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16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0시11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민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0시12분)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원구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98년도와 99년도 계약 및 위탁 총 건수는 1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는 4건, 물품구매가 93건, 위탁이 11건, 임대가 1건, 용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였다고 하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공사관계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관계 1,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들이 98년부터 계약체결한 공사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가 전년도 98년 12월17일 현대자동차(주)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을 창림전공과 역시 전년도 12월19일 수의계약으로 구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1,000만원이상 되는 공사내역은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와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 2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는 조달구매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는 셔틀버스의 리프트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한 셔틀버스는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셔틀버스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은 전체 시비로 투자된 사업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의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임대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임대는 하계1동에 있는 과거 동청사 2층 일부를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센터에서 대부분을 다 쓰고 있고 건물 일부인 80.66㎡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고엽제 사무실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 전우회 서울북부 지부장이 임차인으로 저희들이 임대자 계약심의를 거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98년 6월3일부터 2000년 6월2일까지로 임대료 산정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4만3,530원으로 임대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대금은 2,800만원인데 구조 변경 비용이 1,400만원으로 차량대금의 약 50%가 구조 변경 비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차량을 자세하는 못봤는데 언뜻 느끼기에 차량가격의 50%면 구조 변경비용으로 상당히 과다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차는 나와 있고 또 시간은 없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가 창림전공외에 다른 업체도 있을 거예요. 견적이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작된 리프트를 창림전공에서 계약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나라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시설들이 일반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특수제작입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부터 장애인용 특장버스가 생산이 된다면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렴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고 또 구조 변경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제작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번과 16번에 팩스잉크 구매가 있는데 팩스잉크는 토너액 인가요?
다만 여러 기종이 각 과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종에 해당되는 잉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타와 관련된 기기구입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현재 시설비와 수리비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간인 계약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년 계약을 하게되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3년 또는 2년간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임대료 산정은 매년 하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15번에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 구매가 있습니다.
계약일은 99년 4월9일로 되어 있는데 354만4,000원은 그 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금을 주유소에다 예치를 시켜 놓고 계속해서 유류를 넣는 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유류를 구매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98년에 구매한 유류는 4월9일 전까지 소모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분은 1,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든 구매사항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유류가격에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에서 새로 배정된 셔틀버스 한 대에 대한 운영비가 사실 아직 자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예산에서 유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청에서 대개 유류와 관련된 것은 하계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편의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이미 지급한 것입니까?
운래 유가변동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가는 원래 현물보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선금개념이 아니고 주유소측과 사용자측이 계약을 해서 후불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PC나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구입한 계약업체가 다 다른데 대체로 모든 필요한 기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3, 24, 25번 전기수리구매와 수리구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따로 두었는지 하고, 일단 사무집기구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항목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무집기를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종선정은 아무래도 저희들 과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런 기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수리구매와 사무실수리구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전기는 전기대로 별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무실수리, 모든 것은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수리구매와 사무실수리가 한 사람이 해서 하게 되면 1,000만원이상이 되는 그런 수리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리하는데 일반수리업자가 일괄해서 「턴키베이스」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대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 보니까 전기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수십억 공사같으면 업체 하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은 단종면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구협동조합에 의뢰할 사항도 됩니다마는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복지관이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6년에 계약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 99년 자료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결정되면 두 개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공모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축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림전공외 다른 참여업체, 다음 수의계약에 관한 선정과정까지의 참고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회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각종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3건, 용역이 1건, 어린이집 위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주관부서이고 공사계약에 따른 발주나 공사계약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 어린이집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서 계약금액은 5,007만9,700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는 원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로 98년 12월 계약업체는 세진건설이고 계약금액은 3,160만7,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 금년 2월25일 라이드건설에서 7,949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전기공사가 1,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암경로당 개보수공사로 금년 5월3일 수우종합건설에서 4,599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위탁, 재위탁 관계는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월계2동 어린이집이 97년 6월이라 여기에는 빠져있고 앞에 총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은 공릉2동 어린이집, 상계2동 어린이집을 금년 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건은 재위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용역 이것이 5,000만원 정도인데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공사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설계용역도 계약방법이 현상설계 설계경기의 당선자와 수의계약한다는 계약방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이어서 접근하기가 용의하지 않은데 건축과하고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세전건설에서 수의계약한 3,100만원의 철거공사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했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공사계약하는 관계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구체적인 공사계약방법이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건축과 영선담당에서 해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런 위탁계약과 관련된 계약기간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앞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건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나 공부방이건 간에 대체로 한번 위탁을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재위탁을 주는 경우인데, 실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곳 외에는 대체적으로 감사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재위탁을 그대로 줘 왔습니다.
실제로 상계10동 어린이집 말고는 거의 위탁업체가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업체가 바뀔 만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가 빠지신 게 있는데, 수련관과 공부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고, 복지회관도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구립시설을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또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우선해서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라든지 책임능력, 아울러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성적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위탁 받는 것은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체의 재위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경영의 경험을 존중하여 사업평가등을 통해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을 때 노원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도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그러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재위탁 업체가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바뀌는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서 보고를 덜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수련관과 공부방은 저희 여성청소년계가 여기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여성청소년계를 챙겨서, 98년도 아닌 것 때문에 빠진 것이 있는데 다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에 우선 형사처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외되겠지요.
공무원 기준이라든지 시설장 기준이라든지에 보면 금고 이상이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하는 형사적인 문제일 경우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공금횡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그런 횡령 문제는 사실없습니다.
이것도 그 과정에서 보면 착오라든가 정리방법에 있어서의 실수였지 그것이 '공금유용'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해서, 물론 사실은 외부에서 더 잘 압니다.
그 시설장이 열심히 한다 못한다를 외부에서 어린이를 맡기는 분들이 더 잘알고, 그와 같은 진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합니다.
어쨌든 능력 없고 지탄의 대상자가 시설장이 되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유용'도 액수가 일정정도 경미하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봐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마을, 노원마을, 합동마을과 관련된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한 곳인 합동마을은 재위탁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위탁을 안 하고 공부방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유송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재위탁, 그 다음 신규 선발에 대한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앞서 이러저러한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록과 회의록을 통해서 심의과정을 들여다 보며는 그것이 상당히 아주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재위탁같은 경우는 그런 자의적인 심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인원이 이것을 재위탁하도록 하자고 하면 다른 의견 없냐고 물어봐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런 식의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어떤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심사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위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크게 어떤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나름대로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위탁업체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크나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재위탁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다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심사위원들이 특정한 업체를, 한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점수를 더 주고 종교법인이니까 점수를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심사자체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공고를 할 때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배제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저희 구청의 심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패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그 업체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취지자체를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문제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을 할 것 같았으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을 계속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다시 심사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나간 다면…
근본적인 것은 그 업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 해 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할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골라서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거기서 크게 문제 제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또 주라는 것이 그 조례의 취지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심사기준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 승진할 때 근무평정을 하듯이 그런 어떤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절대 이제까지 감사를 받았던 결과가 정리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에 합당했기 때문에 심사자료로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며 심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 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그것이 시행된 바가 있으며는 자료를 갖다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신규 위탁의 경우 현재 '심사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참관했을 때는 심사기준표가 상당히 엄격하게 점수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열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를 심사위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일단 제외시키고 마지막에 두세 개 업체만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실제 그런 회의는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앞서 서종화위원이 얘기한 대로 점수 고가는 위원들 개개인이 매길수는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심의위탁 같은 경우는 신청 받은 모든 업체를 똑같은 경쟁선상에서 놓고 봐야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상당히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어느 업체는 이래서 문제가 있으므로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보다는 외곽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 업체를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록을 봐도 그런 것 없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명쾌하게 기준을 얘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관심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겠지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왕 투명하게 할 것이라면 심사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만약 공개하게 되면 왜 심사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종화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도 또 하나, 가정복지과 자료자체가 가장 부실합니다.
도대체 왜 이 자료를 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구정질문 전에도 기존 자료를 받아봤고, 그런데 그 자료보다도 못한 것을 특위에 자료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받아봤던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회의할 경우가 있으며는 자료를 좀 충실히 하시고, 간사나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조정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내역 2번에 보면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별도로 1,200만원에 공사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별도 발주이지요?
전기공사는 별도발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다른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는 아까 정진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의 부실성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즉 똑같은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면서도 1,2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이하니까 별개로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일단 부분공사가 되는 것이죠 즉 부분발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총 9,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계약관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계약관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98년도, 99년도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시설물위탁 및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기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월과 5월 사이에 계약 체결한 전체 건을 발췌하되 기준액미만 대상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총 20개 건수에 7억1,594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이 1건에 2억1,069만5,000원이고 수의계약이 14건이 1억9,551만8,000원, 조달계약이 5건에 3억973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품이 13건에 4억1,181만8,000원이고 용역이 6건에 2억8,351만5,000원, 위탁이 1건에 2,0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억8,6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이 4건에 2억5,190만1,000원이고 조달계약이 2건에 1억3,470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품이 4건에 1억6,096만9,000원, 용역이 1건에 2억1,349만4,000원, 위탁이 1건에 1,2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방법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계약은 1건에 2억1,069만5,000원으로 불연성폐기물처리 내역입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98년도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경유 등 구매,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침출수,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재활용집하장 기계수리등,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 구매, 규격신고엽서·홍보물·각종 일지 등 인쇄물, 청소용 소모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등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달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계약은 종량제 봉투제작, 행정사무용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계약별 내역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차량 경유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유류업계에서 연간단가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단가가 변동이 되니까 연동된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수시로 납품하는 그런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체에서 연간단가계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 단가로 계속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적어도 반년정도 쓸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관련된 유류나 경유 등등을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를 통일하면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체계로 들어 가다보니까 노원구는 청소차량이 그렇게 멀리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 중심권에 있는 예를 들어 북부와 남부 한 중심권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아무래도 주유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 주유소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서종화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경유문제인데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납니다.
물론 금년도가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는 약 9,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개월동안 사용한 것을 보면 3,400만원정도로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숫자가 줄어 들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량자체도 줄어 들고 또 정비라든가 이런 경정비 사항은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개인차처럼 어느 운전원한테 계속 이 차를 맡아서 몰아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파트가 재활용파트, 가로파트, 지역파트 이러다 보니까 운전원들 인사발령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차고장율도 높아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차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계를 우리가 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승용차를 몰으면 자기 차에 대해서 소리만 들어도 차가 이상이 있다고 감을 잡고 정비소에 맡기는데 이 청소차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엔지소리가 이상해도 자각을 못해서 그냥 두고 때로는 불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잦은 인사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차량 유지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개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관계는 사실상 차에 들어가는 기름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을 잘 분석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연성폐기물처리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2회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불연성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어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연성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입찰을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합이랄까 그런 느낌도 들고, 단가가 적절치 않다 즉 단가가 맞지 않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 토목과 같은 경우 돈 1,000만원짜리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약 300개 업체씩 신청이 들어 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불연성폐기물을 1,308t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비용은 약 2억1,000만원가량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는 t당 가격이 16만190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t당 단가가 15만1,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발로 다행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구 사례를 들어 보면 거의 20만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보면 건양흥업에서 98년도같은 경우 소각장 침출수 수거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고 99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것이 각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소각장 침출수 같은 경우 약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분뇨수거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봤을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 말입니다.
노원소각장 침출수는 98년도 용역계약기간에 보면 다섯 번이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처리한 것이지 매번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나가는 금액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매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번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도에 공중화장실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해도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두 개 다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98년도에 계약을…
자료상으로는 그때그때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5월20일에 1,400만원만 가지고 계약한 것인지, 지금 서종화위원이 얘기한대로 다 합하면 꽤 되는 액수인데 어떻게 계약이 된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돼요.
확실하게 1년에 얼마로 계약이 된 것인지, 그때그때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돈 낸 것만 써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98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간 7,000만원 내지 7,500만원 정도가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 7,000만원이 되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있어서 침출수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적정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 했다고는 하지만 그 때 당시마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돈 나간 것이 사실은 그 때 건양흥업하고 계약이 되어서 노원구의 모든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나가다보니까 수의계약 성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5월20일에 최초로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즉 말하자면 이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3년간 단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전 97년 5월20일 계약한 때 당시의 수의계약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수의계약한 근거하고 3년간 계약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 정도 계약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인해서 3년간 계약하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건양흥업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어떤 기준에서 계약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계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노원구의 공중화장실 또는 일반가정의 화장실 분뇨수거 대행업체로 지정된 건양흥업이 어떻게 지정이 됐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조하고 분뇨수거 대행은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97년 6월4일부터 2000년 6월3일 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분뇨는 97년 8월1일부터 2000년 7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건양흥업이 도봉에서 노원으로 넘어올 때 93년도인가부터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97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정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10개 업체를 다 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양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허가를 내주고 매번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장비를 투여해 놨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초로 선정하게 된 근거나 과정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체 계약물량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했지만 돈은 그때그때 처리량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3월11일에 89만7,000에 해당되는 물량을 처리했기 때문에 89만7,000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월11일에 한 계약은 똑같은 불연성폐기물처리로 연간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계약을 맺지 않고 왜 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경유문제, 종량제 봉투, 폐기물처리 등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것을 애초 계약날짜, 그리고 돈 지급한 날짜를 적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소각장침출수 수거를 몇 년도에 연간계약을 했는데 연간계약한 이유와 처리비용, 97년도, 98년도, 99년도 언제 얼마를 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지, 기사들이 경유를 지정된 SK주유소에서 넣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든 SK주유소인지, 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이 질문을 안하더라도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특위하면서 보고 받는 이유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아예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 정신없으니까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주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조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총액 기준으로 모든 것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이면 3년 전부터라든가 1년 전이면 1년 전부터 어떤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한 액수나 날짜를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써 놓으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해온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사안별로 계약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양흥업에서 소각장침출수라든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를 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정기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반비만 저희가 건양흥업에다 주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직접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이면 그 단가가 얼마인지, 조금전에 정진만위원님과 주현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위해서라도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일단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합하게 되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분할을 해서 왜 조달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있는 그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업체를 지정을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납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서울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기업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구매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 이런 것이 있겠지만 매각계약도 많이 있죠?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용품 매각 계약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3, 4, 5월 한 달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작년 것과 바뀐 것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모반듯한 것이 아니라 약간 네모진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입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입찰에 부쳐서 공급을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가 전용수거용기를 공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입찰을 보았다면 회계절차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납품한 그 가격에다, 아무래도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구가 단가가 7,000∼8,000원 쌉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수시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얼어서 깨질 염려가 있나 재질상 잘못되어 있나 하고 저희도 세심하게 순찰을 통해서 관찰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둥근통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얼어서 깨질 염려는 사실상 없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진 용기를 만들어서 모양을 바꿀 수 없을까 했지만 차의 상차라든지 하차시 이동의 편리성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120ℓ 이 용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점검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들어서 옮기기도 좋고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선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의 단가비교는 해주셔서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단지에 보게 되면 구청에서 제작해서 비치시켜 주는 쓰레기 용기가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폐드럼통을 뚜껑부분만 개조를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는 용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페드럼통일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을 뚜껑을 임의로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페드럼통으로 만든 용기가 더 큽니다.
또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현재 구청에서 제작해서 내주는 것이 개당 4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만7,000원정도입니다.
페드럼통도 모양이 나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뚜껑만 잘 만들고 칠만 통일시켜서 노원구청을 표시해서 내놓게 되면 그것도 모양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폐드럼통을 뚜껑만 만들어서 갖다놓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보아야 될 것 같고, 구청에서 만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단지에 있는 것이 일부 뚜껑이 뒤틀려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여름철에 강한 햇빛을 받았을 때 뒤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틀어진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악취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뚜껑이 뒤틀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재활용통을 색을 칠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드럼통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단가가 낮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물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 안하셨지요?
그 보고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170-14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입니다.
임대기간은 99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99년 6월1일부터 2002년 5월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면적이 건물 340.1㎡와 토지 549㎡입니다.
임대료가 1차년도분이 1,214만7,000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8년도에는 두 개 감정사에서 평가해서 평균금액을 평가액으로 잡았습니다.
중앙감정평가, 정일감정평가 해서 양 감정사의 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균해서 그것을 평가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당 산정가격에 전체토지면적을 곱해서 평가해서 재산을 총평가해서 공공부문의 대부요율 25/1000를 곱해서 2,061만6,130원이 98년도 임대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가를 해 보니까 건물이 8,898만5,500원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층별 토지 지분율을 작년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층에 대한 토지 지분율, 1층에 대한 토지지분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합해서 평가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실무자가 아니니까 잘되었다 못되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올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지분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 끝에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되는 대로…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자료부족과 다음주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렸고 이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앞으로 2관이 만들어진다면 위탁계약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침이나 그런 것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다음주에 함께…
다음주 회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중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유송화 정진만 김생환
서종화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재김치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시설관리담당주사황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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