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 친절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과 고품격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응대 자가진단평가 실시와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품질 향상교육, 각 업무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행정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통한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사전 정보공개목록을 지속 확대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일리지를 적극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쪽 5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20번 번호 하나로 365일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우리 구 분담금은 3억 946만 3000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 DB 최신화 및 현장민원서비스 운영,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6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향균제 설치 및 정기적인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신청에 의해 여권을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가족관계 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9~172쪽, 세부사업설명서 125~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7억 8803만 3000원 대비 4.9% 감액된 7억 4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25~126쪽,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관리 등 민원실 운영 및 민원근무복 제작 등에 3199만 6000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27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800만 원 등 총 4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9~170쪽, 사업설명서 127쪽,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899만 2000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35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등 총 1억 3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128쪽,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으로 3억 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129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록관 일시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897만 5000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2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171쪽, 사업설명서 130쪽, 여권행정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권업무수행경비,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592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92만 1000원, 여권업무추진여비 3744만 원, 여권관련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7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31쪽,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경비 및 공공요금 1180만 원,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추진계획 5쪽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하나의,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 받아서 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한 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의 자발적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네요?
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건가요?
표준기간에만 발급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민원인 편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달라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민원기관이든지 최소한의 그런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는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업무라는 것이 즉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오신 민원인들은 그렇게 원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모양이죠?
100만 원 가지고 여기 직원이 37명인데 어느 직원에게 혼자 다 줘도 동기유발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해놓고 37명 이렇게 해야 동기유발이 되지, 이 예산 안에서 포상을 하시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우수하게 민원을 처리한 분으로 선발된 분에 한해서 이것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연말에 한번 시상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한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답변을 다 끝내는데, 저희들이 답변매뉴얼을 다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완전한 답변이 곤란할 때는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서 보충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민원에 관련된 답변DB자료를 전 과에서 자료를 받고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죠.
전화 받아서 전 과 통합해서 이렇게?
미리 업무별로 답변내용들을 매뉴얼로 해서 120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120에 최초 전화를 하면 120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세세한 내용의 답변이 부족할 시에 구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산콜 운영경비를 시에서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분담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배정해 주는 분담금입니다.
그 분담금의 기준은 인구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나요?
전화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인구라든지 무슨 산업체라든지 이런 분담기준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해서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민원처리 사무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대상 부서가 유기한 민원처리 전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 부서라는 것은 노원구청의 전 부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 내에서……
저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액수가 적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세무담당 공무원들 1년에 1700만 원 포상금 두고 순위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자기 정해진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충분히 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경쟁을 유발하는, 물론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알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세무담당공무원들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1700만 원, 현장에서 답변에 잘못되어서 나중에 수정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공기관에 아직 계약제나 기간제 공무원들은 굉장히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분야도 있는데 액수가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동기부여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드린 것인데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외에 현금포상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저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징수과 업무보고 때 징수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체납되었던 세금을 납부하면 포상금이 그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포상금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기한 내에만 처리해 주면 어차피 고유업무에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더 노력해서 앞당겨서 처리해 줬을 경우 마일리지를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상희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무슨 말을 물어봤냐면 정말 정직하게 주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기간을 따지지 않고 일하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사가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곧이곧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팔로우리더십이 있고 서버형리더십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아니면 내 희생과 봉사, 아니면 보상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보상적 리더십, 보상을 통해서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금포상이 되었든 현물포상이 되었든 적절하게 구사하시면서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세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라는 것이 100% 다 잘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원래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복이기 때문에 월급 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도 동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사람 취급 안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오시는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해도 저는 박수를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으로서 다발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이고 노원구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잘해 주시고 있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보면 동복 남녀 공통 상의 자켓 1식, 하복은 남자 남방 2식, 여자는 상의 2식 스커트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5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동·하복 다 해서 1년 동안 피복비가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35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적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민원실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시는 민원담당자들은 옷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색 같은 것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잘해 주시고 옷도 될 수 쓰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직원들이 잘하시는데 3쪽에 보면 업무추진계획에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18~20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절기에는, 하절기에는 8시경이면 훤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5월이나 10월 정도는 1시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직윈들이 수고를 좀 더 하셔서 이용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126쪽에 소요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증감 중에서 이게 2억 13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366만 원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15.7%가 증액된 1억 9006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업무보고에 이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계획입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분야입니다.
3월에는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기획재정국을, 6월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행정지원국을, 10월에는 공동주택지원과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19개 동 전체에 대한 일반 행정분야와 12월에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청렴지킴이 제도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업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의무 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신고 접수, 신고 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요소,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풍수해대비실태,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182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운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 민원처리실태 점검사업입니다.
5월과 10월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 소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하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각종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할 각 동 1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 노원주부살피미단 운영을 통하여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즉 민원인 ARS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부패유발 요인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3년 사업예산안 책자 111~112쪽, 세부사업설명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6432만 원 대비 257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006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4370만 원을, 공직자의식개혁에 548만 원을, 갈등민원조정에 843만 6000원을, 생활민원해소에 2025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 청렴도향상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초빙교육과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에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직기강확립 감사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구․동 행정 감사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통보비용 등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고충민원 관리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조정업무 추진 등으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구민감사관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 및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시 감사관 운영을 위해 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환경순찰 및 182 민원처리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우수부서 및 신고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등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청렴도 향상 맨 아래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3200만 원이 있는데요.
청렴조사시스템과 관련해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피콜 등의 사업 등을 통해 직접 담당자 말고 그 위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전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자세나 태도나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 방문 민원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든가 해서 전혀 원인파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개선의 역효과를 내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의 사업이 거의 제도는 존재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감사과 주관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 3000명이요.
그러니까 월별로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와 통화료도 있고, 통화료는 4분에 128원으로 해서 월 3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이윤이라고 해서 18만 원 월 지급을 하는데요.
일반관리비도 그 쪽에 22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 262만 2000원 정도이고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32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구민감사관이 있는데 전문감사관 말고 일반명예감사관들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상임직으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큰 게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위촉을 하고 필요한 사업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예산이 적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주로 시상에서 거의 유사한 부서들이 계속 시상을 하게 되나요?
보면 민원 처리하는 부서는 집중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거의 같은 부서가 시상하게 되나요?
저희가 좀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감사관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월 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 직접 120에다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효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이전에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지나가면서 전부 빗물받이가 뚜껑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열도록 신고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빗물받이 지정업체에, 빗물받이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닫아두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도 마련해 주셨고요.
보통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월별로 주제를 지정해 드리면 그것을 전부 점검하셔서 120에다가 그렇게 입력하십니다.
시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효과적이라면 예산상의 문제지만 확대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때는 거의 그 업무범위 내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일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좀 사실은 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설명서 5쪽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이상희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청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부패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품과 향응, 편의제공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부당이득을 위한 기관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의 여부, 그 다음 알선 청탁, 금품제공 등 이것에 대한 사실 조회의 성격들이 있고요.
그 다음 투명성지수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절차의 공개성 여부, 그 다음 절차의 명확성, 기존절차의 수용가능성, 그 다음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 법칙이나 규칙절차의 준수여부,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방지 노력, 이의제기 수월성, 그 다음 책임성지수에서는 공직윤리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나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이나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성 여부 등인데요.
이것은 일단은 모델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문내용들은 좀 더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렴조사’라고 해버리니까 부패와 관련해서만 하는 것 같아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불쾌하지 않게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청렴이라는 말자체가 굉장히 일반인이나 공무원들한테도 약간의 저항이 가는 단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무슨 ‘친절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좋은 단어를 발굴해서, 물론 감사담당관이라는 곳이 그렇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이라는 것이 모든 대상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조차도 공무원들한테 명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칭이 청렴조사 이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나 업무에 철저성, 그리고 규정에 대한 숙지 여부 이런 것들 전부다가 친절성까지 포함을 해서, 대국민 공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성까지 포함해서 청렴이라고 저희가 계속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 인식이 오히려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을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돈과 관련되어서 여기 공무원들 1400여 명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정말 부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정말 공무원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라고 생각해요.
일부 몇몇 분들이 물을 흐리는 것인데 청렴이라고 하면 돈과 관련해서 생각되니까 친절이라는 포괄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 언뜻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이게 공통된 사항입니까?
다음 9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이 구민감사관으로 선임되면 경제적인 보상이 좀 있습니까?
다달이 지급된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관급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할 때……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하고 우리 구의원이 한 분 대표로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결산감사를 했다고 하는 스펙은 될지언정 경제적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명감이 따르지 않는다.
자기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하는 일을 커버할 정도의 금액을 준다면, 그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회계사나 세무사를 초치하면 하루 하고 나서 그 사람들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10만 원 받고 오면 그냥,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다가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잖아요?
지금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보면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일반위원회 회의수당 주는 것처럼 7만 원 줘서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잘 써서 쓴 만큼의 효과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감사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고착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슨 요구를 하거나 하면 대부분 그냥 예전처럼 인식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면……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관 전문가를 초치해서 제대로 몇 건 잡아내고 예방하고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게 한다면 그보다 큰 결과가, 좋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하나의 절차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전문가를 우대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싸잡아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턱대고 사명감만 가지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정말 정의감과 사명감에 사로잡힌 분들을 7만 원 주지 말고 마음으로 와서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하든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회에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7만 원으로 올라온 것을 현실화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절차를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현실화 하는 것도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얼마 일반감사관들은 얼마, 그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4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공직자재산등록위원회를 해보면 최초 신고자들이 미인지로 인한 착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금융정보를 하는데 시차에 의해서 해지된 시점 등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본인이 불성실한, 그 페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뉴얼을 한번만 읽어보면 그런 것은 누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인지로 누락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도는 계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실시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정기감사는 앞서 여기 쭉 있는데 수시감사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누가 하면 수시감사를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좀 더 깊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민원서비스팀에 접수된 민원도 저희가 조사팀에 배치하기도 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팀의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수시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감사를 통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에 좀 특수한 부분인데요.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시책추진에 적정성이나 계약 관련된 규칙들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산정을 하는 계약심사와 계약뿐만 아니라 정책전반을 감사하는 일상감사,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계약감사를 포괄하는 일상감사.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심사팀에 계약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원래는 세 분이었다가 두 분을 빼서 한 분밖에 없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는 한데요.
땅 매입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적이 많이 되었었고 그 세입이 과다 계상되면, 결국은 방만하게 막 쓰다 보면 연말되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전용 내지는 분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계약과 예산관리 감사는 굉장히 정말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업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중요시해서 감사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살피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달에 9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렴조사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자체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는 다하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전혀 안하고 있죠?
그런 방법은 전혀 없죠?
그것은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도 소식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니터링은?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얻거나 모니터링을 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부살피미단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부살피미단이 적극적으로 일해 주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한 달에 10건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한 달에 9만 원 받고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힘들다는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부살피미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고비를 올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청 안에서 내부고발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외부고발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 내부고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직장은, 물론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는 황폐화라기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 청렴해지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내부고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데, 그래서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줘야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강화시켜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내부고발도 있다고 할 정도로 부패가 인간이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청렴도 향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으니까 마치 부정과 부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왜냐면 민원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할 때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패에 대한 것만 ARS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구민만족도의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월 3000명이면 연간 3만 6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ARS하기 위해서 DB가 구축되면 잘못하면 개인의 신상자료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3만 6000명이라는 특정인 아닙니까?
민원을 했던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아니고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쪽만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쨌든 순수한 목적 외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분명히 어떤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혹 제도적 장치가 있다할지라도 하다못해 이것을 담당하는 회사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으리라는 전제 하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만족했냐고 개인적인 의례적인 인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목적 외에 어쨌든 이게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 업무평가에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닌 어쨌든 선거를 이용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용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신상자료로 외부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저희가 잘못한지 모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만전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렴도 향상 이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다고 하기에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는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만족도도 있고 그에 대한 무슨 요구가 있었느냐는 다양한 물음을 한 10여 년부터 했는데 그래도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2013년도 특수사업 이것은 아이디어를 잘 내셨어요.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특성을 살려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화요일과 목요일 하신다고 하셔서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오자마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좋아야 서비스도 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청렴도 향상은 권익위에서 권고도 했죠?
권익위 같은 경우는 평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 이 시스템은 계속 실시간 업로드를 해서 정보를 보내서 마치 삼성에서 서비스직원이 오면 바로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오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단 부서 구청이라 하더라도 이제서, 중앙부처에서는 20년까지는 안 되지만 10년 넘은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제가 받아본 적도 있어서 내용이 좋다고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청렴유전자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요?
유전자라는 게 생물학적인 것이고, 이게 좀 강한 인식성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업내용을 유추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전자라고 해서 이것은 뭐 대를 물려 청렴하자는 내용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2011년부터 노원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청렴유전자’보다는 ‘청렴마인드’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유전자를 장착하자는 생각에서……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민원여권과장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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