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5년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거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외 18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5년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403건 중 134건이 완료되었고 26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15일 기준 현재 지시사항은 331건입니다.
3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 배부사항입니다.
구정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청 각과와 동, 그리고 서울 자치구,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규모는 12개 사업에 총 80억 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구 추진실적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등 약 2억 229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 발표될 5개 정도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동북4구 자체적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의제 실행방안을 위해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2015년 3회에 걸쳐 신규사업 건의 및 검토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동북4구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 플랜 논의를 비롯하여 동북4구 공동발전사업 발굴 조사용역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과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7번, 노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노원발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5년 5월 26일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통합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등을 안건으로 제2차 노원발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 9번,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금년도의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61억, 특별회계 155억, 10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을 거쳐서 20회의 간주를 통해 총 6117억 54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의 집행률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8쪽 10번 사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3개에 6억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10건에 2억 85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은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신청 등을 통해 총 3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총 15건에 6억 원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종결된 소송건수는 총 76건으로 승소 62건, 패소가 14건이며, 승소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68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44건을 완료하여 그 중 기각이 20건, 일부인용이 9건, 인용이 3건, 각하 10건, 취하 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심판은 26건입니다.
12번, 법률고문 운영을 하였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는 총 11명으로 48건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6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3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8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8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규칙 총 77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4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포 77건, 입법예고 52건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였고 본 서비스의 자치법규 자료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연계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15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구민은 290건, 공무원은 123건으로 총 41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12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이중 5건에 대해서는 동상 2건, 장려상 3건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16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공무원의 제안제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제안평가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창의활동 전반에 대해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쪽 17번입니다.
제안평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평가단은 구민제안을 평가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무원제안을 평가하는 공무원제안평가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참여단은 18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평가단은 6급 이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45명씩 반기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번, 창의학습 동아리 구성 및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9개 동아리로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학습모임, 워크숍과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3일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9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4호선연장) 본 사업은 2014년 12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구별로 공사 중이며,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201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실무TF가 구성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4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도입용도, 유망산업 도출 등을 위해 창동상계 산업집적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하여 의정부시장, 도봉구청장, 기획재정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이해관계기관과 여러 차 례 방문 협의한 결과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로의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말경 최종 이전방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추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전협상을 통한 공모개발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레일과 SH공사 공동주관으로 7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추진방식 검토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총 6회 중 5회 진행)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간에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21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 관련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지난 1월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연장노선에 대해 KDI에서 민자 적격성 확보 결정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컨소시엄과 사전 협상 중이었으나 2015년 3월 27일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로 확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의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경남기업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2016년말 착공을 목표로 협상재개 또는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번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부당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통행료 구조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5월에 홍보영상물을 자체 기획․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상영하도록 국회 및 14개 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기북부지역 14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자치단체장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30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민관합동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8월 한 달 동안 서명목표인원 30만 명을 초과한 4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5개 지자체는 10월말 기준 총 212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5개 자치단체장 및 국회 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은 2015년 12월 중 212만 서명부를 직접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공모 중으로 우리구민의 염원인 통행료가 조기에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45%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45%밖에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 현황자료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11월 15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다 한 60~70% 가고 있는데 예비비 부분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최윤남위원   예, 물론 예비비가 16% 집행된 게 있습니다만 창의혁신역량강화도 3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창의혁신역량강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기획예산과장이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 내에서 창의혁신 그 사업이 말씀대로 38%인데 이게 사실은 연말 12월에 우수제안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고, 그 다음 금상과 은상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이 나오면 동상 이상이 지급되면 집행률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연말 12월 평가가 있고 그 다음 예비적 성격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시상금이 얼마나 몰려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최윤남위원   주신 자료 9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관리에 대해서요.
총 76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이 46건 승소하고 10건 패소했어요.
그런데 패소한 건수가 총 14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0건이라고 하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10건 패소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에 충분히, 모든 법이라든지 집행할 때 좀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패소한 소송을 주신자료에 의해서 보면 패소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건축과에 관련 되겠죠.
이런 소송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적절하게 부과해서 그것을 돌려받도록 구청장님이 찾아내서 주민들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시에서도 물론 강제이행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는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바뀐 법이라든지 개정된 조례라든지 이런 법률관계에 있어서 늦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의해서 하실 텐데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집행부와 주민간에 상당한 갈등도 있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판결이 내릴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소하는 사건이 많을수록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실, 나중에는 찾아가겠지만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패소하는 경우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으로 구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청된 자료에 의하면 구민이 창안해서 접수된 건수가 2014년도에 176건, 그 다음 공무원제안이 326건, 그래서 토털 506건이 접수가 됐고 승인되고 채택된 것 다 합치면 100건이 안 돼요.
그리고 2015년에 보면 구민이 창안한 것이 290건,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123건 접수가 돼서 총 413건이 접수가 돼서 승인이 166건이 됐고 채택이 12건, 등급부여가 5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구민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제도나 구민발전을 위한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 기관에 건의해서 현실화해서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성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청한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총 접수된 건수의 사안을 보면 물론 승인되고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건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건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안이나 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민․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겠지만 제안 받은 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건의하고 그냥 마나요?
건의하고 끝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개인의 사소한 건의사항인지 이런 사항을 분류해서 제안사항으로 볼 것인지를 소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제안된 내용에 보면 주로 시급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입구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달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설치됐나요?
설치 안 됐죠?
이런 것을 사후에 체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것을 좀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최윤남위원   그리고 물론 민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부합된 제안이나 의견은 아닐지라도,  채택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구민들한테 필요한 위급한 사항의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채택은 안 됐지만 맨홀에서 상수도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이런 제안도 들어왔어요.
상수도가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것이죠.
이런 것, 그 다음 약수터 관리를 잘못해서 약수터가 오염이 됐으니 시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 그 다음 불암산 둘레길 나무의자를 보수해 달라, 귀가동행버스를 시정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부서에 통보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면 시정이 됐다든가 진행 중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이라든가 구분이 있어야죠.
여기다가 건의했다, 제안했다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니까 사후가 궁금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최윤남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안내용 작성할 때 20분이라는 시간제한을 없애 달라는 이런 건의가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시간제한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것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정개발팀장 이명숙   구정개발팀장 이명숙입니다.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디지털홍보과 전산담당한테 문의해 봤는데 이게 시스템상 20분이 지나가면 로그인 관계가 있어서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20분이나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작성할 수가 있거나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20분이 되면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윤남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할 때 20분이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구정개발팀장 이명숙   글쎄, 미리 사전에 요약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윤남위원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아마 20분 가지고는 부족해서 했을 거예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구정개발팀장 이명숙   예.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최윤남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약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처벌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여기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은 각 과별로 다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기획예산과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내년에 직원들 참고하셔서 좀 교육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죠.
물론 고려해서 각 과에서 처벌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행정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못하겠지만 2014년도 행정심판 처리현황 보고를 보면 약 27% 정도가 일부인용이나 인용되어 있어요.
거의 30% 가까이가 인용될 정도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민사라든가 하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승소하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승소하면 주잖아요?  
○기획재졍국장 최충기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곤하게 해서 이렇게 인용되거나 패소하면 이것은 상의해서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겠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공무원이 공무상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것은 징계위원회해서 판단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지만 대부분의 패소사유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법률전문가와의, 행정가와의 법률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판단했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봤는데 또 다른 전문가나 법원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법리상 해석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위반한 공무원은 있을 수 없죠.
○부위원장 손명영   우리가 순환보직도 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라는 이유는 뭐냐면 순환보직도 하고 이렇게 그 분은 떠나면 또 끝이죠.
그래서 DB화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판결났다는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쓰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 30% 가까이 인용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숙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면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DB화를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제가 처벌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것들은 약간의 그런 지도․점검은 정말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처벌 내릴 때 각 과에, 지금 기획예산과의 얘기가 아니에요.
각 과에다 국장님께서 잘 전달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것도 최윤남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구민․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것을 거의 승인한 것은 몇 개 없죠?
대부분 다 제안으로만 끝나다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만 일일이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제안자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채택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직원 분들은 여기 보니까 금상 받으면 인사의 혜택을 받죠?
특별승진을……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우리 노원구에서는 특진현상은 없고 금상 받으면 호봉 하나 승급하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동상 받으면 원하는 과에도 보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보면 직원 중에 유모차 대여한 것 동상 받았는데 이 분은 무슨 과에 보내서 가셨나요?
2014년도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보직을 원했으면 갔을 텐데……
○부위원장 손명영   안 원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지 않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작년 일인데 무슨 과에 있는지는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가 그 부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유모차 대여로 동상 받은 분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동상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금상과 은상은 없고 동상 딱 한 분 보이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조례에도 있는데 보낼 수 있으면 잘 보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부위원장 손명영   주민참여예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6억 원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2015년도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014년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동신아파트 우이천변에 2억 4900만 원인데 잔액이 2억 2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또 한 개는 토목과에서 중계2·3동에 보면 조명시설개선사업이 1억 6100만 원인데 1억 3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책정을 굉장히 못한 겁니까?
어떻게 돼서 현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가 다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2월말 지출현황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사고이월 돼서 잔액은 몇 백만 원 남았고 다 집행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뿐만 아니라 CCTV 같은 경우도 보면 1500만 원인데 약 700만 원 가량 남았고, 물론 예상한 것에 대해서 원가절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고민하셔서 많은 동 주민들이 주민참여도, 지금 대세가 주민참여라서 이쪽으로 많이 제대로 분배하셔서 2016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참여예산제 취지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예산절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된 것으로,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전화를 걸 수 있는 특정번호라든가, 그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공표가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ARS나 이런 것이 추진 중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추진하실 계획,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은 저한테 서류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1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죠.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지난번 통과시킨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조례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2016년에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하셔서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조례여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전용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전용액과 전용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만 봐서는 어디서 어떻게 전용되었는지 부서만 나와 있어서 체크하기가, 자료를 주실 때는 집행부가 훨씬 전문가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질의를 할까 그럴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물론 공부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제가 전용내역을 보니까 해외연수 민간전문가 동행에 따른 민간인 여비확보가 2건 있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과 6월에 해외를 나가는데 민간인 여비가 책정된 게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국외여비를 민간인 여비로 전용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민간인 여비를 우리가 취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는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보니까 예비비가 꽤 많이 예산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용을 거의 못하셨어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나쁜 일은 아니죠.
큰 재난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쭉 제가 봤을 때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반시설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에 조금은 안전하다고 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비비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산 총액에서 얼마를 남겨서 우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가급적 저희가 안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청소차량 교체 3대 4억 2100만 원 지출을, 다른 것들도 여쭤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저한테 13가지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들께서 각 가정의 생활배출물을 청소하는 차량인데 그것을 물론 노후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약 1~2년 더 버텨보자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그 상태에서 금년도에 실제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현장의 작업자들, 또 거기 종사하시는 노조원들, 전문가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시급하다고 해서 1~2년을 더 쓰겠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교체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서 지적드린 것이고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구입 같은 것,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봤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차가 서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여쭤본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보니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차를 폐기하는 게 맞죠.
정말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는 도구인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일이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측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그 차량부분은 더 신경을 좀 더 쓰셔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주처리내역을 제가 이영재 팀장님한테서 부지런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약 49억 정도 되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김미영위원   1년에 49억 정도가 간주처리로 일단 의회에 보고된다고 해야 할지 통보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요.
법률에 위배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의회의 의결권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의회가 갖는 권리인 의결권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예산이 지급됨에 있어서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사후통보식으로 그냥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서울시에서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수시로 예측할 수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날짜는 기억하지만 서울시 사정, 또 국가 사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이 자금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간주처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모이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통보되는 듯한 느낌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기획재정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1년 동안 많은 사업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여러 과들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중요 업무실적 중에 작년 2014년도에는 그 업무가 없었거나 2014년도에는 그 업무가 있었으나 종료된 업무가 있습니까?
새로 신설되었거나?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업무계획에는 신규업무가 들어가는데 오늘 보고내용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경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평균으로 가장 우수한 조직이 이 공무원조직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러나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0월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죠.
그때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올해 뭘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는 ‘무엇을 했지?’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업무가 떨어지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지?’, 물론 우리나라 법을 최종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근간은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회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회인이고 들어오면 집행부이고, 지금  밖에 나가면 일반사회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 어지러울 정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하던 업무 똑같이 하고 올해 하던 업무를 내년에 똑같이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가?
팀장급도 어려워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청장은 밑에를 다 몰라요.
그래서 큰 틀의 변화는 국장님 주도 하에 과별로 이노베이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작년에 해 왔던 것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것 내년에 하면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사회를 리드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최소한 근접하게 따라가야 해요.  
왜 리드할 수 없냐면 우리는 이익집단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야, 돈을 쓰는 집단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했나?’ 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작년에 봤던 것과 똑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국에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업무의 과감한 통폐합도 필요하고 종료도 필요합니다.
아주 과감해야 해요.
그 일을 국장님과 과장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이경철위원   ‘예’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21번 13쪽, 지하철 동북선에 관해서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경전철인데 일부 중전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지금 경남기업 때문에 매우 딜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전철을 하면 여기서 10년도 보장 못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전철이 맞지 않아요.
이미 경전철로 겨우 수익이 조금 날 것이라는 예측만 할 뿐이야.
그런데 일부 중전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해요.
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이경철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및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기로 확정됐고 지금 진접선은 공사 중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방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앞서 업무보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봉산역 앞에 있는 창포원 옆에 도봉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도시농업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권에서는 그 부지가 최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와 더불어 도봉구와 많은 대화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의정부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서 그 부분 가지고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또 여러 가지, 거기가 환경영향 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되는 땅에 면허시험장이 입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두 부지의 총면적이 어느 정도 돼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두 부지가 약 7만평 정도.
임재혁위원   그러면 7만평이면 미터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약 24만 5000㎡로 거의 25만㎡에 가깝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두 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된 그런 안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본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구의 어떤 발전모델을 해야겠다고 제시하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을 한 결과 거기에 어떤 첨단산업, IT나 이런 사업들이 올 수 있게끔 연구해보자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우리가 보통 ‘발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발전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다 쓸모 있거나 향상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관된 단어로 성장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또 개발, 도약, 진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연상하는데 ‘발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아주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것만을 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정확하게 2060년도에는 4300만 명, 2100년도에는 3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와서 80년, 90년 다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노원구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30만 명도 안 되고 한 20만 명 정도로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만 명에 맞게 설계돼서 개발된 거의 80%의 노원구 아파트들은 반 아니라 2/3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과연 이렇게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노원구에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우리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몰, 여기 롤모델이 강북의 코엑스 이런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코엑스를 생각했을 때 그곳에 입점하는 업체나 점포들이, 과연 일반시민들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과연 이곳에 코엑스몰 같은 그런 대규모의 쇼핑센터라든가 상가가 들어왔을 때 노원구 주민과는 전혀 상관 없는 대기업 위주의 상가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면 대기업은 모든 인원을 다 대기업 본사에서 채용해서 배치합니다.
과연 그때 노원구 주민이 이곳이 그렇게 화려하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곳에 어느 정도나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되는 이득이 과연 노원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배분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화려하기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혼잡이나 교통혼잡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됩니다.
그나마도 우리 노원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쾌적성입니다.
외부에서 노원구로 올 때는 좀 막힐지 몰라도 노원구 안에서는 전혀 막힘이 없고 혼잡이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는데 과연 이곳이 그렇게 화려하게 개발됐을 때 우리 노원구 주민한테는 이득이 전혀 없고, 물론 세금 조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으면서 떠안아야 되는 혼잡이나 과밀, 교통체증 이런 것은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재개발하면 무조건 그냥 부수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하면 무조건 외향적으로만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뉴욕에 가면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한 3.5km²가 그냥 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곳은 연간 2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주민들까지 다 해서 3500만 명 정도가 연간 이 센트럴파크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큰 자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상황이라든가 노원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쾌적하게, 그래서 노원구를 오히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노원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환경을 위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개발보다는 쾌적함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건의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노원구의 제한된 지역에서 노원구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구청장들께서 해오셨지만 노원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 명의 거점도시가 아니냐, 현재도 문화의 거리 나가보시면 거의 우리 노원구 구민보다도 오히려 의정부나 포천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북부지역의, 우리가 꼭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마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님과 동북4구 구청장님들과 회의할 때도 여기에 어떤 시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첫 번째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거기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중에 1번 사항이 그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식형 R&D와 바이오메디컬 등 특화산업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강남권이나 외부에 나가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시설들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여기에 취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지식형 R&D와 최첨단 IT산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강남사람이 더 많이 취업이 돼서 오겠습니까?
노원구 주민이 거기에 더 많이 취업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것은 구체적인 산업이라든가 기업체는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확정이 안 됐다 해서 건의드리는 게 이런 외관상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앞으로 이런 노원구의……
임재혁위원   분명히 이런 외관상 화려함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든가 코엑스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노원구 주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혼잡하기만 하고, 교통체증만 유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원구 주민들이 떠맡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통대책도 아울러 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들어 보고, 노원구의회의 의견 들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도 노원구에서 강남이나 시내로 출퇴근할 경우에 교통혼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또 그런 최첨단산업이라든가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오게 될 경우 교통지옥이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아니면 이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나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 노원구 의견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다음연도 사업예산서를 제일 빨리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업예산서……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산편성에 관한 사업예산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확정……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어쨌든 올해 사업들이 많이 피드백이 되어서 완료되는 시점에 그 부분을 피드백해서 담아서 다음 해 예산을 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기일정도 예산편성안이 40일 전에, 회기결산이 40일 전에 의회심의를 받도록 그런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과거에 한 것 없이, 토대 없이 새로운 것이 발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경철위원   혹시 일부러 늦게 준다는 생각은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전혀 아닙니다.
가급적 의원님들한테 빨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보를 드리고……
이경철위원   여기 이 자리에 3선 의원님이신 임재혁위원님이 계시지만 저는 재선이라 지금 6년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 임박해서 주는지……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저희는 사실은 초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전체 의원들 일정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야 됩니다.
가령, 이미 다 예정된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늦게 주는 이유가 노원구의 재정사항이 나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 확정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 특별교부세, 각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리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가 아직까지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의회 회기 제출 전에 하겠다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늦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워낙 제가 의심이 많아서 혹시라도……
아니, 왜냐면 이게 매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의존재원 조정교부금이 1700억 원입니다.
그 가내시되는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전체를 다 조정이, 그게 그냥 예산편성 20일까지 의회 제출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시에서 가내시 통보 오는 게……
이경철위원   세팅 다 해놓고 가내시가 확정되면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게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아니, 그 가내시가 사실은 올해도 150억 원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50억이면 저희한테는 복지비 다 빼고 이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은, 사실 준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내시 되는대로 바로 움직여서 하는데 가급적 의회에 사실은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를 올해는 일찍 가셨잖아요.
세미나 때 작년처럼 주요사업별 설명서 해서 드리고 이러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내시가 여전히 20일 전인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도 서울시 행자위에서 조정교부금 150억 원에 대한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예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1쪽과 2쪽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9건에 12억 4100만 원, 변상금 129건에 2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토지 20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이 필요 없는 일반재산 8건을 23억 46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가입 관련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보험은 2246건, 영조물공제보험은 117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3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회계관계공무원 총 867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한도금액은 1000~50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 4번입니다.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추진실적은 11월 15일 현재 관내기업 계약건수는 870건이고 총 수의계약 대비 관내기업 비율이 2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5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고시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대량이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을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요.
3페이지 1번, 주신 자료가 통계만 나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요청된 자료에 의하면 매각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법점유해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있죠?  
지금 항목이 많아서 제가 이 자료보고 여쭤볼게요.
불법점유를 해서 주거용으로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변상금……
최윤남위원   변상금 과태료, 그래서 받고 있는데 그것 잘 걷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이 좀 있습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아서 2014년도에 보니까 159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 도로가 한 군데, 전으로 된 네 군데가 다 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고는 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2015년도 것을 보면 좀 변경되었더라고요.
전으로 된 게 두 개 있고 도로가 한 군데 나머지가 대지인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22건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재산관리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예, 대부료나 변상금 종류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수가 152건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뭐냐면 분납을 신청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업무추진보고 드린 것처럼 59건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에 152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납을 신청했을 때 그 분납건수로 다 잡았기 때문에 152건이지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한 것은, 그런 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난다고 치고 22건이 준 것에 대해서 완납돼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 불법 점유자가 나간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나가지는 않았고 대부분 변상금에서 대부료로 전환하는 건이 있고 경제적인 게 어렵기는 하지만 분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완납해버리는, 대부분 완납이 원칙인데 4회 분납 이런 식으로 당해년도에 하다보면 분납이 많으면 건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 점유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강제사항으로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변상금만 부과해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는데 저희가 체납됐던 부분들은 압류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기존 무허가로 계속해서 몇 십 년을 살았던 이런 주거지는 아무런 재산도 없이 거기서 간신히 살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문에서 예전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이 굉장히 재력가인데 골목길가에 드러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점거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입주권을 50개인가 받아서 그것을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기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또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재산은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구 전체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도 해야 되고 더 발전적인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죠.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예,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일 중 하나가 구유지 매각, 방금 얘기했던 대부 이런 거죠.
구유지 매각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총 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상한 것은 공시지가 대비 매각단가가 -7%부터 최고는 254%까지 있습니다.
월계동 675-1은 공시지가 128만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는 120만 5000원, 그리고 월계동 676-1은 공시지가는 47만 4400원인데 감정평가 120만 5000원.
그러니까 물론 공시지도 감정평가의 일정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좀 그렇고요.
둘째는 감정평가사들이 쉽게 말하면 계속 순환하면서 하죠?  
한 번은 여기 줬다가 다른 데 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감정평가시스템 자체가 거기 적용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아마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된다면 심하게 말하면 굳이 2개의 감정평가사가 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오차범위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두 감정평가사가 짜고 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하나만 하고 대충 적용시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구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꼭 기준이 공시지가기준은 아닙니다만 왜 공시지가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죠?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2015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4번과 5번에 대해서 월계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보면 이 월계동 건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올해 매각했다 할지라도 사업인가 기준시점으로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014년과 2015년 계속 오르다 보니까 2012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현재 것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사업인가 기준시점으로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신 것이고요.
감정평가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46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각할 때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순환으로 1번부터 그 순서대로 무작위로 놔 있던 것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문가들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몇 백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월계동 주택재개발은 676-1과 675-1 사업승인인가 기간자체가 많이 달랐던 모양이죠?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부위원장 손명영   번지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676-1번지와 바로 옆 675-1번지 사업시행인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보죠?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예, 인가기간이 3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인가를 하고 대부분 3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1년 안에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 3년 정도 가까이 되어야 거기서 정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2~3년 정도의 공시지가가 변하는 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사업승인인가 나면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사업승인인가 나면 감정평가 하고 그 다음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옆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여기는 2012년도에 나고 2015년도에 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게 맞나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는 2012년에 난 것이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똑같이?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매입을 이들이 요청했을 때가 2015년도에 매입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도 2015년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이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대지인데, 물론 현장에 가서 봐야 될 일이지만 바로 옆 지번이 같은 데다가 같은 재개발구역인데 개별공시지가 3배 차이 난다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상계동 여기도 상계동 401-45번지 120% 정도이고 상계동 1828번지 241%, 그러니까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배나 차이난다는 것은, 물론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땅을 평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20% 적용하고, 이것은 240% 적용하고, 이것은 250%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저는 보인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고 단지 인근 택지라고 해서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뭐냐면 인근 번지인데 감정평가는 120만 원씩 똑같은데 공시지가는 3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위원님께 자료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재산을 매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있어서 이게 구 재산이니까 그렇지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시지가에, 물론 부동산정보과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일이기는 한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료와 변상금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대부 쪽은 앞서 말씀하신 것 봐서는 변상금에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부 쪽이나 변상금 쪽에 악성채무는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실질적으로 대부는 100% 자기가 대부를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땅을 쓰니까 100% 들어옵니다.
대부는 100% 들어오고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약 50%가 올해 징수됐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넓은 땅이 아니라 일부분 하천부지, 지금 이 변상금이 들어가는 부지들이 몇 십㎡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부지들인데 뭐냐면 집이 있는데 예전 하천부지 같은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기존 무허가 건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살다보니까 거기서 미처 분납도 못하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연중 수시로 그들의 재산사항이라든가 하다못해 오토바이 하나 있는 것까지도 계속 조회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징수할 수 있도록 다 압류를 걸어놓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왜냐면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는 악성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부로 출납폐쇄 해야 한다고, 앞서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올해 연말까지 다 해야 돼죠?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 취지에 맞도록 출납폐쇄기한 하심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 단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두 달 정도의 텀이 줄어들고 있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부서 전체교육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가급적이면 연내 사업을 완료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려갔고 해서 전 직원들이 그것은 다 각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앞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이게 이번에 잘 될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구유지 관련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버려져 있는 땅들도 꽤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간 공간 공터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땅들도 꽤 있죠?
그리고 펜스를 쳐놓은 곳도 있고, 제가 상계3·4동이나 상계5동 같은 경우 그런 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쓰레기장처럼 방치되고 있고 사실 펜스 치는 것도 돈이고 방치되면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치워야 하는 것도 돈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활용이 가능하다면 찾아내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 땅을 적당하다면 텃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버려두기에는 정말 외관상도 안 좋고 비용도 지출되고, 우리구가 돈 들여서 텃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찾을 수, 분명히 이 공유재산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그런 땅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 부분을 내년에는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 중개직업기부 프로젝트의 실시로 중개수수료 지원기준금액을 주택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위기가정으로 확대·추진하였으며,  관내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1대1 제안설명으로 731개 업소 중 626개 업소를 직업기부 참여업소로 확보하였으며 직업기부에 의한 무료중개 추진실적은 172건 4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종자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교육을 분회별로 신청 받아서 3개 분회에서 177명 중 15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기존에 고용 신고된 중개보조원 146명에도 구청대강당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실적으로 분야별로는 부동산중개 민원 69건, 지적 민원 27건, 공시지가 민원7건, 도로명 민원 5건, 거래신고 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을 활용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률 위반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 인터넷 자율점검 결과 685개 업소가 참여하여 94.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5번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1073명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한 결과 결격사유자 등록취소가 2건, 중개보조원신고자,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신고 시정명령 3건, 개업공인중개사 연락처 일제정비 493건 되겠습니다.
6쪽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추진실적은 월계동 28외 6필지를 공유토지 분할하였으며, 노원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동영상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에 7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58건 중에 위반사항 34건에 대하여 과징금 5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쪽에 8번 사항입니다.
부동산건축 종합포털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포털시스템을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하였으며 개업 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계약서 자동출력 기능 개선 및 실거래가 신고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원구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거래량의 변동추이 등 거래동향을 적기에 분석·제공하여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실적은 노원구 월간 부동산리뷰를 10회 발간하여 관내 주아파트 거래동향 분석을 통해 주민에게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10번 사항,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제 운영사항입니다.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취득신고 41건, 계속보유신고 7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 지연된 6건에 대하여 72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60일 이내에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사항으로 1만 3778건을 실거래신고처리 하였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11쪽, 12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소유권 이전시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실적은 2만 3143건이 되겠습니다.
13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정한 부동산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업무로 추진실적으로는 총 10건의 4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쪽 14번,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사항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명확한 제공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1331점을 일제조사 하였으며 지적기준점 5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15번, 조상 땅 찾기 등 정책정보 자료제공 사항입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은 3394건을 조회하여 3029필지 자료제공하였고 홍보실적으로는 월계1동 경로당 외에 126개소를 방문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13쪽에 16번 사항,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사항입니다.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전담반을 구성․운영해서 현장출동 경계분쟁 중재 및 부동산관련 민원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우편엽서 387건, 경계분쟁 5건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에 17번,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입니다.
조사대상 2만 203필지에 대하여 조사결정 하였으며 의견제출 23필지와 허위신청 38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18번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사항입니다.
공공재산 매각대상지에 대해 기존의 감정평가금액 대신 실거래 예상가격을 공유재산심의시 제공해서 기존방식에 비해 매각금액이 상승하여 노원구 재산증대에 기여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하계동 170-48외 1건에 대하여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한 바 있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구청 전 직원과 관내초등학교 학생에게 도로명주소 사랑의 엽서쓰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노원실버카페와 민방위교육장 등에서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번,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사항입니다.
관내도로명 안내시설물 1만 5000여 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21번, 주민에게 편리한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신축건물은 건물부여 및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원스톱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수락산과 불암산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96개를 6월과 7월 동안에 현장일치 및 손·망실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사도 가고 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고마운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수입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6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731개 중개업소 중에서 626개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참여하시는 기업에게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사실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노원구가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중개업자들한테는 약간의 부담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파트는 사실 1억 원 이하 전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상계3·4동과 월계동 주변에 반지하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분들도 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미리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중개업소에서 요즘 말씀대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이런 분이 계실 경우에 그 분은 안하고 저희가 관내 약 600개 업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봉사차원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연결시켜드리고 있고, 약 1억 원 하게 되면, 저희가 0.4% 하게 되면 약 40만 원 정도 가량 되는데 이것을 전액지원을 받는 것을 아니라 거기서 50%면 50%, 이렇게 해서 부담감이 최대한 안 가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최윤남위원   그렇다고 치면 무료중개서비스는 아니죠.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무료는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전체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윤남위원   가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런 것은 가끔 가다가……
최윤남위원   어쨌든 중개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많든 적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월세를 올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해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공릉동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개비가 무료로 됐을 경우에, 50% 삭감될 경우에 그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고 서로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재능기부도 있지만 여기는 직업기부잖아요.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좀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최윤남위원   그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사업,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이 있잖아요.
중개업하시는 분들 보면 주민도 있지만 주민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예를 들면 총무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그래서 계약서상에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해서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과에 나온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5개 동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지금 노원에 19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회교육을 하면 몇 년 걸리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은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걸쳐서 다 하는 것으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금년에 여러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분회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가 전체적으로 모일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님을 통해서 분회가 가능한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중개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구만 이렇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때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내년 안으로는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중개업법도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바뀌고 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것이 숙지가 안돼서 업자입장이나 고객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교육내용을 알리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금 SNS상에도 저희가 부동산포털사이트로 해서 올려놓고 저희가 부동산책자를 저희가 교육책자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중개 변동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필요한 교육을 잘 숙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와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막 섞여 있어서 딱히 어디라고 하기 그런데 뭐냐면 지적정보화사업에 관해서 금년에 지적정리를 했죠?
측량해서 전반적으로 전산작업을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16번에 보면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을 하셨는데 요청된 자료를 보니까 지적정보화사업 기반강화비로 예산이 집행된 것 보니까 65%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5%만 집행되었고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12월말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예산을 한꺼번에 어디에 써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눈에 좀 거슬리고요.
2013년도도 보니까 불용액이 17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늘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계획 하에 사업을 하려고 다 첨예하게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그 집행되는 것도 그에 발맞춰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최윤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 현재 미집행 예산이 저희가 658만 원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기준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초에 설치할 애정인데 228만 원이 되겠고 총 미집행 된 게 65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2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도 구입요청을 해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12월초로 구매예정이고, 또 유지보수비용 통합인증기 무인단발기가 90만 원, 공제회가입 등으로 인한 잔액이 약 9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윤남위원   세부적인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계획된 대로 다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항목으로 해서 그게 제일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보면 잔액이 223만 7000원 정도 남아 있어서 원래 잡힌 예산보다 이게 65%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일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인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기간제라도 들어오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려고 했으면 이게 집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쓰고자 해서 22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저희가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70만 원을 받아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국비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최윤남위원   잘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더요.
GPS첨단측량장비를 구매하셨는데 그게 4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구매하셨는데 24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 이게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앞에서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게 조달품목에 등록된 장비인데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싸게 구매를 하셔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송명영입니다.
조과장님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전반적으로 강압적이지도 않고 공무원 분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앞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여기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중개업자한테 인센티브로 가장 좋은 것은 혹시 그런 처벌이 생기면 처벌수를 낮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과장님, 교육하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지역적으로 너무 분회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어떻게 다 시켜주려고 해요?
이제 겨우 140~15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분회별로 다 하시려면 제가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좀 더 광역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법 개정도 자주 되고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중개사무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강당에 전체를 오시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다보니까 못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가 지금 세군데 분회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지역에 나가서 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만나는 음식점이라든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이 PT장비를 이것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교육을 받아들이는 그런 호응도 좋아서 내년도에 아마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계속해서 분회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해당되는 분회에 참석해 주십사 하게 돼서 같이 오시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시간도 1시간 10분 정도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어차피 이 교육자체는 실무쪽으로 하실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뒤에 보면 느낀 것은 우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조상 땅 찾기 이런 것도 이 교육 안에 넣으면, 왜냐하면 중개업자들은 동네에서 누구 땅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거든요.
분할할 필요가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서 사실 뒤에 공유토지 분할이나 조상 땅도 그렇고 홍보하시느라 경로당도 찾아다니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중개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교육에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분회까지 이렇게 다 찾아가서 일일이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11번에 보면 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염려되는 게 이렇게 많나요?
1분기 6건, 4건, 12건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적정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계약서가 의심되어서 조사한 경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7번 사항 말씀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손명영   11번 사항.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11번 사항은 이게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거래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서 ‘거래의심자’라고해서 통보가 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다운계약서가 염려되는 그런?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염려되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적정거래로 조사가 되었고,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요즘은 다운계약서 잘 안 쓸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그런 것이 1건도 사실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 다음 17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과 세금하고  관계있는 사항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제출, 이의신청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앞 시간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보다가 감정평가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 관계,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물론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것 한 개는  앞서 얘기했으니까 예외로 빼더라도 약 100% 정도 적용시켜 준 데도 있고 많게는 245% 해준 데도 있으니까 땅을 우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예컨대 어느 곳은 개별공시지가 100만 원 주고 어디는 250만 원 주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평가가 적게 된 사람은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되고 이게 개인으로 보면 세금이, 과실금 내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렇죠.
○부위원장 손명영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감정평가와 똑같이 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차이가 가급적이면 크게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개별공시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개별공시지가를 하실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하신다고, 5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건수는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공고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여기 상계동 156-1 여기 분할했다는 것 공고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 1건인가요?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를 특례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6회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시행된 게 1986년도에 해서 약 5년간 시행되고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6회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 공유토지 분할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는 공유토지를 소유하는 있는 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이 공유토지 분할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직접 소유자를 만나서 신청을 권유하고 해서 작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3회 이렇게 했는데 6필지 단독소유로 분할해 드린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상계동 2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인 북부지원판사님이 직접 오셔서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소유권을 판결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앞서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이런 것을  알려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분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취지의 사업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단순하게 해서 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투맨 홍보까지 하시고 공문까지 발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아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기간 내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될 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이 기회를 놓쳐서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 행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건축종합포털을 운영하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미영위원   land.nowon.kr, 하루 방문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종합포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얼마만큼 우리 구민이 와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1년간 매일 하루에 접속인원을 분석해봤는데 약 200여 분밖에 접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될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 외에도 종합시스템, 그러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더 현저히 좋다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 이것을 운영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포털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어쨌든 ‘land.nowon.k’r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구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가 잘못되었든지 하여튼 뭔가 홍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좋은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200명이라는 게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거기 혼자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은데 많이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예산도 꽤 들 텐데, 제가 봤을 때 시스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이 시스템 운영 구축하는 데 1억 원 정도가 들었고 디지털홍보과에서 유지보수는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빨리 빨리 모든 자료를 업로드 해주셔야 돼요.
앞서 월간부동산 리뷰 10회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4회까지밖에 업로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래요?
김미영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 land.nowon.kr이  업체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보다 월등히 우수하게 만들어져야지만 많은 방문자들이 있겠죠?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현황, 지금 밑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월계동과 상계동이 계약허가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약현황은 없나요?
지금 1건도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대상지역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뭔가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파일을 계속 눌렀어요.
파일을 눌러보니 계속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월계동과 상계동이 계약허가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약현황은 없나요?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지금 허가대상지역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뭔가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 그 파일을 눌렀어요.
파일을 눌러보니 계속 아무 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마치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클릭했는데 아무 자료가 없다든가, 지금 사실은 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삭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먼저 이 포털시스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이 있으시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사무감사 때는 지금 이백 분 정도 여기 홈피에 링크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한 오백 분 이상 접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도로명주소, 지금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해서 교육하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도로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용하느냐가 이 사업의 최대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엽서쓰기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육교에다가도 도로명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명판을 제작해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으로 도로명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도로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또 인식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무튼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로명주소가 지금 전면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는 것은 약 80% 이상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도도명주소를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50% 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새로 전입 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주소를 인식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등록할 때 직원이 정확하게 도로명주소를 알려준 곳은, 제가 지금 도로명주소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는 상계5동 벽산아파트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어서 도로명주소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갖고 어떻게 되어있나 엑셀파일을 열어 봤더니 우리 노원구만 1만 8000개 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길 이름……
김미영위원   그렇죠.
길 이름과 번지수까지 다 합쳐서 1만 8389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기가 나도 힘든데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시거나 조금 관심이 덜하시는 분들 이것 다 알 필요 없겠지만 도로명 이름마저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일선에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관에서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마다.
어쨌든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로명주소 위주로 쓰고 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도로명주소 위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얼른 한 가지 주소로 통일돼서 정착이 돼야 헷갈리지 않고, 주소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특징이 업무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용어가 어렵습니다.
위원한테 올라오는 업무보고서가 어렵다면 일선 대민업무에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제시대에 썼던 용어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 법적인 어려운 용어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도 몇 건이 있어요.
다음에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노원구 우리 관내에 연평균 이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부동산거래 건수는 있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작년 부동산 거래건수가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금년도에는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데 그 거래량이 강서가 많은 게 강서 마곡지구가 이번에 분양되는 바람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1만 4000건 정도 되고 저희가 1만 38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분양이 없는데도 강서구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졌는데 부동산거래가 많다는 것은 아이들 교육이 끝나면 이사를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쪽 사정이 아니고, 지금 GPS측량장비를 사셨는데 지금 그 장비의 운용인력은 몇 명이나?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저희 지적직들은……
이경철위원   측량기구를 다 다룰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공무원 들어올 때 지적지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20명이 다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으로 측량을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 전에는 GPS측량장비는 좌표계가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시 동경측지계 좌표를 썼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GPS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있으면 지적기준점이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준점이요?
이경철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경계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첨단장비로 하지 않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일반광파기를 썼습니다.
일반광파기라고 빛을 쏘여서 하는 장비가 최근 GPS장비 나오기까지는 광파기로 사용했는데 위성에서 직접 좌표를 받도록……
이경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겠네요?  
오차가 거의 없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측량을 어떤 것은 우리가 하고 어떤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럽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 측량업무는 국가에서 대한지적공사인데 그게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로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검사측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등록전환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사측량과 지적공사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측량……
이경철위원   경계측량은 우리는 안 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경계측량은 저희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이 장비도 지금 지적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GPS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고 그것으로 경계측량도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검사측량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만한 장비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흔히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적정보팀을 호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만큼 무섭죠.
그러나 권위적이냐 원칙적이냐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원칙적이지만 예전에 권위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칙적이지만 매우친절하다는 이런 소리를 저도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이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중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산팀장                      이영재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구정개발팀장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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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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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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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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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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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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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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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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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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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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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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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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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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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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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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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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