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4개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신중에도 많은 활동과 협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해당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10시21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유송화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99년도 세출예산중 공사는 건당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은 건당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모두 126건 265억3,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유형별내역은 먼저 공사는 76건에 243억4,600만원, 물품구입은 6건에 3억9,800만원, 용역발주는 14건에 8억1,200만원, 위탁은 30건에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건에 대한 계약방법별 내역은 공개경쟁이 95건에 233억1,700만원, 수의계약이 13건에 18억2,000만원, 조달계약이 18건에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관련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98년, 99년도 공사중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중 보고대상 계약건은 총 4건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99년도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와 1억5,290만4,090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금년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임차로서 강북구 미아동310-9 개별화물 최인호씨와 1,016만8,000원에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호국개발과 2,876만2,800원으로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임차로서 강북구 미아동 310-9 개별화물 최인호씨와 1,148만4,000원에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작년 강윤수건설관리과장이 계실 때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본위원이 97년도에 지오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왜 수의계약이 되어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께서 그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한 사유로 온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윤수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공개경쟁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현재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용역시장은 아주 협소합니다.
  이를테면 건물에 대한 인력관리용역은, 가로정비용역이 인력하고 성질이 조금 달라서 상당히 거칩니다.
  같은 인력관리용역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특수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전년도에 다른 지역이나 노원구에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98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호국개발과 2,876만2,800원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단 2개월동안 해보았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용역인원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힘이 딸리다 보니까 가로정비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종화 위원    호국개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쓴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전에 성북구 건설관리과장으로 2년 4개월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 제가 이러한 가로정비용역에 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공개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것입니다.
  가로정비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행정의 틀이라든지 이런쪽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노점상과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못미칩니다.
  이를테면 가로정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다루는 접근이 필요한데 좀 강하게 나오면 물러나 버리고, 행정쪽에 그 부담이 고스란이 돌아오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 이쪽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현돈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노점상에 거칠게 대하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리는데…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지 않습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는 거칠면 물러나는데 상이군경회는 거칠기 때문에, 거친 것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바로 그러한 것이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현돈 위원    거친 것이 노하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아니요, 거칠게 대응하는 것을 그렇게 스무드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정비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추측하건데 제가 당시 계약체결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과에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계약제도에 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로정비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서종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저보다 행정을 더 오래 전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텐데 어떤 주관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첫째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둘째로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호국개발에 맡겼더니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정기회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호국개발하고 97년에 했던 지오컨설팅의 근무평가표를 받아보니까 호국개발이 지오컨설팅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하고 이준구국장께서도 다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매월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국개발한테 맡겼더니 제대로 단속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도에 답변하신 분들이 감사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업체들의 근무평가표가 있지요, 그 근무평가표를 바로 직원시켜서 가져다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리고 어떤 근거로 호국개발이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지금 제가 말씀을 얼린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종화 위원    과장께서 그 당시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호국개발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솔직히 시인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7년도 용역업체 선정과 98년도에 호국개발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평가는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호국개발에 안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당시 제가 현장에 쭉 있어서 했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을 올릴텐데 제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그 과정들에 대한 제 추측과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겠구나 하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자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텐데 다시한번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감만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간사 이남석    잠깐만요, 건설관리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제가 4월1일자로 이번에 발령받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간사 이남석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어떻든 제가 지금 현장에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간사 이남석    과장님, 과장님이 현직에 있지 않을때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아까 성북구에서 2년동안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호국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답답하네요.
  모르시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미루고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과장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단 과장님께서 아시는 한도내에서, 업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처리를 안했던 부분까지 거론을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말이 많다고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계약제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성북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성북구의 사례가 따로 있고 노원구의 사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구가 아닙니다.
  노원구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감으로 경험으로 추론으로 여기에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노원구예요.
  전에 계셨던 성북구의 사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에 대비해서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지난번 용역추진을 잘못했느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서종화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저한테…
주현돈 위원    우리 노원구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몇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이야기로는 98년도 이전 97년도에는 지오컨설팅이라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느 회사였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보통 1년정도 정해져 있을텐데 98년도에는 중간에 바뀐게 어떤 곳인지 또 한가지는 호국개발에서 계약할 때 2,800만원정도로 계약했는데 일상적으로 볼 때 99년도 계약은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산술해 보면 1년에 1/3정도의 기간인데 액수로는 98년도것이 굉장히 낮은 단가입니다.
  99년도것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세가지에 대해서도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 중에 우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계약한 사유를 전문성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회 등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8년 구매계약을 했던 호국개발은 2,800만원이라는 유송화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두달치였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느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만약 두달이라고 하면 9월, 10월일텐데요 11월부터는 업체가 또 바뀐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리고 서종화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가로정비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특정업체나 단체하고 수의계약하는 이유를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공개경쟁으로 했는 때는 덤핑낙찰로 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덤핑 낙찰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라들은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관리에 허점이 많이 들어 납니다.
  그래서 통상 소액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용역들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해서 적정 용역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저희들 하나의 업무이고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라 하더라도 공개로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같은 가로정비 용역 등은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번 정기회때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점상 단속 용역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지만 백번 양보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몇 개 업체를 비교평가해서 그 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97년도하고 98년도 근무평가표를 보니까 98년도업체들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했지만 전문적인 몇 개 업체들을 골라 가지고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타당하겠는가 약간의 공개경쟁의 성격을 띠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성적평가표상으로 볼 때 98년도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 갔고 훨씬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서종화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계약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감독관청으로서 할 일을 다 챙기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의계약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전문업체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사실을 다 통보를 해서 그 업체들간에 약간의 경쟁을 붙여서 어디가 가장 잘 할 것인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로 논란이 되고 말았는데 지난 번에 지오컨설팅하고 수의계약한 사유가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오컨설팅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을 더 중요시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챙겨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업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보다 더 요하는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 즉 그 분들의 생계를 정말로 걱정해 준다면 전문성을 덜 요하는 부분에 대해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할 정도로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면 그렇게 국가유공자 단체한테 막 주어서는 안될 업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찾아 가면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 부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는 다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아까 서종화위원님이 요구했던 각 업체들 평가자료하고 98년도에 3개 업체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부분에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것도 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김태선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계약금은 어떤 기준은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것은 용역 1일 노임단가로 계산을 하는데 구성내역은 이렇습니다.
  기본인건비, 초과근무인건비, 일반관리비 또 단체나 업자의 이윤까지 감안해서 용역 총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산정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같은 경우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며칠을 할 것이냐, 몇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킬 것이냐, 이윤은 또 얼마이냐 하는 것들은 전부 주관과에서 합니다.
김태선 위원    전적으로 주관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아니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역일수하고 조건만 거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이윤은 20%를 받든다든가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만약에 용역 일수를 100일을 잡았는데 99일을 했다면 99일분만 지급이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99일이라면 곱하기 99일 하는 것이죠.
김태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출내역,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5,2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상이군경회 아닌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이 안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없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 한군데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한능박 위원    물론 과장님이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가로정비라든지 노점상 정비를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표현방법이 잘못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험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성이나 성과도를 보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이죠.
  물론 용역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서종화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할 때도 전년도나 또 타구에서 했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으로 한다는 측면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나 우리구의 실적을 본다든지 즉 그간에 계약해서 추진했던 바를 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혹은 있습니다.
  왜 거기를 주었느냐 했을 때 거기가 잘하니까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실히 확보될 수 없습니다.
  다른 가격경쟁이라면 싸게 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지만 잘하냐 못하냐 이것은 잘 못하면 누가 예쁘냐 미우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개선책으로서, 서종화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몇군데를 해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남석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점상 정비에 대해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할 때 노점상들은 자기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습니다.
○간사 이남석    그럴 때 행정 마찰이 일어 날텐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이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라들은 IMF 이후로 98년도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노점영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계수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수단이라는 그 명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남석    현장에서 그런 마찰이 있을텐데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에 전문성을 띤 업체가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것도 아니라서 업체선정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상이군경회가 가장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같아서 노점상 철거를 할 때 상이군경회가 적합하다는 식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아까 한능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상당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능력이나 이런 거싱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단련이 되어 있고 그분들 1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구의 행정관리 요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간사 이남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IMF로 인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호하라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형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라는 시달을 받으셨죠.
  지금 우리 노원구에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점상이 대략 어느정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굳이 기업형하고 생계형으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세 곳정도를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계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한 곳이 있고 상계역 주변에 두 곳이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들어 가고 안하면 나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합 세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단속이 그 세곳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기업형도 그렇고 노점상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노점상은 있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단속을 안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국가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국가 정책이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물론 그런 감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노선 자체가 통행로 확보가 어렵다든지 또는 통행불편이 없는 곳일지라도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부득히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석계역이나 상계역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그것마저도 안한다면 그 도로는 기능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현상유지 차원에서 더 이상 불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도 있고요 나중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도저히 행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리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단속이 단발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죠.
  상시 거기에서 상근하시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이 우리 노원구에 세군데인데 세군데를 단속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서 3개지역, 물론 다른 곳도 있겠지만 다른 곳은 생계형이라고 봤을 때 3군데 단속을 위해서 그것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그 다음에 도리어 점유를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위원님이나 우리 행정쪽에서 같이 고민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가로정비계 인력이 12명입니다. 12명하고 용역 12명, 이렇게 24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정비계의 내근직원이 4명, 이렇게 용역 12명하고 외근직원 8명이 지금 노원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각종 노점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나아가서 통행 불편한 거리, 이러한 부분들만 처리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인력과 정비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그나마 그 용역 자체까지 투입을 안 해준다면 사실상 노점정비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석계역 주변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취약지역으로써 석계역, 상계역, 수락산 입구역, 노원역, 대충 이런 쪽으로 잡고 있는데 각 주변에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인력 자체가 없다보니까 전 인력을 동원해서 왔다갔다 옮겨가면서 처리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 또 교통에 큰 장애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묵인 한다든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규모로 보나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출동하고 그런 경우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니까요.
  잠시 후에 서류를 다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3군데, 4군데를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제가 보니까 국장님만 서류를 뒤적거리고 계시고 담당직원은 전혀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98년도 9월 호국개발 이전의 용역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위원장 유송화    3군데 업체에 대해서 2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 3군데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데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약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가 있을텐데요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한 부만 갖다가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업체의 평가와 관련한 답변도 지금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98년 9월 이전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담당했었는지, 그 현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개발이 2,800만원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달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호국개발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3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호국개발이 하기 전의 업체가 있었을 것이고, 호국개발이 2달을 했을 것이고, 98년도 11월, 12월에 용역한 용역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그 3개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3번이나 바뀐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1월부터 3월까지의 업체는 97년도에 했던 지오컨설팅이 계속한 것으로 우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지오컨설팅이 용역대행업체로써 임무를 다 못하겠다라는 평가에 따라서 2달 동안 호국개발로 용역업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 상이군경회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11월, 12월 두 달간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니까 그 때는 안 했겠죠. 두 달만 계약했으니까.
○위원장 유송화    동절기라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되니까 두 달밖에 할 수 없으면 두 달만 하는 거죠.
○위원장 유송화    그럼 90년 계약도 두달은 빠진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아니죠. 1월부터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1월부터 하는데 11월, 12월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아니죠. 99년말까지 연간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안 했겠죠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9월8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 것이면 11월8일에 끝낸 건가요? 몇 월에 끝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서류를 다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며칠 날까지 끝났느냐하는 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김태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태선위원님,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드리면 안될까요? 시간을 주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금방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단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물어본 것은 간단한 답변이었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계셔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장 가져와 보시라고 요청한 것도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국장님, 지금 담당직원이 안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지금 여기에는 안와 있구요, 과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자료 찾으러 가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김태선 위원    그럼 자료 찾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계약특위에 들어오신 거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이 노점상 문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하셨죠?
  지금 1억5,000만원에 수의계약 된 것이니까 분명히 얘기 나올 것이라고, 지금 계약특위 하는 이유들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최소한 호국개발에서 2개월 동안 시행했고, 1월에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2달 동안이 비는데 그 빈 기간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계약특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김태선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시셔야 된다면서요! 11월, 12월에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    아니, 모르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모르세요?
  지금 4월에 오셨다는 것 다 알고 혼자 답변하셨는데 작년 11월, 12월에 노점상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용역 썼는지 안 썼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호국개발이 2개월정도 용역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 다음, 그 다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호국개발과는 9월에 계약해서 10월까지이고, 11월, 12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12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때는 용역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안 쓴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김태선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죠. 11월, 12월 안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오늘 2시간이 이렇게 심충적이고 실무적으로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국·과장이 여기 와서 인사드리고, 현황설명 드리고 그리고 추후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짚어주시는 줄 알았지, 여기서 현황설명 드리자마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직히 자세한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송화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있다면 간단한 질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약서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답변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추가답변은 내일 아침 10시30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저는 계약금의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계약을 상이군경회하고 1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괄지급입니까, 매달지급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돈 지급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남석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일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매월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남석    그러면 작년에 호국개발은 2달에 2,876만원이면 월1,400만원인데 그러면 1년이면 약 1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약 1억6,800만원 정도됩닏.
○위원장 유송화    이남석위원님,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하시겠습니까?
○간사 이남석    1억6,800만원이면 약 1억7,00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매월 정산이니까 상이군경회가 1억5,000만원이면 금액상으로는 크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계약금액은 연간 단가계약의 산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비싸다, 안싸다,
○간사 이남석    아니, 호국개발 2달에 2,876만원을 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단순비교로는 그렇습니다.
○간사 이남석    단순비교는 상이군경회가 더 싸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유송화    잠깐만요, 세부적인 질문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용역을 계약할 때에는 연간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유독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만큼은 98년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할 사정이 있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이 됐어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독 2개월만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2개월은 공백으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용역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만 용역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2달간만 용역계약을 했고, 또 그 다음 2달은 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일자별로 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현돈 위원    일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9월에 신규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시점부터 년 단위로 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8월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4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2달 동안만 계약한 이유와 그 다음에 2달 동안 비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하여튼 이 관련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다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현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를 직접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주현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해서 내일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자세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 메모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위원장 유송화    그 업체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한 서류, 그 다음에 계약단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가로환경정비용 차량 임차 이 부분을 주로 프랜카드나 거리에 지저분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차량만 임차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 업무자체를 위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용차는 운전수와 차량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그것을 떼어내려면 사람이 필요할텐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이 따라 나갑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직원들이 동행해 주고 운전기사하고 차량만 임차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다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씁니다.
○위원장 유송화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거의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간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최인호씨가 생업으로 다른 일은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쓴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1,148만4,000원을 연간 단위로 몇 회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대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당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일당 개념으로 합니다. 기본계약 체결일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데 돈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 정도 책정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9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공개경쟁이 36건, 수의계약이 1건, 조달계약이 14건으로 총 51건입니다.
  금액은 29억이고,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99년도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으로 7억4,800만원이고 조달계약은 99년도 2건을 포함해서 총 14건에 11억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위탁계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98년도에 1건 1억3,0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공개경쟁이 99년도 11건을 포함해서 총 29건으로 8억4,679만7,76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의계약 1건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1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북부지원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할 것이냐 공개경쟁을 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까지 계약이 6,700만원이었는데 제가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주일간 정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1억3,000만원으로 끌어 올리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배려도 해주면서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97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차장으로서는 사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실사를 해서 마진율 10%만 부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 장사가 괜찮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약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2년 정도가 계약기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1년 계약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 전에는 1년이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서종화 위원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아닙니다.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30일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 이전에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때는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종화 위원    97년도부터 98년까지 수의계약을 할 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1억3,010만원이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20만원 올린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사를 하셔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출한 근거, 실사한 내역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단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앞서 상이군경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실사를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법적 근거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의 시행규칙 26조 8항 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경우는 상이군경회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쨌든 경쟁입찰을 해서 상이군경회가 땄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액은 공개경쟁입찰로 6,700만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게 첫 시행이였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며는 과장님께서 실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실사를 해 보니까 이 1억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도 수지 면에서 충분히 타산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10% 정도 마진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주현돈 위원    10% 정도 마진을 주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가를 1억3,000만원 정도에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정가를 그렇게 하며는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과장님 나름대로 실사를 통해서 것인데, 과장님 나름대로 실사를 해 보니까 1억3,000만원으로 해도 10% 정도의 마진은 되겠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예정가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처야만 정당한…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아니 예정가는 훨씬 낮아지죠.
주현돈 위원    예정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예정가보다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맺고자하는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정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우선 그 근방의 지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면수가 몇 면인가 면적을 산정해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산정방식에의해서 예정가를 산정하는데 주위원님께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실사를 해서 그 근사치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로 이론적으로는 주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10% 마진을 한다면 거의 유찰됩니다.
  그 예로 지금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장기간 관리에 소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직영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이군경회 이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도 감안해 주면서 수의계약 금액도 끌어올리는 두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주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예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서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구의 수입이 되는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예가 이상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해서 예가를 대충 뽑아 보니까 1억3,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을 예가로 하고 이것보다 단 10원이라도 높이 써낸 업체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낙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물론 다른 지역을 봤을 경우 10% 마진으로는 통상적으로 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사무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엄청난 지역입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취지를 일단 차치해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예가를 1억3,000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유찰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앞서도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다 보며는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왜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종화 위원    아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래서 만약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전에는 6,700만원밖에 안 되던 것을 어느 사람이 1억3,000만원으로 써 내겠습니까?
주현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익히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1억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포기하면 상이군경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이군경회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1억3,030만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응찰할 업체가 없다, 유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격이면 상이군경회에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에서 이 가격을 써 내지 못 한다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상이군경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면 상이군경회에서는 이 금액을 써 내지 않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가를 1억3,000만원으로 먼저 정해 놓고 예가 이상의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예가가 1억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억3,000만원 이하로 써 내며는 아무리 자기가 최고가를 써 내도 무조건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주위원님 말씀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면 어차피 예가 이상으로 써 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잠시 예로 나왔습니다마는 6차에 걸쳐 공고 중이고, 신문 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유찰됩니까?
  그냥 원칙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은 여기 대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서위원님도 그 근방에 자주 가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엄청난 마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서울지부에서 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로 해야 할 것이냐, 마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하 마진만 주고 나머지 수입을 전부 구 수입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실사를 한 것입니다.
  부과세,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10% 마진 주고 그들에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득권이 없어진다.
  그때는 IMF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수입을 위해서 진짜 잘 했다고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 수긍을 합니다.
  이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요는 '경쟁사회'라는 것은, 물론 지금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 하셨겠지만, 이것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1억5,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마진폭을 줄이고 경영 노하우 등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1억3,000만원의 예정가로 했다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나올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가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볼 때 그 정도의 위치라면, 가정입니다마는 그 1억3,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따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소신 있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야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투명성을 요한다면, 분명히 실사를 해 보셔서 과장님 판단으로 1억3,000만원의 예정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으면 1억3,000만원으로 예정가를 하셔서, 다른 업체나 개인에 따라서는 1억5,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도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어떤, 그 곳을 처음 시행해 보시고 나서, 처음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면 많은 것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지마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될 수도 있고 유찰 되어서 계속 2회 이상 유찰 되면 10% 내지 20%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주차장은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면으로 풀가동한다고 하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개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만약 하려고 한다면 미리 며칠간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맥시멈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면수를 계산하면 맥시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부과세를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1억3,000만원이 예가인데 1억5,000만원을 써 내겠느냐,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앞서 1억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로 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산출근거와, 97년 11월1일이 수의계약을 처음 한 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때 온 공문도 복사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이것은 그 당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최영수 과장님이 무지하게 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고맙습니다.
서종화 위원    실제로 6,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사를 여러 번 나가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사실 두 배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이것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와, 그 다음 다른 주차장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찰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다른 데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가에 근접한…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가 이상 최고가를 쓴 입찰자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서종화 위원    이것은 앞서 북부지원 산출근거와는 다르게 산출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공개경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산출하는 방식과 근거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주지원 주변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를들면 그 전에는 공개경쟁을 할 때, 그때 당시 예정가를 정할 때에도 그 이후에 면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 예정가는 왜 지금 현재 실사를 나가서 새로 정한 금액보다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입찰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대부분 초창기에 오픈하기 전에는 주차장에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개별지가 곱하기 면당 면적을 계산해서 예가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과연 얼마만큼 손님이 올 것이냐 안을 것이냐는 나중에 입찰이 되어서 장사를 해보아야 알기 때문에…
○위원장 유송화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상이군경회가 해왔던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때는 공개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공개경쟁을 했더라도 상이군경회에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92, 9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노원구에 유료주차장이 꽤 여러곳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주현돈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서 다른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한 두 군데 차량수요가 많은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를 구수입을 위해서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공릉1동 공대천 복개도로가 실사가 들어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IMF가 터져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요새는 반납하는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릉1동 기계식 주차장도 작년에 3,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수익성을 감안해서 1,200∼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자료낸 후에 1,7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외부에서 나가서 했는데 수익성이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고, 공대천 부분도 지금현재 약 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납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예정가를 정했더니 떨어진 것입니다.
  500만원 떨어진 이것도 공개경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도 실사를 나가서 예정가 조율을 하고 계신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릉동 기계주차장, 공릉1동 공대천 복개도로가 공개경쟁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단순히 책상해서 지가대비, 면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가에 관계없이 교통여건에 따라서 예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여건이 좋아서 예정가를 높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검토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앞에 공사계약이 있지요.
  조달계약들이 98년도부터 14건인가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99년도 2건 포함해서 14건입니다.
서종화 위원    조달계약같은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진흥법인가요, 협회같은데서 들어오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업체가 정해져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명목상으로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각 공사별로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넘어오니까요.
서종화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이것은 계약특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릉동 법원옆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의 경우 낮에 본위원이 가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북부지원옆의 주차장은 없애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 양쪽이 다 꽉꽉차있다고 하면 없앨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100% 유료화할 계획이 있고 또 용산에서도 100%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수락 한신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갈월천 복개공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노원초등학교까지 주차문화 시범지구입니다.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했고 8월 기초설계가 끝난 다음에 10월에 공사해서 11월에 시범운영하고 12월에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노원구도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100% 유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공릉동 그 자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종화 위원    거기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차량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법원정문앞쪽으로 상당히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옆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거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교통혼잡이 빚어진다면 당연히 차량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차가 밀릴때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상주차장이 비어있을 때는 공영기계식주차장으로 잘 안들어 갑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다음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전체가 39건에 75억이고 거기에서 공개경쟁이 33건에 약 73억, 수의계약이 2건에 7,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계약이 4건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9건에 대해서 공사가 28건, 물품이 6건, 용역이 5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개경쟁이 공사가 27건, 수의계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공개경쟁이 2건, 조달계약이 4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5건중에서 공개경쟁이 4건, 수의계약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 및 내용은 시간상 제가 다 보고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의계약과 관련한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공사계약내역 맨 마지막 28번에 있습니다.
  태릉우성아파트 뒤 법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이 5,1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는 세전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8일 호우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뒤편에 있는 절개지 부분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뒷편까지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해서 긴급히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8월8일 경사면이 유실이 되었고 8월10일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토사제거 및 비닐도포로 응급조치를 하고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구기술자문위원단이 현장점검, 구청 간부님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8월20일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일은 8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해서 마무리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긴급재해대책법 제3조 3항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천재 및 지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용역계약내역을 보면 2번에 상계1동 1118∼1003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입니다.
  계약업체는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이고 금액은 2,295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되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조항에 의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    주현돈입니다.
  지금 상계1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가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주현돈 위원    유찰사유는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금액이 소규모가 되어서 참여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공고는 일간지에 합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5,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구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내는 것이 있고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적어서 라는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설계업체가 몰라서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00만원돈인데 금액이 적어서일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고 관련업체에 통보를 안해주다 보니까, 구게시판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참여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안별로 알 수도 있고 알게도 되고, 그렇지만 태반이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구게시판에 낸다고 보았을 때 설계업체에서 과연 누가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게시판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구보를 볼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다른 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면 설계, 용역이면 용역 이렇게 동 업종에 대한 협력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우리 노원구에서 도로설계라든지 건축물설계라든지 이런 동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적으니까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체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설계를 하는데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만 경쟁유발도 되고 또 적극적인 입찰참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공고 한 두 번해서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금액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몰라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런데 일반 공사가 신문에 나는 것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건설회보지에 다 회람이 됩니다.
  공람이 됩니다.
  서울시 관내 건설협회지입니까, 거기에다 회람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돈 얼마 낸 사람들은 각 구청에 안가보아도 아는데, 이것은 구게시판에 난 것도 건설회보지에 가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금액이 적어서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나름대로 일하는 양만큼 단가가 정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2,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더러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수의계약건에서 상계1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이것이 최초 유찰이 두 번 되었는데 유찰당시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때 금액에 비해서 낮추어진 것인가요?
○토목과장 손기석    수의계약이라도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설계액보다는 다운이 됩니다.
  95%에서 따왔는지 98%에서 따왔는지 그것은 보아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비를 지불하는데 어느 시기에 지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주로 도면화합니다.
  물량산출조서를…
김생환 위원    지금 현재 용역하고 물품계약하고 공사계약내역이 따로따로 있는데 세 가지 다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장에서 자기들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어떤 공법으로, 옹벽같으면 옹벽을 하는데 어떤 높이로 얼마를 할 것이냐 두께, 철근,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문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도면을 그려 줍니다.
  도면을 그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이 얼마나 이런 등등을 50페이지정도 큰 도면으로 해서 그려 가져 옵니다.
  물량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성아파트 뒤편 법면공사를 할 때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물량 산출을 해 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도면을 보고 그대로 이행을 잘 하는지 이 도면하고…
김생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급 방법이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일을 하게 되면 감독자들이 준공감사조서라고 해서 감사자 2명, 입회자 2명 해서 현장확인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완비가 되면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넘깁니다.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돈을 지불해 주십시오하는 감사조서를 넘겨 줍니다.
  이것은 하수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넘겨 주면 재무과에서는, 준공검사조서가 마지막 조서입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불을 해 줍니다.
김생환 위원    최초에 계약이 되면 계약직후에 몇%가량 이렇게 업체에 지불을 하지요?
○토목과장 손기석    선급금.
김생환 위원    선급금은 몇%를 줍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다르는데 선급금은 재무과에서 지불을 해 줍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사업비 지출부분은 관련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선급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생환 위원    선급금이나 공사비라든지.
○토목과장 손기석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것에 대한 근거만 남기면 돈하고 모든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생환 위원    재무과에서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계약 당시 계약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손기석    저희가 재무과에 다 넘겨 줍니다.
김태선 위원    그렇다면 선급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선급금을 주게 되면 통보가 옵니다.
  왜냐 하면 계약금액에 따라 몇%, 몇% 틀리기 때문에.
김태선 위원    계약금액에 따라 선급금이 얼마, 중도금이 얼마…
○토목과장 손기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요청을 안하면 안주고.
김태선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업체중에 부도가 난 업체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중간에 일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공사계약한데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26일날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간 세부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도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노원구도 어느과인가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원도급자 말고 연대보증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아마 IMF로 해서 연대보증인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상계1동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번에 대해 유찰이 되면, 지금 대한콘설탄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말고 옹벽공사한 것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의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급하니까 좀 해 달라고 투입이 되어서, 아마 하수과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급하니까 관내 일을 했던 사람한테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콘설탄트하고…
○토목과장 손기석    대한콘설탄트를 조사해 봤더니 석계역 부분에 용역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받고는 잘안하니까 그러면 하는김에 이것도 급하다 그래서 반동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잘 안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대한콘설탄트에서 공교롭게도 98년 2월20일날 월계6택지개발지구연결교량건설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했네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대한콘설탄트하고 계속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렇지요.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에 두 건의 계약이 성사가 되어겠죠.
○토목과장 손기석    제가 같은날인지까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주현돈 위원    조사를 안해 본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하기 전부터 대한콘설탄트하고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일 받아서 당일 계약은 안했을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 전에 대한콘설탄트가 노원구에서 어떤 참여를 했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으로 봐서 2,200만원가지고는 큰 회사에서 안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요역을 수행하다가 이것은 잘 안하니까 너희가 해 줘라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는 동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안되게끔 구보나 게시판에 슬쩍 게시해 놓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우리구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즉 다른 동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에서 알지 못하도록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겠지요.
  계속 유찰됨으로써 밀약된 업체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종종, 우리 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해오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2월20일날 같은 날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전에 물밑적으로 대화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이 금액이 적어서 아니면 몰라서 참여를 안했든 참여를 안함으로써 이 업체에다 이것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통상적으로 유찰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람에 대한 타 회사 업체에 알리는 사항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게시공고를 한다든지 일반신문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한 번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이나 참석안하고 신규로, 마침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하던 사람을 보통 시킵니다.
  큰 회사에서 새로 오게 하려면,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콘설탄트에서 기 계약되어서 행위를 한다면 오는 김에 같이 오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콘설탄트 회사보다 더 편합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하는 업자한테 계약을 안했을 경우에는 할 때 같이 시키는 것이 통념상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잘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금액이 적은 것하고 다른 업체에서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왜냐 하면 금년에 4,000만원짜리를 해 봤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라는 큰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회사도 부도 나고 난리아닙니까.
  이 대형회사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큰 회사가 소수금액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10번에 보면 월계동 삼광연립 건물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삼광연립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일텐데 건물 철거공사를 왜 구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공가가 납니다.
  다 나가고 공가 남은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합니다.
  건물하고…
서종화 위원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목과장 손기석    예.
서종화 위원    그리고 20번하고 21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인데요 20번하고 21번은 서류상으로 봐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계약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98년도하고 99년도가 아닙니까?
○서종종화 위원    그러면 연도가 잘못된 것인가요, 20번하고 21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보니까 계약업자가 다릅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보면 도로시설물공사는 두 건을 합니다.
  각종 포장하고 보차도, 경계석, 일반시설물을 나누는 경우가 있스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나가 98년도인지 99년도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22번하고 26번에 보면 98년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5,4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번에 보면 99년도에는 약 9,100만원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어떤 물량이 늘어 났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고 금년에도 많을지 적을지, 구의원님이나 각 동에서 요구가 올라 옵니다.
  올라 온 사항인데 왜 크게 늘어 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련 법규하고 지금 여기에 각종 공사들이 있는데 원 업자들이 공사를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같은 경우 더구나 IMF 이후에 작은 공사라도 1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보통 몰리는데 특정업체가 두 개정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공사내지는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공사별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경우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행 됩니까?
서종화 위원    자료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의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시에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저희 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 32건에 158억3,800만원입니다.
  공사가 27건, 용역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개경쟁은 26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7조,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1, 2, 3번에 보면 전부 동부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몇 개 업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용역은 거의 제한 경쟁성입니다.
  1억 이상은 저희들이,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5개 내지 7개 회사로 해서 경쟁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 용역을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개나 마찬가지인데 우연히 그 회사에서 3개를 다 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잠깐 검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바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하도급 업체 현황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6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업체들도 노원구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을 해준 업체들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 인근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공개경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협력업체로써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로써 토사도 실어 날라야 되고 흙도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자기네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평상시에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광보건설하고 효정개발 2개 회사는 현재 저희들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비를 지원해 준 업체들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위급상황이라서 참여를 했는데 연이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공사 공기는 대략 얼마씩이나 되죠? 보통 9월26일에 계약을 했는데 몇 개월씩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 때는 수해복구로써 흙 실어 나는 것으로 약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업체들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업체이고 또 공개경쟁도 실시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했다가 그 업체가 부실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럴 수도 있겠죠.
  다행히 작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일찍 끝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재무구조도 괜찮고 성실성도 있고 그런 회사들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렇겠죠.
주현돈 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와 고나련해서 준공 이후의 하자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처리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유송화   이남석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주현돈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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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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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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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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