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6월30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업무보고는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태파악이 끝나고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만 그간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어제 부족한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를 듣고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의 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어제 서종화위원을 비롯해서 주현돈님, 그리고 한기박위원님께서 '98년도 1월부터 8월 사이에 용역을 사용한 이유하고 '98년도에 2개월만 용역을 사용한 사유와 수의계약한 사유, 그리고 11월, 12월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용역 단가계약을 산출한 근거,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당시 IMF이후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생계형 극복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 또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느슨한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1월과 8월 사이에는 행정공무원만으로써 그 집행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2개월 간 용역을 사용하였는데 당초부터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점상이 장기 고착화될 우려가 있었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비에 나서게 됐는 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만으로써 증가한 노점상을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단속해야될 노점상에 대해서 긴급히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 11월, 12월 사이에는 왜 용역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때는 겨울철이 돌아오고 또 노점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요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공익요원 12명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겨울철 노점상 단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용역계약 단가계약 산출근거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 대비 '99년에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98년도에는 단가계산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고 '99년에는 1일 8시간에다 3시간을 더 연장시켜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급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시간을 늘려서 야간에 저희들이 계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시간을 늘렸고 용역단가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이 안된 부분은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에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렸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1차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마목에 나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그 때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당사자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제 하루 시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불투명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근거는,
서종화위원    근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장한테 물어보든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확인해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셔야 된다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알아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계약방법에는 공개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유랄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과장님, 어제 보충답변할 때 현재 상이군경회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한다든지 평가했던 평가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시장 복명서에 보면 시장조사 내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대한건설협회 통보가격, 그 다음에 종합물가 정보 등, 이러한 사항들을 가격비교를 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럼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제일 적게들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두 번째로 가장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공헌을 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정비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종화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의 과장님 판단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 사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그 내용을 서종화위원님께서 좀 읽어 주시죠.
서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생계형 노점상 단속완화 이후 무질서한 노점상들의 집단 항의와 단속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점증하고 있는 기업형, 대형 야간포장 마차 단속과 공릉시장 등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사고 예방 단속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상이군경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 소기의 목적 달성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회에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
  어쨌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네요.
  첫 번째는 상이군경 용역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유공자들의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호국개발이 작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호국개발이 정비용역을 했는데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 못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어제는 과장님께서 호국개발에 한해서 제대로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호국개발이 두 달 동안 용역한 것이 제대로 정비를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정비 및 경비근무평가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98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호국개발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호국개발에 대한 평가는 그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근무 평가표에 보면 근무평가표가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우세합니다.
  우수한데 가장 중요한 노점삼 발생 여부에 있어서는, 물론 IMF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개선되는 점 없이 7번에 노점상 발생 여부는 계속적으로 10명 이상 노점상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최하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봤을 때는 호국개발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얘기한다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았는데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손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손 모씨는 대한상이군경회 노원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정비업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노원지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는 현재 지부장의 개인회사이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대 이 호국개발을 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서울 시지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업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였다면 최소한 이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용역정비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두 달 동안 맡겨 봤더니만 제대로 해내지 못한 업체의 대표자가 우리 노원구의 지부장으로 있는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관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파악해 놓은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정비용역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타구나 전년도의 실적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현재 타구와 근래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어서 그 근거서류를 좀 보완하려고 했더니 그 서류가 지금 다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앞서 자료상으로 보며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업체이고 전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국가 유공자라는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히나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술을 입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에 대해서 직원은 다른 구에서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준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그런 것들이 '92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다 폐기했다는 의미로 직원이 얘기했고,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윗사람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가서,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에게 가서 수의계약 하려는데 결재해 달라고, 그냥 말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은 지금 그러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행정의 틀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추후 그 당시 담당직원과 국·과장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참고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정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현재 자료에 첨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 인건비에 대한 비교일 뿐이고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한 비교나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의 부실한 허점이 다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과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호국개발 대표이사가 손영민 씨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지부장이 손영민씨라는 것도 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1일자로 노원구에 발령을 받4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생환위원    담당주사님은 그 당시부터 계속 계셨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제가 담당주사인데 5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직원이 계시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신주임이 제일 오래 있었는데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현재 그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두 개 업체로 볼 수 있겠지마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업체가 두 가지 이름으로 받았던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며는…
○위원장 유송화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호국개발의 대표가 손영민씨였고 계약할 당시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장이 손영민 씨였다는 것.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데 별도 서면으로…
김생환위원    현재 신청은 서울시 지부장이 한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서울시 지부장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 이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손영민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상당한 비약인데…
김생환위원    이것은 비약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물론 내면적으로는 동일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표시되는 사항들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모든 것을 서면으로만 보고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서류 내면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부분 다 조사를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 같으면 더 깊숙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정도 되면 구청 내에서 연관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회장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두 사람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상이군경회 소속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동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차후 실태조사 시기에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지요.
  현재 (주)호구개발, 그 당시 참여했던 인부들 이름과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정비 용역 인부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류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 이름이라든지, 지금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계좌 사본과 어디 계좌로 보냈는지, (주)호국개발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지부 계좌명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송화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주)호국개발이 8월까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때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2개월…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는 용역계약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런데 그러던 중에 노점상 형태가 장기화되고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급히 (주)호국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체결을 하고 보니까 근무평점이 안 좋고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업체를 바꾸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주현돈위원    그러면 제가 근무평가표를 보고 있는데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6월까지 용역했던 근무평가표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지금 보니까 (주)호국개발에 대한 2개월 간의 평가는 처음에는 조금 낮은 면도 있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거의 96점대로 평가가 나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주현돈위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상이군경회를 보니까 역시 96점으로 큰 변화가 없네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국개발도 96점, 객관적인 평가로 정말 정당한 평가를 했다고 봤을 때 96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잘 못해서,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 바꿨는데 지금 상이군경회도 96점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계약조건에 평가를 해서 아주 저조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적인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용역 정비 및 경비근무 평가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평가표를 가지고 계약 체결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근본적인 근거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현돈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다르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아니 이 평가표가, 물론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근거, 기준으로서 활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주)호국개발이 2개월밖에 용역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용역능력이 없고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교체가 되었다고 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것은 그러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추정을 어제…
주현돈위원    그런 말씀을 추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정행위를 추정으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이 분명히 서류상으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호국개발 당신네 업체와는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금 어떤 용역계약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용역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통보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없습니다.
  2개월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써 당연히 해지가 됩니다.
  서로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현돈위원    어제도 질의했던 내용으로 지금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12월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로부터 1년이라든가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개월만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용주 측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노점상 형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용역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 상황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로부터 1년까지라든가 하는 계약체결이 돼 있어야지.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현돈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런 이유라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체결한다면 당연히 연말까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체결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두 달 이후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당시 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다만 계약기간 결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할 수도 있겠고 일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집행하는,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냐고 물어 보니까, 결정권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2개월만 결정했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아마 그때 당시 동절기가 돌아와서, 그때 당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와서 노점상들이 좀더 수그러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2개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동절기가 돌아와서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러니까 노점상이 막 증가하다가…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유화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6년 대비 '99년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1일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김태선위원    일단 먼저 하나, 이 업무가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말씀하시기에 전문적인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 8시간도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분이 하루 꼬박 11시간을 일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교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교체 근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1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11시까지 계속 하는 것은…
김태선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교체 근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러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서 취약지점들이 있는데…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11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김태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10시간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이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성함과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지방행정주사 이명환입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 용역인원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상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을 하면 지금 11시라고 여기에는 못이 박혀 있지만 11시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이런 큰 것은 11시, 12시까지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담당주사의 입장에서 「그래 오늘 고생했다. 내일은 조금 일찍 들어가라」하고 그 다음날은 10시간 정도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1시간을 거의 준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7시에 용역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7시에 나올 때도 역시 시간은 저녁 9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이 98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노점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계역은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98년도에 노점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계약할 때 기존의 8시간을 11시간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아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분들은 저녁시간에 나와서 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시간조정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3시간의 시간을 더 늘려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하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11시간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석계역만 나와 있는데 이 분들 12명이 다 석계역에만 계속 계신 것인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가로정비담당주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계역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야 할 지역입니다.
  지금 석계역쪽에 도로공사가 계속 되어 지고 금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의 단속은 조금 완화가 될 것입니다.
  포장마차들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석계역도 중요하고 또 수락산 입구 등산로쪽, 공릉동시장인데 일명도깨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하고 성북역지역쪽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단속하지 못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저희가 용역들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업무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용역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 해, 저것 해」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에게는 못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석계역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문에만 석계역으로 되어있지 단속해야 될 곳이 지금 여덟군데가 넘습니다.
  인덕전문대학교앞에도 대단위 포장마차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낮에는 치우고 저녁에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 사람들에게는 우리 직원들보다 4시간, 5시간 더 많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현장 사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도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국개발 때 용역을 몇 명 쓰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호국개발은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밖에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가 12명이고 호국개발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호국개발이 11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디에 13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어디에 적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용역정비 및 경비 근무평가표에 보면 근무인원 적정여부…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호국개발때는 11명이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근무평가표에 보면 97년도에는 13명이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조정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13명이었다가 필요 없으면 11명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당 이 어려운 근무를 8시간 근무제로 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을 11시간씩 해서 봉급을 계산해 주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한 분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기는 힘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루에 한 분이 11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8시간 씩 일하면서 아까 담당 주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람을 더 써서 저녁에 근무할 사람, 오전에 근무할 사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단가가로 하지 않고 한 사람당 11시간씩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11시간을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봉급을 올려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구애를 저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야간 단속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아침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면 1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어번씩 있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용역 직원들이 저보다 빨리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리어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노점을 하는 큰 리어카들에 우리가 경고를 하고 언제까지 실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경고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들어올려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담당주사의 재량으로서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채워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어디 그늘에서 쉬어라 하기 때문에 11시간보다는 금액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유화    질문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똑같은 단속업무인데 98년도는 8시간을 했다가 99년도에는 11시간으로 늘렸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이 계속…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에 노원에 노점상이 260개였습니다.
  그런데 98년에 600개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금년 6월에 저희가 추산한 결과 1,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의 8시간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1,100개가되는 이 노점상 때문에 사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더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만약 더 늘어났다고 하면 추가요원을 여기는 가로정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도 한때 썼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숫자도 13명, 11명, 12명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더 늘어나고 더 필요하다면 사람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업무를 8시간 기준으로 주다가 11시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올려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8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녁에 근무 안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 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녁시간에 다 했을 것 아니예요?
  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간만 조정된 것이 아닌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97년도에 지오컨설팅 용역회사에서도 11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1시간으로 하다가 98년도는 8시간 기준으로 주다가 99년도에 11시간으로 바꾼 것입니까?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98년도 8시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나름대로 추론해 보면 이것입니다.
  98년도에 8시간 한 것은 전체 용역비 3,000만원 안넘겨 가지고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8시간으로 낮춘 것이지요.
  그래서 2,870만원으로 맞추어서 호국개발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강제로 맞춘 것이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98년도에 단속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서종화위원    단속을 안 하다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두 달동안 용역을 준 것이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부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호국개발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호국개발에서 다 지나간 일인데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검찰에 수사권요구를 해서라도 받아낼테니까, 월급지급 조서 있지요?
  인부들 월급 주었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든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급조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 호국개발하고 상이군경회 월급지급조서하고, 만약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다고 하면 넣어준 통장 사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통장 입금거래서라도 있을 텐데 그것을 꼭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가지 질문만 받고 이 문제는 마무리짓고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근무평가표있지요. 상이군경회 것 달랑 한 장 올라왔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이 이 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 것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것이 더 있으면 다른 것까지도…
  4월 30일 한 번 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밖에 안해요?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서종화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예, 6월에 끝나면 더 합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아까 제가 2개월간 계약체결한 이유를 자꾸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한 핵심을 파악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셔서 답답했는데 서종화위원님이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대신해서 답변이 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문제는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작년에 600여군데에서 금년에 1,10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맞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이 근무평가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근무평가표에 의하면 금년 4월 30일, 분기별로 해서 노점상 발생여부가 없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그 당시 상태로 기제가 된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신규 발생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현돈위원    아니 신규발생 사항이 작년에 600군데에서 금년에 1,100군데로 되었는데 신규로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그 분기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금년 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분기가 4월 30일 이후로 500군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그것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노점상이 있고 현재 그분들이 하루에 노원지역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서 그 지역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전체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만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신규발생이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현돈위원    근무평가표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가로정비담당 신달식    용역이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직원들이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1,100개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용역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신규발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주현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하신 분들의 근무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지를 저희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원본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의 지시를 받아서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1년 365일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군데가 상반기에 더 신규로 노점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평가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근무평가표에 대한 심각한…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용역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우후죽순처럼 500여군데가 발생했는데 지금 근무지에만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현실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단속이나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어렵고 안 어렵고 노점상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 압니다.
  일정부분 생계를 위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비근무평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서 노점상이 발생안 했다고 평가를 했는지 이것이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차후에는…
주현돈위원    차후에가 아니고 보십시오.
  지금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여군데가 금년 상반기에 늘어났는데 근무평가표에는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돈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도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 6월 현재 노점상 1,100여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 가장 큰 동일로의 간선도로 또 그 뒷면의 이면도로 이런 하다 못해 노인분들이 앉아서 조그만 물건이라도 파는 이런 것까지 거의,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용역말고 일반 외근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단속실적하고 우리가 나가서 표본으로 또는 어느 일정한 거리를 단속하면서 추정한 것이 약 1,10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들은 지금 그런데 까지는 투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계역에 대단위 포장마차가 있고 다음 수락산쪽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성북역에도 있고, 그 분들은 주로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없다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노점은 늘어났고 포장마차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무평가표에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는 단속지점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지역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지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주현돈위원    인정하시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예.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근무평가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명환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주현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노점상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이른 더위 속에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많은 일들을 대과없이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부소개)
  그러면 제가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사항은 없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매방법은 90% 이상이 공개경쟁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특수의료 기기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공개경쟁 8건, 수의 계약 1건해서 총 9건에 2억4,157만5,000원으로 구매계약하였고 99년도에는 공개경쟁 6건, 수의 계약 1건, 조달계약 1건해서 총 8건에 2억8,939만7,100원으로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물품구매한 사항은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전량 구매해서 쓰고 그 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총 8건에 3억3,897만6,100원을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만 해도 보건소에서는 단가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단가계약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통합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남병원이 통합 단가계약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소요되는 물량만 보건소에서 계약해서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구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분야를 한번도 안 해 봐서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품을 정확하게 물론 수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 내겠지만 정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약품은 추가로 달라고 하면 되지만 남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저희들이 일단 단가계약을 할 때는 쓸만한 양을 예측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종화위원    아니요. 이것이 단가계약이 아니라면서요.
○지역보건과장 신현    이것이 전부다 단가계약이 되어서 시에서 통합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물량만큼만 단가체결 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다시 계약을 해서 모자라는 물량만큼 들어오고 남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통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체결해서 각 보건소로 내려보내 줍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단가 산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신현    일괄적으로 강남병원이 주체가 되어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품구매내역에 단가계약을 할 때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을 일반 대형병원에서 약품의 덤핑 문제로 즉 그냥 덤으로 주는 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약값을 실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실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일반 대형병원하고 단가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신현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예방백신 즉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 에서는, 대형 약국에서 일반 병원을 상대로 약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에서 납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시에서 단가계약을 제약업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 상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덤핑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도매상하고 서울시가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통합해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도매상이 한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것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니다마는 6군데가 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도매상 6군데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그것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일본 뇌염백신 같으면 6개 도매상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본뇌염은 단가 얼마에 낙찰이 되면 그 업체만 25개 보건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B형 간염백신이라고 하면 전부 다 보건소를 납품한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그렇습니다.
  통합 단가 계약이 시하고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가에 따라서 물량만 계약해서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일본뇌염백신 하면pk 신원 약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신원약품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시의 통합 단가계약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강제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하고 각 구별로 단가계약이 맺어졌나요?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단가계약을 맺어서 납품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통합 단가계약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느끼고 판단하시는 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신현    작년도에, 실제 쓰고 있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각 구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납품하는 업체들끼리 눈치를 보고, 저희는 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에 납품이 되지 않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주어야 일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래서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금년도부터는 통합 단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훨씬 더 나은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개별단가 계약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품목마다 단가계약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단 구매내역에 관련된 단가가 있지요.
  단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통합 단가계약은 저희한테 내려 온 게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올해 단가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단가 금액하고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단가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수량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주현돈위원입니pp다.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언제가 심의한 적이 있었죠.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력검진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심의한 적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계획 자체가 IMF 관계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선진    그래서 저희도 역시 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 자체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 예산서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창민    의약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약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저희 의약과에서 물품 구매한 액수는 9건으로서 1억9,2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이 6건이고 수의계약이 2건, 조달계약이 1건입니다.
  저희 물품은 앞서 지역보건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저희가 개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의약품을 구입하였고 주로 검사용 시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별 내역을 보시면 미세전류치료기하고 치과진료용 Unit 및 진료용 의자 캐비넷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3번의 물품 구매 내역을 보시면 미세전류 치료기는 98년 8월에 진양메디칼에서 1,331만원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이때 미세전류 치료기 자체가, 97년도에 컴퓨터동통치료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양메디칼이 낙찰이 되었고 그 기계 자체가 신경치료에 관계된 제품이었고 거기에 대한 세트로 근육치료를 해 주는 것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치과진료용 Unit를 구입한 것으로서 98년도에 저희가 Unit를 교체해야 되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갑자기 장애가 초래되어서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치과 Unit는 주식회사 신흥에서, 이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치과용 Unit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물품구매 내역 1, 4, 9번에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은 단가계약인데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의약과장 김창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이것은 지역보건과의 약품구매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창민    저희가 98년도에는 의약품을 심의해 가지고 1년동안 쓸 양을 다 수량을 파악해서 1건 연간 100만원 이상 구비하는 약품에 대해 33종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연초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따로 맺어서 그 때 구비한 것이고 올해는 단가 계약이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추진되었는데 그것이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전에 구입한 약품들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두 번 정도 약품을 샀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물품구매 내역 10번 치과진료용 Unit 및 진료용의자 캐비넷구매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액수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00만원 정도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신흥에서 이 기계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도 이런 진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기기를 만드는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 계약 사유서 만든 것이 있지요?
○의약과장 김창민    예.
김생환위원    그 사유서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기의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적혀 있는 사양서를 같이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페회중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송화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건설관리과장정규윤
  지역보건과장신현
  의약과장김창민
  가로정비담당주사이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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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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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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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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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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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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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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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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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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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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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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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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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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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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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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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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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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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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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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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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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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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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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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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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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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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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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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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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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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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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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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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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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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