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 시간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질의에 대해 배석한 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보다 나은 가치실현을 위해서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을 근거로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이 신설되어서 국·시비가 증가된 44억8,679만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2억7,977만8,000원이 증가된 133억3,483만5,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한 어린이유해환경개선 및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과 꽃가루 발생 가로수 수종 교체, 아토피 영상물 언론공개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놀이터 575개소 중 23개소에 대한 용역시행 결과 오염실태와 개선안이 나오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를 산출하여 구비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김광호 위원   업무보고는 다 읽지 마시고 연속성이 있는 것은 빼고 중점사항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황동성   예, 그렇게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 발생 가로수종 교체도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토피 유해환경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의 6% 이상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융자를 현행 시설융자금 5,000만원을 8,000만원까지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다소비 식품 영양정보 표시 및 외국인 선호식품 영문표기를 표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색 있는 다양한 음식점을 멋집·맛집 전용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고 음식점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합동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주1회 하절기에는 주2회로 식자재 반입시간 및 급식시간에 중점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하절기에는 월2회로 학교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업소 위생지도·점검과 여름철 성수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사전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해 식중독지수 예보 휴대폰 문자서비스시행과 1830 손씻기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입니다.
하절기 유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지속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다소비 식품 등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공중 위생업소 영업주 자율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찜질방에서 일반목욕장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위반시설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활동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등 약 4,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 단속반을 주5회 야간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토록 하고 역세권 및 학교주변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신고업소가 140개소 있습니다.
무분별한 발생을 억제하고 또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시팀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1회 정기적 고발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8번, 내년부터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된 업소의 특별관리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하절기 영업장외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은 ONE-STOP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예산사정상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원골 먹거리 테마촌 조성입니다.
조성구간은 노원골 구간 1.3㎞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중·단기적으로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와 웰빙음식과 건강이 만나는 문화축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는 수경시설과 어우러진 다양한 웰빙음식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골 먹거리 테마촌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위기조성을 위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다든지 업소 자긍심 고취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금액으로는 3억1,872만7,000원이 증가된 58억9,34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봉급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2억5,192만6,000원이 증액된 53억1,6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급으로 15억5,216만9,000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억2,508만5,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9억7,435만4,000원, 전문직 이상의 계약직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9억6,14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단가 인상,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934만1,000원이 증가된 5억4,00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5,289만3,000원, 여비로 8,448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177만6,000원을 포함하여 2,336만6,000원, 직무수행경비는 2억2,368만원으로 직원 승진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비는 보건소 4개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2명의 인건비 등 보상비로 5,5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업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재비로 금년까지 100% 시비사업이었으나 내년에는 시비 80%, 구비 20% 분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3,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기금운용계획(안) 6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6억8,761만6,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기금계획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검사에 필요한 증거제품비, 미생물간의검사킷트 구입, 맛집·멋집 홈페이지 배너추가 설치비, 구민다소비 식품의 영양정보, 외국인선호식품 영문표기 등 홍보비로 3,799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1,768만3,000원.
67쪽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로 1억3,6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노원골 먹거리 테마촌 안내간판 설치비로 1,0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융자사업비 등으로 3억1,000만원, 대하수수료 310만원과 예치금 1억4,244만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7쪽에 보면 지난번 김종기위원님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율성과 강제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범업소를 6%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계몽해서 모범업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로 노력해서 모범업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6%에 딱 맞추어 놓고 한다면 졸속으로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우리 시의 모범음식점 관리지침 상에는 5% 이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계도를 해서  모범업소가 되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가 되었을 때 모범업소가 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굳이 모범업소를 몇% 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에 기준이 안 맞는 것도 %에 맞추어야 하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모범업소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김광호 위원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요식업회 단체 사람들과...
김광호 위원   다 요식업체 단체 사람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세무사라든지 식품영양학 관련 교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10명입니다.
김광호 위원   10명중에서 요식업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요식업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네 명입니다.
김광호 위원   열명 중 네 명이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정도인데 그 일을 하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업소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다 같은 동료들인데 조금 점수가 기준치 보다 후하게 나 올수도 있고 눈감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졸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난번에 TV에서 좋은 화장실, 좋은 음식점 해서 심사위원들 보니까 거기에는 식도락가도 있습디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사고 자체가 경직되어있지 않고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물론 방송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6%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면 거기에 10명중에 4명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위원님, 그 취지보다 저희들이 관내 요식업소의 위생수준이나 친절수준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범음식점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과 지회 직원들이 먼저 1차 현장실사를 하고 그 실사한 내용들의 사진과 실사표를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김광호 위원   과정은 확인을 해보거나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자연스러운 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6%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 보니까 4%밖에 안 나오는데 6%에 맞추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동안의 관 행정이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주었어요.
그것을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6%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 모범음식점처럼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점으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감독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6%를 생각하다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6%를 상회하면 이제 우리 행정의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소홀해 질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치도 좋지만 꼭 6%에 얽매이지 말고 사고의 틀을 너무 경직되게 갖지 마시고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현장 중심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12쪽에 무신고업소가 140개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구 전체 140개인데 이 수준들이 평수가 작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부업내지는 주부들이 소일 삼아하는 그런 정도에서 발생하는 무신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10평 이하가 80%가 넘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분식점이라든가 학교 앞에 그런 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것은 단속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1년에 1회 고발조치를 하고요.  
김광호 위원   고발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경찰서에 합니다.
김광호 위원   과태료 내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렇지요.
김광호 위원   과태료 내고나서 또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연간 지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발업소가 되면 이 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은 일반인들도 같이 고발을 하거든요.  
행정관서에서는 한번 고발을 당하지만 일단 행정관서에 무신고 업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수시로 고발을 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종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그럼 고발해서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계속 그 분들이 영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합니다.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신고업소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겠는데 신고 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고발밖에 조치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고발해서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해도 고발당한 대상자가 법적 절차가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벌하거나 중지시킬 수는 없는데 형사에서의 법률적인 방법인데 어제도 우리가 세녹스 얘기를 하다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음식점이나 세녹스같은 단속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경찰에 넘어가서 그것이 민원인에게 전달되는데 15일이 걸린다고 보면 15일 동안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이 영업을,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 안 하면 좋은 일이지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 식중독이 발생되거나 세녹스같은 경우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폭발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각지대에 놓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그게 많은 고민이지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맹점이에요.
법률과 행정의 맹점이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단속할 때 그 틈새, 분명히 단속당한 사람은 계속합니다.
법적인 절차,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 벌금은 사람들이 아주 경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할 때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거 계속 해서 그렇게 될 때 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하시면 나중에 또 누적되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말라든가 해서 단속이 됐으면 그 다음날부터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다음에 중죄를 가리기 전까지는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바로 피해가 옵니다.
단속기법에 대한 것, 본위원이 얘기한 것 그 사이에 잘 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3쪽에 민원실을 환경개선 한다고 올렸다가 예산 삭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원실환경개선은 왜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영업을 하시려고 신고를 하러 오시면 저희 과를 먼저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 상담이 끝나게 되면 신청서를 써서 지금 본관에 있는 민원여권과에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위생일정시스템에 입력해서 그 입력사항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면허세를 발부해서 그 민원인이 면허세를 납부하고 증지를 사고 받는, 민원인들이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충족을 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공간이 좁다는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민원실을 개조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당번제로 민원실에 내려가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원 스톱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김광호 위원   업무의 효율성과 공간의 협소 이런 것 때문에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광호 위원   그렇게 공간도 협소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부지매입해서 보건소 새로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적극적인데 보건소장께서는   귀찮은 듯이 답변하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협소해서 업무가 일괄처리도 안 되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김광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행정이 현장성과 순간성, 긴급성을 요구하는 행정이 있고 두 번째는 계획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듯이 보건소 청사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더불어서 고민 속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 민원의 이동시, 접촉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었으나 다만 우리의 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보건소 이전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는데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이 구청은 과가 분산되어있으니까 면적이 넓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온 것이 민원여권과였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 그런 게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계절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소가 없어서 구청 강당을 빌려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는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의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냐하면 민원실환경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과 같이 보건소의 면적에 관한 문제와 이전에 관한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하면서 이차에 속도를 내서, 주변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있어요.
보건소는 좋은 위치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상부기관이나 다 마음의 준비내지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안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을 본 위원회에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에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소장을 보좌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관계부서에 찾아보면 확보하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서로 주민들과 보건소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는 동료위원들이 하고 다음 질의 순서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 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보건소문제를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구청장께서 면담하신 것 알고계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종기 위원   본 위원이 면담을 주선해서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는데 9시30분에 면담을 시작해서 10시에 법사위에 관계공무원이 장관자격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어서 30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보장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바빴고,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 문제까지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보건소의 협소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공감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정신보건센터, 공릉동으로 이전하려다가 못했지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도 본 위원이 보기에 룸별로 사이코드라마니 등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하려면 환자들이 같은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300평은 족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민원실도 협소해서 공사하려다가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기안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안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상황 인식을 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렇게 위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신데 이번에는 예산심의가 끝나시면 보건소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잘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회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공간에 보건소가 설립 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7년도 업무계획 7쪽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집·멋집 전용홈페이지 모범음식점 얘기입니다.
‘인터넷방송 업소탐방코너 연계홍보’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문제도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 위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상에 1,500만원을 전체 관련해서 잡았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영양정보 성분표시 또외국인 선호음식에 대한 영문표기로 한 메뉴판을 홍보비로 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비로 1,50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맛집·멋집 홈페이지 배너추가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식품영양정보라든지 영문표기라든지 이런 메뉴제작판을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업소에는 시범업소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하고 같이 묶기 위해서 포괄비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배너라면 광고성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배너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 안 받고 우리의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배너추가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까?
아니면 배너추가 설치비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특수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골 먹거리테마촌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간을 정해서 사업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나름대로 홍보부분도 많이 필요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구민의 다소비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라든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잠깐만요.
노원먹거리테마촌과 영양정보까지 다 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배너추가 설치비만 된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홈페이지 추가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김종기 위원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보면 며칠 전에 인터넷 방송국인 노원누리방송이 개국을 했지요.
여기서도 업소탐방 코너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방송도 업소탐방을 하고 맛집·멋집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서 맛집을 소개하고, 노원구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먹자판을 만들려고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제가 앞서 답변 드린 중에 홈페이지 추가제작비용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맛집·멋집 외에 다른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인터넷방송은 저희들이 탐방코너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계절별이라든지 특수한 몇 개 업소를 분위기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제작하려는 맛집·멋집 홈페이지는 작년에 홍보비로 3,000만원 배정 받아서 저희 관내 음식점을 책자형태로 홍보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맛있는 집 멋있는 집이라고 책자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그 시점에서 책자는 한번 일회성으로 발간되고 나면 그 다음에 크게 효과가 없겠다.
차라리 이 부분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멋집·맛집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노원골 먹거리 테마촌을 형성하는데도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포괄로 묶어서 일단은 저희 음식점 홍보비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로 말하면 3중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노원누리 인터넷방송국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타 구청의 인터넷방송국이 다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내에서 얼마든지 페이지를 나눠서 여러 가지 배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 또 다시 각종 세부적인 것을 홈페이지에 넣고 하다가는 자기 손가락까지 잘라먹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맛집·멋집 코너를 얼마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업소탐방하면서 얼마든지 맛집·멋집을 소개할 수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만들기는 만드는데요.
그 기능을 탐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지요.
김종기 위원   이것이 인터넷방송도 됐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킵시다.
제가 과장님 모범음식점과 맛집·멋집을 같이 일원화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해서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이 생겨서 본 위원이 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방송 쪽 업소탐방코너에 연결하고 우리 맛집·멋집 추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재고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여기는 맛집·멋집 뿐만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정보나 또는 영문표기 시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포함된 포괄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종기 위원   인센티브는 앞서 본예산에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 음식점에 관련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다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몇 백 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해봐야 알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 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무슨 경비 얼마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면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했는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 타당하면 예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거든요.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개괄적인 내용만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안 주셨는데 예산 삭감할 권한이 있는 구의원이 제대로 판단해서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편성해야 될 것인지 판단할 기본적인 자료를 안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대로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요청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 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시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회로 1,100만원, 그 다음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억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1억3,000여만원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먼저 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일단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약 45명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로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기타 위생감시를 할 때 저희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약 80명~85명 정도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활동보고회는 활동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하고 연말에는 1년간 활동한 내용을 활동보고회를 통해서 총 결산도 하고 다음연도 활동의 행동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여 지는 것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1회 활동 나갈 때 3만5,000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학교건강지킴이 같은 경우는 식자재 반입시간대인 아침 6시에서 7시 또는 조리해서 배식하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하루 두 번씩 나가는데 그런 활동비로 3만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활동비는 3만5,000원씩 80명이 48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8회 해야 한다는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아니고 적정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학교건강지킴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1회 한번 나가고 하절기 6월~12월까지는 주2회 활동하도록 저희가 지침상 방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학교건강지킴이는 그렇게 정해져서 나갑니다.
그 다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는 저희들이 일주일 1회, 5일간 야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도 저희가 식품과 관련해서 사건사고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관심이나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 때 기획단속 할 때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김종기 위원   학교건강지킴이는 주로 학교배식 그런 문제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여기 감시원은 학교 학부모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학교장이 추천한 학교 학부모들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리고 일반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동별로 안배해서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또는 해당 동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지요.
김종기 위원   저도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홍보하고 계신 것입니까?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지난 의회에서도 안배를 해달라고,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별로 안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약 34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이라든지 요식업협회라든지 하는 곳에 협조를 받아서 추천이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얘기하든지 요식업회에 얘기해서 들어오면 선정하시면 되는 것이네요?
특별한 무슨 선발절차나 이런 것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추천된 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먼저 판단해 보고, 왜냐하면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하고 또 식품에 관련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식품에 관련된 상식이나 어떤 분이 더 적합할지 판단해서 면접도 하고 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종기 위원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임기는 2년 단위입니다.
김종기 위원   본인이 하겠다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연임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선정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식협회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많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 위원   그런데 전에는 안 했는데 연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식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런 것은 저희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촉을 합니다.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기금이 많지 않은데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입맛대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공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가급적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공무원들 입맛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실 때는 저희 위원회와 업무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보건소장께서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적인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든 서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5일 하신다고 했나요?
몇 분이 5일하고 하는 사항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실적까지 말씀해 보시지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우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각종 위생 기획단속 할 때 위생공무원을 보조해 주는 위생감시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는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 외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1개 반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은 공무원 3명, 경찰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 5회 야간 청소년유해업소를 1회 30개 업소 이상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도 지역적인 편향을 막기 위해서 저희 노원구 전 지역을 약 30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골고루 점검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대 활동을 하고 주간기획단속 때는 저희 기획단속 계획에 의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루 활동을 하는데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겸 위원   실적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실적은 10월 현재 학교건강지킴이가 연 1,210명이 활동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기획단속을 합치면 약 800명이 되니까 약 2,000명 이상이 10월말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단속건수나 그런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행정처분 20건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4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처분 4건으로 20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김희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위윈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와 세입·세출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는 종합병원 3개소, 병원 3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702개소를 관리하게 되며, 추진방향으로는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불성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주요민원사안의 기획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구급차운전자, 보건교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에도 9월경에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목표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약업소는 약국 230개소를 포함하여 총 398개소입니다.
약업소도 의약업소와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기획점검을 2006년도 보다 내실화를 기해서 약국이나 의약국 판매업소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에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약류감시 및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약국 230개소, 의료기관 306개소 포함하여 총 546개소입니다.
2007년에도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기획점검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진료는 내과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조제사업이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만성질환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질병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 시켜서 지속적인 치료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기초검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검사로는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가 있습니다.
1차진료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검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디지털 보건소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디지털보건소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분야정보화계획으로 2008년도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망이 형성되는 관계로 2008년까지 보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발견을 목표로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척추기형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300만원이 소요되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학년이 8,900명가량이 되고 85%를 검진목표로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진료실 및 병리검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희가 진료실 건강진단실 자체에 세면
대 시설이 없어서 의사선생님들이 깨끗하게 손을 씻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계획했는데 예산관계로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병리검사실 배수관 확대교체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매사업입니다.
병리검사실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로 구매하려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항온수조기, 세균배양기, 간섭흡입치료기, 핸드피스 네 종류였으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것은 핸드피스 2세트로 8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입은 360만원이고 세출은 3억9,493만1,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기준과태료 및 범칙금으로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전년보다 90만원 감소된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신설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운영에 따른 건강진단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0만원 중 50%인 200만원이고 시·도보조금은 25%인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483쪽입니다.
의약관리는 총 3억9,493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715만9,000원으로써 전년보다 5,14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내용은 골밀도검사 출력표 발행에 따른 프린터컬러 토너구입과 Tele-PACS 운영 유지비 신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골밀도검사 출력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정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여비는 7,92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6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같으며 내용은 의약단체 임직원간담회비, 마약류취급자 간담회비, 종합병원실무자와 Tele-PACS운영 간담회비 등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85쪽과 48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112만원으로써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진료환자 부작용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9,915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66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6쪽과 487쪽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2007년도에 신설된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으로써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5만2,000원이 책정되었고 건강진단비로 의료 및 구료비 354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취학계층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16세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비에 드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9,515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3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과 48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총1억8,93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78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감액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의약품관리비를 저희 과에서 과 사업간에 구분없이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품비는 계산할 때 각 개인의 약품이나 시약이나 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하여 가격을 따져서 잡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489쪽에 보시면 성병검사 재료비에 대해서 그 밑에 장내세균검사라고 찍혀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490쪽 청소년을 위한 척추측만증 검사비로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척추측만증에 드는 검사비를 1,800원을 평균으로 하여 7,500명 잡아서 1,3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저희 병리검사실 배수관교체공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치과용 핸드피스 2개 구입으로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사항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45쪽인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추진방향과 주요추진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많이 강화된 것이 보이네요.
입회점검 방법을 자율점검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방향은 본인들이 자율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율점검표를 1년에 저희가 2월~3월 사이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율점검표를 체크해서 저희가 4월초까지 회수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점검은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올해는 기획점검을 강화해서 좀더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희겸 위원   입회점검방법을 자율점검방법으로 한다는 말이 이상해서.
○의약과장 김정민   자율점검은 일단은 다 실시 하고 저희가 기획 쪽으로 동별이나 아니면 몇 개씩 묶어서 기획점검계획을 같이 세워서 1년 동안 나눠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희겸 위원   좋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479쪽에 보시면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자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적혀 있어요.
이거 60만원 적혀 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한 세외수입니다.
점검을 많이 해서 저희가 업무정지가 만약에 30일 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과태료나 물릴 수 있는 사항이 적어졌기 때문에 축소시켰습니다.
김희겸 위원   본위원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 및 관리를 좀더 집중 점검해서 추진방향을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반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2002년도 의료법이 바뀌기 전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체가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5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올해 겨우 달성했거든요.
연말까지 하나 행정처분 계류 중인 것이 있으면 1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것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자체가 삭감되어서 1차는 경고가 되고 2차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측을 할 때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에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기존방식을 탈피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윈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디지털보건소 구축사업이 있네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각종 검사예약이라든가 증명서발급,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분야정보화계획이 2006년도~2008년도 까지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낼 때만 해도 일부 강남구나 타 구는 자체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공통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준다고 해서 2008년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는 보류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 위원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 위원   이것을 시행하면 본 위원 생각에 증명서발급이나 검사결과 확인, 검사결과는 지금 엽서로 보내시거나 본인이 와서 확인하시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 위원   편리하고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질병에 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으로 알 수 있도록 추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5,020만원 잡혀 있는데 의료장비 유지비가 720만원이고 Tele-PACS 라는 것이 전화상담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PACS라는 것은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로써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흉부엑스선을 촬영해서 백병원과의 네트웍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사선 전문의가 없어서 질병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봐드릴 수가 없고 환경오염이나 이쪽으로 흉부질환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도가 높아서 그것을 2005년도 11월에 저희가 구축해서 지금 현재 X-ray를 찍으면 저희가 백병원으로 보내서, 물론 100%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약 25%정도 전문판독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리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두 분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했는데 올 1년은 유지비 없이 A/S기간으로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백병원까지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유선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는 다 되어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유지비가 4,300만원정도가 되네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몰랐었고 그나마 의약과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간다는 것, 의약과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이것이 무슨 진료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내년도에 유지보수계약 맺은 내용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하고 원격진료데이터센터 기능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보완솔루션, 게이트웨인, 항온항습기, 서버점검에 따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서 4,3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글자만 몇 자 더 넣으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받으실 텐데 260만원이 뭡니까?
일은 많이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셔?
아니, 다른 과와 너무 형평이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약과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다른 과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지장 없이 의약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힘은 드는데 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260만원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의약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자산취득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사는데 저희가 급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것을 편성단계에서 주장하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주장은 했는데 워낙 구청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신 것이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심사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일은 노원구에서 제일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시설규모와 인력이 다릅니다.
치과병원은 우선 일반병원과 틀려서 입원실을 갖춰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검사하는 부서와 발전기를 두어야 하고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르면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검사를 한다든지...
○의약과장 김정민   예, 검사실이 따로 있어야 하고 발전기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 인력부분도 조금 있고 의무기록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나 그런 것을 갖추게 되면 치과병원으로 개설이 나가고 그런 시설이 빠져 있으면 의원으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리고 마약단속이 있는데 지금 마약단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마약류 관리는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아니면 마약도매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율점검을 일단 실시하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마약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으로 해서 약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과 약국은 한번에 할 수 없는데 대신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상 업소는 많아도 1/3 정도는 마약류를 쓰고 있고 그 다음 일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안 쓰고 일반의약품만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점검을 40~50개소 이상 나가고 있고요.
대신 식약청과 서울시에서 분기에 한번씩 합동점검을 또 나갑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병원만 선별해서 일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병원과 약국, 도매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금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속현황이나 그런 것은 의약과에서 전혀 모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마약중독자는 지금 현재 식품의약청 마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치료기관으로는 용인정신병원과 은평병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치료하고자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그 분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곳이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부터 중독자 관리를 위해서 법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노원구에 있는 전체 학생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초등학교 6학년만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척추측만증이 지금 청소년건강검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학년을 굳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척추측만증 자체가 20도 이상 휘어진 경우가 서울지역을 보니까 32% 정도 나왔는데요.
조기발견해서 운동치료를 함으로써 애들이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기형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6학년 때 해서 심한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키면 중학교1학년이나 고등학교1학년에 가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들이 정밀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척추측만증을 검사하는데 사실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 할 때는 스크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물론 상계백병원에도 척추센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9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대구로병원에 척추측만증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검진차량까지 와서 X-ray를 찍고 완벽하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척추측만증을 검진해주는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대부분 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이 사업은 노원구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고만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 위원   잠시만요.
제가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척추측만증 1인당 1,800원의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이 척추측만증 고대구로병원센터에서 검사비로 1인당 1,800원 받습니다.
김희겸 위원   X-ray 찍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X-ray를 다 찍지 않고 거기에서 하면 아이들을 엎드리게 해서 등이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보고 등의 각을 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애들은 X-ray를 찍어서 정밀검사를 해서 판독하고 그럴 경우 보건교육까지 다 시켜주고 진료 의뢰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1,8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희겸 위원   앞서 Tele-PACS 운영 유지비에 4,3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많이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Tele-PACS를 처음 설치할 때 작년도에 ‘디지털하우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달구매 당시에는 프로그램과 기계를 포함하여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Tele-PACS 솔루션과 원격진료데이터기능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2,700만원이고 보완소프트웨어가 225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유지보수비가 552만원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말하자면 디지털이 안 되어 있는 장비를 디지털화시켜주는 장비로써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기계의 장치가 다 디지털화가 안 되어서 그때 드는 비용입니다.
김희겸 위원   운영 유지비는 처음의 그 기계 값부터 시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기계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여기에 2,700만원이 뭐라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견적서를 하나 드릴까요?
김희겸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예전에 설치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원격프로그램데이터 설치는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김희겸 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재료가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솔루션도 저희가 불편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고 그 다음 그 중간에 프로그램 영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봐줘야 하는 비용입니다.
김희겸 위원   예전에 들어갔던 기계 값은 얼마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자료가...  
김희겸 위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따 자료를 3시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들어갔던 금액과 2007년도 Tele-PACS 유지보수금액의 세부내역 그런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그것이 우리 지역에 230개소라고 하는데 약국이 230개소라는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실제적으로 자율점검은 1년에 1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기획점검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만약 무자격자가 계시는 곳이면 세 번 정도 가서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자격 조제에 대해서 단속이 어려운 것이 직원들이 나가면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감안해서 교차 감시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해서 이틀내지 삼일정도 해서 타구 직원들이 와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에요.
무자격자 유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중소도시에 가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중소기업에 여직원 채용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가족들이 아버지가 약사인데 아들이 판다든가 남편이 약사인데 부인이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중소도시에 가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동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제조를 했고 누가 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 판매인을 고용해서 제조하거나 판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약국들은 약사님들이 보통 1인 이상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보기에 고용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적발사례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전인 2004~2005년에는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2002년도 이런 경우에는 나이 드신 약사님들이 그 전부터...
김광호 위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 10년 이상 약국에 보조자로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김광호 위원   보조자인데 약사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인이죠?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거에요.
10년 아니라 20년을 해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30년 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사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경우가 과거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경우가...
김광호 위원   시쳇말로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아니라 20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약사가 아니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 치과의료 행위하는 사람들이나 쌍꺼풀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간호조무사니까 간호라는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격증은 자격증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10년 아니라 20년 약국에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약사행위하면 안 돼요.
약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되어서 10년이나 20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마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 알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말처럼 반드시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약국에 와서 자기 집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 약국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나와서 약을 팔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단속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없지요?  
혹시 2006년도 전반기 데이터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단속 실적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광호 위원   예.
○의약과장 김정민   무자격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단속했다는 근거서류가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봤을 때 요즘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적발했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순회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자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할 때는 데이터가 전혀 없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무자격뿐만이 아니고 약사감시로 1년에 기획 감시를 230개소 중에서 80개소 정도를 마약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약사법에 전반적인 것을 하고요.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본 약국 중에서 보면 요즘은 근무 약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중간에 두세 시간 근무하시는 약사님들이 가운을 입지 않았다든지, 그 분들은 한곳에 계속 몇 년 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본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약사들 자격증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약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들어가서 조제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고 나올 텐데 그냥 어떤 특정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한글을 아니까 심부름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지역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라서 내가 얘기는 안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무면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보건소는 특히 예방의약 이전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질의를 누차 했었는데, 2007년도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의약과장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홍보계획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홍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별로 홍보해야 하는데 2007년도 분은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업무가 조금씩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체계화 해서 수립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업무와 관련해서 홍보 메뉴얼을 특별히 따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 위원   그러면 끝나고 가져와보세요.
일반적인 홍보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홍보는 아이디어싸움이거든요.
일반 언론매체에 보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는 아이디어니까 일단 홍보 메뉴얼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아까 견적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주시지요.
○검진담당 최   진 의약과 최 진입니다.
장비취득금액은 Tele-PACS가 1억5,000만원이고 보안솔루션이 1,500만원, 게이트웨이가 4,600만원, 항온수조기 2,000만원입니다.
저희 Tele-PACS를 운영하는데 민원을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네트웍이나 솔루션에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즉시 와서 장비에 대해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간 1년 계약을 해서 솔루션업그레이드, 사실 업그레이드 부분은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보통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 것을 계약하게 되면 다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계약을 하면 수리부분도 무료로 비용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 위원   취득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2,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지 의문스러워요.
일반적인 기계를 보자면 어떻게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검진담당 최   진 이 부분 사실은 여기 솔루션을 하는데 담당하는 분들이 엔지니어라고 해서 고급인력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큰 병원이나 그런 곳처럼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하는데 사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김희겸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볼게요.  
예전에 간호조무사 주사행위 가능여부를 여쭤봤죠?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다 보니까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답해 주는 데가 전혀 없네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일예로만 나와 있고.
○보건소장 박강원   김희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적 행위로 의료법에 있어서 예시적으로 나열된 것 중에 하나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각각의 상황별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상적이고 평균적으로 볼 때 병의원 내에 있어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관리 하에 주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 드리고요.
진료행위 보조행위에 있어서는 주사행위도 투약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는 맨 마지막 문구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주사는 남의 신체에 가해적 행위이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사고가 없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와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했지요.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대답했고 뒤에 보면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전부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놓은 경우인데 다만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행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의 방이 따로 분리되어있지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규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이 다른 것도 해당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주사를 놓다가 사고가 나면 실제적으로 의원이라는 것이 평수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면 모든 진료업무를 제치고 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내에 있으면 저희는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위원   보통 법을 보면 전부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다는, 민원의 요지가 그거에요.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가 임금을 아끼기 위한 의사들의 횡포가 아니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을 단지 경험을 토대로 주사행위를 행한다면 수많은 의료행위가 의료기사들의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기사는 기사 나름대로 자기 자격범위의 의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조무사가 조무사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사행위를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희겸 위원   전문직 면허증을 가지고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애.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의 얘기겠지요?
간호사들은 많이 배워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사행위를, 그렇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들을 보니까, 그렇지요?
현행법이 애매하지만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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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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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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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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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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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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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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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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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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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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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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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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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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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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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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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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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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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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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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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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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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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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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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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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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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