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재무과)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신록의 무성함속에 무더운 여름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시작도 6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중인 일에 대하여 확실한 마무리 작업과 정리를 한 후 맞아야만 비로소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의회의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소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본 특위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노원구에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재무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재무과)
(10시41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과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유송화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남석, 정진만간사님 그리고 김생환, 김태선, 한능박,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이런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실텐데 저희 노원구 계약제도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통 1년에 1,0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714건에 190여억원의 계약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공사나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의뢰해 올 때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과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좋은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령에 관계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즉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게 특위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계약담당주사 김창인입니다.
  계약실무자로서 계약일반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중에서 정부계약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일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계약관계법령 및 그 법적성질에서는 정부계약에 적용되는 기본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칙」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의 각종 회계예규와 회계통첩, 질의회신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각종 특별법도 정부계약의 절차, 내용, 기준 등을 결정하는 법적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정부계약 관계법령은 계약의 절차, 기준 등 제한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법규이며 계약상대방에게 위반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책임만 발생할 뿐입니다.
  다음 계약의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경쟁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방법으로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평성과 경제성, 기회균등 등 장점이 있으나 부실업자의 개입 담합, 조달시기지연, 과중한 업무부담 등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 및 동규칙 14조에 의하면 일반경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은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법정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보안요건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일반경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제한경쟁계약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기술보유정도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제한경쟁입찰과 제한사항은 첫째, 추정가 30억원이상 일반공사와 3억이상 전문공사는 도급한도액 또는 동종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공사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수설비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는 설비,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물품 제조실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억미만의 일반공사와 5억미만의 전문공사,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해당지역을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품능력, 용역수행실적에 의한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명경쟁계약이 있습니다.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격자로 인정하는 특정 다수업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으로 경쟁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지명경쟁의 대상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추정가격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공사 3억이하, 물품 1억이하 등이 지명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의계약이 있는데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대방의 자격에 관하여는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관련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대상은 1호에서 8호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은 제5호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 5,000만원이하 전문공사, 3,000만원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를 5호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4호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수의계약 4호, 5호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되거나 재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더라도 그 참가자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1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그 수의계약을 방침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로서 전차계약자와 후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절차로서 도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제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중 택일을 하여 주관과에서 입찰 참가자격, 예산과목,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처,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내약서, 물품인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주관과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시행령 33조, 규칙 38조에 의해서 3억원이상인 공사와 1억원이상의 제조 및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용역 기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하고 위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은 령 35조에 의해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10일이전, 그러니까 10일 이상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기간 7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자 등록은 공고후에 입찰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인 경우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공고문에 같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자격심사하여 임찰서 접수를 확인하고 입찰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계약체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 수납, 내역서작성, 착공계, 공정표 등을 접수하여 계약체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지급은 공사 5,000만원, 제조·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서 10만미만인 경우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이 있습니다.
  준공계나 물품인 경우에 납품계가 접수 되면 준공계 접수일의 경우 14일 이내에 주관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성금은 7일이내, 준공금은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근무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이내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저희들이 하자에 대비해서 보증서로 대처해서 받고 있습니다.
  99년 계약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월31일까지 공개경쟁 55건에 97억7,500만원, 수의계약 494건에 23억2,900만원, 조달계약 165건에 69억8,600만원으로서 총 714건에 190억9,000만원의 계약을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별첨 첨부는 공사계약내역 1부, 저희가 공사는 54건이 이루어졌고 물품계약은 1,000만원이상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8건이고 용역계약내역은 15건이 지금까지 저희가 계약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뒤에 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뒤에 공사계약현황이 54건으로서 계약방법과 경쟁방법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9년 계약현황은 크게 공개, 수의, 조달계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분과 관련된 실제 예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인 경우 이것은 제한경쟁을 했다든지 지명경쟁을 했다든지,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가 이해가 빨리 옵니다마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과 관련한 공사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예를 한 가지씩 들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저희가 계약방법이 4가지가 있지만 제한경쟁하고 지명경쟁은 거의 안합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명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제한경쟁은 예를 들어서 공사기술실적이라든지 전년도의 거기에 관련된 공사실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주관과에서 실적을 부여해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99년도에는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
○위원장 유송화    몇 페이지입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6페이지의 10번이 제한을 둔 경우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39번이 당현천, 중랑천좌안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또한 제한경쟁의 보기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차집관거라든지 그런 실적을 과거에 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것으로 주관과에서…
○위원장 유송화    했다는 실적만 있으면…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공고하고자 하는 금액의 이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5호나 4호,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라든지 5,000만원이하의 전문공사, 3,000만원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추정가격이 이 가격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수의계약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준해서 미만인 경우에 주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5호나 4호에 적합한, 법에 적합하더라도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는 단가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격대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일률적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5,000만원 이하나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은 사실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금액으로는 수의계약 사유 이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 면에서나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된다고 해서 100%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사례를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현돈 위원    이 5호나 4호에 해당이 되더라도 일반 경쟁한 사례나 그것을 어떤%로 따지면 대략 몇 %나 되는지.
○재무과장 정원영    %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도 소액으로 3,000만원이 안되고 몇십 만원, 이렇게 소액은 대부분 수의계약 하지만,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지마는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공개경쟁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을 때 어떤 업체와 비교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개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시를 들면 9쪽에 물품 구매계약 현황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16번의 개인용 컴퓨터 성능보강 부품구매, 이것이 3,000만원 이하지마는 경쟁입찰로 저희가 했습니다.
  17번의 근거리통신망 스위칭장비구매도 3,000만원 이하지마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이 계약현황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을 5,000만원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6쪽부터 현황을 보시면 계약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옆의 계약방법이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그 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것은 뒤에 계약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계약방법이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으로는 수의계약 사업이지마는 실제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년 물품구매계약 현황에서 16번과 17번, 컴퓨터와 관련된 구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경쟁 입찰했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사례로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 21번과 22번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그 다음 23번도 그렇고 25번도 그렇게 했습니다.
  28번 또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투명한 행정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한 것인지, 특별한 범위나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재무과장입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할 때 과연 어떤 특정업체의,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의 얘기로 그 특정업체의 것을 산다든지 공사를 맡겼을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 대상업체와 계약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지만 일반공개경쟁으로 시장에 널려 있는 물건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살 경우는 굳이 특정 업자에게 살 필요가 없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 어느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업체의 것이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의 것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든지,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과의 호환성관계 등에 의해서 그 업체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이것은 게시공고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수의계약은 게시공고를 안 합니다.
  게시공고나 신문공고는 금액이…
○위원장 유송화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경쟁입찰인 경우에…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게시공고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전체 다 게시공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위원장 유송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남석위원입니다.
  5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건설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대개 중소기업으로서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5쪽 두 번째 계약체결을 보니까 물론 여기 지면관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계약공사,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연대보증제도가 되어 있겠지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간사 이남석    그 다음 연대보증이라든지 보험보증이 다 되어 있겠지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간사 이남석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선금을 50%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라든지 고의적으로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선금을 이렇게 50%나 주면 해지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선금을 주고 나서 부도가 나거나 없어질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합이나 이런 데서 선금에 대한 보증각서를 발행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조합비로 내면 그것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그 영세업체가 무너져도 조합에서 대신 잔여공사비를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는 선금을 우리가 안줍니다.
○간사 이남석    그런데 문제는 조합에서 내준다고 해도 받는 시일이 걸릴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측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어떤 계약상에 의해서 10%면 10% 공정 20%면 20% 공정으로 공정 순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해돈    그 방법이 좋은데 국가에서는 왜 이러면 이렇게 50% 선금을 줄 수 있도록 했냐면, 일반 개인이 발주한 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공정이 150% 되었어도 그것 또한 40% 어음으로 줘버리잖아요.
  어음으로 줘서 그 영세업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외상으로 돈을 빌려다 하는데, 적어도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하는 업체들이 선금을 받아서 자금 수급에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과 국가에 소속된, 모든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간사 이남석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능력이 없고 자금이 없으면 입찰에 원칙적으로 끼여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공사나 입찰에 끼여들 때는 그만한 능력과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것에 위배됩니다.
  물론 국가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노원구청의 발주공사도 우리 개인 발주공사 라고 생각하셔서 부도처리 문제도 염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중단된 곳이 많지요?
  그 해소처리가 안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부도가 가끔 나는데 이상 없이 처리가 다 됩니다.
○간사 이남석    물론 처리는 되지마는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공사발주처, 즉 우리 노원구청과 노원구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완전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싶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것부터 물어 보겠는데, 4쪽에 보면 계약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방침을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관 과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판단은 재무과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원영    우리 주관 과에서 방침을 정할 때 재무과에 협조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방법이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는 시정을 시킬 수 있지요.
  그 외에는 조금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서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데 주관 과에서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데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할 경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협조해 올 때는 즉각 시정을 시킬 수 있지요.
서종화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 일이 잘 있지는 않은데, 혹시 가다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가 5,000만원 이하다, 물품이 3,000만원 이하로 똑 떨어지면 누가 봐도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혹시 일을 하다보면 여기 간단히 몇 가지 나왔지만, 특정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해석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해석에 따라서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누군가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 것이 감사시도 문제가 되지요.
서종화 위원    아니 최종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주관 과가 최종결정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에 따른 협조라인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과장이나 계장, 국장은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훑어 봐서 결정적으로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정하라고 의견을 우리가 달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주 라인에서 전적으로 자기들 업무에 대한 계약문제를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기서 뭐.
  그 전처럼 계약심사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일단은 하여간 나중에 감사원 감사시도 보면 대부분 주 라인에 책임을 지우더라구요.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든 주관 과에서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 앞서와 같이 금액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쪽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대부분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 직원들도 다 전문가들이니까 계약방법이 좋지 않다고 봤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종화 위원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관 과에서 끝까지 수의계약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해돈    결과적으로 지휘 라인에서 의사결정이 될 때는, 필히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서종화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일단 주관 과에 다시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지난 정기회 감사시 노점상 정비 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서종화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주관부서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시행령 26조1항에 근거해서 특수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상이군경회가 국가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상이군경회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악용을 해서 자기가 수의계약하고 싶은 업체들에게, 이 업체가 여기에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항목과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항목을 근거로 내세워서 수의계약을 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본 이유는, 특히 노점상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건설관리과와 재무과에 누차 당부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담당 국·과장들께서도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것을 수의계약했느냐고 물어보면 과장께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유공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이 노점상 정비라는 것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특수한 기술이나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수의계약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글쎄 그 사항은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일단 규정상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에 세부적인 기술의 정도와 난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넘오오는 대로 해줘도 하자가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주관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대신에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에 대한 책임을 주관 과에서 진다는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금의 국·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구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지금 회계법상이나 모든 법상 이것이 안 된다는 사항은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해줘야지요.
○위원장 유송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계약의 경우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법적이나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실제 용역계약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국에서 보시더라도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주관부서의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저희가 만약에 내부지침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그런 것이 방침으로 저희 노원구 내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이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사실 용역 같은 것은 그런 계약이 많이 이뤄지는데 이것이 효율성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말씀드리지마는 비용의 측면과 효율성의 측면, 합리성의 측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 법률에서도 비용의 측면만 고려했다면 모조리 수의계약 이런 제약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지 않고 전부 일반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일이 합리적으로 형평을 이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에 대한 것을 보면 그 용역은 수의계약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 같은 경우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업무를 잘 알고 그전에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수의계약의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중에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수의계약한 과나 국에 확인해 보시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개괄적인 말씀인데, 실제 저희가 11쪽에 용역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상이군경회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 행정 동별 관내도 제작문제, 그 다음 구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문제, 불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문제,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런 문제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붙여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괄적인 견해말고 구체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에서 별도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규정과 법에 어긋남이 없이 넘어 오면 우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구청장 방침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리고 여기에서 10번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역은 이것은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 이 금액으로는 이러한 오물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보이콧트 놓은 것인데 이것을 몇 번 하다가 유찰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니까 한국환경개발이라는데가 지역내 오물처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맡아다오 사정을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한 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에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제출을 합니다, 설계를 다해서 조감도 그려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업체는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설계공모해서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선된 업체는 일단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공모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맡아서 하라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단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의도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 이 논쟁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주관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내지 사유에 대해서 같이 첨부되어서 옵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수의계약된 것들이 있는데 수의계약된 건별로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항목별로 근거가 따로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하고 사유하고 그쪽에서 온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주관과의 방침을 받을 때 법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몇 항, 몇 항에 의해 적용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 그렇게 옵니다.
  오니까 근거가 다 나옵니다.
서종화 위원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관과에서 한 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면 그 원본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아니면 구두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서류로.
서종화 위원    그러면 서류 원본을 카피해서 사본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원영    수의계약 부분을 전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다는 안되고 사유를 적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 위원    서류가 너무 많으면 일단…
○재무국장 이해돈    조항만 써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진만    재무과에 대한 자료요구는 회의 끝나고 정해서 할 것이니까 양이 많다고 안주는 것이 아니라 양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도 자료를 만들어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있는 것 카피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지금 자료라든가 또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구매계약을 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발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매각하는 계약도 있지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무엇무엇이 있지요?
○재무국장 이해돈    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불용품하고 차량 이런 것이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토지같은 것도 매각에 들어가겠지요.
주현돈 위원    물론 토지같은 것이야 매각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 불용자재라든가 차량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은 전혀 자료에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불용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계약하면 그것을 생각안하는데 연말에 가서 비품같은 것은 용도전환을 못해서 정리 차원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재무국장 이해돈    금년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청소과 차는 우리가 안하고 중고매매센터에서…
○공사계약담당 유승수    불용품 매각같은 것은 일정 시점을 정해서 연 1회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주현돈 위원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가격이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입찰이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원영    매각에 관한 것입니까?
주현돈 위원    예, 매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공사발주라든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계약절차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찰구비서류가 있을텐데요 구비서류의 종류하고 그리고 예정가격 작성이 있는데 제한적 최저가는 현재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공고라고 적혀 있는데 15개 복수예비가격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찰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한 번 샘플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우리가 샘플을 준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다음에 말고 다른 질의가 있고 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제가 김생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이라는 것은 제한적 최저가인 경우에 제한적 최저가라는 것은 과거에는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도 3원에 딸 수도 있고, 최저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실공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보장을 해 줍니다.
  지금 제도가 수시로 자주 바뀌는데 90%까지는 그 설계금액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0% 이상에서 최저가격 그래서 제한적 최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설계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98%내지 99.9%까지 예정가격이 무수한 가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5개를 임의로 선정해서 공고문에 같이 게첨을 합니다.
  게첨을 하면 15개 예정가격중에서,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입찰실에 15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니까 15개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하는 당사자 자기네들이 뽑습니다.
  탁구공으로 뽑아서 4개를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중에서 1번이 추첨될 수도 있고 9번, 10번 1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탁구공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예가라는 것은 미리 공고를 하지만 그 때 상황인 탁구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4가지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금액을 평균해서 그 금액의 90%로 해서 그 이상 최저가가 되는 것이 낙찰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더하기해서 나누기 4해서 선이 딱 그어지면 1원 밑에도 안됩니다.
  그것보다 반드시 높은 최근접가.
  그런데 이 샘플이 1,400개정도 나온답니다.
  1400개 조합이 나올 때는 누구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가지고 와서 낙찰된 가격을 확인해 보면 보통 250개 내지 3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가격을 맞춘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거의 근저가로 해서 당첨이 됩니다.
  전에 몇 개 안되었을 때는 담합이라고 해서 회사를 3, 40개씩 몰고 들어 와서 회사별로 금액을 여러 가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각종 기관에서도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남석    어느 선을 그어 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하는 직하입찰제하고 비슷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우리는 직상입니다.
○간사 이남석    거기는 직상이죠.
  여기는 90%에 직하니까 89.99%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거기는 90.000 직상, 그래서 그 반대네요.
○재무국장 이해돈    물론 금액을 적게 쓸수록 낙찰시키면 예산은 절약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회사도 타격이 크고 공사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90%는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15개 복수 가격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임의로.
김생환 위원    임의로 만드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 사이에서 뽑아 내려 오는데 그것을 대략 조금조금씩 가격차이를 두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경리관이 도장 찍어 주면 그것이 가격이 되는 것이죠.
김생환 위원    예비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면 그 금액을 외부 몇군데 업체에서 금액을 받아 온다든지…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98%에서 99.9% 그 2% 사이에서 여러개 률을 적용해서 15개를 임의로 뽑아 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 신문에 같이 공고를 합니다.
○간사 정진만    4개를 뽑았을 때 평균에 90%에서 직상이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정원영    그러니까 15개중에서 꺼낸 것 4개가 걸리는 것은 복골복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탁구공으로 복권추첨하는 식으로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역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금액의 약 88에서 89.9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4개를 추첨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자료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업자들이 공을 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날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공사부서 예산이 30% 이상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에 발주를 하라고 해서 공사자체가 아마 지금 8, 90%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 5월달까지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발주가 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된 것은 없습니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약 공고가 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직접 참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수의계약했 던 내용중에 9페이지 6번에 공사용 P.C BOX 구입으로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때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토암산업에서 공사용 P.C BOX 구입한 것은 특수기술로 해서 이분들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의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특허와 관련된 서류는 있는 것이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이 P.C BOX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하수도 박스입니다.
  박스공법 즉 하수도에도 공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신공법이 이 박스공법입니다.
  갖다 연결시켜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하수관 연결하는 공법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예.
김태선 위원    그러면 특허나 이런 것은 다른 구나 시에서도 주로 이런 업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이런 공법에 대해서 주관과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이런 특허를 냈으니까 이런 기술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고 시기도 절감되고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공법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즉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공법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국가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인증서가 붙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것은 신공법입니다.
김태선 위원    인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공법이라고 하면 일반화된 것은 아니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아닙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아니죠.
  주관과에서 공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봤는데 아까도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구두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하고, 일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그쪽에 통보를 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갑의 사유든 을의 사유든 특별한 사유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있는지 여부하고 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먼저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추가해서 이 계약도 혹시 그러한 조항에 들어 있는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나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 돈은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김태선 위원    몇 %정도요?
○공사계약담당 유승수    계약이행보증금은 10%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10%이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20%입니다.
김태선 위원    전체 계약 금액에요?
○공사계약담당 유승수    예, 만약에 계약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이행 안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의 경우 선금으로 50%를 받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를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50%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선금에 대한 보증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것은 어떻게 보증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대로 보험증서를 받아오든지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망했거나 공사를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보증회사가 없을 때, 작은 공사는 보증회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제조합에서 돈을 타냅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중앙에 있고 각 지부가 또 다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안하고는 못배기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제조합에서 부도를 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재산 털끝만치라도 있는 것은 다 회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물론 이런 경우가 물품이나 공사경우에는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 계약상에 구청에서의 결정사항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의 문제로 만약에 이것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일단 되면 계약이행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어도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이고 계약을 일단 하고 나서는 다시 우리쪽의 사유로 취소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업자측으로써는 계약이행을 안했을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로서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은 그런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런 것은 대표자 명의만 바뀌면 금방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거야 상호만 바꾸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생환 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런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이행을 못하니까 보증회사들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뒤져서 전부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손들고 다 나옵니다.
○위원장 유송화    잠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월계1동 어린이집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6년만에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만에 무너지는 건물은 사실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자보증이행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해서 바로 촉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은 알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자보수 이행기간 안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면 끝입니다.
이남석 위원    일반적으로 월계1동 어린이집은 철근구조물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옛날 벽돌이죠.
이남석 위원    몇 층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단층이죠.
○위원장 유송화    2층 건물일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2층인가요. 철근구조물이 아니고 벽돌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적조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도 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기둥도?
○재무국장 이해돈    예.
○위원장 유송화    그럼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김태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번 공사용 P.C BOX 구입할 때 특허제품이라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제품은 경쟁입찰 대상이죠?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죠.
주현돈 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주현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음 서종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무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것은 아닙니다.
서종화 위원    세입과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서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99년 계약현황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물품계약과 관련한 것을 보니까 공개경쟁 7억, 수의계약 16억, 조달계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5호에 따라서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16억이 된다는 겁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아주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약입안 경쟁을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송화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인가요? 전에 지금 얘기한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먼저 다 수납하고 먼저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계약 시에 그런 첨부자료를 전부 검토합니다.
김태선 위원    먼저 수납을 하고 먼저 영수증을 첨부해서 마지막에 나머지 구비서류가 다 되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계약할 때 그런 서류를 다 해 가지고 와서 계약서 뒤에 첨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소"하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낙찰이 됐다는 우리 통보를 받고 준비를 해서 들어와서 도장을 찍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당신네하고 계약을 하겠다 라고 구두통보를 한 경우는 계약으로써 성립이 된 것은 아니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김태선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법적 효력을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할지라도 그 때 당시 구두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구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보냈을 때부터 우리는 계약체결의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아니죠, 그 때까지는 계약의 절차죠.
김태선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김태선 위원    제가 일반화 된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법적 성질에서 "관계법령상 계약상대방에게 위반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책임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한 이후에는 담당공무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인데 제가 계약효력 발생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도장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방침이 돼서 오면 바꿀 수가 없죠.
○재무국장 이해돈    바꿀 수 없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일단 낙찰이 되면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김태선 위원    그러면 낙찰됐을 때부터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
○재무국장 이해돈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만약에 입찰상에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공사계약담당 유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장에서는 낙찰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낙찰예정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찰서류라든가 재무 상태 등 여러 가지로 불공정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하면 그 때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를 합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거죠?
○공사계약담당 류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찰장에서는 낙찰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예정자를 선언합니다.
김태선 위원    예정자죠?
○공사계약담당 류승수    예.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차순위의 낙찰예정자가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공정행위나 담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수한 케이스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은 제가 계속 여쭤본 것이잖아요.
  지금은 을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예요. 담합이든 어쨌든간에 법적인 효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전에는 예정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갑의 사유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갑하고 을하고 법적으로 따로 적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쪽 계약자도 실수를 했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그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원영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당연히 가는데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저희가 임의로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지 대답하기 곤란해서 안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자르지 마시고 말씀드린대로 중대하고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선 위원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그 동안 우리 소송이 결과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사계약담당 류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22페이지의 44조하고 45조, 46조입니다.
○위원장 류송화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가 일부하고 전부의 차이인가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원영    해제는 그 자체가 전부 무효화 되는 것이고 해지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유효하고 앞으로부터 없어지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유송화    일단 용어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년도에 공사계약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한 경우가 있어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물품은 최저가입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공사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공사는 전부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서종화 위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최저가로 하나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물품은 최저가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용역은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용역도 최저가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구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간사 이남석    용역을 무조건 최저가를 줄 수 있습니까?
서종화 위원    제한적 최저가예요, 그냥 최저가예요?
○공사계약담당 류승수    경쟁입찰붙인 것은 전부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서종화 위원    물품같은 경우도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물품은 제한적이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용역은 전부 제한적 최저가이고…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용역하고 공사는 같이 취급합니다.
서종화 위원    용역하고 공사는 전부 제한적 최저가이고, 확실하지요?
○계약담당주사 김창인    예.
서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정도 정회했다가 자료요청이나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서류로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아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구두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하시겠습니까?
○간사 이남석    오늘은 끝내고 간담회에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계약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데 같이 협조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업무협조를 받을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유송화   이남석   정진만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정원영
  계약담당주사김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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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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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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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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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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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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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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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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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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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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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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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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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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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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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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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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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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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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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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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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