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공원녹지과 이상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지난 주 보고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후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장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
(10시26분)

○위원회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먼저 지난 주 회의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현황으로 공사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98년도에는 957만3,200매에 3억1,465만7,000원으로 계약했고 99년도에도 453만4,200매에 1억4,086만8,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P·P포대는 수의계약으로 2억6,000매에 615만8,000원으로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조달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조달구매의 근거와 수의계약의 근거는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기관 및 수요기관은 별첨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연간 21만8,150ℓ를 1억1,181만8,00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99년도도 현재까지 8만ℓ에 3,604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경쟁입찰을 1·2차에 걸쳐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제 실시로 월단위로 구매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청소차량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대를 처분했는데 매각대수는 9대로 매각금액은 203만원이며 폐차를 2대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5톤이 6대, 11톤이 4대, 가로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 등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 환경미화원 우의, 환경미화원 동계작업복 등을 한국피복조합과 계약을 하였고, 다음 환경미화원 장화, 환경미화원 하계작업화, 동계작업화 등은 삼원종합상사와 그리고 공변관리인 동복 등은 선화콜렉션, 그 다음 현장근무자 동계작업복은 진세어패럴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삼원종합상사에 환경미화원장화와 하계작업화 등을, 한국피복조합과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작은 98년도에 (주)내셔널플라스틱과 250개를 937만5,000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99년도에도 566개를 1,556만5,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역시 수의계약 사유는 앞서와 똑같은 조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 규격은 120ℓ이고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며 단가는 개당 2만7,500원으로서 용기 보급량 2,615개로 참여가구는 52개 단지 5만4,483가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도 별첨으로 실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처리는 98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주)명진개발이 낙찰되어 노원구 전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주)한국환경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 운반은 (주)건양흥업과 각각 97년 6월4일∼2000년 6월3일, 97년 8월1일∼2000년 7월31일, 97년 6월4일∼2000년 6월3일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노원구 전역의 정화조 청소와 분뇨를 수거하고 침출수 운반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처리계약 관련규정은 역시 이것도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세계일보와 한겨례신문에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운반 대행계약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별 불연성폐기물 계약현황과 구별 정화조 청소대상 및 대행업체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위탁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98년 6월1일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은 건물 304.1㎡, 토지 549.0㎡에 대해서 대부료 2,061만6,000원에 1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노원구지회가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 노원구지회로 바뀌면서 계약내용에 있어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도 1,214만7,000원이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잡종재산의 대부 근거 및 대부 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 비교표도 유인물에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류 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차량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유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차량이 줄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98년말에 청소차량이 총 69대였는데 지금은 58대입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3쪽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재계약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에 냈네요?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일보도 보는 사람이 많겠지마는 가급적이면 5대 일간지에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SK에너지판매에서 했는데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하계동에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한 군데, 무슨 주유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하계동 (주)SK에너지 판매소입니다.
  노원경찰서 뒤에 있는 하계주유소입니다.
○한능박 위원    이 한 곳에서만 구입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한능박 위원    대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대금지급은 저희가 유가연동제 실시로 인해서 월단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정산을, 쓰고 나머지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까?
○간사 정진만    쉽게 말해서 후불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불제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월단위 선불제로 합니다.
○한능박 위원    왜 선불로 하지요?
○간사 정진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일반회사 등에서 후불제로 하는 것이 개념인데 우리만 선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간으로 해서 계속 선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릴지도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불제를 해왔단 말입니다.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잘 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선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납을 월초의 가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한능박 위원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돌려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와 올랐을 경우에….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입니다.
  제가 유류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일보에 낸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과장에서 재무과에 구매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공보체육과로, 공보체육과에서는 신문사를 윤번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신문에 내는지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신문 공고료를 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신문에 내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3쪽에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대해서 공고한 것과…,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유류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변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유가는 저희가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511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유류업체들이 청소차량은 냄새도 나고 침출수도 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여러 곳을 시장조사 해 봤는데, 저희가 여러 곳을 시장조사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443원에 쓰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경쟁해서 어느 곳에서나 들어오면 저희가 그곳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이 가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1년에 1억1,100만원 정도, 차량이 줄었으니까 올해는 좀 줄겠지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0%정도 썼는데 1억원 정도를 팔아 준다고 하는데 침출수가 흐른다고 해서 다른 주유소에서 기피하지는 않을 텐데.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1억원인데 단가가 낮습니다.
  저희가 물가정보지와 석유정보지를 일주일마다 팩스로 받아 보는데 그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일반인들이 넣는 가격보다도 싼 가격입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99년 6월에도 선지불을 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6월은 저희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거의 월별로 구매를 하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잔고가 많이 있으면 안 하고 지난번처럼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어서 김포를 왔다갔다 해서 기름이 많이 들면 좀더 구매를 하고, 저희가 잔고량을 봐 가면서 구매를 합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6월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유류를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차고지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경유를 보관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예, 예를 들어서 하계주유소에 1만ℓ면, 1만ℓ, 그렇게 하계주유소에 보관할 탱크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5월에는 구입을 하셨겠네요?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예,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5월의 구입량과 구입단가…,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5월17일에 3만ℓ를 구매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구입단가가 얼마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483원입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공보체육과에 요청해서 3쪽 나항 청소차량용 유류구매 입찰공고로 문화일보에 두 번 낸 것과 5쪽 용역계약 중에서 불연성 폐기물 처리 계약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와 한겨례신문에 공고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내역을 사본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    예.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불연성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해서 했고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응찰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했다가 99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이것은 정식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정보사항에 의하면 불연서유폐기물관리조합측에서 이 단가에 대해서 자기들의 단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치 못하도록 한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단가는 98년과 99년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98년도에는 16만990원이었고 99년도에는 15만1,2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만약 조합에서 그렇게 응찰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실제 수의계약을 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조합원들과 조합측의 견해와 영업방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합측에서 응찰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일정 정도 조합원들에게 강압이 되었다는 것인데 또 다시 수의계약에서는 단가가 떨어지면서까지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참고로 저희가 99년 4월1일에 한국환경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구에서 계약을 체결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불연성폐기물이 각구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안되고 해서 각 구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환경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결과론 적으로 보면 단가가 타구보다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단가가 안맞아서 조합측으로부터 입찰에 참가제한을 해서 조합이 일체 참가를 못해서 유찰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단가가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단가는 작년보다 낮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왜 그런가, 이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 운반과 관련해서 뒤에 첨부자료로 구별 정화조 청소대상 및 대행업체 현황을 첨부를 했는데요 모든 구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곳은 2개 정도 있고 양이 적은 곳은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전부 정화조와 분뇨수거, 침출수 운반을 전부 같이 하고 있는지요, 다른 구의 업체들이 전부 같이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한 개인 업체와 두 개인업체와 상관없이?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유송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우선 용역계약 부분에 침출수 운반이 있는데요 침출수 운반 비용은 역시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김생환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톤당 1만1,600원입니다.
김생환 위원    월 단위로 대략 얼마큼 지불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침출수 운반 비용지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000ℓ당 1만1,000원이었습니다. 총 수거량이 9,745톤에 1억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는 1만13톤이 수거되어서 1억1,615만800원이 나갔습니다.
  99년도에도 단가는 1만1,600원으로 같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117㎘, 2월에 153㎘, 3월에 190㎘, 4월에 541㎘, 5월에 647㎘ 해서 약 1,600여 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1,900여 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생환 위원    년간으로 보면 1억원은 넘는 것으로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전년도로 보면 1억원이 넘습니다.
김생환 위원    올해도 역시 액수는 넘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그런데 98년도와 99년도를 지금까지 월별로 비교해 보면 98년 1월은 510㎘였고, 99년 1월은 117㎘였습니다. 또 98년 2월은 1,000㎘였는데 99년 2월은 153㎘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약 7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늘어나고, 또한 물기 있는 쓰레기를 물기 있는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침출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침출수는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써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침출수 운반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역시나 잘못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잔재 처리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분명히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반은 노원구에서 하더라도 요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노원구청에서 운반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재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철거재 운반비용은 용역계약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철거재 관계는 서울시와,
김생환 위원    철거재 운반 비용도 노원구에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운반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용역비하고 해서 지불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철거재 운반 비용은 운반비용이 아니고 철거재 반입료인데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경우에 톤당 1만6,320원의 반입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반비용, 매립비용,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각장에서 수집한 철거재를 운반해서 매립하는 비용이 1만6,32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립 반입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환경과 서울시와의 운반비용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여기에는 반입료, 운반비용이 용역계약,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반입비용은 우리 노원구에서 부담을 하고 운반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원구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저희는 철거재 반입료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럼 반입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반입료는 1만6,320원입니다.
김생환 위원    금액은 그런데 그것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량에 따라서 납부통지서가 옵니다.
김생환 위원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김생환 위원    반입료는 년간 대략 얼마쯤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억1,000 몇 백 만원 이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침출수 운반비용 하고 반입료, 이것은 노원구에서 지불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노원구 내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 많습니다. 사유공장이 많은데 이런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그 공장주가 요금을 내고 노원구에서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이고 운반과 처리는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유시설과 똑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비용을 받고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해서 침출수는 따로 빼고 소각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결국 침출수는 우리 쓰레기입니다. 노원구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비를 부담을 할 때 쓰레기 소각처리 들어가는 반입량에서 침출수 만큼 제하고 소각장에 반입료를 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침출수는 우리가 처리해야될 우리 쓰레기입니다. 물기성 쓰레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소각비하고 침출수 처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 관계자와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답변이 됐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그리고 4번 재활용센타 위탁계약에서 현재 건물에 대한 감정재평가를 해서 대부료가 낮아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낮아졌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건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되도록 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최대한 얻어낸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게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건물만 해도 100평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구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은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서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의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면 그 당시 수의계약으로 죽 해올 때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8,000만원이 넘는 구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의 차이가 거의 4배나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개경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수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임대료도 상당히 우리 수입의 상당한 잡수입인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가격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데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재활용센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격한 업체가 책정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저희가 어떤 잡종재산 대부료 산출 근거에서 적정 임대료를 받는 그것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는 하나의 세입에만 중점해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격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널리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지, 이런 저런 업체가 막 뛰어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또는 인력도 상당한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장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좀 미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용역계약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공고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응찰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어디 에다가요?
주현돈 위원    폐기물처리업체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폐기물처리업체에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조합에는 보낸 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조합에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왜 이것을 여쭙냐면 실질적으로 9월23일 세계일보하고 2월27일에 한겨례 신문에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이 없었던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합에서 응찰을 못하게끔 통제를 해서 그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아니, 그건 말이죠,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정보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정보에 의하든 추정이 되는 아무튼 그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개발에서는 수의계약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조합측의 일관성 있는 통제는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처리하고 싶어하는 다른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응찰을 못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상 생활하면서 그 업체에서 날마다 공고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주현돈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합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아무런 연락안하고, 물론 법적으로 신문공고 하게 되어있으니까 슬며시 공고만 해놓고 일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써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입찰 유도를 위해서 개별업체에다가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입찰이 2번이나 유찰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싶었는데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적은 단가라도 빨리 일을 해서 장비, 또는 인력, 어떤 기본적인 경비를 조달해야 되는 다급한 회사 실정이 있다면 좀 적은 단가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장만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런 업체가 있었다면 입찰에 당연히 응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그런 업체가 있다면요?
주현돈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조합에서 참가를 좀 제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인데 상황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불연성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다 전화로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한 것입니다. 수소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 한국환경개발이 저희하고 조인트가 돼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때는 응찰자가 없어서 용역계약이 안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물론 폐기물 처리업체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뒤에 명단을 첨부시켰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업체들이 노원구에서 언제 입찰하는지 또 어느 신문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신문공고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합에서 통제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조합의 통제권하에서 수의계약자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하고 수의계약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는 불연성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공개적인 경쟁입찰은 참여를 안하고 수의계약에 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인업체라든가 회사에서 흔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신문공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응찰 협조공문같은 것을 보내서 즉 응찰자가 몰라서 응찰을 안한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특정 다수 업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적극적인 입찰을 의뢰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되도록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요즘 모든 업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문공고 대상이 아닌 어떤 게시 공고 대상에도 응찰자 수가 상당히 몰려드는 경향인데 하물며 이런 대형 불연성 폐기물처리업체들은 동료 업체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응찰을 못했다 이런 사항은 극히 드문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불연성 폐기물 계약현황에 보면 현재 한국환경하고 계약하고 있는 구가 몇 개 됩니다.
  종로구가 15만1,200원, 노원구 15만1,200원 그리고 서초구가 11만3,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단가를 보면 서초구는 우리보다 더 낮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더 낮게 계약할 수도 있었지 않나,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노력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똑같은 한국환경인데 우리 노원구는 15만1,2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서초구에서는 11만3,500원으로 했느냐 이 말씀이죠?
○위원장 유송화    예, 그렇스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서 최종 처리장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데는 단가가 내려가겠죠.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종로구하고 여기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종로구하고 여기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종로구도 15만1,200원인데 아무래도 도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교통상의…
○간사 정진만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한국환경이 안산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노원구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수집,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싸죠.
  노원구는 계약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서초구는 운반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노원구는 계약업체에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종로구같은 경우 구청에서 다 해주잖아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종로구가 비싼 것이죠.
○위원장 유송화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소각장의 쓰레기반입산정기준표가 있지요.
  그 표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재활용센터가 지금 건물하고 토지 면적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고엽제 사무실로 되어 있고 토지는 2층 사용토지 지분 49.2㎡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340.1㎡는 당초에 지하하고 1층 면적이고 그리고 토지는 549.0㎡를 처음에 전체를 쓰는 것으로 봐서 다 무조건 매겨 버렸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고엽제 사무실이 49.2㎡가 들어 가서 그것을 빼주면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주고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공제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고엽제 사무실이 있기 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지 않았던…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사실은 작년에도 이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2,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셈입니다.
○간사 정진만    구청에서 더 받은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 당시에도 환경미화원이 쓰는 것만큼은 대지권을 사실상 빼주었어야 됩니다.
○한능박 위원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데는 고엽제사무실로 썼다가 다시 다 나간 것이죠?
○간사 정진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고엽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304.1㎡에서 340.1㎡로 늘었잖아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건물은 똑같습니다.
  2층에 있는데 2층에 공실로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다 쓰고 있다가 줄여 가지고 반을 49.2㎡는 고엽제측에서 쓰고 일부는 환경미화원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을 정확하게 하려면 환경미화원 사무실만큼 더 빼주어야 됩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토지가 줄은 것은 어떻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러니까 대지권지분을 건물에 대한 지분을 공제를 해준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실제 전년도 쓰고 있는 것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대지면적은 같은데 건물면적에 대한 지분을 토지지분을 뺏다 이것이죠.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작년에는 무조건 다 쓰는 것으로 해서 549.0㎡ 전체를 넣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답변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고 다음은 각 관련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 한 분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용태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한대수 과장은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계약제도개선특위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99년도에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5건에 151억5,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축과 소관이 19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76건입니다.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44건으로서 금액은 140억8,435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건축과가 14건이고 공원녹지과가 30건입니다.
  물품은 총 5건인데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5,060만원입니다.
  용역은 총 6건입니다.
  건축과가 5건, 공원녹지과가 1건입니다.
  금액은 6억5,39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40건인데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6,419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계약별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공개경쟁한 건이 49건으로서 67억3,549만2,000원이고 수의계약한 건이 43건으로서 3억3,40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조달계약한 건이 3건으로서 80억8,3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약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도 더불어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계약관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계약제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공사는 총 14건, 용역이 5건입니다.
  그리고 세가지로 계약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개경쟁, 두 번째는 수의계약, 세 번째는 조달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경쟁은 공사인 경우 10건, 용역이 2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 1건, 용역이 3건입니다.
  조달계약은 공사인 경우 3건이고 용역은 없습니다.
  이상 공사하고 용역을 계약방법별로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별 내역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조달청 계약인 경우에는 100억 이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조달청 계약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아래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조달청 계약으로 했고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조달청 계약으로 할 필요까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사현황중에 11번에 해당되는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그공사 성격 자체가 전문공사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공사인 경우는 5,000만원이내에 대해서는 구청장 판단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전문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책임있는 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자에 대한 능력을 심사해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공개경쟁을 했고 중계마을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자체가 크지 않고 전문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한 용역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보다 질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했습니다.
  현상공모에 의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한테 설계용역을 주도록 하는 그런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설계를 추진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방안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시범가로내지는 시범상가를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금년 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 미도파 4거리부터 백병원있는데까지 시범가로로 정했고 중계동의 시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개 동을 시범상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광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보다 질높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자를 저희가 엄선해서, 서울시 광고물계통에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용역업체, 또 시범가로정비하고 유사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계약용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와 신축공사 용역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이나갔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한능박 위원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아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한능박 위원    제가 5월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직원들이 그려서 공사를 했는데 6년도 안되어서 집이 헐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 벽에 균열이 간다고 하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첫째, 시공을 한 시공회사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간 위탁관리했던 곳도 문제고,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은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에 있지요.
  시공도 변경되었어요. 변경한 내역이 있는데 지하를 묵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안전진단에서 설계변경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판정이 나왔거든요.
  정밀안전진단에서 E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스빈다.
  구비든 시비든지 간에 구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하자보증기간내에 그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회사에 하자보수요구를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대한 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7년밖에 안된 이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예요.
  물론 현황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받을 길이 없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왔는데 건축과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제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이것은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당선자를 수의계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 현상공모한 것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일단 작품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나 건축사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설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한능박 위원    구청내에 그런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권한이 없지요.
  자문만 하는데지요, 자문만 하지 만약 이 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속은 것을 다시 속을까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대부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월계1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고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안에서 많은 세울동안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시설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를 튼튼하고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현상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서의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하실 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회의결과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회의내용이요, 참석공무원은 누구였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저희 국장님과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하고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 물론 다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단히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은 타구로 전출간 공무원만 경고를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를 설계했다든지 감리르 했다든지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첫 번째, 건축과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 시설담당이 잘못을 했고 다음은 시설위탁업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돈을 들이지 않고 했을 일을 아이들도 동사무소에서 보육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진만    월계1동 업체가 선정 안된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용역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간사 정진만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신축 문제인데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간사 정진만    정보도서관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기존 노원문화예술회관시설이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고 대공연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들의 욕구가 소공연장이 대공연장과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것 같아서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 수직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소공연장, 전시실 해서 2개중 정도가 중축되는 것으로 일단 공보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를 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럴 경우에는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건축과장 권영국    설계도 변경해야 합니다.
○간사 정진만    그리고 정보도서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보고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일단 잠정적으로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국장님,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정진만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핵심은 정보도서관 문제일 것 같은데 정보도서관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래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일단 지금 결정하는 것 보다 그렇게 방침을 공보체육과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간사 정진만    정보도서관은 거기에 안짓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래사업으로 해서 장래 변경 가능성을 남겨두고 지금 결정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내역에 15번과 16번 공사계약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15번같은 경우는 PQ심사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적낙찰자로 할 경우에는 자격이 검증이 안된 업체가 선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고 경력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방침을 얻어서 미리 몇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몇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것을 PQ심사라고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건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용태    공원녹지과 98년, 99년 상반기 공사계약 용역현황입니다.
  총 공사계약건수는 76건인데 그 중에서 공사부분이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은 1건입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은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4건, 총 5건으로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용역은 99년도에 수의계약 1건인데 이것은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총 40건인데 이것은 98년, 99년 30건씩으로 매점 16개소와 수영장, 테니스 각 1개소, 주차장 2개소 총 20건에 대해서 98년, 99년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수락계곡 8개소, 동막골 4개소, 동막골 주차장 2개소, 용굴암 매점 1개소, 불암산 매점 1개소 해서 16개소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위탁 및 임대계약 내역을 보면 수락계곡 3호점과 4호점의 계약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호점은 37점2,000원인데 4호점은 15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8호점같은 경우 200만원이 넘습니다.
  같은 수락산계곡 매점들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장사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으로 보아서는 차이가 많이 나보이지 않던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용태    이것은 지가하고 매점이 차지하고 있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99년도는 왜 다 비슷해요?
○간사 정진만    98년도는 나름대로 다 틀린데 99년도는 다 똑같잖아요?
김생환 위원    8호점같은 경우 98년은 2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22만5,000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이유하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세수확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용태    98년하고 99년의 차이는 9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 것이고 98년같은 경우는 현장 사실면적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문제는 일단 2000년까지 수의계약하는 사항이니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등을 포함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각 매점별로 가격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 노원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수입증대를 노력한다,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어째서 일괄적으로 20만원대 초반에서 다 정리가 되고 줄어드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야기하신대로 평수별로,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야 가격이 작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김생환 위원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유건덕    98년도에는 사실 매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전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소관 땅에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변상금을 받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러면 이 차액이 산림청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녹지담당주사 유건덕    나머지 면적, 저희들이 1차 98년도에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 전부 측량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점용면적시 연고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점 나머지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으로 산림청 땅이니까 산림청에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 평수라는 것은 거의 지어 놓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혹시 산림청에서 매점의 점유 면적 말고 다른 점유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녹지담당주사 유건덕    왜냐하면 매점도 산림청에 관 대 관으로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득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그 전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점용한 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점용하고 있는 매점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지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받느냐고 해서 완전히 변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팔라고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이 작년에는 약 8,500만원에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2,095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이 작년말로 기한이 만료되고 금년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 기간 만큼만, 만료되었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만큼만 우리가 임시로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변경중에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면 우범화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세입을 받는 김에 그 수영기간을 8월20일까지, 다시 말하면 6월12일부터 그 기간 동안만 산정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1년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주현돈 위원    이것이 실외, 야외 수영장이죠?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야외 수영장입니다.
주현돈 위원    야외 수영장인데 실제로 야외수영장은 기간별로 보면 여름철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50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했지마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수영할 수 있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그것은 수영장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겨울에 눈썰매장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러면 지금 수영장은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8월20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계절 썰매장 등등 수영장의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중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범화될 소지도 있고 해서 임시사용 형식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서울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그 토지자체는 서울시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에 그런 공원조성을 위해서…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조성계획변경(안)을 올리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아직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수영장 자체를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아닙니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을 지금 성인용과 유아용으로 나눠서 하고 거기에 사계절 눈썰매장이라고 해서 사계절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송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이런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야외수영장이지마는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성인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유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스포츠센터라든지 하는 곳에 가고 혹시 애들이 위험하니까 따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성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심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개략적인 내용은 지금 거기에 수영장이 2개 있습니다.
  큰 것과 유아용 풀이 있는데 큰 수영장이 눈썰매장으로 되면 슬로프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영장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용 수영장이 하나 늘고 줄어지면서 슬로프 길이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3개소가 되는데 면적은 지금 면적보다 수영장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도시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20%이내의 시설률을 마쳐야 되고 그것을 넘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도 수영장은 보통 규격의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약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그래서 다른 부분중에 사실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드민턴장은 이 1면이 더 늘어나고 녹지면적은 그 쪽에 보면 잔디로 되어 있는 일반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좀 줄어듭니다.
김생환 위원    배드민턴장이 늘어난다구요?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김생환 위원    현재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내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녹지면적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김생환 위원    어차피 수영장내 녹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녹지율이 있고 시설률이 있는데 현재 시설률 40%이고 건폐율이 20%인데 그것을 맞추서 시설률 40%내에 가능하도록, 먼저 1차로 민자유치로 들어온 사람이 약간 시설률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 시설률은 법적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생환 위원    시설률만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면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김생환 위원    그런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배드민턴장의 면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을 넓히다 보면 녹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녹지를 배드민턴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주사 말씀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4면인데 늘어난다고 하면 5면이 되는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2면이 3면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생환 위원    아닙니다.
  원래 최초 공원조성을 할 때는 3면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4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늘려줬습니다.
  현재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예, 그리고 금액부분에서 1년에 8,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8개월에 2,095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영장이라는 것은 여름철만 사용하는 것인데 금액 산정을 좀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거기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슬로프로 해서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하고, 수영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번 테니스장같은 경우 3년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8,000만원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2,5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아십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이것이 작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분이 입찰을 보러 왔는데 우리 예정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스쿼시 등이 생기면서 테니스장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많이 남을 줄 알고 했는데 그 다음 안 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이 된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된후로 1년이 지났는데, 계약기한이 작년 11월말일텐데 그때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입니까 공개경쟁으로 하신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수영장, 테니스장 등 두 개는 전부 공개경쟁을 한 번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3년까지 계속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금년도에는 가격을 1,000원 받았는데 물가상승이 되면 금액도 인상되고.
김생환 위원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3년 전에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9만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담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보여진다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담합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담합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김생환 위원    아니 담합이다 아니다 판단한다는 것보다 대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그 금액이 예가이하로 들어온다면 유찰을 시켜서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예가의 100원만 넘더라도 낙창을 시켜서 합니다.
○간사 정진만    그 예가를 미리 얘기합니까?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요즘 일반공사에는 예가가 나가지만 다른 위탁관리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예가가 안 나갑니다.
○간사 정진만    그런데 여기 주차장도 보면 98년 4,5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2,7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단가를 높혀서 들어왔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안맞다고 볼 수도 있고 예가가 유출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서로 미리 담합한 의혹의 소지가 많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영장이나 주차장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추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명은 쉽습니다.
  IMF니까, 그러면서 다들 줄더라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라고 하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가로화 특설작업도 많이 하는데, 서대문같은 경우는 '안산 살리기' 했다가 안산을 오히려 망가지게 했는데 저희도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98년도부터 많이 해 놨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전체를 특위위원들과 다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억대 이상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날짜를 정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가 좁으니까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식재를 한 것인지 서울에서 '환경친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종까지 잘라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정진만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는데 기회가 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해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우성쪽으로 바라 보이는 골대는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성원아파트 쪽으로 보이는 골대는 차도와 거리가 상당히 좁아서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조기축구회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차도와 골대가 가깝기 때문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면 그 공이 바로 한길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예도 있었고, 사고의 위험소지가 많고, 그 공을 쫓아서 가다 보면 길까지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문 옆에 막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막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또 그 대안으로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며는 공이 큰 길까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진작부터 얘기하시는데 골 방어망을 더 넓게 설치해 주시던지, 제가 볼 때는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위험방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나가서 현장을 검토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주현돈 위원    공원조성 후에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 방어망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공이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방지가 되겠더라구요.
○녹지담당주사 류건덕    예.
○위원장 유송화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내역과 관련해서 99년도는 거의 서울시 임협에서 수목을 구입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담당주사 안재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담당주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천만 그루 식재에 따른 수목 구매를 몇 차례 했는데 그 천만 그루를 식재 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임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임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량의 나무를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임협이 전문기관이니까 수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일반 개인 업체에 비해서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98년도에도 잉여분이 있었을 텐데, 천만 그루 심기 사업 때문에 99년도에 수목구입을 훨씬 많이 하겠지마는 98년도에도 역시 수목을 구입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98년도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까?
○조경담당주사 안재헌    98년도에는 수목구입이 식목일 행사 이외에는 수목구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것은 없고 공사를 발주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천만그루도 금년부터 활성화 됐고, 작년 가을부터 시달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보면 약 8,000주 정도가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수목구입이 1,400만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나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송화   정진만   김생환
  서종화   주현돈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청소행정과장서현수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시설관리담당주사황규봉
  녹지담당주사류건덕
  조경담당주사안재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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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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