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
(10시24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공원녹지과 이상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지난 주 보고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후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장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
(10시26분)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 회의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현황으로 공사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98년도에는 957만3,200매에 3억1,465만7,000원으로 계약했고 99년도에도 453만4,200매에 1억4,086만8,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P·P포대는 수의계약으로 2억6,000매에 615만8,000원으로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조달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조달구매의 근거와 수의계약의 근거는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기관 및 수요기관은 별첨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연간 21만8,150ℓ를 1억1,181만8,00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99년도도 현재까지 8만ℓ에 3,604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경쟁입찰을 1·2차에 걸쳐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제 실시로 월단위로 구매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청소차량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대를 처분했는데 매각대수는 9대로 매각금액은 203만원이며 폐차를 2대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5톤이 6대, 11톤이 4대, 가로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 등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 환경미화원 우의, 환경미화원 동계작업복 등을 한국피복조합과 계약을 하였고, 다음 환경미화원 장화, 환경미화원 하계작업화, 동계작업화 등은 삼원종합상사와 그리고 공변관리인 동복 등은 선화콜렉션, 그 다음 현장근무자 동계작업복은 진세어패럴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삼원종합상사에 환경미화원장화와 하계작업화 등을, 한국피복조합과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작은 98년도에 (주)내셔널플라스틱과 250개를 937만5,000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99년도에도 566개를 1,556만5,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역시 수의계약 사유는 앞서와 똑같은 조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 규격은 120ℓ이고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며 단가는 개당 2만7,500원으로서 용기 보급량 2,615개로 참여가구는 52개 단지 5만4,483가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도 별첨으로 실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처리는 98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주)명진개발이 낙찰되어 노원구 전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주)한국환경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 운반은 (주)건양흥업과 각각 97년 6월4일∼2000년 6월3일, 97년 8월1일∼2000년 7월31일, 97년 6월4일∼2000년 6월3일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노원구 전역의 정화조 청소와 분뇨를 수거하고 침출수 운반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처리계약 관련규정은 역시 이것도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세계일보와 한겨례신문에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운반 대행계약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별 불연성폐기물 계약현황과 구별 정화조 청소대상 및 대행업체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위탁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98년 6월1일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은 건물 304.1㎡, 토지 549.0㎡에 대해서 대부료 2,061만6,000원에 1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노원구지회가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 노원구지회로 바뀌면서 계약내용에 있어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도 1,214만7,000원이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잡종재산의 대부 근거 및 대부 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 비교표도 유인물에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차량 유류 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차량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유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쪽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재계약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에 냈네요?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일보도 보는 사람이 많겠지마는 가급적이면 5대 일간지에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SK에너지판매에서 했는데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경찰서 뒤에 있는 하계주유소입니다.
뭐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간으로 해서 계속 선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릴지도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불제를 해왔단 말입니다.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잘 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선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납을 월초의 가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유류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일보에 낸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과장에서 재무과에 구매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공보체육과로, 공보체육과에서는 신문사를 윤번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신문에 내는지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신문 공고료를 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신문에 내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가변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유가는 저희가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511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유류업체들이 청소차량은 냄새도 나고 침출수도 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여러 곳을 시장조사 해 봤는데, 저희가 여러 곳을 시장조사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443원에 쓰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경쟁해서 어느 곳에서나 들어오면 저희가 그곳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이 가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0%정도 썼는데 1억원 정도를 팔아 준다고 하는데 침출수가 흐른다고 해서 다른 주유소에서 기피하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물가정보지와 석유정보지를 일주일마다 팩스로 받아 보는데 그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일반인들이 넣는 가격보다도 싼 가격입니다.
저희가 거의 월별로 구매를 하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잔고가 많이 있으면 안 하고 지난번처럼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어서 김포를 왔다갔다 해서 기름이 많이 들면 좀더 구매를 하고, 저희가 잔고량을 봐 가면서 구매를 합니다.
공고내역을 사본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불연성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해서 했고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응찰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했다가 99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떠신지.
그 이전에는 각 구에서 계약을 체결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불연성폐기물이 각구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안되고 해서 각 구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환경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결과론 적으로 보면 단가가 타구보다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단가가 안맞아서 조합측으로부터 입찰에 참가제한을 해서 조합이 일체 참가를 못해서 유찰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단가가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단가는 작년보다 낮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왜 그런가, 이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 운반과 관련해서 뒤에 첨부자료로 구별 정화조 청소대상 및 대행업체 현황을 첨부를 했는데요 모든 구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곳은 2개 정도 있고 양이 적은 곳은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전부 정화조와 분뇨수거, 침출수 운반을 전부 같이 하고 있는지요, 다른 구의 업체들이 전부 같이 하고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용역계약 부분에 침출수 운반이 있는데요 침출수 운반 비용은 역시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거죠?
97년도에는 1,000ℓ당 1만1,000원이었습니다. 총 수거량이 9,745톤에 1억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는 1만13톤이 수거되어서 1억1,615만800원이 나갔습니다.
99년도에도 단가는 1만1,600원으로 같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117㎘, 2월에 153㎘, 3월에 190㎘, 4월에 541㎘, 5월에 647㎘ 해서 약 1,600여 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1,900여 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늘어나고, 또한 물기 있는 쓰레기를 물기 있는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침출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써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침출수 운반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역시나 잘못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잔재 처리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분명히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반은 노원구에서 하더라도 요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노원구청에서 운반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반비용, 매립비용,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각장에서 수집한 철거재를 운반해서 매립하는 비용이 1만6,32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립 반입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환경과 서울시와의 운반비용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1억1,000 몇 백 만원 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노원구 내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 많습니다. 사유공장이 많은데 이런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그 공장주가 요금을 내고 노원구에서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이고 운반과 처리는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유시설과 똑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비용을 받고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해서 침출수는 따로 빼고 소각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결국 침출수는 우리 쓰레기입니다. 노원구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비를 부담을 할 때 쓰레기 소각처리 들어가는 반입량에서 침출수 만큼 제하고 소각장에 반입료를 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침출수는 우리가 처리해야될 우리 쓰레기입니다. 물기성 쓰레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소각비하고 침출수 처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 관계자와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재활용센타 위탁계약에서 현재 건물에 대한 감정재평가를 해서 대부료가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최대한 얻어낸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게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건물만 해도 100평 정도 됩니다.
예전의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면 그 당시 수의계약으로 죽 해올 때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8,000만원이 넘는 구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의 차이가 거의 4배나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개경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수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데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재활용센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격한 업체가 책정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저희가 어떤 잡종재산 대부료 산출 근거에서 적정 임대료를 받는 그것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는 하나의 세입에만 중점해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격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널리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지, 이런 저런 업체가 막 뛰어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또는 인력도 상당한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페이지의 용역계약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공고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응찰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개발에서는 수의계약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조합측의 일관성 있는 통제는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상 생활하면서 그 업체에서 날마다 공고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아무런 연락안하고, 물론 법적으로 신문공고 하게 되어있으니까 슬며시 공고만 해놓고 일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써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인 입찰 유도를 위해서 개별업체에다가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입찰이 2번이나 유찰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싶었는데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적은 단가라도 빨리 일을 해서 장비, 또는 인력, 어떤 기본적인 경비를 조달해야 되는 다급한 회사 실정이 있다면 좀 적은 단가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장만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런 업체가 있었다면 입찰에 당연히 응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불연성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다 전화로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한 것입니다. 수소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 한국환경개발이 저희하고 조인트가 돼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합에서 통제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조합의 통제권하에서 수의계약자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에 참가를 하고 수의계약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는 불연성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공개적인 경쟁입찰은 참여를 안하고 수의계약에 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신문공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응찰 협조공문같은 것을 보내서 즉 응찰자가 몰라서 응찰을 안한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특정 다수 업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적극적인 입찰을 의뢰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되도록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요즘 모든 업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문공고 대상이 아닌 어떤 게시 공고 대상에도 응찰자 수가 상당히 몰려드는 경향인데 하물며 이런 대형 불연성 폐기물처리업체들은 동료 업체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응찰을 못했다 이런 사항은 극히 드문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구청의 불연성 폐기물 계약현황에 보면 현재 한국환경하고 계약하고 있는 구가 몇 개 됩니다.
종로구가 15만1,200원, 노원구 15만1,200원 그리고 서초구가 11만3,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단가를 보면 서초구는 우리보다 더 낮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더 낮게 계약할 수도 있었지 않나,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노력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수집,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싸죠.
노원구는 계약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표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물이 고엽제 사무실로 되어 있고 토지는 2층 사용토지 지분 49.2㎡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물 340.1㎡는 당초에 지하하고 1층 면적이고 그리고 토지는 549.0㎡를 처음에 전체를 쓰는 것으로 봐서 다 무조건 매겨 버렸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고엽제 사무실이 49.2㎡가 들어 가서 그것을 빼주면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주고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공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지 않았던…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2,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304.1㎡에서 340.1㎡로 늘었잖아요.
2층에 있는데 2층에 공실로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다 쓰고 있다가 줄여 가지고 반을 49.2㎡는 고엽제측에서 쓰고 일부는 환경미화원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을 정확하게 하려면 환경미화원 사무실만큼 더 빼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고 다음은 각 관련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 한 분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용태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한대수 과장은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계약제도개선특위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99년도에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5건에 151억5,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축과 소관이 19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76건입니다.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44건으로서 금액은 140억8,435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건축과가 14건이고 공원녹지과가 30건입니다.
물품은 총 5건인데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5,060만원입니다.
용역은 총 6건입니다.
건축과가 5건, 공원녹지과가 1건입니다.
금액은 6억5,39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40건인데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6,419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계약별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공개경쟁한 건이 49건으로서 67억3,549만2,000원이고 수의계약한 건이 43건으로서 3억3,40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조달계약한 건이 3건으로서 80억8,3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약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도 더불어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계약관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계약제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공사는 총 14건, 용역이 5건입니다.
그리고 세가지로 계약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개경쟁, 두 번째는 수의계약, 세 번째는 조달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경쟁은 공사인 경우 10건, 용역이 2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 1건, 용역이 3건입니다.
조달계약은 공사인 경우 3건이고 용역은 없습니다.
이상 공사하고 용역을 계약방법별로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별 내역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조달청 계약인 경우에는 100억 이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조달청 계약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아래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조달청 계약으로 했고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조달청 계약으로 할 필요까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사현황중에 11번에 해당되는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그공사 성격 자체가 전문공사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공사인 경우는 5,000만원이내에 대해서는 구청장 판단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전문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책임있는 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자에 대한 능력을 심사해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공개경쟁을 했고 중계마을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자체가 크지 않고 전문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한 용역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보다 질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했습니다.
현상공모에 의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한테 설계용역을 주도록 하는 그런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설계를 추진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방안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시범가로내지는 시범상가를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금년 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 미도파 4거리부터 백병원있는데까지 시범가로로 정했고 중계동의 시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개 동을 시범상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광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보다 질높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자를 저희가 엄선해서, 서울시 광고물계통에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용역업체, 또 시범가로정비하고 유사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계약용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대충 내용을 아십니까?
91년도에 신축을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직원들이 그려서 공사를 했는데 6년도 안되어서 집이 헐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 벽에 균열이 간다고 하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첫째, 시공을 한 시공회사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간 위탁관리했던 곳도 문제고,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은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에 있지요.
시공도 변경되었어요. 변경한 내역이 있는데 지하를 묵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안전진단에서 설계변경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판정이 나왔거든요.
정밀안전진단에서 E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스빈다.
구비든 시비든지 간에 구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하자보증기간내에 그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회사에 하자보수요구를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대한 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7년밖에 안된 이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예요.
물론 현황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받을 길이 없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왔는데 건축과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상공모한 것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권한이 없지요.
자문만 하는데지요, 자문만 하지 만약 이 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속은 것을 다시 속을까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를 튼튼하고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현상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서의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를 설계했다든지 감리르 했다든지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첫 번째, 건축과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 시설담당이 잘못을 했고 다음은 시설위탁업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돈을 들이지 않고 했을 일을 아이들도 동사무소에서 보육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고 대공연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들의 욕구가 소공연장이 대공연장과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것 같아서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 수직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소공연장, 전시실 해서 2개중 정도가 중축되는 것으로 일단 공보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를 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래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일단 지금 결정하는 것 보다 그렇게 방침을 공보체육과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내역에 15번과 16번 공사계약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고 경력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방침을 얻어서 미리 몇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몇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계약건수는 76건인데 그 중에서 공사부분이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은 1건입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은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4건, 총 5건으로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용역은 99년도에 수의계약 1건인데 이것은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총 40건인데 이것은 98년, 99년 30건씩으로 매점 16개소와 수영장, 테니스 각 1개소, 주차장 2개소 총 20건에 대해서 98년, 99년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수락계곡 8개소, 동막골 4개소, 동막골 주차장 2개소, 용굴암 매점 1개소, 불암산 매점 1개소 해서 16개소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호점은 37점2,000원인데 4호점은 15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8호점같은 경우 200만원이 넘습니다.
같은 수락산계곡 매점들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장사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으로 보아서는 차이가 많이 나보이지 않던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이유하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세수확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문제는 일단 2000년까지 수의계약하는 사항이니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등을 포함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노원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수입증대를 노력한다,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어째서 일괄적으로 20만원대 초반에서 다 정리가 되고 줄어드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야기하신대로 평수별로,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야 가격이 작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소관 땅에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변상금을 받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점용면적시 연고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점 나머지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으로 산림청 땅이니까 산림청에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 평수라는 것은 거의 지어 놓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득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그 전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점용한 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점용하고 있는 매점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지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받느냐고 해서 완전히 변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팔라고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이 작년에는 약 8,500만원에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2,095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기간 만큼만 우리가 임시로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변경중에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면 우범화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세입을 받는 김에 그 수영기간을 8월20일까지, 다시 말하면 6월12일부터 그 기간 동안만 산정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1년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예를 들어서 8,50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했지마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수영할 수 있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중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범화될 소지도 있고 해서 임시사용 형식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을 지금 성인용과 유아용으로 나눠서 하고 거기에 사계절 눈썰매장이라고 해서 사계절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인들은 스포츠센터라든지 하는 곳에 가고 혹시 애들이 위험하니까 따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큰 것과 유아용 풀이 있는데 큰 수영장이 눈썰매장으로 되면 슬로프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영장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용 수영장이 하나 늘고 줄어지면서 슬로프 길이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3개소가 되는데 면적은 지금 면적보다 수영장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도시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20%이내의 시설률을 마쳐야 되고 그것을 넘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도 수영장은 보통 규격의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드민턴장은 이 1면이 더 늘어나고 녹지면적은 그 쪽에 보면 잔디로 되어 있는 일반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좀 줄어듭니다.
공원내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녹지면적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 시설률은 법적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을 넓히다 보면 녹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녹지를 배드민턴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주사 말씀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4면인데 늘어난다고 하면 5면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최초 공원조성을 할 때는 3면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4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늘려줬습니다.
현재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영장이라는 것은 여름철만 사용하는 것인데 금액 산정을 좀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슬로프로 해서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하고, 수영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22번 테니스장같은 경우 3년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8,000만원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2,5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분이 입찰을 보러 왔는데 우리 예정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스쿼시 등이 생기면서 테니스장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많이 남을 줄 알고 했는데 그 다음 안 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이 된 것입니다.
공개경쟁으로 금년도에는 가격을 1,000원 받았는데 물가상승이 되면 금액도 인상되고.
그것은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담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보여진다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담합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단가를 높혀서 들어왔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안맞다고 볼 수도 있고 예가가 유출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서로 미리 담합한 의혹의 소지가 많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영장이나 주차장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추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명은 쉽습니다.
IMF니까, 그러면서 다들 줄더라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라고 하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가로화 특설작업도 많이 하는데, 서대문같은 경우는 '안산 살리기' 했다가 안산을 오히려 망가지게 했는데 저희도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98년도부터 많이 해 놨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전체를 특위위원들과 다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억대 이상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날짜를 정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가 좁으니까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식재를 한 것인지 서울에서 '환경친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종까지 잘라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해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우성쪽으로 바라 보이는 골대는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성원아파트 쪽으로 보이는 골대는 차도와 거리가 상당히 좁아서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조기축구회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차도와 골대가 가깝기 때문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면 그 공이 바로 한길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예도 있었고, 사고의 위험소지가 많고, 그 공을 쫓아서 가다 보면 길까지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문 옆에 막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막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또 그 대안으로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며는 공이 큰 길까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진작부터 얘기하시는데 골 방어망을 더 넓게 설치해 주시던지, 제가 볼 때는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위험방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방지가 되겠더라구요.
물품구매 내역과 관련해서 99년도는 거의 서울시 임협에서 수목을 구입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천만 그루 식재에 따른 수목 구매를 몇 차례 했는데 그 천만 그루를 식재 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임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임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량의 나무를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임협이 전문기관이니까 수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일반 개인 업체에 비해서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것은 없고 공사를 발주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천만그루도 금년부터 활성화 됐고, 작년 가을부터 시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나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송화 정진만 김생환
서종화 주현돈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청소행정과장서현수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시설관리담당주사황규봉
녹지담당주사류건덕
조경담당주사안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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