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9분 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금번 보고에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총 95명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내년도 예산은 7900여만 원이며, 전환 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애사심 고취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 제고와 책임의식 정착으로 체계적인 경영개선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 성과를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개관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나 2011년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에서 공단은 제외되어 현재 모집인원이 저조합니다.
내년도 3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업시간의 증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반 운영으로 일반유치원과 차별화를 강화해 가며 지속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회원 참여 행사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농구 무료관람, 수영대회참가, 스포츠문화 페스티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상 16개소, 노외 9개소, 건물식 1개소로 총 1618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내년도 사업예산은 23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70%가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목표수입은 29억 55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14개동에 189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2회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2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목표수입은 5억 92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암산배드민턴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지속되어온 민원 해결 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2층 출입문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편성예산은 6000만 원으로 승강기와 출입문의 교체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야외체육시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이용객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각 종목의 연합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야외체육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 4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6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내 2층 출입구 좌, 우측 계단 벽면에 핸드레일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낙상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내년도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 기획공연추진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서는 국내외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품격 있는 공연을 실시하고, 교육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공연, 또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발레, 클래식, 국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정기 상설 시리즈 공연물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으로 문화복지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획전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공공갤리로서의 역할 정립, 지역작가 활동 후원 및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전시를 추진하고자 사천오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재단 등의 비예산 전시 사업도 적극 유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문화강좌 운영사업입니다.
5개 강좌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문화강좌와 달리 전문성 있는 강사를 통한 전문 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 수강생들은 지역예술단체로 독립, 활성화 시켜나가는 문화예술회관의 문화 인큐베이터 기능을 확보하고 공연 가능한 문화강좌인 경우 찾아가는 공연실시 등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대공연장 공조닥트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기존 냉난방 닥트의 비효율성으로 열전도율이 향상되는 구조로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내년도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연 관람객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품격있는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콘솔 교체 공사입니다.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부품 교체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규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이천팔백여만원으로 기존의 콘솔보다 빛의 움직임 및 크기, 밝기, 다양한 색 등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콘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인 락스와 화학비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인EM(유용 미생물군)대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50여만 원의 예산을 공단 46개소의 화장실과 샤워장에 투입하여 화학세제 대비 경비 절감을 시키고 저탄소 녹색경영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PDA를 계속된 민원 사항인 카드결제 기능과 현금영수증 발행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교체하여 고객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3050여만 원으로 총 20대의 단말기 교체와 카드 결제 기능 탑재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분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사업입니다.
창의·인성 교육강화를 위한 ‘창의적체험활동’과 ‘문·예·체 교육’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여 예술회관에서 교과서 속 음악, 무용 등을 해설과 함께 실제 공연으로 감상하는 공연 등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효과 증대,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근무자 미지급 임금 지급 관련입니다.
공단 설립초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검토 부족으로 2010년 이전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건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 전체에 대한 신청서 접수 완료하였고, 주차사업팀 잉여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여 퇴직자 우선하여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 발생시 내년도 주차사업팀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팀별로 분리 편성되어 총괄적으로 편성된 사항은 별도 배부한 보고서로 설명 드리고 세부 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이 질의 하시면 공단 예산서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상단 세입․세출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36억 84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8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4억 4800여만 원이 증가한 86억 54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대비 3억 7500여만 원이 증가한 30억 7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정원증가분 6명과 공단 상용직이상의 인건비성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중 각 사업팀에 배분된 예산을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영혁신팀은 전년대비 50여만 원이 감소한 1억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운영경비의 실 집행율을 분석하여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팀은 전년대비 1억 5200여만 원증가한 25억 9천 400여만 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아기스포츠단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사업팀은 전년대비 1억 9600여만 원이 감소한 27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사유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주차장 전환 등 전년대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인원이 9명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운영경비도 실 집행율을 분석하여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전년대비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26억 13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마들스타디움 테니스 강좌 활성화와 불암산종합스타디움 배드민턴 강좌 매출증가로 수반되는 강사료 보상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장애인출입문 등 시설투자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팀별 마지막 내역으로 문화예술회관팀입니다.
전년대비 21억 8700여만 원이 증가한 25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폭이 큰 사유로는 2012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은 공단에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와 기타 소규모 운영경비만 편성되어 사업운영을 하였으나 2012년 10월부터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구청으로부터 수탁하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17명에서 27명으로 10명 증가분이 반영되고 각종 공연․전시 등 운영예산이 증가한 까닭입니다.
구청 직영시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공단전출금을 포함하여 26억 1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13년 공단 문화예술회관 편성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감소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으로서 주요과목의 증감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총액 6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정원 증가분이 반영되고 정규직의 경우 내년도 공무원인상율 2.8%와 기간제근로자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조치에 따른 인상률이 적용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단부분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2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신규 수탁운영으로 증가된 것이 주요요인이지만 구청직영시보다 7500여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수하여 4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의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치에 따른 증가분이고,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기획공연 운영 예산이 7억 84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구청 직영시보다 1억여 원이 증가된 것으로 어울림극장의 연간운영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광고․홍보 예산이 증가되어 1억 33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청 직영시에는 광고선전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고, 공단에서는 광고선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 편성예산과 비교하면 구청직영 대비 공단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억 11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현되고, 실재 증가된 광고선전비는 어울림극장 연간운영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정원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율을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여 1900여만 원 감소되었고, 감가상각비는 자본금으로 집행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대부분 회수 되어 감편성된 것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급식비 단가인상으로 1000여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성내역 하단부분 경상이전에 대한 증감사유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30명에서 48명으로 18명이 증가되었고 83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불암산배드민턴장 매출증가로 강사료와 고객환불금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련예산으로 3억 2600여만 원 증가편성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직영 대비 1000여만 원 증가된 것이며,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증가내역은 기간제근로자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처우개선분을 대비하여 79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최하단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조닥트 교체비용 등 이 76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민체육센터팀 글사랑 쉼터 테이블 의자 구매 등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콘솔 편성으로 71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의 경우 구청 직영 대비 4억 50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수입 대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입 예상액은 86억 54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6억 8400여만 원으로 예산상 손익은 50억 600여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공단의 예산은 세출예산과 사업수입이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이 현실적 목표이나 현재 조직 안정과 사업 운영의 노하우의 축적에 비해 수탁사업이 주로 비수익 사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단은 사업수입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비수익사업에 대한 최선의 관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현 수익의 감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향후 공단은 현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첵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경위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커졌네요.
정원이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256명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10월말 현재거든요.
10월말 현재이면 일반적으로 한 83%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5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예산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집행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술회관이 왜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연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경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집행 못한 것들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신규수탁 운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12월 집행예정액은 퇴직급여가 2억 2000여만 원, 성과급 8500여만 원, 자본적 지출 4억여만 원, 감가상각비 4600여만 원과 긴축재정 및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절감반영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액을 17억으로 편성해 놓고 3억 정도밖에 집행했다는 것은, 지금 두 달 남겨놓고 그 이내에 다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11월 30일 현재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나간 돈이 6억 7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극장이 개관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비 등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출되어서 그 이후에 총 나간 금액이 1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원기복위원   11월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약 10억이 나갔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매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에 몰아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주로 나간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과 12월 분 인건비가 약 5600여만 원, 또 퇴직급여가 1000만 원, 공공요금이 한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연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같은 것도 5000여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 나간 비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울림극장도 조명시설에 1억 4000만 원, 무선마이크에 1억 2000만 원 등 이런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돈이 계상되면 한 13억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돈을 주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원기복위원   제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10월말 현재 상황에서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예술회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술회관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나머지를 보면 경영지원이나 경영혁신 다 마찬가지에요.
예산집행이 다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유를 제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유를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예산이 600%가 증가되었어요.
3억 63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5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저것 다 나눠서 생각하더라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다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직영하던 내용이 그대로 이관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 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3억여 원은 저희 공단에서 예술회관에 나가 있던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원기복위원   공단에서 나간 기간제근로자들, 시설관리로 해서 나간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다가 나머지 22억 정도는 원래 예술회관 예산이 넘어왔다는 그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 내년도 총 들어갈 예산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각각 계상하시면 안 되나 모르겠네요.
기간제근로를 별도로 보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각각 계상을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하시고 예술회관의 예산부분을 따로 해야지 이것을 같이 합산해서 하면 갑자기 600%가 증가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오해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충분히 오해가 되고요.
그 다음 서로 계상문제를 별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회관에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했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체제가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하셔야 연관시켜 해버리니까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광고선전비가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광고가 많아졌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부분도 기존 저희 관리공단의 광고비는 아니고 이것도 예술회관이라든가 어울림극장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은 광고가 거의 없었는데 예술회관으로 인해서 광고비가 이렇게 올라갔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예술회관도 선전광고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전광고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므로 예술회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예술회관장 김종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술회관장 김종만   지금 노원예술회관의 광고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획공연 때마다 여러 가지 리플릿라든가 하는 게 발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노원어울림극장이 개관해서 증액되었고요.
또 기타 저희가 노원구 관내에 게시판이라든지 거리광고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현재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글쎄요.
제가 너무 예술회관의 광고선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런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세세한 이 내용을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회관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고요.
○예술회관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꽤 올라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앞서 30명에서 48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디어디에 활용을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에 나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주차관리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다른 분보다 인건비가 좀 싼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를 관리하는 기간제 등 직원이 있으신데 굳이 공익요원을,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 방위의 개념인데 국가방위의 중점을 두는 요원들인데 그런 요원들을 데려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를 시킨다는 것이 좀 원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게시간을 대신해서 근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저희가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역할들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월 한 25∼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게시간 확보를 보장 못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돈이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다 보면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중간 중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닙니다.
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영주차장 면수가 길어서 혼자 관리하기가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보조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용도로 보조역할을 하니까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나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군대에 안 간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공공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익이기는 하지만 이 주차장사업이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국가 공공요원을 사조직에 쓴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군대를 가지 못한 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공익근무자들을 잘 관리해서 현재는 우수공단이라고 해서 상도 받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데라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데 어차피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공단이라는 곳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간제로 해서 백 몇 십만 원 받는 사람 대신해서 25만 원 받는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국가 공공에 들어가는 것을 한다면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제 말이 과한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31쪽 좀 봐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각 급지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의 가격이 다른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구 청사 주변이 1급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노원구는 1급지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2급지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2급지가 3000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10분당 500원씩입니다.
원기복위원   10분당 500원씩이니까 1시간에 3000원이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82면을 248일 운영하게 되면 약 6억 7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5를 했어요.
이것은 활용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 나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운영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면수 대비 총 11시간으로 하면 가득 찼을 때를 100%라고 하면 시간당 운영이 그만큼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기복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몰라도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차있던데요.
일반인들 그냥 막 대 놓은 차인가요?
거의 차있어요.
5%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혹시 50%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현재 5%는 방사능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됐을 때 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5%로 계산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방사능폐기물 쌓아놓은 데가 47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82면이면 5%까지는 안가요.
35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30%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7면을 못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 35면이면 %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달리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께 여쭸을 때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국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독립채산제라고 해요.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책임경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책임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경영평가도 받으시고 불명예스럽게도 24개 구 중에서 23위도 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구청에서 독립되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구청에서 완전히 독립 되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기복위원   일단 돈에 관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사능폐기물 적치를 언제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금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2011년 11월 17일부터 여기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1개월이 되어가죠.
그 당시 방사능폐기물을 옮길 때 구청장과 이사장님과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 있었습니까?
이사장님, 그것을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MOU 체결은 없고요.
그렇게 옮기게 된다고 하기에,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선택의 여지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이고 책임경영이라고 하면 기관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고 덜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서로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정도는 해야 나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약 4000여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손비처리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구청의 문제는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방사능폐기물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올라간다면 정부하고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어떤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죠.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 뜯어낸 구청장의 책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 후에 잘잘못은 가려질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 잘잘못 문제가 나오면 저도 할 말이 많고 이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구청장을 상대로 할 얘기인 것이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 하에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손비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구청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결국 저희 공단에 수탁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은 구청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형식을 갖추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책임경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책임경영을 하시면서 기관이 서로 다른데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어 놓아야죠.
계약서라도 갖추어 놔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에는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 사이인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구청장이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형식을 갖추어 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손비처리 4000만 원이면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구의원들 연봉이 3600~37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4000만 원 손해 본 것이 저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 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을 갖다 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보고 손해 봤다고 하면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손해 봤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격의 기관이면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물론 청장님과 저희와는 충분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구두로 그렇게 얘기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소문에 나도는 인사관리 문제들도 청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 내에서 이의제기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청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인사문제 같은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 있는데……
원기복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여라도 그런 게 불거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청장이 그냥 지시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경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경영평가를 받으셔야 할 입장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빌려주고 내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손비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나 이런 것은 갖춰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만 저희나 구청에서는 불가피했던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1면당 하루 수입이 3934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하루에 3900원, 시간당 500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어디?
원기복위원   제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담당자 함명일 씨한테 받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원기복위원   1면당 3934원이에요.
그래서 월수입이 1면당 8만 1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3000원이면 월수입이 8만 원이 될 수가 없죠.
3000원 같으면 30일로 계산해도 얼마야……
원기복위원   제가 3000원에 11시간, 248일로 해서 47면 하니까 3억 8400만 원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지금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함명일 씨가 위원님한테 무슨 보고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기복위원   위원이 요구하는 보고서가 이사장님을 경유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냥 일개 직원이 휙 집어던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일수입이 3234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계산한대로 계산해보니까 3억 84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 제대로 안한 것을 50% 적용한다 하더라도 1억 6000만 원이고 3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억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여기 사용 못하고 있는 주차장 47면에 대한 것을 제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면 속인 것밖에 안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제가 그 내용자체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이것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별 볼일 없는 구의원이지만 주임이 그냥 쓱 보내준 거예요?
주차팀장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은 구청 측에는 우리 구청직원들의 월 주차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월 주차요금 6만 원씩 내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금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1일 주차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월 주차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나눠서 저한테 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47면 방사능폐기물을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로 손해 보는 액수를 알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면 제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것을 깎아내려서 별로 손해 안 본다고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까지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1년에 최하로 한 1억 1500만 원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자꾸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는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을 해야 될 입장이시고 경영평가를 받으셔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은 갖추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1억이 될지 1억 2000만 원이 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 구청장이 한 것이니까 손비처리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경영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죄송합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손해부분과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지금 여기 갖다놓은 기간이 1년 1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손비처리 해야 될 부분의 액수를 정확히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공단이사장님의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카드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카드결제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나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지금 있는 PDA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단말기 구매와 여기 추가적으로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되니까 지출증가, 수입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상희위원   여기 카드결제수수료 계산한 게 왜 3개월로 되어 있죠?
이게 9월까지 구축하는 기간이라서 4/4분기만 해당된다는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3개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상희위원   그래서 2014년도 카드수수료 발생분이 이에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는 주차사업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 윤용석입니다.
카드시스템은 아직 저희가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으로 한 부분이고……
이상희위원   예상은 이 결제가 몇 %가 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하셨나요?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현재 저희가 단년간 운영하면서 카드결제시스템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상희위원   타구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하는 곳이 강남과 몇 개소 외에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의무사항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10분당 500원이나 300원을 받는 상태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수입자체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민원인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저희가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아닙니다.
간혹 민원인 분들이 그 시스템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말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꼭 해야 하는 권장사항인지?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카드결제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본부장 송재혁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희위원   예.
○본부장 송재혁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에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시범실시를 일부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에서만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정을 보면 현재 7월에 전산작업을 구축하고, 앞서 3개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7월에 전산작업을 구입하고 단말기 구입예정이 9월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개소에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예,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본부장 송재혁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거나……
이상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영화의 유혹이 자꾸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근로시간 컨설팅에서 나온 결과를 내년도에 다 반영된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상희위원   이 부분과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임금추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출금으로 1억 960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상희위원   그것과 4쪽에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4년이면 완료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2014년도면 다 완료되는 것이고 임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거의 누락된 인원 없이 반영되는 것이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상희위원   의견도 다르고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경영과 관련된, 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도 공연주차장 문제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과 저희가 직영하는 그 문제가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결국에 똑같은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 했던 환경미화원들도 용역에서 관리할 때는 그 분들이 한 80여만 원, 90만 원을 채 못 받는데 저희가 직영하면서 115~120만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약 136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민간업체에 용역줘서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힘이 더 들고 받는 급여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익면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 공단자체도 약간의 수익이 더 발생할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문제가 훨씬 더 열악해 지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그 문제는 우선은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 일반현황,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회관 올해 예산액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1쪽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에 17억 900만 원은 2012년도 예산액이고……
이상희위원   1월부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부장 송재혁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계속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 1일자로 예술회관에 대한 수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기준일은 10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체예산이 아니라 10월 1일 이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마치……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본부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예산과 집행내역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린거예요.
회계연도가 다른 것을 같이 붙여 놨잖아요.
별도로 했으면……
○본부장 송재혁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 있었던 9개월과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률을 합쳐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전체 집행률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3개월 중에 1개월만 집행한 것이 18%라고 하면……
○본부장 송재혁   예, 모든 원인이 거기에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고, 그리고 세입·세출부분도 회계연도가 전혀 다른데 이것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1월부터 12월로 12개월 분인데 전년도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위탁운영 되면서 항목이 다 바뀌었잖아요.
비교할 수 없고 제로로 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본부장 송재혁   그러니까 회계연도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기간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이 전체가 위탁으로 들어가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증감률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려면 대부분 전년도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 증감을 따지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행한 것이 작년에 구청이 직영했던 것이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내년 위탁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이라도 끌어와서 비교할 수 있게 해놔야 하는데  전혀 형식적으로 원래 항목에 없던 것은 다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지금 이것대로라면 이 예산서는 전년도과 비교하기 힘드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볼 테니까 믿고 맡겨달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교해서 시간이 없기는 한데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항목이 바뀐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자체사업으로 중간에 사업주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1월부터12월까지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고유사업에 대한 경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록 주체가 바뀌었다하더라도 1년 치를 같이 해서 사업주체가 누구든 간에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예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총괄로 잡고 %는 비교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의 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그것을 사업설명을 해서 증감의 %는 전체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 송재혁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10월 1일 수탁한 이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도 증감에 관한 비교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비교해 줘야죠.
○본부장 송재혁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탁 받은 이후밖에 비교할 수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탁기관은 바뀌었지만, 운영주체는 바뀌었지만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 상주한다면 나름대로 좀 더 보강된 자료를……
○위원장 임재혁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무리하게 절차 없이 진행하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술회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관장님 부재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조례에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냥 전행하다시피 청장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행사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1591%가 증가했어요.
이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이상희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1591%가 뮙니까?
그리고 행정운영비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행사는 그동안 전혀 안 했습니까?
4926만 7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예술회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7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행사운영비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쓴 것은 4900여만 원을 썼는데요.
그것은 소규모로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썼던 내용들이고 지금 8억 3300만 원은 잡혀 있는 내용들이 주로 예술회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술회관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직영할 때 예술회관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6억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공단운영이 할 때 7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부분이 약 1억 7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술회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한 26억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26억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한 7억 8000만 원이나 되고 광고선전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되고, 행사하고 광고하는데 9억이나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예술회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술회관 예산이 너무 많군요.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 예산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대신 관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지금 행사운영비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희 기획공연이라든지 문화강좌 예산, 그리고 전시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해 직영체제 하에서는 약 26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다소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행사운영비, 즉 기획공연비가 상승한 이유가 올해 11월 6일부로 노원어울림극장이 개관하기 때문에 공간 하나가 더 늘어남으로써 그쪽에 기획공연 운영비가 더 늘어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게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아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적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면 안 되죠.
이 행사운영비를 보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은 행사 전혀 안 하고 놀고 있었고 예술회관만 행사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예산대비를 2012년과 2013년도로 답변에 대비해서 마련해 놨었는데요.
예술회관 기획공연비 작년에 7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극장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1년치 12개월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그래서 총 기획공연비가 8억 8000만 원이고 기획전시는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보고 말씀드릴 때 무빙라이트 콘솔이라든지 닥트문제 외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관장님!
일단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수탁한 1개월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짜리를 여기다 같이 할게 아니고 따로 해서 하고 내년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도대체가 1591%가 예산이 올라가버리면, 150%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설명을 듣고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류라면,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서류가 도대체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기초단체이고 기관이든지 예산을 1591% 올려 가는데 그냥 승인해 주는 의회가 정신 나간 의회지 그게, 의회를 너무 진짜,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한 1600% 깎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원기복위원님!
본부종 송재혁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대화 중이니까 승낙을 득하고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우리 회계관리 하는 직원과 상의해보니까, 행사운영비에다가 왜 넣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항목을 무슨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공기업법에 예산편성과목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라고 넣지 않고 아까 원기복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항목들을 기획공연예산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반영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도 1591%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 직원이 예산서상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고 그런 예산내역들을 미리 자료로 드렸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구청 예산서를 보면 마이너스나 아니면 많이 올라가봐야 10~20% 이내입니다.
그것도 왜 올라가느냐고 따지는 판인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만 보면 기본이 300%예요.
352%, 600%, 1591%, 150%, 79%,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냐고요.
정말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끝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대단히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월 1일부로 예술회관을 수탁 받으면서 생긴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고책임자가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구청이 너무 서둘렀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항목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 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추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 전환 예상인원이 95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중간에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그것을 배제하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중간마진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95명은 현재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55세 미만 되는 사람들이 2년을 채웠을 때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전에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군요.
55세미만 중에서 2년을 단기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정규직 전환을 해놓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년 후에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니까 2년 되기 전에 소위 얘기해서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간제근무자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아주 근무성적이 불성실하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계약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거기에서 불거지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분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로 했던 분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상대편한테 떠넘기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예쁜 사람은 해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저희 팀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님이 같이 가서 항상 평가해서 그 평가위에서 다시 채용을 하거나 탈락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최고책임자 분의 의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간 분들인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정말 누가 봐도 투명하고 빈틈의 여지가 없구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이 법안의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공무원 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인데 잘못된 그런 부분이 제보되고 들리고 하더라도 물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우선 생각되는 것이 그분보다 그 가족들이 생각나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분 가족전체가 어떤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역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수많은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제 귀에도 들려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려오니까 이 부분은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2년간 하셔서 정규직 전환해서,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생활임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노동의 대가지만 우리나라는 생활임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인품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면서 현 정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 채용되어 들어오면서 어떤 행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한 혼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행정직 직원은 늘어난 부분이 없고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들만 늘어났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기간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 예술회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단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부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지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마은주위원   다행이네요.
단기간 동안 그렇게 다 적응을 하시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행정의 기본적인 틀이 빨리 잡혀야 생산성 같은 것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말에 수긍이 다 가기는 어려워요.
이사장님도 지금 2년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질적인 그런 성장도 하루빨리 틀을 갖추시기를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내역에 부서업무비가 있어요.
부서업무비가 46.30% 증가해서 있는데 이 부서업무비,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죠?
‘부서업무비’라는 게 예산항목에 정해진 용어예요?
부서업무비 이렇게 다섯 글자가 원래 예산상에 있는 용어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업무비가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고 부서업무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부서업무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 문제는 저보다는 예산담당직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마은주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을 이사장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그것에 대비해서 처우개선비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에 총계 몇 명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긋났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지금 계획서 상에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때까지 근무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힘드시니까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면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계동에 청구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면들이 없어지고 줄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가능합니다.
마은주위원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민원인들이 자기 집 앞이라든가 상가 앞이라든가 해서 삭선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교통지도와 상의해서 삭선도 되고 아니면 증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삭선을 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의해서 합당한 민원인가를 판단해서 합니다.
마은주위원   누구와 상의를 해요?
그것을 상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교통지도과 공무원들과 상의를 합니다.
마은주위원   주차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빌딩과 청구3차 사이에 영어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면이 2개 삭선된 것은 언제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도 주차사업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 윤용석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2면 삭선은 어린이집에서,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린집 앞이고 해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삭선이 언제 되었어요?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그것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고 공문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곳이 학원인데 그 자리가 2선이나 삭선됨으로써 유치원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주차사업담당 윤용석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다수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재산상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개인 학원이, 민간 사설학원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쓸려고, 자기들 학원버스를 주차하려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을 들어줘서 삭선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금방 금방 삭선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곳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삭선되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그 문제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시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들 주장이 그 유치원 차가 그곳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수 있다고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신설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마당이나 주차공간이 있고 충분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삭선을 해줬다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 공릉2동 주민센터 앞에도 선이 작년인가 없어지고 거기는 또 그앞에 있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특혜우려가 있어요.
민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또 만약에 삭선되었으면 새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니,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통지도과와 다 상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삭선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삭선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증설할 때도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허가가 나야 새로 신설이 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각 과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그냥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삭선이나 신설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신설되고, 또 삭선지시가 나면 삭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은주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2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또 삭선이 안 되었을 경우 다른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다보면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논란이 없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부분은 물론 공기업이 어떤 공적인 영향,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계속 수익성을 100% 도외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비정규직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물론 기업이 유지만 하더라도 고용이 많이 창출되면 그 유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공기업이 계속 경영수지가 일정하게 50% 이하로 떨어지고 하면 그것도 공단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로 인해서 우리 공단이 취소가 되고 그런 경우도 규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들 공단이사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수익사업이 많음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4개 공단 중에서 23위를 하니까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평가방법을 지금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방법을 절대평가방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수익사업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무튼 공기업이 커졌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마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완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증액된 인력에 대한 교육, 앞서 교육비가 제법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주요업무계획 13쪽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기획공연, 세입추계 4억 원은 물론 이게 입장료 수입이겠죠?
그런데 소요예산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타이틀 잡혀 있지 이것이 어떤 공연에 어떻게 쓰인다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공연별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공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 전 공연에 대해서, 이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획전시운영이 지금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0만원씩 9회 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게 50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관장님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액사를 현재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평균으로?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위원장 임재혁   마찬가지로 15쪽에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세입추계 5925만 원이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소요예산 7480만 원이 지금 보면 5개 강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강좌별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단체별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오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것을 빨리 주셔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감할 것인지 증할 것인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을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4건에 1억 1260만 5000원이고 증액 3건에 5512만 6000원이며, 신설 1건에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의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주차사업팀장직무대리          윤용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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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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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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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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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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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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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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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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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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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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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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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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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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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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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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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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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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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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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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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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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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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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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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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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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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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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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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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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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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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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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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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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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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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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