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목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 대부신청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ㆍ공유재산 실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인터넷과 다른 사이버몰과 가입비 비교검토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물품구입과 물품구매 시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3월 중에 결산자료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도 5월 중에 결산검사를 거쳐 2009년 8월 중에 공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ㆍ공시입니다.
2008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은 2009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승인 후 8월 중에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8억4,200만 원이며 금년대비 2억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9,400만 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6,000만 원, 기타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매각대상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6,6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0쪽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4억1,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제보험료 1,000만 원과 계약업무에 필요한 계약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운영비로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수당,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회계결산서 발간과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등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사해야 될 과가 감사담당관까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가급적 숫자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의 당위성과 필요성, 증액이 됐으면 증액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것은 가급적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서 오늘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니 여러 가지 예산,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재정경제국이 총 5개과죠.
5개과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한 27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의 국에서 28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전산정보과 한 과만 해도 한 32억, 교육진흥과만 해도 83억, 홍보체육과만 해도 한 54억, 하나의 과에 예산은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2분의1, 3분의1밖에 안되고.
사실 국으로 보면 재정경제국이 밖에서 보면 가장 힘 있고 파워 있는 국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재무과니, 세무과니, 징수과니, 부과과가 있으니까 돈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가장 소외되고 그런 국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은 저희들도 보기에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가 그 과나 그 국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과의 업무추진비가 좀 미비해요.
국장님은 그런 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올 때 재정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에 5개과에서 전체 예산 올린 것이 어느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삭감됐어요?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은 그 국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재정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국에 있는 직원보다 사기가 더 앙양될 수 있도록 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인원수는 많다고는 보지만 한 4억 정도 되는데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가 인원수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내가 보니까 전년도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비슷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재정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재무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과별로 각 업무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 자체가 재정경제국해서...
과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재무과, 총무과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국장이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매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올라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한 나라장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을 하게끔 하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구 임의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자관리계약시스템이 2006년 10월부터 저희 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이주데이터시스템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1개구 자치구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무상으로 이 내용을 방침 받아서 지금까지 써 오다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매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워낙에 예산이 작고 이 훈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만진다고 하지만 돈의 흐름만 체크하는 것이지 돈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몇 건이나 계약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7만원 수당을 주시는 분도 있고, 10만원 수당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7만원, 10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으로 정한 것인지...
계약위원회는 10만원이에요.
운영수당은 2004년도까지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10만원, 금액은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하시게 되면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디다가 제출하는 건가요?
1년 동안의 결산과정을 거쳐서 노원구 홈페이지에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것과 성질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 이렇다, 부채가 이렇다, 이런 것을 의회 승인받아서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예요.
책자를 2007년도는 발간을 하셨겠네요.
그 책자 한 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추가서류는 개별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목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조성액이 84억3,300만 원, 현재까지 융자금액이 69억4,900만 원, 현재 잔액이 14억8,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3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경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경영상담 사업, 산업대, 인덕대 등과 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은 2009년 9월 중에 자매결연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위한 동물구조 사업과 길고양이 TNR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를 2009년 5월 중에 재구성해서 환경보전과 계획, 개발방향 제시 및 자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2009년 6월5일에 환경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교육,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단체원 주부환경교실운영은 2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활동과 환경 관련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활동과 환경 관련 제반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2개 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환경단체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옥상녹화사업, 중랑천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 등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원 간담회와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3월과 9월 2회에 걸쳐 8만7,000여건에 76억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업소 지도점검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환경단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질, 대기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노원 마들스타디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노원구청사 별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 실내 공기질 모니터 및 인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학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약 733개소의 실내공기를 모니터해서 측정결과에 따라서 시설별로 등급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에 발표해서 증액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3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6,600만 원, 환경 관련 과태료 5,600만 원, 농지 및 유기동물관리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4,800만 원으로 총 8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에서 산업환경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써 금년대비 1억2,700만 원이 감소한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공회 운영지원과 서울산업대 공학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900만 원, 열린 장터 운영 및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00만 원,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한 물가 및 AI가축 방역, 유기동물관리 등을 위해서 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위기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사업으로 노원 마들스타디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치 소요예산 중 구비 부담액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로 금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1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과 환경교육, 노원의제21 운영 등을 위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음, 진동관리, 폐수배출업소, 배출가스 점검 운영과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금년도 이월금 16억9,200만 원과 융자상환금 26억9,800만 원을 합한 총 수입 43억9,000만 원 중 31억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에 대한 사업예산안과 중소기업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8쪽, 이것은 산업환경과 뿐만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 각 기능부서에 대부분 행사운영비가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는 솔직하게도 행사운영비 내용을 보면 간담회비, 이렇게 적어서 40명에 1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면 간담회비가 식사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돈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으세요.
앞으로 내년도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관해서 전부 제가 지출한 내용을 볼 것인데 행사운영비를 보면 행사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구분이 되지 않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행사운영비는 모르겠습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것, 잠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모르지만 그 곳에서 밥을 먹고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을 바꿔야 한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목을...
제가 편성이 잘못됐는지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쪽에 보면 노원 마들스타디움 옥외주차장 8,1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우리가 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마들스타디움에다 주차장 공간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것입니다.
바닥 자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곳에 시설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은 각 구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노원구도 그 쪽에 장소를 정했고, 그 다음에 그 곳은 지금 노원자원 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코스로 활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견학코스로 직원이 기 얘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원 마들스타디움은 시비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구비가 30%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구청 옥상에도 할 예정인데 금년 본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홍보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의 전력에 30㎾를 설치해서 관리실에서 사용을 하면 이 발전시설로 하루에 쓰는 양의 24%~25%가 혜택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 입장에서는 그 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쓸 경우에 전체 전기 사용량에 한 25%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평일 낮에나 하루 종일 쓰는 양의 25% 정도는 이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노원 마들스타디움 관리사무실에서 쓰는 한 달 전력양이 한 1만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4~2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민자부담이 2억5,500만 원이 있죠?
민자부담은 한 가구당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자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금액을 분담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상가점포 면적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2억2,9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내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다 될 겁니다.
중간에 뺄 수도 없고, 일단은 사업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 내면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것은 제 생각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0%가 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내도 관계없다는 식인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분명히 다 내서 깨끗하게 완료가 되면 되는데 안 냈을 때...
납부가 안 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하다, 그런 것은 고지를 다 충분히 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는 6개 팀입니까?
제가 산업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도 이 예산에 준해서 정말 직원들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30㎾면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겁니까?
연간 약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회수하려면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 측면을 따진다면 효율성은 없습니다마는 화성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써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이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 될 것으로 봅니다.
1/4 정도 다운이 되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구민이 각자의 집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용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수명이 20년 짜리, 그런데 회수하는 데는 40년~50년 걸리고, 이것을 일반주택 개인들이나 사업체에다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면서 하라고 과연 독려할 수 있을까?
가격다운이 먼저인 것인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설치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보급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시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국ㆍ과장님 업체나 이런 데 가서 이 상태에서 이거 설치하라고 독려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신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LED전광판 전광등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에 관한 에너지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화성연료만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있고, 태양광 쪽에서는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진 도시가스 옆에다가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소로 설치한다든지, 각 열에 따라 이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범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강하지만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시범인지,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보급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이나 구민한테 독려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서울시 혼자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 구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이제 거주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각종 공장들로 인해서 소음이 피해를 저희한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우리 노원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 쪽은 가깝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에서는 소비성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 운용기금이 꼭 공장을 필한 자한테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장등록을 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등록은 지금 면적이 50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고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공장위주의 그런 도시가 아닌데 노원구 내에 공장을 등록을 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쪽은 대체적으로 소비성 도시란 말이죠.
또는 그냥 일반 테크노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노원구에 공장을 등록을 안 하면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아(or)입니다.
나중에 이 육성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마들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전력양이 1만5,000㎾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20~30% 정도 전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매월 40만 원에서 50만원?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고유가 위기극복에 관련이 된 것으로 도입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고유가 위기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화성연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기만 순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전에 의한 전기가 아니라 어떤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훈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전기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 외에도 나와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기계적인 장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40년, 50년 만에 회수된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빠르게는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가격경쟁 면에서는 분명히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지금 탄소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세계적으로 연구해서 시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상당히 많아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장은 지금 한 170개 정도 되고요, 상공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1,722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 등록 필한 기업이나 이런 수요파악은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등등으로 해서 지금 상공회의소 관리하고 있는 곳이 1,722개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만 요건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경제대책을 준비를 하셔야지, 상공회의소에 등록 되어있는 기업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 특정업체들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특정업체만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우리 노원구 전체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세무서에 우리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전체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세무서에 제조업체가 909개로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원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인프라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출연한 재단이라고 하셨는데 광범위하게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업무라기보다는 광역적인 업무거든요.
인천 테크노파크도 있고 지역별로 광역으로 있는 겁니다. 그 센터가.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보조하는 차원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공회에 등록된 회원사들만 상대로 우리가 경제정책을 한다, 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사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인프라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적인 중소기업청하고도 연계사업을 하셔야 되고, 창업보육센터, 또 고용안정 지원센터 등등하고 연계사업을 하셔서, 최근에도 고용안정 센터에서 기업 지원방안 나온 것 아십니까?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인건비의 4분의3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나오는 정보를 상공회의소라든지, 이 기업들에게 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산업 및 경제대책 업무추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가 아니고 우리는 산업환경과 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도 지금의 구로구는 디지털 단지 이러는데 예전에는 저희 노원구보다 사업하기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과 등등이 생기면서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222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1,000만 원씩 서울산업대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5년간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정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5%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된다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정회를 해서 국장님께 건의 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사업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고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공회의소 회원뿐만이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 필한 노원구 관내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귀 담이 듣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노원구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IT, BT, NT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육성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환경과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감 하십니까?
도봉구, 성북구 등등이 있어요.
문화시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노원역 노른자 위에 있고, 교통편도 좋고, KT라는 인텔리전트빌딩도 있고,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입주시키면 당연히 우리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구청장한테 문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경제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용어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어가 많이 일상화 돼서 사용을 하지만 꼭 영어가 고유명사로 된 것 외에는 가급적 우리말을 써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주민들도 보시고 학생들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 비속어나 저속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표준말인줄 알고 자꾸 학생들이 쓰게 되는 그것이 말이 오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지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자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위기재’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남기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위원여러분 위상이 정립되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보기 쉽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환경교육 강사료가 10만원이 책정됐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에 노래강사도 20만 원 줄 정도로 노원구에서 강사료는 풍부하게 줍니다.
어떤 과에서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과도 있는데 지금 교육강사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10만 원 밖에 안돼요?
어떤 강의를 하길래?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예산파트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수목원을 간다든지 이런데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강사 분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강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가서 듣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는 강사 초청하는데 10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노래강사가 일주일에 몇 번 하는 데도 1회당 2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이면 전문인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10만 원 받고 올 정도면 꼭 어떤 돈을 떠나서 조금 행사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부족하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환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입니다.
동양시멘트하고 현대시멘트에서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새벽에 갔죠?
갔는데 마침 그날 공장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 분명 돌아가야 되는 날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분진이 인정을 했어요.
사진도 찍어오고 먼지가루와 시멘트가루가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이 분진이 일어나고 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 선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다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가는 날 마침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사전 접수가 됐는지.
그래서 이런 환경사업도 진짜 시급한 곳에 투자를 해서라든지 미리미리 조금 예방하고 그런 곳에 돈이 쓰여야 되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가상적으로 무슨 태양 이런 것...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진짜 사업성 자체도 우습고 진짜 힘들고 진짜 피해보고 진짜 너무 그런 곳에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주무계장께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개별보고를 드리세요.
산업환경과 질의를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데 별 질의내용이 없습니까?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어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두 계ㆍ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두 과를 1번 징수과, 2번 부과과 순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예산안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목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지요.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 세입 징수전망은 구세입 중 재산세가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재산세 증가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26억3,300만 원이 증가한 485억8,900만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 세입전망은 목표가 2009년도 4월경에 시에서 확정 배시되고 있으나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세입목표를 산정한 결과 2008년 목표액보다 87억2,100만 원 증가한 1,754억9,100만 원이 징수가 예상되며, 2008년도 세입목표의 안정적 확보로 2009년도 시세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분야는 시 세입 종합평가와 과년도 시 세입 정리실적 평가를 위해서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상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치전담반 및 대포차량 정리 등을 즉시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 홍보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차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Task-Force Team을 운영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함으로써 절대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영치목표는 1만대로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고 영치전담반을 편성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지방세수입 총 규모는 전년도의 459억5,600만 원보다 21.1%, 금액으로는 96억9,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4,900만 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재산세가 92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9,200만 원이며, 과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은 3억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6억1,300만 원보다 0.1%,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 감소한 6억1,200만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실소요액 반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써 일반운영비 3억5,7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2억6,000만 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포상금은 실소요액 반영으로 2,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로써 실소요액 반영된 포상금 증가액 등 총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88.9%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서 전년도 부과액의 약 5%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10억400만 원이 증가한 210억8,200만 원이 부과가 예상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7억7,200만 원이 증가한 113억7,4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건물과표 ㎡당 기준시가 인상으로 2억4,100만 원이 증가한 31억4,000만 원이 부과 예상되고, 2008년도 부과액 대비 총 20억1,700만 원이 증가한 355억9,6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 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인상과 연동해서 소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8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20억8,700만 원 부과 예상이 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이 증가하여 2008년도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6억8,2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시세 부과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사항입니다.
조사계획은 2009년 1월1일 기준 총 9,455호 내에서 2009년 6월30일자로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9년 6월1일 기준은 신축, 증축, 토지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11월30일자로 공시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억7,9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예산 중에 국비보조금으로 인한 구비 감소분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각종 서식 및 지방세 고지서 구입, 우편료 등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본 위원을 스스로 평가할 때 이성을 가급적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의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잡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를 대할 때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 그것도 간단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 안 지켜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 말을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이래야 귀담아 들어서 체크했다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과년도 것 보고 할 때는 매번 현 체납액을 해서, 그래야 목표대비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 이 앞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단지 목표액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을 현 체납액이 얼아인지 알아야 이것이 목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원 체납액이 있는데 그 중에 3억원 목표잡고서 4억원 체납실적 징수했다고 목표대비 120%달성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요구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목표액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 체납액을 뽑아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만큼 주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체납액 대비 회수금액 % 내는 거요.
지금 조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계획은 12월말 현계가 나온 다음에 체납액이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체납액 확정 후에 목표 징수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 세입 체납액은 시 세입 체납액대로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신 대로 3년 평균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조관희위원님께 빨리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상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과 업무에 가장 핵심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쟁점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그것을 제출 안하시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이 되죠.
조관희위원님 계속 하시죠.
과년도분 같은 경우는 현 체납액을 기재해 달라고, 현 체납액을.
목표액이 무슨 뭐 2009년도 6억5,600만 원을 잡았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하려고 목표를 잡은 것인지, 아닌지, 또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할 때 그 3억2,800만 원이라는 것을 해서 목표달성을 했을 때 최초 목표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간 것인지, 이런 파악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이 정도로 의견이 무시 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올라올 때 같이 옆에다 표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표기.
기억 안 나시죠?
위원의 말이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탁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 지적사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231쪽입니다.
포상금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2008년도에 체납실적 회수를 많이 해서 이 기준에 편성돼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세무1ㆍ2과로 분리돼서 1과, 2과 세목별로 부과, 징수, 체납징수를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분리돼서 모든 체납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무1ㆍ2과에서 보상금을 합해서 징수과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분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개 합친 정도, 예년 수준으로...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증가한 추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 3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대규모로 구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산정보과가 우리 구청의 컴퓨터 관리를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부분인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취득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금년도에 편성된 사항은 저희는 과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가 인센티브에서 그 돈을 타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예산으로는 편성을 잘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개별적인 부서마다 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그것가지고 사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관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세무 부서가 사실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징수가 제일 중요하지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대강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되어있고,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금액들이 총 체납액의 우리가 거두는 금액의 몇 %를 거기다 대입을 하신 거죠?
지금 10월말 세입실적 자료를 보면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체납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징수율이 엄청 좋아요.
징수율이 엄청 좋아요.
황동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집행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결손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결손금액은 평가할 때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징수는 결손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1%, 2차 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를 계산 했는데요.
1차년도 2008년도 현재 체납액이 11억, 2차년도가 3억1,500만 원, 그리고 3차년도 이상 5년치 된 것하고 압류된 금액이 27억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 이외의 금액은 전부 결손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결손금액 11억에 대한 것은 40%를 징수목표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반영분 900만 원 해서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많이 현실화 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을 징수하시는데 고지서만 발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압류도 하시고,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하시는지?
세무관리팀장 정부영입니다.
제가 체납징수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500만 원 이상짜리는 4월, 5월에 전 재산을 조사를 해서 공매대상, 그러니까 압류된 재산이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2명에 대해서 한 40억에 대해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분되고 한 것이 있고.
또 7월, 8월에는 주로 체납한 것이 대포차 정리를 해서 한 40여대 대포차를 잡아서 6,000만 원 현금 징수하고 1억 원 이상의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직원들이 체납자를 찾아 가서, 체납자가 우리 노원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살 수 있고, 우리 나라 어디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징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 5,000만 원 짜리 지방세가 그렇게 큰 것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이 됐든,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우리 직원이 만나야 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을 전용으로 징수하는 차량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 1대 있고, 영치차량 1대 있고, 2대 있습니다.
본인들을 직접 찾아가 보면 대부분이 없습니다.
또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도 돈을 낼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예고문을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다 한 번씩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상태를 파악해서 현장에 나갈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로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대포차 정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입니다.
체납자 중에 일정 금액을 정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징수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애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몇 회를 방문했다든가, 그런 세세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지요.
직접 독려한 사항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 가지고 징수과 직원들 전체 모여서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과에서 세세한 비용 쓰고 나면 직원들은 돈 내 가지고 회식하시겠네.
어떻습니까?
직원들 돈 내 가지고 과에서 회식합니까?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금액도 아주 큽니다.
한번 체납하신 분들은 보통 몇 년씩 체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잘 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려면, 사실 이런 부서가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하는 부서 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개조해서 써서 자리가 협소하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세요. 다리꼬지 마시고요.
사람이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오래하지 않으니까 회의에 참여하시고, 질의 답변할 때는 조금 긴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으면 징수과 출장 갈 때 무슨 돈으로 출장 갑니까?
그것을 요청해서 가고 그럽니다.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로 내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다가 담당 직원들이 이 분은 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 타고 언제든지,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쭉 봤는데 상당히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고 징수과, 부과과 전체 모였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징수과, 부과과 혹시 두 과장님들 민원복은 몇 벌 받았습니까?
징수과에 민원복 있잖아요.
밑에 있는 업무 볼 때 입는 민원복,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명 받습니다.
저희도 자납 담당창구에 있는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2벌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내장돼 있고, 제가 몇 번을 점심시간에 가보고 했는데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씩 민원 보는 사람이 교대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점심 빨리 먹고 하나는 보충해서 2명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징수과나 부과과를 가보면 상당히 세무적인 일을 봐서 그런지 분위기 전체가 경직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들어가면 항상 어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본체만체 자기일하고 상관없으면 상당히 모른체하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징수과나 부과과 우리 과장님들 퇴직이 다 가까이 오셨는데 하여튼 퇴직하는 그날까지 그 과의 사기나 여러 가지 그날까지 잘 챙기셔서 징수나 부과과 여러 직원들이 안전 불감증이 없이 근무 잘하도록 하시고, 팀장님들 마지막까지 보필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들 퇴직하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퇴직하시게끔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관리국도 이야기했지만 징수과, 부과과 점심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공공요원들은 사람들 오고 가는 것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서류를 들고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팀에 한 명씩은 항상 남아서 점심시간에도 전화도 받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민원부서 뿐만이 아니라 팀에도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떤 노원구 주민이 전화해서 징수나 부과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산업환경과는 우리가 매일 보는데도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위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지붕 아래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목례라도 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보면 위원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위원인 것을 떠나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눈도 마주쳐도 그냥 쳐다보지를 않고 고개를 돌리고 가요.
하물며 우리한테도 그럴 정도면 민원인들한테는 그냥 막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가히 짐작이 가요.
특히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기강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 위원회가 내년도가 되면 우리 구청장한테 본 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한 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근무하는 것도 근무기강이 살아야만 집중 근무가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국장님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근무기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하고.
내공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는다고 해서 민원인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니까 내공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과, 부과과 별도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당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이런 식의 상태로 봐서는 정확히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보고서상에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는데 지금 얼핏 봐도 우리 구 수입계만 해도 체납이 250억 원, 결손 8억3,500만 원 처리했습니다.
목표에는 6억5,600만 원 걷겠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목표인지...
그러면 250억 원 중에 하루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틀짜리도 있을 것이고 3일짜리도 있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고서상에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3개월 이하 얼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체납액 얼마,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납액 얼마, 1년 이상 얼마, 체납상태는 그 상태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목표가 설정됐다든가, 또는 그 상태에서 횟수가 3개월짜리 구간에서 얼마, 1년짜리 구간에서 얼마, 그래서 보고 시에는 항상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과장님 언제 정년이시죠?
부과과장님은 언제 정년이세요?
며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명예로운 퇴직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 징수과장과 고상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은 가급적 제목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시지요.
먼저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ㆍ탈법행위라든지,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지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기타 지역은 20㎡이상 초과토지로써 주거용은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임업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시 알아야 할 법령과 의무사항 등을 수록한 부동산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부탁하든지, 각 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임야도면 정밀도개선 사업을 금년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대상은 50필지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 찾기 사업도 금년도에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50필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1일 기준 1만8,842필지와 7월1일 기준 1월1일~6월30일까지 이동된 필지로써 결정공시는 1월1일 기준은 5월31일자, 7월1일 기준은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를 제작해서 각 실과 동 주민센터, 각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지가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가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를 한 화면에서 지가도면, 현황사진 등 공적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가업무의 질적 향상과 민원행정의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2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1억9,100만 원으로 지적민원발급 증지수수료, 개발이익 환수금 및 법규위반과태료, 지번도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1,400만 원으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1억4,300만 원, 지적과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 노원구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 찾기,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등 지적자료 구축을 위한 지적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가격 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예산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제 안정적 운영 사업예산으로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부동산거래 길라잡이 책자 제작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지적과에도 플로터가 2대 있습니까?
이 유지보수비에 이 2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시다가 모르거나 보충이 필요할 때 답변하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토탈스테이션 장비를 사면서 위에 있는 플로터를 같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팀에 있는 플로터는 1999년도에 800만 원 주고 산 플로터입니다.
2대 있는 것은 알겠고요.
그럼 이렇게 산출근거 192만1,000원도 이 두 대 합산해서 곱하기 몇 %해서 나온 것인가요?
191만 원은 지가조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로터인데요.
작년에 유지보수비하고 잉크 값 같은 것을 같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만 원 했었는데 그 예산이 행정관내도 같은 것을 출력하려면 칼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처럼 하나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플로터가 지적관리팀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각자 표시하기 위해서 358만 원 해서 같이 세웠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전산정보과에서 자산가치 향상 포탈(부동산 종합포탈) 구축이라고 1억1,5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맞는지 지적과 업무를 전산개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과하고 함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담당지적과장께서 이 업무가 무엇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와서 부동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건교부에 있는 사이트에 있어서 도시계획확인서, 그 다음에 개발이용,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이트는 부동산 토지대장,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시스템이 인터넷에서 우리 고객들이 들어가려면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부동산 포털에 연결되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서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럼, 전산팀장이 부동산 포털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팀장이 있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관리운영팀장이 강남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적과에서는 모든 부동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임야도, 실거래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주택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그 다음에 KRS같은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재건축하고 상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클릭하면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파도 하고요, 지금 현재 강서, 각 구청이 너도나도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출의 기준은 전산과에다 질의해야 되나요?
이 금액은 누가 산정한 거예요?
그리고 송파, 용산 같은 데 한 것도 거의 한 1억8,000만 원,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발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전산과 직원도 와 있죠?
이것이 왜 1억1,5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지, 산출근거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는 몇 가지 질문하고 예산에 관계 있는 것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과는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팀이 있습니다.
지적행정됨, 건축물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4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업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또 과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계획 수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주택 허가ㆍ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축과에서 허가 난 사항을 행정포털사이트로 내려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 집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등본이 나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실거래제도,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하면 실거래제도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함으로써 저희가 신고필증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업무와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대장발급 소유권 정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가조사팀에서는 지가조사업무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적과도 대민업무 부서죠?
그러면 지적과 전체 직원이 노원구에서 지급한 유니폼을 입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직원은 현재 3분이 보고 있고요, 보조로 공익요원 3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모르기 때문에 질문 하는데요, 플로터 역할이 뭡니까?
플로터는 전산상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상에서 저희들이 명령을 주면 바로 그림을 그려서 바로 출력하는 내용이 플로터입니다.
235페이지 밑에 관내도 책자 제작이 있네요.
이것은 매년 만듭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듭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 상황판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필요할 때, 경찰서든지, 소방서 이런 안전대책 쪽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부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하려다보니까 또 중개업소 쪽은 너무 아는데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안 드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에 배포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책자 7,000원에 만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안에 이런 식으로 글씨만 되어있죠?
화보 식으로?
그래서 타 구청에 있는 지자체에서 한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비교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주임 오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먼저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진달을 하지요?
지적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금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지적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요청금액.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올렸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지고 오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엉망으로 다 편성이 되어있어요.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대부분이 직원들 식사하시고, 회식하시고 이런데 쓰는 돈인데, 물론 목적에 맞게 쓰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 간에 인원수 비례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랬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이라고 각 기능 부서에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결이 아니고 소위 힘없는 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서들은 전부 다 동결이 됐고 나머지 부서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다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전부 다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명목상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 식사하시고 그러는 돈인데 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올리시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늘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 받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내년부터라도 시정하세요!
여기 당사자들이야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은 노원구에서 정말로 내가 의원으로서 한번 고쳐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얼마를 신청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신청했으면 내가 별로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위에서 휴대폰 공무로 쓰라고 내려옵니다.
경찰서는 경무과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를 경찰서는 경무과라고 그러는데 경무과에서 10대가 내려오면 7~8대는 현장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 강력계나 이런 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대~4대만 주고 전부 경무과 직원들이 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계 직원들 만나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아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기들이 뭔가 배분하고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 있다고 하는 부서들이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적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해서 많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요청금액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금액과 잘 대입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상임위에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특히 국장이나 과장님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가져오시고 많이 분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없으시면 개별보고 받는 것으로 추가 서류하는 것으로 하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이 예산액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액이 많은 데는 질의 시간이 길고, 지적과도 격무부서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실천서약서를 징고해서 청렴실천 의지를 도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경에 청렴마인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에 청렴 관련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신고요령이라든가, 또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록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지수평가 및 클린부서를 자체 내에도 선정해서 표창을 해서 청렴도가 확산되도록 조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ㆍ동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로는 5개과를 내년 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6개동에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시스템 운영실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에 대한 기획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매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전부 다 점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 또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자와 비공개자, 현재로써는 168명 정도가 등록대상으로 되어있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감사 5명과 일반감사 21명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로써는 자체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시에 구민명예관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관급공사 중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두 명의 감사관을 그곳에 참여를 시켜서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관련 민원을 전부 제출해서 심의 건을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위원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조정을 유도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일빨리(182)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간부합동순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여성 불편 및 시민불편 분야 등 범위를 확대해서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빨리민원 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처리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실적위주의 추진을 지양하고 부실신고, 처리 지양 및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신고요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략목표가 과별로 열심히 해서 1개 목표로 해서 34개 목표, 주요사업은 약 28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목표관리제 운영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조직 내 성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생활 속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부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연중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는데 연중에는 자유과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분기별 1회로 지정과제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 불편사항 등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대비해서 점검과제를 지정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활동우수자에게 우선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에 표창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여기서 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저희가 개선과 건의사항을 각 과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노원 청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 것을 한데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소개 및 청렴이야기방 코너, 신고상담 코너, 청렴아이디어제안 코너, 청렴홍보관 코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담아서 클린노원이 확실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 예산편성 체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8,800만 원에 비해서 1,487만 원이 증가된 총 2억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보면 열린 구정 구현에 7,005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0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감사활동 강화사업에 2,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감사에 1,552만 원, 청렴도 향상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에 805만 원을 편성했고요.
갈등민원 조정사업에 750만 원, 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명예감사관 활동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이 680만 원, e-주부모니터 운영이 2,278만 원, 성과관리 운영이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도개선 감사사업에 1,552만 원 중에서는 감사업무 및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으로 업무추진비를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으로 600만 원 중 일반홍보운영비에 500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805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330만 원 중에서는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사업은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사업에 680만 원 중 순찰처리요원 방한복 구입에 일반운영비로 8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일빨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e-주부모니터 운영사업에 2,278만 원 중 주부모니터 취약지역 순찰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48만 원, 주부모니터 활동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주부모니터 활동평가 및 격려 등에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사업 640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성과관리 업무추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명세서를 쭉 보니 내실 있게 잘 된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순찰처리요원 방한복 구입 있죠.
옷을 대부분 구입할 때는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입고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구입해 주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1회성 옷을 구입해서 그것을 안 입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감사담당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역동적으로 뛰어 다녀야 우리 노원구 전체 기강이 선다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4개 팀이 있습니까?
감사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구정감사는 3~5개 과 정도 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한 6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그 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기획순찰 기획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개선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시달을 하고 성과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었고 과에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민원개선팀은 직원은 팀장 외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직무와 관련 된 각종 진정사항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약 2,500건, ‘구청장에 바란다’ 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생활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3명의 직원과 함께 시민불편살피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빨리(182) 운영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순찰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여성들이 참여해서 현장과 순찰을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잘 살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종료를 하고 필요하면 개별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그 다음 날짜에는 설명을 하셨는데 결과보고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안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관련해서 포상금, 클린부서 선정시상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각 부서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식으로 고착화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감사 부서에서...
클린 부서,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집어내고 클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상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저희들의 자세를 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 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업무가 많지도 않을 텐데 몰라요?
죄송합니다마는 7월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의회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최근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 같네요.
그런 것은 기억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51쪽에 외부강사 초빙교육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몇 회 어떻게 모셔서 하는 건가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교육이나 이런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포상금이 각 과마다 있어서 누가 누구를 어떤 것으로 포상을 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면 포상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의 포상금 같아요.
물론 이 돈이 포상을 창의혁신과의 포상이든, 어디 포상이든, 포상을 받으면 개인이 쓰리라고는 안 보고 부서나 팀이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관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감사실에서 클린부서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기능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적만 해 두고요.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간부합동순찰이라고 있어요.
아마 일빨리가 됐든, 환경순찰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 관용차를 타고 우리 간부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다니는 모양인데 간부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순찰을 하십니까?
어떤 주요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시는데 개별사업장별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시지만 부구청장님하고 각 과장들하고 계장들을 대동해서 순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 나가시면 부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기관운영경비가 5,0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기업이 됐든, 어느 조직에서 그 분이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베풀고, 이것이 나가서 식사하시는 비용 아니겠어요?
100만 원가지고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아닐 테고, 이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분들이 또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마땅치가 않고요.
일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시민불편살피미, 여기는 금액도 아주 큽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비전 주부모니터,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3만2,000원씩 32명을 해서 일당을 드리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해서 32명을 지금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3만2,000원씩 5일 동안 지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정관리를 줍니다.
체육시설업을 점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주변의 실태를 전부 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한테 다 써서 내도록, 4개를 가지고 지정과제를 줘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자유 과제를 가지고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숫자를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정과제 할 때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하고 자유과제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사항을 전부 다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 받잖아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성과를 관리하는지?
내년도에 운영할 사업이 전부 다 281개 사업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추진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부진할 경우 어떤 문제 때문에 부진했는지, 그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서류는 개별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감사담당관 김현조
계약팀장 오우현
지출팀장 김영희
세무관리팀장 정부영
지가조사팀장 안석일
조사팀장 유재현
주민살피미팀장 박화순
지적행정팀장 주재현
건축물관리팀장 조영자
지적관리팀장 장춘식
감사팀장 송유익
민원개선팀장 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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