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가정복지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 49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아동 한마음운동회를 계속해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운영 지원을 하고 마을회관 및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육료 지원에서 아동별 저소득 가정 및 기타 가정 자녀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운영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료 차액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100%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정부지원시설)에는 1인 월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비상근 교사 인건비 지원, 영아(민간, 가정) 간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한마음 운동회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 옥상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합동·중계마을복지회관, 어린이집, 공부방, 경로당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 여기에 적시된 소요예산액은 예산편성 전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용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20개소에 이용인원은 557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숙제지도, 간식제공, 한문, 종이접기 등 영어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3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2005년에 6개, 2006년에 78개해서 도합 84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일자리 마련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CATV설치·시청료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여기에는 교통, 골목, 할머니 봉사활동 등 총 480명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소규모 보수사업을 정기점검에 의한 보수물량 및 수시발생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에서 79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 저소득노인 지급자, 저소득노인 감액 지급자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 1차 진단한 유질환 의심자는 2차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단 예정인원은 225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 활동운영에서 6개 팀 31명의 가정도우미가 270명의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경로의 달 행사에 동별 100만원씩 24개 동에 2,400만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인교통 수당도 역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위생비,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지원,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여가시설 위문 등도 지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합쳐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5,500만원이 조성 되어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걸쳐서 저소득 틈새노인 지원, 노인교실 운영, 관절염 수중운동, 웰빙 경로당 만들기, 재해·재난 현장체험 교육, 뉴 실버라이프, 실버 블러테인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신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미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문요양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운영에는 따른 예산 확보문제, 교통량에 대한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벽·방음창 설치 및 기타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8억7,200만원으로 실비이용료 수입과 보조금 및 자치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위탁체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로 입 소 예정인원은 약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알뜰장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구민알뜰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계근린 분수대 광장에서 구 부녀회 및 각 동별 부녀회가 참여해서 개인벼룩시장 참여자를 독려해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관내 여성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수필, 그림그리기, 서예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성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모자보호시설 한부모 가족에게 다양한 가족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0월 중에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자 65명에 대해서 가정문화체험, 인간관계 훈련 등을 통해 가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페스티벌 노원구 예선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유스페스티벌 대회는 뮤직, 댄스 페스티벌, 3대3 농구대회, 대보름맞이 청소년 민속놀이, 눈썰매교실, 갯벌탐험, 협동놀이체험 등 방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단속을 1일 7명 주 5회 연중 심야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고, 야간 학교운동장을 계상초등학교 외 3개소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청소년보호사업으로 비정규 야학 2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Hi Seoul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가출로 인한 위기 청소년을 일시 보호토록 하고,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원복지재단 설립은 이번에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자체 계획만 일단 올렸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해서 보고사항으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4동 현재 임시청사입니다마는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214.8평 규모에 주요 사무실과 교육실, 보육정보실, 유아열람실, 강당(전시실), 상담실, 창고 등을 주요시설 내용으로 하는 노원정보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정보센터 설치계획 수립은 금년도 7월27일에 했고, 노원보육정보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를 8월29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1월 사이에,
운영예산 확보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 운영토록 하고, 개관 및 운영개시는 2008년 3월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보육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보육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상계4동 복합청사 내 3.4층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계4동 동청사 건립과 맞물려 있어서 동청사 완공 시에 보육정보센터도 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1동 411-55에 현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843㎡로 영어문화체험실, 강당, 행정실 등을 주요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이용대상은 유치부 5세 이상, 초등학생이고 프로그램은 영어권지역의 생활ㆍ문화체험학습으로 1일 약 1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기관은 (주)YBM에듀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정보도서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로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 4항 및 동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87-5외 1필지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에 연면적 2,500㎡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실, 영어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고 정보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 디지털 종합자료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원예정은 2009년 1월 개관할 예정으로 76억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1월에 서울시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1월~2월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해 3월~7월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1월에 설계 및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도서관 등을 배치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예산은 총 규모는 149억5,500만원이 증가된 565억403만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단 가정복지 예산은 336억5,279만5,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89억601만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6,217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9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5개소에 660만원, 보육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 수리 및 소규모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부대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부분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7,3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육 관련 단체 간담회에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수련회에 90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행사운영비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부대경비는 민간이전사항이고, 여기에 계상된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구에서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기타 가정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우리 정원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20억3,97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외 29개소 및 민간영아전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보육료지원으로 1층, 2층, 3층, 4층 및 만 5세아,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육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지원, 기타 저소득층(2층), 기타 저소득층(3층, 4층) 일부감면,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국고보조시설 29명 시설장에 대하여 또한 보육교사 전체 시설 965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설장 월 17만원, 교사 12만원으로 보조하게 됩니다.
민간 보육교사는 17만5,000원에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억4,9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비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지원, 교사처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21개소의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교육비로 1인당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9,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사항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 3개소에 9,0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1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로 8억1,900만원, 마을복지회관 및 가정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 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 3,000만원, 월계2동 신축어린이집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는 188억1,576만2,000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43억9,936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노인의 날 표창장 상패구입에 360만원, 공공요금 2,640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로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8만원, 구립경로당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40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는 4,632만2,000원으로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 경비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보고 드리면, 노인여가시설 명절위문에 2,196만원, 노인건강진단 대상 음료수구입에 36만2,000원, 경로의 달 행사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860만원을 계상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수용시설 입소자 명절위문에 8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인당 1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3,0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가시간 활용 및 봉사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2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가정도우미 체육대회에 필요한 버스임차 경비 등에 40만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 간담회 및 체육대회 경비로 3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가정도우미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23억9,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식당 등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2억2,520만1,000원, 경로연금에 23억587만8,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노인건강진단에 766만8,000원, 경로당 지원에 10억7,549만7,000원, 노인 교통수당에 77억8,245만,6,000원이 각각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정도우미 운영에 3억3,44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운영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7억7,89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7,954만8,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에 4억9,939만 5,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억7,067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철 택배사업 등 11개 사업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억5,89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1,17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30%, 시비 35%, 구비 35%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 건립비로 30억2,510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은 시비 30억, 구비 2,510만4,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개ㆍ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구립경로당 2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사항에 대한 사업을 전부 다 보고 드렸고, 이어서 여성 및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직영공부방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1,6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34만원으로 여성 및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운영비에 1,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0만원, 아동위원 및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84만원, 구민알뜰장 운영에 350만원, 여성교실 운영에 150만원, 모범어린이 표창에 150만원, 여성위원회 운영 수당에 420만원, 직영공부방 시설장비 유지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684만4,000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할 예정인데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786만4,000원, 한부모가정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문화캠프 운영에 550만원, 그리고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에 1,048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 청소년 관련 업무추진으로 1,754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건전소비 정착 및 환경보호 활동에 64만원,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에 160만원, 아동단체 및 아동급식위원회 지도자 육성비에 86만4,000원, 노원가족 문예 한마당에 12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0만원, 여성솜씨전시회 진행비에 100만원, 모범어린이 표창식에 32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문비에 320만원,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자 육성비에 160만원, 청소년 유해단속에 48만원, 모범 청소년 표창이 48만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진행비에 80만원, 어린이 안전지킴이 대회 등 경비에 1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보호자 및 일군위안부할머니 위문비에 320만원이 계상됐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교실 운영이 3,468만원,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50만원,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0만원, 아동위원 전문교육 강사료 20만원, 알뜰장 자원봉사자 식비로 168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또한 어린이안전일기장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업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급식지원에 16억2,69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5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청소년한문·예절 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소년 쉼터 운영비에 8,000만원, 공부방 위탁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공릉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운영 사업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공부방 운영에 8,2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사업에 1억, 월계캠프 운영 감리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사업으로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월계캠프 조성사업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사업비 3억4,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운영비는 추후에 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지원하는 쪽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있어요. 계층별로, 여성, 노인, 청소년.
하나를 얘기하자면 환경산업과에서도 구민알뜰장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조금 성격은 틀린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서 간에 중복될 수 있는 행사를 조율한다든가, 행사뿐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우리 청에?
업무의 중복성을 정리 해 준다든가 하는,
물론 행사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중복된 행사가 많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예산낭비다’, 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행사 관련된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분기별이라든가, 연초에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행사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행사의 성격을 달리한다든가, 그래서 중복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다른 과와 잘 협조하셔서 그런 점을 새해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해서 문화원이 주체가 되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아마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또 중복 되는 프로그램도 청장이 지시한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중복성을 피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등 중식 지원하는 거, 방학 때도 하죠?
왜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과거에 관심 있는 분들과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돈으로 주면 피자 사먹고, 과자 사먹고 그래요.
그러면 과자라는 것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체발달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예요.
절대로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심지어 어느 학교들은 방학때도 아이들 몇 명을 위해서 식당을 열어놓는 학교도 봤어요.
학교를 다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 때는 힘들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별로. 초등학교에서 가을운동회 하듯이.
운동회라고는 할 수 없고 가까운데 소퐁 가는 정도로 이렇게
왜냐 하면 시설별로 하면 학부형도 참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정보교류하기가 쉬운데, 전체 노원구의 그 많은 시설들이 다 오면 과연 이게 크게 예산을 이 만큼 들이고 모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과의 교류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각 시설별로 다 모여서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다 한다면 또 굳이 다 모여서, 왜냐 하면 어차피 원장이나 교사들은 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송년회도 하고 이럴 때 보니까 다 모여서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모이면 거기서 다 정보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보보다는 와서 하루 즐기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361쪽입니다.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구립하계 전문요양시설 건립비에서 시비가 거의 30억 투입되는 데 사후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시에서 계속 줍니까?
팀장이십니까?
우리 구립요양원이 건립이 되면 지침에 50%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부담이구요, 25%는 시에서, 25%는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 얼마, 시비 얼마가 들더라도 이 정도 시설이면 1년에 총 얼마, 그게 정확할 수는 없겠죠. 돌발변수가 생길테니까.
그런데 계획서라도 근사치에 맞게 좀 계획안이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의 운영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위탁하고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운영비가 얼마될지 그런 것을 정할 예정입니다.
중풍, 치매, 중증환자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중계노인요양복지관,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정책적 자금을 지원해서 짓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그러다가 구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로 우리가 받아와서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하실 때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입소가능 대상자 분들에 대한 명단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서 25%의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하고 중복되면서 또 새로운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367쪽입니다.
여성교실 운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직업알선 연계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고 삭감을 해버리고 차라리 잘 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야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개인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받았으면 한 5~6명 정도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2~3명 정도 취업했든가, 노력하고 다른 분들은 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취미생활로 와서 꽃꽂이강좌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다른 시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통계 낸 것 없습니까?
담당 팀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년 됐다는데 전에 근무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은 10개 과목이라고 나왔는데 한 과목당 한 몇 명 정도입니까?
통계 꼭 내세요.
시작만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몇 사람 정도가 취업을 하고, 몇 사람 정도가 창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과목을 개설해서 해보니까 취업 하는 것하고는 이런 괴리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도 발췌를 하고 그래서 과목을 바꾼다든가 해서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청소년쉼터가 일시보호시설로써 3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고, 3개월 연장해서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1차로 우리가 먼저 학생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연계를 해서 부모하고 상담을 해서 가정에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은 제2의 시설을 알선해서 보내주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생활시설로써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일반가정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상담을 거치게 되고, 또 학생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제3의 기관을 알선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프로그램 중에 학교 보내는 것 말고 우리 시설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이전에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가, 뭘 본다든가, 느낀다든가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냥 학습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30점밖에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미에 거기에서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했더니 자꾸 학습얘기만 하시는데, 학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지적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얘들을 영화나 연극이나 음악회나 그런 곳에 데려가 본 적 있어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자꾸 학습얘기만 하고.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의식주 해결해 주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아이들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시설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와서 자원봉사 해 주실 분들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유명인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오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운영교실, 청소년 쉼터운영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분들이 대강 한 2년 정도에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20년 됐다고 해도 20년 계속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 근무를 하구요.
평균 한 2년 정도, 그리고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요.
원장님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앞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보면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3,600여만 원이 거의 두 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요?
다음에 35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7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가정보육교사도 같이 지원이 됩니까?
제가 작년 거를 우리 구하고 타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것은 거의 균등해요. 타구하고 노원하고.
그런데 처우개선비만은 타구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배정을 하셨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하는데 내년 예산할 때는 타구하고 거의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수가 아마 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질 좋은 교사들이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차원에서 처우개선비에서도 지금 5~6만원 차이가 나다보면, 물론 교사 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에 관한 것은 타구하고 균등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하면 교사들의 사기문제로 해서라도 내년에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6쪽에 경로당이 일반 보고자료에는 234개소인데 244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한 예상수치입니다.
조례 내지는 법령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여러 개가 있듯이 노인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경로당 지원이 주가 되니까 노인단체에서도 지원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다른 단체 말고, 지회만 지급하는 거죠?
364쪽에 보시면 여성위원회가 없는데 여성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내년 1월에 우리가 구성할 예정으로 수당을 신설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발전기금도 없고, 또 노인복지재단도 아직 설립초기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수용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원복지재단 설립하면서 그 출연금, 또는 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타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성부 쪽을 더 중시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지적을 해도 복지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쪽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368쪽에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자면 결식아동들이 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2,8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시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구요, 나중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 그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만 별도로 비율과 관련 없이 우리가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북부교육청 같은데서 자료도 넘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 때는 국비나 시비를 예산 추경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 구비도 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다음 추경에 올릴 때도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처우개선비 보충질의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350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다,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각 원별로 체육대회를 매년 몇 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이를 한 곳에 모아서 다소 형식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참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장시간 서있거나 내지는 시간을 허비하고, 또 행사 종목도 보면 너무 어린이가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사로 바꾸어서 무작정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밥이나 한 끼 먹이고, 몇 명 달리기 돌려서 보내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예를 되면 원별로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가정, 구립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어떤 상징성 있는 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자기 원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립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꾸어서 예산을 1/3내지 1/4로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의 타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 교사들 사기문제, 처우개선 문제, 이쪽에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들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치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하는데 대다수 어린이집은 시설단위 행사를 안 하고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이 예산을 시설단위로 어떤 행사를 하라고 쪼개 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구요,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도 일부 극소수에서만 자체행사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행사는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생모집 때 독특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도태 되겠죠,
그래서 구에서 획일화된 그런 정책은 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고 있는 시설들은 자연히 도태 되어야 되죠,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노원 지역의 어린이들의 학습이나 학력신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감되는 비용이 적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감액을 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가서 타구와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그래야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정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책추진비가 행사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폭 줄여서 이런 비용에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352쪽입니다.
민간에 보조되는 교재교구비 책정된 것을 보면 3억4,900만원 정도 되고, 구립에는 약 4,5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공릉2동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공룡2동 어린이집이 무척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저는 교재교구가 대부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전시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지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물론 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재교구를 직접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서 쓰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배려를 해 가면서 팔아도 고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런 교재교구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모든 시설들이 획일화된 어떤 교재교구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아토피나 어떤 질환이라든가, 어린이들 호흡기 등등 생각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재활용을 이용한 소재들, 굉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재교구를 샀다는 영수증을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개발비 형식으로 나갑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재교구비는 구립시설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민간, 가정시설에만 지원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 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내지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물품사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물품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교재교구비는 실제 어린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만 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공릉2동 어린이집처럼 교재교구를 실제 선생님들이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외 시간에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이 교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재교구비를 교재교구개발비로 해서 항목을 내보내십시오.
교재교구비는 이것이 맞습니다.
교재 못 사가지고 못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제대로 된 교재교구를 어린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에 맞게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현재 짓고 있는 노원보육정보센터 4층을 이용해서 전시회나 각종 보육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교재교구를 굉장히 잘 기획하고,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지적, 정서에 도움이 되는 교구들을 개발한 시설에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청소년 문화센터, 이것은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지 않고 2007년도 계획안 2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주요시설로 교육실, 영어카페, 체력단련실, 정보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디지털 종합자료실 이렇게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월계동과 공릉동에 정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월계동에 현재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들, 그리고 공릉동의 문화정보센터, 이것이 들어오면 유일하게 하나씩 있게 되겠는데, 이 주요 시설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고 주민의 생각과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역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한번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기금문제,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다, 무슨 기금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재단을 또 따로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여성, 노인 등등 각 기금 외에 다시 또 하나의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이런 복지 쪽의 예산, 기금들은 전부 다 통합운영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통합관리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위원인데 10억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놓고 매년 그 예산에 대한 이자 약 1,500여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수입 1,500만원 미만에서만 하다보니까 거의 생색내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복지가 실현되려면 구청의 예산만 갖고는 불가능 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구의 제대로 된 사회 안정망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제도를 구축을 해서 지역 유관단체라든가, 등등 지역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기금이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 밖에 안 되고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유관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서 재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유관단체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무척 힘듭니다.
그 분들의 생각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의 어떤 힘이다, 어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2번의 면적이 16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로써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2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일단 시설은 아직 특정화가 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내시라는 것이 뭔지, 여기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내시는 국비, 시비에서 내년도에 쓸 예산을 추정해가지고 일단 구에 내려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액이 바로 우리 구 수입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담비율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40%, 아니면 35%, 아니면 25% 이렇게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나 시비가 사전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내년에 얼마를 반영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 해서 3,000만원씩 해서 3개 업소인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이것도 아직 특정화 안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355쪽에 월계2동 신축어린이집 물품구입비는 어떤 물품을 구입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가정복지팀장 이용식입니다.
현재 내년 2월 중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물품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월계2동 어린이집은 지금 롯데캐슬에서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 자리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에어컨 설치를 안 해주나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에어컨 설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지금 그 예산을 꼭 받으셔야 됩니까?
다른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가 많은데,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입주가 2월인데 2월에 에어컨 틀일도 없고 한여름에 틀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3, 4월쯤에…
○구자진위원 아니, 3, 4월에 에어컨 틀일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위원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주십시오 했더니 예산과에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왜 잘랐느냐?” 했더니 “예산도 없고 어찌어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무 자르듯이 잘랐습니까?” 이렇게 얘기 했더니 “추경에 반영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추경에 반영 해 드릴게요. 그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금년에 쓸 1년 예산 중에서 확실하게 특정화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자진위원 나중에 한여름 돼서 더워죽겠다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그리고 구입하는 데도 사실상 성수기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자진위원 구입이야 조달가대로 조달청에서 일괄구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싸고 비싸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심도 있게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제 입장은 굳이 필요한 계절이 여름이라고 해서 임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얘기지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예산 없다고 전부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물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다가 이왕 해주는 거니까 좋게 잘해 주면 좋지요.
지금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것도 다른 예산 쓰고, 조금 늦춰서 하시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어쨌든 본예산에서 하기도 했으니까...
○구자진위원 과장님이 굳이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노원영어마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8,000만원이 부족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구자진위원 노원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투자해서 자원을 좀 충족시킨다는 뜻에서도 좋은 거 같은데, 보건복지의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꼭 추가로 8,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예, 김희겸위원입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정에 대해서 10개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희겸위원 10개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10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어디 정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앞으로 아파트단지들이 준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준공을 받는 아파트단지들은 노인정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희겸위원 노원구에 준공을 받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매년 평균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꼭 10개가 늘어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소수가 늘어날 확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희겸위원 구자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상계5동 노인정 짓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올리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관에서 무 자르듯이 잘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계획 잡아보시죠.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구 예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 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일단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장애아통합시설이 뭐죠?
어떻게 운영되고 장소가 어딘지?
또 주체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장애아통합시설은 구립이 6개, 민간이 4개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부터 장애아들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로 일단 시설변경을 일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교사도 우리가 유치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여기는 구립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보육시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통합시설이 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일반 애들하고 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럼 특정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가정복지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장애아는 장애아전담시설이 있고 장애아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전담시설은 중증이라든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만 12세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육시설에는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아통합시설로 해서 지정을 받으면 3명까지, 만약에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이 장애아가 되면 한 반으로 해서 교사 한 반에 대해서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에도 발달장애아, 정서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보육을 하면 정상적인 아이나, 또 아니면 장애 있는 아동이나 서로가 어떤 교류도 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개를 지원 받아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장애아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책정 되어있는 것은 그런 편의시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그렇습니다.
시설은 아무래도 장애아들이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같은 곳을 개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시비에서 1,500만원, 구비에서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하철택배 사업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택배사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노인일자리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르신 강사뱅크, 노원시니어 지하철택배 사업, 그리고 경비원 파견사업, 숲 생태강사 뱅크사업, 실버노인 노케어 봉사대,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우리고을 중랑천지킴이, 내 고장 외톨이지구대, 우리 고을 산 지킴이, 어르신 복지도우미, 우리 고장지킴이, 취약계층 노노케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이 분들이 일주일에 약 3일 정도 하시고 4시간 정도를 하시면 한달에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지금 인원이 829명인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구요, 이번에 보사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2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점검을 그렇게 해 갔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6쪽에 보니까 기금운용이 있는데요. 기금운용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소득 틈새시장, 노인지원, 노인교실 운영,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운용계획은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기금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선정도 복지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4,750만원의 복지기금의 이자 중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본 위원은 노인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복지비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노인의 일자리 창출문제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이나 이런데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공원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운영 하는 데에도 노인교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데 일단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들이 많고, 또 저소득 노인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3번 나와서 4시간씩 일해서 20만원 정도 받아 가신다면 충분히 손자들 아이스크림 사줄 용돈은 되는데 당신 스스로 일을 하는, 뭔가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사실 연령제한 때문에 일을 못하지, 근로능력이 있는 아주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구요, 또 학식이나 인품이 다 갖춰진 훌륭한 분들도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노인들 일거리 창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구요. 제가 대안 하나 제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소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공원이 많이 있어서 노인들도 많이 오고, 가정주부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쪽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숲 지킴이라든지, 자연지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식물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하지 않더라도 또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라도 잠깐 오면 일단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돌아가면서 택해서 학교에 견학을 와서 자연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식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운동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가정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하고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이들 정서에도 좋구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뭐든지 복지관에다 맡기면 편하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딱딱 운영해서 보고서만 올리니까 일단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 제대로 맞춰서 다 올라오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노인은 좀 번거롭고,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소모가 되겠지만, 노인들 쪽으로 자생적으로나, 아니면 관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여기 적시되어 있는 지하철택배 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활동해서 2억3,04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골목 청소라든지, 신호등 관리, 그 다음에 숲 해설, 공원관리, 이런 쪽에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2억3,0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발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829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아니죠, 그 외에 2억3,040만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하철택배 외 11개 사업 외에 2억3,040만원에 대해서는 별개사업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고만규 예, 잘 하고 계시구요, 좀 더 투자를 더 해서라도 다른 쪽에 조금 무의미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쪽으로 조정해서 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국·시비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산편성에 국·시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국·시비가 다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구비만 여기 전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고만규 포괄적인 의미로 다 잡혀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보시면 보육교사 교육비가 있어요.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합니까, 어떻게 재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이것은 민간, 가정, 구립 따로 따로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교사들을 소집해 놓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직무교육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월계1동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교사가 15명인데 본 위원이 직접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봤어요.
열람을 해보니까 15명중에 13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규 학력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해서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현행법에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동작구나 서초구 쪽에 있는 일선에 있는 원장 몇 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 외에 분들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원장들의 개인차는 않겠지만 거기는 초급대학 나온 사람도 안 뽑는답니다.
물론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교사는 아니겠지마는 일단 기본기에 대한 문제인데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거기에서는 전부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15명 선생님들 중에 2사람만 초급대학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분들은 전부 무슨 제도권학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이수를 했어요.
이것은 양질의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지 예산도 제대로 본질에 맞게 쓰여지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대 후반이시니까 20년 이상, 25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구립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단호하게 그래요.
우리는 4년제 대학 안나온 사람은 아예 뽑지를 않는데요.
학력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선에서 교사들을 관리·감독을 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답니다.
누군지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교사들을 오랜 기간동안 관리·감독을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마 문제 있을 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20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연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지적 수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원장도 젊은 분인데 그 분도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아서 교사를 하면서 원장 자리에 온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걸요. 워낙 많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방송통신대학 나왔습니다.
○김광호위원 방송통신대학 나왔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관리·감독하실 때,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똑같이 예산 쓰면서도 그렇게 양질의 좋은 교사들을 확보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필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제가 “급여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급여차이는 별로 없답니다.
급여차이는 구립이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아니 똑같은 돈을 주고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왜 그런 교사를 채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제 위원들이 앞으로는 현장에도 나가고, 다른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 때 다 배석할 수는 없겠지마는 시설이 큰 것,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체육센터, 문화, 구립 이런 데는 내년부터 다 배색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도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해서 서로 건실한 견제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 나가서 우리가 본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런 사항을 하나보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용 인원이 557명해서 초등학교 6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주민자치센터 1개소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방과 후 교실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방과 후 교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구청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방과 후 교실을 각 학교마다 설치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방과 후 교실을 일반 구청으로, 또는 민간으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석교회에서도 방과 후 교실 애들 모여서 여러 가지 작품전시회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실태는 자율적으로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손을 뗄 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방과후교실을 하려고 하는 데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래서 이제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이나 기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 상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공부방 등 일단 자주적으로 서로 모여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져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216만원하고 2,34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주로 골목길청소라든지, 아침에 신호등 관리, 그 다음에 숲 해설, 또 공원관리,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공원에는 따로 관리하시는 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요.
○김종기위원 보조한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보조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교통지도
○김종기위원 예, 어린이교통지도, 이것을 할아버지들이 하는 분이 간혹 눈에 띄어요.
동별로 20명 1회에 5,000원씩 해가지고 1개월에 8번, 24개동 곱하니까 2,3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오히려 뒤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고는 안 써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지킴이 대회 등 경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비용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어린이집 내에 할아버지방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어린이들한테 옛날이야기를 읽어준다거나, 세대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정말 아침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마 경찰서 관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오히려 이런 쪽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이야기를 읽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이런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동화읽는 어른모임, 씨실날실, 들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도서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민단체인데 저희 노원구에도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가 어디지요? 무슨 공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삿갓봉공원입니다.
○김종기위원 삿갓봉공원 어린이공원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아마 10월 달인가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과연 어린이들한테 독서라는 것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늘 본인들끼리 공부를 하고 직접 어린이들을 그 날만큼은 텐트동화라고 해서 텐트 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책 읽어주는 것 이런 지도, 그리고 활동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에 대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전시를 해 놉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 분들은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도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림이야기책하고 그림책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분들은 이런 개념 정리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림이야기책하고 그림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공부에서부터 어린이들한테 본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이 없어도 그림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많은 상상을 하는 것이 그림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좋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어린이들한테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사회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 등을 발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지원금이 있는데 구립경로당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405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르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돈은 경로당에서 열쇠가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액인데 공사도 아니고 문이 부서졌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조금씩 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급하게 쓰는 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금이 여기 보면 유지보수,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긴급히 뭐가 있으면 이렇게 또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소액이 조금씩 필요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쇠가 갑자기 부셔졌다든지, 아니면 장판이 갑자기 찢어져서 산다든지, 아니면 문이 고장이 나서 새로 산다든지 해가지고 1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을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경로당 수시 보수비라고해서 개ㆍ보수비 6,000만원 이것은 또 뭐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크게 공사가 필요할 때 물이 샌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아까 보다 개념이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공사라는 개념으로 일부 벽면을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백만 원씩 1,000만원 미만의 조그만 공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립노인정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3단계는 아니고, 2단계로
○김종기위원 긴급비용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잡아놓고, 개ㆍ보수비용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그리고 개ㆍ보수비용에는 내년도 소방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일제 또 소방방염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염공사를 소방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구립경로당에 대한 것인데 개ㆍ보수비나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나로 하시고, 열쇠 사 주는 것 같이 조금만 것을 따로 잡아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하나로 잡아 놓고 조그마한 항목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강사 사업, 노원시니어 지하철택배, 경비원 파견, 숲 생태강사 뱅크사업, 실버노역회봉사대,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우리고을 중랑천지킴이, 내고장 배터리지구대, 우리고을 산지킴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숲 해설이라고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숲 생태강사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숲 해설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시 짚어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에 지금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에 보면 어린이교통지도하고 숲 해설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 216만원하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2,34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이거는 안 됩니다.
사실상 효과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일자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일자리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따로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아니, 안됩니다.
○김종기위원 왜, 안되요?
○위원장 황동성 가정복지과장,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본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되고, 안 되고 가·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성을 말씀하셔야지, 되고 안 되고는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종기위원 이것이 왜 안 되고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을 배려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조금 전에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숲해설 뱅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또 숲해설 등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첩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봉사활동 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노인복지팀장 정건모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지금 4개 분야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천 몇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천 몇 만원이 아니고, 2억3,04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구요, 각 동에서도 서로 하려고 해서 노인정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몸도 못가누시는 어르신이 교통정리를 하고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70세 정도 되면 젊은 사람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좀 잘못해서 그렇지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80세, 이렇게 된 어르신들도 양보를 안 해서 하시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무원 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노인 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무조건 줘야 되는데 거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준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정확하게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데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정 봉사 활동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어린이들 책읽어주기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어려워서 지원한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노인정에 예산만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구제해 주고, 갖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또 1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은 안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들하고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정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 왔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순번대로 정하다보니까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교통정리 하러 나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구비로 2억3,000만원을 잡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 청소, 공원관리, 또 교통할아버지·할머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사업, 자활취로 여기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분들이 골목길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줄여서 꼭 필요한 데 써야하지 않겠어요?
툭하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2중, 3중, 4중,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들을 떡값 식으로 지출하시는데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정립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현재하고 계시는 그 분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위원장 황동성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거?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문제는 지금 여기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연락을 하셔서 이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말로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서 그 예산을 살려내라, 하는 거의 압박,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할 때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안 두드리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그 거 내가 죽어도 안 두드립니다!
그 점 아시고, 또 공무원 자질이 문제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공무원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발전시키는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지 걸핏하면 이르고 방해 붙이는 식으로, 그게 어디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하고 김광호위원님하고 공동발의 예정인 65세 이상 소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 지급 문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못내서 연체가 되고, 1년씩 못내고, 몇 개월씩 못내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 분들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BMW를 타고 다니는 노인 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 활성화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연막식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은 정리해 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창출 부분에 예산이 또 있고, 경로당 지원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부 혜택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신규 및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종량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년차별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에 청소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계획입니다.
가정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공용 등 종량제봉투 869만2,000매를 분기별로 제작하여 460개 종량제봉투판매소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반입처리비 징수계획입니다.
봉투제작비는 년간 3억5,883만5,000원, 반입처리비는 3억7,152만원으로써 총 7억3,0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봉투공급 및 비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지역 청소관리 사항입니다.
지역청소 현황으로는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한국진개 등 4개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구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일반 및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2006년 9월1일부터 동단위로 배출요일을 일원화 한 일반주택 13개동에 대해 배출요일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및 대형생활페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거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 7대를 상·하반기에 민원발생지역에 순회이동 설치하고, 방범용 감시카메라, 노원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도 연계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율청소봉사대와 자활근로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 가로 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왕복 202㎞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86명을 배치하고, 수거차량과 도로청소차량 16대를 활용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맑은 서울을 가꾸기 위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초에 16톤급 물청소차량 1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가로청소는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가로휴지통 121개와 역세권 교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팀세척기를 활용 세척을 실시하고, 깨끗한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동일로, 노원길, 화랑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살수차량 3대와 회전브러쉬 부착차량 3대 등 총 6대를 활용하여 전 노면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우천시에도 회전브러쉬를 작동해서 빗물을 이용한 노면 청소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선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측구 위주로 물청소 작업 후 병행 실시합니다.
4. 폐기물 불법·부적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사업장인 자동차정비업, 세탁업, 병·의원 등 1,105개소와 건설페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 매립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사업장 내 무단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목표량으로는 폐형광등은 발생 추정량의 70%인 약 60만2,000개, 폐건전지는 발생추정량의 21%인 약 18톤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연면적 1만㎡ 이상 되는 대형건물 및 학교에 분리수거 확대 실시와 분리수거함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하여 분리수거함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및 처리방법으로 일반가정 및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주 1회 권역별로 순회수거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요청시 전용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으로 폐형광등은 무상처리하며, 폐건전지는 재활용 전문업체에 유상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 1관은 하계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입니다.
대부료는 2,311만1,000원으로써 매년 재산정 부과됩니다.
재활용센터 2관은 중계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2004년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입니다.
대부료는 2,880만9,000원으로 매년 재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을 수리, 교환 판매하며 소비자가 물품수리를 원할 경우 실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157톤을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외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집ㆍ운반업체와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수거실태와 운영실태 등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호한 민간위탁처리시설을 발굴하여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 시민환경 모니터요원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 청소행정에 반영하고자 24명의 시민환경 모니터요원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상태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간담회는 상ㆍ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정기점검은 년 3회, 1회에 이틀씩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노원구 홈페이지에 시민환경 모니터요원 블로그창을 개설해서 수시로 주민불편사항과 청소상태 등을 체크하여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청소행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실생활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및 시설견학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 21회 7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재활용센터, 재활용 선별장견학 및 선별체험을 실시하며, 재활용센터2관 및 홍보전시관 견학 후에 노원자원회수시설 홍보상영물을 시청하고, 폐기물 소각 처리과정 등을 현장견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항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도ㆍ소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500여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자를 통한 유인물홍보와 요식협회 주관 요식업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로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전국기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15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 정화조ㆍ분뇨 청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시설은 총 1만2,684기소로써 단독정화조 1만1,880기소, 오수정화시설이 6기소이며, 재래식화장실은 79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악취저감을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사전안내를 해서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양흥업 등 3개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대민친절봉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은 총 82개소로써 그 중 공중화장실은 39개소, 개방화장실 43개소입니다.
개방화장실 중 주요소 16개소를 제외한 27개소에 대하여 점보롤화장지와 물비누, 방향제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한 화장실관리를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량천변 수세식화장실 교체 설치권은 당초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교체할 생각입니다.
다만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에 50% 이상이 구비로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13. 청소차량 대ㆍ폐차 계획입니다.
내구년한 경과 차량 15대 중 6대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대ㆍ폐차할 예정이었으나, 지원부족으로 부득이 추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대비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선 공동이용, 후 시설보안 주장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선 시설의 현대화 등 추진이후에, 후 공동이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이용을 위해서 선별조건으로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최근 공동이용 3단계 원칙, 가칭 조건비협약, 또는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3단계 원칙을 서울시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문기관 용역 실시해서 성능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로 성능개선공사 현대화추진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공동이용 협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및 특수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대아파트 21개 단지 117개동을 대상으로 약 500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대해 봉지류를 제외하고 월 1~2회 정도 세척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인력과 장비로는 차량 1대와 스팀세척기 및 미화원 2명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충원되는 대로 기존 스팀세척기를 활용하거나, 새로 구입하여 1일 4, 50개씩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로는 해당 단지에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받아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저소득계층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수거용기 세척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시 물 청소차 지원사항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이어 계속적 사업으로써 각급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물청소를 지원하여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정조례 상정이 늦어져서 업무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7년도 1월1일부터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일부 개선해서 현행 동사무소 방문신고와 더불어 노원구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배출신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사업으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동평가 및 시상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 대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사전 대비하고 언제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골목길, 소로 등 청소상태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으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시민환경모니터 요원과 지원활동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하반기에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6개동 총 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원구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4,538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3억679만원에 대하여 4.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5,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4쪽에 40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4억3,085만원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억3,035만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무단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과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과 재활용센터임대료수입 등이 7,702만원으로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증가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재정물량 감소 등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에서 416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5,25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3%인 2억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전년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 자체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이 4.9%,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9%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에서 410쪽 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160명에 대한 인부임,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피복비 등의 인건비는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및협의회 합의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인원 감소로 1.4%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쪽에서 414쪽까지 입니다.
경상예산은 20억8,5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9%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5억2,57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환경미화원 소모품,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구입 경비 등 일반수용비와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및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업무추진급량비, 청소차고지 및 공중화장실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 여비는 1억7,950만원으로 전년대비 75.6%가 증가 되었습니다.
청소관련 업무추진비는 1,366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가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감면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억4,380만원으로 4.7% 증액 편성하셨으며, 포상금은 414쪽입니다.
깨끗한서울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동평가 시상금은 2006년도와 같이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14쪽부터 41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15쪽 민간위탁금으로 39억5,3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수집운반수수료가 21억5,500만원, 불연성 폐기물처리비가 17억8,0000만원, 가로청소차 수거 잔토처리비가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및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3억6,6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3,258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시설비로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1,400만원,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을 위해 14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반입수수료를 32억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 증액 되었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 중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소각장 반입료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규모는 총 20억9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 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5,630만7,000원으로 2006년도 3억5,318만3,000원에 대비 0.7%인 232만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6억5,341만5,000원으로 2006년도 13억8,835만5,000원 대비 19.1%인 2억6,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학교운동회 전에 학교에서 의뢰가 있으면 물청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1차 홍보를 한 상태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가 늘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쭉 학교에 홍보를 해놓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임의로 오는 것, 기관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것은 몰라서 주민들이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홍보하시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상계교 4,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 확보 가능성이 있고, 구비 2,000만원 예산에서 삭감 돼서 올라왔다고 조금 전에 보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에게도 언급을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질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동료위원들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다보면 광진구하고 노원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가로등부터 해서 물론 그 쪽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좁아서 유채꽃도 못 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청소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화장실까지, 본 위원은 이 보고서 올라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중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노원구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하고는 싶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니까 안타까우셨겠지만, 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에 올려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쪽에 보면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분리수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로 배치를 해 놨는데 그 비치를 각 동에서 관리사무실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각 동별로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정거장 거리가 될 정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별로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비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13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한 번씩 산업시찰로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명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상 5명으로 줄어서 45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산업시찰 보내는 것은 서울시와 노사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총원이 몇 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현재 159명입니다.
○김승애위원 159명.
대행사는 몇 명이지요? 한 100여명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대행사는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직영미화원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415쪽의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가 30억원을 예산을 잡으시고,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김포매립지를 소각장에 반입을 안했을 때를 예상해서 잡아놓으신 예산 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수도권 매립지는 저희 구에서도 가내공업 폐기물하고 바닥재를 지금 반입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거의 다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제3의 매립지 조성을 위한 각 구의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3,2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가내공업 폐기물이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매립지로 들어가면 안 될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가내공업 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천조각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이 다 썩으려면 몇 십년, 몇 백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데로 별도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매립지에 가서 그냥 매립이 되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좀 양이 많거나, 큰 것은 불연성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작은 조각들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필요한 운영비에서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건 여기 어떤 항목에서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우리가 나가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 돈으로 지출을 하면서 서울시에다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관철을 시켜보세요. 서울시하고.
며칠 전에 소각장 1호기, 2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시에스교체를 하면서 시스템 테스트를 했는데 1호기를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되는데 2개를 테스트를 하려면 2호기를 가동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일주일 있다 껐다가 1호기를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을 하려면 한 달 정도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호기를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1호기를 테스트를 하고, 일주일 있다 껐다가 다시 2호기를 가동을 하고 일주일 있다 껐다가 다시 1호기를 가동을 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가 봅니다.
그런데 한번 점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구비, 운영비의 낭비요소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산이라고 해서 구에서는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돈만 내라,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돈이거든요.
운영사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의를 좀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관리차원에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반입수수료할 때 세부적으로 항목이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세부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항목이 구분돼서, 정산비, 비정산비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뭉뚱그려서 그냥 구에 다 넘기고 구에서 다 내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까지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줄여봐야죠.
700만원이면 웬만한 어디 보조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되는데, 운영사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일주일 상관인데도 희한하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일주일 상관인데 그냥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슨다, 이러는데 그건 이유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무시를 하시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관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정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두께가 몇 ㎜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두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자진위원 두께를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발주하실 때는 어떻게 발주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 요청을 하거든요.
조달구매를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서울시 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하고 업체 배정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우리 노원구에도 업체가 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인지.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서울시 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 배정한 업체에 발주를 하실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가 조달구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구매는 일단 지정된 업체한데 발주를 하실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 두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여기 실무하시는 분 없습니까?
청소과장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아는 소관 부서없이 과장이 그냥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연성폐기물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가 17억8,080만원이 있는데 이 처리비가 내년 예산 인가 보죠?
4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불연성페기물 처리비가 17억808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 17억8,080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처리비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과장님도 저하고 존경하는 김광호위원님하고 지난 주에 직영 청소차고지 불연성폐기물 적치해 놓은 데 하고, 대행업체도 가보고, 또 재활용센터의 계근하는데도 가보고 가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직영하는 적환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적환장은 아니고,
○구자진위원 차고지?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차고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불연성 폐기물을 쌓아놓은 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거기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성상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대행업체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리 직영하는 거하고는 상반되게 성상이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날 과장님도 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불연성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불연성폐기물은 각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에서 분해해서 나온 불연성폐기물이 있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날 같이 가서 보셨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야적장에는 진짜 순수 불연성폐기물만 잘 분리수거해서 갔다 해 놨고, 대행해 주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야적해 놓은 데는 성상이 불연성폐기물이 아니고, 좀 엉뚱한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이 제가 보에는 목측으로 계산해도 한 50% 이상은 그런 성상이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떠하셨나,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정 반대로 딴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가서 보고 오신 느낌 소감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구자진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지금 불연성폐기물과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폐기물이 소량이지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년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오늘 조금 전에 인선의 영업이사도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갔어요.
그 분이 뭐라고 인정을 하고 갔냐면 자기네는 배출을 하니까 가져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분리배출은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분리배출이 안돼서 자기네들이 그냥 가져 가서 처리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네가 처리소각잔재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대행업체, 불연성폐기물 수거하는 성상을 어렵지만 미화원이 수거해서 야적장에 갖다 놓을 때 딱 눈으로 봤을 때 분리해서 해 놓으시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자기한테 한 가지 일을 더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좀 꺼려할 수도 있지만, 불연성폐기물이 톤당 17만4,000원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미화원한테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면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에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업체든 지금 년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니까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다시 재발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일단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봐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내년 1월부터는 분명히 시행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그 차원에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는 조금 삭감을 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폐기물 마대로 해서 나오는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김광호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을 때 상당히 많았어요.
목측으로 판단했어도 50% 이상은 성상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물이 제 연구실 책상에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해서 해 보시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시면 청소행정과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표창이라도 줄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좀 문제가 되면 본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아마 한 달, 두 달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한 효과가 눈에 들어 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예산 삭감은 우선 그대로 놔두시구요, 어차피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처리한 결과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만약에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상태로 봐서 현재로써는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절약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20리터짜리 마대하고 50리터짜리가 있는데 20리터짜리는 순수한 말 그대로 불연성쓰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리터 마대에 사기조각, 유리깨진 것 등등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골라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만큼은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배출을 하실 때 대행업체가 와서 큰 차에 이적해서 실을 때 본 위원 입회하에 꼭 작업을 해 주세요.
새벽이 됐든, 밤 늦게가 됐든, 본 위원이 꼭 한번 참석을 해서 작업하는 현장을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놔두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놔두시라고 해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시장바닥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편성을 해온 예산을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곳인데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놔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다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답변을 하실 때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에 위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누구 소유 시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우리 구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김종기위원 구 소유 시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구 소유 시설에 순전히 영업만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재활용센터 운영은 원래는 구 직영으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2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1년 매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이익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작년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습니다마는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아직 수입이 훨씬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위탁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는 일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2,30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1관이 그렇고, 2관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대부료를 내고 나면 이제 거의 비슷해진다는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금액이 싸지가 않습니다.
재활용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을 사고 저도 한 6번 정도 샀는데, 물건을 사고 예를 들어서 새 물건 파는 데 가면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운영 지도감독이 안돼서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판매장인가요, 그거 지금 쓰지요?
판매장을 써서 소비자한테 한 부 주고, 본인이 한 부 갖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전표가 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의미에서 한 달 정도라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실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규물품 판매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11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재활용집하장 공공요금 2,600만원,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3,2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800여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돈들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재활용집하장 공공용 말씀하는 것이지요?
○김종기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지금 공릉 1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공공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선별장은 계속 전기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로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되어있고, 물 쓰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로 들어가고, 경비는 숙직이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집하장이 기계를 움직이는 데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기계선별대가 돌아갑니다.
○김종기위원 기계가 있습니까? 대형기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면 호바에 부어가지고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3,200만원인데 청소차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소각장 건너편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운전원들이 대기장소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체 정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마찬가지로 전화도 막사가 있기 때문에 정비실 막사, 그 다음에 운전원 대기실막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차고지가 정비구역에서 별도로 무인경비시스템이...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이런 정도로 한다고 치면 약 월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다시 세부내역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단순히 차고지인데 공공요금이 월 3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17개소입니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음 412쪽 보시면 차량ㆍ선박비해서 5억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청소차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렇게 1년에 5억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청소차량에 주로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2006년 11월에 해서 4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53대입니다.
○김종기위원 53대에 5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1대당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900백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김종기위원 예.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저희들이 금년도 쓴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 청소차가 53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원 정도가 기름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억 정도로 해서 차량수리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울시 차량사업소로 나갑니다.
그것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수리비가 얼마 정도라고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현재까지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앉아주세요.
보통 경유차량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2~3만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청소업무를 보면서 쓰면 1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1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고, 3억이 넘지 않거든요. 수리비 1억7,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과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차량들이 상당히 노후 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들이 현재 15대가 있고요, 내년에는 또 13대가 되고, 내후년에는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노후 되다보니까 수시로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차량 유류도 물론 있지만, 이런 수선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수선비가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1대당 얼마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억원에서부터 2,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로잡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연 1대씩 이렇게 새 차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과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경비면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에서도 시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지침도 지금은 간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바뀝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도 보면 그건 지침이 아니고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성을 하는데 안내하는 책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치부는 필요하냐? 전국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보수 쪽에서, 의원이나 공무원, 그런 보수 쪽에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꼭 적용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비를 지금 작년에 저의 2배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꼭 주라는 경비는 아닙니다.
법으로 그거 안주면 안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도 안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추경에는 이것은 올리고, 이것은 못 올리고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리시면 해드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적으로 맞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집행하시다가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추경에 올리시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삭감한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물론 관심은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절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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