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작성된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생활복지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은 41억5,8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9억9,000만 원 대비 2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9,200만 원,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 16억1,900만 원, 아동인지능력 및 청소년희망뮤지션 사업비 1억7,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5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3쪽입니다.
생활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종합안내서 제작 및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복지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으로서 위원회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6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평가보고회 등 행사운영비와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중식비 등으로 2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15억,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으로 16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입니다.
현충일행사 지원에 100만 원,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은 지역업체 및 개인에게 성금 및 성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 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 업무추진비 6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과 청소년희망뮤지션 사업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 중계,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북부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으로 1억1,700만 원, 북부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소 운영보조금으로 9,000만 원, 총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의 지원요청 시 선 지원, 후 사후확인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비율에 따라 6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4쪽 푸드마켓 및 뱅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후원자 등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을 접수받아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원 성금품 확대 개발을 위해 인건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민간이전금으로 5,1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390만 원, 통합조사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9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비율에 따라 인건비 1억6,600만 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으로서 회의수당 등 운영비로 210만 원,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 등 사례관리 사업비로 국·시비 비율에 따라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과 2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전담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유급간사 인건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직원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생활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2009년도 국·시비 포함해서 69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69억이 국·시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안 쓴 것이 제가 보니까 34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 2009년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해서 광역보조금으로 돈 우리가 반납한 것이 5,600만 원이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집행한 것이 이렇고, 지금 누계가 49억,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제가 지금 보니까 생활복지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예산을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구비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으면 반납을 하고 돈이 없어지는 것 보다는 너무 많은 돈들이 자원봉사 운영활성화 이런 것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남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2009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반납한 것은 서면으로 사유를 달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목적이 무엇이지요?
사실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자식이 호적상 있는데 부모를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재산가치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업이 파산된다든지 이런 일로 해서 지원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사람으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걸리는 사람은 우리가 못 도와주거든요.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주요사업을 보면 모금 및 배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분사업이라는 것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위기에 처한 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이한국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서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들, 또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이 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 많이 들었고 이해가 가고, 그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미료처리한 바 있지만, 저는 기왕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내용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특정인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생계곤란 등 갑자기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기금운용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되면 그것이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나 기금은 기금법도 있고 생활복지법도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까 긴급구호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보호법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냥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판단하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금도 모금법에 의해서 재단이 아니면 모금을 자유롭게 못 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법인은 모금하고 배분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 저희 구 출연금이 15억이지요?
노원구에는 큰 기업이나 회사가 없어서 노원구만 대상으로 기부금을 받는다면 열악하지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에서의 운영비는 1억2,0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요즘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연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끌어들이고, 꼭 우리구에서만 모금활동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구가 그렇게 넉넉한 구도 아니고 기업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설명을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 의견은 어떤 단체, 당을 초월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운영을 아주 공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구성인데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또 사무원도 있겠지요.
지금 사무원 1명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인적구성부터 공정하게 하고, 또 성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구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만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그것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이런 모든 문제가 담보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통합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리대상이 여기 나와 있기를 저소득층 주민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등록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있지요?
이것은 그냥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과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의 목적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문요원도 하고 있고요.
민간서비스 연계사업 발굴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이런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후원하는 사업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푸드마켓을 통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한테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교육복지재단하고 중복되는 거지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굳이 교육복지재단이 없어도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다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다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쓸데없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1억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민간자원의 15%까지는 운영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비는 막대하게 커지는데 쓸데없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에요.
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복지사업이 수백 개가 됩니다.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돈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가 복지재단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발굴사업에 통장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을 확대해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 복지허브화는 복지재단이 없어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복지협의체의 하부기관으로서 동 복지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산 다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주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더 좋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똑같이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주민협의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심사가 11월29일 월요일에 있었지요?
협의체를 11월19일까지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12월1일에 그 협의체 사람들을 교육하라고 되어 있었지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모 의원은 동마다 다니면서 협의체에 이런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심사하기도 전에 벌써 협의체가 구성되고, 조례를 심의해서 개정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플랜까지 다 나와 있으며,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이 사람을 집어넣어라 이런 일까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아는 위원들이 이것이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문제가, 조례를 29일에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먼저 협의체가 구성되지요?
조례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자 해서 올려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한테 심사를 거쳐야 되면 그것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절차상...
그것만 대답하세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굳이 조례 필요 없겠네요.
구청장 방침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책임지세요.
조례 필요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거 만들면 되는 거지요?
조례가 필요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가 필요없이 구청장 방침대로 하면 이 조례 왜 올렸어요?
그냥 구청장 방침대로 하시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청장님이 결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무엇입니까?
아닌가 그런가만 답하시라고요.
조례 필요없이 구청장 방침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상당히 모순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말할 때 꼭 조례가 있어야 되냐, 조례가 없어도 일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답변하실 때는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조례를 하기도 전에 구성하는데 있어서 미리 구성하고, 어떤 편파적인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 또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 조례가 굳이 필요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수정안 까지 냈었고, 수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더 연구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앞으로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해서 하자고 저희들이 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위원들이 그 업무자체를 반대하고 발목잡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구성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조례없이 구청장 방침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요.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없어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조례를 하지 마시고, 다음 것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적 입장에서 구청장님 지시는 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방침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가기도 했고 이런 미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왜 반대했는지도, 그렇다고 의회가 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이 의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 제대로 바로 잡고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미비점 없이 잘 세워서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성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정말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느낀 것인데요.
조례 이렇게 해서 미료하고 부결하면 마치 그 사업 전체를 반대한 것처럼 해서 한나라당 위원이 많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상당이 있어요.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동...
아까 다 들었으니까 끝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무료진료사업 하고 계시지요?
복지관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료진료사업은 평화종합복지관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생활복지과에서 같이 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복지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중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독감예방이 나와 있는데 이 독감예방 접종하는 것은 어르신들, 우리 보통 보면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여기 독감예방은 저소득층 독감예방인가요?
팀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독감예방접종은 수시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노인들 독감예방이라든지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여기 지역에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것이 왜 생활복지과에서 올라와요?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주민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진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약물지원 하는데 독감예방접종도 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가 제안하는 거에요.
굳이 이것을 생활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료건강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독감예방은, 그것은 맞아요?
저소득층인 것이지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못 보아서...
작년에 한 것을 기억을 못해서 확인해서 얘기해줘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작년에 이것을 하셨지요?
다시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거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갑니다마는 보통 4대가 가고 있습니다.
1대에 7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고, 밑에는 전적지순례 행사차량 지원인데 여기는 가까운데 가서 1대당 50만 원씩 3대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7개 단체에서 120명이 가는 것인데 차량 3대, 7개 단체에서 선발해서 차량 3대에 1대당 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되어야 해요.
1,050만 원입니다.
7개 단체에서 차량 3대가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전 현충원이 되겠습니다.
대전 현충원이고, 전적지 순례는 전방 쪽이 되겠습니다.
거리상으로나, 노원에서 전방이라 그리 멀지 않고 대전 현충원이 훨씬 더 먼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특히 참전용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지요?
직접 지급이 됩니다.
15만 원인가 그 정도인데,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노원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단순히 국가유공자라는 개념보다는 복지차원에서라도, 시비에서 3만 원씩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교육재단 설립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23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3,500만 원이하, 금융 300만 원이하로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것들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소모품인데...
발굴은 제가 알기로 통장들이...
저희 복지허브화 계획 속에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의료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생활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지요?
아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6월6일이지요?
전적지 순례행사는 10월경에 합니다.
아니, 차량이 한 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75만 원 곱하기 4대, 50만 원 곱하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차 한 대 하는데 75만 원 씩, 부산을 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순례행사 경비지원해서 15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지요?
대부분 사무실 운영경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데요.
아무튼 식대나 이런 것에 쓰신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들도 행사를 갈 때 따로 또 밥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경비보조가,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세요.
7개 단체의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예산안 하기 전에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성격상...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29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에 있는 그 협의체인가요?
아니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구청이지요?
제가 볼 때는 협의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급간사도 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구청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을 영입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게끔, 이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규정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원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입안하는데 의견을 넣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자체도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시고, 교육복지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각 복지관장, 그러니까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각 복지관장들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왜 민간 간사가 있어야 되느냐, 공무원이 하게 되면 민주성,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 부분을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활성화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복지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구청, 구립도 있고 협의회로 계약을 맺어서 관장님으로 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공무원처럼 안 나갑니까?
그리고 또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분명히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그 평가반영기준에도 민간 간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이 만들어 졌을 때 민간 간사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그 때 활동수당은 받았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간사분들도 유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갈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22쪽, 예산과목은 민간이전이고 통계목은 사회복지보조금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북부하고 상계, 지난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복지관의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일부를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자활사업단에게 다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마치 복지관은 운영비를 조금 쓰는 것처럼 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자활팀에게 다 분배를 시키는 거지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요.
2009년, 2010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의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01억4,3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2억4,300만 원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8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관 개관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등 새로운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18억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억7,3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업무 예산이 17억1,8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 교육비용 3억9,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00만 원 등 22억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등 전문교육체제 구축비 12억9,000만 원과 장학기금 1억 원이 삭감되어 13억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23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교육지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회의수당과 업무추진비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2,200만 원,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합쳐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야간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비에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7쪽,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64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230만 원 등 총 4,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하여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에 따라 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95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11명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화상학습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3,9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영어 화상학습 민간위탁금 9억8,520만 원 등 총 10억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사이버교실 운영을 위하여 제반교육사업 경비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의 영어교실,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비용으로 영어교실 1억2,480만 원, 영어캠프 3억1,500만 원, 과학체험교실 운영비 3,520만 원 등 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영어골든벨,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광장 등의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구정 현장학습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탐구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영어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국내 역사문화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80만 원 등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억 원 등 총 30억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30만 원, 초등학생 급식비 17억5,570만 원,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해 4억6,440만 원 등 총 22억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60만 원과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 등 3억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0쪽으로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7억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여고생의 야간 귀가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알림서비스 가입비로 1,100만 원, 알림서비스 사용료 3,960만 원의 보조금 등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 업무 보조원 인건비 2,170만 원,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육원 시설관리 민간이전비 1억310만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2억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서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860만 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1억6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민간이전비로 1,200만 원 등 총 1억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 5,180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4,520만 원, 통신공사 시설비 300만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50만 원 등 총 2억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을 합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위탁교육 민간이전비 2,000만 원 등 총 2,180만 원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10만 원, 업무추진비 75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등 총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국내 여비와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통합관리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교육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금 마련하는 것, 어떻게 몇 년 동안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연차별로 20억까지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1억만 편성을, 기금을 적립했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400만 원의 이자수입만 내년도에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기금은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포함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1억도 만약 통합기금이 된다면 그쪽에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로 장학금을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30일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남은 금액이 1억2,3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 집행이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이것은 돈이 11월30일 현재 반납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반납을 한 것입니까?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것은 지원을 했었고요.
하반기 것은 이번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성교실하고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로 이관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복지 쪽 예산이 타이트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거기대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교실이 여기도 보시다시피 사업규모가 피부관리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로 이관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쪽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락, 한천, 태릉초 해서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학교의 선별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7년도에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원어민교사 배치가 특별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42개 초등학교에서 1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예산상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는 나머지 11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영어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영어교육지원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어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당장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영어에 다 몰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해서요.
또 영어교육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방향이 창의, 인성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창의,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써서 그쪽 분야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임승차는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학부모들이 할 수 없는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그 내용에 화상학습이라든지 영어교육 같은 내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육특구가 27개 정도 됩니다마는 100% 영어를 통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아니면 교육특구로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영어에 대한 사업이 많았고요.
그러나 그것도 금년 기준으로 볼 때 총액기준으로는 영어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고요.
학생 1인당으로 따질 때는 저희가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확대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영어는 화상학습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받는 학생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뭔가요?
원어민강사들이 들어올 때 일반비자보다는 기간이 조금 길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라든지 강사들, 그것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 혜택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특구, 교육중심 그 내용 속에는 물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입시에 좋은 성적을 낸 것도 한 몫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11개 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 것이지요?
원어민교사들은 시교육청만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채용과 임금지급도 시교육청에서 하고 연말에 정산만 합니다.
그 돈에는 월 임금이 한 350만 원되고요.
나머지는 왕복항공료 그리고 체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4,500∼4,700만 원 사이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은 원어민교사를 직접 채용하지만 공립은 시교육청에서 현지 국가에 엄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교사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임금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서울시 전체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는 임금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학교경비 지원, 올해 30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노원구가 인근 5개구 중에서 가장 적은, 올해 3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학교수는 2배가 넘는 97개 학교고, 도봉구는 46개 학교에 올해 42억을 지원했고, 중랑구는 46개 학교에 80억을 지원했고, 성북구는 58개 학교에 50억, 강북구는 33개 학교에 32억을 지원했습니다.
교육특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돈 아닌가요?
타구는 늦게 학교지원 바람이 불어서 저희보다는 늦게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구가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학교의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80년도 말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학교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학교시설이 약간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학교들은 전체 신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학교지원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뀌 말하면, 그런데 노원구의 관내 학교들은 80년대부터 지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신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할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0억 원을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30억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친환경 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은 결국 쌀이지요?
그러나 쌀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쌀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식자재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른 건 친환경이 있을 수 있어도 쌀은 친환경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유기농이다 뭐다 극소수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친환경 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론 농약을 어느 정도 더 주고 덜 주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논농사를 짓는 방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논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농약을 치는 마지막 단계가 벼가 막 피기 시작할 때 쯤 마지막으로 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쌀과 농약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벼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극소수로 무슨 병이 있어서 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벼는 도정을 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도정과정에서 껍질을 까면 대부분의 농약은 없어지고, 혹시 침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현미를 먹는 것이 아니고 칠분도미나 팔분도미를 먹기 때문에 친환경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을 중시하는 농민들도 자기 먹는 것도 농약을 치고 먹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개선사업, 33억인가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갑자기 예산사정으로 미뤄져서 거기 1억5,000만 원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포인트로 30%를 부담해서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3억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마을 월계캠프운영에서요.
현재 YBM 에듀케이션에서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3억2,000만 원이지요?
기본은 2년 계약에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차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모를 거쳤습니다마는 2차에서도 유찰이 되고 현재 운영하는 YBM사만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올해보다 삭감돼서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어마을 지원이 어떻게 보면 짜다고 할까요, 빡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분석을 해보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삼육대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격으로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안 했던 거고요.
YBM만 자기네가 기존에 이미 운영을 했고, 또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응찰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꾸 계약할 것을 종용하는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마을 월계캠프가 있고 노원영어페스티벌, 이것은 행사고요.
그리고 영어과학교육센터가 있고 원어민영어화상, 원어민교사배치사업, 영어에 대한 사업이 참 많아요.
중요하고요.
또 영어교실,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가 교육 예산에서 영어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노원영어페스티벌을 할 때 저도 잠깐 가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봤는데 골든벨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인데 월계캠프라든지 영어교실, 영어화상교육 이런 것은 장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마지막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사적인 면도 좋은데,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보다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같은 것이라면 교육에 얼마나 지대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지난번에 창의성 교실이라 그랬나요, 체험학습 같은 것이 2,800만 원인가로 올라온 적 있었지요?
실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페스티벌로 한 번 끝나는 것 보다는 그런 체험의 장을 열어서 두고두고,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갈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스티벌은 4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간은 초등부 골든벨, 그 다음에 중등부 골든벨, 하루는 스피치대회를 엽니다.
스피치는 저학년부, 고학년부, 그 다음에 중등부, 물론 스피치대회는 예선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시티벌은 중계근린공원에서 영어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영어에 흥미를 돋우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4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교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창의, 인성교육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주는 표창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가 교과부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고교선택제라든지 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다 하고 취업까지 활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것은 안 쓰고, 물론 고등학교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실제 물건 임차비 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쪽에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해서 약 500만 원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금액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도 사용합니까?
233쪽하고 235쪽...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화 교육특구와 관련한 홍보물제작은 저희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1년에 한두 번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인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2,000만 원정도 있는데 이 금액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특구사업에는 영어에 대한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평생교육이나 학교지원업무까지 전체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과 노원 영어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월계캠프를 현재 YBM에듀케이션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예산을 깎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어 YBM위탁사에서 6시 이후와 토, 일요일은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구청에서 만든 시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위탁업체한테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서 6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신규사업 몇 가지를 빼놓고 전부 삭감이 안 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해 놓은 데다가 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 주는 위탁금을 깎아 버리면 아예 위탁받는 업체에서 솔직히 밑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도 배준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저희들이 효과를 볼 때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구청장표창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하고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물품 임차비만 소폭,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영어마을 월계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영어실력이 향상된 것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할 때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고, 또 학교장들에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나 단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영어마을에 내년도 6개 프로그램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CSI라고 해서 영어로 추리해 나가면서 범인을 잡는다든지 또는 영어연극, 이러한 프로그램 6가지를 내년도에 영어마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 만큼 늘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 말고 빠트린 것,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출연금 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1,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교류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출연금을 전국에 있는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교류추진재단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 원씩 출연금을 내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내서 우리가 도움받은 것이 뭐에요?
또 공무원들이 타국, 해외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교류차 방문할 때 지원을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이요?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는 그쪽으로 정보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육협의체가 올라왔어요.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교육협의체가 있어요.
운영이 서로 다르게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북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과 실무적인 교육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 하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조례는 되든지 말든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먼저 예산부터 올리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교육협의체는 주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라서 그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인성 교육체험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고요.
통과해 주십시오.
오늘 눈도 내리는데 깎지 마시고 소복 소복 쌓이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지금 학교부지 용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용지, 서울온천 뒤에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계속 쓰다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는 플랜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성원가와 감정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는 누구든지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감정가로도 사겠다는 사학재단이 몇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노원구청에는 못 팔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 일만 열심히 벌여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서 답변해주려고 그랬는데 답변해줬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렇지요?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친환경농수산물이라는 것이 뭔가, 정의를 한 번 내려 보면서 친환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저농약, 그렇지요?
제가 물어보면서 답하지요.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을 유기농이라 그러고, 그렇지요?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친환경농수산물이라고 해서 쌀보다는 일반 부산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류농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쌀이,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친환경 쌀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일반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친환경을 주지 무조건 친환경을 주면 안 되지요.
비교를 해서 일반미보다 친환경이 훨씬 먹었을 때 잔류농약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친환경을 먹었을 때와 일반미를 먹었을 때 아이들의 성장발육이 달라지나 이런 것도 사실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급식주면 겨우 한 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미 먹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노원구에서 친환경농수산물을 주자 이러니까 이것을 주면 아이들의 두뇌활동이 잘 되고, 자랄 때 일반미 먹은 아이들보다 다르게 자라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한 끼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이시고요.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구분도쌀 먹는데 다 깎여 나가고, 또 농약을 쳐도 2주면 잔류농약이 없어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대에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현대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것이 다 농약, 화학비료 등의 친환경적이지 못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동구청에서 5개 초등학교에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7%가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을 먹고 나서 아토피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유기농친환경쌀,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아토피라든지 이러한 현대병이 많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인처럼 저항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비록 한 끼지만 이렇게 저농약,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러한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10% 정도만 맞습니다.
왜냐면요, 친환경 급식을 주려면 부자재도 다 친환경으로 줘야지 쌀만 달랑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토피아이들은 환경을 더 개선하고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유해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것도 같이 되어야지 아토피는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에는 친환경 부식재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거기에...
아침, 저녁은 집에서 일반미를 먹고 있는데, 점심 때 아이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밥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밥을 더 먹으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것 달랑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제가 그것도 참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서울신문 2010년 11월30일자 사설을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뿌린 것을 보면요,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사설에도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보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 무상급식으로 돌려야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사설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무상급식보다는 폭력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그 중에 31%의 학부모들이 폭력 없는 학교를 원했고 무상급식을 원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서 눈물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사설이 나왔어요.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다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에도 나왔듯이 준비물이 없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은요.
요즘 거의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못 가져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준비물이 없으면, 이것이 더 마음의 상처인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요즘 거의 체벌없는 학교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헨드폰가지고 찍는데요.
때리기만 해봐, 이렇게요.
그래서 완전히 안전사각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먼저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조리실, 급식실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다 보면,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은 좁은 조리실에서 뒤돌아서면 씻는 데고 뒤돌아서면 조리하는 데에요.
그러다보면 비눗물도 튀기고, 이것은 제가 인근 학교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먼저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급식실도 중요하지만 식당,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식당이 11개가 있는데 사립이 4개고, 공립이 7개인데 그것도 요즘 BTL사업을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먼지나는 그런 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자인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얼마큼 더 좋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조항에 시설개선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지요.
있는데, 급식실 왜 또 중복으로 올려요.
그런 조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인정하시면 돼요.
왜 조례를 중복으로 해서 올리느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오늘 조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통틀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더 먼저인지, 한정된 예산에서 차츰 나아가면서 좀 더 얘기를 통해서 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생활복지팀장 장세창
서비스연계팀장 최한용
교육비전센터팀장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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