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6월30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1시08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업무보고는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태파악이 끝나고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만 그간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어제 부족한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를 듣고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의 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어제 서종화위원을 비롯해서 주현돈님, 그리고 한기박위원님께서 '98년도 1월부터 8월 사이에 용역을 사용한 이유하고 '98년도에 2개월만 용역을 사용한 사유와 수의계약한 사유, 그리고 11월, 12월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용역 단가계약을 산출한 근거,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당시 IMF이후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생계형 극복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 또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느슨한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1월과 8월 사이에는 행정공무원만으로써 그 집행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2개월 간 용역을 사용하였는데 당초부터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점상이 장기 고착화될 우려가 있었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비에 나서게 됐는 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만으로써 증가한 노점상을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단속해야될 노점상에 대해서 긴급히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 11월, 12월 사이에는 왜 용역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때는 겨울철이 돌아오고 또 노점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요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공익요원 12명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겨울철 노점상 단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용역계약 단가계약 산출근거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 대비 '99년에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98년도에는 단가계산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고 '99년에는 1일 8시간에다 3시간을 더 연장시켜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급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시간을 늘려서 야간에 저희들이 계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시간을 늘렸고 용역단가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이 안된 부분은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에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렸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장한테 물어보든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확인해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셔야 된다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유랄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대한건설협회 통보가격, 그 다음에 종합물가 정보 등, 이러한 사항들을 가격비교를 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한 것입니다.
비용이 제일 적게들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두 번째로 가장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공헌을 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의 과장님 판단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 사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생계형 노점상 단속완화 이후 무질서한 노점상들의 집단 항의와 단속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점증하고 있는 기업형, 대형 야간포장 마차 단속과 공릉시장 등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사고 예방 단속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상이군경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 소기의 목적 달성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회에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
어쨌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네요.
첫 번째는 상이군경 용역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유공자들의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호국개발이 작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호국개발이 정비용역을 했는데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 못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어제는 과장님께서 호국개발에 한해서 제대로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호국개발이 두 달 동안 용역한 것이 제대로 정비를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98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호국개발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호국개발에 대한 평가는 그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근무 평가표에 보면 근무평가표가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우세합니다.
우수한데 가장 중요한 노점삼 발생 여부에 있어서는, 물론 IMF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개선되는 점 없이 7번에 노점상 발생 여부는 계속적으로 10명 이상 노점상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최하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으로 얘기한다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았는데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손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손 모씨는 대한상이군경회 노원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정비업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노원지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는 현재 지부장의 개인회사이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대 이 호국개발을 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서울 시지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업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였다면 최소한 이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용역정비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두 달 동안 맡겨 봤더니만 제대로 해내지 못한 업체의 대표자가 우리 노원구의 지부장으로 있는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관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파악해 놓은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정비용역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타구나 전년도의 실적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과거에는 있어서 그 근거서류를 좀 보완하려고 했더니 그 서류가 지금 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 유공자라는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히나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술을 입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윗사람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가서,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에게 가서 수의계약 하려는데 결재해 달라고, 그냥 말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든 행정의 틀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추후 그 당시 담당직원과 국·과장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참고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정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 인건비에 대한 비교일 뿐이고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한 비교나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의 부실한 허점이 다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과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주)호국개발 대표이사가 손영민 씨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지부장이 손영민씨라는 것도 아시지요?
제가 지난 4월1일자로 노원구에 발령을 받4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주)호국개발의 대표가 손영민씨였고 계약할 당시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장이 손영민 씨였다는 것.
상이군경회 서울시 지부장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 이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손영민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서류 내면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부분 다 조사를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 같으면 더 깊숙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정도 되면 구청 내에서 연관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회장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상이군경회 소속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동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차후 실태조사 시기에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현재 (주)호구개발, 그 당시 참여했던 인부들 이름과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정비 용역 인부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호국개발도 96점, 객관적인 평가로 정말 정당한 평가를 했다고 봤을 때 96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잘 못해서,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 바꿨는데 지금 상이군경회도 96점이네요?
지금 용역 계약조건에 평가를 해서 아주 저조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적인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용역 정비 및 경비근무 평가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평가표를 가지고 계약 체결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근본적인 근거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다르네요.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정행위를 추정으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이 분명히 서류상으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호국개발 당신네 업체와는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금 어떤 용역계약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용역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통보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2개월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써 당연히 해지가 됩니다.
서로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런 이유라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체결한다면 당연히 연말까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체결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두 달 이후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2개월만 결정했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동절기가 돌아와서 노점상들이 좀더 수그러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2개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96년 대비 '99년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1일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입니까?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교체 근무라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계산해 보세요.
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 용역인원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상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을 하면 지금 11시라고 여기에는 못이 박혀 있지만 11시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이런 큰 것은 11시, 12시까지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담당주사의 입장에서 「그래 오늘 고생했다. 내일은 조금 일찍 들어가라」하고 그 다음날은 10시간 정도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1시간을 거의 준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7시에 용역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7시에 나올 때도 역시 시간은 저녁 9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분들은 저녁시간에 나와서 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시간조정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3시간의 시간을 더 늘려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하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11시간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석계역만 나와 있는데 이 분들 12명이 다 석계역에만 계속 계신 것인가요?
제가 5월 1일자로 가로정비담당주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계역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야 할 지역입니다.
지금 석계역쪽에 도로공사가 계속 되어 지고 금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의 단속은 조금 완화가 될 것입니다.
포장마차들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석계역도 중요하고 또 수락산 입구 등산로쪽, 공릉동시장인데 일명도깨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하고 성북역지역쪽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단속하지 못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저희가 용역들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업무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용역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 해, 저것 해」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에게는 못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석계역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문에만 석계역으로 되어있지 단속해야 될 곳이 지금 여덟군데가 넘습니다.
인덕전문대학교앞에도 대단위 포장마차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낮에는 치우고 저녁에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 사람들에게는 우리 직원들보다 4시간, 5시간 더 많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현장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국개발 때 용역을 몇 명 쓰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밖에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가 12명이고 호국개발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에 적혀 있지요?
13명이었다가 필요 없으면 11명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당 이 어려운 근무를 8시간 근무제로 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을 11시간씩 해서 봉급을 계산해 주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한 분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기는 힘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루에 한 분이 11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8시간 씩 일하면서 아까 담당 주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람을 더 써서 저녁에 근무할 사람, 오전에 근무할 사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단가가로 하지 않고 한 사람당 11시간씩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11시간을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봉급을 올려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1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구애를 저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야간 단속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아침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면 1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어번씩 있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용역 직원들이 저보다 빨리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리어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노점을 하는 큰 리어카들에 우리가 경고를 하고 언제까지 실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경고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들어올려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담당주사의 재량으로서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채워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어디 그늘에서 쉬어라 하기 때문에 11시간보다는 금액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에 노원에 노점상이 260개였습니다.
그런데 98년에 600개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금년 6월에 저희가 추산한 결과 1,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의 8시간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1,100개가되는 이 노점상 때문에 사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더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숫자도 13명, 11명, 12명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더 늘어나고 더 필요하다면 사람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업무를 8시간 기준으로 주다가 11시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올려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8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녁에 근무 안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 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녁시간에 다 했을 것 아니예요?
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간만 조정된 것이 아닌가요?
98년도에 8시간 한 것은 전체 용역비 3,000만원 안넘겨 가지고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8시간으로 낮춘 것이지요.
그래서 2,870만원으로 맞추어서 호국개발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강제로 맞춘 것이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부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호국개발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호국개발에서 다 지나간 일인데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검찰에 수사권요구를 해서라도 받아낼테니까, 월급지급 조서 있지요?
인부들 월급 주었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든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급조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 호국개발하고 상이군경회 월급지급조서하고, 만약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다고 하면 넣어준 통장 사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통장 입금거래서라도 있을 텐데 그것을 꼭 받아주십시오.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4월 30일 한 번 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근무평가표에 의하면 금년 4월 30일, 분기별로 해서 노점상 발생여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분기가 4월 30일 이후로 500군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기존에 노점상이 있고 현재 그분들이 하루에 노원지역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서 그 지역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전체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만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신규발생이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직원들이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1,100개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용역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신규발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지를 저희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원본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의 지시를 받아서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근무평가표에 대한 심각한…
그런데 어떻든 용역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 압니다.
일정부분 생계를 위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비근무평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서 노점상이 발생안 했다고 평가를 했는지 이것이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지금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여군데가 금년 상반기에 늘어났는데 근무평가표에는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용역말고 일반 외근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단속실적하고 우리가 나가서 표본으로 또는 어느 일정한 거리를 단속하면서 추정한 것이 약 1,10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들은 지금 그런데 까지는 투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계역에 대단위 포장마차가 있고 다음 수락산쪽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성북역에도 있고, 그 분들은 주로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없다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노점은 늘어났고 포장마차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무평가표에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는 단속지점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지역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지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의 노점상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 속에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많은 일들을 대과없이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부소개)
그러면 제가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사항은 없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매방법은 90% 이상이 공개경쟁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특수의료 기기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공개경쟁 8건, 수의 계약 1건해서 총 9건에 2억4,157만5,000원으로 구매계약하였고 99년도에는 공개경쟁 6건, 수의 계약 1건, 조달계약 1건해서 총 8건에 2억8,939만7,100원으로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물품구매한 사항은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전량 구매해서 쓰고 그 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총 8건에 3억3,897만6,100원을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만 해도 보건소에서는 단가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단가계약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통합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남병원이 통합 단가계약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소요되는 물량만 보건소에서 계약해서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구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분야를 한번도 안 해 봐서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품을 정확하게 물론 수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 내겠지만 정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약품은 추가로 달라고 하면 되지만 남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물량만큼만 단가체결 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다시 계약을 해서 모자라는 물량만큼 들어오고 남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물품구매내역에 단가계약을 할 때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을 일반 대형병원에서 약품의 덤핑 문제로 즉 그냥 덤으로 주는 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약값을 실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실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일반 대형병원하고 단가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 에서는, 대형 약국에서 일반 병원을 상대로 약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에서 납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시에서 단가계약을 제약업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 상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덤핑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것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니다마는 6군데가 됩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일본 뇌염백신 같으면 6개 도매상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본뇌염은 단가 얼마에 낙찰이 되면 그 업체만 25개 보건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단가 계약이 시하고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가에 따라서 물량만 계약해서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신원약품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시의 통합 단가계약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하고 각 구별로 단가계약이 맺어졌나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느끼고 판단하시는 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구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납품하는 업체들끼리 눈치를 보고, 저희는 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에 납품이 되지 않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주어야 일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래서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금년도부터는 통합 단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개별단가 계약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품목마다 단가계약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량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언제가 심의한 적이 있었죠.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력검진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심의한 적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저희 의약과에서 물품 구매한 액수는 9건으로서 1억9,2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이 6건이고 수의계약이 2건, 조달계약이 1건입니다.
저희 물품은 앞서 지역보건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저희가 개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의약품을 구입하였고 주로 검사용 시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별 내역을 보시면 미세전류치료기하고 치과진료용 Unit 및 진료용 의자 캐비넷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3번의 물품 구매 내역을 보시면 미세전류 치료기는 98년 8월에 진양메디칼에서 1,331만원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이때 미세전류 치료기 자체가, 97년도에 컴퓨터동통치료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양메디칼이 낙찰이 되었고 그 기계 자체가 신경치료에 관계된 제품이었고 거기에 대한 세트로 근육치료를 해 주는 것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치과진료용 Unit를 구입한 것으로서 98년도에 저희가 Unit를 교체해야 되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갑자기 장애가 초래되어서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치과 Unit는 주식회사 신흥에서, 이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치과용 Unit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자료 물품구매 내역 1, 4, 9번에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은 단가계약인데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그래서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따로 맺어서 그 때 구비한 것이고 올해는 단가 계약이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추진되었는데 그것이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전에 구입한 약품들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두 번 정도 약품을 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00만원 정도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신흥에서 이 기계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도 이런 진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기기를 만드는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 계약 사유서 만든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페회중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송화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건설관리과장정규윤
지역보건과장신현
의약과장김창민
가로정비담당주사이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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