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금번 보고에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총 95명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내년도 예산은 7900여만 원이며, 전환 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애사심 고취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 제고와 책임의식 정착으로 체계적인 경영개선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 성과를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개관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나 2011년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에서 공단은 제외되어 현재 모집인원이 저조합니다.
내년도 3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업시간의 증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반 운영으로 일반유치원과 차별화를 강화해 가며 지속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회원 참여 행사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농구 무료관람, 수영대회참가, 스포츠문화 페스티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상 16개소, 노외 9개소, 건물식 1개소로 총 1618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내년도 사업예산은 23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70%가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목표수입은 29억 55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14개동에 189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2회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2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목표수입은 5억 92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암산배드민턴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지속되어온 민원 해결 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2층 출입문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편성예산은 6000만 원으로 승강기와 출입문의 교체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야외체육시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이용객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각 종목의 연합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야외체육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 4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6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내 2층 출입구 좌, 우측 계단 벽면에 핸드레일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낙상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내년도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 기획공연추진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서는 국내외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품격 있는 공연을 실시하고, 교육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공연, 또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발레, 클래식, 국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정기 상설 시리즈 공연물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으로 문화복지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획전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공공갤리로서의 역할 정립, 지역작가 활동 후원 및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전시를 추진하고자 사천오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재단 등의 비예산 전시 사업도 적극 유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문화강좌 운영사업입니다.
5개 강좌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문화강좌와 달리 전문성 있는 강사를 통한 전문 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 수강생들은 지역예술단체로 독립, 활성화 시켜나가는 문화예술회관의 문화 인큐베이터 기능을 확보하고 공연 가능한 문화강좌인 경우 찾아가는 공연실시 등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대공연장 공조닥트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기존 냉난방 닥트의 비효율성으로 열전도율이 향상되는 구조로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내년도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연 관람객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품격있는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콘솔 교체 공사입니다.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부품 교체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규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이천팔백여만원으로 기존의 콘솔보다 빛의 움직임 및 크기, 밝기, 다양한 색 등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콘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인 락스와 화학비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인EM(유용 미생물군)대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50여만 원의 예산을 공단 46개소의 화장실과 샤워장에 투입하여 화학세제 대비 경비 절감을 시키고 저탄소 녹색경영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PDA를 계속된 민원 사항인 카드결제 기능과 현금영수증 발행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교체하여 고객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3050여만 원으로 총 20대의 단말기 교체와 카드 결제 기능 탑재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분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사업입니다.
창의·인성 교육강화를 위한 ‘창의적체험활동’과 ‘문·예·체 교육’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여 예술회관에서 교과서 속 음악, 무용 등을 해설과 함께 실제 공연으로 감상하는 공연 등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효과 증대,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근무자 미지급 임금 지급 관련입니다.
공단 설립초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검토 부족으로 2010년 이전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건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 전체에 대한 신청서 접수 완료하였고, 주차사업팀 잉여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여 퇴직자 우선하여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 발생시 내년도 주차사업팀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팀별로 분리 편성되어 총괄적으로 편성된 사항은 별도 배부한 보고서로 설명 드리고 세부 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이 질의 하시면 공단 예산서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상단 세입․세출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36억 84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8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4억 4800여만 원이 증가한 86억 54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대비 3억 7500여만 원이 증가한 30억 7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정원증가분 6명과 공단 상용직이상의 인건비성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중 각 사업팀에 배분된 예산을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영혁신팀은 전년대비 50여만 원이 감소한 1억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운영경비의 실 집행율을 분석하여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팀은 전년대비 1억 5200여만 원증가한 25억 9천 400여만 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아기스포츠단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사업팀은 전년대비 1억 9600여만 원이 감소한 27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사유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주차장 전환 등 전년대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인원이 9명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운영경비도 실 집행율을 분석하여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전년대비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26억 13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마들스타디움 테니스 강좌 활성화와 불암산종합스타디움 배드민턴 강좌 매출증가로 수반되는 강사료 보상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장애인출입문 등 시설투자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팀별 마지막 내역으로 문화예술회관팀입니다.
전년대비 21억 8700여만 원이 증가한 25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폭이 큰 사유로는 2012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은 공단에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와 기타 소규모 운영경비만 편성되어 사업운영을 하였으나 2012년 10월부터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구청으로부터 수탁하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17명에서 27명으로 10명 증가분이 반영되고 각종 공연․전시 등 운영예산이 증가한 까닭입니다.
구청 직영시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공단전출금을 포함하여 26억 1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13년 공단 문화예술회관 편성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감소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으로서 주요과목의 증감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총액 6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정원 증가분이 반영되고 정규직의 경우 내년도 공무원인상율 2.8%와 기간제근로자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조치에 따른 인상률이 적용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단부분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2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신규 수탁운영으로 증가된 것이 주요요인이지만 구청직영시보다 7500여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수하여 4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의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치에 따른 증가분이고,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기획공연 운영 예산이 7억 84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구청 직영시보다 1억여 원이 증가된 것으로 어울림극장의 연간운영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광고․홍보 예산이 증가되어 1억 33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청 직영시에는 광고선전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고, 공단에서는 광고선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 편성예산과 비교하면 구청직영 대비 공단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억 11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현되고, 실재 증가된 광고선전비는 어울림극장 연간운영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정원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율을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여 1900여만 원 감소되었고, 감가상각비는 자본금으로 집행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대부분 회수 되어 감편성된 것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급식비 단가인상으로 1000여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성내역 하단부분 경상이전에 대한 증감사유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30명에서 48명으로 18명이 증가되었고 83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불암산배드민턴장 매출증가로 강사료와 고객환불금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련예산으로 3억 2600여만 원 증가편성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직영 대비 1000여만 원 증가된 것이며,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증가내역은 기간제근로자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처우개선분을 대비하여 79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최하단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조닥트 교체비용 등 이 76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민체육센터팀 글사랑 쉼터 테이블 의자 구매 등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콘솔 편성으로 71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의 경우 구청 직영 대비 4억 50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수입 대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입 예상액은 86억 54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6억 8400여만 원으로 예산상 손익은 50억 600여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공단의 예산은 세출예산과 사업수입이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이 현실적 목표이나 현재 조직 안정과 사업 운영의 노하우의 축적에 비해 수탁사업이 주로 비수익 사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단은 사업수입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비수익사업에 대한 최선의 관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현 수익의 감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향후 공단은 현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첵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경위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커졌네요.
정원이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256명 정도 되네요?
주요업무계획 1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10월말 현재거든요.
10월말 현재이면 일반적으로 한 83%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5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연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경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신규수탁 운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12월 집행예정액은 퇴직급여가 2억 2000여만 원, 성과급 8500여만 원, 자본적 지출 4억여만 원, 감가상각비 4600여만 원과 긴축재정 및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절감반영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액을 17억으로 편성해 놓고 3억 정도밖에 집행했다는 것은, 지금 두 달 남겨놓고 그 이내에 다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어울림극장이 개관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비 등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출되어서 그 이후에 총 나간 금액이 1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몰아서……
그리고 지난번에 공연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같은 것도 5000여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 나간 비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울림극장도 조명시설에 1억 4000만 원, 무선마이크에 1억 2000만 원 등 이런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돈이 계상되면 한 13억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상황에서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집행이 다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유를 제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유를 좀 주십시오.
3억 63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5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저것 다 나눠서 생각하더라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다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직영하던 내용이 그대로 이관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 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 내년도 총 들어갈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를 별도로 보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각각 계상을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하시고 예술회관의 예산부분을 따로 해야지 이것을 같이 합산해서 하면 갑자기 600%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 다음 서로 계상문제를 별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회관에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했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체제가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하셔야 연관시켜 해버리니까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광고선전비가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광고가 많아졌나요?
선전광고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기획공연 때마다 여러 가지 리플릿라든가 하는 게 발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노원어울림극장이 개관해서 증액되었고요.
또 기타 저희가 노원구 관내에 게시판이라든지 거리광고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현재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예술회관의 광고선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런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세세한 이 내용을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게시간을 대신해서 근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저희가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역할들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월 한 25∼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다 보면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중간 중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나요?
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영주차장 면수가 길어서 혼자 관리하기가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보조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나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군대에 안 간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공공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익이기는 하지만 이 주차장사업이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국가 공공요원을 사조직에 쓴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군대를 가지 못한 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공익근무자들을 잘 관리해서 현재는 우수공단이라고 해서 상도 받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간제로 해서 백 몇 십만 원 받는 사람 대신해서 25만 원 받는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국가 공공에 들어가는 것을 한다면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제 말이 과한가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31쪽 좀 봐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각 급지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의 가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곱하기 5를 했어요.
이것은 활용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면수 대비 총 11시간으로 하면 가득 찼을 때를 100%라고 하면 시간당 운영이 그만큼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몰라도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차있던데요.
일반인들 그냥 막 대 놓은 차인가요?
거의 차있어요.
5%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혹시 50%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82면이면 5%까지는 안가요.
35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30%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7면을 못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 35면이면 %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달리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께 여쭸을 때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국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독립채산제라고 해요.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책임경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지금 방사능폐기물 적치를 언제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2011년 11월 17일부터 여기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1개월이 되어가죠.
그 당시 방사능폐기물을 옮길 때 구청장과 이사장님과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 있었습니까?
이사장님, 그것을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옮기게 된다고 하기에,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고 덜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서로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정도는 해야 나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약 4000여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손비처리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 뜯어낸 구청장의 책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 후에 잘잘못은 가려질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 잘잘못 문제가 나오면 저도 할 말이 많고 이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구청장을 상대로 할 얘기인 것이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 하에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손비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구청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형식을 갖추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책임경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책임경영을 하시면서 기관이 서로 다른데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어 놓아야죠.
계약서라도 갖추어 놔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에는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 사이인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구청장이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형식을 갖추어 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손비처리 4000만 원이면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구의원들 연봉이 3600~37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저희 보고 손해 봤다고 하면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청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게 불거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청장이 그냥 지시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손비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나 이런 것은 갖춰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루에 3900원, 시간당 500원인데……
그래서 월수입이 1면당 8만 1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3000원 같으면 30일로 계산해도 얼마야……
함명일 씨가 위원님한테 무슨 보고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개 직원이 휙 집어던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계산한대로 계산해보니까 3억 84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 제대로 안한 것을 50% 적용한다 하더라도 1억 6000만 원이고 3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억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여기 사용 못하고 있는 주차장 47면에 대한 것을 제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면 속인 것밖에 안 되겠네요.
아무리 별 볼일 없는 구의원이지만 주임이 그냥 쓱 보내준 거예요?
주차팀장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월 주차요금 6만 원씩 내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금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는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을 해야 될 입장이시고 경영평가를 받으셔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은 갖추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1억이 될지 1억 2000만 원이 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 구청장이 한 것이니까 손비처리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경영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손비처리 해야 될 부분의 액수를 정확히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카드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카드결제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나라
이게 9월까지 구축하는 기간이라서 4/4분기만 해당된다는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반기에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주차사업팀 윤용석입니다.
카드시스템은 아직 저희가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으로 한 부분이고……
사실 10분당 500원이나 300원을 받는 상태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수입자체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민원인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저희가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간혹 민원인 분들이 그 시스템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시범실시를 일부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에서만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정을 보면 현재 7월에 전산작업을 구축하고, 앞서 3개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7월에 전산작업을 구입하고 단말기 구입예정이 9월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개소에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근로시간 컨설팅에서 나온 결과를 내년도에 다 반영된 것인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과 저희가 직영하는 그 문제가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결국에 똑같은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 했던 환경미화원들도 용역에서 관리할 때는 그 분들이 한 80여만 원, 90만 원을 채 못 받는데 저희가 직영하면서 115~120만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약 136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민간업체에 용역줘서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힘이 더 들고 받는 급여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익면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 공단자체도 약간의 수익이 더 발생할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문제가 훨씬 더 열악해 지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그 문제는 우선은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쪽 일반현황,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회관 올해 예산액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계속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 1일자로 예술회관에 대한 수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기준일은 10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체예산이 아니라 10월 1일 이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마치……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회계연도가 다른 것을 같이 붙여 놨잖아요.
별도로 했으면……
전체 집행률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3개월 중에 1개월만 집행한 것이 18%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1월부터 12월로 12개월 분인데 전년도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위탁운영 되면서 항목이 다 바뀌었잖아요.
비교할 수 없고 제로로 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증감률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려면 대부분 전년도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 증감을 따지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행한 것이 작년에 구청이 직영했던 것이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내년 위탁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이라도 끌어와서 비교할 수 있게 해놔야 하는데 전혀 형식적으로 원래 항목에 없던 것은 다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지금 이것대로라면 이 예산서는 전년도과 비교하기 힘드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볼 테니까 믿고 맡겨달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교해서 시간이 없기는 한데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항목이 바뀐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주체가 바뀌었다하더라도 1년 치를 같이 해서 사업주체가 누구든 간에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예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총괄로 잡고 %는 비교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의 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그것을 사업설명을 해서 증감의 %는 전체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탁 받은 이후밖에 비교할 수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탁기관은 바뀌었지만, 운영주체는 바뀌었지만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 상주한다면 나름대로 좀 더 보강된 자료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
제 질의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무리하게 절차 없이 진행하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술회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관장님 부재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조례에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냥 전행하다시피 청장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행사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1591%가 증가했어요.
이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이상희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1591%가 뮙니까?
그리고 행정운영비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행사는 그동안 전혀 안 했습니까?
4926만 7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예술회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7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쓴 것은 4900여만 원을 썼는데요.
그것은 소규모로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썼던 내용들이고 지금 8억 3300만 원은 잡혀 있는 내용들이 주로 예술회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술회관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직영할 때 예술회관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6억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공단운영이 할 때 7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부분이 약 1억 7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 예산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해 직영체제 하에서는 약 26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다소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행사운영비, 즉 기획공연비가 상승한 이유가 올해 11월 6일부로 노원어울림극장이 개관하기 때문에 공간 하나가 더 늘어남으로써 그쪽에 기획공연 운영비가 더 늘어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를 보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은 행사 전혀 안 하고 놀고 있었고 예술회관만 행사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술회관 기획공연비 작년에 7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극장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1년치 12개월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그래서 총 기획공연비가 8억 8000만 원이고 기획전시는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보고 말씀드릴 때 무빙라이트 콘솔이라든지 닥트문제 외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수탁한 1개월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짜리를 여기다 같이 할게 아니고 따로 해서 하고 내년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도대체가 1591%가 예산이 올라가버리면, 150%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설명을 듣고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류라면,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서류가 도대체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기초단체이고 기관이든지 예산을 1591% 올려 가는데 그냥 승인해 주는 의회가 정신 나간 의회지 그게, 의회를 너무 진짜,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한 1600% 깎아야 돼요.
본부종 송재혁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우리 회계관리 하는 직원과 상의해보니까, 행사운영비에다가 왜 넣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항목을 무슨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공기업법에 예산편성과목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라고 넣지 않고 아까 원기복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항목들을 기획공연예산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반영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도 1591%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 직원이 예산서상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고 그런 예산내역들을 미리 자료로 드렸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도 왜 올라가느냐고 따지는 판인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만 보면 기본이 300%예요.
352%, 600%, 1591%, 150%, 79%,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냐고요.
정말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끝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월 1일부로 예술회관을 수탁 받으면서 생긴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목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 전환 예상인원이 95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중간에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그것을 배제하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중간마진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죠?
55세미만 중에서 2년을 단기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년 후에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니까 2년 되기 전에 소위 얘기해서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해서 아주 근무성적이 불성실하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로 했던 분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상대편한테 떠넘기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예쁜 사람은 해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저희 팀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님이 같이 가서 항상 평가해서 그 평가위에서 다시 채용을 하거나 탈락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인데 잘못된 그런 부분이 제보되고 들리고 하더라도 물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우선 생각되는 것이 그분보다 그 가족들이 생각나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분 가족전체가 어떤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역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수많은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제 귀에도 들려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려오니까 이 부분은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2년간 하셔서 정규직 전환해서,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생활임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노동의 대가지만 우리나라는 생활임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면서 현 정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 채용되어 들어오면서 어떤 행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한 혼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요?
그 부분이 어렵지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기간 동안 그렇게 다 적응을 하시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행정의 기본적인 틀이 빨리 잡혀야 생산성 같은 것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말에 수긍이 다 가기는 어려워요.
이사장님도 지금 2년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질적인 그런 성장도 하루빨리 틀을 갖추시기를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내역에 부서업무비가 있어요.
부서업무비가 46.30% 증가해서 있는데 이 부서업무비,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죠?
‘부서업무비’라는 게 예산항목에 정해진 용어예요?
부서업무비 이렇게 다섯 글자가 원래 예산상에 있는 용어예요?
업무비가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고 부서업무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을 이사장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그것에 대비해서 처우개선비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획에 총계 몇 명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긋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힘드시니까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면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계동에 청구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면들이 없어지고 줄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차빌딩과 청구3차 사이에 영어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면이 2개 삭선된 것은 언제 된 거예요?
주차사업팀 윤용석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2면 삭선은 어린이집에서,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린집 앞이고 해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학원인데 그 자리가 2선이나 삭선됨으로써 유치원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금방 금방 삭선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 문제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시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들 주장이 그 유치원 차가 그곳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수 있다고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신설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이나 주차공간이 있고 충분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삭선을 해줬다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 공릉2동 주민센터 앞에도 선이 작년인가 없어지고 거기는 또 그앞에 있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특혜우려가 있어요.
민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또 만약에 삭선되었으면 새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삭선이나 신설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신설되고, 또 삭선지시가 나면 삭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2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또 삭선이 안 되었을 경우 다른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다보면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논란이 없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부분은 물론 공기업이 어떤 공적인 영향,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계속 수익성을 100% 도외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비정규직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물론 기업이 유지만 하더라도 고용이 많이 창출되면 그 유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공기업이 계속 경영수지가 일정하게 50% 이하로 떨어지고 하면 그것도 공단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로 인해서 우리 공단이 취소가 되고 그런 경우도 규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수익사업이 많음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4개 공단 중에서 23위를 하니까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평가방법을 지금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방법을 절대평가방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수익사업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타이틀 잡혀 있지 이것이 어떤 공연에 어떻게 쓰인다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공연별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공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 전 공연에 대해서, 이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게 50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된다는 얘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액사를 현재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을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4건에 1억 1260만 5000원이고 증액 3건에 5512만 6000원이며, 신설 1건에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의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주차사업팀장직무대리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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