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계속비및명시이월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제5차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정된 보훈회관설계비 등에 사용되는 2억7,851만원으로 설계공모 등에 따른 소요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비로 변경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내역서의 주 내용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2억7,851만원과 내년도 예산 2억2,314만6,000원에 대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교부해 드린 보훈회관 설명서를 잠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 위치는 상계동 1118-67외 1필지로서 옛날에 상계1동 청사가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1,012㎡이고 건축 예상면적은 2,314㎡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억4,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토지매입비에 24억1,600만원, 기타 감리비 등이 3억3,100만원, 공사비에 49억 정도 예정하고 있고 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9년11월까지를 건축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산적 자립시설하고 다목적 강당 그 다음 보훈단체사무실, 헬스나 에어로빅, 이·미용실 등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 안에 넣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 시설별 배치 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하 1층에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물리치료실, 운동실, 기계실, 주차장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생산적 자활시설쪽을 넣을 생각을 하고 2층에 다목적 강당, 관리사무실, 미용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상 3층에는 보훈단체사무실, 전쟁기념관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4층에는 헬스나 에어로빅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층별 세부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본 내용에서 계속비 내용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사항이 설계비쪽이었습니다.
그 설계비가 준비하기에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예산확보가 일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년간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때 계속비로 하는 것이 예산을 탄력적,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있던 예산과 내년도 토지매입비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활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관리주체는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만약 나중에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든지 공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공단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들어오는 단체가 5단체인데 혹시 9개 단체 명단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난 번에 9개 단체 본 적은 있는데 이것이 자생단체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공인해준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9개 단체를 심사해서 입주시킬 때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입주할 때 공인단체들이 입주 못하고 자생단체가 입주해 버리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광호 위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국가에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그런 보훈단체는 빠지고, 물론 그렇게 일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빠지고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만든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얘기가 나왔는데 해병전우회도 입주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기본적으로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훈 4단체와 추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이쪽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 이외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지마는 법률로 유공자로 인정된 단체를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해병전우회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해병전우회도 저희가 일단은 원하면 같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도 별도로 사무실을 주지 않고 통합사무실 형태로 해서 2개정도 사무실로 해서 양쪽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칸을 막지 않고 그 사무실 안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사무실을 저희 OA사무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하면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잠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김광호 위원   쉽지 않을 텐데요?
단체별로 아무리 작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해병전우회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황동성   명단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해병전우회도 우리 사회에 많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의 경우는 임의대로 해병대 출신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들어오게 되면 특전사전우회도 들어온다 하고 지방에 보면 수방사전우회도 있는데 다 들어온다고 하면 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공간만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런 것을 나중에 입주단체들 입주하는 시기에 국가공인단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예를 들면 6.25참전전몰미망인회라든지 해서 쭉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시고 만약 공간이 남는다든지 하면 임의단체지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문화를 만드는 것은 필요없고, 해병전우회처럼 공익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으면 공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입주순서에 대한 것을 잘 보세요.
왜냐 하면 이런 단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지어 놓고 그 분들한테, 그 비슷한 단체끼리 위화감을 조성할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잘 하세요.
특히 해병전우회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보훈 4단체와 그 외에 보훈유공자로 인정된 단체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 단체는 여건에 따라서 심사해서 같이 입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관리주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층별로 다 손익계산하고 다 하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팀에서 하면 되겠지만, 아파트관리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실, 미용실,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들어오면 계획서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목욕탕도 개인임대하는 것 다 관리해야 되고, 4층짜리 건물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관리도 제가 보기에는 주체를, 우리가 공단이 없어서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 보훈회관 지으면 그렇게 되겠지마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해요.
그것을 신경써서 하면 적자를 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보면 이것 적자나도 내 봉급 타는데 지장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외부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시설들은 그런 경향이 심해요, 물론 보훈회관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내부의 서비스 시설 속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미용실, 결혼식장이 있으니까 이런 데도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 하더라도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세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보훈가족들한테는 할인된 가격으로 하면서도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한다,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와 생산적 복지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할 때 층간 계단을 가급적, 물론 면적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층간 면적이 있는 계단도 있고 원통형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언덕 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보훈회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계단형 보다는 원통 언덕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광호 위원   신경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오랫동안 남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건축물들을 가보면 눈높이라든지 실용적이지 못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성남아트센터 가보니까 거기도 아트센터가 아니고 군대막사 비슷하게 내부시설을 해놓고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곳인데 한 눈에 봐도 ‘아, 이것은 공무원이 지휘감독했구나’, 물론 지휘감독을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예술가들이라든지 내지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일정부분 간섭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간섭하게 되는데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고 나서 이것이 실용적으로 보훈가족에게 맞게 잘 지었다, 방수 안 되고 이런 것은 큰일납니다.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방수 안 되고 물 새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모릅니까?
본 위원은 비오는 날 갔더니 물통을 받쳐 놓은 것을 보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3층 엘리베이터 타는데 왼쪽에 비오는 날 가보면 밑에서 받쳐놔요.
거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물이 새고 방음도 안 되고, 보훈회관도 그렇게 짓지 마시고 만약 짓게 된다면 잘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내역서를 보면 계속비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76억4,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 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땅값하고 공사비 다 합친, 설계비라든지 전체 총액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원래 애초 계획은 서울북부 보훈청하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 땅 사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계약금 2억2,300만원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땅값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땅값이 22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서울북부보훈청하고 얘기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래서 저희가 보훈청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했고, 또 보훈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쪽에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법률 쪽에 일정비율을 매칭으로, 다른 것은 다 매칭으로 하면서 이런 것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보훈청에 정식으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훈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애초의 계획대로 보훈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은 구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건물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계획이 보훈회관도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의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층별 용도를 보면 여기서 과연 생산적인 복지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 계획서에서는 결혼식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만약에 보훈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대략적으로 연간 관리비, 단체 지원하는 금액은 빼고라도 연간 기본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직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물론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 당사자들, 보훈가족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에서 행정적으로만 하기 보다는 대상자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회복지부담금 때문에 전 구민이 고민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관리비나 기본적으로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겠지마는 나머지는 당신들이 생산적 수입을 창출해서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든지 그런 전제가 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보훈청 예산 문제도 관계공무원들만 다닐 게 아니라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건의하게 해서 예산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행정적으로  계획서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입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건물 짓고 운영비 전체를 구에서 100%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기본적으로 건축비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국가보훈처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국회쪽에도 이쪽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 의장님도 계시고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보좌관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쪽에서도 물론 별도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극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언질도 일부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거기 뿐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한 번 사회복지비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군데, 여러 부서 중앙부서라든지 국회 쪽이라든지 시 쪽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 쪽에서도 보훈처를 통해서 보훈단체에서도 그쪽에다 지을 때 이쪽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을 보훈처장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구 자체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만약에 예산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내년도 지급 예산을 땅 값 계약하는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국·시비 중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여러 모로 노력해서 확보되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수순까지는 밟아 가되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그쪽에서 받지 못한다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운영비문제는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을 통해서 좀더 결속되고 이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의되었던 내용대로 이쪽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창출되어서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100% 구에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같이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서 정말로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용도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층수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를 저쪽에서 예산을 더 받으면 올려서라도 생산적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사무실하고 헬스장하고 기타 강의실 하고 나면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장소가 비좁거든요. 그럴 바에는 층수를 한두 층 더 올려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식장도 있는데 한 층이라도 예식장으로 비워서 보훈가족이나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한테 좀더 저렴하게 해서 이용자도 혜택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만 차지하는 유명무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용 장소로만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일단 토지매입은 진행을 하더라도 건축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승애 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구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이고 아직 기본 안도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구비는 기본적으로 땅 사는 금액, 22억3,100여만원 땅값이 감정한 값인데요.
이것은 구비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나머지 건축비 부분은 그것하고 설계비라든지 부수되는 것은 구비쪽이고 건축비는 국·시비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런데 시비나 국비나 배정될 계획도 없는 것이고 또 사업계획을 할 때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관리비라든가 그것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얼마가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지금 그것을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복지비 거기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청장님이 예결위 통과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생산적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최소한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쪽에서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에서 예산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시설 배치를 보면 구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 그냥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됩니다.
헬스클럽, 에어로빅해서 수익성을, 이런 시설을 보훈회관 하는데 일반 사설에서 할 수 있는 요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전체가 수지균형을 맞출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아까 고만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김승애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는 부분, 사실 계속해서 운영비 쪽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 배치하면서도 사실 사무실을 1개 층에 배치하면 저희가 예상 하기는 보훈단체쪽에 상당한 시달림을 받는다든지 그쪽하고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가능하면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쪽에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어렵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 당시 예결위를 통과하면서도 장소 자체가 이 시설이 들어갈 만큼 넓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 국회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 국회 얘기를 하시면 그 동안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국회의원이나 의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협조를 해드리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도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정부나 국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 계세요.
이게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나 시나 모두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 띄워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부간선도로 확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그런 식으로 주민들 여론몰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협조를 받습니까?
청장님이 생각하시고 국회 회관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봐서는 정말 우리 예산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장관님 만나시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확대되어서 추진을 해나간다면 나중에 복지비용,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어요.
2008년 되면 직원들 봉급주기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구비 투자해 가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이라도 궤도수정을 할 수 없는가,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기본관리비라든지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해서 계획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자진 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보훈회관 층별 시설배치계획안을 보시면 지하 1층에 목욕탕, 이발소,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기계실, 주차장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목욕탕이 66㎡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사실 목욕탕 시설은 보훈가족을 위한, 타구 쪽 보훈회관을 다녀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도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목욕탕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이것은 영업시설로 생각하지 않고 그쪽 자체...
구자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이 66㎡가 목욕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러니까 소규모로 조그맣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할 정도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구자진 위원   이게 목욕탕이라기보다 샤워장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샤워장에다 조금 더 보강을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구자진 위원   지금 예산을 76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 이게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장이지, 이게 참 표현하기가 뭐하네요.
다 그렇습니다.
지상 1층도 그렇고 지하 1층도 그렇고, 지상 3층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해서 보훈단체 4개 단체가 120㎡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단체가 10평 미만인 정도로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10평 미만 들어가지고 9개나, 전쟁기념관이나 호국교육장 58㎡ 여기다 뭘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교육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한마디로 그쪽에 전시관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면적을 나누어 놓았지마는 별도로 공간을...
구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안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이런 시설 저런 시설 이왕하려면 세부적인 것을 해서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주먹구구식으로 구겨넣기 식으로 다 집어 넣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능한 시설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무실도 여러 개 층을 주고 쓰게 한다면 널찍하니 좋겠지마는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또 자체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별도로 사무실을 막아서 주지 않고 통합사무실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9개 단체쪽에서 기본적으로 보훈4단체와 추가로 인정받은 5개단체 쪽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으면, 원할 때는 심사를 해서 그쪽 1개층에 이런 여건인데 입주하겠느냐 해서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놓고 4개 단체 한꺼번에 통으로 사무실 들어와라, 칸막이 안 해줄테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예측이지 만약 그때 가서 너무 협소하고 칸막이도 안 해주고 이래서 못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생각에 아무래도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고 지금 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구자진 위원   과장님의 좋으신 생각이지 저희 위원들은 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때 가서 보훈단체에서 너무 협소하다, 칸막이도 안 해주고 어떻게 4개 단체씩 하나의 뻥뚫린 공간에서 쓰라고 그러느냐, 칸막이는 해달라, 안 해주면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개정도 사무실로 해서 양쪽으로 하는 것, 한 사무실이 아니고 두 개 정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자진 위원   2개 사무실이라는 것이 한 사무실은 4개 단체이고 한 사무실은 5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2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9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니까 그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두 개 사무실을 그냥 칸 막아서 나머지는 뻥 뚫려서 쓰겠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다목적 방 같은 데는 그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다른 것 하고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 사무실을 넓게 들어오면 본인들도 운영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해서 그것은 아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도 적극 설득할 생각입니다.
구자진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하 1층부터 층별 세부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전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통과할 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훈회관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가족이 쓸 수 있으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안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계획 예산안대로 7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사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정확히 계산을...
구자진 위원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지 이것이 지어놓고 구비로 계속 지원해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복지비 예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2008년도에는 우리구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정확한 안을 가지시고 신규사업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반대는 안 합니다.
절대 반대는 안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 위원   김희겸입니다.
구자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평수가 700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희겸 위원   700평에서 토지매입이 27억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평당 4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 공사비는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통계에 의해서 건축비 4,2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건축비는 700평에서, 그 쪽에 평당 700만원 정도 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김희겸 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국·시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700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건물을 700평 예정하고요, 땅은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희겸 위원   300평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이 지금 층별로 보니까 120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희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정해진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공사비의 경우는 늘려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늘려서 받을 수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수입창출이 가장 문제잖아요, 구에서 매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발소니 이 정도 가지고는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이니 에어로빅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만규위원님도 말씀셨지마는 효과적으로 층수를 높이든지 넓히든지 해서 국·시비를 더 받는 방법을 모색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구절절이 집어 넣으려고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은 제가 볼 때 좁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넓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쪽은 강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시설은 좀더 수익사업 쪽에 비중을 두셔서 넓혀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 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각종 단체들의 사무실이 구민회관이나 공익건물 내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쪽으로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부 철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면 그 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우리 공공건물에 있으면서 입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가족회, 수훈자회 또 북파공작원 등등 해서 전부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나가면 구민회관은 무엇으로 쓸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저희가 구민회관 쪽하고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용할 때 상당히 좁아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쪽에서 별도로 나간다면 이용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측의 생각인 것 같고 이 분들은 일부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이쪽에는 따로 부족하신 분들이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못 들어 보았습니다.
김종기 위원   못 들어 보셨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사실 요즘 구청장님 복지비 관련해서 노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통상 다른 구나 등등 보면 향군회관, 보훈회관을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당해년만 직영으로 하다가 ‘이러 이러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통상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위탁을 준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 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여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시 그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목욕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 20평정도 그리고 이발소가 약 4평, 4평이면 독방 독방 하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자는 독방이 1평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4사람이 누워 잘 수 있는 공간, 이발할 수 있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발을 하고 세면대 하나 갖다 놓으면 4평이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이발대 하나, 물리치료실 7평정도,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침대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같고, 탁구장이 35평, 역시 탁구대 1, 2대, 주차장은 185㎡면 10대, 구겨서 많이 집어넣으면 15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8개 단체가 그 쪽으로 전부 옮겨 갔을 경우에는 한 단체에 열 분정도만 온다 하더라도 팔십 분이지요, 80명인데 80명이 이발소 이용하고 물리치료실 이용하면 하나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용해도, 이 분들이 시설들을 전부 이용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분들이 현재 사무실의 시설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옮겨와서 이런 시설들을 다시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강당, 무엇을 위한 강당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설들의 행사를 위한 강당인지 또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 이 평수 60, 70평에 2개, 3개씩 들어갈 만한, 글쎄요,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보다 조금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예식장도 한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적자폭이 심하다 보니까,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가는 것이고, 역시 다른 데 하고 별반 차이없이 되돌이가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운영유지비가, 대충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전기세 등등 해서 약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임대를 주었다, 임대비가 약 500만원정도가 잘 하면 나올 것 같은데 50%는 적자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일반 단체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은 왜 짓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데, 사회복지비 때문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이 건물을 왜 짓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예산 들어가는 부분...
○위원장 황동성   걱정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 걱정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보셨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걱정차원이 아니라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을 집행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더 걱정합니다.
다 세금입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걱정차원이 아니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좋게 하셨지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신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구민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또 특히 예산 관련해서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보훈회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서도 별도로 시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보훈회관 건립 방침을 정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운영할 때 가능하다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비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시설배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전에 업무보고 때 김광호위원님께서 이 보훈회관 건립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만, 정히 건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정확하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갈지 주민들과 고민하고 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해서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역시 똑같은 내용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본회의에 넘겨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발소 몇 평, 물리치료실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공청회를 했다면 이렇게 하자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것을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보훈회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기거해야 될 곳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구민회관에 각자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방도 없이 파티션 쳐서 오픈된 공간에서 8개 단체를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하면 서로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지, 아마 안 들어올 것입니다.
당장 칸 막아서 지으라고, 벽돌 쌓으라고 하든지 칸 막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또 그 정도는 예우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수의견 달아서 올린 그대로 또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긴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등 보건복지위원들과 한 번의 고민을 더 거쳐서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저희가 안 배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을 만든 것이고요, 실시설계 쪽에는 앞으로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에서 하는 것 보다 너무, 한 마디로 사무실쪽으로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기타 배치문제까지 해서 기본사항을 가지고 설계경기 공모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선정하고 그쪽에 실시설계를 맡기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배치문제라든지 운영문제를 협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설계는 구청 측에서 이 건물을 ‘어떠 어떠한 용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설계에 여기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해달라고 설계 측에 의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기본 이런 사항을 가지고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종 전문가, 건축사무소라든지 회사에서 안을 내게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김종기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설계업체에 내용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포장지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은 대충 써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해서 공모해서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건물 안의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작정 그 분들이 설계를 합니까?
○위원장 황동성   김종기위원님, 지금 회의진행이나 답변내용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 팀장 고미자입니다.
보건지소장이 병가로 인해 부재중으로 2006년제5차추경예산(안)과 관련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건지소 팀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쪽의 내용과 같이 보건지소 시범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2,766만2,000원, 국외여비 2,000만원, 의료및구료비 5,885만원 등 연도내 미 집행액 총 1억4,379만2,000원을 명시이월 해서 2007년8월 보건지소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지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결과 본 위원회에서 주문해 온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사무실 배치 등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차후 국·시비 예산 확보 등이 미흡하고 운영비에 관한 것이 계상되지 않아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건립비의 계속비이월 예산안은 불승인하고 기 본 위원회를 통과한 설계용역비도 지출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시범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은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속비이월예산(안)은 불승인하고, 명시이월 예산안은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것은 부결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재론하지 않고 경영행정 방식의 사고를 좀 가지세요.
경영행정의 사고, 그 틀 안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이 노력에 의해서 계획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특히 서울시와 보훈처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설계용역비 의회 통과한 것만 가지고도 그 두 개 부처와 협의가 충분합니다.
그런 세부사항들이 계획안에 들어와 줘서, 이 보훈회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위원들이 보훈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역설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행정부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쟁 이후에 우리 국가가 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분들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부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세부적인 것을 잘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뜻이지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세부적인 것을 계획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자활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계획인원은 1,372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000명,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312명, 지역봉사사업에 40명, 사회적응프로그램에 50명씩을 근로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계획서를 접수·검토 중이며 12월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및 민간위탁사업 선정심의와 내년도 노원구지역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7,3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25%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계획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만682세대에 2만1,114명이고 2007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일 경우에 43만5,921원, 3인가구가 97만2,866원, 5인가구가 140만5,412원 등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1만682가구에 연간 548억6,16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2006년 대비해서 9.16%가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장제·해산급여로 600건에 3억원, 교육급여로 2,420명에 대해서 26억8,634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사회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8억4,800만원으로 국비 50%, 시·구비가 각 25%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1인가구가 41만8,309원, 4인가구가 117만422원이며 의료비 지원비용은 1인 1회 최고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또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는 4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때 지원을 하게 되고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심한 학대를 당할 때, 또 주거지원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주거가 곤란할 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동사무소와 복지관, 아파트단체 등 여러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고 기타 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6,100만원이고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 25%씩입니다.
기대효과는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서 일시적 위기가정의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가정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66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 장애인시설이 5개소 등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단위사업비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희망의집 운영비 및 취업알선비용,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생계지원 등입니다.
추진방법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7억800만원으로 국비 4%, 시비 94%, 구비가 2%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장애인복지증진계획입니다.
현황은 지체장애인이 1만1,421명, 시각이 2,255명, 정신이 1,602명 등 2만2,718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장애수당 지원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으로 지급기준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 경증장애인이 월 2만원이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 18세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보호자로서 지급기준은 월 11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대상이 차상위계층 중·고생으로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대상이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의료급여 2종으로 지원기준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부담금 전체의 15%입니다.
추진방법은 2007년도 장애인생활안정사업 기준에 따라서 월별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계획입니다.
시설수는 공공건물 217개소, 공중이용시설 748개소 등 1,935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편의시설은 8,55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미정비 시설이 403개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95.3%정도가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목표를 내년도중에는 97%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공원, 학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고 다수장애인 이용 통행로를 중점관리하겠으며 장애인무료 셔틀버스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실태조사시 장애인, 일반인, 전문가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며 무료셔틀버스운영 활성화로 이동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9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마들랜드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하계동 동천장애인재활센터에 있고 규모는 174㎡로 시설현황은 롤러슬라이드 외 24종의 놀이기구가 있고 운영시간은 하절기 10시에서 저녁 6시, 동절기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사전 예약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아동의 재활의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고 노원구 거주 장애아동을 우선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계획입니다.
현황은 대상자가 2만5,380명이고 1종이 1만3,525명, 2종이 1만1,855명이며 지원내역은 1종은 100%, 2종은 85%를 지원하며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은 3,700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1종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대상자는 기타 만성질환자들이며 장애인보장구 지급 및 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예산낭비 예방 및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4,300만원으로 국·시비 50%씩이며 의료급여가 1억4,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등이 8억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빈곤계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수급장애인의 보행이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공공근로사업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7년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참여인원은 850명입니다.
추진분야는 정보화사업, 사회복지도우미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7개 분야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200명 내외의 인원을 선정해서 근로를 시키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의 지속적 감축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이고 지원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사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후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알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5,4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4억, 시비 10억, 구비가 4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노원 두레 푸드마켓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5시까지로 개장하고 이용대상은 노원구 거주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이며 운영방법은 회원제 운영으로 대상자에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개인별로 월 1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후원성금 모금 강화를 위해서 1인 1개소 사랑나누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및 모금이벤트 등을 개최해서 참여폭을 넓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으로 수급자, 소년가장, 차상위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후원 성금·품 접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용대상자 증가 문제는 정기 후원처와 일시적 후원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짧거나 기한내 처리 곤란한 수량의 후원물품을 수령했을 시는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한이 경과되었을 때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계획입니다.
1번 대학생 멘토링사업 활성화 건입니다.
학습대상은 저소득 밀집지역내 중·고등학생 317명이고 추진기간은 2007년1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후원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우학재단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금년도 5월30일부터 저소득자녀들에게 개인 및 그룹 과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60명으로 우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를 하고 학습대상은 197명으로 수급자 자녀중에서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은 월계2, 4동, 공릉3동, 하계1동, 중계3동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학습효과 제고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운영비 지원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멘토링사업을 5개동 197명에서 9개동 317명으로 늘리고 교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비지원을 요청 중이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학재단에 대해서도 교재비 및 학생 식비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빈곤의 대물림 탈피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나눔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보훈회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아까 추경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노원장애인복지센터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771번지 현 서울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대지면적은 2,849.6㎡입니다.
여기에 지상 2층 현재 건물을 5층 정도 3개층 증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을 예정으로 해서 증축되는데 소요예산은 약 40억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시설과 또 문화체육시설 등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증축에 관한 면담을 하였고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북부장애인복지관 측과 증축에 관한 협의와 서울시 관련부서와 증축에 관해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증축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에 재 건의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준비를 하고 2008년도에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07년 업무보고를 마쳤고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하고 대부분 연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은 예산을 위한 설명이 있을 것인데 지금 회의진행 방식을 먼저 사회복지과장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세입·세출설명서와 예산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초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왜 편성이 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하면 목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목...
○위원장 황동성   목간은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항간에 승인을 받고 목간에는 기관에서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산출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하나 하나 듣고 짚어 나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다음에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1월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19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9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608억500만원에 대비해서 84억6,6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3.9%가 증가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분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493억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쪽을 보시면 거의 493억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에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돈을 세입으로 잡고 그 외에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원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쪽을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3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666억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0억원, 우선 경상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장애인셔틀버스 차량 이쪽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8,9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구조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의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을 보면서 시비를 내시해 주기 때문에 현재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하고 저희 것하고 합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우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셔틀버스 차량보조원 실비보상, 이 사항은 314쪽에 보시면 인부임이라든지 인부임에 따르는 각종 부과금,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셔틀버스 운영해서 8,400여만원이 들어간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쪽으로 쭉 몰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쪽에 방금 설명드린 3,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쪽에 590만원, 또 보조사업 4,8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쪽이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등 행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이 6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을 장을 봐주십시오.
3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3,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곰두리 효 실천 쪽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시설장애인 행사로 해서 오뚜기 축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317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쪽에 1,8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쪽에 1,5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사항도 총 사업비 4,381만원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을 압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장애인 행사지원분이 3,400여만원, 또 업무추진비 쪽에는 맹인대린원에서 맹인들을 교육시켜서, 주로 안마가 되겠습니다.
안마교육을 시켜서 자립해서 내보낼 때 그 분들에게 지난 번 경우에는 옷을 하나씩 사준다든지 그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시설, 근로시설에 연간 1만원 정도 명절 때 위문금으로 해서 그쪽 시설에다가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공공근로담당주사 김동환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 지침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제가 정확한 근거는 확인을 못해서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연간 몇 명을 한다는 공공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황동성   아니,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인구가 몇 명이면 공공근로를 몇 명 한다 이런 기준이나 최초 산출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인구에 따라서 산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 쪽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관련해서 확보하는 예산을 봐서 그쪽에서 예산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운영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전액 국비나 시비로 받아서 운영만 하신다 그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여기 2만8,000원×180×7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연간 180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한 번 공공근로를 선정할 때에 180명정도, 때에 따라서 200명 내외로 예산 사정을 봐서 하는데 산출내역 쪽에는 180명 정도를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연간 70일씩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분기별로 해서 예를 들어 한 200명을 선발하면 한 3개월간 근무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여건이 되어서 연결해서 하는 분도 있고, 두 번하고 나서 세 번째는 예산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70일 하신 분은 다음에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2개 분기를 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은 쉬는 것으로, 공공근로는 실제 하시겠다는 분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설명을 해 주셔야 알겠고, 원래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공공근로를 하면 2만8,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1년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아는데 지금 그 분들을 위해서 보험도 해 주고 산재부담금까지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희겸 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담당주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담당주사 김동환   공공근로담당주사 김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800, 9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실시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 2단계를 많이 하고 나중에 3단계, 4단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한 30억원, 60억원까지 갔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정됐고, 주로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입니다.
청년실업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단계 예를 들면 남자는 81명이 되고 여자는 한 200명 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라고 예산을 얼마씩 내려주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하면 3억9,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억8,9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더 많이 되어야만 인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여일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3개월 실시할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70일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70일이 되는 것입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57일이 되고, 2단계는 75일이 되고, 공휴일 숫자에 따라서 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해온 예가 있습니다.
800명 내지 900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수준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이 조금 깎이는 추세가 되어서 180명으로 줄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 21%를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 18억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우리가 3억8,900여만원, 그게 22%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야만 시에서도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한 곳은 많이 배정해 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7쪽 보면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것은 각 동사무소쪽, 우리 민원실쪽, 농아협회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5대인데 우리는 24개동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전체적으로 봐서 대상자들이 많은 쪽과 민원실쪽에, 또 협회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간략하게 주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화상전화기 구입설치 사업목적은 청각장애인의 각종 행정민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설치의 타당성은 알고 있는데요.
대수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15대를 설치했을 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약 2,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김광호 위원   동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어느 동은 많이 거주하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야 나중에 15대로 하는 동 안 하는 동 기준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드렸다시피 청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 위주로 해서 시험 삼아 이것을 실시해 보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에 좀더 확대해서 하는데 우선 설치장소는 청각장애인 비례대로 우선 많은 곳부터 선정해서 15곳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숫자를 넣은 것이고요.
김광호 위원   이 기계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기계에 따라서 저희...
김광호 위원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미약한데요.
김광호 위원   이게 한 대당 45만원이면 견적 받아서 모델 보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민원여권과에 내려가면 화상전화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로...
김광호 위원   견적 받은 자료 있습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그 당시에 설치했던 금액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 표본으로 해서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과정을, 또 생색성 사업인지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받은 것 있으세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김광호 위원   견적서 안 받았으면 모델 나와 있고 단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저희가 다른 데 모델을 선정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여권과 안에 화상전화기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조달정보지나 가격정보지 등등을 비교해서 산정했던 금액입니다.
김광호 위원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견적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전화기다 그렇게 갖고 있는 자료 없어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실물은 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설치한 과에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5만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곱하기 15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그 당시의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정보지하고 비교를 해서...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조달청으로 하든지 모델을 봐서 대당 얼마, 이 기종이 괜찮겠다, 곱하기 얼마 해서 근거를 올린다고 통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모델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 딱 보고 한 것이네요?
어쨌든 실물을 봤으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실물을 보셨습니까?
김광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못 봤는데 담당 팀장께서는 실물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는 그렇게 알았고, 기계에 대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기계에 대한 시스템은 이용...
김광호 위원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TV식으로 되어 있는데 활자로 나온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 무슨 시스템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기계에 대한 시스템은 화상전화기에서 스위치를 누른다든지 콜을 해서 전화기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용어 같은 것을 지금 말씀...
김광호 위원   아니, 주무부서 팀장께서 예산을 올렸으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가지고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기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김광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두 개씩 표본으로 작은 것이라도 해서 하면 주무부서 팀장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기안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다른 항목도 물어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안 했던 것이라든지 연속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 하면 그것만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통과, 통과시키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 딱 집어서 질의해 보니까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기안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는 것을 믿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액수가 큰 것, 액수가 작은 것, 액수가 작은 것은 대충 넘기고 액수가 큰 것은 따져보고 이 관점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 할 때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이 깨끗하게 나오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 두개정도 질의한 다음에 연속성 있는 것은 질의할 것도 없지요.
써 놓은 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지요.
장애인시설팀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있다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정회시간을 갖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애 위원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까지 설명을 하시다 말았거든요.
○위원장 황동성   제가 다음 설명을 듣겠다고 해서 멈췄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그러면...
김광호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조금 남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한 것은 중간생략하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연속성 있는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황동성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까 318페이지 쪽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쪽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간이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부 부수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가구 명절위문금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수급자들한테 명절 때,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여태까지 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2만원, 시에서 3만원 정도 내려 보내서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및 근로시설도 그런 맥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640억원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쪽은 전체적으로 571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장애인협회 쪽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경우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해서 5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는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해서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활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경비로 해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사업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이 사항은 26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자활근로해서 취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래도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나중에도 근로를 함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쪽 민간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4쪽입니다.
취로 자활근로하는 이런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단속이라든지 노인복지상담원 이런 쪽에 하루에 3, 4시간 정도 주 3, 4일정도 근무시키면서 인건비로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사업지침이 와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동전용놀이시설 마들랜드 운영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천장애인의 집 장애아들 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김광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건은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1일자로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5억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7,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시사역인부임 쪽에는 푸드마켓관리요원들에 대한 비용,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전산입력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1페이지 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쪽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해서 현충일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 보훈 4단체 쪽을 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40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연간 2만원씩 해서 3회, 보훈의 달 하고 연말, 추석 때 상품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지원 부분에는 자원봉사할 때, 사진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재해복구 지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망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주민생활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본적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관별로 해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책업무추진비 쪽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되는 사항과 과에 대한 사항 또 각종 단위업무를 할 때 부수되는 사항들을 총 합해서 이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 쪽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 4단체 쪽과 기타 보훈단체 쪽에 명절 때 일부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보시면 저소득밀집지역 무료진료실 운영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는 북부하고 평화사회복지관 내에 무료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불시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험을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난에 긴급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분들을 진료비라든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는 동사무소에 한 명씩 저소득주민 중에서 한 명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시비, 구비 각 50%씩 해서 마련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수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2,314만6,000원 이 사항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보훈회관 건립 예산 중에서 땅 매입하는 땅 토지대금 중에 5년 분할납부로 해서, 서울시 시유지인데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초년도에 계약금으로 10%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수급자는 제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것이 340쪽이 되겠습니다.
이 쪽에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연리 3%, 2년 거치 2년 상환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 사항은 우리가 주로 대상자들이 2종 대상자, 수급자중에서도 1종 대상자는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부를 지원받는 2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억 있는 것은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수쿠터,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209만원정도,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정도 해서 이동하는 것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 2종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과다하게 많을 때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 복막투석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돈 들어가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3시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 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및 근로시설 명절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줍니까?
증액이 되면서 5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선별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5개소, 근로시설 1개소 해서 생활시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애재활원이라든지 쉼터요양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장애인들이 직접 일하는 시설, 동천모자 같은 곳 한 군데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44개였고 아까 주신 자료만 해도 여러 개였는데 왜 이 5개만 해당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용시설 쪽에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용되는 시설을 위주로...
김승애 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 그런 곳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복지관은 잠시 이용하는 곳이고 생활시설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 그렇습니다.
김승애 위원   동천모자는 근로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동천의 집 같은 곳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이용하고 가는 분들이 아니고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명절 때 1인당 1만원 정도씩 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수용된 시설에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장애아동 전용놀이시설 마들랜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올 예산을 보면 2,447만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863만4,000원이고 아직 미 집행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상해보험료가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예.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마들랜드 예산 사용내역서지요?
김승애 위원   예.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신체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현재 설치된 마들랜드 위치가 예산 책정한 이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된 장소는 그 건물 전체를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해보험을 포함해서 보험가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런데 마들랜드 쪽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장애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분한테 들어서 지난 번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제가 내역서를 요청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난방비, 공공요금 그런 정도 하고 수선비는 31만1,000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현장에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도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놀이기구가 한 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보수 같은 것,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이 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이 안 된다든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부모님이 계셔서 저희가 문답식으로 설문 비슷하게 말씀을 해봤더니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매년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6쪽 고만규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잠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 운영 중에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도의 기간이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제 기억에 5월인가 6월인가 그때쯤 개장이 되었는데 기간이 짧은데 따라서 예산이 적다가 기간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으로...  
김승애 위원   지금 현재는 전액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1쪽의 행사운영비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그쪽에서 행사기획을 하면서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요청했을 때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거기에서 요청하는 액수대로 행사를 검토해 보고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전적지 수련회를 가더라도 차 임차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승애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별도인가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자치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포괄 예산을 잡아서 각 단체 쪽에서 기본적인 것 이외에 행사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여기 2,510만원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별도입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민자치과에서 나가고 있고, 또 행사할 때 행사지원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했을 때 집행내역은 행사 때도 기금이 나름대로 또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와 거의 성격이 동일한 데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훈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행사하고 관련 없게, 그 다음에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대표자들 업무추진비 형태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요?
이 보조금이 대표자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서 이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 때는 행사비로 지원이 되고, 제가 보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출이 이중으로 단체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나가고, 보조비는 보조비대로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세부사항은 담당주사가 지난번에 세세히 파악한 점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예.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예산 책정해서 나가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사비 위주로 나가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 단체별로 한 달 10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행사비하고 명절 때 상품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승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목만 다르지 한 단체에 행사비로 지원이 되고 사무실 운영비로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할 때 보조금을 전용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개인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게 그날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에도 행사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음료수 사고 간식 사고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되어서 청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증액을 시켜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그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단체별로 사무실에 상근 여직원을 두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그 자체내 유족회장하고 노인 분들이 상근을 하는 뜻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 과 예산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쭉 해줬던 사항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536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331쪽에 있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6쪽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액이 1,754만6,000원 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24개 동사무소 중에서 1개 동사무소만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것 지원대상이 각 동사무소에 각 1명씩 이렇게...
김승애 위원   각 1명씩 계산을 하면 24개동으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이 안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인원보다는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김승애 위원   사회복지담당 항상...
○위원장 황동성   그것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김승애 위원   아니, 업무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위원장 황동성   그것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김승애 위원   예,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24로 나누면 1개동에 연 205만원 정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 사항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목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애 위원   이 분들은 12개월 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해서 하는데 그 분들은 한마디로 봉급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당이라든지 기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쓰는 것하고는 예산이 훨씬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현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 계획을 말씀하실 때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문제에서 2006년도에는 74개소였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66개소로 법인 8개소를 제외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애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보고자료에 보면 74개소였는데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66개소로 해서 체크해 보니까 법인 8개소가 제외가 되었는데 왜 제외가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법인 8개소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김승애 위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래서 저희도 예산,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다가 기존에 있는 북부장애인복지관 쪽을 증축해서, 사실 우리 쪽에서 이용하셔야 될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쪽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한 사람당 22만씩 적용해 놓았습니다.
급량비도 1인당 10만원씩 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전 부서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행자부지침 범위내에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이것은 예산 산출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국내여비 22만원을 책정해 놓으면 전 부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한 달에 몇 번씩 거의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국내 여비라니까 지방을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지역에 나가서 일 보는 것 여비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승애 위원   이것이 20만원이면 급여에 합산되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여비는 봉급하고 다르지요.
수당, 실비보상차원입니다.
김승애 위원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하면 32만원씩인지 생활복지국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실제 개인이 돈 탔을 때는 봉급이나 여비나 같은 돈인데 봉급개념은 아니고 실비보상차원으로 수당입니다.
김승애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 행자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급여에 합산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으로 하면 매일 야근하셔야 되고 며칠에 한번씩 출장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 보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4개의 다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예산편성 메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보았는데 편성할 때 거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 메뉴얼은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안 읽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내역을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략 개괄적인 것만 해다 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3,363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 예산액이 4,644만2,000원에서 집행되고 600만원정도가 2007년도에 시책추진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 특별한 사업이 더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더 필요하신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 증설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과가 증설되면서 과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필요해서 그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집행내역 자료제출에 관해서요.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우리구 시책추진비가 25개구 중에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고요, 공무원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서 우리구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구의원한테 제출 못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구의원한테 제출 못하는 자료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없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집행부 같이 각 실, 국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구청장 뜻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청장님 개인 뜻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집행부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생활복지국으로 얘기하면, 국장이 이유없이 위원 개인이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준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집행부 간부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의견조율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의견조율이 언제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이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 준다고, 못 준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자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예산이 성립되지 주시지 않으면 예산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 7만원 2명 10번해서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광중   보험연금담당주사 김광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수당 7만원 2명 10회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 외부인사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명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내부의 공무원이나 의원이 들어가면 제외하고 외부인사 것만 해놓으신 것입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 위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으로 된 위원회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험연금담당주사 김광중   심의위원회가 5명인데 거기에 전문의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위촉되어 있는데 앞으로 혹시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위촉되는 경우에 한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 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는 심정이실 텐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1인이 전용하지 않고 진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본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자료요청한 것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28페이지 푸드마켓 부분인데요, 저희 50% 해서 6개월만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것은 인원을 2명 사용해서, 자원봉사담당주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왜냐 하면 시비, 구비에서 50%씩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인부가 5명으로 공익요원 1명을 빼면 운전기사, 직원, 관리요원 해서 4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리요원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을 12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술상 4명, 6개월로 선정한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운영인원 5명은 어디에서 급여가 나가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   5명은 지금 직원이 1명 나가있고요, 운전기사 있고 공익요원 등 다 우리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관리요원이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   관리요원이요?
김종기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   관리요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푸드마켓에서 종사하는 직원 내지는 자원봉사자를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여기 운영위원 총 5명, 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공익요원 1명, 관리요원 2명 통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관리요원 2명 채용해서 하는 그 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지금 현재 인부 6개월분으로 4명되어 있는 인부가 관리요원 2명인가요?
직원 1명하고 운전기사 1명은 우리 구청 직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가 160만원 2명 해서 4,200만원 정도, 직원은 내부에서 파견되고, 총 해서 관리비까지 6,2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소규모로 1층하고 지하만 운영되고 평상시 한 번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인데 6,2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보훈회관을 만약 짓게 되면 서너 배 유지비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에 2억이상 나가겠네요.
1년에 예산이 2, 3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훈회관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21억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지마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한 마디로 요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물론 수급자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한테 전세자금을 융자한다든지 학자금, 의료비, 창업자금으로 해서 특별 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한도는 2,000만원 한도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2,000만원 한도로 창업자금까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렇습니다.
소규모 창업할 때 부족한 부분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긴급복구지원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기 위원   긴급복지지원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저소득층들이 여기는 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저소득주민하고 차상위를 포함해서 이 분들이 불시에 크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주소득으로 있던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의료비 같은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더, 또 생계비같은 것도 기초생계비 정도 될 만한 것을 4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그래도 회복이 안 될 때는 수급자쪽으로 편입하는, 편입하기 전에 긴급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수급자 전 단계네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수급자 전 단계뿐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도 불시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분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갑자기 사업을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나 여기 나온 그대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사업실패 보다는 주소득 세대주가 사망했다든지 크게 아프다든지 주로 그런 쪽에 주안을 둡니다.
김종기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심사기준은 없고요?
이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종기 위원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몰라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전병달   생활보호담당주사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갑자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수용, 중한 질병,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학대, 가정폭력 당해서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어서 유기된 상태, 방임된 상태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950만원이하 되고 소득은 1인 54만원, 2인은 91만원, 3인은 120만원, 4인은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의 기준은 2006년도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자보다 덜 어려우니까 좀 작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12월6일부터 그렇지 않다, 긴급지원대상자도 수급자와 똑같이 준다고 해서 2006년도 12월6일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비 1, 2, 3인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과 지출 취급하는 공무원계십니까?
과 서무 되겠지요?
지출 취급하십니까?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장 황동성   2006년도 일반운영비 현재 집행액하고요, 잔액 좀 지금 뽑아다 주시고요,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그럼 나열한 대로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많고 적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항목에 따라서 지정된 것은 항목에 따라서 씁니다.
○위원장 황동성   항목에 따라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수당같은 것은 항목별로 쓰거든요.  
○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제외한 것은요?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그것은 일반수용비라 해서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위원장 황동성   아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본데 일반수용비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항목별로만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항목별로 맞게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안 쓰면 남겠네요?
그리고 급량비를 한 분한테 10만원씩 드리지요?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장 황동성   정액으로 10원씩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장 황동성   지급한 내역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장 황동성   정액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제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정액으로 지급하시는지 하고 지급을 기 하셨으면 지급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액하고 2006년도 것 자료를 저한테 위원회심사가 끝나면 바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서무담당 이현숙   예.
○위원장 황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 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북부에 경로식당 개보수 이렇게 쭉 7개 복지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선정할 때 설계내역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저희가 복지관 쪽에서 기능보강 해야 할 사업이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그쪽의 현장여건을 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의견을 붙여서 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현장심사를 해서 시비하고 보내주면 다시 복지관 쪽으로 돈을 보내서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럼 설계 내역서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설계내역서가 복지관 쪽에는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아니요, 복지관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설계내역서도 안 받고 금액만 올라오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쪽에서 내역을 첨부해서 우리를 경유해서 시로 보내고요...
구자진 위원   우리 쪽에 비치해 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 담당주사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예, 그러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1년에 한번씩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각 복지관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복지관에서 긴급한 사항을 관련 산출내역을 뽑아서...
구자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내역서가 우리 관련 부서에도 비치가 되어 있나 그 말씀입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조사해서 복지관에서 요구한 자료는 과에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과에 있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구자진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구자진 위원   그리고 내역서대로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내역서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반드시 합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당초에 반영될 금액이 배가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현장답사해서 반영 안 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저희를 경유해서 의견달아서 올리면 시에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실사가 나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쭈어 보겠는데요?
경로식당 개보수하는데 경로식당 개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기능보강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답사한 적은 없습니다.
구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뭘 물어보면 저 여기 온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못 나가봤기 때문에 전 담당들이 조사한 서류만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진 위원   그럼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전임자들을 얘기하시고 두 달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죄송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이 떨어지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았겠네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구자진 위원   한군데도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예산 안 줘도 되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을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구자진 위원   여기에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경로식당 개보수비 4,000만원, 경로식당 장비보관 600만원, 강당보수비 3,000만원, 프로그램실 확장 및 리모델링 1,000만원, 창틀교체 2,000만원, 1층 구조개선·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운동실, 경로식당 개보수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1층 구조개선 같은 것은 우리가 복지시설에 굳이 1,500만원씩 들여서 구조개선해서 우리 사회복지 봉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가보셨더라도 이 내역서만 보면 대충은 나올 것 같은데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신청을 복지관에서 5억8,500만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2억 얼마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나 이런 기술적인 면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면은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부터 심의해서 올리지 마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에 의해서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쪽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구 쪽에서 앞으로는 집행을, 기능 보강같은 것을 하라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철저하게 챙겨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저도 7월말에 왔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근본은 어떤 질의냐 하면요...  
구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곰두리봉사협회해서 괄호열고 ‘회장 고만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름은 안 넣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 이름을 넣어놨는지...
○위원장 황동성   그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독 고만규위원님만 회장을 표시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유의해서 이쪽에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한사람도 예산 책자에 실명이 기재 안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혼자만 됐습니다.  
무슨 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일단 실수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7쪽 행사비지원 부분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 여기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체들을 다 나열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단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태반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로 묻어가든지 실제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시설들이 있어요.
시설들도 행사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상의 행사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사를 늘려서 별도의 시설행사비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설에 준한 지원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상태이니까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324쪽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미흡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적 복지를 계속 추구하고 복지재원에 대한 긴축정책을 쓸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알리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지 오히려 이 재원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확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 몇 천원정도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327쪽입니다.
수화교육 기자재 지원인데요, 사업목적이 ‘청각장애의 이해’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이라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협회 이쪽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그쪽에 장애 있으신 분들과 단체 쪽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직업재활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무래도 저희보다도 그쪽 단체 쪽에서 관심이 더 많으실 거고 또 나름대로 자립방법도 아실 것 같아서 그쪽에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어떤 교육기자재인줄 아세요?  
수화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목적란에 청각장애인의 재활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각장애인에게 시 보조금 1억2,000만원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창아파트 거기에 4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비로 해서 이 분들 수화교육 종사요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수화교육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있지마는 교재랄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이어폰 같은 것 이런 것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의 기능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을 시키는 목적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부분인데요, 지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에 증축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짓는 개념을 제가 알기로 하나는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나 기타 여러 활동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모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복지관이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으면 장애인프로그램을 한 두개 정도 넣어서,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프로그램을 한 두개 넣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복지관 안에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관을 증축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 지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들어가면 별개의 시설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의 복지센터의 개념은 다시 없어지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으로만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되면 우리 노원구에 장애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지마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은 또 수혜자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정책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장애인 쪽 복지의 일을 하려면 수혜자 측면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이 움직이고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늘 소외계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장애인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노원에만 2만3,000명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 무슨 재주로 먹여살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살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열어서라도 장애인들 분위기를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하시겠다고 했지요?
전임자가 가시든 누가 가시든 가신다고 했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구자진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서 갔다 온 자기 소견서라고 해야 하나요, 복명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작성 안 해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달아서 시로 올리니까요...
구자진 위원   의견 달아서 시로 올린 자료 있어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구자진 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구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다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업무보고 하고 또 예산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상전화기 이것은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를 하는 분이 현장에 동사무소에 없으니까 이 장비를 통해서 수화하는 사람하고 청각장애인하고 화상으로 통역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전화기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입니다.
아까 첫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상전화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체제가 복잡해서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화상전화기는 제가 모델을 드렸다시피 전화기하고 영상을 비출 수 있도록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에 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수화교육을 하는 삼창아파트있는 센터에, 거기는 화상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방문을 하면 복지담당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전화를 센터로 걸어주면 거기에서 수화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전화기 앞에서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면 센터에서 수화 내용을 받아서 전화기로 옆에 있는 담당한테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금액은 4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작년에 민원여권과에 한 대를 설치했는데 44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달청을 가격 정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지는 실 거래가격, 시중가격이 서로 통보된 가격입니다.
그 가격으로는 실 조사없이 가격을 산정해서 물품구매할 수 있는 조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인터넷과 회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44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달구매하실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저희들이 조달구매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품의를 합니다.
김광호 위원   업체에 물어 보았을 때는 시중가격으로 답을 받았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조달청에,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김광호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44만원이 시중가격이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시중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구매도 시중가격으로 구매하실 것입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 발급되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는 실거래가격을 기록해놓은 가격정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격 견적을 낼 때, 견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실수요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 거래에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하면 이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겠네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 가격은 40만원이 물품대고 설치비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광호 위원   화상전화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물론 화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일반 전화기는 몇 만원이면 사는데 전화기가 45만원이나 합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광호 위원   나중에 있다가 끝나고 참고자료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스템은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자가 동사무소에 없으니까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청각장애인하고 수화를 하고 삼자사이에 공무원은 수화를 모르는 정상인이니까 여기에서 수화를 하는 것은 수화자가 저쪽 공무원한테 말로 해주고 이 두 기능 사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331쪽에 보면 보훈단체행사지원비가 2,5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고 기술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 2,500만원하고 여기에 기재해 놓은 항목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33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보훈단체 행사지원비 쪽에서 어떤 거리감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교통비, 예를 들면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교통비로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이 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선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경비조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이것은 교통비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가시는 분들의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광호 위원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가는, 행사에는 식대가 물론 다 들어가니까요.
식대, 차량임대비용...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입장료를 낸다든지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 2,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광호 위원   그 외 특별히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연말이나 특정한 날에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선물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해서...
김광호 위원   2,500만원 말고 또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행사지원비 말고 별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보훈단체는 1년에 몇 번 행사합니까?
현충일 한 번 가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현충일도 가고 그 이후에 전적지라든지...
김광호 위원   현충일을 제외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전적지 가는 것은 단체별로 1년에 한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제가 와서 한 번씩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마는...
김광호 위원   주무부서 팀장 어느 분이세요?
간략히 하세요.
행사는 1년에 한 번 현충일에 가고, 그렇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를 각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2,510만원에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1,450만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순수한 보훈단체 행사비로는 1,06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자원봉사활동비가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것은 별개의 행사입니다.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는 행사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행사비로는 1,060만원이고 자원봉사자들 행사비용이 1,450만원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2,51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7쪽이요.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안 나가 봤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평화복지관 창틀을 보수한다 그러면 창틀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틈이 벌어져서 하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정상 아닙니까?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나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안 나갔다는 얘기는 저나 팀장이 안 나갔다는 얘기고요, 당초 인원이 바뀌기 전에 복지관을 통해서 올라와서 그때는 팀이 다른 팀인데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사정을 해서 의견을 달아서 시로 올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안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못 나갔다는 얘기고요, 먼저 팀에서 맡은 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김광호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현장방문을 하고 출장일지가 있든지 아니면 항목별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도 같이 볼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확인을 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지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물론 전임자가 한 것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중요하지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북부부터 상계까지 사진도 찍어놓은 것 있으면 사진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께 제가 천애재활원 얘기도 하고 과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셔서 후속조치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평화복지관같은 경우는 천애재활원에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천애재활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적자운영되고 법정에 가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에서 한 단체들은 예산을 지원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천애재활원 관계를?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은 일부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또 세무 쪽이라든지 그쪽에 조사를 의뢰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사이에 예산집행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가 평상시에 운영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도 그쪽에 수용된 분들도 있고 사업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천애재활원은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천애재활원은...
김광호 위원   평화복지관은 1년에 한번씩이고 천애재활원은 수용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쪽에는 수용도 되어 있고 또 일부 일하는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상위법이라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침에서 그런 지침이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구체적으로...
김광호 위원   계약하는 데가 아니니까, 계약 해지한 그런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 쪽으로 해서 한 사항은 경찰 쪽이나 세무서 쪽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그 쪽에 복지관 위탁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천애재활원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회복지과 간부들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 노원구 예산에 생활복지국이 50%를 차지해요.
수치만 봤을 때, 2,800억중에 1,420억이 생활복지국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650억, 우리 구청 안에 단일과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우리구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금의 투명성 내지는 건전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서울시에서 노원구는 차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보겠다, 나와서 보니까 자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애재활원 하나면 다행인데 이런 곳이 서너 군데 지적 사항으로 나오면 서울시에서 차별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권리주장을 하려면 의무를 제대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중에서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해야 하고 현장도 직접 암행감찰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어요.
그 만큼 예산규모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애재활원을 모델로 해서 부실하거나 방만하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국장께서도 그 일을 신경쓰셔서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애재활원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세무서에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지요?  
경찰서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다음 1/4분기정도 지난 다음에 본 위원회에 천애재활원에 대해 현재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적인 해결방법이라든지 감시방법이 천애재활원을 통해서 집행부라든지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는 천애재활원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잘 해주시고 꼭 정리가 되시는 대로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는 환경산업과인데 오후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9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환경산업과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환경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산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원의제21 운영입니다.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는 2007년도에 시민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와 홍보분과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민환경교육과 환경홍보,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실천단 운영입니다.
80명으로 구성된 시민실천단원은 작은 산팀과 하천팀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작은산 살리기 사업과 중랑천 정화활동 등 환경관련 시책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먼저 환경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2007년도 6월5일을 전후해서 환경의 날에 구민, 학생, 환경관련 분야 단체, 공무원 등이 모여서 환경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 후에는 중랑천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정화의 날 운영입니다.
3월중에 세계물의 날과 6월중에 환경의 날, 9월중 장마 태풍 후에 중랑천에서 구민과 초·중·고등학생 및 환경단체, 공무원 등이 모여서 중랑천 유역의 자치구간 중랑천 공동 정화활동 실시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녹색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3, 4일간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이론과 현장 체험학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상, 하반기 각 1회에 환경관련단체원 및 관내 주민 등 160명에 대해서 현장 체험활동과 환경관련 제반사항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녹색환경네트워크와 노원생활환경실천단,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승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공모사업을 제출하고 정산할 때  면밀한 검토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무단폐수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폐기물 불법매립, 공원내 자연훼손 등의 훼손행위에 대해서 전화, 신고엽서, 구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등을 받고 처리 후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의 영업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고 2007년도 부과 예상금액은 9만3,000건에 약 8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1월과 2월, 7월과 8월에 각각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망에 의해서 일괄 생성된 대상자료를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원 등 허가배출 시설과 세차장 등 신고배출 시설 등 총 11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정기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적색업체와 청·녹색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누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환경감시입니다.
노원구 명예환경감시단원 24명을 활용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해서 자체 시설운영능력과 자율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원관리입니다.
폐수나 하수, 축산폐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원으로서 병의원의 X-ray, 사진관의 현상액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16개 업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1회와 연중 상시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독물 관련 영업장은 8개소가 있는데 사용업은 2개가 있고 판매업이 6개가 있습니다.
사용업은 열병합발전소하고 자원재활용시설이 되겠으며 판매업 6개소는 저희 관내에 직접 저장이나 보관을 하지 않고 알선 판매만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독물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특히 무등록영업행위나 안전관리사항 확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유독물영업자의 유독물관리인에 대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매설된 지하유류 저장탱크가 총 2만2,002시설로서 저희 관내는 주유소와 운수회사를 포함해서 31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정기검사대상으로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우려지역 6개소와 약수터 주변 2개소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측정망을 운영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일산화탄소나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측정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측정하는데 저희 관내는 아파트 3개소, 열병합발전시설, 자동차도장시설 등 2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근절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에 직접 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 토목, 조경, 골재가공 등의 공장으로서 그 관리대상은 41개 대상이 되겠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대형공사장 6개소가 있는데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기 1회 점검해서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가 없는 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로먼지 저감추진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을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 예보제 운영입니다.
오존주의보와 먼지·황사예보 주의보는 연중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오존은 하절기 날씨가 더워질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휴대폰 단문자서비스의 제공자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예보발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LED전광판 표출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에 전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발생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각종 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소음진동 발생원이 352개가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커나 굴삭기, 천공기 등 특정 공사기기를 이용하여 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복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당일 점검해서 처분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구매하고 생활공해 단속용 소형차량을 임차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1개반 4명이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단속목표 3만대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화요일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소요예산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상에서 정한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4년이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그 다음 기타는 매년 1회씩 특정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약 5만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홍보하고 적기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폰 단문자서비스를 약 2만 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김광호 위원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포인트로 해서...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황동성   예.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다중이용시설은 저희 관내에 약 70개소가 있는데 각종 먼지나 일산화탄소 등 공기질의 유지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위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시설관리자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 약 28억원의 중소기업기금을 저희 관내 공장에 제공하도록 하고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열린장터는 매년 9월에 저희들이 추석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계근린공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계2동에 있는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동 389-234외 3필지로서 소유주는 상계중앙상사주식회사가 되겠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시에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해 놓고 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시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심의가 결정이 되면 내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을 해서 200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상계중앙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 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관내 거주 신청자중 해당농지 읍·면·동에서 사실 조회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은 농수산물 유통업소 386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해서 원산지표시 이행 및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는 6,318개의 업소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가격안정모범업소 발굴 및 가격정보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평 이상 소매점포 4,668개의 업소에 대해서 가격표시제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업소와 통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표시 의무사항 이항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종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단속에 대해서는 유기동물구조신고를 접수하면 저희들이 동물을 구조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시키는 사항으로서 위탁관리비는 두당 1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33개소에 대해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등의 안전점검을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안전 공급 및 유사석유류 단속입니다.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이나 난방 시공업에 대해서 시공범위와 기술인력을 관리해서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업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 566-20외 35필지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인정시장 등록을 마쳤고,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 서울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현대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에 추천해서 내년 5월쯤 시에서 중소기업진흥청과 서울시, 그 다음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합동실태 조사를 한 후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선정되면 구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2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7억, 시비가 6억, 구비가 약 2억6,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자부담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5쪽에 저희 과 총괄사항을 보시면 세입은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억7,100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7%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동성   예.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러면 385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합계는 4억7,10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와 지역경제관리로 나뉘는데 환경관리가 1억9,406만1,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인건비 1,742만2,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현장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억4,535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400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 생활공해 단속차량 임차료가 273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90만원이고 차량선박비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059만원인데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이 385만원, 주부환경교실운영이 278만원, 환경의날 운영이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61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20만원으로 환경의날 기념 환경포스터 공모에 따른 시상과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강사료, 주부환경교실 강사료, 환경의 날 교육강사료와 명예환경감시단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218만9,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25만원인데 수질단속용 pH측정기 구입비가 29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비가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4,6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6,836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각종 운영수당이 616만원, 급량비가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우리고장 열린 장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 8,1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17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6,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써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비가 63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되었지요?  
대체적으로 환경산업과는 예산이 적은데 3,700만원이라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394쪽에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금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는데요.
저희 과가 원래 2006년도까지는 ‘환경산업과’이고 2007년도부터는 ‘산업환경과’로 바뀌는 것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급량비가 환경관리 분야에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지역경제로 옮겨오면서 증가된 것이고요.
아마 환경관리를 보시면 그 부분이 감소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승애 위원   그리고 우리고장 열린 장터 경비가 3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출연료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행사지원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으로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하시는지?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이틀간 운영되고 관내 업체와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기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30여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텐트도 설치하고 전기나, 물론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요.
그 다음에 에드벌룬이나 각종 홍보용으로 쓰이는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되겠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거기에서 품바타령이라든지 마들농요 등 각종 농악활동이나 풍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특히 품바의 경우는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출연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실제로 현장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과 각 동의 여러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부녀회도 있고 해서 그런 식대가 들어가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이 행사를 하나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쓴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하는데 다른 행사지원비 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저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들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물론 어느 분들은 그 음식비를 직접 내고 먹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대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이틀간 거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 또 업체 교섭과정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을 위한 경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것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300만원이 맞고요.
행사운영비 우리고장 열리 장터 전체 사업설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실제 예산편성은 시책업무추진비 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김승애 위원   농업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 농지관리위원회에 관내 농업 하는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직접 농사짓는 분이 계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제가 볼 때 농토는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지가 약 750필지가 있습니다.
약 65만㎡로 평수로 따지면 약 20만평인가 있는데 실제 농지로써 사용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원에 포함된 것도 있고 시설녹지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것도 있고, 도로상에도 여전히 전답으로 남아있는 것도 좀 있고, 특히 그런 곳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육사 안이라든지 한전연수원 이런 곳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겠지만 장암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하천에 들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관리하는 것은 약 120필지 정도입니다.
김승애 위원   이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도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WTO체제 이후에 논농사 직불보조금이라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여기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입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열린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물품을 판매합니다.
김광호 위원   문화행사나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달라서 여기는 판매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참여한 분들이 와서 끝나면 판매한 이익금을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장터만 마련해 주는 비용이 7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경우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와서 판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라도 행사비용을 정리할 때 같이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와 아무런 관계는 없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특히 저희 관내 업체들 중에서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다음에 주민과의, 특히 도·농 협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의 얼마를...
김광호 위원   수입의 얼마를 관에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하니까 전액을 내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면 700만원 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한다면 열린 장터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고 단돈 100만원~200만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구성해서 동참해야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그런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김광호 위원   아니,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행사의 성격이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을 계몽하다든가 야외에서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액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판매해서 홍보를 겸해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돈 많은 부자동네 같으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규모 있게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야 홍보하고 가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25개구 중에서 22등 한다고 매일 어디 가면, 밖에 나가면 의원들한테 노원구가 그렇게 가난하냐고 매일 물어 보는데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700만원을 다 내라는 뜻이 아니고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야 그 분들도 와서 참여하는데 있어서, 거기 업체중에서 우리지역 업체 말고 자매업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농수산물 같은, 우리지역에서는 수산물은 아예 안 나니까 그렇고 농산물도 한정된 특정 품목이 몇 개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균형을 맞추거나 시장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보는 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품목도 오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그런 경우에도 오면 특별히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하면 상호교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매결연입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한 무엇인지 아시지요?
금액이 작지마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24쪽 보니까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가 예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24쪽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 누락되었다고, 왜냐하면 이 장비는 중요한 장비인데 환경산업과 업무 특성상 장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빠졌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지요?
과에서 올렸는데 삭감당했지요?
이런 장비가 과에 또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내구연한이 넘고 노후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각각 한 대씩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한대씩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깎였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각 대당 얼마씩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매연측정기가 1,500만원이고 가스배출측정기가 400만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의안담당께서는 매연측정기와 배출가스측정기 메모해 놓으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늘 감사 때나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부터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3,000~4,000만원 들여서 징치고 꽹과리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장비도 구입할 돈이 없고 화장실 개조할 돈도 없고 공원도 슬럼화 되어 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나중에 두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매연하고 이런 것이 숨쉬는 것 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올린 것에 꼭 필요한 예산 올린 것도 명분있는 다른 것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대로 그래서 삭감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2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않고 전문 환경기관에서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하철에 가면 장비설치해서 지하철 공기 측정하듯이 그런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질의,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단속해본 결과 심하지 않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두 건에 대서해서 고발한 것으로 제가...
김광호 위원   고발했어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하나 봤어요.
엊그제 김희겸위원님과 같이 밤에 직접 보았는데 거기가 상계4동이지요?
상계4동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담당팀장 오세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 드릴테니까, 거기를 보면 큰 대로 뒷블럭인데 유사셀록스 판매한다고 아예 집에 붙여 놓았어요.
가설간판도 아니고 붙여 놓았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그 집에서 그것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오시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테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단속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환경산업과는 대부분 행사, 장비구입, 인건비 이것이 다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인건비가 장비로 교체되면서 감소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줄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작년에 장비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은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구조가 변경되어서 삭감되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 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빠뜨린 것이 있는데 396쪽에 우리고장 열린장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매출이 안 올랐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우리고장 열린장터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품바하고 풍물놀이, 마들농요 출연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승애 위원   출연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출연료 개념입니다.
김승애 위원   출연료 400만원 있고 총 사업비 1,000만원에서 행사지원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출연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행사실비보상금은 출연료이고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행사지원비가 행사를 운영하는 각종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시설물, 에드벌룬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출연료가 실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매출 기준선이 있어서 안 되면 실비로 보상해주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애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열린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395쪽에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고만규   뒤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총 사업비가 1,000만원...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설명서가 이어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고만규   총 사업비 1,000만원...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700만원으로 출연료하고 소요경비하고 해서 7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시책추진비는 별도의 시책추진비 란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리고 지금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보고 조금 혼선이 왔었거든요.
열린장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의 관계개선이나 서로 우호협력을 갖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날 행사를 쭉 둘러보고 한번씩 보고 왔는데 과연 농촌에서 온 부분이 얼마나 있나 의구심이 생겼었고, 지역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섹터를 정확히 해서 노원구에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를 정확히 정해 주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2개든, 3개든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것도 분류해서 거기에서 농산물이 진짜 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산품들이 많았었고 내 보았자 고추장 정도 꿀 정도 이외에는 거의 도·농간이라고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해치우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질행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공연비지요.
출연료 부분도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한 요지, 그런 부분을 살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에서 오는 큰 회사에서 와서, 유통회사에서 와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진짜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물건을 기증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했습니다.
이왕이면 큰 유통회사에서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 유통회사가 세이브존하고 롯데마트하고 2001아울렛이 사실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그 업체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소위 말하는 구색을 맞추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이 단순하게 농산물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러 오는데 비교적 저희들이 세 업체가 싼 기획상품을, 좋은 물건을 싸게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유수업체들이고 저희들이 늘 관계를 가져야 될 업체라고 생각하고 다만 농산물에 좀더 비중을 두고 도·농간의 경제교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섹터를 구획하는 문제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표지가 작았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표지가 작아서 이 업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좀더 그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 코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알고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 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386쪽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위원회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횟수도 가장 많은 것 같고 인원도 제일 많고, 참석수당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어떤 단체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노원의제21은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노원구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기본적으로는 세계리오환경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주축이 되자 이런 개념에서 환경헌장들을 제정하고 저희들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어서 각 지방이 그 운동에 주축이 되자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구는 1999년11월에 ‘쾌적한 환경과 밝은 미래 노원21’이라는 헌장선포식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 것을 결의를 했고, 그 다음 실천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노원구환경기본조례가 2002년12월30일 생겼는데요, 기존에 환경위원회라고 각 구에 위원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체하고 2003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지금은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사람수가 많아서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금액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기 위원   얼마 전에 회의를 했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이번에 회의한 것은 위원 세 분이 새로 신임회원이 되셨고, 조관희의원님하고 최석화의원님하고 최성준의원님,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는 구의원 세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각 지역의 기능별로 환경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신규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 단체배정,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세 분을 배정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촉식하고 서로 상견례하는, 새로 민선 4기가 들어서서 아직 상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분과가 2개 부서가 있는데 분과가 나눠져 있다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다는 예기인데 여기 교수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1년 동안 활동하시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금년의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정기모임을 하나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실적은 민간단체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제출을 검토하고 추천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직접 중랑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각종 환경교육 이런 곳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거기 참석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런 활동에는 수당이 없고 회의할 때만 수당이 나갑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평상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것이네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올해는 조금 선거관계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위원회이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거창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인원만 많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어떤 단체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고요.
20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조례상으로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 위원   통폐합 정리할 때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이 바꿀 수 있겠네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환경에 관한 가장 상위적인 조례가 저희 구에서는 노원환경기본조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엔 환경위원회에서 ‘아젠더21’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해서 주축이 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에 관련된 실제로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움직여줘야 하겠지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은 방향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종기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각종 위원회가 약 60~7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제 역할도 못하면서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정보 단문자 서비스, 환경신문고 등등해서 정보통신요금으로 해서 12개월에 1억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1년에 약 9만여 건을 보내면서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 그 외 각종 배출검사 통보라든지 정밀 SMS 통보라든지, 원래는 특정 정밀검사를 일반우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수속을 밟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점검을 제대로 받아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범위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안 받음으로 해서 내는 과태료로 안내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던 것이고, 가장 통신요금 중에서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기 위원   이 우편물을 무작위로 전 구민에게 다 보내지는 않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자동차 소유주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인 160㎡이상의 영업용 시설물...
김종기 위원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물이 다 나갑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경유차입니다.
김종기 위원   경유차만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 위원   이것이 한 달에 9,500만원인데.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이것이 95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종기 위원   950만원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래서 9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1,400만원 되는 것이 맞습니다.
950만원이 9,500만원으로 잘못 쳐졌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 금액은 적당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우편요금이 집행되는 것을 평균하고 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기 위원   여기에 신고자 포상금이나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순수 정보통신요금?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추진비 문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도 역시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는 뭐하는 돈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산과목을 우선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는 예산과목 그대로 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행사운영비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들에게 실비 보상을 해주는 그런 행사 운영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슨 사업이나 어떤 공사 또는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제반 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까지 가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기 위원   물론 집행을 잘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 있고 각종 잡비를 쓸 수 있도록 사무용품비나 잡비 역시 항목이 따로 있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마다 또 따로 있고 해서 무엇인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이든, 앞서 쉽게 열린 장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열린 장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식사제공이라든지 또는 참여자를 교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비 등의 비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김종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따로 하라고, 공무원은 이 업무는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도 다 업무의 일환인데 굳이 행사마다 딱딱 떼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조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금 업무추진비가 크게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업무무추진비는 저희 과 같은 경우 월 35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과에 오면 차 한 잔 마시는 각종 민원인들 그런 비용들이 되겠고, 부서운영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과 공사 또는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좀더 아껴 쓰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 겠느냐 지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아껴 쓰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저희 노원구가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아시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이런저런 것들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감수해야지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생활복지국장한테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자료제출은 어차피 저희 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자꾸 묻고 되풀이 하는가 하면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구의원한테 제출하지 못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업무는 각기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태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제출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심을 드시는데 식당에서 잘 안 드시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는 일주일에 세 번 내려갑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대단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한번도 식당에 와서 식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술 드시고 식사만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 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397쪽에 보면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동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겸 위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어떻게 공인 받은 곳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공인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동물보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업체가 소위 미아견도 있고, 사람이 버린 애완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한테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남양주에 가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신고하면 여기서 그 개나 고양이를 가져가서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이 일단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처리가 안 되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살 처분을 합니다.
그 관리위탁비가 개 한 마리당 10만원으로 저희가 한달 평균 약 50마리, 1년에 약 600마리 정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희겸 위원   유기동물 신고 접수는 일반인들이 전화하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일반인들이 전화도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합니다.
김희겸 위원   동물이 유기되었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가 한 달에 처리하는 것이 약 60건 정도 됩니다.
김희겸 위원   동물이 어느 지점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구청에서 바로 와서 잡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관내 동물병원과 협조해서 잡습니다.
그 쪽에 연락을 하면 유기동물협회에서 옵니다.
김희겸 위원   동물을 어떻게 총으로 잡아요?
이렇게 500마리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잡아요?  
그것 한번 잡으려면 동네에 소문 다 날 텐데 저는 잡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망을 활용해서 잡는 것이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잡았으니까 잡았다고 할 테지만 그 실적도 의문이 가고, 또 보호소에 한 달 동안 계류해 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류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남양주에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직접 거기 가서 보호를 합니까?
어디서 잡아왔다고 꼬리표를 붙이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희겸 위원   그러면 동물 사랑방에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인터넷입니다.
김희겸 위원   그러면 여기 개 잃어버린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를 들어서 잡아 올 당시 털이 아주 지저분해졌다든가 왼쪽 눈이 어떻다, 귀가 어떻다, 꼬리가 어떻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이름은 모르니까 종류를 동물사랑방에 올려놓으면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 문제입니다.
길거리에도 홍보물이 가끔 붙다시피 본인이 찾으려고 하면 찾는 노력하는데 오히려 버린 것이 많아서, 대부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병들고 어딘가 이상합니다.
김희겸 위원   구조실적이 500마리인데 대부분 개이죠?
고양이가 섞여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대부분 개입니다.
김희겸 위원   사실 돌아다니는 것은 고양이가 더 많고 흉물스러운데, 개는 보통 많이 키우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병원에서 잡는다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구조협회에서 와서 같이 잡습니다.
김희겸 위원   그러면 신고를 여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와서 잡아서 신고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가 되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19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잡습니다.
김희겸 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 대표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한 달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혹시나 보신탕집으로 개를 보내지는 않는지 믿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마리에 10만원씩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책정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달동안 사료비 내지는 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 구가 강남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10만원씩이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런데 강남구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직접 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김희겸 위원   사단법인업체가 각 구에서 500만원씩 갖다 주면 수익이랄지 조사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전에 동물구조협회가 농림수산부 산해에 하나의 단체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예전부터 동물 관련 업무를 취급하던 단체입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김희겸 위원   사후관리까지 세간에 이상한 소문이 안 나오게 잘 해주시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겸 위원   내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있지요?
392쪽인가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45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희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2만8,000원씩 12명 6개월 임금을 주네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관리하고 원산지 위반업소단속, 가격표시제 위반업소단속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을 매월, 사실 12명 20일 6월이 아니고 저희들 운영자체는 6명씩 열두 달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어느 달은 운영하고 어느 달은 운영 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자체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저희 관내에 많게는 6,000개 업소에 다니면서, 가격관리해야 되는 업소를 다니면서 가격표시제 홍보도 하고 실제 가격 인상업소에 대해서 인하요구도 하고 각종 자료를 그 분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물가동향 파악이니 기초자료는 항상 한번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서류같은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보고받습니다.
김희겸 위원   그러면 6명이 12개월동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희겸 위원   12개월동안 하시는데 이 분들은 언제 뽑습니까?
언제 뽑아서 언제 1년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 사정에 밝아야 되고, 또 이 일은 저희들 일종의 전체적인 물가관리에 대한 모니터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밝고 어느 정도 그 분들을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따로 모집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인구조사나 각종 구 단위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1년 동안 2만8,000원씩 20일을 책정해 준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런데 실제 사람이 2, 3달만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자기들이 일이 바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채용을 하고 합니다.
김희겸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가동향 파악이나 효율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초선이고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자료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정확이 파악하셔서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고...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위원   그리고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사원 인부임 2만8,000원씩 30일, 이런 문제도 정확히 자료를 관리하셔서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위원장 황동성   끝나셨습니까?  
김희겸 위원   예.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 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지도관리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7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라고 있는데 병원, 학교, 산업 이렇게 쭉 있고 세탁소는 폐수쪽에 관리가 안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세탁소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로 분류되지 않고 하수로 분류됩니다.
구자진 위원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이 폐수로 분류가 안 됩니까?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하면 벤젠, 솔벤 이런 것 사용 안 해요?
직접 얘기 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예, 그러세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수질보전팀장 김정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은 되는데요,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이 일정한 양 이상,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20t이상 양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민원 때문에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많이 배출되는 세탁업소는 없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러면 세탁소에서,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양이 하루에 20t이상 되어야 법에 배출업소로 선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구자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수건 이런 것이나 호텔같은 데서 나오는 시트커버같은 세탁물 이런 것을 세탁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공장으로 대규모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구자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세탁공장은 없습니다.
구자진 위원   없습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구자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수건 빨고 하는 것, 그것이 20t이 안 되어서 관리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사진관에서도 인화하고 정착하는 사진액 이것 관리는 지정폐기물로 들어갑니까?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수질보전팀장 김정곤입니다.
고농도폐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가져가는데 환경산업과에서는 거기 지도감독은 안 하십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지도감독 합니다.
구자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일단 보관할 수 있는 통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하고 그 다음 저희 관내나 서울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경기도 이쪽 지방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양에 대해서 연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구자진 위원   보고가 환경산업과로 옵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구자진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사진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많습니다.
구자진 위원   많은데 이것이 독극물입니다.
그렇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예.
구자진 위원   독극물인데 아까 김광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산업과의 경우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지도감독 정확히 하시려면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알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리고 폐수, 대기오염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환경, 수질 같은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활하는 크게 얘기하면 지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저희가 빌려 쓰고 가는 입장입니다.
관리를 잘 해서 되돌려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셔서 이런 것 지도감독할 때 잘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해주세요.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탁물이 톤수를 얘기하니까 제가 세탁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대형세탁소라고 생각되는 곳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데가 무허가인지 모르겠어요.
빨래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이나 사우나에서 다량의 물건을 실어다가 세탁을 하고 있는 데가 노원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가격안정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가격을 올렸다가 내려달라, 인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50ℓ 짜리를 업소별로 10매씩 분기에 줍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주말농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남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60, 70필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추모라든지 지지대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원구민들이 하니까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인데 장시간 답변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상당히 오래 되셨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난 9월20일 환경산업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종기 위원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신 과장님들 중에 가장 성실하게 자세히 알고 계신 과장님이신 것 같아서 다소 오래되신 줄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구정질문 중에 태릉사격장 납오염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 위원   아마 그 답변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날 아마 청장님께서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화재청장 면담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서 현행법상 고발을 할 수 있거나 대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발이 안 되면 고발 예고통지라도 해라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 관내 국회의원 정봉주의원께서 현장을 저희와 직접 와서 보고 보좌관들로 하여금 문화재청, 환경부, 저희 관련부서들과 한 시간 이상 대안을 마련하려고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하고 나중에 콘트롤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환경부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지시한 것 말고도 환경부에서 강하게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고발이나 이런 것 등등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고가 두세 번 나간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규정상 시정명령이 2년, 토양오염을 정화하거나 방제시설 설치하는 것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2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주었고 그 2년이...
김종기 위원   11월이 2년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11월인데 청장님께서도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화행위 자체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까지 기다리지마는 적어도 공사를 하는 기간이 올 겨울 걸리는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통지라도 보내라 이런 측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쪽에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오염지역이라도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추가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따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추가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수거를 상탄을 하고 나서, 총을 쏘고 나서 알갱이들을 일단 손으로 수거해 냅니다.
그쪽에서 수거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과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지역에 모아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납이 가라앉기 때문에 저수조 같은 것을 만들면 내려가다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으면 그때 건져내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중간 중간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사회복지과장윤민용
  환경산업과장안철식
  생활보호담당주사전병달
  복지관리담당주사조규태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보험연금담당주사김광중
  공공근로담당주사김동환
  자원봉사담당주사도복화
  수질보전담당주사김정곤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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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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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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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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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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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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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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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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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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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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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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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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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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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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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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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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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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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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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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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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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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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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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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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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