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지역보건과 소관 수수료 내용과 의약과 소관 수수료 내용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보건소 지역보건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한 설명과 보고로 대체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가대상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서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뽑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0분)
지역보건과 담당주사께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장 정도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보고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과에서 새로 작성한 보고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3억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 2. 3. 4페이지 보건교육, 구강보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사업과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방문간호사 수에 비해 방문관리 대상자 수가 많아 집중도가 약화되고 폭넓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5대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와 폐암환자, 무료암검진대상의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6,48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총 89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소요 예산은 14억6,684만8,000원입니다.
보건소 신청서류 등록 후 동사무소의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지침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G외 1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영·유아 2만4,700명과 학생 및 성인 3만6,73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신규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무료 예방접종을 병, 의원 이용자까지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예방접종 약품비 2억3,767만1,000원, 병의원 접종비 11억8,2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조기발견 및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유충구제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효과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홍보로 연막소독 선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평화롭게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68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웰다잉사업의 일환인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 교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뜻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남은 생애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생의 마감을 준비하기 위한 교실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론적인 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죽음의 이해 및 호스피스 임종교육 등을 하며, 자서전 쓰기, 유서작성 및 입관체험 등을 하며, 기관견학 및 가족캠프로 자연환경 탐사, 장묘문화 및 장기기증센터 견학, 가족캠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예산은 구비 1,400만원과 삼육대 지원금 600만원 총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2억7,324만1,000원이 증가된 총 41억5,061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21억2,823만4,000원 증가된 총 67억4,384만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1쪽에 있는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방문보건 간호사 인부임 1억1,664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92.1% 증가된 2억7,4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2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 교실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 교실은 웰다잉사업의 일환으로 삼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1,320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62억4,73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9억3,819만3,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심뇌혈관사업, 치매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의 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1,692만7,000원 증액된 8,519만3,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458쪽 행사운영비는 135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9쪽 업무추진비는 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 등에 따라 234만8,000원 증액된 684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2,000만원, 1,290만원 감액된 400만원과 5,2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억3,284만8,000원 증액된 53억3,9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DPT, 일본뇌염 등 13종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2억3,76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비로 11억8,277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7년 7월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 구강보건사업은 1억4,04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암검진 및 암예방관리 등을 위한 암관리사업은 7억7,83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억8,000만원 증액된 14억6,66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지원 등으로 3억9,416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 가정간호의료비와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각각 5,000만원, 9,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 사업비는 6억1,207만7,000원 편성되었으며, 46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는 3억970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재료비로 7,516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 의료 및 구료비로 3,963만5,000원 증액된 2억4,58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결핵용 약품비 등이 전년도에 의약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비해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470쪽 시설비는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교체에 따라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6페이지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3,600만원을 청구했고요,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1998년도에 개소식을 했답니다.
그 때부터 위탁운영해 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원장과 교사들을 임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장소도 제공해 주고, 위탁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받는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렇잖아요. 장소도 주지, 돈도 주지, 직원도 다 구해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 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왜 위탁을 하느냐?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임명하고 다하는데, 굳이 또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수수료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구청의 점검기간에 같이 합동으로 나가 봤었는데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 식중독 사고라든가, 갖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사고가 만의 하나 났을 때 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업체는 전문가가 아니지요. 교사가 전문가지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정신보건복지사도 있고, 또 현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신보건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상식은 있고, 또 비상근센터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고,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오신다면서요.
와서 진료도 봐주고 정신보건복지사가 전문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굳이 또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뭐 하러 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현재 정신보건복지사라든가, 기타 경상비, 운영비 빼고 인건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 비용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위탁금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계시면 답변 좀 하시죠.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인건비 복지수당 그런 것은 복지수당을 시비 전액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상근으로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9명입니다.
그리고 비상근이 사회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액수가 제가 추정으로,
정신보건센터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 전담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신보건센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 매우 중요하고, 또 전에 한쪽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보따리를 싸려고 하셨는데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정신보건센터도 이 안에서 적정한 공간을 유지해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탁문제를 관행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다른 거와 비교해서 이것은 위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 보시면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염병환자 격리치료가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성병환자가 보건소로 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호스피스 사업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2006년도 호스피스 교육을 10명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씩 위탁교육비를 들여서 10명 교육을 시켰고요, 이번 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명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어디에 보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에다 얘기해서 종교단체로 파견을 가든, 아니면 보건소 강당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것이,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런 식으로 종교단체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것이 임종하는 사람들한테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부분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종교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금년에 무슨 연구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보건과에 근무하는 김선예입니다.
여기에서 연구자료 한 것은 삼육대학교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 용역비로 나간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자료는 나중에 꼭 주시고요.
요즘 겨울에도 식중독이 많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 문제 관리를 좀 하십니까?
겨울철에는 노러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계통으로써 이것은 학교급식뿐만이 소아계층에도 많이 발병하는 질환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혹시 학교급식에 미흡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어디 매스컴에도 잠깐 거론이 됐는데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겨울철에도 빈번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관내 학교에 좀 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좀 더 학교를 방문하셔서 진짜 우리가 뭐를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급식하는 아동들한테는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참고하셨다가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0쪽 수유실 설치 등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수유실이 없었습니까?
명색이 보건소인데 수유실도 없이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거라든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민과 접촉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내지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예산을 1차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근간입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5기에 접어드는데도 일선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민원실은 또 어떻게 개조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공간이라면 모르지만 수유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스피스봉사자 위탁교육 삼육대학교하고 계속하는 것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까, 삼육대학이 뭐 특별한 보건하고 관계된 특허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절주사업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교수들이 대부분 석·박사과정이나 이런 조교들 시켜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집행하는 것만큼보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병폐 중의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특히 용역 주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나가고, 나중에 본 위원이 내년도 감사쯤 되면 학교에서 용역 받아서 제대로 자료 나온 거 표본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된 만큼 학교에서 용역준 것이 제대로 보고서가 나오고 제대로 위탁교육이 됐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 이거 호스피스와 연결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텐데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론적인 교육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와 관계돼서 우리가 시설을 둘러볼만하게 한 것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교육은 뻔한 것이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본다, 이것이 알고 있는 정보나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료로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탁하는 병원도 있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지금 호스피스하고 아름다운 삶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부족으로 새로운 대상자 적극 관리 및 발굴 부족」하다, 왜냐 하면 선 조치가 안되는데 그 다음 업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방문간호사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 부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호스피스라든가, 아름다운 삶이 연계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이 되겠어요?
그 10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냥 통계에 의해서 약 지원했으니까 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나 호스피스 이런 것은 하긴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보건소 인원 구조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예를 들어 따지면 방문간호사의 질적, 양적,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잘 발굴되고 이런 시점에서 해야 적당하지, 지금 발굴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있는데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교육시킨다고 삼육대학교에 예산만 퍼주기 식 돼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예산 계수조정 때 아름다운 삶, 웰다잉사업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것은 좀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문간호에 추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계획이 안 보이네요.
오늘 갖고 올라온 자료에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입니까?
거기에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비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248개 전 보건소에 이렇게 똑같이 내려주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환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적어도 3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거에 매달려서 그 시스템이 정착된 다음에 방문간호사 늘리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보건정책하시는 분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대민정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꾸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것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 캠페인성, 이런 것부터 자꾸 하려고 생각하면 안되요.
다른 부서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또 얘기하지만 상계역 다중 운동하는 시설의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이라 수세식으로 바꿀 돈 2,000만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구에서 무슨 행사를 3, 4,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공원도 지금 트랙이 없어서 공원 만들어놓고 운동하러 주민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공원이 몇 개씩 방치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라든가, 아름다운 삶,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하는데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고, 방문간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기대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주무부서 간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집중적으로 계획안을 세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일 6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 동별로 다 하세요.
여기 해당 부서 있으면 메모 확실하게 하세요.
동별로 몇 분, 거기다 질환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니까 동별로 대상자가 몇 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 그리고 1일 몇 명,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해서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얼마, 그래서 현재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고, 하루에 걸리는 소요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서 1월30일 18시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이해 가시죠?
46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캠페인성이라든가, 이런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업항목인데,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네요. 465쪽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금연클리닉 사업, 주무부서 누구 계십니까?
금연 관련돼서 하시는.....
지금 팀장이세요?
중요한거 하는데,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이나 모레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수술날짜를 좀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열의를 좀 가지세요.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려면, 그 점 참고하고, 그럼 지금 그 팀의 주임이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이 액수는 금연사업을 실시하면서 금연시키면서 필요한 금연껌이나 패치, 이런 의료제품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요 주로 여기에서 쓰이는 대부분이 약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은 거의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장이라고 딱히 얘기할 만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요즘 물론 여성흡연인구나 청소년흡연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계몽을 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이 지역신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간지도 볼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하는 분들이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 드려요.
제발로 걸어 오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금연을 하고 싶은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담을 하고, 처음에는 본인들의 의지로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다보면 중간에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 의지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된다, 그러면 그때 쓰는 것이 보조용품으로 패치나 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검사를 해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담배를 아예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술 먹을 때 유혹을 느끼기도 하니까 두 달, 세 달 있다가 특별히 주위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연을 한건지, 다시 흡연을 한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비해서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약해요.
예를 들어 따지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가 금연을 분기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교육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서, 다시 흡연하는 사람들이 몇 %고, 영원히 금연하는 사람이 몇 %고, 그래서 몇 명이 참가했을 때 이런 %의 금연 성과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테마에 비해서 예산이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제출할 때 담당이라든가, 주무부서 장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늦어도 내일이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 공무원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이나 저희 위원 모두가 지금은 봉급 받고 있지요.
위원도 봉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셨고, 저희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시게 도와도 주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이런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러분과 위원과의 관계는 항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뭐든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연중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의회 내에 사무실이 다 있고 위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늘 와서 챙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예산안 심사는 이때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실무하시는 공무원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위원들과 늘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위원을 상대하거나 본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사업들에 관한 설명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노원구민이 선출해서 된 직입니다.
청장님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실제로 청장님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구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고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 점을 위원들과 항시 상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광호위원이 질문해 주신 건강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보통 1,800여명 정도 금연클리닉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1,800명 정도 됩니까?
요것조것 따져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1억1,7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2,400만원, 금연클리닉 업무추진비 250만원, 강사료 100만원, 사업 9,100만원해서 2억3,000만원 되네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합해보니까 꽤 많이 포함이 됐네요. 맞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식, 1식 거의 1식으로 되어있는 형태가 거의 많이 있어요.
항목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많이 있지만 459페이지 이것만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중에 금연사업은 5,834만원이 금연사업비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절주사업으로는 750만원이고요, 영양사업으로는 1,086만원입니다.
그리고 운동사업으로 1,80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금연클리닉으로는 2억3,550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추진비가 있잖아요?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50만원이라고 해서 1식, 예산편성 기법상 무슨 그런 것입니까?
1식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금연이 있는데요 4가지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한꺼번에 토탈 금액으로 250만원으로 행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저희가 1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집행은 하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1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1식으로 하면 계산방법이 없으면 많이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234만8,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감염자관리 업무추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분류해서 넣다보니까 신규로 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60만원은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내년 7월1일부터 0세~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병·의원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시비하고 국비 30만원 씩해서 6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행사를 하신 거예요?
에이즈감염자관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쓸만한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점심때가 되면 식사도 한 끼 사주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보건소에 오기를 꺼리면 커피숍 같은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은 그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성간의 관계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만나고 미팅하다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1년 토탈 업무추진비입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담당주사께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팀장 고미자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반영환 보건지소장이 병가중이라 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1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월요일은 오전·오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에 진료를 하고,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건교육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고혈압·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상자의 생활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만성질화관리 의료 및 재료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만 40세 이상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한 마비환자 및 통증경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물리치료, 방문재활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지역내 재활사업단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연계구축, 의료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재활운동 연계추진, 만성퇴행성질환자의 통증경감을 위한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월계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수행하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연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상가구 1차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자원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방문간호사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집담회 월 1회 개최,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주기는 월 15일 이상 1일 5~6가구를 방문하고, 연간 방문진료 600건 이상, 그리고 년간 방문간호 3,000건 이상으로 중증관리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고, 방문보건의 질적 서비스제고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소요예산은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연계사업으로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건지소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단체들과 협의하여 홍보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보건의료와 복지의 급격한 변화 요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형개발을 통하여 도시보건지소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은 0~6세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자이며, 월요일은 오전·오후에,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전염병 발생방지로 의료비 절감에 의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만 15세 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예약제를 통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한방건강교실 운영을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주간보호대상자 진료 및 상담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장수 양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과 매주 금요일 오전 치과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수요일은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실 및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관내 구립·민간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관내 6,7세 어린이 불소도포 실시, 치과진료 및 개별 내소자에 대한 구강검진 및 교육, 구강의날(6.9제) 행사를 통한 구강건강관리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실 소요예산은 3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뇌졸중 및 만성노인성환자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치매예방 및 일상생활동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뇌졸중 및 노인성질환을 대상으로 낮 시간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가족에게는 노인부양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실 소요예산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추진 현황입니다.
2차년도 사업 및 평가기간은 2006년 9월1일부터 2007년 8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대도시 10개 도시보건지소입니다.
평가방법은 보건지소별 핵심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를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의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2차년도 평가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이며, 향후 추진방안은 우리 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형개발을 통하여 도시 보건지소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써 2차년도 시범사업 기간인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국·시비 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497쪽부터 5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 되어있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1억9,385만7,000원이 감소된 3억26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1억5,305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450만원. 보건지소 강사료 및 자문료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50만원, 임차료(건물 및 차량)가 8,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15만원, 차량 유료대 및 유지비(2대) 490만원, 피복비 및 급량비 2,3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국내여비)는 3,366만원, 업무추진비는 465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1,976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만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를 보호하는 주간보호 사업에 1,280만원, 지역연계 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에 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1.3%가 감소한 9,153만9,000원으로 민간이전비가 되겠으며,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의 약품 및 재료비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254만5,000원, 청소용역 및 재활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이 2,89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노원구의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지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방문보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전체적인 거 하고, 보건지소는 일부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방문보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 갖고는 좀 약해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시간에 지역보건과에 1월30일까지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오라라는 얘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팀장께서도 지역보건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위원들이 같이 논의할 때도 설득력 있는,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중요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지역보건과하고 협의하셔서 1월30일까지 보고서를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청소 대행비해서 2,521만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업체에다 위탁 주셨죠?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구요, 내년에는 다시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50% 감면된 330만원이고, 다음 주민생활 경상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1,022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북부사회복지관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교사 교재교구 개발비 신설항목으로써 4억2,3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2,316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1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상계5동 구립노인정 설치 건으로 3억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729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307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매연측정기 1대 1,500만원, 배출가스측정기 1대 400만원해서 증액된 부분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써 50% 감액된 3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비 5,000만원 삭감된 4억5,317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35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0% 감액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12억4,656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상계대교 공중화장실 개선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 6대 3억2,375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 감액된 27억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1,168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20% 감액된 9,3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438만4,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 감액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342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0% 감액된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 20% 감액된 7,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일반운영비로써 텔레팍스 운영유지비 30% 감액 3,0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진료실 등 3개소 수전설치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향온온수기 구입 1대 700만원과 세균배양기 구입 1대 1,100만원으로써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50% 감액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심의조정 내역으로써 보건위생 사업내용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
건강관리담당주사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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