고 해서 어쨌든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이 맞아야죠.
원칙이 무시되고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집행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위치에 가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 8, 9, 10동이나 우리 노원구는 이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손명영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12월 10일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홍보를 잘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월계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의 섬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에는 이 광운대 성북역이 있을 때만 해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성북역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광운대역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월계동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지난 7월, 8월에 T/F팀에서 회의하고,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광운대 역세권 사업과 광운대 민자 역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사업은 금년 7월에 T/F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금년 8월에 내려서 지금 현재 광운대 역세권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에 공모를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공모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때 선정된 사업장은 우선협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국내 유수건설사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2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개월 안에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한국철도공사의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2015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승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역사는 2013년 7월에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사전협상회의를 6차 중에 5차까지 마쳤습니다.
5차 회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민자 역사의 사업 지원사인 토마토홀딩스의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자본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진하고, 또 민자 역사 규모가 회사규모의 지역 및 회사규모에 맞지 않다 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전협상제도 회의를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6차 회의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저희 구와 서울시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 제2의 창동역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사인 토마토홀딩스의 검증 내지는 자본금, 그리고 사업비 조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성북 민자 역사 사업주관사인 토마토홀딩스가 2선으로 물러나고 제2의 기업이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접수를 해서 철도공사이사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민자 역사 사업 역시 2015년도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중랑천을 경계로 저쪽은 마치 도봉구나 성북구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 좀 잘 하셔서, 물론, 서둘러서 창동 역사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구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논란이 되긴 합니다마는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쯤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하셔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너무 지나친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놓이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6건에 11억 8600만 원, 변상금 136건에 2억 9500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이 필요 없는 일반재산 6필지 75㎡를 2억 51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토지 21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번, 민원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 실시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필지의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8필지 1만 9763㎡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34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7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4번,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 총 85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2014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전 부서대상으로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전자태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재물조사 결과 총 품목수 8400 총수량 2만 8275개 금액은 410억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 6번,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관내기업 계약건수는 159건으로 총 수의계약 대비 관내기업비율이 22.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7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고시입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8번,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로 이것 또한 지난 10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9번, 구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입니다.
우리은행과의 구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난 10월 30일 심의회를 통해 제1금고는 우리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을 선정하였고, 11월 24일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위원이 이자수입가지고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이자수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돈이 구금고에 왔다갔다하면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입이 2015년에는 예산액이 좀 더 높게 잡혀 있는데요.
지난해의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작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잘 운영이 돼서 그 다음에 구금고를 지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구금고를 지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일반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의 보전지출 항목을 보면 31억 1193만 2000원 맞죠?
왜냐하면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53%고요, 약 14억 정도 잔액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정확히는 할 수가 없겠죠.
사업을 하다보면 얘기치 못하게 완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70% 내지 80% 정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성했던 돈을 1년간 묵혀 놓는 거잖아요.
사실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고충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돈보다는 그런 사업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써도 되잖아요.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이자 얘기 하셨는데요, 넣어 두면 이자는 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보니까 대출사업도 많고, 그러면 사실은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묵히는 돈으로 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상쇄시키고,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안될까, 워낙 가난한 동네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국·시비를 매칭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구가 국비는 충분히 받았는데 매칭을 못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어렵다보니까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자수입이라도 얻으려고 하고.
정말 재정이 어려운 3~4년 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부채라고 봐야죠.
지금도 저희들이 국·시비 반납은 최대한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다 해 버리면 집행이 100%가 되는데 국·시비는 저희들이 가급적 늦게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예금이자도 말씀하셨는데요.
4년 전에는 평균잔액이 너무 없어서 정말 직원들 임금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니까 직원 월급도 2, 3일 늦게 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서 평균잔액이 올라가면 정기예금으로 돌려놓고, 돌려놓고 하는데 이자는 시중이자보다 우리은행에서 저희는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에는 평균잔액이 없어서 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세수가 좋아지면서 예상한 대로 세금이 들어오니까 평균잔액이 높아져서 요금에는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국·시비 반납분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반납보조금은 갖고 있다가 마지못해 달라고 할 때 주고, 시나, 정부에서는 반납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죠.
그런데 저희는 조금씩 늦춰서 주는 게 그런 것에 약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늦추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에 53%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쓰고 나중에 반납할 때 사업비 추경예산,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산에 반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급할 경우에는 쓰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결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해서는 못쓰고 반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능한한 저희들이 자금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어도 세수가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 안 걷히거나, 이렇게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 보면 경상적수입 할 수 있는 공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정기분 변상금 부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연체나, 지불하지 않거나, 이런 건은 없나요?
100%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지이고,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그 외의 대지화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였다가 용도변경이 돼서 대지화 된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시는 분도 있고요, 나중에 또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100% 다 징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이 1, 2년 사신 분들이 아이고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납부는 못 하더라도 대다수는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 이런 것이 종전의 도로가 나중에 도시계획하면서 잘리면서 자투리땅이 남는 게 있습니다.
주로 10㎡ 미만이라든가, 1㎡, 2㎡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인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행정재산으로, 공용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앞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고, 너무 면적이 적어서 활용가치도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사용자에게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부존부적합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 사용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저희 각 부서에서 하천으로, 또는 앞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이런 것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향후 행정재산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때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매각을 하나요?
전부 다 75㎡니까 한 2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주로 민원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썼는데 이것을 좀 매각을 해 달라, 그러면 민원인이 주로 합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절대 매각할 수 없고,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땅, 옛날에 거기가 도랑이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용도변경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이 집짓기 전에는 사용료만 납부하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집을 짓거나, 매각할 경우에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페이지에 보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하고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보험금이 지금 현재 일회성이죠? 공제보험이니까.
그런데 소요예산이 6900 얼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은 적은 있나요?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여기도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공제회가 만들어져서 홍수가 나서 공공건물이 유실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여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강제로 들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혜택을 본다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여기에 다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홍수가 많이 나면 저희가 납부하는 이런 보험료가 모여서 거기에 공공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은 그렇게 유실된 것을 떠나서 우리 공공건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비율이 저는 희망합니다, 30%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 기업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물론 다 해가지고 오는데 남는 경우에는 한 4%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삼모사다.
이미 거기에 가면 5% 깎일 것을 예상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계약 전 단계에서 이미 그런 계산을 하고 오면 5% 깎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박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안에 따라 시장조사를 잘해서 일률적으로 하지마시고 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은 5% 깎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10% 깎을 수도 있고, 1% 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규정이 5%를 꼭 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5%를 깎는 것은 공사를 하든가, 용역이라든가,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하루임금의 단가, 또 얼마 정도의 규모에는 하루 몇 명에 며칠 동안에 인원을 써야 된다, 이런 기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서 오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가세하고 기업체의 이익, 이익이 보통 15%~20%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원가를 깎을 수는 없는 거고요.
기업체가 갖고 가는 10% 내지 20%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5%를 기준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서 조금 낮추거나 해서 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재산 매각현황 최근 5년치 자료를 받아보면 2013년도에 유독 많이 매각을 했어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뭔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유독 이렇게 많은 공유지 땅을 매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2013년도에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면, 월계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지금 광운대 쪽으로 가다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돼서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매수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어차피 그 땅이 포함이 돼서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지가 들어가서 매각금액이 한 32억 9600만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지수가 많은 거고.
매수 신청자가 필요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현장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내부의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매각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는 재무과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내부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매입했던 부지는 있습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락 리버시티 말고 나머지 매입했던 부지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계동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매수한 게 있고요.
행정재경위원장님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상계1동의 SH땅, 의정부 경계지역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SH 땅을……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 곳간을 내놓게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과연 우리 노원구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창동 차량기지, 운전면허시험장, 이야기하지만 중·장기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건대 절대 5년 이내에 저런 게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10년 이상 돼야 뭔가 우리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노원구의 인구는 줄죠.
그런데 수혜자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금 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최근에는 기초연금도 확 늘죠.
그러면 점점 우리 재정은 나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측이 갑니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쉬운 쪽으로 눈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매각입니다, 매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노원구 자산관리는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이경철의원님.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나 지적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대답도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때는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의 편의상 규정이 있겠죠?
하다못해 몇 백만 원짜리도 타 견적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거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타 견적을 안 받고 하면, 타 견적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그쪽에서 해 온 대로만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찾아서 해라,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구금고의 약정기간 만기 전에 해약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누가 답 하셔도 돼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 전체를 계약하는 것과 사업비 전체 중의 일부, 그 업체의 이익금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자기네 이익금만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든 간에, 또 사업부서에서 하든 간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인데,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경비가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여행을 갈 경우에 거기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들은 중복계산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여행사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된다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전체 금액으로 부과를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체 통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와 부분적으로 발행할 때도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국세청에서 또 유권해석을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도 될까요?
전체 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아까 이야기한 숙박비나, 업체가 이중 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했을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산은 영수증 첨부해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강력하게 이번부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긴 했지만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는 미숙했다고 치고, 지금부터는 영수증 다 첨부해라.
부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그런데 일반 구유재산 대부분이 거의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그 부지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면 그 대금이 일반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으면 주차 위반한 돈을 받아서 꼭 주차장 만드는 목적에만.
그런데 이 돈을 어느 특별한 목적에 쓸 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매년 재산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도 보상을 하거든요.
그 부지는 건설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같은 경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사실상 도로고 하천이지만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하천을 낼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우리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토지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다 제외된 그야말로 잡종지입니다.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지, 플러스 쓰지 못하는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구청 땅이라든가, 이렇게 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아주 작은 토지도 다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매년 몇 필지씩 매각하는 것은 민원인들과 연계된 토지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 변상금을 납부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소규모의 땅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개발 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개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좀 사서 팔아 달라, 그래야 제값을 쳐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새로 난 도로변에 있는 토지 중에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일부 껴안고 있는 옛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서 소규모의 저희 땅에 대한 매각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살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늘어나는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우리가 매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언젠가는 하천으로 다시 쓸 것이다, 언젠가는 도로를 낼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확실하게 공공용으로 쓸 목적이 없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무과에서 잡종지 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민원하고 연계가 돼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매각을 하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을 할 경우에 잡종지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하천자체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해요.
지금 약 50㎡라든가, 10㎡, 아니면 20㎡, 이런 것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민원인들이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은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매각을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예산 성격으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자금조달은 안 해도 어차피 대다수가 모자라서 재정자립도 이외에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매각해서 충당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지금 체계로 봐서는 어려움이 굳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되는 대금은 한, 두 푼 모으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땅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모아서 매각되는 만큼의,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건립기금에다 그만큼 예산편성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매각된 만큼의 땅을 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경향으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제 우리 조사와 현실과는 주차난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기준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재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를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흐지부지 다 없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구유재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기재물조사 하면서 조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준비사항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일부러 안 했어요.
작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보면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데, 그러면 당연히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으로 위원님이 계실 때 사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열쇠도 관리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분명히 지적했다시피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상설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조치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해 놓고 향후 하겠다고 해 놓고, 작년도에 완료했다고 하면 이게 허위 아닙니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이해를 했다는게 완료가 아니고 실제 그것을 시정을 한 게 완료입니다.
맨날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게 완료예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지식과 식견으로 지적을 하고, 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사 이후라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조금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해당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를 강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것이 완료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돼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야 올 연말로 떠나시는 분이지만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계약건수가 832건, 수의계약이 710건입니다.
그리고 계약비율은 수의계약 비율이 85.3%.
그런데 실제로 금액비율은 21% 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 업체들, 또 지역 기업들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앞장서서 그 분들에게 많은 수의계약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비율이 좀 낮은 거 같아요.
25개 구청 가운데 우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그래도 사회적 기업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들에게 한 40% 까지 하기를 청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한 25%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무리 관내 기업이라도 단가가 너무 비싸면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관내 기업이라도 가격이 월등하게 높으면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 때문에 그 한계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하면……
또 교회에서 물건을 살 때 좀 비싸더라도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말고 주변의 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참 좋은 이야기다, 라고 많이 공감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나치게 비싸면 안 되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관내 기업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지나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고려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번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건에 32만 5000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330개 업소에 대하여 민원발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6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3건을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One-Stop 서비스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송부하여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로 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8건은 폐업사항을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7쪽 5번 사항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취득신고 36건, 계속보유신고 4건, 신고 지연된 3건에 대하여 6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9번, 조상 땅 찾기 등 정책정보 자료제공 사항입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은 2444건을 조회하여 1978필지(1855천㎡) 자료제공 하였고, 체납자 등 재산조회는 43만 6484명을 조회하여 77만 637필지(689,253천㎡)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사항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조사대상 2만 303필지에 대하여 조사 결정하였으며, 의견제출 108필지와 이의신청 2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등 여러 가지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17번,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수락산, 불암산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일치 및 손·망실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시설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4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중개업자가 사망한 이유로 취소된 건이 5건, 과태료 부과된 것이 3건,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거의 없고요.
표기위반이라든지, 증서미교부라든지, 날인의무위반, 기타 등등 사소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을 통하거나,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여기 보니까 15일, 3개월, 4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계유지 수단으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태료 같은 것은 모르지만 업무정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고지를 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처분을 위한 그런 것 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직업기부, 중개업자들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호응을 얻으시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이 중개업자한테 앞으로도 많은 혜택 받기를 희망하고요.
직업기부를 많이 하시는 중개업자 분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감사장이나, 포상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점검하실 때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마치 무슨 현행범 잡듯이 들이닥치지 마시고 사전예고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도·점검을 나간다, 이런 것을 먼저 통보하고 그 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 해주시기를 희망하고요.
11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장관상도 받으시고 우리 노원구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다가구하고 빌라 쪽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가구, 빌라 쪽은 도로명주소 찾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중개수수료 분쟁이죠?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봐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욕 얻어먹고, 저기 욕 얻어먹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게 생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약자죠.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보시면 저승사자 만난 것처럼 무서워해요.
약자이다 보니까 누구를 쪼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쪼아요.
“봐줘라, 당신이 어째 됐든 적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분쟁이 훨씬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중개업자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정 중개수수료 부분만큼은 보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죠. 무료중개서비스도 하고.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교육할 계획 있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지는 않도록.
또 몰라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중개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태로든 행정처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병현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부동산정보과 앞에 보면 계약서 받는 직원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개업자나, 일반 민원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전화를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친절도를 갖고 있다고, 친절이 몸에 베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친절이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친절에 있어서는 마음이 우러나기보다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많은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그런 것을 핑계로 친절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일단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약자입니다.
사실은 현행법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전화를 하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약간은……
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정보과에 전화하는 그 순간부터 기죽어서 전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갑의 횡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친절하게 해도 중개업자들이 받는 느낌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좀 많이 친절하게……
물론, 이게 기술직이라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불암산, 수락산에, 좋은 제도에요.
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국가지점번호를 숙지하고 계시면 신고했을 때 지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지점번호판을 관리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또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홍보 부분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하셔서 불암산, 수락산에 이런 지점번호가 있다, 어디쯤에 내가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주요 등산로 입구에다가 국가지점번호표지판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있는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획팀장 임미정
예산팀장 이영재
법무팀장 용상희
구정개발팀장 이명숙
정책사업팀장 서재영
재산관리팀장 윤영동
지출팀장 김숙희
계약팀장 박홍성
부동산행정팀장 박순봉
건축물관리팀장 황명하
지적정보팀장 정영호
지가조사팀장 조성권
새주소추진팀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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