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11시7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8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회기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게 이번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동 통ㆍ폐합과 노인복지과 설치에 따른 일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었기 본 행정기구 설치에 맞게 동과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동에 일반직 5급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일반직 5급 2명 증원함(안 제4조 관련 별표 3)
4.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및 제38조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지난 168회 임시회 때 수정되어 개정하지 못했던 동 자치센터 통ㆍ폐합이 지난 임시회 때 일부 개정처리 되었기에 이에 따라 동의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난 임시회 때 동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동의 일반직 5급 2명의 잉여인력을 구 본청 정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의 관리를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략 하였으며, 우리 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이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에게 본 안건에 대한 가ㆍ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에 낫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 제3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최근 종교편향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의 상위법인 종교차별에 대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정부조직을 인용 정비하고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함(안 제5조)
   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재정비
   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4. 관련법규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이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통보 해옴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단순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근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8년 11월5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종교가 있다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창의적인 사고를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먼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노원구 본청ㆍ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상용직은 단체협약 내용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및 후생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에는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일 및 소속 공무원의 결혼 축하 격려,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8명, 위촉직 1명으로 설치ㆍ운영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제정이유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창의적인 근무능률을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안 제5조)
   다. 직원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및 후생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마.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정함(안 제8조)
    - 당연직 : 행정관국장(위원장), 총무과장(부위원장), 감사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 위촉직 :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
   바.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를 고양,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는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후생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4조, 제5조, 6조는 복지제도 및 시설의 운영, 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0조(운영의 위탁)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규칙)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상위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20일부터 2008년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집행부 국장님께서 전에 없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을 진심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주요내용 다번을 보면 저는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내식당의 어떤 부분...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후생복지 차원이죠.
○부위원장 황동성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2조 제5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내식당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분기별이라든가, 년간 한번씩 회계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관리제도는 행하지 않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요 반기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현재 가격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가격을 금년에 올렸어요.
적정 예산에 맞춰주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 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가격이 아닌가, 타구도 다 비교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적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전체적으로 년간을 따져보면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예산이 적자가 됩니까, 흑자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보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야가 순수한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매점이 있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거기서 수익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밖에 흑자가 안 나고 자판기하고 매점에서 좀 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회의를 해서 하는 거겠죠?
○총무과장 정화철   예.
○부위원장 황동성   회의를 하고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사고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인터넷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전부 기록이 됩니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내일 총무과 감사할 때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 진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ㆍ동 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건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회관 건립기금조례를 페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본 기금으로 이체하며, 기금의 조성은 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타 기금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며, 기금출납원은 총무팀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제정이유
   구ㆍ동 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건축을 위한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설치 사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및 보조금, 타 기금 전입금 등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공용.공공의청사 건물.부지 매입비, 건축비, 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 등
   다.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5조)
    -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안 부칙 3항)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근거에 의거 우리구의 공용ㆍ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으며,
  ◇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재원조달 목적과 집행사업 간의 적합성 여부, 기금지출대상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기금을 지출 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이라든지,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융자조건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본 기금은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적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금조성 및 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집행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16일부터 2008년 1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구청사 증축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 설계중이예요?
○총무과장 정화철   거의 끝났습니다.
○이    훈위원 설계도가 아직 안나왔어요?
가설계도라도 안나왔나요?
○총무과장 정화철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가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거의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    훈위원 가설계라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내년 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훈위원 1월에 공사하면 준공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2010년 9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훈위원 알았고요, 설계도 나오면 하나주고요.
가설계라도 지금 하나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포괄적인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민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구민회관입니다.
조관희위원   거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안이 이렇게 되어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설명은 하되 심의요건은 아닌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그렇지만 매년 적립되는 기금액은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출연할 때 의회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의회심의를 받아서 최초 출현이 매년 얼마씩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 적립된 금액의 집행은 어린이집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죠.
설명은 드리지만...
조관희위원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얼마나 적립 되어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5억 적립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15억 적립됐고.
구민회관에 적립된 금액이 이것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이 구민회관 용도로 가든, 도서관의 용도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매년 얼마씩 기금을 출현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년에 한 5억 정도, 아직 조례가 폐지 안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5억 올려져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이 기금의 적립금액으로 5억 잡혀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기금운용 관리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운용 관리계획이 언제 올라옵니까?
예산은 잡혀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례가 정비되면...
조관희위원   조례가 정비되면 예산과 같이 올라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죠.
조관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 되어왔다고 봅니다.
별도의 이런 특정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해서 공용ㆍ공공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나중에 구청의 자금운영에 있어서의 위임을 크게 포괄적으로 가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그때그때 특정 용도에 맞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서 나중에 집행부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옳은 경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구민회관 기금을 운용하고 적립한다고 해서 매년 5억씩 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그래서 한 3년 해서 한 15억 적립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제가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구민회관이 상당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노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총무과장님이신 최재곤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도 등급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가 F등급인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고, 또 보수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야겠다, 기금으로 조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구민회관 새로 건립하는데 개발기간이라든지 나중에 건립하는데 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된다고 하면 기간차이는 생기겠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분산될 수 있겠죠.
김현오위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급하게 해서 기금 적립한다고 했는데 구민회관 건립하는 데는 문제없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소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김현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의 첫 자를 보면 구동청사가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번 문화의 거리에 되는 상계2동 복합청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포함됩니다.
김현오위원   거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할 그런 목적은 없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죠.
김현오위원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속기록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구민회관이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고, 또 현재도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구민회관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해서 다른 공공청사에도 이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관희위원 생각처럼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다른 구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많이 늦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공공청사건립기금조례가 대부분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아까 조관희위원 말씀대로 모든 공공청사를 할 때는 이 기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에 5억을 올리셨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10억이고 20억이고 올려서 건립기금이 되면 의회와 전혀 관계없이 일을 잘하실 수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잘 알겠고요.
그런데 건립기금 설치, 이런 것은 그때그때에 시의적절하게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요즘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구태여 이런 건립기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것 말고도 사실 어떤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이것도 현재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황동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다 물론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시에서 내려오니까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 기금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이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이지, 저희들이 결코 의회심의와 관계없다고 해서 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관희위원님과 3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선의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일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1년에 추경을 많은 경우에는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의성도 적절치 않다, 그때그때 충분히 시의에 맞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황동성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 이런 것은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적성 있는 매각대금은 이 기금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했으니까 국ㆍ공유재산을 청산하는 그런 부분에 서는 것이 어떤 합목적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각했으니까 부동산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사일정 4항은 우리가 5항, 6항을 마친 다음에 가ㆍ부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4항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가 공식적인 질의 답변 자리니까 비속어라든가, 특히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에도 정상적인 영어가 아닌 표현은 좀 삼가 하셔서 단어선택을 잘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제4항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의결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관리국에도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실질적인 정례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신속하게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잘 응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문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헐값매각과 고가매입을 방지코자 감정평가액과 예정가격이 130% 차이가 날 때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문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요율규정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ㆍ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인 경우 감정평가  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의 문화시설을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에 구유재산 대부료 요율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을 80퍼센트로 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3항)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 함(안 제36조 제5항)
  마.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총 보상금의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인을 도용.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기타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9조)
4.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4조, 제26조, 제9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 문화시설을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주택재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
  ◇ 우리 구 조례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10일부터 2008년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네요.
제일 위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이「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물론 개정안은 똑같지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목적에...
○이    훈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계속「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이렇게 나와 있고 개정안은「서울특별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렇게 띄어 썼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같은 내용인데 띄어쓰기만 바뀐 것입니다.
○이    훈위원 띄어쓰기만 바뀌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이    훈위원 그러면 1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직원들이 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훈위원 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개정안을 이렇게 개정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내용은 다른 것이 없고요, 띄어쓰기만 바뀐 것입니다.
○이    훈위원 개정이 띄어쓰기를 했으면 띄어쓰기를 다 맞춰야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앞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여기 보면 개정안이「물품 관리조례」예요.
그런데 김광중 전문위원은「서울특별시 노원구」전부 다 서울특별시노원구 붙여 썼는데 여기는 또 띄어썼네요.
그 다음에「물품관리 조례」이렇게 띄어 썼어요.
개정안은 전부「물품 관리조례」했는데,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개정안이「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주일규   재무과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안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  훈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띄어 쓰고 안 띄어 쓰는 것에 따라서 용어와 해석이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주일규   작년부터 띄어쓰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훈위원 작년부터 띄어쓰기로 변경됐으면...
보세요, 우리 조례개정안이「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물품관리 조례」이렇게 띄어 썼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보면「서울특별시 노원구」했는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노원구」로 나왔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3페이지에 보면 조례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띄어쓰기를 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개정안에는 다 붙여 써 놓고 조례는 또 띄어쓰기를 한다고 해 놓고...
보세요, 띄어쓰기 했다, 안 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다 썼잖아요.
아니,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여기 보면 국장님이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여기 와서 답변하려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읽어보고 와서 검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와서 얼버무리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관계는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인도 안 해보고 올라왔단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니, 띄어쓰기 관계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훈위원 아니, 지금 조례개정이 띄어쓰기로 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
위원들은 대충 가서 하면 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니, 내용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훈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이 띄어쓰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훈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려면 다섯 번, 열 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고 와서 해야지, 대충...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고,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체계가 우스웠으면...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어디 출장가도 국장님한테 거의 8,90% 보고 안하고 가고, 과장님어디 갔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있으니까 금방 연락해서...
연락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연락을 해도 어디로 갔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연결하면 거기도 안 왔다고 그러고...
조례가 띄어쓰기인데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조례가「물품 관리조례」인데「물품관리 조례」라고 나오고,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우리 구의 법이예요. 법.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것까지도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오셔서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려면 다섯 번, 여섯 번 얽어보고 확인해 보고 해서 정확히 알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예전 가격의 130%, 또는 처분가격 이상, 처분인 경우에는 130% 이하, 그렇죠?
취득액의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사느냐? 처분할 때는 좀 더 싸게 파느냐?
이 변동성이 심했을 때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기준이 130%,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도 넘어간다, 이것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면 몰라도 몇 억, 몇 십억 짜리 같으면 그것이 30%만 해도 10억 짜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상 이하는 재심의 없이 갈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0%를 어떤 기준으로 30% 정도를 잡으셨는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예정가격인데요 공시가에다가 나중에 감정평가 서류까지 포함해서 예정가를 매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해서 비교해서 30%가 차이 날 경우에 이렇게...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시가나 호가와의 차이가 감정평가액 차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감정평가액 차이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그 30%가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20%, 또는 50% 이럴 수 있는데 30%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30%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예상가격이 공시지가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의 감정평가액이 차액이 20%냐, 30%냐, 50%냐를 따지는 거죠.
조관희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30%로 정한 근거가 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서 정한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저희가 시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뇨, 타구도 좀 알아봤는데 전부 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시 조례도 그렇게 바꾸었고, 그러니까 준용한 겁니다.
조관희위원   시나 기타 구에 한 30% 정도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우리가 준용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26조에 대부료의 요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현행과 같은」이러면서 생략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해서 각호 1호에서 3호, 1호에서 3호가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00분의25 이상으로 이라는 것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금 내용에 보면 경작용, 이런 것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25, 또 외국공관용 같은 것은 1000분의40, 상업용은 1000분의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예산은 문화시설이 거기다 포함해서 1000분의25로 신설된 겁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새로 생겨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새로 들어간 거죠.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000분의25로...
조관희위원   아니, 이 조항에는 새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기존에도 있던 것들을 새롭게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죠.
이 문화예술진흥법, 그 다음에 4항에 신설된 9호, 10호, 이런 문화예술 관련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조항도 신설이 된 것입니다.
한 조항만, 한 내용만...
조관희위원   문화예술 관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만 추가로 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추가가 됐는데 이 조례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차이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신설하시면서 그것이 왜 신설되었는지 내용파악이 안 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시 조례가 중요한 것인데 시 조례에 없던 것을...
조관희위원   시 조례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바뀌어서 들어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바뀌어서 들어간 겁니다.
조관희위원   시 조례가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재산관리팀장 민숙자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민숙자   시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시 조례 때문에요?
○재산관리팀장 민숙자   예.
조관희위원   2007년 11월26에 신설 된 거잖아요.
지금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시 조례가 1년 전에 바뀐 것인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 동안에 바뀐 것을 총괄해서 준용해서 만든 겁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 조례 안 따랐어도 상관없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죠.
안 따라도 되는데 타구에 전부 다 파악하고 해서 준용한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안 해도 관계없는데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형평에 맞게 준용한 겁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판단한다 손치더라도...
위원장님, 답변하는데 지금 순간적인 답변에서도 대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1년 전에 제정 된 것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지금 제정이 됐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믿고 간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도 제4항과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5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2008년 9월29일)에 따라서 근거법명 변경 및 용어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2008.09.29)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근거법령 개정 및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하고자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안 제5조)
  나.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
  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규정 중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구체화함(안 제12조)
  라.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안 13조)
  마.「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등을 정비(안 제16조)
4. 관련법규
   지방세법(제9조)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보  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9월29일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도 위의 상위법에 맞게 명칭변경, 인용 조문변경, 부동산의 범위 구체화, 용어정비 등 현행 구세감면 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고 지방세법 제80조 이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을 유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상위법령 조문변경 등 경미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이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 ·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 ·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들어오세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12시26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7항 학교 급식 지원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패널을 정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날짜는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정례회의가 끝나는 12월 19일 날 오후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날짜는 12월19일 오후3시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겠지만 의회가 아시다시피 독립청사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할 수 없이 의회 앞에 있는 북부고용안전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에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외에 세부사항은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활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앞으로 급식조례안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조〕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주민 공청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날짜와 장소 시간은 그렇게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자라든가 패널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줄기는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더 이상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관련공청회에 대해서 의사가 없으므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총무과장                      정화철
  재무과장                      주일규
  재산관리팀장                  민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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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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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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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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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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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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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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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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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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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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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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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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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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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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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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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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