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은 제목 중심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원구 위상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개 분야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구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주요현안을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절별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여건, 동 행정 및 구의회 관련 자료를 총 망라해서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비전 2010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정의 기본현황과 핵심방향 및 전략을 소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시켜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착해서 지방재정을 성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이상의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민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실무편람책자 발간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들을 위한 소송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해서 소송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8억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4억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 업무수립사업과 관련하여 구정홍보 관련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6,600만 원, 구정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운영 및 도서구입비에 총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81쪽 한국지역지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입법지원사업예산은 법령집 수록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소송사무처리 사업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자문비에 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4,800만 원, 기관공통운영인건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7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510억 원, 직무수행경비로 25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셨지요?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같이 예산을 볼 것이니까요.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과 질의·답변하시는 도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의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질의하셔서 심도 있게 공단의 예산까지 같이 오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됨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기획예산과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D를 200부 제작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200부 갖고 기관이나 단체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부 제작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우리 총 백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관련된 것, 각 부서별로 한 것을 2년마다 한번씩 제작합니다.
그래서 책 두께가, 백서가 페이지 수도 꽤 많고 해서 상당한 수량이 될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200부 제작해서 어디어디 나눠줄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관련되는 기관에 다 배부하지요.
강병태위원   양을 더 늘려서 싸게 하면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00부면 충분한데 꼭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부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가야 할 곳에 꼭 가야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선별해서 잘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소송수행자 실무편람책자 발간입니다.
업무계획서 6쪽인데 이게 200부나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각 부서에서 이렇게 200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소송관련 수행자들한테 자료를 주고 부서별로 하고, 200부까지는 필요하지 않지요.
강병태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올려도 되는데 그 실무편람책자가 양도 많은데 다 읽어보기가 그러니까 책자로 일단 비치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강병태위원   필요하면 찾아보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200부까지 해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부수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책자를 만드는 목적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책자를 보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쪽수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호 빨리 확인하기가 쉬우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1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멀티미디어 제작 추진업무비가 있는데 그 밑에 구정홍보용 멀티미어 제작, 이것을 매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매년 합니다.
우리 구정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자꾸 바뀌니까 그 바뀐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 수정하기 곤란하니까 아마 전체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회의할 때 앞에 동영상 해서 ‘달라지는 노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것입니다.
○이    훈위원 그것이 2008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렸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지요.
○이    훈위원 멀티미디어 제작, 쉽게 말해서 구정홍보용으로 하는 것 제가 보기에 약 15분 정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0분~15분합니다.
○이    훈위원 그것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비싸게 그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책정해놨으니까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훈위원 지금 같은 경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작년에 3,000만 원에 했던 것을 2,000만 원에 하라고 해도 달려드는 업체들이 많을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    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3,0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는 좀 올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해보니까 좀 돈이 덜 들어가도 잘해주는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 다음 옆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비치용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우리 종합자료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할 자료지요.
○이    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거의 매년 구입하고 있지요.
○이    훈위원 그러면 매년 1,000권씩 구입하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1,000권인데 단가가 1만 원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이    훈위원 일반적인 좋은 책도 1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문서적같은 경우는 좀 더 할 수도 있지요.
○이    훈위원 비치용 도서에 무슨 전문서적을 비치합니까?
지하에 비치용 도서가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일단 제가 한번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궁금한 점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라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3명이 더 늘어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이것을 7명인데 좀 많이 부족해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7명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구성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물론 우리도 해드릴 수 있는데 의회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따로 둘 수 있다고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언제든지 법률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의회차원에서 스스로 추진하면 바로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가능합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소송이나 기타 법률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7명 운영하다가 갑자기 3명이 더, 상당히 많은 수가 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문을 수시로 많이 받아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법률고문들한테 자문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기존 7명에서 3명, 어떻게 보면 약 40% 정도가 갑자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까지 쭉 지내왔는데 3명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거나 그렇다고 본 위원은 추정이 되는데.  
○위원장 김광호   지금 늘어나는 변호사들이, 요즘은 변호사들도 다 특화하잖아요.
의료, 노동, 지적재산권 등 있는데 위원님들 참고하게 그 변호사들 명단 좀 갖다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 금년의 사업예산을 대개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대부분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줄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이런 경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지금 자꾸 어떤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번 예산심사에서라도 기초산출부터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야 할 요인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대부분 줄이면 얼마든지 줄이고 절약하면 할 수 있는 이런 100% 예산들입니다.
그런 것을 수 십 억, 수 백 억씩 올립니다.
정말 나는 노원구 상계1·9동 주민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자꾸 여기서 집행부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말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야에 관해서 지출한 것을 몽땅 여기에 갖다놓고, 사실상 이런 요인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감해야 되는 이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1억2,9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6,600만 원으로 올려야 할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금년 것은 정말로 그렇게 다 지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특화해서 심사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요령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계속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여기 직원들 와 계시니까 얼른 의안담당을 통해서 면담을 신청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가서 준비해 오게 해서  정회 후에 시간을 두고 나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든가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셔서 계속 저쪽으로 쪽지를 넘기세요.
넘겨서 저쪽에서 세부사항이 집행됐거나 아니면 증액요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지금 법률고문단이 있는데 여기 2007년도에는 7,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08년도 올해 쓸 것이...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지한 것이니까 조관희위원님이 마저 질의하시게 해야만 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청장님의 사고가 무엇이든지 고소나 고발로 가려고 하는 그 사고로 인해서 자문변호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약에 그것이 쭉 되었던 업무가 계속 부족하다고 했다면 갑자기 3명으로 늘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잘 참아오다가 왜 3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납니까?
특수한 경우 내지는 구청장 사고자체가 고소나 고발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문변호사를 더 늘리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청장님이 고소나 고발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인원수를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최소화 시켜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었어요.
특히 또 청장님이 그것보다는 자문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법률자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좋은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니까 지금 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런 실례로 보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타 구에 비해서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조관희위원   일단 분명히 일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사고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 10명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조관희위원   법률자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는데 실제 상담기록부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냥 A4용지에 가공해서 ‘1인당 몇 시간’ 이런 식의 자료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상담기록부에 의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우리가 구청장 공약으로 교육과 문화 1등 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쪽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31쪽을 보시면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2.2%, 문화가 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교육은 한 83억에 2.2%, 그 다음 문화관광은 여기는 체육도 포함됩니다.
95억에 한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교육과 문화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요?
기능별로 분류됐을 때 문화에 어떠한 사업들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증액은 안 되었더라도 기타 유사성질의 급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성질들이 인상됐는지 유사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해서 실 수령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다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기획예산과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봉급은 동결되었고...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은 동결해 주고 유사성질의 급여...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지금 실무자가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급량비만 증가되고...
조관희위원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산팀장님! 답변하세요.
조관희위원   금액증가가 아닌 시간 증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산팀장 권명심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서에 인력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 초과수당이나 이런 수당명목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초과근무수당은 몇 시간에서 몇 시간, 급량비는 얼마에서 얼마, 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분리되어서 제가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총괄적으로 하면 인건비 성격이 기본봉급 말고는, 그 다음 여비가 저희들이 13일로 동결되어 있고, 그 다음 초과수당도 금년과 똑같고 다만 급량비가 지침에 의해서 5,000원에서 7,000원 그 차이입니다.
조관희위원   지침은 어디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것이 5,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조관희위원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거기서는 최대한도를 준 것이겠지요?
최대한도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관희위원   그럼 최대한도까지 올리셨네요.
최대한도가 있으면 최대한도까지 가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일 급량비...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증액이 필요한 가 그것 또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관련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에 중기재정계획 및 사업투자, 18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사업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지 중기재정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중기재정이 이루어집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5년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 하나의 어떤 계획서지요.
그 계획서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관련 재정계획책자 아직 안 보셨습니까?
조관희위원   무슨 책자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당히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조관희위원   즉흥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슨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물론 중기재정계획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업이 중간에...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간단 말이지요.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하나의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예외가 있듯이 하다보면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출된 자료 갖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편람책자를 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위원님들께 한 부 다 드렸을 것 같은데요.
조관희위원   제가 책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틀로 간다는 것을 제가 중기재정계획 업무추진비가 있기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을 뿐입니다.
사고까지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 교육과 문화의 구성비에 있어 문화 쪽으로 치우친 점에 대해서, 문화 쪽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타 다른 국 소관의 부서에서 이 기능 쪽으로 제대로 분류 안 된 문화사업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료까지 한 번 비교·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 사고도 평상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 쪽에 이 정도 구성비가 교육특구로써 과연 적정한지, 기획예산과는 그런 것을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정말로 실제로 기획을 짜는 것인지 아니면 명령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 사고적인 판단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도 같이 질의 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18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년에도 1,000만 원 줬습니다.
○이    훈위원 매년 주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매년 출연금을 주면 이 진흥재단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아마 행안부에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훈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정보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광호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획팀장 윤병국   기획팀장 윤병국입니다.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작년 7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246개 지자체를 회원으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도 가급적 우리, 각 군 이런 데는 홍보효과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원 회원가입 하고 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자치구는 효과 보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작년 부분도 우리가 안 내려고 했고 이번에도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회의소집도 되고 해서 이것을 냈어요.
그리고 각 구 상황을 알아보고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중앙정부청사에 큰 멀티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이쪽에 의뢰해서 몇 번 홍보도 의뢰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홍보관이 있어서 특산물 이런 것 있으면 군 이런 데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약한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낼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작년 것은 안 냈어요.
그런데 계속 독촉이 오면 판단해 볼 문제고요.
올해 것은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안 내도 되겠네요?  
○기획팀장 윤병국   이것이 편성이 안 되면 못 내는데 애로사항은 많지요.
프레스센터 10층인가 진흥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행안부 주관...  
○이    훈위원 행안부나 뭐나 강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정부라든지 시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와야지, 1,000만 원씩 주고 아무런 가치와 이득도 없는 그런 돈을 우리 노원구에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팀장 윤병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훈위원 그럼 이것은 안 줘도 되겠네요?
○기획팀장 윤병국   어쨌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법률고문단 여러 가지 명수나 예산안 2007년, 2008년, 2009년, 벌써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이 약 2.5배가 늘었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서로 판단하실 것이고,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그 다음 182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현재 7명과 추가되는 사람들 이력하고 경력, 채용된 것이 언제인지 하고 해서 그 변호사명단 갖다 주세요.
계속하십시오.
○이    훈위원 국장님! 182페이지 봤습니까?
182페이지 제일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행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쓰는 ‘새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지방자치구별로 각각 할당된 비용이 이 금액이에요.
○이    훈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예산심의에 이해가 되게끔 각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이 지방재정정보화사업비 부담은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별예산으로 해서 ‘e-호조’라고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재정지방정보화조합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이 ‘e-호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DB구축비가 올해 이것은 한 번이고요.
3,257만8,000원 이것은 한번 1회 내는 것이고 운영부담금은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만들고 지출하고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신설됐고...
○예산팀장 권명심   아니, 올해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
○이    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이번 예산편성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부담금 3,200만 원은 한 번만 내고 운영비는 매년 1,500만 원 내야 된다?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234개 지자체가 전부 그렇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래서 그 지자체마다 금액을 다 정해서 금액 정한 것이...
○이    훈위원 금액 정한 것이 있어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183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기관부서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3억 원이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각 부서로 묶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가 바뀌었다든가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비용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 나눠주지 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 훈위원   아니,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그때 추경도 있고, 우리가 추경을 한두 번 해요?
그때 좀 해준다든지 그러지 새로운 부서를 만들 때 우리가 계획도 없이 만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    훈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서 만들기 위한 운영비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것만 놔두고 각 부서별로 공통운영비를 다 우리가 과별로 해서 한 500만 원씩이나 700만 원씩 다 나눠주면 되고, 그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 위한 운영비를 조금만 놔두면 되죠.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부서마다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은 것입니다.
○이    훈위원 알았고, 하여튼 앞으로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전부 없애든지 아니면 전부 과에 나눠주든지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5,000만 원도 기관특별활동급량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런 성격입니다.
○이    훈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라 급량비가 있으면 다 과로 나눠주면 되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런 급량비는 예를 들어 지하철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예비적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우리가 지하철과 관련된 것도 없고 예비적인 급량비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국내여비해서 기관특별활동여비 5,000만 원, 이런 것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전부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해도 노원구 구정에 아무런 저해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절약 성과급으로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거기 2008년도 올해 성과급 줬던 사람 명단과 성과금액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메모 다 하고 있지요?
○이    훈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획예산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사실 노원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몰랐던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법도 말씀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니까 항상 제가 말했듯이 변명위주로 가지 말고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첫걸음마를 해서 올해 1년 동안 했지만 올해 초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봄부터 이루어진 것, 여름부터 이루어진 것, 또 가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어서 하다보니까 아직은 걸음마단계인데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앞으로도 구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대외적인 주민들과 많은 접촉은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가 직접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많고 접촉도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예산심의가 되었든 철저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열심히 잘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설문지 순서나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와 그런 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흑자가 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89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특정업무, 우리 노원구 공무원 중에 모든 직무가 전부 여기 특정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모든 전 직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부위원장 황동성   특정업무에서 지금 여기 수당을 활동비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외되는 공무원들이 더 훨씬 많지요.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많지 않고요.
여기 보면 대민활동비를 받으시는 분만해도 820...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동 직원까지 포함된...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감사 시 현원으로 나온 것이 1,34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내역을 보면 1,344명이 되지 않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안 돼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특정업무활동비를 못 받는 분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인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동 직원과 나머지 이 특정업무 이외의 직원은 전부 못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직무로 보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못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같은 경우는 예산과 법제가 있는데 그 두 군데와 기획계는 못 받고 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예산담당 공무원은 특정업무라고 해서 보통 3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 공무원 현원이 1,344명인데 이 특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받는 인원은 지금 1,000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4명은 특정업무활동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못 받는 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못 받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 않습니까?
대민활동 이외에...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숫자로는 알겠는데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받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를 들면 총무과는 못 받고 있고요.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는 총무계가 못 받고 있고 인사계가 못 받고 있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기획계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안 받느냐고 하면 답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왜 안 받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서에 어느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대민활동비를 평균적으로 보면 5만 원을 받는데 이 분들은 왜 못 받는 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들은 노원구 아무 데나 근무해도 5만 원씩을 받는데 그 분들은 못 받으면 불이익 받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분들이 다른 의미로 해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어차피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 원씩 12개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1년 내내 예산하시면서, 여기 보면 예산운용이라고 하면 예산계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사업내용과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 맞지는 않지만 여기 편성한 그대로 보더라도 ‘예산편성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있고 ‘예산관리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해서 500만 원으로 그 두 개만 해도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 직원이 이 편성에 나온 것으로만 봐도 7명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거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특정한 업무활동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예산편성 업무추진 하는데 500만 원이 있고 이것을 합치면 연간 1,300만 원으로 한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길래 이 분들만 특별히 이런 대우를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월정액 15만 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는 특히 10월부터 예산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밤 11~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더욱 필요가 없지요.
밥값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식대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행안부 지침이다,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는 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법정경비라고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좀 만드시지 그러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런 부분은 지침이니까 다른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는 삭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타 구의 모든 구가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깎이면 10만 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행자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정말 행자부가 마땅치 않고 없어져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행자부가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미치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 행자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모든 예산이 되었든 복무가 되었든 이런 것들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하겠습니까?
다른 구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면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침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지침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가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30% 미만입니다.
○부위원장 항동성   서울시 전체에서 순위로 따지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여튼 빠르지는 않고 늦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한 2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재정자립도 말씀을 전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산규모로 보나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나 그 재정자립도와 항시 얘기하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 없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으로 이번 구정질문 때도 2위라고 하셨지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고 일반예산도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고 우리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만 해서 의원들은 의정비 심사할 때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노원구민이 세금을 내서 국장님도 월급 받고 저도 연봉을 받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 당연히 예산편성 때 이런 것도 감안 하셔야지요.
지침만 가지고 금과옥조처럼 그것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강남은 행자부 지침과 관계없이 수당을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곳을 쫓아서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성격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밀어붙이고 거기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을 심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세무담당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5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왜 이 특정업무활동비를 못 받는지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그런 길이 있으면, 물론 의원이 증액을 하거나 비목을 넣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합의하신다면 그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 있지요?
그 바로 아래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무슨 구체적인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금 여기 보면 33억 원이 편성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성과를 크게 이루신 공무원이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한번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성과상여금은 아마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3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기본급에 약 한 달치 그리고 기준율이 한 13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면에서는 그것이 성과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원칙이지만, 일단 성과성적에 따라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33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1,344명이 성과급으로 해서 많든 적든 받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S등급은 상위 20%, A등급은 20%초과 50%이내 이런 등급으로 지급인원을 만듭니다.
지급인원이 S등급 같으면 20% 내에 지급인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실적 지급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황동성   18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8억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11억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것이 작년에는 11일치를 계산했고 이번에는 15일치를 계산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런 11일 한다, 15일 한다는 계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속 높이다보면 연가일수가, 지금 공무원 연가일수가 총 며칠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5일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요.
최장 25일...
○부위원장 황동성   최대가 25일, 그런데 줄여가는 추세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렇게 늘었어요?
국장님이 잘 못하시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누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고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20일 이하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늘은 것은 당초 예산에 12일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예산에서 3일을 증액해서 15일로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저희가 15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일수가 물론 근속연수별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일수가 얼마냐는 말씀을 물었는데 그 답은 안 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5일...  
○부위원장 황동성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0일, 그러면 25일이고 20일인데 그 20일 이하는 각 자치구 예산형편에 의해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자! 이것 한 번 들어보세요.
공무원은 휴가 안 가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쉬고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고가 20일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요.
25일인데 휴가를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바쁘시니까 1년 중 휴가 며칠만 가시고 20일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이틀만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름휴가 때 이런 경우는 보통 일주일 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논리라고 보면 15일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계속 미리 답변해주시는데 대강 연간 보면 20일이라고 잡혀있는 공무원들은 한 11일을 가더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15일을 딱 정해 놓고서 그 15일 안 가면, 공무원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15일 딱 남겨서 그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그것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약 25일을 최고로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열심히 근무를 할 것이고 만일 안 그러면 계속 휴가 가다가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일 아예 하시지 왜 15일 하셨어요.
이것을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인책?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다 어려운 시기를 노원구민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의원과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지침에 나오고...
○위원장 김광호   예산 타당성에 대한 확인만 하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를 보면 평균이 한 15일 되네요.
우리 노원구 전체 직원들의 평균 휴가일수가 15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왜 예산에 그렇게 편성 되었는지만 우리가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면 되니까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부위원장 황동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1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월간지를 1,100만 원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자치행정을 구독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독서신문 기타 등등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여기서 구입해서 각 기능부서에 배부하신다는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 예산도 제가 보면 다른 기능부서에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거나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체 다 가급적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제도적인 모순 내지는 정책의 적정성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편성의 당위성이라든가 적정성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공단 쪽에...  
○위원장 김광호   예, 관계없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왜냐하면 공단을 마지막에 하면 좋은데 관계없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공단 하시겠습니까?
조관희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공단하시고 나서 또 기획예산과를 추가로 해도 되니까 하십시오.
조관희위원   국장님도 관할 공단 관리부서의 최고 책임자시지요?
국장님이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비상임 이사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관련성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나갔다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공단 설립 할 때의 취지가 서비스 질의 향상이면서 수지개선이다.
물론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보다 수지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 우리 공단설립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 없고, 취지와 맞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지개선이 얼마나 됐느냐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그 당시 제출된 자료가 1~2개월 치가 있고 해서 충분히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측면에서의 잘못 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적인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하십시오.
그 답변방법은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다가 세부적인 것이 미비하다면 이사장께서 같이 참고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지요.
민간위탁금 10억4,700만 원은 우리가 공단 설립되기 전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그 순수입으로써 10억4,700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2008년도가 10억8,800만 원, 2009년도가 16억60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증가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총수입에서 감안해야 될 것이 인건비와 제경비를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민간위탁금은 그런 것 감안 없이 총 우리의 순수입이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예상된 10억8,800만 원과 16억 이 부분은 인건비와 제경비가 빠져야만 실질적인 순수입이다.
그럼 2008년도에 10억8,800만 원과 2009년도 예상 치라 그때 주차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와 민간위탁 할 때의 차이라고는 증가된 것이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질의할 때 관련되시는 분이 언제든지 대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담당하는 실제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실제부서에서 하시든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인건비는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조관희위원   공영주차장 관련인건비가 10억이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약 10억 정도, 전에 구청에서 민간 입찰해서 할 때는 수수료만 1년에 사용료 10억 정도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안 들었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 직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내년에 넘어오게 되면 그것도 숫자가 줄게 되니까 인건비 절감이 있고요.
또 거주자 같은 경우는 13개 동에서 거주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약 47명을...
조관희위원   아니, 거주자는 빼시고 공영주차장만 제가 놓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아니고 하나의 예로써 이것이 과연 우리 취지랑 맞게 지금 큰 흐름이 가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관련인건비가 10억이라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 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전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관희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 관련이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예, 공영주차장은 아직 예상치인데요.
한 지금 6~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만 따져보면 3억 정도가 들어온 것이네요.
2009년도는 16억 해서 2008년도보다 6억원 예상치를 해놨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제가 예산근거 자료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운영된 것만 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10억8,800만 원, 거기서 인건비 6~7억을 제하면 3억8,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10억과 공단에서 3억8,000만 원, 수지개선이 아니라 수지악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한 악화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런데 제가 주차사업팀장을 9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저희가 공단끼리 경쟁이 있어서 일단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구청에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인건비 빼고 또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10억원 빼고 하면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흑자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봐서 흑자입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공단설립의 취지는 서비스 질 향상과 수지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수지개선이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수익이 났다고 모든 것이 합리화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민간위탁 할 때보다는 개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출범했고 타당성 검토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공단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아니라 이 수입금액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10억8,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민간위탁은 우리한테 위탁금 10억4,000만 원 주고 거기서 인건비 넣고 본인 마진 넣으면 금액자체가 수입이 분명히 훨씬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운영한 결과 위탁금 받은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수지측면이 무엇인지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그리고요.
조관희위원   잠시 계세요.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다 이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해서 주장들 하셨지요.
이 타당성 검토에 보면 2008년 공단방식으로 했을 때의 수지는 7억2,000만 원이 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수입이 24억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억8,000만 원으로 예상보다 반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년 증가됩니다.
2009년도에는 25억,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위탁보다는 공단방식이 낫다고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큰지?
앞으로 세입예산안에는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16억으로 올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타당성 검토와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수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급격한 주차감소로 인한 것인지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타당성 검토 이것 한번 하시고 그냥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잡고 원인분석을 하고 이러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라기보다는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단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질의와 답변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단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나고 홍보체육과 넘어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행정관리국장이 자리를 바꿔서 행정관리국장이 퇴실하신 다음에 다시 홍보체육과 때 들어오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미리 자료 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자료가 의원연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인력관계에 대해서 제출해주셨던 자료 있지요?
최초 설립 시의 인원, 그 다음 2008년도 추가채용현황 이 관계는 어차피 자료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를 한 부만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책임소재에 대한 것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책임이, 결재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도 효과적이고 나중에 우리가 답변 듣기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좀 이따 우리 위원님들의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나면 홍보체육과 넘어가기 전에 공단만 따로 시간을 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시설관리공단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끝나는 부분에 해주시고 지금은 계속 기획예산과에 대한 진행을 10분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자료도 받고 공단에 대해서 조관희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14시에...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위원장 김광호   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오후 2시에 가져오시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드시더라도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이니 만큼 얼른 준비하셔서 적어도 13시 30분까지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에게 상임위 올라오시기 전에 그것을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 14시에 가져오면 시작하자마자 보시게 되어서 질의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어 가급적이면 13시 30분 이전에 갖다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준비하셔서 오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계속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해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담당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1억2,9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송 일반운영비에서 50%를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담당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송 수행하는데 수임료가 올랐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임료는 적정한 수임료를 저희 예산심사에서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임료를 뺀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2008년도 예산을 50% 이상 불용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런 일반운영비를 과거에 이런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금년에 했으면 내년이 예측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않고 무조건 증액하는 이런 것들이 비단 여기만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질의 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는 정말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금년에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어떻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알아듣겠습니다.
진실로 믿고, 그래서 여기 소송 수임료 부분에 관해서는 팀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임료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수임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도 받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위 여기에 계상한 그런 일반운영비는 대폭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수임료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께서 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금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약 50% 집행되었네요.
11월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 집행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행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측은 가능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예측 가능하게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조건 50% 이상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과거에 쭉 일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과거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는 것을 예측해서 내년을 예측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혀 예측 못할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소송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제가 질의를 끝내려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늘 그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이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면 충분히 과거의 사례를 쭉 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임료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지난 2008년도에는 50%이상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죠.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시 그 사이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전 청장이 계셨을 때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요즘 이노근 청장께서는 워낙 법률관계에 민감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고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이라든가 이 정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예산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예산편성 차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 쪽이 교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특구가 아니라 교육특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눈 부분만 해도 문화 쪽에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감춰진 문화사업들이 많습니다.
총무과 관련 공룡부터 해서 이런 것도 다 문화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공원녹지과의 조각공원같은 것도 문화사업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예산까지 편성되면 교육과 표면적으로 나온 %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편성이 올바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장 김광호   조위원님! 공단은 끝내고 자료를 받고 좀 이따가...  
조관희위원   당부의 말만 하고 끝낼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하세요.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잡든 여기 설립 타당 검토보고서 로 기준을 잡든 예상된 수입이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왜 어디에서 적어진지를 면밀히, 분명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적은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원인분석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은 수입누락이 있지 않는가, 또는 근무지의 근무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냥 주차하고 빠져나가는 차량은 없는지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가급적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민간위탁 할 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 올해 1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숫자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것에 대한 당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때도 우리 이  훈위원님께서 특별히 아마 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들에게 개인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당부의 말씀이 되었든 해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잠시 퇴실하셨다가 홍보체육과 소관 할 때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도 당부하셨지만 시기가 그것밖에 안 되고 해서  공단과는 첫 질의와 답변이니까 위원님들 꼭 수치적인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공단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   예,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한번 실현해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업무공백이라든가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 있으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서 내년 감사나 내년 예산 때는 좀더 긍정적이고 위원님들께 많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팀장님들도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특히 우리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신 수지분석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창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홍보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의 대내·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파급효과가 큰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구정 발전상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소식지 발행 및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12면 2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정보, 소식, 의회 소식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와 제휴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노원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언론광고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노원구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언론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NBS 활성화 내용입니다.
노원누리방송의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와 시청률을 제고키 위해서 저희들이 노원누리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총 25개 단체 한 3만8,0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동안 지원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7,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구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동호인들의 시민참여 종목에 대해서 매년 6월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산길걷기대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길걷기대회 행사를 좀 개선시키고 연 2회에 대해서 중랑천걷기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실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인공암벽 등 총 7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회에 매년 저희들이 탁구, 배구 등 24개 교실에 한 3,000여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창동교, 녹천교 등 4개소에 저희들이 2,4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체조교실을 개최하여 다수의 주부들에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확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회관 등에 저희들이 노원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9개 교실, 예를 들면 노래교실, 건강디스코, 실버교실 등 19개 교실을 강좌 개최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주로 노원 문화의 거리 등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활용시켜서 각종 행사에 더욱더 우리 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범단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스포츠 콤플렉스 준공기념 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체육대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도 다소 늦어졌고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준공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련 사업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역도 등 9개 종목 26명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원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마들근린공원 내에 종합체육관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6건에 2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에 26억 원, 공릉다목적체육시설에 1,8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 임대수입으로 900만 원, 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48억2,000만 원보다 13.6%인 6억5,000만 원이 증가한 54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19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운영비 총 7억8,500만 원 중 통·반장 신문구독료 4억8,600만 원, 지역신문구독료 1억4,400만 원, 광고료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관리 총 3억4,200만 원인데 여기에 노원구소식지 운영관리가 3억9,000만 원, 홍보 등 체육책자 인쇄·제작 2,600만 원, 소식지 취재기자 회의참석수당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사진 등 운영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활동사업비 중 프로그램 제작관리가 총 6,5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기획물프로그램제작 운영 1,700만 원, 방송국 리포터 취재료 3,200만 원, 시네마투어 운영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상시설물 유지·관리가 총 9,400만 원이며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2,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에 총 4,900만 원, 이중 생활체육 걷기행사에 2,200만 원, 씨름 왕 선발대회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총 2억5,100만 원이며 이 중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5,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운영 6,000만 원, 구청장기대회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가생활 체육교실 운영이 총 1억8,5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교실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가체육교실운영강사료 등 1억4,000만 원,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앰프구입이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교실 운영은 총 5,800만 원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1,400만 원, 풋살교실 2,200만 원, 여성축구교실 운영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원구사격단 운영 총 2억6,2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및 연금보험료가 1억7,600만 원, 운영비 및 훈련경비가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비입니다.
공릉다목적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1억3,5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이 400만 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5,500만 원, 국내여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운영관련 사업으로 공사·공단전출금으로 3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홍보체육과가 올해 6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6억5,000만 원 입니다.
○이    훈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신문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훈위원 신문대가 올랐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신문대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훈위원 이 신문료는 공식적인 가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월 1만5,000원입니다.
○이    훈위원 보통 다른 신문같은 경우도 올해 2008년도에 보면 1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1년 동안 구입을 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금년 중간에 1만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훈위원 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아는 분이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나와 있습니다.
9월 26일 서울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5월 1일자로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구독료를 3,0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대로 했고 어차피 내년에는 편성을 올려서...
○이    훈위원 금년 5월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그냥 1만2,000만원으로 계속 구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 인상된 구독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한 1,000만 원 올랐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4,0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이    훈위원 4,000만 원 갖고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금년에 4,000만 원 가지고 홍보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홍보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초과되었어요.
○이    훈위원 그런데 이 구정언론 홍보업무추진에 4,000만 원 쓴 내역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1,000만 원 더 주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해서 삭감한다든지 위원들이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할 텐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들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아니,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하는데 사생활 침해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법령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훈위원 구정을 홍보하는데 사생활침해 이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여튼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법령 범위가 무엇인지 한번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    훈위원 법령 찾고 법 찾고 규정대로 하면 집행부가 더 고달파요.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인지 장난을 하는 것인지 뭐야!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실제 업무추진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제출하지 밖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를 들면 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했다는 전체적인 것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날짜와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추진비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데 쓰는 비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    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정...
○위원장 김광호   개념이 그렇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그것은 우리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연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개념정리가 됐으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 한번 가리고 하자고!
도대체 회의를 하는 것이야 뭐야!
아니, 이것은 그 자리 앉아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이에요.
당연히 공개 대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공개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송해서 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가지고 오셔요.
○위원장 김광호   잠시만 계세요.
계속하세요.
○이    훈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면 더 줄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    훈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황동성위원님! 잠시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감사나 예산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개념정리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안 가져오면 안 가지고 오는데로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국장님이 저 자리에 앉으셔서 말도 되지 않는,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 예산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서 상대방이 누구냐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천천히 해주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 업무추진비를 정리하실 때도 상대방 누구와 했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정리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정리할 때 그것을 세세하게 다 정리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럼요.
정리하지요.
누구랑 먹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규정에 정해서 하지요.
합니다.
내가 황동성위원님과 식사했다면 황위원님 이름이 들어가고 그러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것은 공개를 못 하시겠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지출결의서에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지출결의서를 공개하시면 된다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그것은 공개 못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왜 공개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못하냐는 그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정말 공개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소송 거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행정관리국장님! 노원구 공무원 맞으세요?
지금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저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와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픈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까부터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법에 정한 범위가 없어요.
노원구의 모든 업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신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그런 심사를 적정한 가 아닌가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안이라면 제가 계속 듣고 있겠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황동성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 개념정리는 머리 속에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고소고발 얘기까지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해 왔으니까, 우리 의회입장에서 그에 대한 내역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엊그제 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청해서 그쪽에서 설득력 있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이  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수의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거나 감액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납득 안 가는 정도의 서류가 오면 그에 맞게끔 황동성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서로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그리고 제출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좀 논리적으로 이성을 갖고 서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가는 식의 얘기는 서로 하지 마십시오.
질의나 답변이 다 그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성을 좀 가지고 천천히 얘기하시고 이따 휴식시간도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자료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만 위원들이 판단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192쪽에 카메라 50㎜ 광각렌즈구입, 우리가 이것이 1대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이    훈위원 아니, 왜 없어요?
지금 2008년도 카메라 광각렌즈구입으로 해서 1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저희가 대형 수동카메라가 1대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있고...
○이    훈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이것을 1대 구입했어요.
○위원장 김광호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이    훈위원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으로 해서 166만 원이 나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카메라는 아니지요.
○이    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몇 ㎜짜리인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2009년도에 구입한다는 것은 50㎜짜리 380만 원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특수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아주 큰...
○이    훈위원 그쪽 팀이 무슨 팀이에요?
팀장이 안 왔어요?
아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홍보체육과장 안철식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광각렌드 166만 원짜리를 구매했고 2009년에는 50㎜짜리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에 따라서 종류가 틀립니다.
○이    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8년도에 광각렌즈를 구입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같은 광각렌즈라도 ㎜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훈위원 2008년도에 있는 것이 몇 ㎜짜리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난번에 구입한 것과 이번에 구입한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2009년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것보다 규격이나 필름이 4배 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35㎜짜리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35㎜짜리인데 이것을 50㎜짜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카메라 산다고 위에 보고 올라올 때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있는 것과 구입할 카메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고 안 받으셨어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35㎜짜리가 50㎜짜리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35㎜짜리에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이    훈위원 35㎜짜리가 사진이 잘 안 나와서?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35㎜짜리보다 50㎜짜리는 각종 화보촬영이나 홍보사진 촬영용인데요.
그것이 50㎜짜리는 35㎜짜리보다 규격이 약 4배정도 큰 필름이 들어가는 중형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35㎜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이나 사진의 성질에 따라서 50㎜짜리를 가지고 찍을 것인가 35㎜짜리를 가지고 찍을 것인가는 저희 사진 전문직원이 판단하고 찍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 또 디지털카메라 120만 원짜리 1대를 사는데 이것은 왜 삽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렌즈를 얘기했고요.
렌즈는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카메라를 1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자체가 고장이 나면 현재는 디지털이 아닌 예전 필름용을 가지고 수리하러 맡길 때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카메라 자체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있는 카메라도 혹시 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 50년이 지나도 무슨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렌즈만 잘 닦아주면 사진도 더 잘 나오고 오래된 사진기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영상홍보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었네요?
지금 온 청장이 우리가 보니까 2007년도에는 영상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3,9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 쓴 것이 8,600만 원, 내년도에는 1억6,000만 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앞서 카메라 관계는 가끔 고장이 나면 카메라를 수리 맡기는데 그럴 때는 디지털을 사용할 수 없고 예전 일반 롤필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스페어로 하나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영상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노원누리방송을 개국한 이래 계속적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5톤의 영상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직원 6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NBS뉴스라인 방송이 매주 25분짜리를 편성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도 고급화해야 되고, 또 필요한 장비들이 늘어나고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직 PD 1명과 아나운서 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리포터도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 촬영기사도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외부인력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까지만 해도 NBS의 1일 클릭수가 700여명에서 80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300명에서 1,500명으로 그만큼 늘어났고, 저희가 영상홍보차량을 이용해서 외부로 찾아가는 홍보를 많이 하는 관계로 그렇게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영상홍보기능이 많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훈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구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 노원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편해지고 마음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매일 홍보하고 신문에 나왔던 노원구에 대학교 진학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다 나온 것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이나 해서 막 홍보해서 돈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적절하게 대외적으로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리포터도 1명 늘었고 출연진 쟈켓이나 의상비, 분장비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저희들 출연진...
○이    훈위원 어떤 사람을 출연진이라고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아나운서도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쟈켓 같은 것은 동절기가 아닌 때와 동절기 때 의상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특히 동절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촬영하려면 방한복을 사 입을 수밖에 없는...
○이    훈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방한복을 사면 최소한 2~3년은 입습니다.
아니, 그런데 출연진에 대한 쟈켓이나 의상비, 분장비 이것은 사서 줍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돈으로 줍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지금 여기서 출연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수경 아나운서와 리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의상비같은 경우는 문수경 아나운서가 철따라 봄·가을로 또는 여름·겨울에 철이 바뀌면 화면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매처로 돈을 직접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 쟈켓은 저희가 단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이것은 많이 사주고면 하면 좋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이것은 2008년 예산과 같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훈위원 분장비는 올랐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그것은 올렸습니다.
방송할 때 미용하고 머리 이런 것 좀 하고 화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렸고 나머지는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    훈위원 원래 제가 다른 구를 비교 못했지만 강남구도 인터넷 방송국이 있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있습니다.
○이    훈위원 강남구는 혹시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제가 잠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강남은 제가 알기로 아마 위탁을 줬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훈위원 됐고요.
강남구가 위탁을 줬으면, 하여튼 위탁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송파구 같은 경우는 외주로 제작을 주는데 1년 예산이 약 2억8,000만 원 들어가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운영비가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등은 전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광진구도 거의 같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8,600만 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 다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네마투어 있지요?
그 시네마투어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2008년도는 현재까지 열 번 했습니다.
주로 복지관과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시네마투어를 열 번 했는데 10만 원씩 12회, 그 시네마투어 보면 화면도 안 좋고 차량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그런 영화를 봅니까?
이 시네마투어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보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1회 할 때마다 2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    훈위원 우리 동네에 왔는데 200명이 아니라 2명밖에 관람을 안 하던데.
그 시네마투어가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2008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 과의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활동했습니다.
○이    훈위원 일반운영비를 활용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시네마투어’라고 해서 120만 원, 또 국내여비, 영상촬영 여비해서 216만 원, 영상촬영 여비는 뭡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영상촬영 여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문화의 거리 행사나 토요일과 일요일 행사에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촬영합니다.
문화예술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서 그 부분은 여비를 지급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직원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구청장 혼자를 위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좋은 것 구입했지만 어디 행사 때 청장 하나 위주로 사진 찍고 사진을 빼서 의원들한테 준적도 없고 말이야.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의원님들께 저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또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의원들도 다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은 것을 이메일로 넣어주면 되지 그것을 주라 마라 합니까?
좋은 사진이 있으면, 구청 곳곳에 구청장 사진만 붙여놓고, 의원들 활동한 것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구청만 쓰는 청사가 아니에요.
의회와 같이 쓰는 청사에요.
엘리베이터에 안에도 의원들 활동도 써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홍보를 해야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구청과 의회가 같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마련 꼭 해야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보니까 무슨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많아요.
6,300만 원, 뭘 그렇게 많이 삽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도 잘 됐는데...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ENG카메라와 무선인터컴, 무선중계시스템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답변 다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없으면, 자산취득이 꼭 안 되면 노원구의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이나 홍보가 안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훈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보다 질이 좋고 구민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화면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무선중계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곧 바로 영상을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서 중계차가, 저희들 영상차량이 바로 NBS에 시스템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녹화용 데크 같은 것은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보통 카메라가 서너 대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영상을 한 곳에서 녹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선중계시스템과 녹화장비 그 두 개?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그냥 우리가 구정홍보만 하는 데는 사실 이런 장비가 필요 없어요.
ENG카메라도 필요 없는데, 본인이 그동안 방송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로는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장비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출력이 딸리니까 장비를 UP시켜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영상홍보팀장! 맞지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191쪽 여기 홍보책자 인쇄·제작 부분에 대해서 보도기사 모음집 200부가, 화보집은 저희가 본 것 같은데 보도기사 모음집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그동안 노원구 관련 보도내용을 각 신문사별로 쭉 체크해서 이것을 모아놓은 그런 집이지요.
책자를 발급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200부를 어떤 특정인들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노원구 관련 우리 부서에도 보내고 각종 단체에도 보내고,  관련기관에 보내고 있지요.
강병태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것 한 부씩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노원이 좋아요’ 제작이 3,000원 짜리로 3,000부 매년 하는데 이것이 CD로 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책자입니다.
강병태위원   책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어린이용 책자입니다.
강병태위원   올해 나간 책자가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것도 한 권 주시고요.
모음집과 충무계획 인쇄 올해 한 것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이것도 한 부씩 줘보세요.
올해 것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줘보시고요.
가격 평가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또 195페이지 노래교실 강사료인데요.
그러면 한 시간에 1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1시간입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강사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2명인데 1시간에 10만 원이면 2시간이면 20만 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강사를 공채로 모집합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를 구성해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강병태위원   강사가 딱 2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명이고 실버까지 해서 3명이지요.
실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실버까지 3명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럼 노래강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이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노래강사지요.
강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미사리 같은 경우도 라이브 가수들도 취직을 못할 정도예요.
반값도 아니고 반의 반값만 줘도 서로 오려고 난리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누구를 데려다 지금 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도 TV 반값출연을 선언할 정도로, 특히 연예인들 중에 노래하는 가수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노래강사 자리가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서로 하려고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많이 서로들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가격 깎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질 나쁜 강의는 안 할 것이고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은 이것이 배로 늘어났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7,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까지 예산이 적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선별을 할 때 진짜 이것이 노원에서 꼭 필요한 단체인지,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필요한 것이 되어서 안 되고 이 선별을 정말 잘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병태위원   아니, 심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객관성 있게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또 그 사람들 외에 각 단체에서 이렇게 모아서 해버리면 돈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단체는 많고 골치 아프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전폭 지원해 주고 진짜 돈만 갖고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입니다.
지난번에도 오히려 행사를 줄여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이 4개의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길걷기행사를 저희 과에서 두 개를 했었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걷는 걷기대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와 한 번 걷기대회가 있었고 당현천걷기대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11월 11일을 세계 걷기의 날이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걷기대회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주관 과가 틀리다보니까 행사내용이 서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 전체에 있는 걷기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4개 대회로, 봄에 4~5월, 또 그 다음 9~11월 이런 때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때그때 맞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체가 또 바르게 걷기, 또 걷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활동을 돕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산길걷기대회, 소위 먹자판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강병태위원   물론 제가 계수조정 때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버스 동원하고 차 동원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동네에서는 뭘 해오니까 이것이 자꾸 경쟁이 되어서 이날 먹는 의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 왜 안 내어놓느냐고 어떨 때는 떼를 피울 정도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동장님이라든지 동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이 있고 힘들어 집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동네는 음식이 있는데 왜 음식 없느냐, 그 사람들은 이 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 갖고 이것이 쓰여 지는 줄 알고 왜 우리 동네는 없냐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싸움판이 되어서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절대 음식, 이것은 구청에서 도시락을 하나 나눠주든지 하는 것 외에는 절대적으로 음식행위는, 특히 거기 와서 음식을 만들고, 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원래 산에서 조리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취지가 그런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일단 하시더라도 저희가 결정을 몇 회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동 주민들한테, 특히 관변단체 분들이 돈 걷어가서 예산이 안 내려가니까 이것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의원도 욕 얻어먹고 집행하는 구청도 욕 얻어먹고 행사해서 욕 얻어먹는 꼴이 되더라고요.
매일 봉고차 갖고 와서 술 먹은 사람 태우고 부축해가고 이것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강병태위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길걷기대회를 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 이런 것은 행사가 건전하다고 봐지지만 산길걷기는 일단 만약 하더라도 홍보체육과에서 하든 주민자치과에서 하든 각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먹는 행위가 사실은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서로 얼굴보고 좀 즐기자 하는 그런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동 주민들 간의 화목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강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과는 들어보면 체육 쪽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홍보 쪽에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액이 높은 것부터 질의하셔서 작은 것은 좀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큰 것부터 질의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했던 바입니다.
홍보체육과니까 홍보하세요.
동사무소를 개선시키는 홍보하세요.
그래서 도시락 위주로 가든가 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재산세니 종합부동산세니 해서 예산이 몇 십억 늘었니 이런 얘기를 청장님께서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이 배치되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 부서들이 각자하던 그 사업들 예산 늘리는 것에 급급해요.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들 불편개선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존 것 그대로 늘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50억, 100억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홍보체육과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만 빨리빨리 터치하겠습니다.
191쪽에 노원구소식지 관련해서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자세하게 어느 쪽 면에서 이렇게 증액되게 됐는지 내용을 좀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소식지가 12면인데요.
여기 증액된 것이 금년에 1,600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디요?
노원구소식지 제작발행 얘기 하시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2,400만 원 12월 되어 있는 것?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늘어난 이유가 용지대라든가 인건비 등등이 올라서, 이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니까 아마 낙찰가격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2억2,000만 원정도로 편성했는데 월 1,600만 원정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그것은...
조관희위원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노원구소식지 제작발행 2,400만 원 여기서 얼마가 증액됐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요.
조관희위원   증액된 내용?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증액된 내용은 결국 용지대, 인쇄비, 인건비 및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특별한 것 없이 6,300만 원이 올라갔네요?
우리가 그 회사의 인건비 상승되는 것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외주로 줄 텐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금년에는 원래 2억2,000만 원이었는데 월 1,6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낙찰 차액이 많이 생겨요.
넉넉잡아서 이렇게 2,4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특별한 부분은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물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판단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레크리에이션 수강증·홍보물제작, 실버 레크리에이션 교실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이 홍보물제작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레크리에이션은 구민회관 2층 강당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연 4회 개최하는데...
조관희위원   아니, 홍보물제작의 필요성.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조관희위원   전년도에도 홍보물 제작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전혀 활용 못합니까?
이 영상물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관희위원   아! 팸플릿?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팸플릿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아, 종이로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런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팸플릿으로 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팸플릿입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 태권도보니까 월 1회 이상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 1회 이상하면 행사를 월 1회 이상 계속 만들어내야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월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태권도시범단과 나머지 기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한 부분이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실 것입니다.
강병태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 아직 분량이 좀 많으십니까?
많지 않으면 좀 쉬었다 하려고요.
강병태위원   아니, 아까 화보집 한 것과 이 네 가지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10분간 정회 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2009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200부가 더 늘었어요.
그것을 잠시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작년에는 저희들이 통·반장 합해서 총 2,474명을 했는데 이번에 2,700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통장이 703명, 반장 중에 1,810명이 있는데 여기서 3%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997명 해서 약 2,700부로 편성했습니다.
반장을 약 3%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항동성   늘린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지금 현재 30% 정도가 되는데 1/3정도는 저희들이 반장들한테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1/3이니까 33%로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왜 서울신문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구독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로 보면 노원구만 보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는데 늘리신 것은 정말 의외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항시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매년 금년에는 통·반장님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겠고 구정에 협조도 해야겠고 해서 몇 %를 올려야겠다고 해서 %를 정해서 올리면 계속 증액도 할 수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제해야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유감이냐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세금을 가지고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원들 자격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매년 늘려가면서까지 구독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의문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만2,000원씩이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대량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신문이 2008년 5월 1일 신문료를 인상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동안 5월 1일 이후에는 구독료를 얼마씩 지불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앞서 답변했듯이 그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내년에도 1만2,000원씩 하면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물론 대량으로 저희들이 많이 구독하니까 구독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서울신문을 자치구마다 구입하는지 그 자료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대비해서 총 37%인데 약 열여섯 번째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물어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구독을 해주는데 가격을 좀 다운해서 구독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협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구입하니까, 금년에도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협상하면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날짜를 박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가격을 1만 원 정도로 다운해서 봐도 서울신문에서 충분히 고민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아예 줄이고 줬으면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다음 192쪽 ‘방송국 리포터 취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터들은 연간계약으로 대강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분들이 리포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 분들은 어떤 공모과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공모해서 저희가 현재 2명이 있고 카메라 중계하는 분 한 분해서 3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리포터와 카메라와 틀린가?
나는 카메라와 리포터는 개념이 전혀 틀린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여기에 취재료 3명에 카메라 하는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포터는 2명이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맞아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뉴스나 취재를 담당하는 리포터가 있고 그 다음 촬영을 담당하는 카메라기사 해서 3명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고요?
개념상 촬영하는 카메라 기사도 리포터라는 개념에 포함되느냐는 말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거기 예산상에는 같이 포함시켜놨고 실제로는 리포터와 카메라기사가 따로 운영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것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촬영기사 같은 경우 한번 채용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할 것 같고, 금년에 리포터 2명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두 분을 공모한 절차, 또 50일을 취재했든 모니터링을 했든 그분들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195쪽 구청장기 대회 행사비가 4,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그동안 대회가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총 저희가 19대 단체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7,500만 원으로 편성해놨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거기 7,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없고 4,500만 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를 합해서 그런데 같은 성격의 내용이니까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194쪽에 생활체육 육성(구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등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악한 단체들도 많고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잘 치르기기 위해서 배로 증액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를 들면 구청장기 대회가 어느 어느 대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줘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를 들면 축구는 구청장배 축구가 있고 연합회장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배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합회장기에 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축구연합회에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카메라기사는 보조입니까, 메인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당연히 보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리포터는 전부 교양물이나 밖에 나가서 취재할 때 하는 것이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이 책자 주신 것이 갑자기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이 참고하신다고 해서...
조관희위원   이 책자가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년에 만든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왜 이 책자에 이기재 청장님 갖다 놓으시지요.
2007년 10월 2일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었을 때잖아요?
구의회는 이것이 언제 때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매년 갱신을 하는데 예전 사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여기 맨 뒤에 보면 발행일은 2008년 5월 1일인데요.
조관희위원   이게 뭡니까?
제가 웬만해서 이런 것 지적하지 않는데 너무 의회나 이런 데를...
○이    훈위원 노원구의회 4대 사진을 넣어놨어요.
조관희위원   이러고 지금 노원구 전역에 뿌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죄송합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들이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체육과에서 그 홍보하는 비용을 다 받아다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의원이 10%라도 나왔을까?
다행히 질의하신 조관희위원님 발언하신 모습이 선배들이 보기에 참 좋은데, 이 작은 책자에는 보니까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대 의회 사진이 나오고, 하기야 이기재 청장 사진이 나오는데 의회도 4대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요.
이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합시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홍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196쪽 자산취득비에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앰프구입비가 1,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0~900명씩 하고 있는데 앰프시설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강사들이 가져와서 앰프를 설치해서 하는데 저희가 앰프시설을 만들어줄까 해서, 음향도 좋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    훈위원 전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앰프시설이 안 됐다고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레크리에이션 교실에 CD와 앰프를 수리하고 교체했던 것이고 이번에 대강당 앰프를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 대강당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행사를 위한 앰프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노래교실을 운영할 때는 노래교실 전용앰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노래교실 강사들이 직접 자기 앰프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민체육센터나 구민회관에 앰프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지금 이것은 구민회관 얘기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교실 3개를 하고 있는데 각각 앰프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일반 행사용 앰프가 아닌 노래교실용 앰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서도 노래교실을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구민체육센더에서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안 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올해 구민체육센테에 앰프 및 스피커를 구입했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구민체육센터에서는 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구민체육센터 1층 대체육관 거기 앰프를 교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에어로빅 하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이    훈위원 구민회관에 노래교실 앰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구민회관 대강당은 저희가 노래교실용으로 앰프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구민회관을 만들 때 구청 행사용으로 기본앰프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래교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강사들이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3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앰프를 구입해서 노래교실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훈위원 강사가 가지고 다니는 앰프보다 더 좋은 앰프를 산다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훈위원 강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훈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강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컴퓨터 1대에 기존시설 앰프를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앰프는 어떤 앰프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스피커 교체하는 그런 맥락에 그것은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런 스피커를 시설에다가 장착하는 것이지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체육과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책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얘기를 위원장이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드실 때는 좀더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이라든가 사진을 잘 보셔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조관희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 분량이 너무 작아요.
위원님들 앉아 있는 것뿐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물론 의회도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홍보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의회 분량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오늘 홍보체육과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 참석하시는 책임자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올라올 때는 감사는 감사답게 예산은 예산답게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어제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집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려면 ‘아버지 내가 무슨 돈이 어떻게 필요하니까 용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소통됐을 때 용돈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때 나름대로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금액이 크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오셔야만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문제가 되어서 오랜 시간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내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진흥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 사업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이라든가 방학중 어린이 캠프, 방학중 과학체험교실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월계동에 월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예산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48억 원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킴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구 관내 2개소에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민회관에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기를 마쳤습니다.
매년 2개 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수강료는 5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 및 어르신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동안 학습하고 체험한 영어능력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화합의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 9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전용학습장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저희들이 2010년 12월 개관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 인문학 강좌 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인문학 강좌를 제공해서 인간다운 삶의 성찰과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 내에 구민회관과 해서 우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강좌내용은 한국 문학, 전통사상, 문화유산 관련 인문학적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건으로 2,690만 원입니다.
편성에는 사업예산책자 123쪽에 있는 바와 같이 여성교실 및 정보화교육 수강료가 1,890만 원,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수강료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5쪽의 세부내역 중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금액은 83억6,100만 원으로 먼저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진흥업무 추진에 3,000만 원,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700만 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5,000만 원, 야간 및 청소년 방과 후 운영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1억3,000만 원, 국제화 교육특구 평가지원단에 400만 원, 2010년도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5억5,000만 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에 14억5,500만 원, 과학체험교실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5억4,400만 원,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위탁운영으로 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노원 영어페스티벌사업에 4,000만 원, 구정현장학습 운영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업무사업으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9억7,000만 원,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4억2,500만 원,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에 7억2,000만 원,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에 1억800만 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에 4,100만 원, 노원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및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으로 2,700만 원,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1억1,800만 원, 노원 교양대학 운영사업으로 2,700만 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4,400만 원, 여성교실 운영사업으로 4,200만 원, 방과 후 교실 시설장 인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비로 420만 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급량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예산심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교육진흥과 과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 ‘교육진흥과’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이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이런 윗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학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부 이 프로그램들이 다 학습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학습지원과’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전문 박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지원이지 교육지원은 아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습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습지원과’라고 하면 너무 이름이 길고 하니까 ‘교육학습진흥과’에서 ‘교육진흥과’로 그렇게 축약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교육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은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교육진흥과’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수학경시대회라든지 과학경시대회를 축으로 여기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무슨 진행과정에서 하나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전체가 지원해 주는 과입니다.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그것은 내년 업무계획보고 할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병태위원   아니, 여기서 내가 짚는 것은 연장선에서 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광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관련 자격취득 현황을 보자는 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맥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를 보자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교사자격증 가진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에는 분명히 전문직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교육학습지원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연구를 하실 수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 안에 교육학습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병태위원   아닙니다.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알아보세요.
교육과 학습은 틀립니다.
어린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공부 안에 교육이 있고 학습이 있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면 강병태위원님 말씀은 ‘교육학습지원과’?
강병태위원   아니, ‘교육학습과’라고 하든지 ‘교육학습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내용은 맞습니다만 어딘가 학습하니까 좀 이것이...  
강병태위원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 학교 이상씩은 다 지원이 되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럼요.
대부분 다 지원되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기반시설이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 교육청 예산만 많으면 저희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 지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원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원 형평성은 예산사업을 각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예산범위에서 열악한 학교의 환경부터 우선 개선해 보자고 해서 교육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교육진흥과가 전문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진흥과에서도 학교를 충분히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교육자격증이 있어야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격증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 자격증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노후 된 학교는 같은 노원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낡고 시설이 없는 학교는, 신설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준을 갖고 교육경비지원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나눠주기 식은 되지 않고 신설학교 아이들에게 컴퓨터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비가 새고 옹벽에 금이 가고 위험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을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선지원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 시설에 대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환경개선이 우선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강병태위원   은행사거리가 교육타운으로 발전되는 것은 노원구로서는 물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특구라는 것은 한 곳 일부가 되어서는 특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월계동이나 상계동 어려운 동네 애들한테는 지원혜택이 많이 안 가고, 또 교육이 따라 가다보니까 지가상승이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은 학교 기반시설이 잘못된 데부터 우선 지원해줘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 교육경비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세입총액에 5%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세입총액을 보니까 1,1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55억 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재정여건상 이번에는 약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최고 한 달에 약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도 늘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강병태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교육진흥과의 예산편성부터가 전체적인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더군다나 앞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노근 청장께서도 교육특구를 언론에 홍보할 때 5년간 재경부 쪽으로부터 1,000억이 투자될 것이고 매년 가용재원으로 100억 이상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기획예산과 때 제가 질의했듯이 문화 쪽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은 기타 다른 부서에 숨어 있는 문화관련 예산이 상당히 존재하고 전체적인 편성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일단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의 부족한 예산 가지고 삭감내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논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노원 장학회 지원 5억은 그때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다가 계속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거부가 이루어졌는데 5억이 바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노원 장학회는 조관희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상임위 때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장학사업이니까, 대부분의 구에 장학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는 이런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이 하고 있는 장학회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도 출연하고 해서 재단법인 노원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사고는 장학금 지원해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그런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분명히 안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고 바로 예산을 슬쩍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상임위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이 5억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이 정도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쪽에 외국초청여비에 국제교류에 따른 초청경비 해서 3,000만 원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올해 초청한 사람에게 들어간 경비내역을 지금 주시면 되겠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    훈위원 말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년도 우리 교류실적을 보면 터키 이스탄불 네브잣에르 구청장 일행이 노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해서 협약체결도 하고 그리고 얼바인시와 우호도시도 체결하고 각종 얼바인시와 저희가 합동 공연도 했습니다.
○이    훈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오는 분들 경비를 어떻게 비행기 값이나 숙식이나 다 대줬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비행기 값은 자부담입니다.
여기 와서 숙식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 몇 명이서 몇 박 며칠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글쎄, 우리 이노근 청장이 얼바인시에 시장이 당선되어서 거기 가셨는데 어떤 경비로 갔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비행기 삯, 또는 숙식과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비행기 값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갔다 오시면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이 재단에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30만 이상 자치구에 저희들이 연 1,000만 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것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줘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들도 좀 고민이 있지요.
○이    훈위원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데요?
이 출연금 줘서 우리 노원구가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든지 도움 되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든가 우호도시를 맺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관련 세미나를 할 때 저희가 참석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총 28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이    훈위원 지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정보가 흘러넘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0만 원을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상위법이 있다든지 안 내도 되면 이런 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근거법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지방자치를 다 죽이려고 하면서 무슨 지방자치 육성입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전문교육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약 19억 정도 이번에 더 들어가는데, 201쪽 제일 위에 보시면 노원 영어페스티벌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 논술경시대회라고 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영어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 페스티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영어 골든벨입니다.
○이    훈위원 그것은 2009년도이고 2008년도 올해 했던 것?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영어 골든벨을 운영했고 논술은 안 했습니다.
○이    훈위원 2008년도 예산안에 ‘영어 골든벨’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 노원 논술경시대회 개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사를 할 때는 영어 골든벨로 해서 행사를 열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빨리 비교를 해보세요.
○이    훈위원 국장님! 영어 골든벨 예산을 어디서 썼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영어실력대회’로 되어 있지요.
246쪽에 ‘골든벨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246쪽에 ‘골든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훈위원 1식해서 1,200만 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그러면 노원 논술경시대회는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개최 안 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골든벨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왜 노원영어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4,000만 원 올렸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골든벨은 단일이고 이것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약 일주일간 저희들이 영어경연대회, 스피킹 콘테스트, 영어말하기 등 다향하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페스티벌을 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도 하고 영어 연극도 하고 각종 게임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된 다목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영어 골든벨’이라고 해서 1,200만 원 들어가지요?
영어경연대회 해서 600만 원, 영어 페스티벌 초청강연회 강사료 해서 150만 원, 행사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 위로 올라가면 현수막 제작 등 행사제작 경비로 해서 870만 원, 체험코너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영어원고 첨삭 지도비 270만 원, 심사위원 수당해서 300만 원...
○위원장 김광호   전년도 것 갖다 빨리 맞춰보세요.
○이    훈위원 전년도 것 보면 ‘노원논술경시대회’해서 여기 다 홍보물 제작 운영비, 상장·상패제작, 심사위원 수당, 첨삭 지도비가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광호   어떻게 찾는 시간을 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논술대회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어실력대회’라고 해서 골든벨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제가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    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영어원고 첨삭 지도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골든벨이에요, 경연대회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영어 골든벨과 틀리지요.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 대회를 할 때 글을 내면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이 첨삭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아니, 그 대상이 노원구 중·고등학교 전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초·중학교 약 276명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276명을 초청해서 영어글씨대회를 하는데 첨삭지도를...  
○이    훈위원 영어글씨대회라고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없지만 이 건은 그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표시 안 했습니다마는...
○이    훈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항목을, 쉽게 말해서 골든벨 행사도 하고 영어경연대회도 같이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아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교육진흥과장 이용식입니다.
이 행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영어페스티벌을 통해서 전체 어린이부터 청소년, 주민까지 참여하는 페스티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으로는 영어경연대회는 초·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영어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등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잉글리쉬 영어 글쓰기 대회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쓰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심사위원들 10명이 나와서 쓴 것을 지도하고 고쳐주는데 거기에 1만 원씩, 우리가 대상인원 276명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참여하는데 1만 원씩 첨삭지도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말하기대회는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또 골든벨 은 작년처럼 초등부와 중등부로 해서 저희가 골든벨 형태로 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초청공연회는 영어공부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우리 영어과학공원에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와서 원어민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여는, 말하자면 영어와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4,000만 원 들여서 금년에 처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거기 영어페스티벌 초청강연회에서 강사료가 150만 원인데 혹시 이것은 외국인이 강의합니까, 내국인이 합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내국인이 합니다.
○이    훈위원 페스티벌 초청강연회인데 쉽게 말해서 주제는 어린이 영어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는 무슨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영어공부 방법에 관한 세미나로 가칭으로 명칭은 정했습니다.
○이    훈위원 올해 영어골든벨을 했을 때 들어간 경비가 1,200만 원 들어갔지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갔던 것이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하는지 덜 들어가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 했던 것을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진행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앰프라든지 또 거기에 사회 진행하는 것을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진행할 때 진행요원도 있어야 되겠고...  
○이    훈위원 이벤트 회사에 맡겼다는 말이에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 원 중에서 얼마 계약을 해서 그곳에 맡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다하고 그 다음 앰프라든지 영상, 방송장비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앰프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장소도 제공하고 다 하는데 그 하루 동안 내가 보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이틀간입니다.
○이    훈위원 이틀간이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이    훈위원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는 것을 1,200만 원씩 준다면 장소도 제공하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장비가 저희가 없는 특수한 것도 있고 효과음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원들이 딸려 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훈위원 그 상은 누가 줬습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상은 우리가...
○이    훈위원 상은 1,200만 원씩, 상장이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상품은 저희가 문화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YBM 우리 노원영어마을에서 협찬을 해서...  
○이    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 안에 상품권 값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냐고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상품권 그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그래서 우리 노원영어마을캠프를 운영하는 YBM에서 상품권으로 협찬을 해줬습니다.
○이    훈위원 어디서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노원 월계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이    훈위원 그러면 심사를 맡아보는 심사위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심사위원은 위탁업체에 다 맡겼었지요.
○이    훈위원 심사위원에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었어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저희가 심사를 안 하고, 거기 심사위원이 필요 없는 것이 맞히는 대로 탈락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학생에서 1~3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검토라든지 그런 것만 했었습니다.
○이    훈위원 그래서 이벤트회사에다가 이 1,2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이 행사를 했다?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이것도 7억 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7억2,000만 원이지요.
○이    훈위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을 삼육대학이 맡겼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장소도 우리가 대주고,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건비만, 그런데 몇 명이 오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 인원이 19명입니다.
○이    훈위원 정확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민센터에 있는 공원 있지요?
구민회관에 있는 그곳에 보면 새로 지은 중계동 청사 그것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    훈위원 글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방문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출연금 있지요?
노원장학회 출연 이것이 신설됐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좀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훈위원 했나?
○위원장 김광호   예.
○이    훈위원 그 다음 203페이지 밑에 보니까 교양대학 강사료해서 1,500만 원이 나왔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    훈위원 올해도 1,500만 원, 2009년에도 1,500만 원인데 이것도 강의일자와 강사 성함, 또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 다음 204페이지 중간 정도에 꿈나무 방과 후 교실 시설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설장이 소위 말하면 원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 시설을 맡고 있는 책임 장입니다.
○이    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공릉1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것도 시설장 인적사항 자료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훈위원님이 과거에 영어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대답하실 때 잘 하세요.
잘못하시면 나중에 보충자료 계속 올라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199쪽에 교육발전위원회 수당 20명,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사업내용만 가지고 보면 총액기준해서 그 위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매회 마다 하루에 식대료 50만 원씩하고 한 회에 50만 원씩하고 또 수당을 7만 원씩 20명 그렇게 운영을 하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특구, 또 우리 교육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물이라든가 그 분들이 낸 어떤 안을 우리가 수용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간단하게 답변 있으시면 하고 자료로, 이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의를 열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우리 교육진흥과로서는 그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런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 다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또 기획예산과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등 이런 출연금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재단을 설립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로비 같은 것을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전혀 로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우리 노원구에 어떤 측면에서든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출연금을 왜 이렇게 고액으로 출연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 입장도 황동성위원님 뜻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법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황동성   근거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김광호   그 법은 어디서 정한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정했습니까?
아니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자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자부에서 하는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것은 예전 행자부 훈령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러면 어떤 재단을 설립하는 법을 행자부에서 훈령이든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고액의 출연료를 꼭 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위원장 김광호   그 출연 강제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25개 자치구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그 부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부분 경험적으로 보거나 사회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무슨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소위 권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재단을 설립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큰 이권이나 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 우리 공무원 중에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른 구에서 1,000만 원을 하니까 우리도 1,000만 원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액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 재단에 출연해야겠다는 그런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기준이 30만 이상 자치구에 연 3,000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어떤 강제로 그렇게 하는 기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인구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법정경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법정경비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범위에서 하니까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상급 근거법도 있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입느냐 단체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를 떠나서 기준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정의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체들은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로비할 것이고 행안부인가 행자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로비할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도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경우로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PR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현실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의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 근거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가 그분들 재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얼마씩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은 나는 행안부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대부분 큰 금액은 민간위탁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민간이 많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대부분 큰 금액은 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거기서 검토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나하는 것이 항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7억 부분에 관해서는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금액이 큰 것이 월계영어캠프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업체에서 경쟁을 하셨는데 이것을 선정업체로 결정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래서 당시에 그 경쟁에 참여했던 업체와 그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또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담당이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그런 위원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했으면 심사위원 명단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아까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쪽에 보면 초등학교 노후 영상장비 교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해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초등학교 노후 영상장비 교체가 내년에 시행되는데요.
강병태위원   예, 내년에 시행하는데 다 해줄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다 해줍니다.
2002년 이전에 구입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740조인데 이 금액이 약 2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영상장비 교체인데 만약에 영상장비가 노후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초등학교 42개 학교 중에 740조가 있어요.
이 학교에 아마 시에서 10억 원 대고 7대 3으로 우리 구가 2억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내년에...
강병태위원   아니, 그 영상장비가 학교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 다르지요.
강병태위원   교체를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2002년 구입분을 다 조사해 보니까 740조가 된 것이지요.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해 주는 학교는 다른 것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 해 주는 학교에 다른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병태위원   아니, 학교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 해주지요.
2002년 이전 구입분은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모두 다 해주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그것은 학교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많이 주는 학교, 적게 주는 학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차이는 나지요.
그러나 기준은 2002년도가 기준이지요.
강병태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강병태위원   시비 얼마 주니까 구비 얼마대서 하는 그런 것이네요?
그럼 시비가 30%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시가 70%로 7대 3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시가 10억원이고 우리가 2억2,000만 원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들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가 7이고 우리가 3입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분석을 돕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2008년도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총 얼마 나간 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교육경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38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38억이요?
아닐 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습니다.
38억2,00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추경에서 나가고, 우리 기정예산에서 하고 그 다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때 조사해서 다 학교별로 받아 봤을 때 요구금액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많았지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위원장 김광호   이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중요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자료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대수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잘 메모하세요.
2008년도 우리 관내 학교, 통상 공문을 보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호   학교보조금을 신청한 학교 수,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방송장비 아니면 도색 등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예.
○위원장 김광호   올라온 것 중에서 심사해서 지급한 것, 그러면 신청대비 지급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예.
○위원장 김광호   그것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심사할 때 위위원님들이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것을 한번 데이터로 삼아야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과 이용식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기획팀장                      윤병국
  예산팀장                      권명심
  법무팀장                      채영선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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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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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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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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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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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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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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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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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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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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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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