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

일시 2013년11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은 19개 동 주민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눠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동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 5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및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통장 141명 및 임기중 통장 1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장의 사기진작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쪽 3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을 3회 214명 실시하였고 봉사상 및 청소년상 등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은 접수결과 14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6개 부문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4번,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별 1개 팀씩 출전해 댄스·합창·악기연주 등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지난 11월 5일 개최했으며 11월11일 부터는 3일간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3년 자치회관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구 신아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연촌사랑방」을 개소하였으며 구 지원사업으로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및 행복삶터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 사업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1개 분야에 선정, 지원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 및 나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공동체 리더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공동체 리더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7쪽 6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상계동 385-1(현 진로마트)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건물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월계1동 지하 동아리실 방음공사 등 동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1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8번, 제6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체험 중심의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번,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62개 단체, 181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0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를 위해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라벨부착 및 발급비용 지급 등 각종 소요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2013년 민방위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650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2만 1452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2번, 201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19일 부터 8월 22일 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3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작년대비 1만 4585명 증가하였으며 동 캠프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서 70개 프로그램 1만 8000여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센터에서는 관내 유통업체, 병원 등이 참여하는 6개 기획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14번,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5월부터 봉사시간 50시간 초과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가맹점 376개소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김운종입니다.
매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집행율이 72.24%면 미집행율이 28.3%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가장 큰 이유가 상계2동 청사 건립비용을 금년에 반영했는데 공사착공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약 32억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강 큰 이유입니다.
김운종위원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지원 오타가 난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8900만 원 잡혔어요.
이것이 1인 1일 수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소요예산하고 맞지 않는 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인당 약 3만 원이기 때문에……
김운종위원   3만 원이래도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인당 1일이고요.
이 사람들이 방학 동안에 활동하는 기간을 약 30일정도 활동한다 하면 1인당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운종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3대가 함께하는 텃밭가꾸기가 있는데 꼭 3대라야만 텃밭가꾸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공동체사업의 전체 예산이 약 2500만 원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한 19개 사업이 최초에 응모를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일부 탈락하고 본심사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한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운종위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유권이전이 3월 1일에 끝났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지금 현재 진로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20일까지는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종위원   12월 20일까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김운종위원   여기 보면 수용재결 결정을 6월 14일에 하셨는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땅 매수했을 때는 토지주하고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질의는 토지 원 소유자가 세입자 부분도 책임지도록 하지 왜 세입자 부분까지도 구에서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운종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세입자 문제까지도 도시계획사업자가 영업권 보상을 해주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그 토지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김운종위원   관청에서는 그 땅을 보고 계약을 한 것이지 건물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 문화의 거리 내에 당초 건물과 땅 부지도 이런 방식으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김운종위원   7월 30일 공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공탁했습니다.
김운종위원   2억 돈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김운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2억 돈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원래 토지주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은, 예를 들면 처음 계약했을 때는 이런 게 없이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땅만 사들인 것이지 진로마트 전체를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요.
그런데 왜 부지 수용재결을 하고 공탁을 걸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러니까 지상권도 있기 때문에,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부분에 대해서도……
김운종위원   지상권은 물건까지 다 책임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요.
토지주 한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차인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은 임차인도 도시계획사업자가 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운종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지불을 했습니까?
일시불로 땅을 샀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요.
김운종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관례에 보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잔액, 이 건물을 비워줬을 때 잔금을 치르고 이런 법인데 일시불로 줘버리면 그 진로마트를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계약해 놓고 중도금 주고, 통상적으로 일반적 관례에 보면 잔금은 나중에 치르고 잔금 치를 때 다 비워주는 조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땅만 덜컥 사들여놓고 2억 돈이……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일반적인 사경제 부분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절차고, 저희들이 국가 경제활동 내역에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계약금주고 중도금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운종위원   진로마트에서 요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은 보상을 하려면 기본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현재 진로마트 운영하시는 분이 그 보상액에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 수용을 거절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되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12월경에 진로마트 이전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 12월 실시설계 완료, 공사발주 및 계약,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통반장상해보험 가입 올해부터 조례 제정하고 추경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타구도 몇 개 구가 통반장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2개 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장들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디지털홍보과에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반장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사실 통반장 역할이 통장하고 반장하고 중첩이 되는데 거의 통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통반장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범위 내에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 활동은 통장에 비해서 반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희위원   보면 반장님들 역할이라는 게 편차들이 많이 있는 것이 통장들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역할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홍보과에 반장들한테 신문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이상희위원   관련해서 매체선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과에서는 조사라든지 매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반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하거나 정기적으로 리서치한 게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디지털홍보과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에서 통반장 신문매체를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합니다.
이상희위원   실제적으로 반장님들하고 업무관련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요.
이상희위원   다른 지원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따로 논의되거나 직접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통반장 지원에 관해서요?
이상희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 통반장 지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절 때 상품권으로 보상품 주는 것 외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통장님들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는 고민되지 못했던 부분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거의 없기는 한데 그나마 저는 지금 이 신문 들어가는 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언론매체 다변화가 급변해 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을 하던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신문, 지역신문을 거의 쿼터나누듯이 동별로 나누어서 이 동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저 동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1450여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자원봉사팀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자원봉사팀장 김경희입니다.
2013년도에 9만 4732명이 등록돼 있고 2012년에는 8만 147명, 실제 등록수와 1회 이상 활동한 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2011년 대비 2012년은 어떤 건지도 좀……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2011년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연도별로 증가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2년 것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증가추세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제가……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예, 지금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를 봐도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건데 계속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계속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이상희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원봉사카드제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수기로 실적을 다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손쉽게 카드로 전환해주고……
이상희위원   관리방법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그게 가장 크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동 캠프가 사실 개설만 돼 있지 유명무실했었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장비, 인원을 보강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 보상체계, 할인가맹점도 저희들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분들은 일부 할인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구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뒷받침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상해보험 가입해 드리는 부분이 가입기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그 당시에 봉사 작업내용의 위험도가 선정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변경되거나 고민된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일부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예전에는 구 단위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통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입단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저희들이 가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자 전원을 다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본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가 보신 분들도 느끼셨고 주위 분들도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여기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뭉뚱그려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반영됐으리라고 봐요.
사실은 구청장이 연두에 각 동을 방문하는 의미는 그 동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나 그 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그 동에서 발표하고 싶은 자랑거리라든지 그 동의 결집력이나 소속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자리인데 그 동을 편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권역별 연두방문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듣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처음 했지만 신선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예전처럼 동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 동 연두행사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면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반면에 구나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 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물론 다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동을 아예 하지 말든가 아니면 동 단위로 해서 뭔가 소속감도 주고 구청장이 그 동에 애정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권역별로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이 당초에 권역별로 기획을 할 때는 동 단위 사이즈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나 관심 사항을 같이 한 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동 단위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추진 관련해서 김운종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아까 진로마트를 일시불로 한 번에 끊어서 줬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아까 진로마트에 대한 계약이 수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수용 아닙니다.
협의매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쭉 스크린을 했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보면, 협의매매고 얼마든지 정태준이라는 소유주한테 우리 구청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명도에 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명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각서까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토지소유주한테 끌려 다니고 있어요.
구 행정이 일반 사인한테 이렇게 끌려 다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협의매매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수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관례라고 그러셨는데 일시불이라는 자체도 이런 관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더군다나 진로마트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땅을 사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해서 명도를 조건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위를 선점해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3월 28일인가 일시불로 줘버리고 지금 이때까지 명도를 구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의 특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공공사업이라 하면 도로를 낸다든지 지금처럼 동 청사, 공공기관을 짓는다든지 공공수요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기복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판 거 아니에요.
정태준씨가 자기 의사로 판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 진로마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아니, 그 토지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은 공공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대 이해관계인이 그 공공사업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공사업을 목표하고 있는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용까지를 감안해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문화의 거리 내 토지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의매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죠.
협의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공공사업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한테 일부 자기가 혜택이 있어야 빨리 협조를 하지 계약금주고 중도금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 다 책임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거든요.
원기복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원기복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진로마트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틀려요.
진로마트는 협의매매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이거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어요.
원기복위원   이것은 협의매매 이후에 지정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전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지요.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구청간의 관계는 협의매매를 하신 거고 구청이 우리가 이 땅이 꼭 필요하니 너희들이 팔아라 라고 수용이라든지 어떤 강요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강요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가 사실 이것을 팔고 싶었어요.
그전부터 땅을, 다만 뒤에 지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마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걸렸겠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그 부분을 떠안아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의 거리 내에서 청사건립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립계획 변경내용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를 이미 다 이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진로마트를 포함해서 여러 부지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추천이 됐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진로마트가 가장 낫다 라고 해서 거기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마치 처음부터 진로마트가 이 땅 사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일련의 과정은 다 압니다.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계2동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이유로 해서 쓴다는 것까지 결정이 났었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진로마트 현 자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로마트의 토지소유주가 우리 것 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정도로 절박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협의매매를 했다, 소유주 정태준과 우리 구청과 이 땅이 필요하다, 팔겠다 협의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협의매매를 하는 과정에 일시불로 일단 금액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명도의 책임을 구청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체결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보면 토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영업권 보상도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위에 지상권이 다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 건물이 있고 영업권 보상이라는 게 파는 사람이 보상해 줄 리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사업자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제도가 법상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차사업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례보다는 법의 규정상 내용 취지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사업자가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관례라고 굳이 이야기하신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전차사업도 일시불로 줬어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취득을 받고 우리 명의로 넘어와야 지상권에 있는 보상을 해주는, 그 당사자하고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원기복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협의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협의매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국고행위입니다.
당사자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월적으로 누를 입장은 못 되고 더군다나 사실 아쉬운 쪽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우월적으로 누르고 안 누르고를 떠나서 협의매매하는데 조건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협의매매라 하면 말 그대로 협의예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명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치를 때 명도는 너희가 완료시켜줘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용이라 하면 또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더라면 진로마트는 12월 20일 명도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일시불로 드렸다고 한 부분도 소유권이 저희한테 빨리 넘어와야 지상권에 있는 임차인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소유주 입장에서 명도소송으로 간다든지 대집행으로 간다든지 권리행사를 해서 그 부분이 그래야 정리가 빨리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의 상식을 뒤엎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 물건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무슨 말씀이신지……
원기복위원   아니,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물건을 넘기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면 이 물건이 다 나한테 왔을 때 돈을 주지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물건이 왔죠.
소유권이전……
원기복위원   물건이 오기만 하면 뭐해요?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까 토지수용법에……
원기복위원   그거 따지지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거를 안 따지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원기복위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수용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임재혁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협의매수 과정에서 명도에 대한 조건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에 이렇게 왔으니까 명도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당연히 협의매수를 처음에 한 건지, 아니면 명도에 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먼저 제시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팔겠다 해서 그것을 명도에 관해서 구에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인지……
원기복위원   답변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명도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지수용법 관련 사항에 보면 영업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지금 자꾸 토지수용법을, 국장님 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누구 말마따나, 뭐냐 하면 그건 토지수용법이고 무슨 법이고 이것은 최후의 얘기입니다.
왜 법으로 갑니까?
이게 처음에 사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매매라 함은 서로 계약 당시에 계약에 대한 서로 체결을 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왜 그것은 전혀 안 하고, 그 의무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수용법만 따지고 있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개인간의 사인거래도……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협의매매를 할 때 이런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들 명도 후에 우리가 하겠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땅 팔아서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 땅은 팔아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땅은 팔아놓고 아무 명도조차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리 급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급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협의매매 시에 명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나중에 정리하신 것인데 협의매매 시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할 테니 잔금 시에는, 아니 무슨 그것을, 보세요.
전세입자라는 것이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전차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매할 당시까지도 그 건물 세입자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보상금을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기복위원   보세요.
왜 저쪽에서는 우리가 수세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쪽은 파는 입장이잖아요.
노원 문화의 거리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파는 입장에서 수세적이고 여기는 또 사는 입장에서도 수세적이고 이것은 왜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수세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세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수세적으로 한 게 없고 별도로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저쪽도 남아있는 데는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당초 환매부분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된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5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은 폐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의사표시로 변경을 했어요.
원기복위원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환매건에 보면 환매는 사인 간에도 환매가 있어요.
사인간에도, 공익 수용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 특약으로 넣으면 되는 사항인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10년 안에 해당 사업이 폐지명령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은 수용의 경우에요.  
수용했을 때 5년인 것이고, 이것은 수용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은 환매권자가 내가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10년까지 분할해서 라도 그 땅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그 만큼 환매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법상 원 소유자한테 무조건 1순위로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했는지,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도 말이지요……
원기복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환매에 대해서 수세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그것을 살 때, 노원 문화의 거리를 취득할 때 그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환매도 수세적이고 이것도 수세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 1순위 환매자 한테 환매통지를 했고요.
의사를 물었고요.
그 분이 6개월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하겠다고 하니 그때 저희들이 환매를 하려면 또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그 사람하고 환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것은 수세적이란 표현이 일단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자리가 2012년 7월 13일자로 환매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7월 13일 자로, 그리고 지금 환매대상 물건 감정평가 의뢰를 8월 3일자로 바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매금액 결정을 8월 22일 채 한 달 반도 안 되는 사이에 해버렸어요.
환매결정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이거 법상 6개월 이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환매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렸는데 이것을 어디에 공고를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보에 공고를 하셨는데 7월 13일 계획수립하고 열람공고를 17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환매를 요청하고 금액이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이 땅이 환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경우하고 공매를 통해서 팔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더불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국장님은 감사를 누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못하는데요.
원기복위원   한 번 보세요.  
너무 그렇게 법 법 하지 마세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없어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보세요.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103억에 넘겼지요?
이게 103억이 넘어갔어요.
원래 97억에 사서 103억에 넘어갔어요.
환매, 원 소요주한테, 그런데 현재 그쪽 평당 가격이 8000에서 1억입니다.
제가 그쪽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 지역에 정통한 분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210억 정도 나가요.  
그 땅값이, 현재 210억 정도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내 땅 같으면 더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원기복위원   더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구청이 투명하고 구청 행정이 외부에 잘 알려지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7월 17일날 했는데 8월 22일날 환매결정이 득달같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게 매각과정이 빨리 빨리 약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면서도 그쪽은 낮은 가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땅,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대로 팔고 싶지요.
이런 절차를 왜 갖겠습니까?
그런데 법상 그 사람이 윗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받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이 그 사람한테 환매가 된다고 친다면 그 환매가격을 늦게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받아야 돈이 100억 단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공예금 예치를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원기복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보면 환매를 현재 그 분들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환매를 최초 소유자 장안국, 김철규 두 분한테 환매를 했어요.
그 환매날짜가 2013년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 환매가 되었는데 지금 장안국씨 소유가 바로 그날 조진오씨 한테 넘어 갔어요
바로 그날, 시차도 없습니다.
28일 환매를 하고, 김철규 소유도 3월 28일 환매가 되고 그날 바로 조진오씨 한테, 이 두 필지가 다른데 이 환매를 받은 것을 산 사람은 한 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로커 동원 이런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지금 그 토지를 환매권자한테 다시 매수한 분은 그 인근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 상계2동 청사 건립계획이 변경이 되고 진로마트로 옮겨진다 등등, 그렇게 되면 환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추측을 합니다.
이면의 내용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업자가 그 지역에 공공복합청사를 지으려다 못 지으니까 환매가 된다는 사실을 상당한 정보력을 동원해서 알아서 환매권자들한테 환매를 받아라, 공매를 하면 비싸지니까 환매받아라 그래서 나한테 달라 이런 스토리가 있다 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황을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은 공개적으로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기복위원   그것은 개연성의 얘기고, 했다가 아니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3월 28일 환매권자한테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각각 다른 필지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그날,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뭔가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비약이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환매를 했잖아요.
환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매권자가 이것을 사들이면 과거에 내가 판 가격이 97억인데 103억 정도, 시가 고려해서 103억 해서 6억 정도 더 해서 팔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그것도 그날 사들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참고로 공매를 하게 되면 토지가액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초 저희 부서의 요구자료 중에서도 환매금액을 이미 요구하셨고, 만일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느냐 까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환매는 관련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하는 방식이,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매권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 감정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매로 하게 되면 기준은 저희들도 똑같이 감정가액이 기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감정가액을 이것은 순전히 추정이지만 위원님이 추정을 물어보셨으니까, 저희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해봐야 아는 것인데, 하지만 나름대로 공시지가 해서 왔더니 한 1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매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산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2억 몇 천이 나왔던 것이고, 일반감정가는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그 110억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2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소위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고  시가가 있잖아요.
저는 시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은 감정가이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시가로 과거 2, 3년 사이 보다 문화의 거리가, 과거 4년 전이면 2009년이잖아요.
그때 보다 2배가 올라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탐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000에서 1억이 가는데 평당 8000으로 계산해도 두 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원기복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진로마트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매수할 때 왜 일시불이냐 하는 부분도 방금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세로 사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가로 삽니다.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준다는 메리트라도 있어야 그 사람도 빨리 팔고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쪽 진로마트 52억은요.
가격 충분히 주었어요.  
요새 시가로도 충분하게 준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은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적다고 말씀하시면……
원기복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은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시가를 잘 알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집중을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못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죄송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진로마트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로마트 자리나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자리나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별화가, 지금 같은 노원 문화의 거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 복합청사 자리는 핵심코어입니다.
그 자리가 8000에서 1억이고 같은 문화의 거리라도 조금 떨어진 소담빌 짓고 있는 그 자리는 평당 4000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더블 차이가 나요.
길 건너는 2000, 제 가격 받은 것입니다.
너무 소유주를 편들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상계2동 동청사와 공공복합건물을 짓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우리 소유의 땅을 팔고 진로마트 현재 자리를 사서 갭을 메꾸어서 하겠다 그것은 좋은데 원래 목적을 하는 상계2동 동 복합청사는 아직도 명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 20일이라는 기한을 남겨 놓고 있고, 부수적인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땅, 우리가 팔은 땅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다 해서 환매권자가 또 제3의 인물이 환매로 산 것을 또 사서 거기에 엄청난 차액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바닥 시세는 현재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권리금이 30억, 40억 오고 가고 있고, 그러면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 살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한 150억 정도가 새버린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상계2동 동 복합청사 진로마트자리 명도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늘 돌아오는 답변은 곧 됩니다, 곧 됩니다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8월 말인가 9월 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중에 2차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9월 말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10월 말에 하겠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아울러서 한말씀 드리자면 상계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 주민들이나 관련단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다가 복합청사를 지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그 기대가 점점 원망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매금액을, 빨리 판 그 부분은 법상 그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팔수록 저희한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는 것이 저희 공공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했던 것이고……
원기복위원   환매금액이요?
환매는 돈이 나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우리가 받는 거죠.
원기복위원   환매가 뭘 받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사람은 땅과 건물을 가져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것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원기복위원   제3자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문화의 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문화의 거리가 지금 우리가 환매를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환매시키는 거죠.
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빨리 받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원기복위원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하셨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기왕에 그 사람한테 금액까지 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팔수도 있는데 그것을 금년 2월에 팔았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야죠.
왜 빨리 팔 수 있는데 늦게 팔아서 100억이라는 이자손실을 가져왔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원기복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물론 환매를 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빨리 팔아서 좋다, 제가 지적했던 말씀은 환매 사실이 우리는 문제제기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공고 이후에 만약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6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6개월 내에 의사표시가 안 되면 공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사람이 이미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를  위해서 감정도 하고 실시를 한 거예요.
원기복위원   아니, 이거는 차후 얘기지만 환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말이지요.
어떻게 당일 날 환매 받아가지고 당일 날 다른 사람한테 파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거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원기복위원   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당일 날 그 사람이, 환매권자가 저희한테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한 것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저만 얘기할 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다음에 진로마트자리는 당초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중도금을 우월적으로 잘 이끌어나가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빨리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고 소유권이 넘어와야 나머지 지상권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소유자의 입장에서 빨리 빨리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내의 당초 사업부지내 건물과 진행 사항은 그게 2009년도 3월 달에 취득을 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민선5기 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설계공모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진로마트 이 땅을 금년도 3월 달에 취득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계공모도 했고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가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중으로 나오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발주가 들어가는데 계약까지 간다면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내에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네요.
다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죽일놈이에요.
괜히 이런 얘기를,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법 법 하시는데 진로마트 자리도 협의매매예요.
아까 김운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협의매매라 함은 사인 간이든 공공기관 간이든 아니면 공공기관과 사인 간이든 간에 협의를 할 때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내용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은 맺기 나름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진로마트를 살 때 계약할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명도조건으로 하자 라는 것을 넣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 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 하면 왜 자꾸 명도가 늦어지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4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5층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명도가 빨리 돼도 우리가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떠나서도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예요.
협의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명도까지, 소유주가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이게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로마트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땅을 파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명도까지 너희가 책임지고, 명도비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준다 라고 체결을 했더라면 좀 더 동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뒤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잘 살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뭘 살펴요.
그거는 동의를 하시냐고요.
그것 못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명도부분을 협의계약을 할 때 매도자한테 명도책임을 지우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차사업도 명도자한테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자가 지상권에 대한 보상책임도 가지고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기복위원   자꾸 말씀 되풀이 되는데, 저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 뭐냐 하면 협의라 함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지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예전까지는 그런 게 관례적으로 해 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갔지만 좀 더 검토해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한 번 봅시다.
이왕에 상계2동 동 청사가 지금 접근성이 좀 나쁘고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하고 이래서 상계2동 주민들한테 뭔가 좋은 환경과 쾌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동 청사를 마련하고 복합을 만들겠다 이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동 청사를 C등급 받았나요?
D등급인가, C등급 받았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D등급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좀 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원기복위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려면 중요한 얘기예요.
빨리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리모델링으로 최초에 검토했으면 검토한 대로 빨리 왜 안 갔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그게 여의치 못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상계2동 진로마트 자리로 옮기기로 했으면 빨리 상계2동 진로마트자리에 동 복합청사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동의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금년 3월 28일 날인가 샀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된 날로부터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 거의 다 지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의매매라 함은, 계속 말이 돌아가요.
협의매매라 함은 그런 조건까지 아울러서 토지소유자한테 너희가 명도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보상, 그래서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명도가 더 쉽게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거를 빨리 진행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초의 진로마트하고 원 소유자하고는 내년도 3월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그 전에 내보내려면 상당 부분 자기가 어떤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도 아니고 감정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원 소유자가 시세보다도 적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세입자 부분도 자기가 안고 갈 그런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원기복위원   가능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기복위원   관점의 차이인데, 협의매매라 함은 그 사람이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의사가 없으면 협의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 결과론적으로 얘기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제가 수차례 했어요.
명도부터 각서를 받든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아서요.
그 당시에는 해당 과장이 잘 모르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검토를 안 하고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기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취임하신 지 2년 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 나눈 거예요.
그때 같이 말씀 나누고 했던 부분이에요.
명도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는 이 명도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계2동 주민들한테 본래 목적한 동 청사를 빨리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빨리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구청에서 이전받아가지고 명도하면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원 소유자입장에서 자기가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진로마트 쪽 파는 사람입장보다는 저희가 낫지요.
파는 사람이 뭐 답답해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아니에요.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명도를 조건으로 하지, 이렇게 자기가 명도까지 껴안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만일 기회를 주시면 각종 공공사업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명도까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고 하는 현황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거의 끝났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질책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상계2동 동청사의 문제점을 안고 새로운 동 복합청사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늑대소년처럼 다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노원문화의 거리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의 맹점을 악용을 어떤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내 소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노원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분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로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지만 환매권자 보호라는 법적취지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사에 반해서, 어쨌든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협의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당초 원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사실은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도 보면 환매특약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토지매수하고 보상권 다 해주고……
원기복위원   소극적으로 공시하고 이렇게 했어도 될 사항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형식만 취했다 하는 식으로 했어도 될 사항인데 노원구청은 워낙 주민보호에 앞장 서시는 구청이기 때문에 적극적 공시와 아울러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환매권자 두 분이 우리 주민이 아니야, 노원주민이 아니에요.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매를 다시 받은 사람, 공매한 사람도 노원주민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노원주민이겠지만 노원주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매권자가 환매를 받아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 아쉬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공공기관에서 목적했던 건물을 못 짓고 그것을 내놓게 돼서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줘서 그 사람이 활용하도록 했다 하면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날 환매를 받아서 그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제가 갖는 아쉬움은 조금만 더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법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구 재정도 열악한 노원구에서, 25개구 중에서 최고 열악한 노원구에서 백 몇 억이라는 그런 돈이 그런 식으로 농락당한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가지고, 그게 참 너무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계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복합 동청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훨씬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 점이 아쉽고 나머지 제가 안고 있는 의구심이나 개연성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노원구 의원님으로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기왕에 땅 파는 것 구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또 가급적 구민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빨리, 기왕에 짓는다면 빨리 상계2동 주민들한테 그 편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 잘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의혹이 없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12월 20일 명도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저희들은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하고 방식이 틀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플래카드까지 걸고 주변에 공개를 했으니까……
원기복위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기가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주변에 거기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렇게 믿어야지요.
원기복위원   그 부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 그때그때 제가 문의를 드리면 바로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저도 같이 알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질의를 보충으로 드린 게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명도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매도자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그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러셨군요.
아까 제가 답변 과정 속에 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로마트 자리도 저희들이 시세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위원장 임재혁   그런 것은 아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빨리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인간이나 아니면 공인과 사인간의 관계든지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협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깎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포함시켜 주면 안 됩니까? 하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집을 사실 때나 아니면 팔 때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혀 그런 것을 시도도 안 하고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매수가 결국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약이잖아요.
쌍방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란 자체가 사실은 반대의사의 합치거든요.
서로 좋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나도 좋다 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 땅 자체를 사는 취득 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로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임재혁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국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시도도 안 해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장님, 아까 이석하셨을 때 그 답변을 추가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뿐만 아니고 이 공공사업은 국가기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사업, 공공사업에 과연 협의매수할 때 명도책임까지 지워서 협의매수를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위원장 임재혁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위원장 임재혁   사례가 적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지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지면 그것은 아니지요.
보편타당해야지요.
○위원장 임재혁   보편타당이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계약을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물론 얼토당토 않은 것을 제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제시를 해봐서 안 되면 보편타당한 것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제시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자기 판단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자가 영업권보상까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도인한테 그렇게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만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이미 했어야지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향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그 전에 그런 예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야 되는 것이고, 예가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진행을 했다면 모르지만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 그게 잘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차 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차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지적을 해주셨더라면……
원기복위원   그 지적은 제가 수차례 했어요.
오늘 속기록을 찾아볼게요.
명도 확실하게 해라, 명도,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고 사인간의 문제고 뭐든 간에 항상 문제는 지상권을 확보당하고 있을 때는 명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수차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이 아니면 상계2동 복합청사 안 된다 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질이……
원기복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에 이미 이러이러한 개연성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찾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찾으셨어야 되고, 꼭 그 자리여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충분히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토지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등의, 영업을 폐지하고 휴업한 이 보상까지도, 지금은 이 보상이요 예전에는 적정보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보상인가요.
개념도 어떤 상당액만 주면 되는 정도로 보상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적정보상인지 완전보상인지 그것도 변해가거든요.
나름대로 보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로 주면 더 좋지요.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최대한 사업도 빨리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물론 진로마트 자리의 토지 소유주와 지금 진로마트와의 계약 간의 문제인데 그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인가로 알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2월인가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주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소유주와 지상권자 간의 계약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은 제가……
원기복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원기복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관계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관계를 어긴 거예요.
토지 소유주가 지상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긴 거 아닙니까?
원래는 2014년 3월까지면 어긴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계약당사자가 져야지요.  
자꾸 법 얘기 하지 말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법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법 얘기하지 말아요.
법은 나도 법 전공은 안 했지만 알 만큼 아니까 법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아파트 소유주가 국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사인 간에 만약 나는 계약기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파는 거다 나머지 네가 명도해서 가져가라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 소유주와 전세자와의 계약에서는 묵언의 내가 계약기간도 있는 것이고 만약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특약사항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약사항까지 왜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냐고요.
지금 사인간의 거래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 계약파기 시에는 이사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복비를 내가 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토지수요주하고 진로마트하고 계약관계가 물론 그분들 사이에 있었겠지요.
내년 3월까지지만, 진로마트 원 소유주가 우리하고 협의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네들끼리는 계약위반이니까 그 사람 책임일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그 사람한테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을 테니까 이 금액에 소유권 넘겨주라, 이 도시계획사업의 관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면 그 장치를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보고할 때 마다 다르면 안 되지요.  
언제 나가겠다, 언제 나가겠다 이래놓고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나가는 그것은 진로마트 당사자도 멀쩡히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2억 600만 원 지금 보상금액이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진로마트 당사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기다리는 주민들의 그것은 안 중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도시계획사업이 제일 더디게 가는 게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토위 가고 중투위 가고 그 사람들도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원기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사지 말았어야 돼요.
그거 왜 삽니까?
누가 사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기복위원   자꾸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알아요.
제가 누가 사라고 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왜 샀냐고요.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지, 사라고 하니까 급하게 사서 일시불 주고 그렇게, 이러면 자꾸 험한 말 나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리를 하시고요.  
원기복위원   왜 자꾸 그 부분을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국장님,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이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시가 25억에 팔라는 것도 안 팔은 건물을 19억 5000에 사면서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어요.
그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라는 게,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또 아무리 이것이 공공의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에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담당자들의, 주무관들의 임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계약담당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했어요.
하다못해 시도라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든지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마치 국장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고 우리한테 거꾸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려고 하면 되겠어요?
원기복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마트 자리 땅 매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급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에요.
왜 그 땅을 꼭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지금도 되지 않아요.
지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미 결정됐잖아요.
원기복위원   아니, 결정나고 아니고 간에 제가 상계동 주민이고 상계2동 출신의 구의원이에요.
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열화와 같이 사 달라는 주민들의 성화는 없었어요.
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지 난 그게 의문점이 다시 들어요.
왜냐, 자꾸 변명하시니까,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협의라는 게 뭡니까?
수용을 했다면 또 내용이 달라요.
협의는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는 게 협의지 줄 것 다 주고 퍼주고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그것은 협의 아니에요.
굴종이지 굴종……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지금 굴종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변이 자꾸 그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땅을 왜 하필이면 샀느냐 까지 얘기가 된다면 이게 당초 최초로 얘기가 되어야 되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굴종이다, 아니 협의매수면 아까 일시불을 조금 더 중도금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기복위원   제 말꼬리 잡지 마시고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협의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게 사고 이러다 보니 일시불로 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라는 것은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도는 안 되어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도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이 3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한 7, 8개월 지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직 중토위에서 완전하게 보상금액이 재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자체도요.
원기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까지 하시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게 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상 그 사람도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아니, 이게 치외법권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으며 됐단 얘기지요.
계약을, 계약대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뜻만 그렇게 가면 좋지 않았겠느냐, 과연 그 사람이……
○위원장 임재혁   왜 원론을 말씀하세요.
원기복위원   그 시도조차 안 하셨다면서요.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박애주의자에요.
국장님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12월 5일까지 계속 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도, 그런 어떤 합의조차도, 시도조차도 안 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시도조차 안 해 놓고 법이냐 뭐냐, 그렇게 국장님께서 박애주의자고 전지전능해서 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떤 시도도 안 해보고 응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재혁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전차사업이나 공공사업들의 전례, 하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차사업에는 전혀 위원님들 지적이 없다가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그 땅이냐, 또 일시불로 다 줬느냐, 명도 조건은 왜 매도인으로 안 하고 우리가 떠안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공공사업도 다 이 절차대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원기복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데 다른 전차사업도 살펴보지만 이렇게 까지 명도가 지연된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거 팔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직도 중토위 재결이 완료가 아직 안 되었다니까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또 원론으로 갑시다, 그거 협의할 때 못 합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느냐, 만약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명도에 대한 부분을 적시했을 때, 명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잔금을 준다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중토위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협의니까, 협의해 놓고 무슨, 그거를 왜 노력 안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거 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진로마트가 지금 노원에 4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4개가 있어요.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라 하더라도 구청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인 구청하고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데는 다른 뭐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떳떳해, 구청에 대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대단한 그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약자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끝까지 중토위하고 할 것 다하고 명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저 사람이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저거 쫓겨나면, 이거 아니에요, 부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그분이 그 보상금을 받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 진로마트가 4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완전히 접는 게 아니고 그분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모양이에요.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도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아까 개인 간의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점포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권리금이라는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전할 자기 대책도 마련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거는 진로마트의 입장인거고 우리 국장님이 진로마트를 대변하시는 게……○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토위까지 다 지금 재결요청을 해 놨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공전이 된다니까요.
협의매매를 할 때 그것을 조건을 걸었으면 되는 것을 왜 이제 와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는요.
그렇게 걸었으면 될 거라고 단정을 해버리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원기복위원   시도조차 안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지금까지 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시고 지금 온 것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것만 질타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조사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좀 특이사항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 재정에 막대한,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아닐 수 있지만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그것을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옮겨가지고 이쪽에 사서 하는데 그러면서까지 명도가 안 돼 가지고 기간까지 이렇게 길어지는 이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거지 다른 것까지 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당초에 문화의 거리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친다면 1년 4개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공모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10개월 동안에 설계공모까지 끝나고 5, 6개월씩 걸리는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서 지금 서울시에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기복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중대한 실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임 구청장은 1년 4개월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후임 구청장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지요.
그만큼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원기복위원   그리고 말이 또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전임 구청장이 한 사항이라고 해서 확 뒤집어가지고 바꿔서 하는 부분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잣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기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에 질질 끌던 것을 8개월 안에 다 해결했다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질질 끌었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너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원기복위원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조차도 그것도 달리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제는 또 너무 빠르면 그것도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하시고 늦으면 또 늦은 대로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원기복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공방이 되는데……
○위원장 임재혁   아니, 행정 진행을 빨리 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의 일은 왜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번 일만 문제 삼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갑니까?
그게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는 게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무슨, 전에 지적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걸 왜 지적하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인식했으면 당연히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으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혁   아니, 그러면 법에 으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도시계획사업은 협의매수할 때 무조건 아무 조건도 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명시까지 어떻게 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절차를……
○위원장 임재혁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어떤 매수‧매도행위도, 계약행위도 모든 것은 어떤 보편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인한테 매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유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예를 들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명도부분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매도자가 책임을 졌으면 지금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조차는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 그것이 왜 전에는 지적을 안 했고 이제 와서 지적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안 한 집행부가 잘못인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일관됐어야지요.
그렇게 답변해놓고서 왜 전에는 안 그러던 것을 이제 와서 지적하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데 계속 돌아와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도시계획사업 절차들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옛날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굴욕적이다 뭐다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혁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답변은 일관되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범법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기복위원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약 당시에 동시적으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특수목적을 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 수용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알려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안 하고 중간에 폐지되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한 번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거 없어요.
노원 문화의 거리 땅 말이지 200억 받을 수 있는 것을 100억에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돈 손실했다, 아쉽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업자들 농간에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아니, 농간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구청이 넘어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적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듣기에 따라서는 속기록에 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딱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같이 공분을 해줘야 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환매 받아서 그날 당장에 넘겨가지고 시세차익을 100억 원씩 얻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공분을 해줘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분을 같이 해서 분노를 일으킨다고 다 해줘야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법 법 따지면 안 되지요.
아무리 구청이 법을 따지고 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인이 말이지 그날 당장에 1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챙길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00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아쉽다,  동 복합청사 그거는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명도부분까지 했더라면 좀 빨리 했을 수 있을 텐데, 요약하자면 그런 두 가지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없이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오늘 보니까 그렇게 법을 좋아하셔……
○위원장 임재혁   이 한 가지 문제가지고 거의 두 시간이나 진행이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너무 기다리시니까 다들 이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쉽고……
원기복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하여튼 오늘 제가 속기록이나 공공자리에서 남길 수 없는 사항은 제가 남기지 않고 개연성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모습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장 임재혁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몇 가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통․반장 문제가 아파트지역은 단독주택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통장모집을 하면 치열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도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집하기 어려운데, 특히 예를 들면 태릉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원룸, 도시형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단위는 적을지언정 세대수도 엄청 많고 다가구주택, 요새 추세가 다가구나 다세대나 원룸으로 하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상당히 지원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공석인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야 전․출입을 한다든가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반장까지 다 맡아서 하니까 필요가 있는데 요새는 실제 반장이라는 게 유명무실할 정도로 무의미한데 오히려 이런 단독주택지역인 취약지역에는 통장수를 좀 늘려서 업무를 줄여주면 그런 공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자원봉사나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제명에 4가지가 있네요.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나눔의 실천, 헌혈을 통한 사랑나눔의 실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실천, 기부를 통한 희망나눔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물론 보니까 봉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헌혈도 많이 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장기기증이나 기부를 통해서 상당히 달성률이 얕은데, 물론 기부를 통한다는 것은 물질이나 금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가 여유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적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장기기증 혹시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서약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팀장님들은 다 하셨어요?
○마을만들기획팀장 장의백   예.
○위원장 임재혁   상당히 모범이신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장기기증과 각막기증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서 권장을 해야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따라오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다 하셨다니까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 구청직원, 아니면 동사무소직원 이렇게 해서 먼저 함으로써 나머지 분들이, 구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잘 하셨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혁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날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상계2동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통반장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통장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예비군 이런 일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류도 넘겨주고 하시던데,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도 시켜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이분들 복지비로 나가는 게 얼마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수당이 월 만 원정도……
○부위원장 송인기   만 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게 여기 소요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어디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통장아카데미……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것은 교육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만 원씩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요?
한 달에 만 원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한 달에 만 원씩, 물론 통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주려면 한이 없지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 지방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상 내년에는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요.
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통장들이 한 달에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명절 때 한 번씩 20만 원씩 더 드립니다.
설하고 추석 때요.
○부위원장 송인기   이런 부분을 한 번 챙겨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다음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4페이지요.
1년에 여름하고 겨울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냥 인터넷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전산추첨을 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전산추첨을 해서, 한 번 모집을 하면 몇 명이나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통상 20, 30대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50명이면 20, 30대1이면 1500명……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000명이상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할 때는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참관하라고 통지까지 해요.
○부위원장 송인기   대학생들이 참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러면 그 참관인이 또 오더라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다음 학기 납부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학생들이 못 하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 수도 왕왕, 왕왕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류심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우리 주민의 자식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 납부금 100만 원이라도 타서 보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 50명씩 100명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상, 하반기 15명씩 30명은 저소득자나 장애인용으로 아예 실링을 배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20, 30대1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수급자는 별도로 15명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찾아보면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려운 학생이 많아서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벌어서 납부금을 자기가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보를 하도록 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방학 동안이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첫 번째 걸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것이 닦아진 다음에 제3과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으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가보고 아파트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쨌든 여건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만, 엘리베이터를 타도 얼굴만 멀끔히 쳐다보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어서 더 잘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이 학교다’ 라는 과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걸음으로 오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걸음이 세 번째 걸음에 몰입되어서 다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인사하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기 운동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각 아파트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인사하기 운동의 스티커를 다 부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 훼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해서 스티커를 다시 한번 부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지만 이것은 병행해서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인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다가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 과제는 끝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라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만이 이웃 간에 서로 좋은 이웃, 사랑하는 이웃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지원해 주는 돈이 6억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6억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거의 결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받고 연말에 평가해서 그 다음 연도 그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단체나 이런 비영리 NGO단체 이런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재적소 꼭 써야 할 곳에 쓰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런 것들이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만 들었겠습니까마는 주위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잘 짚어서 필요없는 데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상계2동 동청사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관하고 민간하고 관계할 때 민간이 보상받는 경우에는 억울하다 이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요, 여기에 재결신청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환매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도열위원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계2동 청사 자리를 환매권자한테 줄 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환매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 환매권자한테 반드시 통지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취득가액으로 환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가격이 많은 변동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열위원   감정가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없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없었습니다.
정도열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큰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행정적으로는 적법하게 했다고 봅니다.
정도열위원   그런데 밖에서 유언비어 비슷하게 나도는 얘기들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부분에 혹시 행정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열위원   밖에서 벌어진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3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여기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질의하기가 뭐하니까 자료로 간단히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드리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5번 ‘행복공동체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운영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기회도 감사장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어떤 것을……
정도열위원   행복공동체 노원 만들기 사업에서 ‘연촌사랑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신아경로당이 경로당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지역에 사실 신아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거기다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랑방이 조성된 것이고요.
운영은 월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사랑방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네요.
여기는 자율운영위원회 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 그럴 경우에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괜찮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회원수가 65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회원수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자유총연맹 회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상계6‧7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김생환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계신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시의원님도 당연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우리 구의원님이 당연직일 텐데요.
○위원장 임재혁   아니, 유일하게 전 동에서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는 동은 상계6‧7동이에요.
중계2‧3동이나, 다른 선거구 내에 하계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아니고 상계6‧7동만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떤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오전에 많이들 질의를 하셨고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혁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위원장 임재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정업무 부분감사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6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노원구 서비스공단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75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119건 1803만 2000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비위직원 2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22건, 우수사례 24건을 각각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45건, 용역 37건, 물품분야 67건, 기타분야 24건 총 173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 2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1280명에 대한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서명을 추진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청렴나눔방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구내 방송,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실시와 기강 감찰반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조직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 1283명 전 직원이 평균 11.4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대상 222명 중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 199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6월 18일과 11월 2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78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각종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실태점검, 풍수해 예방, 약수터 관리실태 등 월별,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정책회의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부구청장 주재 하에 10회에 걸쳐 18건의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실적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의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1만 58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연말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불편사항 신고 창구인 182를 통해 73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였고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4388건의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접수처리 부적정 25건 등 총 63건에 대해 부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구민감사관 운영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일반감사관 19명과 전문감사관 4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로, 물관리, 공원녹지 분야 관급공사와 건설공사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등 57개소 풍수해대비 현장조사와 관내 자전거대여소 및 보관소 총 224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실적입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입장에서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민불편사항 등을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서 10월 현재 840여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예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일단 민원조정회의 같은 경우에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데 민원조정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경우나 부조리신고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이 책정은 되어 있으나 신고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집행률이 과도하게 낮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이 부분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러나 책정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비위공무원조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형별로 보면 업무소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늘 이런 거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렇지요.
이상희위원   여기서 징계받을 건들은 적은 거고, 이게 대부분 어지간한 경우에 그냥 업무소홀로 다 구분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징계양정규정이 있어서 징계양정규정에 포함되는 것들은 징계 요청을 하고요.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훈계‧주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발생건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일 텐데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상적인 교육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감사일수를 이번에도 획기적으로 대폭 늘였고 감사업무 같은 경우도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집중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 같은 경우에도 주제별로 감사를 한다든가, 같은 것 감사를 한다고 해도 전체 중요한 부서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감사업무 강화에 충실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또 지적사항들 지적하는 것, 이러 이러한 경우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상희위원   그거는 이쪽 부서에 물어볼 게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주부살피미단이 있잖아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건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추세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라고……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부살피미가 매해 동일인이 아니라 전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같아서 줄어든다기보다는 이분들 간담회를 두 차례 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깨끗해졌고 민원을 제기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친절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상희위원   여쭤본 게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업무계획 심의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개선사항도 이쪽에서 많이 찾아내고 있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안 보니까 동별로 1명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많이 줄어서 더 이상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예산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아니,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희위원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똑같은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편성상 어려움 때문에 계속 동별 1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예산을 늘려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건에 맞추어서 수당을 지급해드리는데 그것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상희위원   그게 작년에 비해서 건수를 못 맞추는 분들이 더 늘어났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한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조사한 것에 보면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치처리 사항, 최근 민원사항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업무상 저작권 관련 조사결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으니까 기억하시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업무상 저작물을 개인명의로 저작 등록하는 경우 시정조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됐어요?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처음 1건입니다.
이상희위원   1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처음 1건이고 그전에도 이런 적발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사실은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게 7월 12일날 구청장이 특별히 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 조치에 있어서 노원구로 저작권을 변환 등록하는 것 외에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개인적인 수익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래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이 건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요.
이상희위원   별다른 징계조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저작권법에 의한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은 이미 저작권 포기신청을 하셨고 저희들에게 저작권을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
이상희위원   특이한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기본경비가 83.3%고 생활민원해소가 72% 집행을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약해요.
특히 감사활동 강화는 35%밖에 안 되는데 감사활동 강화에 대한 것이 뭐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지난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3200만 원 정도 책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별로 지급을 하는 형태의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는데 현재 1756만 6000원만 저희가 지금 사용한 상황이라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사용 집행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45%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금융정보제공을 저희가 요구할 때 제출되는 상황인데 금융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예산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재산 상황들을 파악을 할 때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출되는 비용이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 발생한 건수가 적어서 덜 집행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공직자의식개혁인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하고 제목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의식개혁은 어쨌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데 설명들은 것은 다른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어떤 것하고……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것이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는 것이어서 윤리와 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항목을 지정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   정도열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업무도 하시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징계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아주 운이 없게도 꼭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상당수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면책제도 운영 현황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운영실적이 없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크게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잘못된 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적극적 행정면책제도라고 하면 규정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업무 이외에 본인이 창의적인 행정을 했을 때에 그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성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들,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번 년도에 그런 적극적 행정들이 결과가 잘못되었던 경우가 저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업무가 과중해서, 본인이 담당해야 될 업무분량과 영역이 상당한데 인원은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는 내지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내부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 전 해의 감사 처리하는 관행에 비추어서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업무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 감사직원들도 상당히 고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되 원칙에 어긋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않도록 하자 라는 그런 교량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내부 회의도 많이 하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녹지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들의 경우에 상당히 구청 전체로도 고질적으로 애를 먹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누락됐거나 하는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직원들이, 기능직은 배정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과하면 저희가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저희 고충들이 좀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재량을 발휘해서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토목과도 보니까 직원들이 오면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냐면 현재 승진에 관련 없는 후배들을 그런 곳에 배치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또 거기 가서 징계를 받으면 불리하니까 뒤로 빼고 거기에 멀어진 분들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아신다면 재량권도 발휘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방감사, 두들겨 잡는 감사보다도 예방감사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라면 조금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선처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차로 그 건과 관련해서 한 번 징계처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문제가 또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침들도 관련 과에서 마련해놨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관련 과와 같이 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사안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계속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리사항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의견서에 계속 써넣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인사충원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도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3일간 결정을 못 내리고 세 차례 정도 계속 회의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의 갈등이 많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원구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힘 있는 쪽에 압력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요.
그런데 비리가 별로 없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리한 것 까지 도와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비리를 적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를 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하고 주민들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하고, 또 내부자고발에 의한 비리적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런 것들 각각의 상황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서류상 제출했다시피 저희 자체 내에 정기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들을 통해서 조치들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달하고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들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전체 100%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탐지된, 제보가 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체 비율에 비하면 낮기는 하나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건수들, 굉장히 큰 그런 건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와 직결되는 중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에 비례한 경우와 건수는 내부의 조사들은 많지만 그것이 징계로 올라가는 경우는 적은 반면에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은 내부제보나 특명사항의 경우에는 바로 징계로 직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노원구청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리적발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게 건수로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내부비리 내부제보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보통 징계까지 가는 중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요.
내부제보는 극히 적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것은 건수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노원구청에 1년에 몇 건 정도, 비밀이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직들이 더 깨끗하게 되고 청렴해지려면 실제 내부고발이 있어야 돼요.
내부고발이 없이는 청렴도가 좋아지리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그게 쉽게 발견이 되겠어요?
대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신분도 정확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많지 않은 조직이 좋은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정해진 감사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감사를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에 그런 업무가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자원봉사팀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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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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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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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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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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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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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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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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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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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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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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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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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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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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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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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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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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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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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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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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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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