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 2009년도 사업예산안
3.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은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103억9,400만 원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7% 증가한 29억4,000만 원이 증액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써 금번에 10억원을 교부받아 총 1,203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과 면허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교부금의 감액분을 포함해서 19억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96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제3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경정 사업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8,900만 원보다 39.7%인 39억4,000만 원이 증가한 14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계2동 청사가 1980년 건립된 노후청사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공연문화, 전시문화 공간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복합 청사로 신축하고자 건립비로 3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승인된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제반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2008년도 예산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 예산안이 올해 지출되는 겁니까?
거기에 청사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시켰는데 그 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 예산안 통과돼서 그냥 매입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미리 감정평가 자료라든가, 저쪽의 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39억 의회에다 올려서 그것을 무작정 통과 시킵니까?
사실 감정평가액 금액이 딱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왜 안 했느냐? 이 뜻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예산안이 이번에 추경으로써 가액이 얼마나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판단 자료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무조건 50억짜리니까 그냥 50억 추경에다가 그냥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면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이 잘 모르시는구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집행부가 올려준 금액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60억 중에서 지금 현재 39억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중ㆍ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35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39억 중에서는 우리가 1필지 74평이 되는데 그 필지를 사기 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39억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그 금액으로 전액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160억 속에 39억이 포함되는 돈입니다.
16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0억 안에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만 총액 160억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12월2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는 이번 주 안에 감정평가가 통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74평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를 계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하고 토지 소유주의 호가하고 두 가지 자료를 갖다 놓고서 이것이 적절한 가액으로 우리가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금액이 올라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억 중에서 39억을 매입하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는 단계이고, 현재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또 체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계약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39억 통과시키고 토지매입비 이 통과 시킨 예산안 가지고 계약 들어갈 때 다시 의회에 권한이 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신뢰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적정하게 됐으니까 그냥 이것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구두 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판단자료를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예산안이 올라 왔으면 이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자료를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고가로 매입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을 동과시킨 위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는 분명히 사전에 이 자료를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서로 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다시 예산안부터 벌써 그런 위원의 요구를 어기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상계2동 청사를 160억의 규모에 의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인지를 의회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집행부에다 통과시켜 주고, 3,800억, 4,000억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통과시켜 주고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세목별로 나눠서 일일이 다 심의를 받습니까?
두 군데 감정을 시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관희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했으면 좋지만, 하여튼 시행상 문제가 있었고, 다만, 매입가는 우리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가든, 저가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 39억이 적정한지는 물론 믿어야겠지요.
하지만 이 39억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좋다, 이 정도면 토지매입비로 적정하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맨 처음에 160억짜리 공사가 이런 식으로 부풀려지다가 200억짜리가 될 수 있고, 300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애시 당초 우리가 의사결정 할 때 160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애시 당초 200억이었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감정평가를 분명히 받아서 자료를 해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계수조정하거나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 하면 조관희위원님이 원하는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안 맞는 얘기라고요.
내가 봐도 조관희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한 가지만 대충 물어보겠는데, 현재 예상가로 해배 당 지금 감정가가 대략 얼마 나옵니까?
감정가는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가 매물로 내놓은 것은 평당 3,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2일에 감정평가법인에다 감정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39억 원을 편성한 얘기는 지금 이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계2동 청사를 매입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억 원을 중ㆍ장기계획으로 올려놓은 상황이고, 올해 예산을 16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9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지, 그 건물만 사기 위해서 39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또 35억 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또 틀리셨어요.
그 답변이 엉터리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엉터리인 것인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하면서 자꾸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할 때 39억 원이 올해 다 지출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160억 원이 년도 별로 기금조성목표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9억 원이 올해 들어와서 토지매입비로 다 지출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39억 원을 전부 다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는데 올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급한 매물이 하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39억 원, 이 정도 올린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특별교부금, 재정보전금 다 받아서 39억 얼마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지만 추정치로 봤을 때 한 24억 원~25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행정관리국장, 중지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 답변이 안 맞더라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일단 간담회에서 토론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토론할 것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던 그 쪽에서 다시 하던 일단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기)
(10시39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안과 또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단계별 보고를 받기로 하는 전제하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중지를 시켜놓고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또 일정을 잡을 때는 오늘과 같이 똑같은 질의 답변이 되지 않고 충분히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됐을 때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총괄 제안 설명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과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19쪽 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3,895억3,0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10.4%, 금액으로는 369억1,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74억7,9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1.7%, 금액으로는 395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0억5,1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8.1%, 금액으로는 26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1%, 96억9,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4,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5%, 23억5,500만 원이 증가한 546억2,4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2.3%, 134억2,500만 원이 증가한 1,221억3,4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보육사업 및 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전년 대비 8.2%, 107억9,600만 원이 증가한 1,41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3,800만 원, 보조금이 3억9,100만 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12.35%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조정교부금 증가한 내용, 담당자 내용을 아세요?
담당자 분께서 대답을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이 조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인구수 대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부항목별로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현재로써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서류 같은 것은 시간을 맞춰서 제때에 정확하게 보고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면 심사할 때 지장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내년에는 연 5회에 걸쳐서 테마별로 문화ㆍ예술작품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포상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입니다.
금년 초에 30명을 공채를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원조정 될 때까지 현재 임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으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내년에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 및 간부 리더쉽 강화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에게 신나게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워크숍과 리더쉽 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별 역량개발 훈련입니다.
주로 기획연수나 일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창의와 변화에 적극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000포인트, 금년보다 한 500포인트를 늘려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유명문화 유적지에 상ㆍ하반기별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취학 전 자녀들에게 직장어린이집 외에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들에게 구정 현장체험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주방기구 구매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배관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 주방기구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건립기금 적립 및 시설물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해서 매년 5억씩 저희들이 예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반회계로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노후화 된 시설물 5건이 있는데 5건을 공사를 통해서 시설물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9,300여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입니다.
서울공룡 그랜드 쇼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3억여 원을 투자해서 공룡 그랜드 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Culture-Survey(문화탐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외 4개소에 저희들이 8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총 3건에 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운영요금 2억2,000만 원, 구민회관 대관료 등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및 여행정보센터 임대료가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에 228억7,300만 원보다 14.5%인 33억1,000만 원이 증가한 291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군 부대교육 지원비 1억100만 원, 그리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정보공유체계 구축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서울 공룡 그랜드 행사비 3억원, 민원대책 수행 및 유관기관 간담회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2,5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증축 공사비 14억4,000만 원, 구청사 경관 조명 공사비 5,500만 원, 구청사 청소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들청록상 시상금 등 포상금 4,300만 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비 2,000만 원.
158쪽입니다.
공로연수 및 사회적응 훈련비 5,000만 원, 특사경 운영비 4,600만 원.
다음은 우수 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문화탐방교육비 1,200만 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비 2,000만 원, 노원21사이버 교육비 3,00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에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영향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2억3,5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1억500만 원.
121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4,800만 원, 귀성버스 임차료가 3,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4억6,900만 원.
160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 2,200만 원.
16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이 3,000만 원, 청사유지 관리비 1억6,600만 원, 구민회관 노후시설물 공사비 9,300만 원.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시설 보수, 공원녹지 관리, 문화기반조성 야외무대 관리를 위한 상용인부임 63억4,5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3,7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75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5억3,900만 원.
1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5,600만 원, 직원 급량비 1억9,100만 원, 여비 3억5,500만 원,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 5억원, 2008년도 10억 원등 목표액 60억원이 도달될 때까지 일정금액 이상을 2012년까지 적립해서 구민회관 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계획에 보니까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회를 하네요.
이것이 성격상 고은씨가 시인입니다.
고은씨가 시화를 전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고은씨 미술전시회를 같이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이 섰어요?
그런데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가 뭡니까?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서예협회 정기전, 노원서예협회 정기전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성격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서예협회 하는데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
전문인들 쪽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세우셔야지, 특히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회, 이거 하면 망신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고은 시화전으로 하시면 성격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 다룰 때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노원문화탐방 교육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문화탐방 시키는 거죠?
문자가 잘못됐죠?
집행부도 그것을 태강릉으로 보는데 강릉에 가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문화탐방 가서 강사들 모아놓고 소풍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노원구청 강당에다가 문화교육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보고 이 사업도 잘못하면 동원성격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역사인식을 시켜줌으로써 또 공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노원의 역사를 앎으로써, 또 직원들 먼저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더 더욱 직원들의 양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근무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 보니까 116페이지에 구청 주차장해서 2억2,000만 원, 구민회관해서 7,500만 원, 구청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달을 20일 잡고 하니까 하루 수입이 구청만 봐도 91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에 얼마씩 받고 있죠?
총무팀장 몰라요?
좀 관심 있게 살피고 다니셔야죠.
그러면 90만 원은 1시간30분 주차 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하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몇 시간이죠?
그러면 90만 원은 1시간30분 주차하고 7시간30분은 주차요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2억2,000만 원이라는 것은 직원들 주차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150면을 잡고 하루에 90만 원 나온다는 것은 2시간 주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2억2,000만 원 세입이 된다면 사설 주차장 같은데 한 20면해도 1년에 이 정도 수입 나옵니다.
그런데 10배의 면이 있으면서 2억2,000만 원이면 이것은 주차장만 놔두고 직원들 월급밖에 안 나옵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총무팀장님, 지금 주차장 관리 계속 일지 쓰고 있고 관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 주차장 수입이 얼마였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 주차장면이 188대가 있는데 저희 행정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구청 행정차량이 1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현장에 주차하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도 꽤 많이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정기주차권이 한 달에 약 90대 정도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1일 주차요금 받은 것하고 합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경비가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홀ㆍ짝제로 인해서 11월말 현재 1억8,500만 원 정도 현재 수입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홀ㆍ짝제 운행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단시위 때 저희들 수입 좀 못 받은 것 한 열흘치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억2,000만 원 정도는 무난히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당직하고 일직하는 직원들 한 7명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직원들, 또 우리 경비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총무팀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구청 청사관리 한다든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지, 전혀 6시 이후라든지, 9시 이전에는 무방비 상태고,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고, 낮 12시에 들어와서 오후 4시에 나갈 걸, 그러면 주차요금 4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뭐하다가 오후 6시에 아무 제지 안 받고 나간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구청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20분~30분 동안 밖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 주차장 수입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것보다 배 이상 늘 것으로 봐요.
하여튼 수입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 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등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꼭 비용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안 좋은 감정을 구청에 갖고 왔던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함 정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은 어떠냐고 의향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의견은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원래 청사는 주민들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구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갤러리테마 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그레이드 된 청사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조관희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의 경험 등을 비추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단어만 들어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공룡 그랜드 쇼만 해도 시비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당시 시비금액보다 더 큰 구비로써 행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성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2008년도만 해도 시비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비보다 더 큰 구비로 계속적으로 매년 공룡만큼은 예산이 증가 되어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기념품을 구매해서 어떤 대상의 방문객들에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계하고, 기타 이렇게...
그럴 때 줍니다. 구청 방문하는 분들에게.
공무원 임용시험을 우리가 주관해서 공무원을 뽑습니까?
물론 시에서 시험수당 같은 것은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어느 학교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통 일요일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때 주로 음료수라든가,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거죠.
나머지 기타비용은 직원들이 몇 백 명씩 가서 시험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비용이죠.
전체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은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관이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하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61페이지 귀성버스 임차료입니다.
연 2회로 되어있는데 년 2회면 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하고 설을 뜻하시는 겁니까?
추석하고 구정입니다.
170만원이 왕복비용입니다.
경주라든가, 부산 같이 멀리 가는 경우에는 그 정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공룡제외하고 다른 전시를,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수준 높은 작품을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미나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채화 그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여가활동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작품을 이용해서 할 용의를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청장께서 다 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미술회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당운영은 직영입니까?
직영은 대부분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금 현재 직원들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황동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이 좋은지, 직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비용 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라든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공룡사업을 해서 공룡유적발전에 3억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룡 그랜드 쇼를 하면서 노원구가 홍보된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많은 인원이 관람하였고, 아마 집행부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도 다 다르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한번 개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한 20만 명 정도 보면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 숫자도 정확하다는 표현은 제가 삼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고, 또 우리 노원구의 매체를 널리 알려왔던 사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 3억이라는 것을 지금 또 특수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슬그머니 또 추경으로 올리는 것 아닌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무과 전체 예산이 약 33억이 늘었네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79억에서 93억으로 늘었습니다.
몰라요?
228억에서 261억...
약 17억 원이 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원 정도...
연금이 우리가 늘어난 이유가 퇴직을 하면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요.
특히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직원들 후생복지 많이 늘었는데...
155페이지요.
매 해 때마다 4,000만 원씩, 그러니까 행사할 때...
한번 개최할 때마다 4,000만 원씩 4회해서 1억6,000만 원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고은 시화전, 서예전, 이런 것 할 때 마다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행사할 때 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요.
보면 자기들 전시물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품 활동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하나 갖다 놀 때마다 몇 백만 원씩 주나 봐요.
특수사업 공릉 그랜드 쇼, 노원 Culture-Survey(문화 탐방) 교육, 이렇게 2개밖에 안 써 놨는데 여기는 1번하는데 400만원 씩 4회라고 써 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룡 말고 4회에 걸쳐서 전시를 합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뭐하는 데 들어가요?
203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여기 특수사업을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할 때 특수사업 2개만 안 써 놓고, 특수사업 하는 것까지 업무계획에 다 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 전체에서 하는 구 특수사업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추진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을 가면 4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하지, 갖다오는 것은 4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억6,000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100만 원씩 16번, 이렇게 써 놓는다든지 해야지,
내가 봐서는 특수사업에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돈이 1,600만 원이면 전체해서 구청 차량 있지, 그것을 다 이용하면 10분의1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7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퇴직공무원 격려해서 포상금을 거기다 써 놓고, 그 뒷 페이지 보니까 또 공로연수 및 사회적응 훈련비 해서 써 놓고, 그런데 포상금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쉽게 말해서 이것이 퇴직공무원에 관한 포상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사회에 적응하라고 1인당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퇴직자고 앞에도...
이것은 그야말로 격려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갈라놓나요?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명시된 포상금은 명예퇴임식 때 격려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공로연수비는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공로연수 비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응 훈련비로써 드리는 겁니다.
2개 다 퇴직자를 위한 포상금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물론 33억이 늘었고, 연금부담금이 전체해서 한 18억, 그 연금부담금 꼭 늘어야만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다 늘었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시죠?
그 분들은 노원구에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344명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일용직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당 3만2,000원씩 주는 이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원 관리를 않고, 각 부서에 일용근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줄여가는 것에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청원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총무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3,500원인가 4,000원을 주고 썼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3만5,000원씩을 받고 년간 한 180일 이렇게 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정원관리를 하지 않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도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쓸 수 있고, 또 교섭단체별로 쓸 수 있고 그러면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쓸 수 있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직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가...
대체인력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는 엄연히 기간제 근로자라고 딱 되어있고, 우리가 4대 보험까지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의 정규성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에서 총액 인건비제에서 그 분들이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기간제 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원을 어떻게 대체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용목적은 직원들의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들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갈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갈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90일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20명 확보해 놓고 3개월씩 90일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질의 드린 기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 뜻은 이 경비가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리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옛날에 일용직이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일용직을 거의 필요에 의해서 각 과에서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원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각 과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국장님이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예산만 확보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것입니다.
지금 인사팀장 얘기로는 제가 대강 들은 바로 그러한 대체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20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총액 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력의 문제인데 당연히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명확하게...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께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곧 대체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대체인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기간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안에 기간제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고, 파트타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기간제 안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사업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이런 것은 거기에서 조사요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다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할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 전체 예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총무과의 기능은 갈수록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을 잔뜩 놔두고 다른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무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이 그렇게 많고 파악하기 어렵다면 예산뿐만이 아니고 편성에 있는 사업통계 목 같은 것을 다른 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총무과라는 부서는 소위 지원하는 개념이 크지 집행하는 개념은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제 의견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연장에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총무과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67쪽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국 단위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를 계상합니까, 아니면 주무과 단위로 합니까?
전체 예산을 총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 돈이 곧 그것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주로 거기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총무과에서 4,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하면 노원구 전체 인원에 대한 4,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보건소는 제외됐네요.
이 돈은 명확하게 용처가 있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용처가 없어서 못가지고 오시는데 이번에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용처가 분명한 것이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수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이 인건비에 관한 얘긴데 총무과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돈이 수십억이 돼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간제까지 관리하기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산 부서도 관할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나가야 한다.
예산부서가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면 세금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2,500만 원, 세부내용입니다.
민원대책수행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라고 해서 12회면 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월 1회 정도에 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 이 내용을 하다보면 거의 민원대책수행 내지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내용을 나열을 하셨어요.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그러면 민원대책수행에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집단 민원시위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경우에는 전경들한테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 유관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원경찰서, 소방서라든가, 방위협의회 간담회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1월말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은 특수사업이고.
금년에 또 워낙 집단시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인데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연 2회에 걸쳐서 그 분들에게, 전 직원이 대부분 참석하고 다과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퇴임을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200명~300명 정도는 오십니다.
그래서 다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명예퇴직자는 10명까지는 안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자는 금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26명이고, 명예퇴직자가 4명이고, 의원면직하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명예퇴직한 분은 금년도에 4분인데 보통 7명~8명 정도입니다.
그 1대를 대체시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나타인데요, 7년이 넘었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행정차량 1대는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해외에서 시장이나 자매결연 도시 시장님이 오실 때 필요한 의전용 차량용이 1대 예비로 있습니다.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 현재 7년이 돼서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구청의 승용차량은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전체 8대가 되겠습니다.
국에 5대,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지나가는 차들 옆에서 구경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의전용 차가 2대?
파킹이 되어있습니다.
의전용 차는 차량일지를 씁니까?
지금 바꾸는 차는 몇㎞ 뛰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180일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구내식당 직원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서 총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됐든, 영양사가 됐든, 하루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 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이것은 구내식당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행정7급 1명, 별정8급 영양사 1명, 나머지 5명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파출부 형식으로 매일매일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9명, 그러니까 파출부 빼고는 7명입니다.
매점에 1분계시고, 주방에 4분계십니다.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 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한번 계약을 하면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약직인 것과 기간제 근로자인 것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런데 161쪽에 보면 종사원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있어요.
이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의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간제이지요.
기간제 의미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이라고 하신 분들, 그 분들 봉급을 드릴 것 아니에요.
그 봉급을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조달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월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말씀을 들어보면 월급제로 얼마씩 받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종사원 기간제 근로자 7명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자꾸 왜 묻느냐 하면 필요 없는 데에 계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 된 7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계약이라고 하고 파출이라고 하신 그 2분이 나는 7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은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계약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은 봉급개념으로 나가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파출부까지 포함해서 잡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치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파출부 형식으로 시간당으로 해서 그것을 잡게 됐습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지금 제가 보아온 것만 해도 그 분들이 여기 정년이 몇 세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때까지 하고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어떻게 늘 기간제 보수, 지금 이것을 계속 따져 들어가면 그쪽에서 인력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로 얘기하면 이 임금은 기간제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노원구에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냥 인력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직영하는 구청에서 대부분 1인당 3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1평균 600명 잡으면 식수인원이 년간 14만 명 되는데요, 그 예산만 잡아도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우리 돈 가지고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정당하게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실 일이지, 왜 매년 변칙적으로 그런 돈을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든, 이런 것 없애고, 아니 계약직이 됐든, 영양사가 됐든, 조리사가 됐든,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약직을 만들든, 상용직을 만들든, 아니면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태는 기간제로 하면서 왜 정식 직원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느냐, 이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기간제로 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계약직인데 정식 직원이면 인건비가 엄청 더 듭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현재도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다 정식 직원화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80일 하는 것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180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퇴직금이 들어가지 모든 기타 비용 등등 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구내식당에 지금 현재 7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식 직원화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것이냐, 그 분들을 계약직이 됐든...
지금 자꾸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분이 계속적으로 소위 일당을 받고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안 돼요?
4대 보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매년 호봉이 증가될 것이고, 퇴직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죠.
참고로 직영하는 구청 중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정식 직원이 없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첫째는 예산입니다.
잠깐만 해 봐도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간제 잠깐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하는 일을 대신하는 보조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것 동계 한번 내 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또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개별주택조사, 각 사업파트별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구내식당, 이 문제는 정식 직원 하면 좋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타 구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계약직으로 그 분들 채용을 하면 큰 예산 안 듭니다.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나요?
그 분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식당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오늘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분석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씨름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내려가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156페이지에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올해는 봉급이 174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올랐네요?
여기 보면 상용직이 있고 기타 용역이 13명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상용직 포함하면 16명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 16명입니다.
상용직이 3명, 그 다음에 용역이 13명이었는데 상용이 올해 연말로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명 더 늘려서 14명으로 해서 상용직 2명, 용역 14명해서 16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하는데 너무 힘이 드나요?
1명 퇴직하고 용역을 1명 더 늘립니다.
상용직보다는 용역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용직은 저희들이 더 이상 뽑지 않고 상용직이 줄어들면 용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명 퇴직하고 1명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에 현재 8명을 배치를 하고 외곽에 1명, 보건소에 2명, 별관에 2명, 이렇게 해서 현재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400만 원, 금년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네요.
올해 4명인데 내년에는 7명이네요.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잘 안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징계숫자가 자주 있다든가, 징계 관련은 반드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만...
징계나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1인당 1만 원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야 5,000원입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도 1만 원어치 먹으면 상당히 비싼 것인데 이런 것을 모든 행사에 했을 때 절약을 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부서에 예산을 내려줘야지, 예산과에서는 어떤 예산은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인사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계수조정 때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159페이지 우수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예산이 2억7,000만 원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공무원 임용시험 추진,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배정하고 그 학교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수당 준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 볼 때 50만 원을 저희들이 쓰는데 그 비용은 공무원들이 한 200명~300명이 와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라든가, 기타 쓰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업무 추진, 이것은 또 20만 원씩 12번, 이것은 또 뭡니까?
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진짜 꼭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올리면 다 잘리고 5억 원뿐이 안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보면 꼭하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지만 꼭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돈을 쓰게끔 하고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 2대에 대한 자료는 왜 안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차량관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현재 부구청장 기사가 전자로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있어야 컴퓨터를 열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차량번호는 저희가 구매대상 차량인 5636하고 4233입니다.
그 다음에 5636은 소나타입니다.
이것은 총무과도 일부 쓰고 순수한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지 갑자기 차가 안 돌아갈 때 쓰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홀짝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홀짝을 쓰는데 출ㆍ퇴근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의전이 왔을 때 의전용으로 시에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홀수 날에는 홀수만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예비로 둔 것 같습니다.
타고 오는데...
국회의장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홀수 날은 홀수 차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필요성이 있죠.
평소에는 부구청장님 차로 가시더라도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가야 됩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편성 목별 401항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민회관 보니까 2009년도에 시설비로 한 9,3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162페이지에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전 지자체가 다 같은 건가요?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1,0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인근 구에서도 금액이 제가 보기에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규정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빼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안 써도 될 것, 안 줘도 될 돈, 이런 것이 7만원, 10만원씩 모르지만 12달 계속되고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수 십 건이 되는데...
저도 건강증진위원회 위원이지만 회의를 1년에 한 번이나 하나, 두 번이나 하나 유명무실하고, 심지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위원들도 심의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와서 무슨 심의를 할까, 참 의심스럽고, 이런 위원회는 사람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54쪽에 구청사 관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구청사 관리하면 이것이 사업명인가요? 세부사업명?
구청사업 관련한 세부사업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하면 편성목이죠?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구청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부사업명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 편성목에 보면 정말로 구청사 관리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사업예산 제도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제도면 세부사업명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목이라도 맞아야지요.
정 넣을 데가 없으면 다른 데 넣어서 좀 명분에 맞게 편성을 하시든지...
한번 보세요.
지금 사업예산 제도입니다.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내용에는 당연히 청사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보면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이것이 구청사를 관리하는 사업하고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다른 데 총무과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되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왔는데 어디다 넣을 데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어디다 넣었다 써야겠다는 이런 것인데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아까 계속 얘기하니까 인정해 줄게요.
민원대책수행, 유관기관 간담회 민원대책하면 여기 와서 막 뀅과리 치는 민원들 오면 전경들, 그것은 있다고 봐.
그리고 구 특수사업, 아까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에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그것을 자꾸 특수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면 구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국 시책, 각종 회의비?
구청사 관리하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사업예산제도 체계 하에서 보면 세부사업명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맞게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제발 좀 맞게 해서라도 한번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이 ‘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납득이 가게 그런 편성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의회는 심의에서 삭감하는 권한 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제도 목적에도 맞지 않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국장님께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제 답은 지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그 밑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3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3개 구조로 되어있는데 세부사업에는 황동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맞아요.
국정업무수행으로 단위사업에는 맞는데 마땅히 어디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 점은 황동성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맞지 않더라도 단위사업에는 맞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왜 낭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좁혀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량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뭣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하고 산출기초까지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정착단계가 아니고 과도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도기가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우리나라가 뭐가 모자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도기 사업예산제도가 있고, 완전한 예산제도가, 그런 말씀은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세금가지고 주민 대표가 적정하느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이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여기 예산심의권을 가진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편성목이라고 하세요.
여기 예산사업에 나온 대로 말씀을 하세요.
편성목이라고 하세요.
편성목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의 목적에 맞으려면 그 사업예산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는데 적어도 제목 정도는 맞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여기에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쓰지도 않는 돈을 자꾸 여기다 넣어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돼요.
세부사업에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야 맞나, 이것 한번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심사에 참고하게 해 주세요.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총무과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공무원들 홀짝 요일제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특별히 해제규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차가 5238맞죠?
내가 5238은 매일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꾸 기름 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총 38대인데요, 승용차가 8대, 승합차 9대, 화물이 20대, 투수차량 1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물은 아마 동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쓰는 차량은 아닙니다.
승용차가 30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98대, 투수차량이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38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부서에 나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기사들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47대 중에 보건소, 청소행정과, 동사무소, 이런 데 빼고는 세무1ㆍ2과에 나가있는 차, 주민생활지원과에 나가있는 차, 이런 차들이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용차를 8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호차, 2호차, 그 다음에 그 승용차 4대하고 세무1ㆍ2과의 2대하고 그 다음에 대형 승용차로 테라칸도 승용차에 속합니다.
테라칸 5311 한 대하고, 또 한 대가 장애인복지관인가 나가있는 차량이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차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인가 거기에 1대 나가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총 8대가 있습니다.
짚차 얘기를 합니다.
5311 2500cc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승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승용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오셔서 차량 1대 샀죠?
그러면 의회에 배정된 차량 정수는 몇 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꿀 차가 5636번이죠?
오늘 무슨 손님 왔습니까?
오늘 운행 안했어요?
올 1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해도 자신 있어요?
봉고차가 1대 있고, 그러니까 승용차와 봉고차 1대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청사 안에 같이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원구청 로고하고 간판 바꿨더라고요.
그것 예산에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마 시 인센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판다는 것 몇 번 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노원구청하고 한쪽에는 노원구의회 이렇게 같이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구청 간판 옆에다가 노원구의회라는 간판을 달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감독ㆍ감시, 잘 하면 잘하는 대로 여러 가지 격려,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일한 생각에서 항상 사고가 나고 어떤 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해야만 공직사회에 기강이 잡히지, 지금 보면 총무과나 이렇게 조금 힘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모든 권력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다는 원성도 가끔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1,400명 되는 공무원들, 또는 62만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행동이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예산, 선심성 예산,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표시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그것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 표시하는 것을 밑에는 나무로 해서 양쪽에 기둥으로 표시를 해놨죠?
빠른 시일 내에 옆에다 의회의 상징하고 노원구의회라고 해서 해주시고, 보니까 구청표시는 야간에도 잘 보이게 조명장치까지 해서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청사가 있으나 뭐...
지금 이 지역에 동북부에서 아마 우리만 독립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봉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장이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의 80%~90%가 서울시에는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청사가 없는 것도 주민들이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표시를 해주면 주민들이 식별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께서 총무부서가 지원부서인데 자꾸 군림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느 모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용휴대폰을 쓰라고 구청의 총무과를 경찰은 경무과라고 하더라고요.
경무과로 10대가 내려왔는데 6대를 경무과 직원들이 들고 다니고 4대를 일선부서에 줬어요.
그러니까 강력계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이 필요하지 경무과 직원들이 왜 공용휴대폰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관에서 힘 있는 부서의 논리예요.
아까 이 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였는데 이 점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6쪽에 구청사 청소용역비 3억1,3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청소용역회사가 있겠죠?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14명에 1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수당을 제하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일부 또 공제를 하고 해서 140만원~150만원 정 도 실수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용역계약 된 금액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하실 때 그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그래야 용역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지를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4명이면 1억4,000만 원이면 용역회사의 이익창출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이 분들 14명이 틀림없이 용역회사에서 원천징수 했을 것입니다.
그 14명의 원천징수부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에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늦게 가져오시면 분석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서류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따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2만 명의 구민이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계획이지만 더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62만 명의 구민이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가야 하느냐, 의회가 가야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노근 청장께서 본인이 이번에 상계2동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나가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특히 문화중심으로 볼 때요.
그런데 이것도 이노근 청장께서 본인의 임기 중에 의회독립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 보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러기에 더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행정타운을 다 복합으로 건설을 하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쳐서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구민회관만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소가 같이 있는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쓰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보건소 자리를, 거기가 지금 지반이 약하니까 다시 신축을 해서 의회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중간에 통로를 만들면 좋을 같으니까...
지금 구민회관 짓는데 다른 복합시설 들어갈 계획은 없죠?
또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주민자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이 완료하여 그 용역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7억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현천에 자기 소망을 담은 벽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목표는 약 2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당현천 생태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사랑방 역할을 다 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로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주소 체계의 일관성 목적은 번호별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10월까지 고지 및 고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입니다.
그동안 전자태그 효율적 관리하고 전자태그를 확산시켜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요일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사업입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해서 동 명칭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실내조경을 미니정원을 한 2,000여만 원을 들어서 우선 10개동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10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등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9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200만 원보다 48.8% 증가한 43억4,800만 원이 증가한 13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17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부내역 중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7,300만 원,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 동 청사 구조안전 진단비 및 냉ㆍ난방기 취득 등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에 3억7,300만 원, 거주 외국인 한국어교실 등 정착 지원비 4,3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민원 업무담당 보증보험료 및 증발급 비용에 2억2,000만 원, 상계2동 문화청사 토지 매입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비에 1억900만 원, 통ㆍ반장 활동 및 지원에 27억1,500만 원, 동정보고회 행사 등 동 행정운영 지원비에 2억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에 8억3,600만 원, 방범용 CC-TV운영에 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 새주소 업무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및 민방위복 구입 등 기반시설 지원비로 7,30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비 등 통대장 교육비 등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경비로 1,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7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과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34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5대 지방선거의 사전준비 및 단속경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모든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동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 2009년 1월1일자로 19개 센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4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페이지에 계산이 다 21개 센터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대략적으로만 산출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자료를 뽑아주셔야지...
예를 들면 동이 통합된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의 화합을 위해서 1/4분기의 지원 차원에서 몇 개월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을 지원한다든지, 그렇지만 쭉 훑어가다보면 내년에 주민센터가 없어지는데에도 불구하고 간판 지원비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개 센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있어야만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19개여야 되는데 21개가 됐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만 21개 센터로 계산을 하시고, 그 외 부분들은 전부 다 19개 센터로 계산한 자료를 만드셔서 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평일에 연수를 할 경우에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반장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알아보셨습니까?
구의 정비한 사례는 성북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강동구, 마포구에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57페이지 하단에 넷째 줄 보면 주민자치과에 플로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95만 원이 나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컷팅플러터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구입비 360만 원에 대해서 8%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시면 지적과 역시도 %로 산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터 구입비가 1억 이상이 아닌 이상 매월 95만 원씩 든다는 것이 거의 직원 인건비 정도 되는데 95만 원이 나온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직은 관계없습니다.
저희 새주소팀에서는 컷팅플로터기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 현황도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는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컷팅플로터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지보수비를 360만 원에 대한 8%.로 해서 28만8,000원 잡았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고요?
매월 9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은 제가 다른 질의 먼저 할 테니까 이 95만 원이 나오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6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법대 운영비 있죠?
이것이 기존에는 원래 10만 원 아닌가요? 2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안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 외 11개 동은 활동을 하고?
11개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규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상승된 것입니까?
올려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신규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기준단체를...
그런데 기타 기존 단체들이 많이 지원 못 해주니까 신규가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죠.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전산과에서 자가망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로 한 이유가...
빠르면 상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6개월만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을 한 이유가 상반기에 자가망이...
그러니까 2년 전의 것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개월로 100% 상승했는데 유지관리비가 특별히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 증가잖아요.
2008년도에도 42대고, 2009년도에도 42대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2008년 금년에 유지보수를 6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12개월분 2년경과 된 것이 있고, 2008년 6월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6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전산과에서도 공익요원이 각 부서와 자치센터에서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도 2008년도 하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후로 며칠 뒤에 모 과에 갔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게임인지 화면스크린인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게임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것만 3곳이거든요.
게임하는 것을 주무과장이나 팀장들이 게임인지 무엇인지 혹시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을 해도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게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다른 것을 하면 몰라도 게임 같은 것은 다 우리가 삭제하게 되어있거든요.
세금으로 만들어 준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위 직원들로 하여금 분위기도 저해시키고, 또 그 친구의 경우에는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가 부르면 정신없이 후다닥 움직이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산만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상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있어요?
전산과와 함께 연계를 하셔서 특히 온라인게임, 이런 것은 접속하면 인터넷속도가 전반적으로 그 부서는 다같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의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옛날 방위와 비슷합니다.
복도에서 지나간다든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보면 지금은 군대 안가는 자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가거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반은 군대생활하고 반은 나와서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를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잘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60명 맞아요?
예산서 178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155명이고 중식비는 260명이고 그래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교통비는 155명이고...
260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중식비를 5,000원씩 계상을 했어요.
우리 직원은 7,000원씩 계상을 했고 급식비나 중식비나 같을 텐데요.
174쪽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계상된 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자치센터에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 맞나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적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보고회를 안 하면 불용처리 되는 돈이죠?
1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냐면 터무니없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도저히 쓸 돈이 아닙니다.
과에 5급 사무관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연간 1억 원씩 쓰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을까 싶고, 주로 청장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장께서 1억 원씩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써도 어떤 목적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의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1식,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당연한 권한인데 1식, 이렇게 하면 심사하는 위원은 이것만 보면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1식 이렇게 편성하면 적어도 산출기초나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현천 같은 사업이라든가, 동 통폐합, 동 행정명칭 변경 이런 등등으로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안사업이...
여기가 지금 사업예산을 심사하려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히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현천, 그것은 별도로, 모르면 모르되 다른 모든 예산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계십니까?
동 행정 지도감독 그랬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감사준비 소홀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월 동을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계상을 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요즘 동 지도감독 하시는 내용이 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현재 구청과 동간에 상하관계에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냐는 그런 말입니다.
동 지도감독은 모든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의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인감은 인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 종합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구청장 직속으로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감독이 아니라 어떤 업무내용을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것은 누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현장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동에 균등분할해서 나눠주는 업무추진이인가요, 아니면 누가 특별히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동에 월 8만 원씩...
이 돈을 동에 이렇게 나눠주는 돈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이것도 또 청장님이 쓰시는 돈인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8만 원 나가고 나머지 금액 1,050여만 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이 약 1,0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안고 계시지 말고 명확하게 세부 산출기초를 넣어가지고 분명히 해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된 후에도 심사를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1식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주신 근거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도 한 43억 원이 늘었네요.
동 청사 35억 빼놓고는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특화프로그램은 뭘 특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개소로 했습니다.
거기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주고요.
그리고 주민공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아 특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언어장애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라고요.
중계3동에 행동발달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위해서 지금 교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동발달 장애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경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교육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제대로 걷는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의 운영관계자 순회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한 번에 20만 원에 2명이 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가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여기는 산출기준이 2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4명이고 4회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 있죠.
1,8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예산집행 계획에 차량 임대료 등등해서 1박2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200명이라면 한 동에 10명이상 가야 되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이 19명~25명 정도 되는데 회의 참석하는 사람도 10명 될까 말까 해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업을 하세요? 1박2일 동안...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 1,800만 원가지고 다른 것을 하세요.
이런 것은 지금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미니정원 설치, 동사무소에 미니정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10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10개 센터×10 해서 1개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침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동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한 5개소를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오래된 동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겨울 동절기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는 보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하는 것이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예비형 성격입니다.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구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조례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서로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위원들이 해도 상관없을 것인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있네요.
이거 올해도 있었습니까? 신설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계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유지보수가 아마 무상기간이 지나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식인데 통합증명발급기 시스템 유지보수가 시스템 1대 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통합증명발급 시스템은 지금 4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 2대, 공릉2동 3대, 공릉1ㆍ3동 3대, 상계1동 3대, 이렇게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이것이 신설인데 이것은 몇 개...
그 다음 그 옆 페이지에 구정 현장체험자 간담회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때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모여서 하고,
현장 체험자 아르바이트 간담회비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가 그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끝날 때에도 그동안에 수고 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저희 구정에 대한 경험을 사회 나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 쉽게 말해서 책을 한 권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무슨 맨 다과, 다과 해 봐야...
학생들 우리 구청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면 7, 80명 됩니까?
한 해에 70명씩 됩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140명입니다.
올해 다과 했습니까?
오면 구청에 근무할 때 행동요령과 어떤 근무자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오리엔테이션만 해서 끝나고 갈 때도 모여가지고, 다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쓸데없이 다과 같은 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업무용 수첩 제작이 9,000명인데 이것이 뭔 수첩이에요?
작은 수첩입니다.
2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예산안 심사 할 때 좀 빠른 판단을 해서 예산안 심사가 되게끔, 그래야 예산안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예산안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아닌 것인가,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업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 철저히 하세요.
그 밑에 보면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제일 밑의 반장보상금이 뭡니까?
그런데 1통 당 반장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4명, 적으면 2명, 반장에 선정이 안 되어서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내가 봐서는 이런 상품권을 만들어서 통장한테 주면 통장이 자기 이웃집 사람을 준다든지, 그러면 반장명단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패가 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올렸네요.
상패 하나에 10만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상패라도 제대로 만든 것을 주자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6명이 상을 받으니까...
이것 매년 구입합니까?
제가 엊그제 동 청사 행정사무감사 가서 국기를 1년 내내 새마을국기 몇 개 달아놓고 한번도 걷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다 너덜너덜 떨어진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 예산이 새면 한정 없이 샙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진짜 국기를 구입해서 동 청사에 매년 나눠주는가, 세세하게 잘 챙겨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 명칭변경 관련 경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장직인이 있네요.
통장직인, 이게 뭡니까?
도장이란 뜻입니까? 아는 팀장...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통장직인은 무슨 동, 제 몇 통장 해서 통장직인을 도장같이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통장이 회의에 참석 한다든지 공적인 일에 1만 원씩을 들여서 만들어 준 통장직인인데, 그럼 이것을 매년 만듭니까?
새로운 통장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글쎄, 이런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의 업무추진비 1억은 말씀했기 때문에 말 않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 지원 추진해서 600만 원 써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각종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파악이 안 되면 예산심사 절대 안하겠습니다.
어떤 과든지 전액 예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오늘 저녁 밤을 새워서라도 국장, 과장, 팀장님들 협의해서 확실히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 옆에 보세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매달 올해까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올렸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계속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의 마지막 정례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니, 또는 예산안, 이럴 때는 전 구청 직원들,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비상사태에서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10만 원에서 2배 올렸네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주로 1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주로 밤에 방범활동을 많이 하니까 특히 야식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11개 동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pool)으로 그냥 한 몫에 써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방송 홍보비, 이것은 뭡니까?
1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구청 뒷길에 보면 구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컨테이너 박스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책들을 읽지 않고 계속 놔두면 서가대가 너무 넘치니까 폐기를 시키고 신간서적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저인망식으로 쭉 훑어서 제가 더 이상 궁금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책을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책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책을 폐기한다? 모르겠습니다.
문서나 이런 것은 보존연한이 있어서 폐기를 한다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폐기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그것이 1~2권 정도지 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만약에 신간이 들어와서 둘 자리가 없어서 폐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처리죠.
마을문고도 있고 기타 다른 데에 증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책을 폐기한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답변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죠?
그것은 착오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상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손님이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잘 되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것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 예산안을 올릴 때 매뉴얼에 있는 최대한도를 책정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받으면 자체예산, 그리고 구 지원예산, 이렇게 해서 오는데 물론 자체예산을 많이 썼다고 해요.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금년에 예산심의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금년에 보니까 신규도 거의 안 들어왔고, 사실 신규가 좋은 사업인데 현재 기존사업보다 더 잘하는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한도로 했는데, 물론 최대한으로 올린 이유는 그것을 다 소진하자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들의 예산이 어떻게 지금 소요되는지 그 단체들로부터 심의가 아닌 소요예산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무작정 풀로 오면 위원들도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것은 전년대비 너무 증액 된 것 아닌가, 이런 막연한 개념에 동결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단체를 지원한다, 이것은 약간의 순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요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10억씩, 몇 억씩 들어옵니다.
심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산지정 언제 받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실적만 받은 줄 알았는데 신청금액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11억을 신청을 했네요.
11억을 저희가 신청사업을 받았습니다.
잘못 됐잖아요.
사업실적만 받았지, 내년에 신청할 때 받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9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 중에 시비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35억이 구비가 또 2009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비 10억 빼고 29억, 35억하면 64억이 2009년도까지 잡힌 것인데 부지매입비는 또 예상이 90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는 또 빨리 매입하셔야 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 24억~25억 정도 되고,
부지 매입비가 구비로 들어 갈 예상이었습니까?
건축비가 시비로 들어갈 예상이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에부터 재정 말씀하실 때 시비로 한다고 했다가, 국비로 또 문화재청 한다는데...
사실은 건물은 시 특별교부금인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대부분 구비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합해서 75억을 맞춰야 돼요.
지금 시비를 40억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봐야죠.
시비면 그것이 건축비 명목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부지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계획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 보고서 틀리고 예산안 틀리고, 이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매입비 산출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지금 벌써 예산안 올라 온 것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억 차이도 아니고...
매입이 글쎄, 내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조관희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금 두 가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하세요.
오늘 낮에도 그래서 심의하다가 중지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에도 문제가 있고 목적외 사용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고 있죠. 국장님?
그런데 원래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기초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겠지요?
그때 다시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계상을 하시려면 각 단체별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그 분들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나 증액을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면 감액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증액을 하시든지, 감액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조관희위원님하고 하는 관계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단체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받으셨어요?
들은 얘기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러니까 총액으로 들어온 것이 11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심의하는 곳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지 않죠.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결국 금액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았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사실 추정 금액은 추정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절대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6억인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11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알겠는데 지금 쭉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삭감을 하는 추세로 노원구의회가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증액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활동하는데 어떤 목적 없이 보조비를 주는 것처럼, 운영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라도 내년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대충 감으로 그냥 1억 정도 올려서 내년에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준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보조를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문제는 이 분들이 돈을 주면 식사비로 사용하고, 또 정산도 안 하고, 또 휴대폰요금으로도 사용하고, 간부들 몇 분들이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 용돈 쓰듯이 쓰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런 사례 발견 못 했습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회계가 잘못 집행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 사회단체보조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1억씩이나 올려가지고.
패널티를 정해야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1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왜 1억이 올라가는지를 국장님,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해당 국장님이면 당연히 와서 물어보면 그것을 답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 얘기를 그냥 듣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이 증액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근사치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ㆍ반 현황을 갖고 왔네요.
갖고 왔는데 전부 허위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숫자도 안 맞고, 앞에는 통장이 703명, 반수가 6,035명.
내가 세어보니까, 과장님, 와보세요.
여기 보니까 5,751명이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럼, 6,738명이 되어야 되는데 5,751명으로 1,000명이 빕니다.
이것은 정원이고, 이것은 현원입니다.
그런데 6,035명 해 놨잖아요.
그러면 통장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5,751명에서 703명을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 반장보상금 티켓은 몇 개 샀습니까?
명 수해서 하면 금방 금액이 나올 것 같으니까...
6,035명이 현재 저희 반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현원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0매 남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서류는 개별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과 전세표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총무팀장 허철수
인사팀장 이진만
새주소팀장 정남희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동행정팀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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