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징수과․부과과·부동산정보과), 노원구서비스공단
일시 2013년12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2013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세입전망입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실적은 354억 원으로 목표액 616억 원 대비 57.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구 세입목표의 8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 538억 대비 10억 정도 감소한 528억 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75억 대비 3억 초과한 78억 원,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 3억 1000만 원 대비 9000만 원 초과한 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세입은 목표액 616억보다 6억 감소한 61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491억 원보다 20억 원 초과한 511억 원을 징수하여 10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폐쇄기 전까지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현년도 및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실적으로는 10회에 총 88만 5000건입니다.
4쪽 4번, 압류 및 해제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2333건 29억 53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2238건을 해제하여 16억 89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예금 전자압류는 1336건 13억 8500만 원에 대해 압류하였고 778건 6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출채권, 공탁금 환급금 등 채권 1077건 16억 8500만 원을 압류하여 849건 1억 42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5번, 압류물건 공매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323명의 체납 7984건 39억 3900만 원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후 17건에 3억 23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488건 2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소유자 자진 인도 또는 상습체납으로 강제 견인된 차량 30대를 공매하여 195건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1968대를 영치하였습니다.
7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4회에 6만 1000건을 송달하였습니다.
8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압류 및 해제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로 203건 4억 89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28건을 해제하여 4억 11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차량은 3만 4352건 100억 6900만 원을 압류하였고 3762건을 해제하여 4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재산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정기분을 합쳐 373억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 376억 원보다 0.8%, 금액으로는 3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번,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5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액 75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쪽의 3번, 취득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39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였고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목표액 632억 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4억 원을 부과 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207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85억 원 대비 72.6%의 진도율로 12월 정기분 부과와 매월 비과세∙감면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쪽의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21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19억 원 대비 14.9%, 금액은 2억 8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6번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276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315억 원 대비 87.7%의 진도율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부과액이 감소되었으나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7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3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3억 7000만 원을 세원발굴하여 목표액에는 미달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311개 법인 중 235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발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9월말까지 총 9195호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833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9번, 어린이세무교실 개최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반기 상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 함양 및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조기 세금 인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세원 발굴을 위해서 시에서는 380 그런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급량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두 번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 있는 포괄예산에서 협조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 보면 주민세가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주민세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초과달성이 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다소 떨어지기도 했는데 경기하고 상관이 많이 있습니까?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주택을 사면 세금 내는 부분들이 전부 감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과 같이 심하게 안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에 정말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정말 가난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압류 및 해제 부분에 보면 예금 전자압류라고 해서 압류는 13억 3500만 원을 했는데 추심은 6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금 전자압류는 예금 압류를 하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5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금 전자압류는 저희가 2012년 10월에 도입한 것인데요.
나이스신용정보를 이용해서 1거래은행, 2거래은행, 3거래은행이 뜹니다.
그래서 10등급까지 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금 구좌가 있으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금은 15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이상만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보장성보험 통장이다 하면 저희가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받은 게 7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압류 및 해제, 5페이지 보면 압류실적은 100억 6900만 원인데 해제실적은 4억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압류는 세외수입 이월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인데 평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해도 자동차는 11년 이상 되면 압류와 상관없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과 5페이지 보면 총 법인수가 1242개소고 조사목표 법인수가 311개, 조사실적은 235개인데 진행율이 75%이고 아직까지 70, 80개의 법인을 조사를 아직 못 했어요.
연말이 다 되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12월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도 하고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장애인 취득세 부과취소 건에 대해서 장애인 감면차량 세대분리로 인한 차량 취득세 부과취소 요망,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 세대분리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감면 시 장애인 단독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가 공동명의로 할 때 감면을 시켜주는데 살다보면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장애인과 보호자가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장애인 감면해줬던 것을, 1년 해줬던 것을 1년 이내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분리하는 이유는 사시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보호시설에 수용된다든가 이러면 세대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일단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보호자한테 감면을 주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못 받는 거잖아요.
이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네요.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어쨌든 누락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부과과 2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에 보면 11월 말일 것 같은데 진도율이 73.4%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징수과 보고서에 보면 등록면허세 목표액 75억 대비 결산 전망액은 78억으로 소득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73%밖에 안 되는데 또 3억이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러는데, 12월이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등록면허세가 무엇이냐 하면 등록면허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타등록세와 면허분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체납분을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등록면허세는 매달 저희들이 등록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한 6억, 7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추산을 했고, 지금 연말이다 보면 금융권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서 기타등록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많이 발급돼서 11월하고 1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세우시고 있나요?
계속 주택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도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공시준비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한다고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감면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생애최초, 지금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면세점을 더 내려서 그런 입법취지가 된다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해야 될 부분이 감면부분에 대한 추징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가지고 온 감면서류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면 바로 추징을 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무공무원들한테 더 교육을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바로 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분 추징에 만전을 기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원이……
많지도 않은 인원에서 3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8급 직원이 지금 4명이 부족해요.
아마 8급 직원들이 주무관들이실 텐데,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있나요?
육아하고 질병휴직……
그러니까 행정직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인원충원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휴직이 비단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징수과장과 이창호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6건 160만 원입니다.
2번,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 및 개정된 중개업법 내용에 대하여 제도의 안정된 정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원구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 7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3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공고 사항입니다.
우리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개발을 제한하였으나 2013년 5월 24일자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4번,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 사항입니다.
건축부서의 사용승인 통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54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5번,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제 거래가로 신고 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실거래 신고 6451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고 지연된 1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번,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1441점을 일제 조사하여 멸실 기준점 123점을 폐기하고 20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6쪽 7번, 국․공유지의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 합병 및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일제정비 결과 지목변경 52필지 토지합병 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8번,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조사대상 2만 278필지에 대하여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지가 상승률은 2.60% 상승하였습니다.
7쪽 9번, 개별공기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119건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중계업소 관계자, 통, 반장 대상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린부동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
안내지도,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8쪽 11번,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1만 4000여개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하여 훼손 등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보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기 전에 이것이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11월 30일 현재로 다시 뽑았거든요.
가지고 가서 뽑아보니까 전부 91% 정도가 달성이 됐고요.
위원회가 많이 안 열려서 그렇게 되었고요.
토지가격조사 57% 이것도 감정평가 산정 의뢰가 올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안전거래 이것은 지금 91% 정도 올라갔고요.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서는 거의 우리가 12월까지, 내년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있는데요.
추진실적은 별로 없어요.
대상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는 분들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전처럼 이중계약서를 안 하고 거의 실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전세를 얻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한가가 60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전세 6000만 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최소한 8000 내지 1억 정도 올려서 여기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게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 2000만 원 정도 올라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면 보통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중개협회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되시는 분들도 이것을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금액 제한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돌릴 경우에 우체국에서 도로명주소로 안 하면, 구 지번으로 하면 발송을 안 해줄 가능성도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구청장님이 시 회의 갔다 오셔서 해당부서를 소집해서 앞으로 우리 공적 장부 같은 것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지율이 낮아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최고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길만이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시 예산으로 팸플릿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데도 내집주소가 몇 번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저희들이 사람 눈높이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다 홍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요.
주부들한테는 병따개를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또 우리구에서 특별히 한 게 뭐냐 하면 학교의 가정통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숙제를 내줘서 다시 가지고 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체국에서 배달 안 해주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구역 제도로 해서 행정동이 앞으로 향후에 넘버별로 바뀌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로명은 앞에 행정동이 안 나오고 무슨 무슨 노해로 437번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구청장님 회의석상에서도 나와서 행정동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행안부 측에서는 동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야만 향후에 주소가 정착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외국처럼 1구역, 몇 스트리트 해서 가는 것으로 도로명이……
그것까지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8페이지 11번 보면 시설물 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완료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몇 건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도로명 같은 것은 앞으로 내구연도가 있어서 바람이 불면 혹시 없어질까봐 줄도 세 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지주 같은 거 바뀔 때 지주가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2%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점검을 나가서 보면 사본보관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경미한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업무정지 받았다든지 그 정도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정지하는데 그것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정도 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으나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밀어부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도 어렵고 추진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내비게이션조차도 도로명주소를 찍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내년에 행안부에서, 우체국에서 안 하겠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꾸 국민을 상대로 심하게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으나 그래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줘야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만 잔뜩 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 그것은 아마 정책이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빨리 도로명주소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병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수수료 굉장히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정보를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인근과 같이 해서 담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신고, 민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2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개업자가 친목회에서 서로 담합을 해서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목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담합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26조에 의해서 담합행위를 한 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부당한 공정행위 금지사항입니다.
사업자별로 서로 담합을 해서 같은 업자한테 다시 물건을 안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그 민원인한테 시정조치할 사항이다, 과징금을 부과할 사항이다 해서 조치사항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39조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사항이 최하 업무정지 3월, 6월, 1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대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하신 분들도 서로 대여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해서 거기에 놔두고 그 다음에 돈 있는 분이 가게 다 얻어서 거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그 두 분이 나와서 같이 하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힘들고요.
이 대여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수수료 과다징수 그것도 같이 수사를 의뢰해서 검사의 기소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게 거의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법상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거래기 때문에 민법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요새는 확실히 옛날보다 실거래 위반하는 게 줄어들었지요?
여기 실적이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적발된 건수입니까?
그래서 10%, 20%, 30%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금용거래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거래가제도가 2006년도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99%가 거의 매수인 쪽에서, 나중에 자기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족관계 문제에 있어서, 친척 간에 문제에 있어서 세금 때문에 서로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명법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소송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 주소에 대해서 자기 주소만 알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우체국도 말씀하셨는데 몇 백 명 아니면 천명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려고 하는 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거의 구 주소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일일이 몇 백 명, 몇 천 명 다 전화해서 다시 파악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까지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행정관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는 현재의 구 주소를 베이스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관리가 그렇게 되는데 도로명주소로 하면 이게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주소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사이트에 들어가면 구 지번을 치면,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고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구 지번을 병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수할 때 주민등록 신고를 하러 갈 때도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구 지번은 안 받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주소명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주소로 우편을 보낸다든가 할 때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거기는 같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요.
서양은 대부분이 광활한 대지 위에 그냥 도로가 쭉 먼저 뚫리고 거기 도로에 집들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구 주소가 천년 이상을 써온 주소예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 제도는, 아니면 무슨 동, 도시화되면서 한 것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도 도로명주소로 하고 있나요?
전면적으로는 못하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끌어서 연기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내년부터는 전면하는데 이것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가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전면 100% 바뀐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요.
그 습관을, 관습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물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병행을 계속 해가면서 바꿔야지, 한 세대가 지나가야 이것이 정착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대 이상은 컴퓨터에 숙달하지 않은 연령층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10년이고 계속 병행해서 하다가 그 세대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 싶으면 그때 막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막아버리면, 당장 막아버리면 혼란만 가중되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심지어는 우편번호도 바꾼다고, 우편번호도 한자리 수 늘려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섬밭길 139, 저희 풍림아파트 우편번호가 139-955예요.
그런데 섬밭길 139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조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야 모르면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부득이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 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본부장 송재혁,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경영혁신팀장 고범석,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시설관리팀장 하지융, 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 공연기획팀장 박영주, 공연시설팀장 박손수, 노원어울림극장팀장 박형식)
이어서 노원서비스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단인력은 임원 2명, 정규직 95명, 기간제근로자 171명, 파견 공무원 9명 등 총 2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3년 총예산 136억 8400여만 원 중 10월말 기준으로 98억 21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율은 71.7%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10월말 기준 통상적 평균집행율 83%보다 집행율이 부진한 사유는 일반경비의 경우 시기 미 도래한 미집행분이 대다수이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사업별 예산을 긴축 집행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수입은 75억 4200여만 원이며 연간 목표대비 87.1% 수준입니다.
이는 통상적 목표 수치인 83%를 초과달성한 수치이며 공단의 수입구조상 분기나 반기별로 수입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 11월과 12월에 매출이 다른 달 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수입목표 초과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지는 10월말까지 운영결과 22억 79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센터와 주차사업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구청 환경미화, 안내도우미, 도시통합모니터링 운영 등 수입은 없고 지출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무수익 사업의 수탁으로 인한 적자의 증가분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도부터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무수익 사업이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수탁되어 그 결과가 2012년도 경영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2012년 10월부터 수탁 운영된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무수익사업들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구조로 인건비는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어 향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설립 6년차가 넘어서면서 임직원들의 시설운영의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구조상 공익성이 강한 비수익 사업의 증가로 경영수지 개선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구조 개선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발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공단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만족도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3년도부터 공단 기간제근로자에게 월 2만 5000원의 맞춤형복지비, 월 4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공단 직원 중 월급여가 135만 7000원에 미달되는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숙련된 인력활용을 통한 공단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계속근무기간 2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환실적으로 2013년 10월까지 3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전환되었고 2013년말까지 1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공단 명칭변경입니다.
2013년 6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변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현판과 CI 제작, 시설부착물 교체, 직원 결의대회 등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공단명칭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노원구서비스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공단의 명칭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이수제 운영과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서비스 마인드 함양, 투명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교육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총 38회의 각종 교육을 통해 597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연말까지 추가로 10여회의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시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강화와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봉사활동 모임인 참우리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늘편한집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구 소재 서울동부혈액원과 결연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평가는 공단의 경영효율화, 공공성증진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사업수지, 대행사업비 절감율 등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로 구분됩니다.
매년 정성평가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량평가는 최하위에 그쳐 종합평가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진 주요사유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비중이 낮으며,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무수익 사업의 수탁 증가로 인력 및 조직이 확대된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평가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단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014년도 경영평가 시에는 좀 더 향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일일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 생활 스포츠시설로 수영, 체육, 문화강좌 등 총 78개 종목에 1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총 8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실적은 연간 수입목표 30억 100여만 원에 수입실적 24억 1300여만 원으로 80.38%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상 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강좌가 일부 있어 연말 기준 시 현재 수입 달성율보다는 향상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유료화 추진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은 총 68면으로 체육센터 일일 이용 회원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그간 비회원 차량의 장기 주차 및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용고객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기간을 갖고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유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유료화를 통하여 약 1200여만 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이용차량도 일일 평균 16%감소한 일 546대로 유료화전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노원구의 날 프로농구 무료관람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하여 서울시 연고의 프로농구단인 삼성썬더스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농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323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은 총 27개소에 1635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수입목표 29억 5500여만 원 대비 27억 85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94.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총면수 2003면 대비 가용면수 1908면에 배정면수 1712면으로 가득율 8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연간목표 5억 92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3억 88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65.5%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의 수입 달성율이 저조하게 보일 수 있으나 반기별 거주자 신청을 받는 운영 형태상 6월과 12월에 매출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는 총 80면의 규모로 운영되며 2013년 10월까지 견인차량 보관실적은 807대로 일평균 2.69대이며 수입실적은 총 54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사업입니다.
공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2013년 현재 3501건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노원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 지원을 위하여 30여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및 강의실 대관으로 각종 행사를 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좌는 2013년 10월말 현재 총 7704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억 5200여만 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초 수탁 시 보다 이용인원은 약 32%, 수입실적은 약 63% 증가된 실적입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노약자 안전 보호 및 시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기존 이용객과 장애우들의 시설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암산 배드민턴장 자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총 43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야외체육시설 운영자문 위원회 개최입니다
공단은 야외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객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종목별 이용자 대표와 연합회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의 4개 종목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여 각종 현안 논의와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추진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현재 43건 109회의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총 5만 1498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기획공연은 공단이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공연과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비예산 공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13년에는 총 4회의 비예산공연을 유치하였고 기획공연은 39회 총 5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운영수입은 총 1억 7000여만 원입니다.
예술공연의 특성상 기획공연은 상당한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운영 사업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운영은 서울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저렴한 예산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고 상주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기반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예술단체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상주 단체로 이원국발레단과 어쿠스틱앙상블 재비가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이원국발레단은 9회, 어쿠스틱앙상블 재비는 8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공연 교과서 예술여행 추진 사업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예․체 교육이 부각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2011년 1개 학교의 교과서 음악회를 시작으로 점차 인근 학교의 큰 호응을 얻어 2013년도에는 참여대상 및 공연장소 확대운영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 학교에서 53회에 걸쳐 2만 9501명의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참여 학교를 좀 더 확대하여 관내 학생들의 문화체험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운영 사업입니다.
갤러리 운영은 예술회관 갤러리룸을 이용하여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및 외부작가 초대전, 개관기념 미술, 서예, 사진협회 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순회전 등 기획전시를 7회에 걸쳐 67일간 개최하였고 회화, 공예 등 대관 전시회를 8회 3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대관운영 사업입니다.
대·소공연장 대관 및 구청행사 등으로 93건의 대관을 실시하였고 다목적룸 등의 기타시설은 문화강좌, 예술단체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원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기본목적으로 두고 행사성 대관보다는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서 대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5개 강좌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강사를 통한 전문 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문화원 등 타 기관의 문화강좌와 차별화하여 문화예술회관만의 특성을 살린 발표회 형식의 문화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원 어울림극장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노원 어울림극장에서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55회 기획공연을 실시하여 총 8084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00여만 원이고 4000여만 원의 공연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극장은 아직 개관초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유치로 노원구 또 하나의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조닥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개관한지 10년이 지나 일부 몇 몇 시설의 노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효율적인 냉난방 관리를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여간의 기간 동안 대공연장의 공조닥트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 시설 관리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올해 전반적으로 위원들 요구자료가 늦어서 한바탕 의회에 소동이 있었는데 서비스공단이 자료 제출이 항상 과도하게 상습적으로 늦어요.
예산안도 다른 부서는 일찌감치 다 들어왔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고, 일부러 늦게 제출하는 건가요?
물론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저희 예산들이 각 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그 예산을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에서 늦어진다고 하면 서비스공단에서 재촉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이것은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감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또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화멘트부터 바꿨습니다.
전화멘트도 전에는 전화를 받을 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화멘트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더 들어갈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다 바뀌었어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일부분 아직 안 바뀐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바꾸지 않은 것들은 아주 낡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더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연내에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영혁신팀장을 맡고 있는 고범석입니다.
금년도 예산 미집행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예산이 3000만 원 그리고 교육예산이 약 1000만 원,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예산이 약 300만 원의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이 5대 민선 들어와서 구청장 바뀌고 나서 상용직 전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상회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까지 이것을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직종별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청사에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급은 여전히 100만 원 조금 넘는 상태에서 다른 수당을 제외했을 경우에 초과근무를 상당히 하지 않으면 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임금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종은 추가 근무가 아예 필요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구가 저희하고 성북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평균임금의 반 정도는 줘야 된다는 금액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미화원들 인수받을 때는 그분들이 받았던 급여들이 9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135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43만 원 정도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미화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했을 때 그분들이 저 하고 얘기할 때는 만족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전에 받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1/3정도를 지금 더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을 저희가 더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직장에 안정되게 다니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노원구가 공공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생활임금을 더 도입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고 모범사례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임금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장하고 전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공단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채산제가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거의 전입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수익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초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근무하는데 그분들도 초과근무를 다 하기 때문에 150만 원 남짓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 예산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 정원에서 한 10명 이상 감원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비스공단 특성상 적자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청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런 때 보니까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에 오면 평일보다도 더 차가 꽉 차 있어요.
넣고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셔서 휴일에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타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가 주변지역은 야간에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타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고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시간을 확대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 드나드는 많은 민원인 중에는 현재 받고 있는 요금도 너무 비싸다는 민원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노원구청 주차장을 보면 과연 노원구 구민들이 몇 %이상 휴일에 이용하는가, 이것도 의문점이 있어요.
옆이 거의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가 사람들이 대부분 대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일보다도 차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수익을 창출, 제가 보니까 아무 주차장이나 시간 늘려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조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주지우선주차제, 사용하는 분들의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4만 원에 사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저는 거주지우선주차장을 이렇게 보거든요.
낮에 비어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배정받은 분은 내 것이니까 그냥 비워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골목길 이런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조금 높은 지역은 비어있을 때 다른 지역 분들도 와서 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통합해서 그 구간에 맞도록, 꼭 자기 칸이 아니고 다른 칸에도 댈 수 있게 하고, 빈곳에는 다른 분이 이용할 때 자기 연락처를 적어놓고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 문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극장, 제가 어울림극장을 개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울림극장을 보니까 기획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객석도 적어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물론 좋은 공연을 보신 분들은 혜택을 입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공연은 예술회관 대강당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옛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공짜로 오면 예산이 안 맞으면 팔아서 용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부받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극장에서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기획공연은 돌리시고 여기는 대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극이라든가 다른 상주단체를 두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기획공연은 대강당 쪽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서비스공단 직원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편한집 봉사활동도 9회 65명 참가하시고 사랑의 쌀모으기, 노원천사 가입, 사랑의 리퀘스트 결연, 사랑의 헌혈행사, 농산물 직거래 참가하셔서 수고하시고, 지금 서비스공단 안에서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실 텐데 이런 일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힘겨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윗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비쳐져서는 안 되겠지요.
또 할 수 없이 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어도, 또 싫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직원들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원이 270명 되는데 강제성을 띤다면 한꺼번에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지 않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를 바라고요.
다음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평가가 24개 자치구에서 순위 23위에요.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었는데 왜 작년과 올해 계속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공단 현재 구조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많지 않고 지금 무수익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서 정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58점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정성평가는 저희가 근무하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중위권 정도 되는데 정량평가에서 꼴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심기일전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전혀 없나요?
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마등급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라등급을 받으면 임원들 급여가 동결이 되고 임원들은 성과급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평가를 잘못 받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상위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하면서 이용요금은 회원이 월 2000원이에요?
지금은 인근에서 다른 분들이 차를 두지 못하게 하고, 또 체육센터오신 분들도 자기 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을 약간만 더 있다가 나가게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요금을 더 받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주자주차를 한 번 계약을 하면 24시간이 자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 구간은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우선 거주자에게 주는 주차장인데, 어떨 때 보면 낮에도 차를 갖다 대면 자기 차가 없으면서도 댔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 간에 서로 홍보를 잘 해서 낮에 차가 없으면 다른 차를 대고 자기 차가 들어오면 또 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주민 간에 서로 화합이 잘 되고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잘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안에 들어있는 일반 단체들도 서비스공단에서 직접 대여하고 돈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대한노인회, 시우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회, 6․25참전유공자회……
100만 원 단위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만 원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받습니까?
직접 하지 않고요.
벽이 심하게 노후되면 시설관리차원에서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우리 구청에서 또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따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무실비가, 그것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가 됩니까?
조례에 얼마씩 해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조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서비스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이런 부분도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사무실을 쓰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특혜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너무 비싸게 받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너무 공짜로 거저 쓰는 형식의 사무실임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80만 원도 받고 60만 원도 받고 그런 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여기 시내 조그만 2층 사무실 하나만 쓰려고 해도 1년에 몇 천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몇 십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큰 사무실을 자리 좋은데 쓰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 건수가 43건에 72회를 했어요.
109회를 했는데, 여기에 관람객수가 5만 1000명이에요.
적은 수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인구가 60만이 다 되잖아요.
60만이 되는 우리 노원구의 구민이 1년에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했는데, 기획공연을 43회를 추진했는데 5만 명밖에 관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공연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안일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많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주고 유료관람하는 분도 많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보고 싶어도 이런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할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부분에 적자가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는 5만 명이면 내년에는 10만 명정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문화를 자꾸 접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성향도, 품성도 좋아지고 또 사람의 인격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37억 예산에 277명의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비스공단으로 바꾸어서 바뀐 지 6개월 되었나요?
아직은 가시적 결과가 나타날 시간은 아닌데 이사장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직원들 모두가 처음에 저희가 관리공단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은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노원구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노원구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훈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따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청장이 들어서면서 김성환 청장 이후에는 여러 부분에 다각도로 구청의 일들을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해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다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두 번 다 꼴찌로 받았습니다.
특히 예술회관이라든지, 왜 받으셨어요?
경영수지가 이렇게 안 좋고 계속 공기업 기관평가에서 하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조직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익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것을 왜 받으셨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비스공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경영자의 마인드로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것들이, 구청 미화원 같은 경우도 전에 용역회사에서 했던 분들을 저희가 직영함으로써 실제 용역회사에 주던 돈 보다 예산이 적게 들고 미화원의 급여는 더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같으면 안 되고, 이사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277명이라는 인원이 방대한 인원인데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구청장 직영체제로 선발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내 사람 심기 위해서 하부 이런 기관에 맡기면 좀 더 용의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가요?
구청장의 의도를 알바가 없지요.
그것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아무리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입금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인데 우리 이사장님 이름걸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2013년 10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선임되신 것입니까?
경영성과를 이렇게 계속 라등급을 받으셨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말 잘 들어서 다시 되신 것 같아요.
성과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 말씀을 지나치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이것이 과연……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사장을 공모해서 하게 되면, 물론 이사장이 3년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보장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선출되면 이사장이 아무리 임기가 보장된다손 치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만 두어야 할 형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여임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이 몇 개월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일을 배우다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재선임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구청장이 바뀌면 물러나셔야 된다……
다 바뀌는 것이니까 당연히 바뀌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까지 배려를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김성환 청장께서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또 연임되시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배려해서 인사를 한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인 것 같고, 하여튼 청문회를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편하지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나와 있는 자료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는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도 27억 5000 적자, 2012년도 22억 9000 적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2억 7000만 원 적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굳이 다른 국가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건만 허락한다면 사실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타 공단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저희 생활임금제도를 잘 된 사례라고 보고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 2012년 경영수지 5억만 더,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지금 30억 가까이 적자 나는 그런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시도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이것 하나의 선심성, 이슈화시키는 그런 정책 아니에요?
이게 이사장님이 제안해서 만든 정책입니까?
그래서 서비스공단에 지시를 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실시를 하시는 것이고요.
좀 안타까워요.
근로자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데 좋지요.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만약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우리집 가계라고 생각하면 빚을 얻어다가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내 가계 살림살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지 않았으면 이 일들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구청에서 했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것이 제 개인사업은 아니고 결국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실시를 하고……
그런데 선도적으로, 그 말씀은 제가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이사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청소용역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들을 저희가 수탁받으면서 그분들 임금을 올렸으면서도 현재 실정은 먼저 용역비보다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받지 않아서 똑같이 용역회사에 주면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 아니면 도우미들 이런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나는 회사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마이너스 나는 거 다 안으라고 해놓고 거기다 또 임금까지 플러스해서 주는데, 마이너스가 안 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잘한다고 그러지요.
하여튼 경영의 성과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회사를, 그 아이템을 받아들였든 어쨌든 간에 경영성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 결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의 자율권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냥 얼굴마담입니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에서 맡겨진 일, 또 주는 예산 가지고 집행할 따름이지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시를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마지못해서 따라가야 되고 의무적이라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선도적으로 할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과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 정도 말은 동의하시냐고요.
선도적으로 할일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한 곳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계2동 주차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상계2동 주차장에 다른 대여업체가 거기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나요?
통보한 그때 저한테 정식으로 통보를 해주지 않았어요.
통보한 그것하고, 내년에 재임대를 안 하겠다, 주민 편의시설로 우선 하겠다는 그것을 하나 저한테……
그때 다 비어있어서 누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라 불편하다 해서, 그때 저희가 아쉬워서 제발 돈 내고 사용해 달라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체크해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을 먼저 들어가게 해서, 주민이 대기하고 있는 데도 하셨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5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무이수제 운영과 직원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직원교육이 이런 정보화교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런 기초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능력이 겸비된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채용할 텐데 이런 교육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번에 또 채용이 여러분 되셨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다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팀장님 한 분, 고범석씨던가요?
고범석팀장입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류전형을 공단 인재상과 부합하였기 때문에 통과를 하였고 면접 시에 인성이라든지 경력사항 이런 부분이 공단하고 일치하였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봅니다.
마은주위원님, 채용에 관해서는 본인한테……
왜냐 하면 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도 받았고 오랫동안 외부감사, 내부감사 해서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이 되어서 잘 하셨겠지만 혹여 지난번에, 왜냐 하면 그런 말씀을 저와 나누었기는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데, 어디 어디 다 오라고 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람의 경쟁력이 곧 그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그런 모든 게 경영평가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사람의 인력관리, 또 하나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깨는 요소가 분명이 그 조직에 있다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직원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승진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것도 공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급입니다.
구청으로 본다면 거의 6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5년 이상씩, 오랫동안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이 아니고 외부에서 채용이 되었으면 내부에 있었던 분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업무능력을 검증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화감 이런 부분에도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료가 올 때 그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이것을 다음부터는 같이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쉽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런 기초교육들이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면 결국 예산낭비,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의 내부 조직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을 이사장님께서 리더쉽을 발휘하셔서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의와 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부승진을 많게 해서 격려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채용의 비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것인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요, 잠깐만요.
제 말의 행간을 쭉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강하게 어떤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말에는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제 얘기에서 건의나 시정의 의미를 못 느끼셨습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마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취임해서 직원들 진급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승진도 많이 시키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마은주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도 매일 얘기하잖아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의 목적이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적자가 지속되리라고 봐요.
12억 9800정도 지금 현재 나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에 회원을 아직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료회원 숫자가 755명입니다.
가족회원인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개인회원이나 가족회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인 경우에는 입장료가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관공연이라든지 하면 보통 한 번에 좌석예매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유료회원 확보에 한계성을 느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문화회식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0인 이상 단체 신청 시에는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단체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전직을 아직 정리를 다 못하셔서 이달 20일경쯤 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시던 분이에요?
관장이에요?
또 되풀이 되면 안 되지요.
사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총괄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25억쯤 드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한 6억 남짓 수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고심하고 있고, 지금 새로 관장님 오시면 새로운 관장님하고 경영수지면에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시지, 그렇지 않고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공연이나 문화예술을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제가 가면 공짜가 되기 때문에, 공짜를 많이 없애고……
돈 내고 가도 되지요.
그런데 관성이 붙어서 구의원하면서 내가 돈 내고 가기는 좀 그렇고, 공짜를 줄이자면 안가야지,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하시고 공짜를 줄이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지급 해서 올해 총 4195만 5000원이 지급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51명에 대해서, 1번입니다.
4쪽 1번,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규모가 좀 더 늘어나지요?
내년 예산에는 생활임금 예산으로 48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정책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는 우리구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공단에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김종만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송재혁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창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1팀장 한여옥
자동차세팀장 전경천
경영혁신팀장 고범석
시설관리팀장 하지융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공연기획팀장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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