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제안설명에 앞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의료 체계의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보건소의 이용에 관한 감면대상자 및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안으로써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혼인전 건강검진의 복잡한 검진수수료의 수납 절차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수수료 수납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후 보건소 검진 확대에 따른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검진수수료 수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건소 내소환자 중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
O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수수료)
O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O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6제42조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O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4조
O 고엽제후유의증환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O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
O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0조
O 장애인복지법제27조
〔보 고〕
□ 검토의견
O 현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중 “별표”의 수수료액표 제4호(검사)의 검사종목이 현재 간염검사, 수질검사, 골밀도검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면역검사등 예방·검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라목”(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을 신설하여 구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코저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을 위한 예우 및 복지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구를 제외한 강북소재 5개구(성북, 강북, 중랑, 동대문, 도봉)보건소에서 진료비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게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구에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하고 진료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훈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분들이 보훈병원을 못갈 경우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이 많아서 본인들한테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내부 투약이 다 무료로 되는데, 보훈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분들이 못 갈 경우에 잠깐 잠깐 오실 경우 저희는 처방전밖에 발행을 안 하거든요.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니까 그 액수 자체가 작지만 만약에 원내에서 약을 지어가게 되면 한 만원 정도가 넘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불편으로 보훈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따로 집계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노원구에 사회복지비 등등해서 설명회도 있었던 것 아시지요?
‘복지비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마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추정치나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이 조례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만들었다면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노원구로 지금 현재 한 2만2,000명~2만3,000명, 8,000명에서부터 시작했지요.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우리 구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급격하게 우리 구로 전입하는 사례를 막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거주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과 편의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노원구에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제9호 부분에 거주년도 제한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거주년도 제한에 대해서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런데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틀려지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설사 증가를 하더라도 외래진료비가 만원이 넘어가면 본인부담금 30%는 감면되지만, 우리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은 70%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수입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강북에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다 하고, 보훈처가 7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료진료 수수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원외조제나 검사만 하시는 경우 1,100원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로서 장애 1, 2등급인 경우에는 원내에서 조제를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내에서 조제를 하는데 대신 또 조제료를 추가로 해서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될 경우에 제일 혜택 받으시는 분은 장애 1, 2급이십니다.
대부분 저희 보건소 환자 중에 3분의 2 정도는 65세 이상 되신 분으로서 장애인 중에서도 혜택 받으실 분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본인부담금 면제가 되면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뇌졸중이나 그런 것으로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장애인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인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조금만 이상 있으면 장애인카드, 물론 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약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서 100%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부분을 본다면, 모든 우리 나라의 지금,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 주는 것이 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조례로 되는 것은 고무적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분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주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 라는 것이죠.
극히 일부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서두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타구의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조례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 같아요.
몇 사람 구제하자고, 솔직히 이거 지금 몇 사람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봤자 하루에 한 1,20명 정도, 그 이상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홍보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 혜택 보자고 오실 분들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거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거 사실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로 만들어줘야 되요.
큰 틀로 만들어줘야지 여기서는 만들 필요 없다, 타구에 있는 부분들을, 물론 검토 하셨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태까지 타구에서 먼저 해 왔다면서요.
다른 데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용하는 환자 수라든가, 이 조례개정안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다든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조사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다른 구 자체는 저희 구보다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더 미미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꼭 필요 있느냐, 없느냐, 소장님하고 수차례 논의를 하고, 지금 5개 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타구 실태도 전혀 모르시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그 진료 실적 자체를 거기 자체에서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강북구, 중랑, 동대문, 도봉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9월 사이에 조례가 다 개정이 돼서 시행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보훈처로부터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저희가 사실 미워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 구들이 다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같이, 저희 보건소 사업자체가 발맞춰 나가야지, 저희만 안하게 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용하는 자체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결국은 저희 일하는 실무자들이 추궁을 당하는 일들이 가끔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 대상지는 확대가 되는데 재원 마련은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처럼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부적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 비교 했듯이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런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것을 2007년도 보건계획안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적 특성을 좀 기획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좀 알리고, 그러니까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숫자상에 내지는 문서화해서 중앙정부에도 좀 알리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매칭펀드가 계속 들어올 때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의 재정에 있어서에 따른 어떤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특히 광주, 대구, 그리고 경기도 이남, 또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매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기금에 있어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증가율은 해마다 한 20%에서 9%여서 저희 보건소 예산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재정 형편에 있어서 행자부 장관과 기획처 장관은 지방재정 부담률을 차등 조정해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마 일률적인 국비, 또는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있냐, 없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더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법령하고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동영상해서 알려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어떤 때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야, 이게 이 정도 심각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밖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의원들이 세비 얼마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밖에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정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현재 2007년도 계획안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이러는 것이 뭔가 업무에 진일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벌어지는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돌아가셔서라도 여기 실무자들, 간부들 회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해서 내년도에 못하면 내년 전반기라도 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통계도 내보고 지역적인 특성도 한번 고려를 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내년 한 3월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계는 수치도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 1/4분기 3월안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의안담당께서는 체크해 놨다가 3월안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서 뭔가 서울시나 국회에 아니면 보건복지 정부라든가, 해서 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엊그제께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원론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맨날 우리끼리 돈 없는데 보건복지 비용만 지출한다고 백날 말해 봤자 필요 없어요.
병도 자꾸 알려야 약을 처방하고 그러니까.
입안하셔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팀장님들도?
같이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특히 보건소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보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현장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 그건 저도 현장에서 느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러면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서류를 과거 같으면 우리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서 들고 가서 행정상의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 안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떼어가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상에는, 아마 보건소외에 다른 부서는 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주민등록 발급하는 부서는 당연히 그것은 주무부서니까 그렇고, 지금 그런 시스템 안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아, 이 사람이 언제 전입 왔다’ 이런 것은 그 프로그램 상에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수급자가 갑자기 쏠림 현상도 있고, 그 이유는 다 알잖아요.
달아서 좀 같이 물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 주민등록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라든가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서로 기본권의 침해는 아닐 거 같아요.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아닐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제는 자치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 가면 어떤 권리를 줄 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지난 번에 보니까 용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모집하는데 용인시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하 거주한 사람은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주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또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는데 한 10년 살은 분은 혜택을 못 받고, 위장전입한 분이 혜택 받고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 안되면 등본을 한통 떼어오라고 하면 되요.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러면 확인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전입자가 쭉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 지역에서 이 노원구를 사랑하고 이사 안 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새로운 혜택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훈병원이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보훈병원에 약 타러 여러 번 가봤는데 개인적이지만 우리 부친 때문에 여러 번 가 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는 분들이, 이거는 수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가는 분들이 연세 드시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도 한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몸을 바친 분들인데 저도 어떤 때는 갈 때마다 “야, 이거 참 안타깝다” 그리고 보훈병원 시설이 굉장히, 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반성해야 된 부분인데, 장비가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원만 확보되고 그런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가까운 곳, 지금은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행정도 찾아가고, 기업도 찾아가는 서비스, 눈높이 하듯이 이것도 재원만 마련되고 그런다면 이 분들이 보훈병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단,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보건소 관련되어서 제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적 있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서상에만 매일 홍보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얼마 전에 주민자치에 대한 구민센터에서 하는 경연프로그램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터넷방송 개국」이라고만 써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원보고 “개국을 하면 인터넷방송 주소를 밑에다 써놔야지 나중에 들어가 볼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달에 보건소에서 저비로 진료를 받는다거나 무료로 진료 받고 예방접종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그런 것도 써주면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는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필요해서라도 찾아서 그 행정기관을 가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서는 문화, 체육, 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돼요.
그 중에서 의료는 아주 첨단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들어만 놓고 제도 해놓고 안 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 공무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일을 만들기 귀찮으니까 홍보해서 한 사람 더 오면 피곤하거든, 그 사람 안 와도 내가 봉급 받고 내가 공무원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이게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과에서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기획공연을 했어요.
관객 50명 놓고 했어요.
왜냐, 마케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국가에서 돈 주니까 그것 갖고 하면 된다, 그런 정신자세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획공연도 충분히 마케팅하면 흑자 낼 수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공자가 와서 혜택을 보고 접근성을 갖게 하려면 홍보 제대로 하셔야 돼요.
홍보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말고, 특히 보건소는 홍보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인터넷방송도 하고, 또 지역에 배달되는 것,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그 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딱 짜서 그날 일요일이라도 당직자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이번 달에는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무료 진료를 합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볼 때 찾아와서 얘기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임위 관련된 부서들 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감사 때,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지만,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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