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제안 설명에 앞서 권동준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한 배출신고·취소변경을 신고할 경우의 환불방법을 규정하고, 다양화된 대형폐기물의 배출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귀연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취소(변경) 신고할 경우의 환불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화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품목을 현재 22개 품목에서 98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신고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0조제1항제1호에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내용 중 노원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고·배출하는 방법과 지역주민이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중 반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에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는 내용과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의2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취소 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3호와 5호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폐기물관리 법령에 의거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7호에서는 반입제한폐기물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제한된 폐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8호와 9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용어를 신설하여 정리하였고, 안 제11조1항에서는 시행령개정으로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조제7호로 정비하고 시조례 제8조를 구조례 제7조로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시조례 폐지로 항목을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별표의 품목을 22개 품목에서 9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상계자원회수시설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8호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한 배출신고, 취소 및 변경신고의 경우의 환불방법을 규정하고, 다양화된 대형폐기물의 배출품목을 현재 22개 품목에서 98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용어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신고방법, 배출일시 및 장소, 반입불허 폐기물 명시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개정안28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에서는 노원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망 즉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또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관할 동에 신고 또는 전산망을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용어의 정비나 신설규정, 시행령개정 및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의 폐지, 명칭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노원구 홈폐이지를 통한 전자지불제도로 주민의 편의도모, 배출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구민이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구민을 위한 편리한 제도로 사료되며 시행 전 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2006.3.3>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4.2.1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별표1에 보면 지금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스에 대해서 수도에 호스가 있는데 그냥 수도호스 해놓고 10m 당 2,000원 이렇게 기재하셨거든요.
12쪽입니다.
수도호스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는 일반가정용을 열거하겠지마는 수도호스라는 것이 mm수도 있고 한데 mm수로 기재를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보다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수도호스는 구경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0m라면 작은 길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명시해 주셔야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호스의 m수가 보통 한 13m인가 15m 정도 될 거예요.
25m 이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일반 호스 큰 것 공사장에서도 쓰고서도 10m이내로 잘라서 그냥 배출해 버리면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m 이하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톤 당 약 17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10m이내로 잘라 배출하는 것은 조례규정대로 라면 전부 받으셔야 돼요.
규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공무원께서는 메모 할일이 있으면 전부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질문을 들으신 후에 답변을 하도록 중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질문을 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도 효율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해서 어디로 모으죠?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소각장 건너편 청소차고 공터에 보관해 놓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같이 맞추어서 잡나요, 어떻게 잡나요?
그래서 지금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고 98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기 전에도 유사한 품목을 가격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유사품목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안의 가격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을 토대로 해서 또 타구 시행사례를 참조해서 가격이라든지 품목수를 정했습니다.
품목수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또한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할 것은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보낸다고 하면 이것을 재활용센터에서 사잖아요.
어떻습니까?
납품하는 업체에 갖다 줘서 돈을 받아 옵니다.
아니면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익이 있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분해작업을 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하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예산책정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반입을 불허하는 사항 가, 나, 다, 라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기준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분리해서 항목에 따라 중요한 처리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 이것 외에 아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업체들과 누가 보기에도 대형폐기물같은 경우는 결탁하기 어렵겠지마는 이것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는 현장에 있는 관리감독자들과 업체에서 이런 것을 배출하는 업체가 결탁해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큰 대형폐기물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확연하게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데 애매한 것들은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집하장이 어디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환경이 아주 중요시되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심지어 승용차에 못 싣고 오면 뒤에 농장에서 끌고 다니는 오픈카 있지요?
짐만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뒤에 달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싣고 와서 현장에서 버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어떻게,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버리고 싶다.
출근길이라든가 하는 길에 버리고 싶은데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량으로 나올 때는 아마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대형폐기물집하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면제되어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배출신고제도가 방문신고제도와 병행해서 인터넷 배출신고제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면제되는 품목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보고 주소를 넣어서 다음에는 그 주소를 보고 들어가서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인터넷방송국만 있다고 하면 어디로 찾아 들어가서 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특히 보건소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홍보가 미비해서, 물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지만 미비해서, 왜냐하면 홍보는 때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을 집 앞에 내놔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좀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가서 버리고 싶을 때는 홍보가 안 되면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동사무소나 하는 곳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매체도 많고 하니까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하면 공지사항 낼 때 우리 노원구에 집하장이 어디 있으니까 직접 가서 배출하고 싶은 분들은 그 지역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차고 마당에 임시 보관해 놓고 거기서 작업해서 분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건너서 바로 휀스 쳐놓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많아지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우리 윤리지수나 경제지수가 높아갈 수록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우리 보다 경제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다 검증된 것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말에도 버릴 수 있도록.
주말에는 개방을 합니까?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스 10m짜리 하나 버리려고 운반 하면...
그렇지 않고 수량이 차에 싣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두고 보세요.
앞으로 분명히 갖다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간단하게 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가서 직접 하실 분들은 직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격은 안 적혀 있는데 현행 가격을 보통 얼마씩 받으세요?
그래서 그 규격에 따라서 이것이 몇 ㎡짜리냐에 따라서 3,000원, 5,000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옵니까?
재활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와서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의 경우는 재활용센터에서 실비를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5,000원이랄지 해서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는 현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료로 주기 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제가 가끔 가서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파는 것이 전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굳이 무료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 재활용센터는 구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차피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재활용센터에서 이익 창출이 됩니까?
그래서 약간의 마진이 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붙지는 않고 몇 년 간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한 것이 사실이고요.
요새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크게 향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리는 것으로 압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 감독을 나가요?
재활용센터에 대한 그런 문제, 앞서 얘기했듯이 냉장고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어떤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희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5년 이상 된 전기제품은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것은 다 소비자들이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해야 하거든요.
앞서 김희겸위원님께서 가전제품을 배출하면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갈 때 약간의 사례 내지는 그런 것을 좀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의 무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전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가져가고 할 수 없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가전제품은 아시다시피 사용기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 수리를 해도 고장확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도 오래된 것은 수거하지 않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거해서 다른 부품 수리하는데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지금 구에서 각종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약간의 이익창출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얘기이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위탁을 준 기관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들에, 위탁을 일단 했으면 관여까지는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소위 위탁을 준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여해서 하면 정말 더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도 갈 수 있고 또 이익도 창출될 수 있다.
공무원께서는 이런 점들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준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희 의결한 안건이 한 건인데 제가 제안을 한 건 드리면 지금 제가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중 일부 업체가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다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중구나 기타 구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구는 한 군데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한 군데씩만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세 군데 두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곳이 없는데, 또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역시 올해도 모두 재 위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저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독일의 뮌헨이나 네덜란드, 호주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숲속 어린이집이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 또 장애인과 함께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일반 비장애인과 차별이 아닌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노인과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경심이 길러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립어린이집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의 구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만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이 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안건이 끝나는 대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도점검 실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제가 지도 점검한 2004년도 2005년도 지적사례를 봤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경미합니다.
대부분 약물 오남용이나 교육기준시간을 미달했다거나 미비책이거나 하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수를 부풀려서 신고했다든가 하는 실질적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직접 가서 구립과 민간을 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김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구립마다 각자 갖고 있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노인과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독특한 구립만의 민간과 차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이라도 한 개 업체, 업체를 여러 개 늘려서 그 안에서 독특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김종기위원께서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이것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우리 집행부의 담당 팀장과 같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청소행정과장이귀연
〔보고사항〕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06년 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006년 11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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