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
일시 2013년11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은 19개 동 주민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눠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동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 5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및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통장 141명 및 임기중 통장 1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장의 사기진작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쪽 3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을 3회 214명 실시하였고 봉사상 및 청소년상 등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은 접수결과 14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6개 부문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4번,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별 1개 팀씩 출전해 댄스·합창·악기연주 등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지난 11월 5일 개최했으며 11월11일 부터는 3일간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3년 자치회관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구 신아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연촌사랑방」을 개소하였으며 구 지원사업으로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및 행복삶터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 사업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1개 분야에 선정, 지원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 및 나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공동체 리더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공동체 리더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7쪽 6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상계동 385-1(현 진로마트)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건물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월계1동 지하 동아리실 방음공사 등 동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1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8번, 제6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체험 중심의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번,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62개 단체, 181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0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를 위해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라벨부착 및 발급비용 지급 등 각종 소요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2013년 민방위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650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2만 1452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2번, 201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19일 부터 8월 22일 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3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작년대비 1만 4585명 증가하였으며 동 캠프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서 70개 프로그램 1만 8000여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센터에서는 관내 유통업체, 병원 등이 참여하는 6개 기획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14번,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5월부터 봉사시간 50시간 초과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가맹점 376개소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집행율이 72.24%면 미집행율이 28.3%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래서 그게 가강 큰 이유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지원 오타가 난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8900만 원 잡혔어요.
이것이 1인 1일 수당입니까?
이 사람들이 방학 동안에 활동하는 기간을 약 30일정도 활동한다 하면 1인당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공동체사업의 전체 예산이 약 2500만 원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한 19개 사업이 최초에 응모를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일부 탈락하고 본심사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한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이 3월 1일에 끝났네요?
처음에 땅 매수했을 때는 토지주하고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입자 문제까지도 도시계획사업자가 영업권 보상을 해주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그 토지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 문화의 거리 내에 당초 건물과 땅 부지도 이런 방식으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주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은, 예를 들면 처음 계약했을 때는 이런 게 없이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땅만 사들인 것이지 진로마트 전체를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지 수용재결을 하고 공탁을 걸고……
토지주 한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차인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은 임차인도 도시계획사업자가 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일시불로 땅을 샀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계약해 놓고 중도금 주고, 통상적으로 일반적 관례에 보면 잔금은 나중에 치르고 잔금 치를 때 다 비워주는 조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땅만 덜컥 사들여놓고 2억 돈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계약금주고 중도금주고 할 수 있겠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현재 진로마트 운영하시는 분이 그 보상액에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 수용을 거절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되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통반장상해보험 가입 올해부터 조례 제정하고 추경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장들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디지털홍보과에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반장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통반장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범위 내에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 활동은 통장에 비해서 반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역할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홍보과에 반장들한테 신문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거의 없기는 한데 그나마 저는 지금 이 신문 들어가는 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언론매체 다변화가 급변해 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을 하던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신문, 지역신문을 거의 쿼터나누듯이 동별로 나누어서 이 동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저 동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1450여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해주세요.
2013년도에 9만 4732명이 등록돼 있고 2012년에는 8만 147명, 실제 등록수와 1회 이상 활동한 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2년 것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수기로 실적을 다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손쉽게 카드로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동 캠프가 사실 개설만 돼 있지 유명무실했었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장비, 인원을 보강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 보상체계, 할인가맹점도 저희들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분들은 일부 할인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구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뒷받침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예전에는 구 단위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통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입단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저희들이 가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자 전원을 다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본 것이지요?
구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뭉뚱그려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반영됐으리라고 봐요.
사실은 구청장이 연두에 각 동을 방문하는 의미는 그 동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나 그 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그 동에서 발표하고 싶은 자랑거리라든지 그 동의 결집력이나 소속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자리인데 그 동을 편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반면에 구나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 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물론 다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동을 아예 하지 말든가 아니면 동 단위로 해서 뭔가 소속감도 주고 구청장이 그 동에 애정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권역별로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쪽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추진 관련해서 김운종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아까 진로마트를 일시불로 한 번에 끊어서 줬지요?
협의매매입니다.
보면, 협의매매고 얼마든지 정태준이라는 소유주한테 우리 구청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명도에 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명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각서까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토지소유주한테 끌려 다니고 있어요.
구 행정이 일반 사인한테 이렇게 끌려 다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협의매매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수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관례라고 그러셨는데 일시불이라는 자체도 이런 관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더군다나 진로마트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땅을 사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해서 명도를 조건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위를 선점해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3월 28일인가 일시불로 줘버리고 지금 이때까지 명도를 구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의 특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해보세요.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공공사업이라 하면 도로를 낸다든지 지금처럼 동 청사, 공공기관을 짓는다든지 공공수요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판 거 아니에요.
정태준씨가 자기 의사로 판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대 이해관계인이 그 공공사업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공사업을 목표하고 있는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용까지를 감안해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문화의 거리 내 토지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의매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죠.
협의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공공사업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한테 일부 자기가 혜택이 있어야 빨리 협조를 하지 계약금주고 중도금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 다 책임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진로마트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틀려요.
진로마트는 협의매매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이거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지요.
강요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가 사실 이것을 팔고 싶었어요.
그전부터 땅을, 다만 뒤에 지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마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걸렸겠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그 부분을 떠안아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의 거리 내에서 청사건립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립계획 변경내용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를 이미 다 이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진로마트를 포함해서 여러 부지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추천이 됐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진로마트가 가장 낫다 라고 해서 거기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마치 처음부터 진로마트가 이 땅 사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계2동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이유로 해서 쓴다는 것까지 결정이 났었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진로마트 현 자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로마트의 토지소유주가 우리 것 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정도로 절박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협의매매를 했다, 소유주 정태준과 우리 구청과 이 땅이 필요하다, 팔겠다 협의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협의매매를 하는 과정에 일시불로 일단 금액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명도의 책임을 구청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체결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토지수용법에 보면 토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영업권 보상도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위에 지상권이 다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 건물이 있고 영업권 보상이라는 게 파는 사람이 보상해 줄 리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사업자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제도가 법상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차사업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례보다는 법의 규정상 내용 취지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사업자가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관례라고 굳이 이야기하신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전차사업도 일시불로 줬어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취득을 받고 우리 명의로 넘어와야 지상권에 있는 보상을 해주는, 그 당사자하고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협의매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국고행위입니다.
당사자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월적으로 누를 입장은 못 되고 더군다나 사실 아쉬운 쪽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협의매매라 하면 말 그대로 협의예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명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치를 때 명도는 너희가 완료시켜줘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용이라 하면 또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일시불로 드렸다고 한 부분도 소유권이 저희한테 빨리 넘어와야 지상권에 있는 임차인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소유주 입장에서 명도소송으로 간다든지 대집행으로 간다든지 권리행사를 해서 그 부분이 그래야 정리가 빨리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 물건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네요.
물건을 넘기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면 이 물건이 다 나한테 왔을 때 돈을 주지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줍니까?
소유권이전……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수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웬만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협의매수 과정에서 명도에 대한 조건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에 이렇게 왔으니까 명도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당연히 협의매수를 처음에 한 건지, 아니면 명도에 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먼저 제시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팔겠다 해서 그것을 명도에 관해서 구에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인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누구 말마따나, 뭐냐 하면 그건 토지수용법이고 무슨 법이고 이것은 최후의 얘기입니다.
왜 법으로 갑니까?
이게 처음에 사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매매라 함은 서로 계약 당시에 계약에 대한 서로 체결을 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의 거리 땅 팔아서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 땅은 팔아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땅은 팔아놓고 아무 명도조차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리 급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급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협의매매 시에 명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나중에 정리하신 것인데 협의매매 시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할 테니 잔금 시에는, 아니 무슨 그것을, 보세요.
전세입자라는 것이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잘 알겠는데 전차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매할 당시까지도 그 건물 세입자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보상금을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저쪽에서는 우리가 수세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쪽은 파는 입장이잖아요.
노원 문화의 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세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수세적으로 한 게 없고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된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5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은 폐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의사표시로 변경을 했어요.
사인간에도, 공익 수용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 특약으로 넣으면 되는 사항인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10년 안에 해당 사업이 폐지명령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은 수용의 경우에요.
수용했을 때 5년인 것이고, 이것은 수용이 아니잖아요.
그 조항이, 그 만큼 환매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법상 원 소유자한테 무조건 1순위로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했는지,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도 말이지요……
아까 환매도 수세적이고 이것도 수세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 1순위 환매자 한테 환매통지를 했고요.
의사를 물었고요.
그 분이 6개월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하겠다고 하니 그때 저희들이 환매를 하려면 또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그 사람하고 환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자리가 2012년 7월 13일자로 환매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7월 13일 자로, 그리고 지금 환매대상 물건 감정평가 의뢰를 8월 3일자로 바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매금액 결정을 8월 22일 채 한 달 반도 안 되는 사이에 해버렸어요.
환매결정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이 땅이 환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경우하고 공매를 통해서 팔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더불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국장님은 감사를 누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무 그렇게 법 법 하지 마세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없어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보세요.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103억에 넘겼지요?
이게 103억이 넘어갔어요.
원래 97억에 사서 103억에 넘어갔어요.
환매, 원 소요주한테, 그런데 현재 그쪽 평당 가격이 8000에서 1억입니다.
제가 그쪽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 지역에 정통한 분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210억 정도 나가요.
그 땅값이, 현재 210억 정도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내 땅 같으면 더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땅,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대로 팔고 싶지요.
이런 절차를 왜 갖겠습니까?
그런데 법상 그 사람이 윗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받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이 그 사람한테 환매가 된다고 친다면 그 환매가격을 늦게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받아야 돈이 100억 단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공예금 예치를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환매를 최초 소유자 장안국, 김철규 두 분한테 환매를 했어요.
그 환매날짜가 2013년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 환매가 되었는데 지금 장안국씨 소유가 바로 그날 조진오씨 한테 넘어 갔어요
바로 그날, 시차도 없습니다.
28일 환매를 하고, 김철규 소유도 3월 28일 환매가 되고 그날 바로 조진오씨 한테, 이 두 필지가 다른데 이 환매를 받은 것을 산 사람은 한 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로커 동원 이런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지금 그 토지를 환매권자한테 다시 매수한 분은 그 인근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 상계2동 청사 건립계획이 변경이 되고 진로마트로 옮겨진다 등등, 그렇게 되면 환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추측을 합니다.
이면의 내용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황을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은 공개적으로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3월 28일 환매권자한테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각각 다른 필지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그날,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뭔가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환매를 했잖아요.
환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매권자가 이것을 사들이면 과거에 내가 판 가격이 97억인데 103억 정도, 시가 고려해서 103억 해서 6억 정도 더 해서 팔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그것도 그날 사들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환매는 관련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하는 방식이,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매권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 감정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매로 하게 되면 기준은 저희들도 똑같이 감정가액이 기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감정가액을 이것은 순전히 추정이지만 위원님이 추정을 물어보셨으니까, 저희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해봐야 아는 것인데, 하지만 나름대로 공시지가 해서 왔더니 한 1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매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산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2억 몇 천이 나왔던 것이고, 일반감정가는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그 110억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2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소위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고 시가가 있잖아요.
저는 시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로……
그때 보다 2배가 올라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탐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000에서 1억이 가는데 평당 8000으로 계산해도 두 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협의매수할 때 왜 일시불이냐 하는 부분도 방금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세로 사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가로 삽니다.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준다는 메리트라도 있어야 그 사람도 빨리 팔고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 충분히 주었어요.
요새 시가로도 충분하게 준 것이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은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시가를 잘 알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집중을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못 들으셨지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로마트 자리나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자리나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별화가, 지금 같은 노원 문화의 거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 복합청사 자리는 핵심코어입니다.
그 자리가 8000에서 1억이고 같은 문화의 거리라도 조금 떨어진 소담빌 짓고 있는 그 자리는 평당 4000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더블 차이가 나요.
길 건너는 2000, 제 가격 받은 것입니다.
너무 소유주를 편들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상계2동 동청사와 공공복합건물을 짓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우리 소유의 땅을 팔고 진로마트 현재 자리를 사서 갭을 메꾸어서 하겠다 그것은 좋은데 원래 목적을 하는 상계2동 동 복합청사는 아직도 명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 20일이라는 기한을 남겨 놓고 있고, 부수적인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땅, 우리가 팔은 땅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다 해서 환매권자가 또 제3의 인물이 환매로 산 것을 또 사서 거기에 엄청난 차액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바닥 시세는 현재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권리금이 30억, 40억 오고 가고 있고, 그러면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 살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한 150억 정도가 새버린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돌아오는 답변은 곧 됩니다, 곧 됩니다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8월 말인가 9월 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중에 2차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9월 말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10월 말에 하겠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아울러서 한말씀 드리자면 상계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 주민들이나 관련단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다가 복합청사를 지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그 기대가 점점 원망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매금액을, 빨리 판 그 부분은 법상 그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팔수록 저희한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는 것이 저희 공공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했던 것이고……
환매는 돈이 나가는 거지요.
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빨리 받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을, 기왕에 그 사람한테 금액까지 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팔수도 있는데 그것을 금년 2월에 팔았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야죠.
왜 빨리 팔 수 있는데 늦게 팔아서 100억이라는 이자손실을 가져왔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환매를 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빨리 팔아서 좋다, 제가 지적했던 말씀은 환매 사실이 우리는 문제제기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공고 이후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당일 날 환매 받아가지고 당일 날 다른 사람한테 파냐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내의 당초 사업부지내 건물과 진행 사항은 그게 2009년도 3월 달에 취득을 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민선5기 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설계공모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진로마트 이 땅을 금년도 3월 달에 취득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계공모도 했고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가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중으로 나오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발주가 들어가는데 계약까지 간다면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내에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네요.
다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죽일놈이에요.
괜히 이런 얘기를,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법 법 하시는데 진로마트 자리도 협의매매예요.
아까 김운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협의매매라 함은 사인 간이든 공공기관 간이든 아니면 공공기관과 사인 간이든 간에 협의를 할 때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내용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은 맺기 나름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진로마트를 살 때 계약할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명도조건으로 하자 라는 것을 넣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 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 하면 왜 자꾸 명도가 늦어지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4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5층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명도가 빨리 돼도 우리가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떠나서도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예요.
협의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명도까지, 소유주가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이게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로마트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땅을 파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명도까지 너희가 책임지고, 명도비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준다 라고 체결을 했더라면 좀 더 동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뒤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동의를 하시냐고요.
그것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전차사업도 명도자한테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자가 지상권에 대한 보상책임도 가지고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 뭐냐 하면 협의라 함은……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지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예전까지는 그런 게 관례적으로 해 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갔지만 좀 더 검토해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한 번 봅시다.
이왕에 상계2동 동 청사가 지금 접근성이 좀 나쁘고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하고 이래서 상계2동 주민들한테 뭔가 좋은 환경과 쾌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동 청사를 마련하고 복합을 만들겠다 이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동 청사를 C등급 받았나요?
D등급인가, C등급 받았죠?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려면 중요한 얘기예요.
빨리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동의합니까?
금년 3월 28일 날인가 샀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된 날로부터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 거의 다 지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의매매라 함은, 계속 말이 돌아가요.
협의매매라 함은 그런 조건까지 아울러서 토지소유자한테 너희가 명도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보상, 그래서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명도가 더 쉽게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거를 빨리 진행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조건이라면 당초의 진로마트하고 원 소유자하고는 내년도 3월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그 전에 내보내려면 상당 부분 자기가 어떤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도 아니고 감정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원 소유자가 시세보다도 적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세입자 부분도 자기가 안고 갈 그런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 결과론적으로 얘기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제가 수차례 했어요.
명도부터 각서를 받든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해당 과장이 잘 모르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검토를 안 하고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말씀 나누고 했던 부분이에요.
명도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고요.
파는 사람이 뭐 답답해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명도를 조건으로 하지, 이렇게 자기가 명도까지 껴안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거의 끝났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질책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상계2동 동청사의 문제점을 안고 새로운 동 복합청사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늑대소년처럼 다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노원문화의 거리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의 맹점을 악용을 어떤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내 소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노원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분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당초 원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토지매수하고 보상권 다 해주고……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형식만 취했다 하는 식으로 했어도 될 사항인데 노원구청은 워낙 주민보호에 앞장 서시는 구청이기 때문에 적극적 공시와 아울러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환매권자 두 분이 우리 주민이 아니야, 노원주민이 아니에요.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매를 다시 받은 사람, 공매한 사람도 노원주민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노원주민이겠지만 노원주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매권자가 환매를 받아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 아쉬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공공기관에서 목적했던 건물을 못 짓고 그것을 내놓게 돼서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줘서 그 사람이 활용하도록 했다 하면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날 환매를 받아서 그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제가 갖는 아쉬움은 조금만 더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법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구 재정도 열악한 노원구에서, 25개구 중에서 최고 열악한 노원구에서 백 몇 억이라는 그런 돈이 그런 식으로 농락당한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가지고, 그게 참 너무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계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복합 동청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훨씬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 점이 아쉽고 나머지 제가 안고 있는 의구심이나 개연성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기왕에 땅 파는 것 구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또 가급적 구민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빨리, 기왕에 짓는다면 빨리 상계2동 주민들한테 그 편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 잘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의혹이 없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하고 방식이 틀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플래카드까지 걸고 주변에 공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 그때그때 제가 문의를 드리면 바로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질의를 보충으로 드린 게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명도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매도자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그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답변 과정 속에 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로마트 자리도 저희들이 시세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안 하고 저희들이 빨리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깎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포함시켜 주면 안 됩니까? 하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집을 사실 때나 아니면 팔 때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혀 그런 것을 시도도 안 하고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협의매수가 결국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약이잖아요.
쌍방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란 자체가 사실은 반대의사의 합치거든요.
서로 좋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나도 좋다 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 땅 자체를 사는 취득 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로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국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시도도 안 해 봅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뿐만 아니고 이 공공사업은 국가기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사업, 공공사업에 과연 협의매수할 때 명도책임까지 지워서 협의매수를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지면 그것은 아니지요.
보편타당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만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향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그 전에 그런 예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야 되는 것이고, 예가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진행을 했다면 모르지만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 그게 잘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차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지적을 해주셨더라면……
오늘 속기록을 찾아볼게요.
명도 확실하게 해라, 명도,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고 사인간의 문제고 뭐든 간에 항상 문제는 지상권을 확보당하고 있을 때는 명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수차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이 아니면 상계2동 복합청사 안 된다 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을 이제 와서 찾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찾으셨어야 되고, 꼭 그 자리여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충분히 있었어요.
옛날에는 상당보상인가요.
개념도 어떤 상당액만 주면 되는 정도로 보상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적정보상인지 완전보상인지 그것도 변해가거든요.
나름대로 보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로 주면 더 좋지요.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최대한 사업도 빨리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2월인가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주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소유주와 지상권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관계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관계를 어긴 거예요.
토지 소유주가 지상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긴 거 아닙니까?
원래는 2014년 3월까지면 어긴 거 아니에요.
자꾸 법 얘기 하지 말아요.
법은 나도 법 전공은 안 했지만 알 만큼 아니까 법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아파트 소유주가 국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사인 간에 만약 나는 계약기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파는 거다 나머지 네가 명도해서 가져가라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 소유주와 전세자와의 계약에서는 묵언의 내가 계약기간도 있는 것이고 만약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특약사항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약사항까지 왜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냐고요.
지금 사인간의 거래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 계약파기 시에는 이사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복비를 내가 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토지수요주하고 진로마트하고 계약관계가 물론 그분들 사이에 있었겠지요.
내년 3월까지지만, 진로마트 원 소유주가 우리하고 협의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네들끼리는 계약위반이니까 그 사람 책임일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그 사람한테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을 테니까 이 금액에 소유권 넘겨주라, 이 도시계획사업의 관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가겠다, 언제 나가겠다 이래놓고 말이지요.
이게 서토위 가고 중투위 가고 그 사람들도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그거 왜 삽니까?
누가 사라고 했어요?
제가 누가 사라고 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왜 샀냐고요.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지, 사라고 하니까 급하게 사서 일시불 주고 그렇게, 이러면 자꾸 험한 말 나옵니다.
하다못해 시가 25억에 팔라는 것도 안 팔은 건물을 19억 5000에 사면서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어요.
그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라는 게,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또 아무리 이것이 공공의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에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담당자들의, 주무관들의 임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계약담당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했어요.
하다못해 시도라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든지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마치 국장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고 우리한테 거꾸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진로마트 자리 땅 매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급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에요.
왜 그 땅을 꼭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지금도 되지 않아요.
지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지……
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열화와 같이 사 달라는 주민들의 성화는 없었어요.
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지 난 그게 의문점이 다시 들어요.
왜냐, 자꾸 변명하시니까,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협의라는 게 뭡니까?
수용을 했다면 또 내용이 달라요.
협의는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는 게 협의지 줄 것 다 주고 퍼주고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그것은 협의 아니에요.
굴종이지 굴종……
지금 보십시오.
그 땅을 왜 하필이면 샀느냐 까지 얘기가 된다면 이게 당초 최초로 얘기가 되어야 되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굴종이다, 아니 협의매수면 아까 일시불을 조금 더 중도금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도는 안 되어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도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이 3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한 7, 8개월 지났잖아요.
아직 그 자체도요.
계약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으며 됐단 얘기지요.
계약을, 계약대로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12월 5일까지 계속 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도, 그런 어떤 합의조차도, 시도조차도 안 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시도조차 안 해 놓고 법이냐 뭐냐, 그렇게 국장님께서 박애주의자고 전지전능해서 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떤 시도도 안 해보고 응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님, 아직도 중토위 재결이 완료가 아직 안 되었다니까요.
제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느냐, 만약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명도에 대한 부분을 적시했을 때, 명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잔금을 준다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중토위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협의니까, 협의해 놓고 무슨, 그거를 왜 노력 안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라 하더라도 구청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인 구청하고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데는 다른 뭐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떳떳해, 구청에 대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대단한 그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약자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끝까지 중토위하고 할 것 다하고 명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저 사람이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저거 쫓겨나면, 이거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분이 그 보상금을 받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 진로마트가 4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완전히 접는 게 아니고 그분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모양이에요.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도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아까 개인 간의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점포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권리금이라는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전할 자기 대책도 마련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매매를 할 때 그것을 조건을 걸었으면 되는 것을 왜 이제 와서……
지금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는요.
그렇게 걸었으면 될 거라고 단정을 해버리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 재정에 막대한,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아닐 수 있지만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그것을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옮겨가지고 이쪽에 사서 하는데 그러면서까지 명도가 안 돼 가지고 기간까지 이렇게 길어지는 이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거지 다른 것까지 다……
우리는 지금 10개월 동안에 설계공모까지 끝나고 5, 6개월씩 걸리는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서 지금 서울시에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면 전임 구청장은 1년 4개월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후임 구청장은……
그만큼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1년 4개월 동안에 질질 끌던 것을 8개월 안에 다 해결했다는……
그만큼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너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거 계속 공방이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의 일은 왜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번 일만 문제 삼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갑니까?
그게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는 게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무슨, 전에 지적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걸 왜 지적하느냐……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으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협의매수할 때 무조건 아무 조건도 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절차를……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어떤 매수‧매도행위도, 계약행위도 모든 것은 어떤 보편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인한테 매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유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예를 들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명도부분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매도자가 책임을 졌으면 지금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조차는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 그것이 왜 전에는 지적을 안 했고 이제 와서 지적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안 한 집행부가 잘못인 거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놓고서 왜 전에는 안 그러던 것을 이제 와서 지적하냐……
앞으로 기왕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굴욕적이다 뭐다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범법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약 당시에 동시적으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특수목적을 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 수용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알려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안 하고 중간에 폐지되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한 번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거 없어요.
노원 문화의 거리 땅 말이지 200억 받을 수 있는 것을 100억에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돈 손실했다, 아쉽다,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 같이 공분을 해줘야 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환매 받아서 그날 당장에 넘겨가지고 시세차익을 100억 원씩 얻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공분을 해줘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분을 같이 해서 분노를 일으킨다고 다 해줘야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법 법 따지면 안 되지요.
아무리 구청이 법을 따지고 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인이 말이지 그날 당장에 1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챙길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착오없이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너무 기다리시니까 다들 이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쉽고……
중요한 사항이고, 하여튼 오늘 제가 속기록이나 공공자리에서 남길 수 없는 사항은 제가 남기지 않고 개연성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모습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통․반장 문제가 아파트지역은 단독주택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통장모집을 하면 치열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도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집하기 어려운데, 특히 예를 들면 태릉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원룸, 도시형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단위는 적을지언정 세대수도 엄청 많고 다가구주택, 요새 추세가 다가구나 다세대나 원룸으로 하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상당히 지원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공석인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야 전․출입을 한다든가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반장까지 다 맡아서 하니까 필요가 있는데 요새는 실제 반장이라는 게 유명무실할 정도로 무의미한데 오히려 이런 단독주택지역인 취약지역에는 통장수를 좀 늘려서 업무를 줄여주면 그런 공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명에 4가지가 있네요.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나눔의 실천, 헌혈을 통한 사랑나눔의 실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실천, 기부를 통한 희망나눔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물론 보니까 봉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헌혈도 많이 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장기기증이나 기부를 통해서 상당히 달성률이 얕은데, 물론 기부를 통한다는 것은 물질이나 금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가 여유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적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장기기증 혹시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서 권장을 해야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따라오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다 하셨다니까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 구청직원, 아니면 동사무소직원 이렇게 해서 먼저 함으로써 나머지 분들이, 구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상계2동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통반장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통장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류도 넘겨주고 하시던데,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도 시켜주고 그랬지요?
한 달에 만 원씩이지요?
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20만 원이고 명절 때 한 번씩 20만 원씩 더 드립니다.
설하고 추석 때요.
1년에 여름하고 겨울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할 때는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참관하라고 통지까지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 50명씩 100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20, 30대1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수급자는 별도로 15명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찾아보면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려운 학생이 많아서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벌어서 납부금을 자기가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보를 하도록 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방학 동안이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첫 번째 걸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지역을 가보고 아파트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쨌든 여건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만, 엘리베이터를 타도 얼굴만 멀끔히 쳐다보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어서 더 잘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이 학교다’ 라는 과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걸음으로 오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걸음이 세 번째 걸음에 몰입되어서 다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인사하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기 운동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각 아파트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인사하기 운동의 스티커를 다 부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 훼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해서 스티커를 다시 한번 부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지만 이것은 병행해서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인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다가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 과제는 끝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라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만이 이웃 간에 서로 좋은 이웃, 사랑하는 이웃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지원해 주는 돈이 6억이잖아요?
분기마다 받고 연말에 평가해서 그 다음 연도 그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단체나 이런 비영리 NGO단체 이런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재적소 꼭 써야 할 곳에 쓰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잘 짚어서 필요없는 데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내내 상계2동 동청사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관하고 민간하고 관계할 때 민간이 보상받는 경우에는 억울하다 이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요, 여기에 재결신청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환매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상계2동 청사 자리를 환매권자한테 줄 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환매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 환매권자한테 반드시 통지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취득가액으로 환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가격이 많은 변동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런데 저희는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여기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질의하기가 뭐하니까 자료로 간단히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기회도 감사장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거기다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랑방이 조성된 것이고요.
운영은 월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사랑방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율운영위원회 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 그럴 경우에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괜찮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회원수가 65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회원수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상계6‧7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김생환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계신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시의원님도 당연직입니까?
중계2‧3동이나, 다른 선거구 내에 하계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아니고 상계6‧7동만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정업무 부분감사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6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노원구 서비스공단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75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119건 1803만 2000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비위직원 2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22건, 우수사례 24건을 각각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45건, 용역 37건, 물품분야 67건, 기타분야 24건 총 173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 2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1280명에 대한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서명을 추진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청렴나눔방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구내 방송,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실시와 기강 감찰반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조직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 1283명 전 직원이 평균 11.4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대상 222명 중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 199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6월 18일과 11월 2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78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각종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실태점검, 풍수해 예방, 약수터 관리실태 등 월별,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정책회의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부구청장 주재 하에 10회에 걸쳐 18건의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실적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의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1만 58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연말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불편사항 신고 창구인 182를 통해 73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였고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4388건의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접수처리 부적정 25건 등 총 63건에 대해 부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구민감사관 운영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일반감사관 19명과 전문감사관 4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로, 물관리, 공원녹지 분야 관급공사와 건설공사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등 57개소 풍수해대비 현장조사와 관내 자전거대여소 및 보관소 총 224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실적입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입장에서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민불편사항 등을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서 10월 현재 840여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예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집행률이 과도하게 낮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유형별로 보면 업무소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늘 이런 거지요?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훈계‧주의들을 하게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상적인 교육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주부살피미단이 있잖아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건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추세가 있나요?
주부살피미가 매해 동일인이 아니라 전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같아서 줄어든다기보다는 이분들 간담회를 두 차례 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깨끗해졌고 민원을 제기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친절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7건에 맞추어서 수당을 지급해드리는데 그것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한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조사한 것에 보면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치처리 사항, 최근 민원사항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업무상 저작권 관련 조사결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으니까 기억하시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업무상 저작물을 개인명의로 저작 등록하는 경우 시정조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됐어요?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게 7월 12일날 구청장이 특별히 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건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기본경비가 83.3%고 생활민원해소가 72% 집행을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약해요.
특히 감사활동 강화는 35%밖에 안 되는데 감사활동 강화에 대한 것이 뭐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건수별로 지급을 하는 형태의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는데 현재 1756만 6000원만 저희가 지금 사용한 상황이라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사용 집행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재산 상황들을 파악을 할 때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출되는 비용이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 발생한 건수가 적어서 덜 집행된 경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업무도 하시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징계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아주 운이 없게도 꼭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상당수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면책제도 운영 현황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운영실적이 없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크게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잘못된 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번 년도에 그런 적극적 행정들이 결과가 잘못되었던 경우가 저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업무가 과중해서, 본인이 담당해야 될 업무분량과 영역이 상당한데 인원은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는 내지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내부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 전 해의 감사 처리하는 관행에 비추어서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업무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 감사직원들도 상당히 고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되 원칙에 어긋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않도록 하자 라는 그런 교량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내부 회의도 많이 하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녹지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들의 경우에 상당히 구청 전체로도 고질적으로 애를 먹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누락됐거나 하는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직원들이, 기능직은 배정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과하면 저희가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저희 고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토목과도 보니까 직원들이 오면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냐면 현재 승진에 관련 없는 후배들을 그런 곳에 배치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또 거기 가서 징계를 받으면 불리하니까 뒤로 빼고 거기에 멀어진 분들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아신다면 재량권도 발휘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방감사, 두들겨 잡는 감사보다도 예방감사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라면 조금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선처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번에도 문제가 또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침들도 관련 과에서 마련해놨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관련 과와 같이 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사안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계속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리사항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의견서에 계속 써넣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인사충원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3일간 결정을 못 내리고 세 차례 정도 계속 회의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의 갈등이 많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원구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힘 있는 쪽에 압력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요.
그런데 비리가 별로 없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리한 것 까지 도와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비리를 적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를 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하고 주민들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하고, 또 내부자고발에 의한 비리적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런 것들 각각의 상황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들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전체 100%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탐지된, 제보가 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체 비율에 비하면 낮기는 하나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건수들, 굉장히 큰 그런 건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와 직결되는 중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에 비례한 경우와 건수는 내부의 조사들은 많지만 그것이 징계로 올라가는 경우는 적은 반면에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은 내부제보나 특명사항의 경우에는 바로 징계로 직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보통 징계까지 가는 중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요.
내부제보는 극히 적지요.
노원구청에 1년에 몇 건 정도, 비밀이에요?
내부고발이 없이는 청렴도가 좋아지리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그게 쉽게 발견이 되겠어요?
대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신분도 정확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많지 않은 조직이 좋은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정해진 감사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감사를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에 그런 업무가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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