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노원구서비스공단, 문화체육과

일시  2014년 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와 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노원문화원과 관련하여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2014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세입전망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 실적은 353억 원으로 목표액 605억 원 대비 5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구세입 목표의 85%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 517억 대비 14억 정도 증가한 531억 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85억 대비 4억 감소한 81억 원,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 3억 2000만 원 대비 2억 초과한 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세입은 목표액 605억보다 12억 증가한 617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424억 원으로 9월말 현재 211억 원을 징수하여 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폐쇄기 전까지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현년도 및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실적으로는 10회에 총 102만 9000건입니다.
다음은 4쪽 4번, 압류 및 해제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812건 23억 9100만 원을 압류하여 2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압류는 1만 2342건 28억 9700만 원을 압류하여 34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금 전자압류는 752건 8억 4300만 원에 대해 압류하여 3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매출채권, 공탁금 환급금 등 채권은 997건 6억 7400만 원을 압류하여 1억 3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5번, 압류물건 공매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583명의 체납 5924건 38억 5200만 원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후 11건에 86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700만 원 징수하였고, 소유자 자진 인도 또는 상습체납으로 강제 견인된 차량 52대를 공매하여 145건 3400백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2744대를 영치하였습니다.
7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3만 6000건을 송달하였습니다.
다음 8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압류 및 해제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로 310건 8억 28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204건을 해제하여 4억 69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차량은 4만 8345건 160억 9100만 원을 압류하여 9081건을 해제하여 7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과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재산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38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구분재산세는 190억, 공동재산세 116억 원으로 총 307억 원이 부과되어 세입목표 516억 대비 5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0월에 공동재산세 227억이 세입 처리되어 실제로는 534억 원이 부과되어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쪽의 2번,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5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액 84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의 3번, 취득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49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은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금년도 목표액 573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번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203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86억 원 대비 71.2%의 진도율로 12월 정기분 부과와 매월 비과세∙감면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의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및 재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37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액 42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의 6번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264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315억 원 대비 83.8%의 진도율로 법인소득세분, 특별징수분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소득세분 및 양도소득세분은 경제 여건 악화로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누락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법인 세원 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7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3억 20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여 목표액에는 미달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314개 법인 중 22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 발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4년 1월 1일 기준 총 9266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782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징수과, 부과과는 사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크게 질의할 것도 많지 않 은게 현실이죠.
잘 부과하시고 잘 징수하시면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부서인데요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에서 임시적수입이 징수율이 낮은데 가장 대표적인 목이 있나요?
어떤 목이 가장 징수율이 낮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징수과장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징수과장 김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게 주종인데 그게 낮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이게 계속 체납되고 악성 채권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방문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직접 방문은 거의 안 하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주로 전화독촉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볼 때 직접 하시면 효과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안 하시는 이유는 바빠서 그런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서울시의 38기동대라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압류를 해 놓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부득이 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납했다고 해서 방문까지는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전산이 발달되어 있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등을 압류하고 또 전산망을 통해서 봉급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부과만 잘 되고, 고지서 전달만 잘 되면 거의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거보다 집에 가서 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고액체납자 분들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나요?
예컨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요즘은 부동산이나 그런 것을 취득할 때 당연히 직계존비속은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인 차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2납세자를 발견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징수과장 김태성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은 시 38징수과에 하나 있습니다.
세금 면탈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안 낸 사람인데요, 그 권한이 2012년까지는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저희 구에 권한이 없습니다.
징수권을 다시 환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계시군요.
지금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720억 정도 했고, 올해는 79억 정도 감면신청 했던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 징수했던 실적인데요.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9억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부동산 침체로 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2년 9월 전까지는 아마 3년 전에 매각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줬죠.
그 이후에 매각하면 그것을 다시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데 2014년도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숫자가 적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준승   부과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3년내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당초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주택자가 3년내 처분을 못해서 추징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액이 줄은 것은 당초 감면세액이 원안대로 3년내에 처분이 됐기 때문에 줄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와 우리 구청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실 때 예고를 해 주시나요?
몇 회 정도 예고를 해 주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징수과장 김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나가서는 1회 체납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1회 체납은 영치는 안합니다.
예고만 하고 다음에 또 나가면 우리 단말기에 뜹니다. 그것은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물론,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체납차량 중에 그 분이 생업인데 번호판이 없이 운행을 못하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물론 그 분도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 가령 트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의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고요.
또 독촉장 발급하실 때 그 독촉장 발급하는 비용이 오히려 징수하는 비용보다 더 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비용이 오히려 징수하는 금액보다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부과과, 징수과로 이렇게 과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부과과, 징수과니까 개념은 떠오르기 쉬워요.
부과과는 뭘 하는 과고, 징수과는 뭘 하는 과라는 것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인지가 너무 명확해요.
부과를 하는 주체도 어쨌든 노원구청이고, 징수를 하는 주체도 노원구청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다보니까 관 주도의 명칭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전에는 세무1과, 2과, 이렇게 있었지요.
물론, 세무1과, 2과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과가 어느 과인지는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무업무라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 그에 비해서 부과과, 징수과는 관에서 구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그런 관 주도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명칭변경을 할 당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세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구가 많지 않은 87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명칭을 다시 환원시켜줄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과, 징수가 관 주도적이고 약간 고압적인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목에 대해서 부과는 옆의 과에서 하고, 징수는 또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가 다시 옛날의 세무1, 2과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 구도 지금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1, 2과 체제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1과는 부동산 쪽의 세목을 모아서 1개 과가 생기고, 나머지 세목이 2과, 그래서 그 과가 부과·징수를 같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항목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특히 없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가 아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현실인데 보니까 어쨌든 구 세입은 목표액보다는 12억이 증가해서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한체육회선수촌에 대한 체납세액이 1억 8200만 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되는 요인도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그런데 1억 8200만 원이 일시적으로 생긴 체납액이에요? 아니면 누적돼서 1억 8200만 원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양해 해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5년치 세금입니다.
시청에 보면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나와서 5년치를 추징한 건데, 작년에는 시세분만 납부를 했고 올해는 구세분만 납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도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체납자는 원래 예금 압류를 해서 다 가져와야 되지만 저희가 청장님도 면담하고 그래서 시세는 작년에 완납하기로 하고 구세는 올해 완납하기로 해서 2년에 걸쳐서 납부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에 걸쳐서 미납됐던 시세를 지금 납부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김태성   예.
시세는 작년에 납부하고 구세는 3년치를……
임재혁위원   어떻게 5년이 미납될 정도로……
제도나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체납이 됐던 그대로 누적돼서 체납이 됐던 겁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그게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가고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천에 선수촌이 있는데 진천에서 부과를 하니까 그게 판결에서 ‘부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해서 5년치 추징한 것을 납부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부과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좀 태만했다는 그런 것과도 상통하네요.
진천은 가자마자 부과를 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는데 어쨌든 노원구는 그 동안 부과를 안 했다는 것과 같잖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입니다.
제가 주민세 팀장 할 때 그것을 부과했는데요.
그것은 진천에서 부과한 게 아니라 태릉선수촌이 진천에 새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를 안 했고요, 그게 구세였다가 시세로 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태릉선수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부과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시 조세과에 질의를 해서 부과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더니 태릉선수촌에서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또 지고 나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기간이 2년이 되어서 부장판사님이 ‘이것은 비영리단체고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를 길러내는 것은 맞지만, 공익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해서 거기에서 져서 저희한테 예산을 그 쪽에서 받아서 올해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작년에 60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에 구세를 예산편성해서 1억 82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임재혁위원   구세로?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   예.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 동안에 부과를 못하던 것을 부과를 하니까 그쪽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   예, 저희하고 태릉 태백시에 태릉선수촌 마냥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태백시하고 같이 소송을 응대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런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그 동안에 누락이 됐다 할지라도 새롭게 부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부과과하고 징수과는 서로 연결된 부서잖아요.
두 부서 다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많으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건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실수나 작은 걸 간과함으로 해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의신청하고 소송 실적을 좀 봤어요.
실적을 보니까 물론 기각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당하게 부과가 됐다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보겠지만, 그런데 몇 개를 보면 잘못 부과돼서 부과가 취소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용된 것도 있고, 일부 인용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돼요.
6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또 1000만 원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금 주의 있게 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서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건물취득 시에 토지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를 했는데 토지세를 아마 부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것이 확인이 돼서 취득세 부과가 취소된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미연에 부과할 때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부과해서 다시 이의신청하고, 소송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그런 거 아닌가.
법적인 거라든지, 등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세밀히 살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주고.
이런 법적인 것을 잘 아시는 분은 길을 찾아서 소송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주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찾을 것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살림에 또 이중삼중으로 더 고충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오납을 하신 분들에 대한 환급을 하고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순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다른 세금을 부과할 적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부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안 찾아가신 분이 많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소액인 경우에는요.
최윤남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저희들이 다음 부과할 때 소액이라도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과합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체를 하는 분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액체납자에게 환수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징수과는 실적이 경기와 가장 민감하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쉬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거나,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생업차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량은 생업차량이니까 봐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알만 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들어보면.
그 분들에게는 전혀는 아니지만 끝까지 받아내려는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CCTV 활용은 안 합니까?
그것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CCTV 확인으로 영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CTV 확인됐어도 번호판 영치할 때는 그 자리에 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에 11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렇죠? 2700대니까.
평균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징수과장 김태성   징수과장이 이경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 둘이 있고, 저희 직원은 합동으로 해서 6개월 정도는 저희 직원이 하고, 거기는 영치한 것만 한 2700대고 저희가 영치보다는 예고가 더 많습니다.
이경철위원   이 2700대 중에 노원구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그것은 보고받은 게 없고요.
우리 노원구 차량도 이게 25개 구청에서 떼기 때문에 저쪽가면 또 저쪽에서 떼기 때문에 그건 좀 빼기가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태성   그리고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렵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완납은 안 하더라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중랑에서 땠다, 그러면 거기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별히 어렵다고 하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도 돌려드리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노원구 고액체납자 상위체납자 10명에 관해서는 징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이준승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노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민·관 협력으로 노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협동조합 정례 강좌 등 맞춤형 사회적 경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에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공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경제클러스센터 건립비 8억 원을 교부받아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창업 22명, 회원가입 48명 및 20개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외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 94명중 5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7쪽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변 자연학습장 경관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97명이 참여하여 상·하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4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480명을 선정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80여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5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22개 업체로 상반기 11개 업체에 8억 원, 하반기 11개 업체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2개 업체에 2억 73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 7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3900만 원으로 전선지중화, 편개형 아케이드 설치 등 당초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상인회의 요구사항 수용 및 공사구간 축소 등의 사업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8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기존 설치된 설비에 비가림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으로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및 친환경농업과와의 협력으로 귀농·귀촌교육 38명중 32명이 수료하였고, 설문조사결과 2019년까지 귀촌․귀농 예정자는 1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쪽 10번,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텃밭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 1100㎡(약 330평) 규모로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동 128-1에 위치한 고갯마루텃밭 115구획을 신규 조성 및 분양하여 텃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2014년 8월 29일부터 이틀간 중계근린공원에서 강원도 농․축․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쪽 12번,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노원에코팜센터)운영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자체 보급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농작물 재배 및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 초기로 기계의 잦은 고장과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체험교육 실적이 사실상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지원과 등과 연계하여 노원구 전역의 학교에 대한 체험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사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3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2만개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로 요금인상을 억제 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및 전문 위생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13쪽 14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4년 10월 말 현재 1만 1049건의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동물보호법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16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민건강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명예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 정기, 수시로 축산물 유통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18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구청 1층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구인․구직 등은 물론 생활법률까지 상담하여 다수의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제도 실시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35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 및 가입유도 하여,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노원구 전체 가입 사업장 수는 9979개소입니다.
다음 16쪽 20번,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실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및 구립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101명에게 총 95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1번, 노원 장미 수공방 운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공방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바리스타 창업과정 등 79개 강좌를 개강하였고 64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8쪽 22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설치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무 실태조사, 저소득 근로자 임금 체불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기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손명영위원님.
○부위원장 손명영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창출입니다.
2013년도에 일자리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고, 2014년도 현재까지 일자리는 총 몇 개의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일자리창출이 요즘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는 바닥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고용센터와 저희 1층의 일자리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일자리소개를 하게 있습니다마는 다대다수가 경비라든가, 서비스업종, 단순노무업종이 대부분이고요,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모든 게 수치대비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했을 때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올 2014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의 질문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킨 것이 10월말 현재 금년에만 1171건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2013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작년도 실적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평가하실 때 올해 일자리창출 많이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그렇게 기여한 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 과에서 구청에서라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는 많이 요청하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관내 주민을 채용을 해서라도 행정의 민원도 해소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현재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일자리는 우리 노원구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데요, 저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은 어떤 형태로든 많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여기 선발기준에서 보면 수급자, 2회 연속참가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추진실적에 보면 선발인원이 161명 선발하는데 614명이 지원을 해요.
즉 한 4배 이상 지원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골고루 일자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2회 이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회 이상은 가야돼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니까 제 생각에는 6회나 8회 정도가 적당하지고 보여 집니다. 지원 수 대비해서.
그래야지 좀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를 나누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160 몇 명 모집에 600몇 명이 왔어도 1차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4대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나 조회를 하고, 또 가구원 모두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대다수가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돼서 그렇게 가구원들이 소득이 있고, 또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돌아가면다. 공공근로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점수기준표가 있는 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보면 대다수는 희망을 하더라도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 다 넘는 사람들이라든가, 가족 중에 연금을 받거나, 또는 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분들은 자동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속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신청해서 채택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분 경제적능력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횟수를 좀 더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누락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 분들의 생활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요, 한 90% 위원들이 얘기해 준 분은 맞습니다.
다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은 구제를 하는데 간혹 한 10%에서는 그 분들이 자기의 소득을 숨기고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면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정상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로 비춰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세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거의 노시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분들 일자리를 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면 미션을 줘야 되거든요.
미션이 없습니다. 관리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원이나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냥 놀죠.
그리고 시간되면 집에 가시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을 주시고 우리 노원구의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일을 주시면 미션도 주시고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관리요원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면 일일보고서라도 받든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와서 뭐 뭐 했다.’ 이런 보고서라도 받아야 이 분들도 뭔가 좀 보람이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저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체험영농 귀농·귀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처럼 하고 있는 일이죠.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32명 수료자 분들 중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게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참고로 내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폐지하고 대신 우리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녹지지역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반려동물공원을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해서 반려동물 카페가 가끔 있습니다만, 놀이터가 없죠?
저는 그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노원구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 동물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 그렇게 해서 그런 동물보호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런 동물과 같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시설 기준에 맞는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면 인근에 민원이 없는 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애완견을 공원이라든가, 밖으로 나올 때는 목걸이를 꼭 채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것도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지가 아직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공원을 찾아서 그런 공원이 노원구에 하나 있도록 꼭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연2회 설날, 추석대비 하시고, 하절기 하시고, 수시점검 하시는데 과장님, 이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여기 안전한 먹거리는 축산물에 해당됩니다.
주로 정육점이라든가,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런 것을 민간단체와 같이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실제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7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날대비, 또 학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 기호축산물 점검 5월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절기 대비해서 6월에 한 번 하고, 또 9월에는 추석대비하고,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2학기에 또 한번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연시대비,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축산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팔거나, 또는 유통기간을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낱개포장을 안 하고 시장에서 팔듯이 한꺼번에 사다가 그냥 시장 같은 경우에 쌓아놓고 파는 경우가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닭은 반드시 낱개포장해서만 팔게 돼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면 두, 세 군데씩 반드시 적발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다른 데 통해서 “너무 어려운 데니까 좀 깎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도 깎아줄 수가 없는 것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 발생할 때 수시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요, 이것은 수시점검을 정말로 해야 됩니다.
1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적다고 봅니다.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원산지표시를 잘못하는 것은 아무리 소상공인이라도 엄벌을 내려서 정말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노원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먹거리에 관한 한은 아주 엄중하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18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 추진실적에서 보면 청소년 맞춤형 교육 임금체불, 알바근무조건 등 해서 352명 구제를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352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악덕업자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깎고, 안 주고 심지어 구타도 하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구제를 사실 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 져서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촌 나눔 하우징’은 여러 번 문제가 있다, 일감 몰아주는 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쪼개기 해서 몰아준 게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계장미공방 오늘 보고하신 것 공방 개·보수공사가 화장실 계단이 2월 13일에 16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장미수공방 카페 내부공사를 불과 14일 뒤에 1100만 원 또 했어요.
그 다음 날 하루 뒤에 수공방 전시판매장 환풍기 설치를 107만 원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당시에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장미수공방은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하상권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일부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구에서 시민참여 예산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방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이라든가, 기존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계단도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공방에 많은 노약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이 너무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사 진행 중에 안 되겠다 해서 난간을 부드러운 걸로 해야 되고, 손잡이도 하나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또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다가 “화장실을 좀 보수해 달라.” 그랬더니 그 쪽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방에 많은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화장실을 좀 고쳐야겠다, 해서 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환풍 시설이 잘 안 돼서 공기가 아주, 그 위에 석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천정은 다행히 석면재질을 바꿔서 괜찮습니다마는 환풍시설이 전혀 없어서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먼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목이 칼칼하다.’ 그래서 환풍시설을 또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일촌 나눔에다가 구에서 몰아줬다고 위원님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다.
다만 일촌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관리·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촌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임금을 다 줍니다.
4대보험도 다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명영   잠깐만요.
일촌 나눔 하우징보다도 제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공개 입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일을 여러 개 나누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만약 이렇게 해서 이걸 맡겼다면 담당자가 정말 여기에 아예 관심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불과 며칠사이에 이런 식으로 딱 2200만 원 딱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삽니다.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오해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같은 건물에 예컨대, 우리가 집을 수리하면 화장실 수리 줬다가, 또 보름 만에 내부 집수리 했다가, 좀 이따가 에어컨 답니까? 아니잖아요.
집수리, 내부 다 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과 며칠사이에 그렇게 줘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보시면 거기가 예측이 가능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꾸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눠진 면이 있고요.
참고로 일촌에서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촌에서 총 매출액 중에서 우리 노원구 매출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좀 넘거나.  
그래서 그쪽을 밀어주기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업체를 공개경쟁해서 낙찰하면 A/S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촌이 A/S측면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약간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장단점이 있죠.
그게 뭔지 충분히 압니다.
일시키기도 편하고, 앞으로 A/S받기도 편하고.
그러나 우리가 법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앞으로 위원님한테는 오해를 안 받도록 신경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에서 조금 전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촌 나눔 하우징하고 유사한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들은 제가 확인한 바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한테도 한번 정도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형편없거나, A/S가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일감을 줄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진입자체를 못하게 혹시라도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렇게 등록된 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균등 있게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목적은 아시다시피 상계중앙시장은 정식시장은 아닙니다.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사실 요즘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업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을 좀 더 고객들이 편하게 현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증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시장의 매출이 증대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죠.
돈이 지금 거의 23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공식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상인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릉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도 준공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매출이 미미했지만 지금 상당히 매출이 높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150개 점포가 상인들이 다 활기차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의 목적도 좋고 일단 아직 준공식도 안했고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밖에서 보여 지는 현대화사업은 저는 일단 실패했다고 보고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든지 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보여 지는 모든 것들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텃밭운영을 하실 때 혹시 주민들한테 텃밭을 분양해 주시고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나요?
텃밭을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쓰레기처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주의사항을 저희들이 공지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알리고 있는 것이 텃밭을 운영하면서 농약을 쓰거나,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 끝나고 나서는 농작물을 수거하고 난 잔재를 자진 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저희 관리자들이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이지만 경작을 다 끝낸 후에 쓰레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닐하고 막 섞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이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음 년도에 계속 경작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주변이 안된 지역은 패널티를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잘 유지되고 있어야만 그 텃밭을 운영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는 3곳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에 도시농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곳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텃밭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1층에서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김미영위원   법률상담하시는 분은 이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이거 생겼을 때부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바뀌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변호사하고 세무사 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분들의 상담에 임하는 자세를 제가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고 해서 일정부분에서 성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정말 전문가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변동사항도 잘 없을뿐더러 주민 누구나가 생활법률에 대해서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013년에는 점검 업체수가 103개였고, 2014년에는 21개, 그러면 업체를 점검하신 수가 굉장히 줄어 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대부업 점검횟수 실적이 2013년하고 2014년이 차이가 있는 점은 2013년에 현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4대 민생악을 일소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에 부장검사 주재 하에 회의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불법대부업자들이라든가, 고액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탕작전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좀 많고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돼서 작년에 많은 대부업체가 폐업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 불법대부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와머니라든가, 일본계 업체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서울 25개구에 다 깔려 있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업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객과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요즘의 불법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소를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이런 법인 수준의 대부업체들은 그렇게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이다보니까, 30%가 너는 이자를 받다보니까 민원인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쪽에다가 조금 이자를 감면하도록,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 이외에 개인사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도 물론 업이니까 인정이 되지만, 정말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면계약서를 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을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죠.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해서 이 분들도 같이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홍보나 어떤 좋은 영업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고, 노원구에서 소상공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불법이자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 입장하셨죠.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넷째, 회의 중에 왔다갔다 하는 등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며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구청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노원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분야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순기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세워진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보통 사회적 경제영역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런 점에서 애로상항을 느끼고 있고.
또 협동조합이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이 사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경제인들 간의 네트워크,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장소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들어와서 북부법원단지 앞에 현재 아스피린센터와 나란히 있는 옛날 북부검찰청 신관 2층 건물을 서울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몇 번의 PPT를 했습니다.
마지막 PT는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8억 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돈, 그 돈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를 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약간 창업센터 비슷하게 와서 잠깐 6개월에서 1~2년 동안 거기서 사회적 기업을 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포함께서 상담 교육센터까지 해서 그런 적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요 아주 취지도 좋고, 또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하고 합해서 5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북부지원의 아스피린센터 옆에다가 구할 데가 없어서 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의회 통과가 된 예산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마땅한 데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사, 또 적당한 물색을 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그 기간 안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의결을 받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씩 5300만 원이란 돈 중에서 11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쓰라고 한 돈이고, 또 좋은 취지로 쓰여 질 돈인데 1년 동안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기업하시는 분한테도 좋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업무보다도 선결해서 밀도 있게 할애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합당한, 정말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결국은 세웠던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300만 원 예산이 빨리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썼으면 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좋은 사업에 시행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간단한 2000만 원, 2500만원 들어가는 예산도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지난 번에 저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호간에 그 골목길에 차들이 다니면서 아스콘으로 깔아놓은 그 길이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좀 보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 되면 미끄럽고, 눈 오고, 얼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많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명 정도만 골절이 된다 해도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사실 예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그쪽이 더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처리를 못해 줄 정도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1년씩 썩히는 예산을 두고도 급한 민원을 처리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꼭 여기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도 한다든가, 집행이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20%라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 집행이 1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이나 건립에 관련해서는 단 한 분도 집행이 안 되고 1년씩 사장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감안을 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의회에 통과된 예산을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중계본동에 광염교회인가,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의 손맛’이라는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같이 세 군데를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계1동의 LPG충전소 맞은 편 부지를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갑니다만,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또 그랬고, 그 협상과정이 1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상반기에 올해 들어서 이 부지가 나와서 이것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현장 나와 보고 “이건 괜찮겠다. 신청을 해봐라” 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결정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최윤남위원   같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 육성, 3개 했다고 실적보고에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마을기업은 지정이 되면 첫 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여기 3개가 선정이 됐으면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두 군데는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마을과 마디’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식의 마을기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공릉동에 별도로 기숙사에다 카페를 만들도록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우리는 꼭 놀러 가면 압구정동이나 홍대입구를 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꼭 저녁때 술만 먹고 놀아야 되느냐?
우리 청년문화가 없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고, 술 안 먹고도 놀 수 있고, 우리 동네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청년문화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동네 명사’ 해서 우리 동네의 경력 많으신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살아온 얘기를 듣는 것도 훌륭한 공부다.
그 청년들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서울시의 마을기업이 추천되도록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간지원비로,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공릉동에서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 구에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침 기숙사 1층 북카페가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주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그 1억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가 지나면 시에 반납을 할 겁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기업육성 예산액 1억 원 잡힌 게 지원받은 돈이군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이상해서 육성 3개가 됐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사실상 숫자로만 3개 있지, 실제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그쪽에는 우리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안 되고 지금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음식도 팔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조건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지금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서울여대, 과기대, 또 육사라든가, 삼육대 입구라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책읽기라든가, 여러 가지 젬베라는 조그만 악기 있습니다.
젬베놀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하면서 음식도 팔고, 차도 팔고 해서 지금 수익금이 손익분기점을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애들이 수익금이 나면……
지금 일자리창출도 두 자리가 된 겁니다. 2명이 상근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협동조합식이니까 잠깐잠깐 와서 도와주고 있고.
그 수익금이 나는 대로 일부분은 자기들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건부로 지원 받았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조건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얽매진 않았습니다.
수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불우이웃돕기에,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것 1억 지원 어차피 받은 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1억은 반납할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반납 안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 협동조합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간제공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마을기업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겠죠.
최윤남위원   반납하기 전에 다른 것 모색을 해서 어차피 받았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서울시 돈이고요.
저희 구청은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쥐고 다른 것을 또 선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최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명절 때 축산물 감독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이경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건소에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보건소에 굳이 보자면 원산지표시제 관리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정보를 공유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다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산지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소위 말하는 정육점과, 그리고 금년에 축산물가공업이 금년에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로 소시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넘어왔는데,
이경철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는 그쪽하고 공유좀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업무만 하셨는데 약 한 45%가 골목상권, 지역상권 보호·육성 사업이 많아요.
그 방향은 맞다.
가령 국장님이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면 1만 원어치를 뭘 사면 그 슈퍼주인은 그 옆에 있는 식당가서 점심을 먹고, 그 식당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이발소를 가고, 이발소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과일가게를 가고, 순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큰 대형마트를 가버리면 그 1만 원이 지역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본사로 가.
그래서 지역 상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도 지금 다 짐작하시다시피 아우성들이에요, 못 살겠다.
물론, 자영업의 숫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0명 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81명 당 하나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서로 서로 망하는 거죠.
그럴 때 구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장 실패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체험영농 귀농·귀촌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성공한 사업이 장미수공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제 집 앞에서 3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수공방이 바로 제 집 앞이에요.
이제 거기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가 살아나고 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지하상가들이 지금 거의 장미상가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SH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SH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이 장미공방 같은 공간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상가를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깝게는 상계10동에 풍천유치원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용도자체가 교육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사무소 부설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미도아파트라든가, 각종 상가를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좌우지간……
이경철위원   적극 개입을 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국가에서 못해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의 현금보유율이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500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구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깊숙이 관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하계동 장미수공방을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다른 데도 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유기견이 있거나, 유기고양이가 있으면 유기동물보호소 동구협(동물구조협회)으로 보내죠?
그 다음의 과정을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이경철위원   이게 동물보호소가 아니에요.
동물보호소가 아니고 지옥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10일간 대기하죠.
그래서 입양이 되거나,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동구협이 양주에 있죠?
동구협에서 주인에게 인계, 입양된 %수가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돼.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극히 적다고……
이경철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니 동물보호소로 가면 일반적으로 ‘아, 동물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거기서 다 죽어요.
안락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왕에 죽을 애들이라 밥도 안 줘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동물의 지옥입니다.
이름이 동물보호소지 동물 지옥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원구 내에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쉽게 되도록, 거기는 정말 언젠가 내년쯤에는 위원님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싶어요.
아주 열악하고, 동물보호소가 결코 아니고, 동물이 거기서 다 죽어요.
안락사는 최고로 좋고요, 굶겨죽이고 다 그래요.
그 유기견이 어디로 가는지도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유기동물 관리가 언뜻 볼 때는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거긴 아니다, 이거야.
물론, 유기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 사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동물보호소라도 보내서 안락사를 시켜야지.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쯤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까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죠?
꼭 검토하시고 그 사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음 TNR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 동물병원 두 군데서 하죠?
은행사거리에 하나 있고 거기서 하는데, 이 분들이 TNR을 해서는 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상은 하루에 2~30마리씩 잡아가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 이게.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하시고, 10마리 내외가 가장 적합 합니다.
지금은 보통 20마리씩 잡아가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TNR을 하는 시기가 혹서기, 혹한기는 피해야 됩니다.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피하고 있어요.
이경철위원   피하고 있어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이경철위원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꼭 피하시고.
지금 노원구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파악은 못해요.
대충 짐작은?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우리가 동물등록제 할 때 개가 한……
이경철위원   아니, 길고양이.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1만 6000마리 정도 된다고, 사실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숫자파악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한 7~8000마리는……
이경철위원   여기 보면 고양이는 구역동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영역동물입니다.
이경철위원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3000마리 정도 됩니다. 숫자로 나눠 보면.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7000마리 되지 않고요.
개체수가 이제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TNR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개체수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TNR 사업이 동물보호 예산, 유기동물 관련 예산보다는 TNR 예산으로 가는 게 더 맞다.
유기동물은 참 험악한 예산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명칭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적 기업 지원과로 느껴집니다.
지금 4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부터 쭉 해서 뒤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일반기업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에 어느 위원께서도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물론, 약자기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일부 보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약자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일반기업체를 육성하고 일반기업체를 창업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 많은 지원을 했는데 단위는 천 원 단위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천 원 단위입니다.
임재혁위원   누락이 돼서 이게 원인지……
6페이지 2번에 1인 창조기업, 또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되어있는데요.
혹시 1인 창조기업 창업할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서울테크노파크 12층에 한 20개 사무실에서 1인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있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 부스가 있습니다.  
조그만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전화도 받고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해서 나간 사례가 꽤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거기가 1인이기 때문에 이석을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화를……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처리를 해 줍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도 받아주고 한다면 참 좋은 거예요.
전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저도 경험을 해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공동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상담고 해 주고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개인사업자 부활하면서 그냥 집으로 주소를 낼 정도 했는데, 제가 잘 모를 정도니까 일반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알게 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드려서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은행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금리도 3%대고 기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확히 3%에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금리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득이 없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난번에 위원님이 좀 높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문제는 저희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2.5%로 낮췄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왕이면 더 낮춰서, 한 2%대로 낮춰서……
아마 이 추세라면 또 은행금리 그렇게 갈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하여튼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실질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와 추가인데요, 지금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실은 그 사업이 꽤 오래됐어요.
본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뒤에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게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그 부분을 시행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화장실문제라든가……
지금 주차장 문제는 계획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우선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금 설계도가 거의 돼서 상인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지금 경춘선 부지에다 만들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해서 기존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주변의 건물을 몇 개 사서 만드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주차장 문제는 실제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같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또 주차장기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상계중앙시장 주차장 건립과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이쪽은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좋은 부지가 있어서 추천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릉1동이 일반주택지역이라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또 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주차장이 구비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현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설명에 도깨비시장이 현대화 되고 나서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물론, SSM과도 맞물려 있는데 SSM 그 규제정책도 효율적이지 못하죠.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두 번째 일요일인가……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둘째, 넷째 강제휴무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과연 재래시장으로 오느냐?
절대 안 와요.
오히려 둘째, 넷째 일요일에 가 봐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정책으로 돼버렸어요.
대신에 그 시간에 그 규제를 받지 않는 하나로 마트는 줄서서 계산하는데만 두 시간씩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저는 그 궁극적인 방법이 주차장을 구비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차장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시행,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행을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등록제 시행되면서 바로 가서 기존의 명찰 말고 등록명찰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앙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런 뜻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등록률이 70.5%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70.5%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길고양이 얘기고요.
여기 동물등록제는 개만 해당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개가 몇 마리인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1만 5600마리 정도 됩니다, 1만 5662마리.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70%라면 이것은 대단히 성공한 건데 제 주의에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등록한 사람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저희 강아지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든지 해서……
1년에 한 두 번은 동물병원에 올 겁입니다.
미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록이 안 된 반려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치료를 유보한다든가, 어떤 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유기견은 동물보호소에 보내면 10일이 경과한 다음에 안락사 시킨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중성화하고 나서 풀어놔 줘요.
그것도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봤을 때 해의 정도는 오히려 길고양이가 더 심해요.
물론,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공릉동에만 봐도 공장 같은 데 보면 고양이들이 거기서 1년에도 새끼를 몇 번씩 나서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잡지를 못하니까 이놈들이 또 제품포장 같은 것도 갉아놓고, 제품도 버려놓고, 거기다 오줌 갈기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길고양이하고 개하고는 좀 다른데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야생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좀 필요하고요.
길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하면서도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잡아가더라도 다시 다른 지역에 있는 개체가 또 옮겨서 자기 영역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TNR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재혁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잘못 답변 하셨어요.
반려견은 야생성이 적기 때문에 보호를, 이경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호가 아니잖아요.
잡아다가 안락사 시키고, 굶어죽이고 하는 게 무슨 보호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아니, 저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왕 하려면, 이게 노원구 사업도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이죠?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하는 사람들만 맨날 어떻게 보면 손해야.
돈 들여서 목걸이 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또 안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열심히 법 지키고 잘 따라 주면 손해고, 물론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형으로 하면 강아지 유기할 때 누가 그거……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놓쳐서 나가서 못 찾는 경우서 간혹 있지만, 버린 강아지 누가 목걸이 채워서 버립니까? 다 떼고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중의 하나인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에 대해서, 물론 전에 지하상가가 거의 폐점이 되다시피 하고, 공실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적이「침체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때 공실 22개실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임재혁위원   총 39개 점포 중에서 22개하고, 그 다음에 17개 업소가 그냥 영업을 하고 있었던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은 빈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활성화 됐다고 보기에는 나머지 공실 했던 그런 데를 수공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실은 없지만, 수공방이 들어오고 나서 다른 남아있는 17개 점포가 엄청나게 활성화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없어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공강방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별로 없어요.
왔다가 그냥 강의 듣고 가고 그러니까 그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미관상은 보기 좋아요.
미관상 보기 좋은 것 외에는 활성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또 활성화 되지 못한 노원구의 다른 이런 지하상가 전체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또 의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노원 에코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이 조성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 및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구민과 학생들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로컬푸드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기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은 농산물재배를 안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먹거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전에 초창기에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과연 우리 노원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공급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지극히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사업이었다.
지금 두 번째 사업목적인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장 활용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작년에도 마찬가지만, 원래 운영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은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관내나 학교에 공급하려고 했고.
주 목적은 일반 성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교육도 거의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조금만 했고, 금년에는 지금 아예 지원을 안 하고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측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의 실적 갖고는 줄 수가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편성된 예산은 집행 안 할 예정입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 간 것은 아니에요.
구비가 처음에 시설비하고 해서 340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운영예산을 좀 지원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삼육대학교에서도 결국은 운영하다가 적자나고 별로 이득이 안 되면, 그렇다고 자기들이 생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폐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괜히 삼육대학하고의 관계만 서먹서먹하게 어색해지는 것이고, 목적도 달성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삼육대학교에서는 원예학과 학생들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장 아니면 건축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원래 학생들 교육장으로 쓰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시스템 정상화해서 개선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또 내년 가서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목적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빨리 접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자랑하는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구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1개는 특수대학입니다마는.
우리가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보고서가 없는데요, 인덕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창업보육, 인큐베이터 MOU인가 체결 되어있죠?
즉, 우리 노원구가 청년창업에서 특화시킬 충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쉽고요.
창업 쪽 관련해서 인덕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창업을 할 때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인덕대학교는 창업사관학교로 지정된 4개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구하고는 매년 1회 중소기업청에서 9000만 원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한 1000만 원 지원해서 창업 한마당을 인덕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되고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수 많은 창업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한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른 구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뭔가 지원해서 우리 노원구가 청년 창업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다, 또는 창업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지역 쪽으로 그런 청년창업들이 많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60만 인구가 사는 아주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같은 도시인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일할 곳은 정말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서 다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려고 정말 봄이 되면 아우성이잖아요.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에 446명, 공공근로사업에 2284명, 이렇게 지원을 하셨고.
올해는 일자리사업에 250명, 공공근로 사업에 1136명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더 적은 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 그런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공공근로라든가, 맞춤형일자리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과 서울시 돈으로 하는데요.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는 돈은 충분히 주었어도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2015년에는 좀 더 나아집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위원장 송인기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일자리는 없는데, 이런 것마저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다보니까 참 안타깝고,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칭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사업을 우리가 쭉 추진해 왔는데요.
횡성이라든가, 강원도 해서 쭉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없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없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단지, 중계 근린공원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만 지원해 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그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좀 신중을 기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못 파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올라오게 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물건 파는 것은 어느 구청이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한해서만 장소 제공과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어찌됐든 이름이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거든요.
어쨌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구해보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보호해야지요.
보호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파는 물건이라든가, 우리 동네에 있는 물건들은 물론 지양을 해야 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다하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올라오면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홍보하고, 우리 지역도 그 지역을 홍보하고 이렇게 서로 홍보하는, 상생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상계 중앙시장 이번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지금 기둥을 촘촘히 박아놨어요.
조금만 더 높게 해도 되는데 너무 촘촘히 박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중이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넓은 구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둥을 촘촘히 박아놔서 시장에 들어가면 저는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옛날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거기가 소방도로입니다.
10여m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편개형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차가 다니기 때문에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게를 봐서 안전구조상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편개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체를 덮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개형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기둥을 촘촘히 박아서, 솔직히 미관도 좋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전개형인 경우에는 서로가 지지가 되는데 편개형이기 때문에 더 구조상 안전이 불안정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게 아니죠.
전개형이니까 양쪽에 모든 하중을 눈이 올 때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촘촘히 박아도 되는데, 전개형도 아니고 편개형이고.
그리고 나오는 구간이 가서 보셨겠지만, 편개형이 앞으로 나오는 구간이 1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촘촘히 박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그 쪽 기술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인기   아니, 기술적인 분야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중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정도 기둥까지, 그리고 그 정도로 촘촘히 박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상계 벽산아파트 지하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아파트에 수공방 해서 잘하고 있고, 하계동, 중계동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상계3·4동 벽산아파트 지하에 가면 지하1층 상가가 전부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상가 3평짜리인가 2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세금이 날아와.
그런데 세금을 그 동안 못 냈어요.
세금을 못 내다보니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게 구청에서 그 상가를 가져가게끔 해주라고 하는 거야.
세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그 상가를 그냥 구청에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청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면 좋겠고.
그 장미아파트 수공방 한 것처럼 상계 벽산아파트 지하상가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곳 아니에요?
솔직히 상계3·4동 그쪽의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 분들한테 그런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거기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세금 못 내서 가져가라고 하는 상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져와서 그것 좀 한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점심식사 끝난 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감사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특정 위원의 감사 요구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위원장 송인기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공단인력은 행정, 기술, 전문직 34명과 무기계약직 83명, 기간제근로자 141명과 파견공무원 9명 등 총 2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4년 총 예산 132억 1300여만 원 중 10월말 기준으로 98억 98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4.9%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10월 말 기준 통상적 평균 집행률 83%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일반 경비의 경우 시기가 미도래한 미집행분이 대다수이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사업별 예산을 긴축 집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4년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93억 5600여만 원이며, 2014년 10월말 기준 수입실적은 76억 70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1.9% 수준입니다.
이는 통상적 목표수치인 83%에 일부 못 미치는 수치이나 공단의 수입구조상 분기나 반기별로 수입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 11월과 12월의 매출이 다른 달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수입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7월까지 총 2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1월자로 추가로 8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평가 대비시스템 상시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는 서울시 자치공단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로 매년 평가를 통한 순위를 정하여 최하위 공단에 대하여는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지난 4월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4개 공단 중 전체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3위보다 15단계 상승한 순위이며, 공단 설립 이래 가장 높은 등급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노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매출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총 25개 종목에 208개 강좌와 4개 반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현재 총 5만 3000여명의 구민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프로그램 외에도 일일입장 대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실적은 24억 63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79.9%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운영 특성상 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강좌가 일부 있어 연말 기준시 현재 수입 달성률보다는 항상 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28개소에 1684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PD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도에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27억 37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목표대비 88.3%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12구간에 1904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수입실적은 3억 88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67.2%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의 수입달성률이 저조하게 보일 수 있으나, 반기별 거주자 신청을 받는 운영 형태상 6월, 12월에 매출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입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 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는 마을스타디움 내 지상주차장에 총 80면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까지 총 견인차량 보관실적은 22되대로 일평균 0.7대에 수입은 총 29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매출이 저조한 사유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가급적 견인을 자제하고 견인 전에 사전에 통보 및 계도를 통하여 정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노원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대강당의 무대상부 및 천정 조명기기 교체공사를 총 2200여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2014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및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빨래방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하는 공공서비스사업으로 2014년 현재 총 운영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26.2%가 증가한 4295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처럼 증가한 사유는 빨래방 이용의 경우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이용자는 늘고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 빨래방의 규모 및 가동능력의 한계로 지속적인 실적증가는 어렵지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구청사 미화 등 공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사 미화,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구 예산의 절감과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도시통합 모니터링 센터에서 살인범 검거 등 총 9건의 범죄검거 실적을 올려 안전한 노원구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총 32건의 기획공연과 각종 외부공연 유치 및 갤러리 운영,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9만여 명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수입실적은 목표대비 62.3%인 5억 87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노원 어울림극장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 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장·단기 대관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32건의 공연을 통하여 약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수입실적은 5100여만 원으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비스공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저희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마련해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서비스공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추진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잖아요. 순차적으로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를.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2011년도에 처음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최윤남위원   2011년도에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최윤남위원   제가 간단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최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6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확정된 인원까지 해서 33명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최윤남위원   25명이 전환됐고, 앞으로 확정될 인원까지 하면 33명인데, 2011년도부터 실시를 했다면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독히 금년에 33명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를 2년 이상하면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분들에게 과거경력을 인정해 주시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않고요.
말 그대로 계약자체가 무기한 연장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남위원   기간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기간만 연장해 주는 그런 거에서 과거의 어떤 부분에 경력이 있는지도 좀 살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근로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대우에 관련된 것도 기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저는 방법까지 찾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연구를 하셔서, 기왕에 그 분들이 영구직으로 전환을 하면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설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중랑천 워터파크 개장 했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최윤남위원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연관된 거라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 8월 운영한 것을 보니까 안전사고가 141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3건 정도가 미끄럼 사고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3건씩 미끄럼 사고가 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 보니까 집이 가까워서 이용하는 인원이 43% 예요.
그러면 거의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주로 도보로 오거나, 자가용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들스타디움에서 수영장으로 진입하는 데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알아보니까 따로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이 겸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 관리 하다말고 또 안전에 대한, 이것은 병행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를 해서 위험에 노출된 그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윤남위원   예산?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모든 것은 다 예산하고 직결하는 되는 것이고.
지금도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해도 한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원, 3000원, 4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번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있다 가십니다.
1만원 가지고 식구들 와서 종일 놀다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윤남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까 얘기한 대로 돈만 많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적자보고 돈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까지 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두면 사람을 4명을 써야 합니다. 거기만 쓰는 것을.
최윤남위원   그쪽만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쪽만 4명을 더 써야 됩니다.
그리고 4명을 쓰게 되면 그 인건비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금을 차등화시켜서 수입을 좀 보완하고.
또 시설 이용하는 것도 시간제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또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첫 번째 실시했잖아요. 첫해에.
첫 해에는 적자 볼 수밖에 없죠. 시설비가 엄청 많이 투입이 됐는데.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니, 시설비하고 운영비 자체에서만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적자폭을 좀 줄이도록 하고 안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김미영위원입니다.
2013년 공단전출금이 138억이고요, 2014년 공단전출금이 132억이에요. 맞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2013년 수입목표는 86억 5400만 원이고요.
2014년 수입목표는 93억 5600으로 나와 있어요.
2014년에 조금 더 수입목표를 올리시고, 전출금도 좀 작아졌어요.
제가 공단의 경영을 일반기업체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전출금하고 수입목표를 대비해서 차이를 말씀드려보면 39억이에요. 한 25% 돼요.
이건 좀 수입목표를 너무 조금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입목표를 일단 잡으셔야지만 거기서 경영성과가 나오는데 일단 수입목표를 제가 봐서 투입예산 대비 낮게 잡으신 게 제 생각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수입원을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구청에서 수탁해 준 것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보다 예산이 적었고, 수입원은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일부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수탁 된 것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 수입도 올라갔고.
2014년도 예산에는 더 많았지만 저희가 잔여예산이 남아서 남은 것은 다 구청에 반환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영위원   2014년은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13년의 불용액이 14억 3182만 3487원이에요.
그 중에서 예비비가 1억 6800,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불용액이야 계속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그리고 특별히 경영지원팀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2013년도의 경영지원팀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던 이유는 정원 대비한 인원을 많이 편성했다가, 사실은 그게 정원이 그 당시에는 41명이었는데 현원이 34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쓴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러니까요.
김미영위원   그 인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렇죠.
지원팀은 다른 데 쓰는 예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41명 인원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정원은 34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게.
김미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8억이 넘게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2015년에는 또 공단전출금이 15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공단전출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각 과에서 책정했던 예산들이 있는데 예비비라든가, 이것도 좀 저희가 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인건비도 좀 절약도 하고, 절약한 돈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일부 수리라든가, 수선하는 비용도 약간씩 절약하면 남은 돈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 한 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아예 예산을 작게 잡으시면 되죠.
제 생각은 그런데……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래서 처음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잡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아주 적게도 못 잡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예산 부서가 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채용과정의 투명화가 우리 서비스공단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투명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어떤 직원이 아니고요, 채용과정.
전반적인 채용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는 채용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인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개채용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죠?
팀장님까지 토털 세 분이시죠?
제가 인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딱 한 장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알고 싶은 게 있고 거기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자료를 요구한 건데 구성이나 임무, 그것에 대해서 딱 한 장 보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건 지금 인사위원회에 계신 세 분 중 두 분, 하지융씨, 김광득씨가 여기 이 조건의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채용과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이 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인사위원 어떤 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하지융, 김광득 두 분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하지융, 김광득씨는 우리 공단의 팀장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자기 팀에 필요한 사람을 팀장들이 가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이라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인사위원회의 관계규정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앞으로 계속 전환을 하실 거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그 분들은 처우개선이 되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을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대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연차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다인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무기계약직이 승진할 수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앞으로 만드실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금방 호봉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규직 호봉테이블하고 무기계약직 호봉테이블, 앞으로 만드실 계획인 호봉테이블을 좀 비교해 봤어요.
정규직과 동일하게 이 분들을 다 우대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행정기술 전문직 35명의 임금이 11억이에요.
그런데 상용직, 지도강사직 해서 73명의 임금이 17억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제가 알기로 이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나, 채용기준에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틀리게 알고 계십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정규직 채용기준하고 일반 계약직 채용기준은 다르고.
정규직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광고도 내고 신문에도 내서 정말로 저희 공단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약직은 미화원도 있고 주차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치열하지 않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우리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보상이 없단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급여라든가, 다른 것 다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분에 있어서 이번에 규정을 바꾸어서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처럼 9급 제도를 만들어서 9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공단에 노동조합이 있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노사협의회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두 조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같이 합쳐진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합해진 건 모르겠고요.
지금 노사협의회는 안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노사협의회는 없다고 보고요.
서비스공단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계신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김미영위원   노동조합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노사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인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은 서비스공단의 노사관계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노원 서비스공단이 되기 전에 원래 뭐였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경영방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기본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은 주인이 노원구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민이 공단의 주인이고, 노원구민들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라는 생각 하에서 모든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저희가 편리하게 관리해서 주인들이 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저희 공단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들 일 않고 돈 받으려고 하면 저는 그거 용납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어떤 경우라도 자기네들이 조합원이기에 앞서서 공단직원이어야 되고.
또 공단직원이기에 앞서서 노원구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합원들하고도 가끔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게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또 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을의 입장에서 행동하라’, 그게 경영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여기 서비스공단에서 노원구민이 갑이고 서비스공단이 을이지요.
그리고 공단입니다.
노원구의 수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을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물론, 을이지만 공단에 소속이 있는 한은……
김미영위원   최윤남위원님이 무기계약직 그 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라’, 그리고 ‘처우개선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돈이 많이 없는데, 돈만 많으면 많이 주고 싶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금의 차이도 너무 심하고.
물론, 정규직을 뽑으실 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시고, 이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정규직 채용과정도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승진도 안 되고, 수당도 차이나고, 성과급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영평가를 하고 받은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성과급이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260만 원 성과급을 받아가셨고, 일반 무기계약직 그 분들이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받아가셨어요.
물론,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은 두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5배 이상 차이 나게 성과급을 준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참고적으로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얼마를 받았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직원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를 들자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임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계약직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주차요원은 주차요원에 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고, 또 청소미화원은 청소미화원에 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각 급에 맞는 급여를 받는, 팀장은 또 팀장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에 따라서 자기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미화원을 우리 팀장하고 같이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각 공단마다 지급하고 있는 룰도 다 다르고, 저희는 비교적 무기계약직이 타 공단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 공단에 비해서는 저희 무기계약직이 상위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미영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급여수준이 한 15, 14위 되더라고요.
그러면 24개 자치구 중에 23개가 지금 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경영평가는 또 8위를 받으셨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급여수준은 14, 15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13, 14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고요.
이사장님께서는 계속 본인은 성과급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받았다.
이 성과급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이 없으면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경영평가 이렇게 8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받는 금액차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한 부분이라든가, 자기 급에 맞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이지, 성과급도 안 주는 공단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 차이를 줄이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2014년에 성과급이 앞으로 지급될 텐데, 이런 식의 5배 정도, 26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물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왜 싫겠습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조직 안에서 괴리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이사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직원이 268명인데 268명을 다 채워 주려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미영위원   그 꽤 많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마 1억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 총체적으로 제가 무기계약직과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단전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15년에는 150억 이상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입목표를 좀 더 높게 조정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은 공단 안에서 근무하면서 두 조직 안에서 인간적인 실망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껴서 투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서비스공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을’입니다.
그럼, ‘을’이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인력현황에서 268명이 10월 말 현재인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2013년 12월 30일 현재는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몇 명 충원했습니까? 충원 없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진행   예,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진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68명은 우리가 정원이 26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동사항은 정규직에서 변동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에 따라서 265명에서 27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용되는 관계로 그 소수의 인원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원래 중랑천 워터파크 쪽도 사업이 있었죠?
○경영지원팀장 이진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거기에는 인원 충원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직 인원이라도 충원된 인원이 원래 몇 명쯤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진행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해서 19명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요원에서도 경비 2명, 환경미화원 2명, 그렇게 해서 총 23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내에 노원구 구민체육센터 직원하고 자체 직원을 충당해서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관계로 채용을 못하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보충설명 드리면, 그 23명은 단기계약으로 2개월만 계약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기간제 계약은 그냥 2개월만 하고 말았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는 게 인사의 투명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단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채용할 때에 공개채용 한다.
공개채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공개채용 한다고만 하는 답변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충족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출신 도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행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 서류에는 본적, 원적, 이런 게 안 적게, 공단양식에 지원서가 있어요?
이런 쪽에는 그런 것 안 적게 되어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있는데 그런 것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파악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봐도 알죠.
6번, 7번, 어디인지, 3번, 4번, 어디인지는 압니다,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부지사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지사님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다 통합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 더더욱 정치색을, 위원장님 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치색을 띄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지역 출신 도 자료도 좀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현행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동네가 자꾸 정치적으로 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노원구 사람으로만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도 없는 분이 많은데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배제하고 노원구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서 어디에도 어디 사람인지 구분을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이 가셔가지고 누가 일하기 좋으신지, 그래도 공단에서 일 할 수 있는 분이신지 보고 뽑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현재 사는 주소가 노원이다, 비노원이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출생지가 어디 지역이냐? 이것에 따라서 임용되고 안 되고가 좌우되면 안 된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지 않다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게 지역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를 받으면 더더구나 오해를 안 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경영평가 올해 8위, 아주 대단했죠.
8위 하셨는데요 내년 2015년도에는 목표는 몇 위로 정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잠정목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 봐야 되겠죠.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실적을 보면 물론 지금 10월 31일자로만 되어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지는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만, 새로 생긴 워터파크 1억 4500정도를 빼면……
그것을 추가로 하면 그것은 어차피 원래 새롭게 만들어 지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빼도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순수한 매출로는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출이라는 것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타 공단 체육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매출 자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풀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또 저희 주차장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온천 뒤에 있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4억 정도 들은 것인데 그 주차장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 매출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앞으로 어떻게든 경영평가가 좋아지려면 다른 부분 슬림화를 하든지, 슬림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평가기준이 꼭 매출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나 평가의 기준은 역시 수익률이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히 그렇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 다음에 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에서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 쓰레기도 많고.
특히, 도로하고 공영주차장을 구분할 수는 있는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냄새도 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소요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죠?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실례지만 손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손명영   상계3·4동에 가면 대림아파트 뒤쪽, 그쪽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보람빌라 밑에, 상계감리교회 밑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거주자 우선주차인가요?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든, 공영주차장이든 좋은데 그쪽에 관리요원은 없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이용하는 분이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지저분한 곳은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은 근무자가 근무하는 곳이 공영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요원이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저희가 한 분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한다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구청하고 이야기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청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공원관리도 하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 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섹터를 넓히든지 좀 해서라도 그 쪽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거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저희가 더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보기에 부족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유기적으로 같이 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일단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경영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과 함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비스공단의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 있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에 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에 좀 곤란한데요.
저희는 구청에서 수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에 대해서 딱히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공단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죠.
여기 뒤의 업무보고에도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공단과는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문화예술회관은 서비스공단에 소속될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어울림극장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몇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9명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팀장과 시설관리팀장, 그 다음에 어울림극장팀장도 역시 공무원입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렇죠.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는 전문성이, 물론 일반 공무원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 파견 나가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지위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하죠.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 과연 팀장 정도 되시는 분이, 물론 인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속해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받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공무원이 아닌 전문적인 팀장이라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지휘체계가 좀 그런 면에서는 느슨해 질 수밖에 없죠.
일사분란하게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승진에 최우선 과제를……
조직사회는 그렇죠.
계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계층을 올라가는 승진이 참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근무성적 근평을 받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근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평을 누가 줍니까?
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사장님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마 관장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은 좌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빨리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런 발령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일반 공무원이 문화예술회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고, 구청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파견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기관장으로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점은 하루속히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10번,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추진실적을 보면 밑에 11번 어울림극장 추진실적과 기획공연이 32건에 70회 관람관객 3만 59명 관람, 똑같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미스프린팅 입니까?
10번과 11번,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추진실적에 기획공연 건수 32건에 70회, 관람객 3만 59명 관람, 그 다음에 어울림극장 운영에 기획공연 공연건수 32건 70회, 관람객 3만 59명 관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답변도 양해가 되시면 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관장님이 해 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문화예술회관의 김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오타고요.
어울림극장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공연건수가 16건입니다.
16건수에 관람객 수가 4220명입니다.
오타가 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물론, 기획공연이 32건에 70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는 가보지 못했고 하지만 공연에 대해서는 쭉 봤어요.
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기획공연 중에서 규모가 있는 공연이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어떠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답변도 관장님께서……
임재혁위원   예, 관장님께서 계속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공연사업 예산이 한 28%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예술회관의 순수공연 사업비가 7억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5억 5600으로 한 28%가 줄어들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연건수가 좀 줄었고요.
특히,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을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재혁위원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기 힘든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지금 공연기획, 또는 시중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출연자들은 점점 초청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예술회관이 그것을 감당할만한 예산이 충족되지 못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이라면 내년도에는 올해도 외부에서 재원을 많이 유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공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가, 또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예술진흥원, 이런 데서 공공재원을 발굴을 해서 충당되지 못하는 재원을 내년도에는 많이 충족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예산 면에서는 그렇고,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시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음향 예산인데요.
2011년도에 한 6억 8000 정도를 들여서 예술회관의 음향, 조명, 무대를 대대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보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음향부분이 빠졌습니다.
조명하고 무대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음향이 빠져서 올해의 경우에 5억 5000을 구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서울시에다 현재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무대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대공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아주 절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초청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보통 풀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 4관 편성이라고 해서 100명 정도가 풀 편성 오케스트라가 되는 데요.
무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많은 단원을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60~70명 정도 규모의 초청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좀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초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 봤는데요.
전에는 그래도 꽤 유명음악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명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꼭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만 볼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요근래 와서 그런 것이 많이 줄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또한, 기획공연 해서 그것보다는 소규모의 알찬공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초창기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저렴하게 좋은 공연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외부사람들도 괘 많이 공연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근래 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목적인 노원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 그런 것에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향문제, 제가 생각해도 몇 번 가서 들어봐도 많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손보고 수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대 같은 경우도 물론, 어울림극장처럼 관객과 출연자들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있는가 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어떤 공연을 하는 무대,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만큼 무대도 적고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일반 연주는 앞에서 하고 밑에서 연주석이 따로 있어서 하고, 출연진들이 위에서 하니까 규모 있는 공연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실제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대 뒤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뒤를 좀 터서 무대를 한 15m나 이렇게 뺄 수 있으면 뒤로 좀 빼고 무대도 한 10m 넓히고, 무대와 관객 객석 사이를 한 5m 더 넓혀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은 밑에서 연주를 하고 출연진은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저도 여기 온지 한 1년이 약간 안 됐습니다만, 처음에 무대를 볼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대를 뒤로 뺀다고 그러면 현재 예술회관이 무대 바로 뒤편에는 빈터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상당부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무대하고 객석하고의 그런 부분은 무대가 뒤로 빠져서 무대 폭이 넓어지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의 공간이 그대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무대를 뒤로 빼면서 객석과 무대를 보완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임재혁위원   지금 관장님 답변대로 우선 당장은 할 수 없죠.
중·장기적으로, 장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중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인식만 하고 아니면 인식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몇 년이 지나고 몇 십 년이 지나도 요원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향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무대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가끔 몇 년 간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문예회관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보완사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또는 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가끔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가 올 초에 발족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중·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어차피 충당이 되기는 어려울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외부재원이라든가, 외부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원시설관리공단에서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씀으로써 구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시절이나, 지금 서비스공단이나,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질, 아니면 친절도, 이게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을 바꾼 지가 좀 됐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나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교육은 하고 계시죠?
○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 예, 한다고 하는데도 위원님 뜻에 미치지 못했다면 제가 더 열심히 교육시켜서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단편적인 것이지만 제가 주차하는 데를 갔는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용하는 곳인데 직원이 상당히 뭐랄까, 친절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차지도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예.
임재혁위원   혹시 친절교육 같은 것 상시는 아니더라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주차사업팀장 김광득입니다.
현재 주차장에서는 항상 상시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시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딱 제가 한 군데서 친절도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는데 전반적으로는 전과 그냥……
물론, 전에도 친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채용공고에서 촉탁직 노무사 채용계획 채용공고를 내셨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채용하셨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촉탁직 노무사가 필요하셔서 물론 채용공고를 내셨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노무사가 필요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순수하게 공단직원들이 하면 공단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할 텐데 이상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상위조합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상대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대하려다보니까 저희가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노무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속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아까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에 대한 봉급부분이 충당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노동조합은 항상 상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직장 노동조합들도 다 상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사들은 일정부분 필요할 때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직군이지, 물론 제가 인사권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노무사를 채용하시는 이 비용을 혹시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 제가 생각은 해보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채용 안 하고 그 돈으로 그렇게 전환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송인기   예.
임재혁위원   예술회관 관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음 감사가 문화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문화원의 정기공연 변강쇠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올해 제가 있는 동안 처음으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예술회관이 10년 전에 처음 생겼던 당시부터 매년 지원을 해왔던 금액이 초창기에는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몇 년 뒤에 어느 시점부터 1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돼왔던 사업이더라고요.
임재혁위원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특별히 페이퍼로 나와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이 하는 협력 사업으로써 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국악예술단이 계속 있어 왔었고 훈련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예술회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최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작품의 수준을 예술회관에서 좀 올려놓고,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단, 지역민들로 구성된 예술단들에 대한 지원이 서로 기관과 기관의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재혁위원   공동……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공동주최 형태입니다.
임재혁위원   공동주최로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공동주최 형태로 해서……
임재혁위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의 전통예술단 정기공연으로 되어있던데 타이틀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물론, 실질적인 제작은 문화원의 예술단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협력은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협력할 수는 있다고 봐왔고……
임재혁위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물론,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시키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원으로 그런 어떤 금액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엄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기연주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정기연주의 성격도 아니에요.
문화원에 소속된 출연진은 거의 전무해요.
외부 공연팀 데려다가 정기연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한 것이 같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예산이 충족해서 남아서 지원한다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잖아요.
적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 생각할 그런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노원 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있는 게 맞는가?
물론, 제가 저간의 사정을 모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옷이 맞습니까? 안 맞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답변 역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노원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원문화원이 그 산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시겠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하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몇 가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거주자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서비스공단의 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위원장 송인기   그렇죠.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24시간 쓰는 것하고, 밤에만 쓰는 것하고, 또 낮에만 쓰는 것하고 다 따로 따로 있죠?
그래서 낮에만 쓰면 얼마 받아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3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3만 원.
밤에만 쓰면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2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2만 원.
24시간 쓰면요?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4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4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가 외부사람이 볼 때 이게 밤에만 쓰는 것인지, 낮에만 쓰는 것인지, 24시간 쓰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자체는 없고요.
○위원장 송인기   외부에서 가면, 없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에 오면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다 그어놓으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 주차 해놨다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거나, 아니면 전화 와서 또 나무라거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도 상당히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노원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많이 개선하셨는데 어찌됐든 노원 구민회관은 언젠가는 새로 지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꿈이고요.
그래서 돈만 어떻게 잘되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조금만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긴 한데요.
제가 구민회관에 가서 보니까 천정에 래핑을 해놨는데, 그거 전문가가 하신 거예요?
구민회관 천정에 등도 갈고 래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뭘 붙였어요.
보통 우리가 래핑이라고 하죠.
해놨는데 천정에 이번에 새로 하셨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구민회관 천정은 처음에 지을 때 한 것이고요.
○위원장 송인기   천정을 처음에 할 때 한 거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처음에 지을 때,
○위원장 송인기   아닌데, 해놓으셨던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에 발라놨는데 래핑을 해 놨는데 안에 기포가 들어가서 불을 켜 놓으면 정말 보기 싫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지었던 것이고, 제가 와 가지고 벽만 따로 갈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던 겁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래요?
불을 너무 좋은 것으로 바꿔 놓아서 자세히 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가 일반 가정집의 천정을 도배를 해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 주는데 그래도 구민회관의 천정인데 딱 쳐다보면 아주 기포가 들어 있고 꼬불꼬불한 게 모양이 안 좋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데 예산 안 줍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별것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술회관이 이렇게 서비스공단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예술회관은 단독으로 떨어져서 행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국격, 그 주민의 품격은 그 문화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쪽의 문화가 얼마큼 발달되어 있고,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충족되게 잘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와 그 민족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하고 유렵을 갖다 왔는데요, 그 쪽에 돌아다니는데 가이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해외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88올림픽을 했을 때 조금 알려졌고, 재작년에 싸이가 춤추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엄청 알려졌다는 거예요. 싸이가 춤추는 걸로.
하나의 문화잖아요. 고급문화는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알려져서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오는데 아주 편하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 갔을 때도 가이드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엄청 품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노원구가, 우리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공단에다 함께 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예술회관은 언젠가는 단독으로 떨어져서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 조금은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공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8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노원문화원과 관련하여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김진학 원장님과 이의경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인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 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허위사실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사무국장 이의경)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노원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104마을 골목길 투어 할 때 문화해설사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104마을에 해설할게 뭐 있겠나, 생각했는데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문화해설사를 지금 어떻게 뽑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노원문화원 사무국장 이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최초에 4년 전에 노원문화원 홈페이지나, 이런 공고를 통해서 무작위로 일단 원하시는 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첫 해에 40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더니 한 30명 정도가 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을 하실 분들이 한 27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한 2년 정도 시키고 현장에도 보내고, 그게 해설사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또 다방면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지역도 견학을 가면 문화해설사를 만나요.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또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104번지 골목투어를 하고 그 분에게 감명 받은 것은 정말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설을 하시는 그 진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분한테 감명을 받았고, 그 해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하실 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해설사님들이 얼마만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여쭤 본거고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직업으로서 적당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노원을 알리고 우리 노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이 해 주시고, 만약에 원장님이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국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락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노원문화원에 관련돼서는요 따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좀 봤는데요, 보니까 23가지 정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기준액이 초과 됐다, 부당 지급됐다, 중간 정산지급이 부적정하다, 그 다음에 위반과 인건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것, 그 항목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업무소홀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을 운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가까이에 있어서 문화원에 드나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 해 하고, 또 행복해 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많이 봐 왔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기금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알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모체가 돼서 지방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 중앙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인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의회에서 결정돼서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듯이 우리 노원문화원은 총회에서 의결해서 사무국에서 집행합니다. 년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자체감사도 회계사나 이런 전문 분야로 되어있는 분들이 감사로 있어서 감사를 해서 총회 때 전부 다 6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됩니다.
최윤남위원   총회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지적사항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기관운영비를 특별한 사정없이 너무 많은 액수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치를 해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조치를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문화원 창설 때부터 같이 했지만 한 3년간은 제가 업무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2월 6일에 문화원장 선출하는 제도가 바뀌어서 직선제에 의해서 제가 처음 노원문화원장이 돼서 2월 7일에 제가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한 43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안고 지금 근무를 하는 데, 지금은 제가 와서는 기간운영비를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사비로 거의 쓰죠.
금년에도 한 이것저것 한 1000만 원 가까이 제 사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신문 한 장을 판공비, 업무추진비에서 본 적이 없고.
또 오니까 직원들 급여가 한 3개월이 밀려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부족분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면서 비상체제로 지금 근무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쓴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어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윤남위원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감사하고 감독결과보고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하신 항목이에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제가 근무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오셨다는 거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금년 2월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다면 뭐……
전에 2008년, 2009년 보니까 그러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산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서류 관련해서도, 이것도 2009년, 2010년, 이런 것은 또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사업목록 해서 이것도 보니까 기간이 다 하시기 전이네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최윤남위원   자료가 일단 옛날 거라서 또 해당이 안 되실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최윤남위원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서류를 한번, 조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시설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최윤남위원   예.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시설에 대한 것은 드릴 수가 있죠.
최윤남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 말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인가요? 임원이.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가 원래 인원이 7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2명을 줄였죠.
그런데 5명이 있는데 국장 밑에 과장은 없고 바로 팀장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 과장은 안 계시고 팀장이……
그러면 혹시 그 분들의 급여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급여는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부사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임원들 급여정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급여가 우리 총회자료에 다 나와 있고.
최윤남위원   총회자료에 나와 있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연말에 우리가 총회를 하거든요.
그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 자료내역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최윤남위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저희가 한 달 이내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구청 해당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 과에 우리가 집행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임명을 하시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다섯 분?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임원이 15명이죠, 15명.
최윤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5명하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아니, 아까는 직원을 말씀드린 거고.
최윤남위원   직원 빼고 다른……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임원.
최윤남위원   임원이 열다섯 분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보면 전문직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나, 감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이렇게 해서 임원이 13명이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서 임원에서 대략 1차 예산 같은 것도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총회에 올려요.
그 임원들에게 원장이 어떤 A라는 사람을 추천하면 임원들이 인준을 해줍니다. 15명이.
인준을 받은 다음에 채용하는 거죠.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 임원들로 구성된 모임의 명칭을 이사회라고 하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임원이라고 합니다.
최윤남위원   그냥 임원이라고 하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임원이요.
최윤남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니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사회라고도 하고, 두 가지 똑같은 말씀인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씩 소집하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매달 하는데 정하기 나름인데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최윤남위원   아,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사회 소집을 하면 이사회 소집해서 회의한 기록이 있겠네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최윤남위원   기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회의록 기록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회의록은 유출 안 시킵니다.
최윤남위원   유출 안 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최윤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들 내부운영상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별도 법인이 되다보니까, 또 아까 전자에 질문하신 것,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문화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서, 또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유출 안 했습니다.
우리도 인접 문화원에 직원들 봉급을 얼마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인가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업무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직 정년은 지방문화원 자율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던데요, 보통……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하고 같이 만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만 60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지역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처음부터 노원문화원 생길 때부터 애를 많이 쓰셨는데 2월 6일 취임하시고, 2월 7일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6일은 선거 했고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문화원을 쭉 관여하시다가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제가 공백 기간이 2011년 1월 30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가 공백이죠.
이경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 대표잖아요.
그러면 통장명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임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맞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해요.
1년 만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임자의 명의로 돼있는 건 틀린 거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틀리죠.
이경철위원   그렇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전임자 명의로 돼있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것 빨리 바꿔주시고요.
이거는 안 맞죠?
퇴임하신 분의……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건 맞지 않습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음, 보통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출연금을 내시죠?
아까도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얼마 내셨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옛날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창설이 2007년 10월 22일에 김용채 청장님이 계실 때 창설이 됐어요.
그 때는 시설이나 예산이 아무 것도 없고 구청에서 기금 2억하고 우리들이 한 1억 좀 넘게 하고 노원구에 있는 4개 대학 총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출연해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니까 원장님이 1억을 내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태용철 원장님이 오셔서 또 5000만 원을 내고 하셨고.
이 문화원 운영이 문화원장은 정치나, 종교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아마 그때 수원문화원장이 한 7~8년 하다가 시장을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 때부터 이게……
이경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 내신 적 있느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는 제도가 바뀌어서 직선제로 되면서 500만 원을 공탁 걸고,
이경철위원   출연금으로?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공탁 걸고 서로……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죠, 출연금 500만 원도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 2011년 1월 30일부터 2014년까지는 공석으로 계셨는데 마지막 계실 때 2011년 1월 30일 전에는 직책이 어떤 직책을 갖고 계셨나요? 노원문화원에서.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때는 상임이사라고 해서 있었죠.
이경철위원   상임이사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상임?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사로 있었습니다.
이경철위원   상근하셨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상근하다시피 했죠.
이경철위원   상근이사, 그 때 급여가 있었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때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100만 원씩 있었죠.
이경철위원   정식급여는 없었고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없었어요.
이경철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건 알고 계시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안 내셨어요.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사회 회의록 안 내신 것, 상반기 전용지출품의서를 구두로 설명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내역을 공개 안 하세요.
그 세 가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무국장 이의경   회의록하고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제가 잠깐 못 들어서요.
이경철위원   못 들었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회의록하고……
이경철위원   이사회 회의록.
○사무국장 이의경   이사회 회의록 안 낸 것하고,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 전용지출품의서.
○사무국장 이의경   상반기 전용지출품의서요.
이경철위원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예, 우선 회의록은 아까도 원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이것은 문화원 내부적인 일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신상적인 사항들이 있고, 그런 사항이 유출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출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014년도에 한 130만 원 정도인가,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4년도에는 130만 원을 지출했고, 2013년도에는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75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대부분이 경조사 화환이나, 간담회용도로 지출을 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를 보면 월 11만 원 정도, 한 건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화환을 보냈다, 누구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이 혹시라도 상대편한테 만약에 우리가 상대편한테 꽃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건도 아니고 그게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전용예산지출품의서는 저희가 전용해서 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 겁니다.
이경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아까 위원님한테 한 가지 잘못얘기 한 것 같은데 급여과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이경철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게 내부 정관에는, 그러니까 문화원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율로 한다고 했지만 내부 정관에는 사무국장이 63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사무국장이?
이경철위원   예.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바뀐 걸 주셔야지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원 직무규정집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9년도에「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60세, 단, 사무국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님들이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사무국장은 60세로 하되 처음에 뽑을 때는 58세 미만인 자를 먼저 뽑아서 60세를 정년으로 한다.」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경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9월 분 기장수수료를 보니까 사무법인 닥터라고 있더라고요.
사무법인 닥터, 기억하시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금년 9월이요?
이경철위원   예, 금년 9월.
○사무국장 이의경   서경석위원님이 감사님이 하신……
이경철위원   예, 서경석위원.
그런데 이 분이 감사님이에요.
감사한테 기장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런데……
이경철위원   아니, 전 이해가 안 가요.
감사인데 그 분한테 기장을 맡기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것은 우리가 임원회의에서 의논한 것이 이것은 그래도, 기장 얼마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저렴하고, 또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단체가 감사한테 기장을 맡기면 그 금액은 고하간에, 지금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을까요? 원장님.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경철위원   지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경철위원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이사회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비용을 아낀다는 차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화원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길을 막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문화원 감사인 사람이 회계를 한다는 것은 원장님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육성 발전에 관한 조례, 거기에「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는 노원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2011년 보내 주신 자료 2011년 예산액이,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500, 결산액은 10억 5800, 1억 7200 초과지출.
또 2012년 7억 9000 예산액의 결산액은 9억 5300.
작년 예산액은 7억 7500, 결산액은 8억 1100만 원.
2012년 1억 6200 초과해서 지출하셨고요, 작년에는 36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사무국장인 이의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한 것보다 외부에서 위탁이나 사업비가 많이 늡니다.
보통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예를 들면 초안산 문화재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네 관광 상품 같은 그런 예산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경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기총회 회의 자료에는 예산과 결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아시잖아.
예산과 결산이 안 맞는 회계자료가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 정기총회 자료에는 항상 전년도의 사업예산이 이만큼인데 결산은 이만큼을 했다, 그 내용하고……
이경철위원   그것은요 맞지도 않을뿐더러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초과해서 쓰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승인 받으셨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사전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사전승인 받지 않고 그냥 쓰신 거죠?
○사무국장 이의경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부적인 방침만 받게 되죠.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이경철위원   내부방침은 소용없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쓰신 거예요.
○사무국장 이의경   사전승인이라는 게 저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전부 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이경철위원   이사회 자료는 못 준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승인 받았다고 그러면 어느 바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자, 그리고 2013년 것만 보겠습니다.
2013년 노원구청 세입결산서 111페이지를 보면 노원문화원의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3억 5100만 원, 집행액이 3억 3100만 원, 불용액이 2000만 원 있었어요.
반납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예, 반납했습니다.
이경철위원   여기 총회자료에는 반납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2012년 자료라고 그랬습니까?
이경철위원   2013년요.
2013년 불용액 2000, 그 다음에 2012년 불용액 3100.
○사무국장 이의경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추후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글쎄요, 추후 보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기총회 회의 자료에는 그게 나와야……
다음에는 여기 불용액 반납한 것도 넣으세요.
○사무국장 이의경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예, 문화체육과장 박영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게 시비가 1500만 원이 불용액 발생했는데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를 받는데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500은 우리 구비인데 배정이 안 되어있어서 자동적으로 불용돼서 다음연도 우리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다음에는 불용한 것도 여기 자료에 다 넣어주세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음 초과 지출한 것은 참 문제가 큰데요.
다음에는 초과지출을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예산서하고 결산은 금액이 맞아야 되요.
그것은 ABC예요.
의원인 저도 알아요.
자, 그러면 원장님, 아까 원장님이 오시니까 직원 7명이었는데 2명으로 정리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작년, 재작년 계속 5명이었고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 보여드릴게요.
5명이었고, 사무국장 한 분이 근무하다가 그만 뒀지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그래서 5명이었어요. 어떠세요?
7명에서 원장님이 분명히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사무국장 이의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지금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의 인원이 7명이었다는 얘기인데, 이후에 5명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철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는 새로 원장님으로 오셔서 보니까 내부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2명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할 말은 많고……
2010년에 국장으로 계실 때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그때 노원구청에서 감사 한 번 받으셨죠?
노원구청 감사, 2010년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받았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계실 때인데요.
휴일근무 수당 부당지급 628만 원 환수처리 하라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휴일근무 610만 원요?  
이경철위원   628만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
이경철위원   문화원으로 환수 처리하라고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그때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이해합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때……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환수 처리를 못했습니다.
환수 처리 못한 사유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못했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과장, 사무국장, 문책 요구했는데 문책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때 내부적으로 훈계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 과다지출 1300만 원 세입처리하고 문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았나요?
○사무국장 이의경   기관운영비……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님이, 그게 12월에 감사를 했는데 1월 31일자로 바로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상근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 문책요구로 그만 두신 건가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 같은 데……
그러면 이 문책사항으로 사표를 내신 건가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때 여러 가지로 복합돼서 겸사겸사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이유도 있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이러한 문책이 있어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문책이라기보다도 하여간 그때 당시에 또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만 둔 겁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초과 지출액 1300만 원은 환수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환수 못했습니다.
이경철위원   못 했습니까?
그리고 또 퇴직급여 중간정산 부적성하다, 환수 조치해라, 이것 하지 않았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환수 안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환수하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사무국장 이의경   ……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지적받고 어떤 것을 고쳤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무실에 가서 그 자료를 다시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것을 단 한 건도 고치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육성 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3항 「기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10%는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1년 20만 원, 2011년 이자가 5000얼마인데요, 그러면 10%면 500만 원 해야 됩니다.
달랑 20만 원 적립해 놓고 그 이후로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또한, 이 내용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금이자 미적립 2006년에서 2007년까지도 미적립한 것이 790만 원, 그리고 2010년 기금이자 480, 2011년 20, 그 이후로는 기금 적립한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왜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예산이 그때 당시에 급격하게 모자라서,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원래 2010년도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48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그 다음해 2011년도 2월에 500만 원 채우려고 20만 원 그것과 연관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규정에도 나와 있는 10% 적립도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원장님, 노원문화원 과장님 급여가 작년에 5400이었어요.
매년 과장님 월급은 오릅니다.
직원들 월급 다 오르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이경철위원   자구의 노력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아니 기금적립도 못하면서……
그러면 과장님의 연봉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5400이예요.
이런 살림에 그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지만 4년 전 거지 않습니까?  
이경철위원   아닙니다, 작년 급여입니다.
과장이 2012년 5100만 원, 2013년 과장 때입니다, 5400만 원.
금년은 아직 모르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 1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하고 이번 연말에 직원들 급여 또 삭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회에다가 올려서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제가 와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직원들 급여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것은 봉급에서 좀 더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가장 크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
이자수익의 10% 이상 반드시 적립하라고 되어있어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예, 문화체윽과장 박영래입니다.
사실 우리 노원의 어떠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일단 보완적인 차원으로 문화원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대부분의 6, 70%가 노원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마 문화원의 어떤 자립갱생 내지는 튼튼한 기반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서도 가장  엄하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아마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철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서 지적한 사항을 단 한 건도 안하고 살림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급여는 계속 올랐고,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원구 재무회계규칙도 준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예산결산도 맞지도 않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노원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강좌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똑같아, 거의 유사해.
노원문화원은 이렇게 다른 곳에 다 있는 강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원문화원이 고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뭐 노래교실, 그런 거 다른 데 다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잠시 할 뻔 했어요.
순 장사만 되는 강좌를 하는 이유가 혹시 급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이것은 노원문화원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소위 말해서 장사되고 돈 되는 다른 동사무소하고 자치프로그램 똑같이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구별로 있는 문화원이 우리하고 다 유사하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데, 수요가 있는데 충족을 또 해 줘야 되니까,
이경철위원   그런 충족은 동사무소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 옆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프로그램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거기만 딱 혼자만 하겠어요?
그거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특색 있고, 가치 있고, 향토 문화적이고,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저희가 요리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아마 다도 쪽이나 전통문화교육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자 10%를 2011년부터 적립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환수하실 생각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현재 예산이 그렇게 풍족스럽거나……
아직까지도 급여일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충당하기란, 물론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만큼 적립금 내는 것도 200만 원 정도인데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약을 해서 과거에 정리 못했던 금액까지도 다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500만 원 하셨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 적립금에 들어가야 돼요. 회계가. 저한테 보고하신 금액에.
8억 8100만 원이 아니라 8억 8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회를 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직원들 급여를 한 2개월치를 밀린 상태여서 원장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출연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건 출연금이 아니라 공탁금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원의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선거관리비용하고, 그 선거관리규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원 수입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까 제가 출연금이냐고 여쭤보니까 출연금이라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사무국장 이의경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그럼, 출연금이 아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예.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공탁금이에요, 공탁금.
이경철위원   그럼, 출연금은 내신 적은 없네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공탁금.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2014년도 강좌내역을 보니까 강사 한 분이 많게는 여섯 타임, 보통 네 타임, 세 타임,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비는 물론 강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시간당 계산을 하죠?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시간당……
임재혁위원   전문강사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임재혁위원   3만 원.
그러면 지금 한 반이 1시간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까?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한 번 오면 통상 2시간 하고 갑니다.
임재혁위원   2시간이면 여섯 강좌를 할 경우에 12시간이 되나요?
12시간에 3만 원이면 36만 원.
주가 그렇고, 이게 4개월이니까 많게는 거의 150만 원 돈이 되네요.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물론 많은 시간을 하겠습니다마는 많다.
물론, 보니까 수강인원은 꽤 돼요.
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로 하지 않나.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초급, 중급, 거기에 고급까지 해서 너무 한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쭉 질문하는데 문제는 이사회 회의록 왜 제출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봉급명세서 왜 제출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신상명세서 때문에 외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이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회의록을 봐야지만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결과 종합평가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또한 노원문화원 정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규정 등 각종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제출 안 하는데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 감사결과는 다시 들어가서 검토를 해봐야 제가 알겠지만,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 이만큼 급여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것 갖고 총회에 가서 거기서 결정해서 직원의 급여가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임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때도 전혀 이사회의 그런 사항은……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감사 감독결과보고서는 보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가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의 과다집행 및 기준금액 초과지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때 당시에는 기관운영 감사를 할 때 서류 전체를 다 줬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대외로 유출되는 것 빼놓고는 월별로 지출 결의된 서류는 전부 다 감사할 때 줬습니다.
임재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는 주고, 의회에서 감사할 때는 못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 만큼 의회 감사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보다 질이 떨어져서입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는 자료를 주고,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보다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보고 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외부유출을 하면 그것은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왜 의원들이 책임질 것까지 문화원에서 걱정을 합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그런 책임질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될 내용이라면 그 사람들의 신상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을 삭제하고 주시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가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감사가 끝나는데 가서 보고서 제출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직원 인건비가 다섯 분에 대해서 1억 8621만 899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직원 5명 봉급 및 수당으로 1억 8270만 7920원 예산을 잡았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봤을 때 약 400여만 원이 예산안보다 추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무국장 이의경   그것은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초과근무 수당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보니까 아마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항상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넉넉하게 잡죠.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정도로 잡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400여만 원이 추가 지출될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사무국장님이 되셨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었고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임재혁위원   올해는 자료가 없어서 못 봅니다마는 작년에 수당 포함해서 5436만 7000여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경륜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걸로 봐서는 많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의 여건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께서 전직이 공무원이셨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노원구청에 근무했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죠?
○사무국장 이의경   저는 일시불로 해서 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일시불로 받았든,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연금을 받은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랄까, ‘노후로써는 정말 좋은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무국장 보조금 2000만 원은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예.
일단 사무국장이 없었어도 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집행이 사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의경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미집행이 됐다?
그 다음에 변강쇠전이라는 국악예술단 정기공연이 있었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악예술단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경기민요반이에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경기민요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임재혁위원   여기 지금 변강쇠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공연을 하셨어요.
물론, 경기 국악예술단 단원들이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외부로 발휘하기 위해서 경기민요공연을 했다면 참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국악예술단 단원들을 위한 정기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의경   그때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국악예술단장님이 기획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이태훈교수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한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라든지, 일부 어려운 배역은 한국연희단체 예술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조해서 저희가 공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여기 변강쇠전의 출연진을 보면 연출, 주인공부터 대부분이 외부출연진이고, 국악예술단 단원들은 신달현 선생님부터 그 밑으로 거의 조연에 해당되는 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을 한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노원문화원 국악예술단 단원을 위한 정기공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변강쇠전을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다보니까 올해 이렇게 해서 몇 명하고, 내년에 또 이 변강쇠전을 하면서 올해 습득해서 내년에는 좀 비중 있는 역을 맡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해서 변강쇠전을 앞으로 노원문화원의 문화예술단, 국악예술단 정기공연 주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올해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국악예술단 단원들이 주로 배우고 있는 경기민요를, 창을 발표하는 그런 공연으로 했다면 의미도 있고, 어디에 내놔도 ‘아, 그 동안 1년 동안 문화원의 국악예술단 단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도 하고, 또 많은 주위 지역의 구민들도 관람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달랑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에서 대부분 초청해서 공연을 한 것은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전통연희단체 총 연합회에서 공연하는 것 여기서 해서 거기다가 노원문화원 이름 하나 얹은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공연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어갔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미루어 짐작컨대 예산의 대부분이 초청출연자들 출연료로 나갔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시설비하고 출연료로 대부분 지출이 됐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도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원 받아서 이 공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중지출된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 저희 관내에 있고 원장님께서도 옛날부터 물론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상당히 밀접하게 유대 관계도 맺고 있었고.
그래서 잘 돼서 우리 노원구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엇박자로 가면 오히려 우리 노원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조직으로써 존재하는 단체고, 또 그냥 공연을 위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까?
문화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무국장 이의경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아까 직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는 자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관장한테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노원구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노원구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 진흥을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보다 좋은 공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실정임에도 다른 단체를 도와 줄 여력이 있냐고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노원문화원이 좀 더 여러 가지 제 역할을 잘 함으로써, 또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또 무리가 없음으로써 누구나 우리 문화원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화원이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창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경철위원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변강쇠전이요, 여기 등장인물에 예술단 단원이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이경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명 있어요.
○사무국장 이의경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거기에 장승으로 나오시는 분하고요.
이경철위원   장승, 또요?
임재혁위원   각설이.
○사무국장 이의경   각설이하고, 중하고, 그 정도……
이경철위원   다 조연들이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이경철위원   국장님, 원장님, 정기공연은요 그 단체가 주연을 하고 그리고 조금 빠지는 것을 외부에서 객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지적 나왔듯이 주인공은 다 데리고 오고, 단원들은 조연급도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게 정기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음에 또 작년에 여기 보니까 국악예술단 정기공연 3000만 원 나갔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의경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1000만 원 받았어요.
단, 1회 공연에 4000만 원 들어가는 이거는 아니에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3000만 원.
이경철위원   예?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3000만 원요.
이경철위원   여기 3000만 원이고, 저기에서 또……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합해서 3000만 원이예요.
이경철위원   합해서 3000만 원 이예요?  
○사무국장 이의경   예.
저희 거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이경철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금년에는 여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무국장 이의경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경철위원   자, 국장님, 원장님, 저를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1회 공연에 3000만 원, 너무 과다합니다.
구립단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그 관계를 조금 압니다.
1회 공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시립, 국립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국립예술단체도 1회 공연에 3000만 원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의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술단원은 별로 없고 다 데리고 온 사람들로 하고 3000만 원 쓰고, 이것은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사무국장 이의경   …….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 또 전통예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사무국장님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문화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 및 노원문화원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잠시만요.
산회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럼, 그럴까요.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송인기   예, 말씀하십시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과 구 발전을 위해서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원의 많은 어려움을 아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직원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육성이 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강쇠전에서 정기공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습하셔서 정기공연을 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 및 노원문화원에 대한 증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과 원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직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30분까지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사회적경제팀장                천석봉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지역경제팀장                  김종수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복지일자리연계T/F            정남희
  도시농업팀장                  김수창
  세입총괄팀장                  유병석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
  38세금징수2팀장              최윤성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재산1팀장                     한여옥
  재산2팀장                     박민호
  법인관리팀장                  하종민
  주택평가팀장                  문민규
  자동차세팀장                  전경천
  주민세팀장                    정정택
  경영지원팀장                  이진행
  경영혁신팀장                  고범석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시설관리팀장                  하지융
  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노원문화원장                  김진학
  문화예술회관사무국장          이의경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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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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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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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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