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2011년도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1억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481억4,000여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438억2,800만 원대비 43억1,000만 원이 증가하여 국비 287억4,000만 원, 시비 100억1,000만 원, 구비 93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 연촌ㆍ신아경로당 및 상계5동 구립 경로당 신설에 따른 임차비용으로 3억6,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2억6,000만 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비 2억3,000만 원, 기초 노령연급 사업비 28억3,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2011년 주요 단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 1억5,000만 원, 편안한 노인여가시설 지원 17억4,000만 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461억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7,6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범노인 및 효행자에 대한 상패수여와 경로 위안잔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을 축구단장으로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노인의 날 제1회 시장기 실버축구에 참가해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 노인의 날 자치단체 친선경기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49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장례처리를 목적으로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 및 공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창단 후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공연실적이 35회에 이르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양질의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14명의 악단원과 3명의 전속가수로 구성하고, 정기 및 기획공연을 포함 복지시설 위문공연과 지역문화행사 지원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운영보조금 지원,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명절위문,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이 있으며 1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편의물풀 지원, 컴퓨터 기기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억1,000만 원이 삭감되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연촌ㆍ신아경로당 통합 이전사업입니다.
구립 2개소 경로당의 동일지역 및 고지대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지대로 통합 이전에 따른 임차비용으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5동 구립 경로당 신설사업입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립 경로당을 신설하기 전에 임대할 임차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ㆍ수용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로시설 2개소, 요양시설 4개소 등 총 6개 생활시설에 입소자 명절위문, 위문금 등의 비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금년 중계2ㆍ3동 중계 근린공원 내 구립 팔각정 경로당을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게쉼터로 조성한 사업으로 노인문화 휴게쉼터로 정착되어 카페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기초 노령연금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85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보충적 소득 보존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1, 2차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노인건강 향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식사, 세면도움, 외출보조,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억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8억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안마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 장애인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의 욕구에 따라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구분되며, 1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77년에 조성을 시작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해 1억 원, 2003년 2억 원, 2004년 3억 원을 일반회계에 출연하여 이자를 포함해서 총 1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예치금 12억 원과 이자수입 3,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억9,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학습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등 7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2011년 예산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8쪽에 실버축구단 운영 있죠.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축구단이 1개단이 움직이고 있나요?
사고가 나서 그 어르신 당사자는 이해를 하는데 자제분들이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법적투쟁까지 가서 난감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버축구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장치가 없다면 축구를 하다가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치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혹시 400만 원만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노원구 실버축구단에서 다쳐서 그렇다하고, 그런 소송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을 대비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 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우리 구에서 또 치료비까지 부담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그 분들이 치료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것이 안 되어있다면 앞으로 실버축구단에 대해서도 그런 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2009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1,300만 원, 바우처사업도 있는데 시도비 하고 국비하고 매칭도 있고, 반납된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가정도우미 사업도 2,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자리를 선정을 하시겠지만, 결산서에는 그렇고 지금 2010년도 11월 현재에서도 돈이 남은 것이 경로당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액수가 12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있네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도 지금 4억800만 원하고 물론, 우리 광역보조금이 4억8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는 3억4,9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11월 말 현재에.
그러면 이런 잔액이 지금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2009회계년도 보조금에서는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2009년도 통계 자료로는 지금 잔액이 1,350만원으로써 사실상 1.1%에 해당이 됩니다.
아, 두 가지로 해서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가정도우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한 5% 정도가 작년도 결산에서는 그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12월, 1월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월동기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2월까지는 저희가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산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산을 다시 잘 따져봐서 이월되거나,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나갈 때는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이분들이 조기축구회에 소속이 되어있어서 생활 체육으로 현재는 하고 있다가 만약에 서울시나 구 대항이 있어서 나갈 때는 저희가 당연히 보험을 들어서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에 경로당이 약 50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65쪽에 보면 상계5동 구립 경로당 신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 정확한 경로당 숫자와 앞으로 빈공지가 있는지, 즉 앞으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구립이 26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분들 여론에 의하면 월계동쪽,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연촌ㆍ신아경로당, 이쪽이 언덕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통ㆍ폐합해서 그 밑으로 하나 임대하려고 1억8,000만 원 지금 예산에 올려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상계5동 구립 경로당인데 상계5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어린이집 하려고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1억8,0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단은 그것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도 있고, 건축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촌ㆍ신아를 통합하고 상계5동을 신설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거나, 신설 계획 중인 곳이 없어지게 됩니까?
풀로 차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등록 경로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내 등록 경로당이 250여개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50개소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디 정해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부터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 지원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원이 많고 넓은 곳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좁은 곳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50개소가 아직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발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1억6,1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5,0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인 이유가 뭐죠?
충분히 다 해줘서 할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총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위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경로당 가는 곳마다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경로당 가기가 겁날 정도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밥해 먹는 전기밥솥이 없어서 그거 해달라는 곳은 거의 100%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안마의자, 노래방 기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0개소로는 정말 어림도 없고, 또 50개소만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내 경로당을 한 번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금년에 일부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그리고 금년에 116개소에 129대로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주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소규모 보수 쪽으로 많이 했고요, 금년에는 물품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억6,000만 원을 해서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장할 때 가보면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그쪽에만 편성하기는 어렵다보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나가면 이거 몇 배 나옵니다.
실은 또 바로 옆 경로당에는 어떤 기기가 구비 되어있고, 자기들은 없으면 막상 크게 필요가 없어도 사람들 욕심에 갖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옆 경로당 가보면 노래방기계 있는데 자기들은 없다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기들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나가면 어느 경로당에는 뭐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어느 경로당 가니까 TV가 신형으로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다이얼 돌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오히려 올려줘야지 깎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52쪽에 보면 방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립경로당 소규모 수선비하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자활지원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을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데 이 규모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과에서는 650만 원에 관계 된 사항에 있어서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과로 옮겨서...
구립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에 26개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구립 경로당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가 부탁을 하면 자활지원과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은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수리보다는 말하자면 갑자기 전기용품이 떨어졌다든지, 수도꼭지가 갑자기 파손 됐다든지, 약간의 수선도 되긴 하겠지만 물품차원에서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바로 카드로 구입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인 면은 있습니다.
자활지원과에 있는 것은 복지시설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있으면 시설팀에 건축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의 건축부분만 담당하는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건축부분이고, 뒤의 여가 복지시설 지원 같은 것은 내부시설, 여기 보면 케이블TV나 이런 등등의 내부적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9쪽에 있는 것은 건축부분, 그러니까 복지시설의 건축부분은 시설팀에서 통합해서 전부 하게끔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2쪽은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방문 문고리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사소한 물품을 교체해 주는 정도의 유지보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279쪽 시설팀에서 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여가 복지시설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101억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억9,800만 원 대비 92억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73억2,50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400만 원,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 16명 인건비 지원 9,1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19억200만 원, 장애인지원과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ㆍ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시ㆍ구비 50%씩 1억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전원 4명 인건비, 봉사자 8명 실비보상비, 기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차량표시 및 인식개선 교육 교재구입비 등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임대건물 관리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교재비, 강사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의 설날과 추석 때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문화체험활동 등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 지원입니다.
2개소의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차건물의 관리비 등으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해서 2010년 7월부터 국ㆍ시비 50% 지급 운영되었으나, 서울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자체 예산 15%를 부담하게 된 사업으로 73억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는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적정 설치 적정 여부 등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ㆍ구비 50% 분담 비율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장애아동 실내놀이 시설입니다.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놀이 시설의 운영비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향상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부터 구 예산 5%를 부담하게 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1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에서 98쪽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출연금 5억이 조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5억7,1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총 5억9,100만 원이 조성됩니다.
이자발생분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편의제공 의무용품비치 사업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삭감 원인이 뭐죠?
그 앞에 옮겨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있고 거기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컴퓨터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그것을 그 안에서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청각장애인 강사료로 해서 주 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해서 강사료가 768만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하려면 일반사람들이 수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서울지부에서 수화통역사를 지금 4명을 배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건물관리비하고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가끔 저희가 수요일에 무료 점심봉사를 하면 가끔 청각장애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보면 노원구에 청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는 수화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본인들도 못하지만 일반인들도 그 분들과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이 분들이 일반사회인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화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수화를 익혀서 이런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복지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77쪽에 지금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이 있는데,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가 우리 구에 되어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있어요?
아니면 협회에 등록된 분들만 오나요?
2,400만 원은 식대예요?
행사비 따로 나가고, 장애인 행사로 또 2,4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체육행사 연중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또 장애인을 위한 무료 해변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맹인대린원이 학교 개념인가요?
홍파복지원 안에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시설은 거기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 하나 올라왔죠?
49개 시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어떤 시설이 어떤 복지업무를 하는지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49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전부 참여하게 해서 북부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운복지관 같은 데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49개 복지관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복지관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다 되어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우리 구청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방지를 하고, 또 시설별로 차별화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게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함으로 해서 일반인이 장애인하고 동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하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낱말 그대로 전부 거기서 보여드리고, 또 돕는 방법도 제시를 해 드리고, 인식도 좀 전환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취업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계획 온 것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12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계획이 있어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요. 처음 하는 계획 잡은 건가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시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55세로 규정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세미만 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자격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세 된 사람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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