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총 5033억 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5.84% 금액으로는 688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882억 67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5.62% 금액으로는 65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50억 39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3.55% 금액으로는 12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 년도 구세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13%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05억 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3.37% 12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86억 8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18% 1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3.7% 5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6.61% 487억 200만 원이 증가한 23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13.24% 금액으로 금액으로는 2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62.58% 금액으로는 1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25.29% 금액으로는 2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올해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그동안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로 하다가 보통세의 20~24%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정도로 계상하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까지는 취득세의 50%였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보통세의 20.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20.5%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조례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20.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20%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가 증액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세입 추경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추경요인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3년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7억으로 잡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억입니다.
원기복위원   47억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2011년도 결산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일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반회계가 -9억 정도 나고 특별회계가 66억해서, 그런데 이 추정은 어떻게 추성하신 것입니까?
이 47억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약 47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인데 약 47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도 결산이 -9억이 났고 특별회계가 66억이었는데 그 예산은 50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59억이 숫자상에 없는 숫자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47억이 되면 약 100억 가까이가 허수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2012년도 결산에서 그 정도 이상이 남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결산표를 쭉 각 과별 예산현액과 지출총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11월 26일자로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주요 과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불용액이 거의 안 남거든요.
오히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대충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집행하고 난 다음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저희 구의 경우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하게 잡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잉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대폭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에 있고 약 50억 정도는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기복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잘못된 계상으로 인해서 지출도 대폭 줄이고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과거 3년간의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3년간의 평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7억이라고 하면 과다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과 현 잔액을 비교해도 과다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출한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 드리면 당초 3~4년 전만해도 대개 3년 평균해서 많이 분석해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수입이 감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니까 적자상태에 빠져버렸죠.
그런 연유가 있어서 아마 작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입부분이 감소되는 바람에 당초 예상은 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혀 취득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적자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50%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오는 예상을 하셔서 해야 하는데 약 100억이 넘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게 한 287억 정도가 회계가 잘못된 결과가 빚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지출을 줄여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47억으로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특별회계까지 하면 110억이 넘어요.
그렇다보니 이것도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염려하시지만 특별회계는 별 지장은 없고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일반회계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작년도 어려운 사항을 가정해서 편성했기는 때문에 아마 50억 내외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보고 예산팀에서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사업이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잔액을 거의 저희가 동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행잔액도 아마 추가로 집행하기도 했는데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홀딩 시켜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50억 내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한번 실수를 했으면 또 다른 실수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다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기준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47억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잔액에 그 다음 앞으로 내려올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을 다 더해서 거기서 나갈 돈을 다 빼고, 그러니까 나갈 돈이라든가 지출액을 다 빼고 그 다음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속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가 10월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은행에 저희 금고에 잔고가 그때 당시 2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교부금 내려올 것이 두 달 치 해서 한 400억 정도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연말까지 그때 당시에 한 300억 정도 나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월금 계산을 해서 쭉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47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7억은 최소화시킨 것이고 그 다음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절감을 한 280억 정도 해서 순세계잉여금 결손난 부분을 많이 채워갔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과에서 배정자체를 쓴다고 계획이 들어와도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이상은 나올 것인데 그래도 47억 잡은 것은 최소화시켜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다시 나중에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만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아이들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중앙정부와의 마찰 때문에 유동성이 안 오고 지금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금년 12월 한 달 정도인데요.
원기복위원   9~12월 넉 달을 돌려막기를 카드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 돈은 지금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비로 해서 다 교부가 됩니다.
교부되어서 내려오게 되고 마지막 남은 12월 것이 제가 알기로 9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기복위원   24억이 모자라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구비만 9억 정도.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24억?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나머지 국비나 시비는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구비만 한 9억 정도를 금년 12월에 카드도 다시 돌려막고 내년에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로써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하면서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거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시설부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그 다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관계는 특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동안 메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반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돼요.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아예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쭉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관리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충분히 유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 폐이지입니다.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금년 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사항입니다.
민선5기 6개 분야 3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하고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3번,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대응체제 개선입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2월 공모사업 확정시 우리구에 공모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번,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1년간 동북권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동의제와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서울시와 실행방안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 데이트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 기존 관행을 탈피한 구민의 편익증진 사업, 소규모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2013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2013년 2월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9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 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여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은 10개 내외 약 100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151명의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45명의 공무원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성북,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성북역세권 사업은 코레일에서 사업자공모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이나 2월에 우선 협상자 선정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구, 서울시, 코레일 간에 역세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전략적 특화개발 추진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9월 국가시행사업 확정 이후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 발전방안 용역 등을 통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에 대한 부지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추진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 및 노선연장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책자 175~18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15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692억 8598만 9000원 대비 5.1%인 35억 3260만 2000원이 증액된 728억 18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과 사업설명서 135~13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책자 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위원회수당 등 사업추진에 1억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토론회 참석수당 및 개최경비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5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8쪽~17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토론방 운영입니다.
생생토론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우수토론자 시상 보상금 등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 공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3년 통합관리기금 예상 수입과 지출액은 70억 3002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2억 5276만 원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구민회관건립기금 24억 7812만 원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67억 7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67억 7726만 원과  개별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 52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 137쪽에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서 서무관리 부분에 보면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토론회 수당을 좀 넣었습니다.
이상희위원   이 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비용은 동북4구 주관부가 금년도에는 도봉구가 됩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각 경비부담은 4개 구가 같이 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거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138쪽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실 현재 장서가 얼마나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 종합발간자료실에서 1만여 권이 넘는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월간지는 서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작년과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장서 가능한 도서의 수와 매년 도서 구입할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도서비가 2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점차 전문적인, 지금 행정환경이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분야 환경 쪽에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서적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기금은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각 지방자치의 활성화, 발전방안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지역진흥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지방의 특화사업,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무슨 특화된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특화된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전국적으로 육성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아마 그런 역할을……  
이상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아마 2007년도 8월 16일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실제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고 전에 지적 나온 대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게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노원구나 대도시는 좀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큰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농어촌지역에서는 특산물을 특화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저희 노원구는 행정수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협조 받아야 될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희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2007년도부터 운영한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도시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역할이 적다면 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가 있죠.
협의회에서 아마 결의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교육비, 강사료는 많이 삭감되었고,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작년부터 처음으로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지역회의 위원들과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약간 그것을 줄일까 해서……
이상희위원   주민참여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난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일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위원 봉사활동비는 없던 게 생겼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수준의 실비,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상희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위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봉사활동은 아닌데 참여하면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개념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회의수당은 못주고……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회의수당은 줄 근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실제 하는 게 회의인데 이것을 봉사활동실비로 잡아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수치상으로 삭감하거나 증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이상희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강사료나 교육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이 실제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동에서 직접 사업할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 2건이 작년에는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 1600만 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위원 봉사활동 실비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실비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면서 그 분들이 250명 정도로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수당을 다 못 드립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 1인당 8000원씩의 실비로 차비와 식사하실 수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데 저희도 인원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당연직 빼고 43명인데 그 분들이 주로 저녁에 와서 회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버스비 정도와 식대 정도 이렇게 봉사료 수준으로 그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돈 자체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이런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자치법규집을 금년에는 발간을 안 했고 격년제로 발간하다보니까 이번에 200만 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늘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던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매년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동안에 매년 발행은 안 했고 격년제로 해서……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격년제로 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새로 발간해서 활용해야 하니까요.
이상희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 격년제로 반드시 발간을 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워낙 법령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이상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는 올해 또 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부분은 단가인상으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단가인상이……
이상희위원   단가인상이 이렇게 많이 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월 보수유지비가 31만 9000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약 48만 9000원으로 많이 상승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상희위원   이게 적정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2010년 6월 9일 오픈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새올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법규나 이런 것을 링크 걸어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2010년 6월 9일 오픈하면서 유지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단가가 상승이 안 되고 3년 동안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에서 이것을 좀 인상해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올해 많이 인상되면 당분간 동결되거나 조금밖에 안 올라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창의 우수제안 발굴에 있어 다 포상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창의경진대회에 따른 우수 발표자에 대한 직원 포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148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부 이 제안들이 반영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정확히 단계별로 심사를 통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도 하고 시상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창의혁신과 창의행정을 많이 부르짖었고 그 당시에 창의안건들이 많이 채택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창의 개발할 과제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수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한 게 있으면 심사해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포상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꼭 돈을 걸어야 우수한 제안들이 들어오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물론 잘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창의제안 가지고는 시에 가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 인사혜택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아직 인사혜택까지는 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포상금을 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전체예산에서 올해 인건비 반영되는 게 21억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거기다가 현재 직원들 인건비는 21억 정도인데 구청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소요예산이 1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이나 직종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의 포상들이 과별로 쭉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채택이 되었다거나 실효성 중심으로 좀 고민을, 이것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상금 정해놓고 등수 정해서 계속 포상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닙니다.
채택이 되어야 줍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어느  정도 적정경비를 반영했고요.
여기에서 거의 많이 100% 집행이 안 됩니다.
우수한 제안이 있다든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등급별로……
이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 예산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생생토론방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우수토론자 시상을 돈으로 하잖아요.
꼭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상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몇 명이 선정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활동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약 43명입니다.
마은주위원   회의할 때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회의할 때 오시는 분들이 대략 25~30명 정도입니다.
마은주위원   그 분들이 회의하고 나서 회의록은 없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 정리하고 보고 합니다.
마은주위원   그 정리된 것을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올해도 강사료가 1100만 원해서 1년, 그러니까 이 강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강의료는 금년도에 동지역회의 위원과 구 예산참여위원들이 2년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새로 위촉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가 2년 전의 강사료와 비교해서 예산의 증감사항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1100만 원 정도면 예산범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몇 번 강의를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횟수는 각 동별 지역회의가 있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아, 각 동에 한번씩?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마은주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집합교육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특성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동장과 시간을 협의해서……
마은주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강사는 외부전문가입니다.
아직 지정된 사람은 없고요.
마은주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난번에는 아마 시민참여예산을 주도했던 분인데 굉장히 당초 취지에 대해서 많은……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동이니까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강의내용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19개 동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청 강단 같은 데서 전체로 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하여금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참여역량을 키우는 어떤 그런 교육이면 같이 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굳이 지역위원회별로 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왜냐하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촉이 되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역위원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알고 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집합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생생토론방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굳이 돈을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한목소리는 건의든 시정이든 제안이든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게 어떤 분은 우수한 토론자라고 돈을 10만 원씩 주고 같은 참여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약간 납득이 안 돼요.
다수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전체 동기유발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기에 10만 원씩 12회가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생생토론방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난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토론방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1년에 한 열두 번 월1회 정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마은주위원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생생토론방은 인터넷으로 서로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개진하고 이렇게 서로……
마은주위원   그래요.
그것과 우수 지식패널단 시상도 돈을 5명한테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꼭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희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명서 141쪽,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어떤 사유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2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이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2건을 잡았는데 그게 2건에 1600만 원이 감액되고 홍보물 쪽에 작년에는 4종만 했는데 6종하는 것으로 해서 종을 2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 원 더 더해서 실제로는 1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홍보제작을 좀 줄이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실제로는 홍보 쪽에 한 3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고……
원기복위원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이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저는 얼핏 봐서 첫 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홍보를 잘하겠다는 이런 의도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군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봉사활동실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실비보상을 약 8000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인당 차비와, 또 이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녁에 꼭 회의를 하게……
원기복위원   1만 원 정도 주네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1인당 1만 원씩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알겠고요.
제가 괜히 이중으로 질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생토론방 운영이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닙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행하는데 2012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금년 초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른 경비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다른 경비에서 전용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같은 사무관리비 목에서 기획예산과 내 예산 중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굳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생토론방이 금년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사무관리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거기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제도 시행한 게 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제안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만 찾아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제안제도 운영 쪽에서 남는 포상금이나 이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총 시상된 것이 지금까지 47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항목을 끌어다가 집행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 항목으로 쓸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300 얼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한 것이니까 올해 집행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이게 지금 소액이고요.
원기복위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47만 원 집행했는데 소액이고 예산항목이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예산항목이 같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다하는 것인데 예산과 항목 없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올해는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래서 생생토론방에 보통 글을 올리는 것도 제안적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금액이 시상금 정도인데……  
원기복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집행된 금액이 지금까지 47만 원입니다.
원기복위원   47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이면 %로 하면 몇 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집행부의 고민도 내년도에 생생토론방을 좀 더 크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 인터넷 토론방 같은 것을 하면 많이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하시는 것은 잘하시고 생생토론방 이런 것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세목에 있어서 좀 잘못된 집행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다음부터는 꼭 큰 금액만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기금운영이 있는데 12개의 기금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13개 기금인데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12개 기금인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전체액수가 얼마입니까?
아니, 이 기금의 전체액수?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전체기금이 약 1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1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88억?
통합관리기금이 한 67억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118억에는 통합관리기금 69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죠.
전체 188억 아닙니까?
187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 통합관리기금 67억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12개 기금이 118억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기금은 118억인데요.
그 중에 통합기금이 들어 있고……
원기복위원   118억 중에 통합기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총계개념으로 우리가 안에서 기금끼리 내부거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계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면 한 180억 얘기를 하고요.
원기복위원   총계개념으로 180억이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순계개념으로 하면 118억입니다.
원기복위원   순계로는 118억, 그러니까 결국 기금의 합계는 118억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맞겠습니다.
원기복위원   118억인데 거기에 통합관리기금 운영하면서 총계로 하면 180억이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려는 원래의 목적은 뭐였죠?
처음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당초의 목적은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의 운영 효율화, 그다음 운영부서가 여러 과에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찢어서 관리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여유자금 만큼은 하나로 모아서 통합기금으로 해서 관리하면 실무부서도 조금 편하고, 그다음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주면 기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장기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이로운 점이 있어서 통합기금을 한 것이고 그렇게 당초 기금설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아는 당초 기금설립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처음 당초목적을 만들 때는 교과서에 있는 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당초에는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차용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차용을 해서 어디 투자하기 위해서 아마 당초에 통합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통합관리기금 설치연도가 2011년도잖아요.
2011년도에 하계동에 있는 장기 미집행 된 LH공사 소유의 학교용지를 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사려고 돈이 없다보니까 기금해서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당초에는 그 목적으로 아마 통합기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의 목적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맥입니다.
원기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래 취지는 2011년도에 통합기금을 설치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자금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여유자금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하계동에 있는 학교부지로서의 장기 미집행 부지를 LH공사에서 조성원가에 사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없으니까 기금해서 모아서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통합기금만 마련해 놓고 예비비로 일단 계약금을 지출해서 사고, 그다음 통합기금을 만들어놓고 나서 부합하는 목적과 취지를 만들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이게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보면 제6조에 그 용도가 있습니다.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조례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 하계동 부지를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원기복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일종의 자금운영 방안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만 서로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사려고 했다가 나머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고 예비비에서 계약금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니 그 조례에 맞춰서 통합관리기금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통합으로 관리해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누구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하계동 장기 미집행 된 서울온천 주차장 부지를 사셨잖아요.
계약금과 1차·2차 중도금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중도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1차 중도금 5억은 금년도 예산편성한 데서 5억을 줬고요.
그다음 2차 중도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23억……
원기복위원   28억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2차 중도금을 23억 5100만 원 줬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2차 중도금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1차는 5억을 줬고요.
원기복위원   5억을 줬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계약금 6억을 줬고, 그다음 예산으로 5억 편성한 것 줬고, 그다음 금년도 2차 중도금으로 23억 5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당초 중도금 납부기일이 언제냐면 9월 11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8월에 서울시에 땅값을 달라고 요구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10월이 넘어갔고 이게 납기일을 어기면 한 달에 이자가 2000만 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서울시에서 중도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미리 선약은 했던 것인데 안 주고 차일피일해서 저희가 못 받고 있다가 중도금을 예비비에서 23억 5100만 원을 일단 줬고요.
그다음 뒤늦게 지금 연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땅값 중의 일부를, 23억이 아마 오늘쯤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지난주에 결재가 나서 오늘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잔금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더 편성해 놨는데 그것으로 잔금을 치루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알겠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는데 국장님이 예비비의 성격을 다시 한 번만,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지 성격을 한번 규정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을 가상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각종 재난사고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 그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꼭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기관장이 판단해서 지출하고 나서 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성격의 돈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쓰시는 것인데 이 하계동의 땅값이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땅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5억이라는 돈을 땅값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로 23억 5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와 협의사항 없습니다.
그냥 지출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문제는 당시에는 저희가 그 땅을 공동개발목적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나머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담당과장과 실무자들이 다 와서 현장답사 하면서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28억, 23억 한 50억 가까이를 특교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해서 시 본청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하다가 늦어졌는데 불과 저희가 9월 14일인가 그때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일단 5억을 지불 하면서 공식으로 요청해서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그 날짜 10월을 넘기면 더 이상 연기가 어려우니까 법정이자, LH공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가 계산해보니까 월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교부금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특교가 전액 다 나오면 그것으로서 갈음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도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오늘 2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원기복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살 때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같이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결정 전에는 시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계약해 놓고 나서 중간에 중도금으로 내야 되고 토지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니까 서울시 특별히 요청해서 지금 받는데 전액이 못 나오고 23억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8억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태생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유지라든지 자기 땅을 내놓고 여기다가 공공복지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든지 공공복합건물을 짓겠다든지 이럴 때 그 건설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땅 사놓고 땅 값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의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미리 사놓고 서울시에서 특교 안 내려온다고 구의회와 상의도 없이 예비비로 덜렁 딱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어디서 샀느냐고 하니까 예비비로 샀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결사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불가피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기복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회예요.
의회라는 것은 구청장과 의원은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구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것인데 전혀 상의도 없이 그냥, 그 예산을 5억 안 잡아놨다면 모르겠어요.
얘기가 또 달라요.
2011년도에 하면서 내년도에 중도금으로 5억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고 주고 나서 돈 모자라다고 24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예비비에서 그게 무슨 구청장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무슨, 이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
원기복위원   이것을 사전에도 보고를 못 받았지만 사후에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23억을 서울시에서 받으면,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으면 오늘 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오늘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또 우리가 5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내년 1월에 잔금 5억 지불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LH공사에서 그 나머지 5억은 내년에 해주는 것도 기다려준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잔금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그러면 23억 오면 그것은 지금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바로 지급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요금은 남겨놓았다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내년 1월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참, LH공사도 땅 팔아먹으면서 어지간히 기다려서 받아먹네요.
이것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 23억이라는 돈도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서로 공유하는 여러 가지 CO2제로하우스인가 그것 만든다고 하면서 주는 것 같아요.
원래 서울시에서 땅값 안 줍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걸하면서 땅 사서, 그렇게 구걸해서 산 땅에다가 아파트가 전체 노원구 주거형태의 82%를 차지하는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 과연 맞느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와야지 과연 아파트가 맞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까?
국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아파트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로하우스는  현재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친환경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건립되면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주거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아니, 주거복지라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노원구에 지금 아파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약 18만 3000세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112세대를 그렇게 보탠다고 해서 완전 여기 환경이 바뀌고 그것은 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게 땅을 사서 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 사용하고 거의 몰래몰래 그렇게 하듯이 허겁지겁 땅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의회와 상의하면서 좀 해주세요.
24억 큰돈이에요.
개인 2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앞으로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역시 같이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6건 9억 12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125건 2억 8800만 원을 부과 예정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03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81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시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등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통해 이들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012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89~191쪽, 세부사업설명서 155~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1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재해대비 및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이 3700만 원 감액되었으나 보험료인상으로 인하여 2012년도와 같은 2억 3700만 원으로 원상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2000만 원이 금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2억 19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3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제보험료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5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약위원회 운영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금년보다는 300여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보면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으로 6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반환은 결산이 완료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결산년도에 반환하여야 하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국비는 2011년도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2009~2011년도 반환금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구매률이나 계약률 같은 것이 측량되고 기록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단체에서 제조하는 그런 제품 등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또 실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실적 관련해서 5년 정도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저희가 자료 있는 범위 내에서……
이상희위원   3년은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별도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소요예산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각 과에서 아마 물품계약이라든가 경비집행 할 때 가급적이면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하도록 관계법령이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가급적, 우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어쨌든 계약률이나 구매율을 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재무과에 재정 집행할 때 품위협의를 받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목표율이나 그런 것을 정하고 하나요?
아니면 가급적 우선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게 목표가 정해집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평가도 하고 순위도 매기고 권장을 합니다.
이상희위원   목표율은 매년 상향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점점 상향된다고 봐야죠.
금년도 저희 노원구의 경우는 목표율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말씀 드린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 목표액 이상으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해서 우선시 하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지금 보험료 부분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각 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 보험료인데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오히려 요즘 보험료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약간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보험회사들과 접촉한 결과 보험료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 협조가 미비했었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미 예산은 편성이 지난 10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추가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보험료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다음 예산서 19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동안 차일피일 해 와서 지금 이자까지 꽤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환 안된 전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전액 지금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반환금을 많이 저희가 반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워낙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반환금까지 갚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갚았고 내년도 이 금액이면 거의 완결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68억 정도만 반환하면 우리 구에서 국·시비 반환은 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2001년도까지 반환이 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도 다 빼고 앞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이것은 이미 지출할 것으로, 내년도에 다 지출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자금운영을 참 잘못하신 거예요.
국시비를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동안에 좀 느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자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딜레이 시키고 시에서 반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국비와 똑같이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원기복위원   깎아주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것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법령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다른 자금운영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워낙 자금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를 9500만 원, 몇 억 그렇게 낸다는 것은 자금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보조금반환 비율이 높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 구를 보면 어려운 구에서는 거의 반환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8억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 완결되는 것으로……
원기복위원   그동안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안 해온 내역을 일괄표로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현재 68억이면 확실하게 다 반납되는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에 ‘사회적약자기업’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약자기업은 하나의 행정상으로 쓰는 행정용어입니다.
약자기업이라고 하면……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라든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재혁   임의용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임의적인 용어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임의용어인데 사회적약자기업 하니까 좀 이게 어딘가 모순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꼭 약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지원기업이라든가 좋은 의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약자인 것처럼……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최근에 희망적인기업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얼마든지 좋은 용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명칭을 바꿔나가는 추세인 것처럼 이런 용어도 조금 순화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가 거의 인상추세에 있는데, 물론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깎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물론 입찰을 부쳐서 정말 어떻게 해보면 할 수 있는 길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률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모든 위원님들한테 최소 필요한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일반현황 2쪽에 계약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전자수의, 수의계약, 조달계약이 있는데 전자수의 건수는 굉장히 적어요.
전자수의 건수의 조건이 뭐죠?
계약금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전자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은 2억 원 이하 그리고 용역은 5000만 원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계약은 투명해야 되는 게 생명이죠.
공정하게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기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필요하고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죠.
판로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약자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에서 판로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좋은 일 하니까 그냥 사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팔아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경쟁력 향상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만 그렇게 강요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약자기업들한테 결코 약이 되지 않는다.
물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하지만 그와 함께 어떤 경영기법이라든지 노하우, 마케팅 그리고 자체에 어떤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신규기업 발굴 5개 및 인증사회적기업 3개를 추가 육성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지하에 사회적기업제품 복합형 공동판매장 조성과 2013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지역자원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공동체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1개 사업 북까페마을과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도 힘써 지역경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시니어비즈프라자를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실적으로 창업 16명, 재취업 3명, 입주기업 21개 및 회원가입 창업상담 900건입니다.
2013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 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산전원 연계․운용 기술 기초트랙』과정을 이수한 우수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주민 및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 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심화과정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선정 5대사업에 150명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에 연 인원 52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3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3.5%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10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매년 5억의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이며 4%이내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다음은 13쪽 11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전․건립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시적인 고객지원센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고객지원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고객안내센터, 배송콜센터,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13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공릉동 26-18 삼육대 부지에 약 60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2012년 12월 20일 완공예정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수익창출과 다양한 구민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4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계동 95-372 불암허브공원 내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2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70구획 분양하였고 기초농업재배기술을 교육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경작을 예방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2100만 원으로 시비50%, 구비50%로 조성 가능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6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7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18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 및 농촌 현지에 귀농체험시설을 확보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귀농체험을 통해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19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과, 문화복지 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저소득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번,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11개 문화강좌 32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제고와 구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1번,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2번,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협동조합식 공방, 카페를 유치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3번, 취약근로자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노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95~206쪽, 세부사업설명서 163~2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3억 49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17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 세부사업설명서 163~17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1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을 위한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60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등에 3500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지원에 2천 500만 원, 에너지인력양성 지원사업 200만 원,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12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 사업설명서 172~185쪽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4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노원상공회 운영지원 등에 4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비 지원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 사업설명서 174~176쪽입니다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1억 1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열린장터 운영에 1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1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177~185쪽 사항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7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물가관리의 인건비 등과 유통업 관리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문화의집 운영비로 83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170만 원, 축산유통업소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24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재료비, 공수의 수당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86~189쪽입니다.
유기동물구조 보호 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5700만 원 중 구비 부담은 50%입니다.
유기농 농업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500만 원, 동물등록제 사업 초기 재료비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190~193쪽입니다.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귀농체험시설 임차료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194~197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31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98~20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6200만 원,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99~202쪽 내용으로 마을기업육성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21억 56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이 7:3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15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3억 원, 구비 3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8억 7000만 원과 2012년도 융자상환금 등 29억 원을 합한 총 37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도에는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 6쪽에 시니어비즈플라자사업이 있는데 이 시니어창업이 20개 되었고 내년에도 20개 목표로 나왔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시니어사업이 주로 퇴직자, 그러니까 장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개발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희위원   창업지원은 일정금액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본인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영컨설팅,  여러 가지 경영지도도 해주고 도움을 주고, 또 어디 다른 주변에 업체나 관공서에 알선도 해주고 그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원업무만 해주는 것이고 사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지금 1년 됐는데 창업은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약 21명 정도가 아마 지원됐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21명 중에서 약간 매출을 올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수치상으로 창업이 몇 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속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성과를 평가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도와주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9쪽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한 번 했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심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같은 과정으로 올해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협동조합법이 금년 12월 1일부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동조합식 회사 이런 게 많이 창업도 하고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또 개괄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올해 운영했던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이 과정만으로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가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확산되면 아마 주변에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9개월 동안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급여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도시농업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79획의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는 일반시민들에게 분양하고 20개는 저희가 각종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용으로 별도 쓰고 있는데……  
이상희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겨울철은 못하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아마 한 9개월 이내 정도로 해서 2명을 관리요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예산은 없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상희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급여는 아마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수준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자가 받는 수준, 그 2명에 대한 급여수준은 공공근로 수준이기 때문에 약 70~80만 원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이 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 적용 외인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업무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청소노동자들이 굉장히 적은 박봉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우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이상희위원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노동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시비가 원래 예산안에서 5억 원으로 처음 올라갔다 지금 3억으로 확정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게 당초에는 5억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안 했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아직 시에서……
이상희위원   팀장님이 답변 하시죠.
3억으로 확정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본청과 협의했으니까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입니다.
예산안을 애당초 5억으로 편성하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5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3억으로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위가 끝나게 되는데 내일까지 보면 3억으로 확정 될지 아니면 5억으로 증액이 될지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희위원   아니, 문서에 예산에 시비가 3억으로 써 있는데 인력에는 팀장 5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이상희위원   올해 아직 1년도 안 된 상태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상희위원   구비는 팀장 한 사람분의 인건비 정도로 책정한 거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1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사업비는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판단을 갖고 계신 거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예, 그 정도면 우리 구만 해당이 된다면 사업은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 3억이 지원되는데 시설비가 2억 원이에요.
장비구입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와 인건비가 내년에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예, 복지일자리연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연도 사업으로 3억 원이 내년 한해 지원되고 이후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는 자생력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면 이것이 1년 운영해서 사실 자생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게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선정 가능성 같은 것은 열려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예, 모든 면에서 다 개방을 하고 그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까지 다 수렴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관련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위치는 중계본동 백사마을 옆 현대아파트 앞에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지를 활용하는데 같이 복합으로 해서 장애인 작업장, 또 행복도시락 사회적기업 등 그렇게 해서 아마 3개 복합으로 일부 공간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은 나대지인데 행복도시락 측에서 SK재단에 요청이 되어서 SK재단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이상희위원   건물 짓는 것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건물 건축비……
이상희위원   여기 보면 인테리어비만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건물비는 재단에서 협조 받아서 아마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저희가 지난 회기에 대형유통업체와 준대형 유통업체 업체 반발도 있고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의 대형업체와 준대형 업체들이 일요일에 두 번을 쉬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각 재래시장 상인,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내지 설문조사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상권 영향조사를 이번 주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SSM은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하든지 지금 항간에 언론에는 자율적으로 둘째 넷째 수요일을 쉬겠다고 공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자율휴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쉰다는 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스스로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인데 저희 강북3구 주변 구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이상희위원   성북구는 이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혼선을 주기 위해서 업체에서 휴일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상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1월초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희위원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 소외되는 사람이나 직종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은 저희 관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그 안쪽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디 장소나 이런 것은 다 물색이 되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됐습니다.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임차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과다한 임대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릉동 중간 정도에 로터리 부분에 도로 위에 지상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지금 늦게나마 잘하신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고가장비 해놨던데 다 옮기려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초동단계부터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노원문화의 집 운영 건은 이게 재탕 삼탕 되는 거예요.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하철 안에 있고 해서 노원구에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노동센터가 들어가서 활용도가 좀 높아졌죠.
그런데 임대료 좀 깎아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임대료 관계는 도시철도공사가 자체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도시철도나 지하철이 모두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만 특별히 한다는 것은 현재 법령규정에는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관에서 공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정도열위원   과장님!
당사자이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문화의 집 임차료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지방자치 예산제가 실시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에 다시 그것이 재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조례상으로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당장 하기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자치구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 우리 소관 시의원님들 일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데요.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체계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무상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에서 짓는 도시농업 뭐가 있죠?
그런데 그게 12월에 준공되는 것이 확실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골조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공식을 원래 당초에는 금년 안에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식물이 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물을 넣고 하는데 1~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경 정도에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나다 보니까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식물이라는 것이 아주 추울 때 하면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꼭 1월 중에 맞출 필요 없이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낫겠다.
지금 공기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올해 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나 여쭤봤더니 역시 올해는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1월에만 잡지 마시고 윗분들과 상의하셔서 여유 있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노원구가 지금 농작소유주가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분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요청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 일단 저희는 내년에도 지원요청이 있으면 유기질비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도열위원   보면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1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용면적이 10평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 노동복지센터는 마들역 지하에 문화의 집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문화의 집이 전체 163평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 안에 10평 정도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시비가 3억에 구비 3120만 원으로 해서 3억 3120만 원인데 이게 다 인건비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인건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5명……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센터장 1명은 명예직이고 실제 일하고 있는 분은 사무국장 1명과 팀장 5명 총 6명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6명의 인건비가 3억입니까?
이 결과를 하나 주세요.
뭐냐면 인건비 내용과 사업비 내용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물.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화의 집에서 양보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163평 쓰면서 10평만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실제적으로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자를 위한 영화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복지센터 상담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전용공간이 1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5평입니다.
그런데 앞에 상담실을 하나 또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합해서 10평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화의 집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 노동복지센터 프로그램도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간도 같이 쓰면서 전용공간만 10평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보면 노동복지 프로그램도 하셔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문화복지 부분을 하려면 이것을 한 장소에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프로그램별로 장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을 거의 다 같이 사용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전용공간 10평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근무요원들의 전용공간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다음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전액 시비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전액 시비인데 보면 리모델링비로 2억 원, 앞서 이상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비구입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 이게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사업은 현재 장미지하상가가 약 2/3가 공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SH공사와 협의해서 현재는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공간을 재배치해서 현재 점포가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정리하고 그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사회적기업, 공방 이런 것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지원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장비구입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들공방이 확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방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초기에 구입해 주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약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인건비도 좀 지원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최대한 지원하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육성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비로 지원하지만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원기복위원   여기에 무임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직까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 초에 관련 여러 사회적기업 업체들과도 협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계획을 짜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우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 장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더욱 심층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마들역에 있는 마들공방이 너무 협소합니다.
원기복위원   마들공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일자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당초 국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상권입니다마는 거의 슬럼화 되어서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모집한 시민공모사업으로 3억 원 땄는데요.
3억을 가지고는 시설비에만 충당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없어서 일부를 저희가 잘라서 그렇게 쓰고, 구비를 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카페를 만들고 그 주위에다가 공방개념의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방개념의 특성화된 그런 상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도자기를 만들거나 브로치나 이런 쥬얼리를 만드는 공방하는 사람들이 수십 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서 만든 것을 판매도 하고 이런 열린 공방개념으로 특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마들역 문화의 집에 있는 공방은 기존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또는 재활용한 리폼제품을 중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많은 실적이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공방개념의 수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작업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판매해서 스스로 나중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18쪽 좀 봐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에 동물등록제사업 소요예산이 약 1억 870만 원인데 이게 마이크로칩과, 이게 구입하는 구입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시비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인데요.
이 경비는 동물을 등록하는 소유주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인식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수수료를 100%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 지원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신청하면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그럼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대략 내년 상반기, 지금 각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만 4300가구의 1만 6000마리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락분도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 추산은 약 2만 마리 정도는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기복위원   대부분 개로 보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애완견으로 봐야겠죠.
원기복위원   애완견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애완견입니다.
원기복위원   다른 애완 반려동물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주택 안에서 사육하는 애완견을 말합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이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목걸이를 하는 게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인식표입니다.  
원기복위원   세 가지가 있던데 또 한 가지는 뭐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무선식별장치인데 마이크로칩을 동물 안에 내장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 외장하는 경우, 그리고 인식표를 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노원구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바가 있는데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에 삽입해서 과연 동물한테 피해가 없겠는지, 반려동물들 민감하잖아요.
얼마 전에 동물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다보니까 진돗개 한 마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진돗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재활하는 그런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야 개를 가지고 뭐 저렇게 하느냐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참 말 못하는 동물한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니 복 받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각 집에서 거의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칩 삽입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행계획만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다보면 동물 소유주들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칩으로 하기를 꺼려하면 인식표로 하기가 쉽고요.
지금 보면 인식표가 겉에 보이고 간단하게 부착만 하면 되니까 손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서 해줄 계획입니다.
원기복위원   근본목적이 뭐냐면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유기방지도 할 겸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원기복위원   보호하고 전염병 관리라든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동안 애완견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노원구에서 유기견 관리로 하는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고양이 TNR사업도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을 위탁해서 동물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발견됐을 때 구에서 나가서, 지금 5700만 원이 되어 있군요.
시와 우리가 반 씩 해서,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매년 5700만 원을 가지고 유기견을 관리한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요.
2011년도 실적에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실적이 445두 해서 1두당 약 9만 3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원기복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약 4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동물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기동물 역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유기견을 없애고, 그다음 동물에 대한 보호, 그다음 전염병들로부터 결국은 사람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모르겠어요.
구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을 하게 되면 떼면 또 그만이니까, 그것은 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효성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더 살피셔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식 공방과 카페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인건비라는 것은 선정된 이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초창기에 시작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우리 노원구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업예산 들어가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기업은 기존에 했던 대로 운영하고 새로운 하나의 일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선정기준이 그것과는 달리 조금 더 인위적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대충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저쪽 마들공방이 좁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방개념으로 추진할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죠.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사회적기업 공동, 협동조합 몇 개가 여기 들어가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것과는 조금 감이 안 와요.
물론 대형마트들이 그 주변에 많아서 여기 지금 틈새로 해서 아이템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존에 슬럼화 되어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그런 시설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거기 지원되지 않으면 별로 개선의 여지는 지금의 점포들도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78.7평이면 일부죠.
그 전체의 일부인거죠.
그렇죠?
일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식 들어가서 말하자면 쥬얼리, 목공예품 이런 것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을 유인할 것이며, 그게 얼마나 소비력이 촉진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제목은 상권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상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허브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이렇게 쥬얼리나 목공예 매장 몇 개 들어가서 될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 있는 아주 노후화된 그런 점포들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지원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비니까, 제가 두 가지인데 과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이게 맞는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기업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선정은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이나 시 사회적기업 그 기준과도 전혀 다르게 임의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아이템이 공방이고 목공예 목제품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 우리의 목적과 취지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원래 슬럼화 된 지하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그 업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정말 광고를 하고 찾아서 법적으로 예산의 방향이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 3억이 사회적기업 공방 몇 군데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는 것 같은데 모양새는 상권이라고 구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해 있는 업주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조정하셔서 기존 업주들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정확히 포커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좀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상공회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노원구에 상공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우리 노원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상공인들의 모임입니다.
소상공인들 하나의 단체 모임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분들은 지금 다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한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하는 상공인들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돈을 벌고 있고 그분들이 다 회비도 내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회비도 납부해서 자체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여기 보면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한 달에 110만 원씩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우리 서울시상공회의소가 있는데 당초에 각 자치구 청사에 여유가 있으면 자치구 청사를 일부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공릉동의 테크노파크 일부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다 돈을 벌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상공회 운영이 우리 노원구의 상공인들을 위한 단체인데 대신 사무국장과 직원이 2∼3명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서울상공회의소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거기서 나옵니다.
상공인들 회비가 모아져서 서울시상공회의소로 가서 그게 급여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인데 임차료는 현실적으로 각 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구 청사를 지원해 주는 구가 14개 구가 있고 민간시설을 임차해 주는 게 11개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구인데요.
모든 구가 현재 사무실은 제공해 주고 또한 그에 따른 기초사업비, 저희 구 상공인을 위한 약간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연간사업계획은 자체 회비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다른 모임도 아니고 이런 상공회 모임은 아무래도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돈을 벌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이 분들이 다 회비도 내고 돈을 모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또 운영비조차도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요즘 세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각 구가 보니까 우리 노원구 상공회 사업비만 해도 연간 2억 6000 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약 사천 몇 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회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도 각 구가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일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구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한번 피드백 해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요즘에 각종 노원 CEO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하고 소상공인 창업 강좌도 이틀 동안 우리 소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좌도 열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법률상담도 해주고 노동 상담도 해주는 등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결과를 받아봤을 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지금 상공회가 서울상공회의소에 프로그램도 있고 상부기관이 탄탄하게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각 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CEO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해서 그분들끼리 하나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내일모레 금년도 CEO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상의하면서 사업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친목도 도모하고 발전을 위하고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동아리이고 모임입니다마는 자칫 이런 지원이 인건비라든가 목적 외 다른 데 쓰여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도달해 내지 못하고 우리의 구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1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재원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미 시비가 16억 편성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구 자체경비가 5억4000만 원, 그래서 매칭 펀드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작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12월까지 일해야 됨에도 중간에 그만두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전에 아마 예산사정이 어려웠을 때 일부 공공근로 인력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정말 없는 서민들이, 그것에 매달려서 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막막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 그런 실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그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번,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지금 561-36번지이면 어렵겠습니다마는 결국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바로 앞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앞 사거리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사거리니까 바로 앞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공중에다가 그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밑에는 통행을 해야 하고 2층으로 규모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거기에 H빔이라든가 해서 꾸미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H빔을 넣어서 위에 2층 규모, 2층에 시설을 확보해서 영구시설로 쓸 수 있게끔.  
○위원장 임재혁   아무래도 지상에 정식으로 하는 것보다 간이로 하게 되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일자리창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구청장 지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즉흥적인 그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기에 병합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4번과 15번은 이게 같은 맥락이죠?
텃밭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니,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불암산 허브공원 내에 작년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텃밭 운영은 이것 외에 다른 부지에 유휴지가 있으면 그것을 텃밭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그렇게 유휴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하계2동 경춘선부지에 임시로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동물등록제 사업에 대해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던 사업인데요.
지금 1억 8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마이크로칩 구입비 등이고요.
실제 소유자 부담까지 치면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1만 6000부가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임재혁   1억여 원은 구의 예산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러니까 수수료로 해서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1억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수수료해서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 부담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봤을 때 2만 원이고 등록인식표를 3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1만 원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대행수수료는 동물병원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위원장 임재혁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줘야죠.
○위원장 임재혁   2만 원을 받아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2만 원을 받아서 8000원은 대행수수료이고 나머지 1만 2000원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앞서 애완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안 합니까?
주로 보면 애완견이 유기되는 경우보다는 고양이가 유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지금 그 대상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 1차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집에서 키우는 개와 또는 집에서 축사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키우는 개까지 포함해서,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개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키우는 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보면 애완견이 숫자적으로 많을 수가 있는데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일부 문제가 되겠지만 고양이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는 야생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야생의 상태에서도 번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애완견보다는 고양이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길고양이의 경우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TNR사업을 해서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저희 행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TNR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2013년도 1월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이 실시되기는 하는데 유예기간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일단 시행을……
○위원장 임재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안 했을 경우에 바로 즉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내년부터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매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고……
○위원장 임재혁   유예기간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지금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고요.
애완견을 유기하거나 했을 경우에 1차 경고를 줘서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2차 적발시는 20만 원 과태료, 3차 적발시는 4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것은 유기했을 경우이고 예를 들어서 인식표를 안 하면 유기를 했어도 누가 유기했는지 잘 모르고 대신 인식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유기를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 누가 유기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 내년도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구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1월 들어가면 실제 사업하면서 홍보도 해서 대략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소유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인식표를 부착 안 했어도 유기를 안 하면 그래도 처벌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행정지관에 적출이 되어야 그 소유주한테 언제까지 하라고 1차 경고가 나갑니다.
그래도 계속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인데……
○위원장 임재혁   아니, 집에서 안 데리고 나오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솔직히 저희 집 강아지도 미용시키는 것 외에는 거의 1년 열두 달 밖에 안 데리고 나오는데 ……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게 노출이 안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 적발이 안 되겠죠.
○위원장 임재혁   완전 즉흥적인 탁상행정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 18번에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고 있는 주민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작년에 귀농·귀촌 교육을 처음 했는데 약 40명이 응시했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응시했는데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일부 40여 분이 끝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 정착하겠다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하계동에 임시로 사용하는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또 일부 시골로 내려가시는 퇴직하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 중인데 정확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므로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아니, 예산을 짜려면 그 숫자가 대략 나와야 이 효과가 정말, 4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 중에 1명도 안 가면 이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하나마나잖아요?
괜히 취미생활 하는데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나오려면 교육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다면 과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귀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고 이런 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예산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이수하신 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촌하는 게 주택도 팔아야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그 동물등록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강아지 키우는 세대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반려동물 전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가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강아지만 국한되는 것 아니니까 정확히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임재혁   아니, 지금 확실히 해주세요.
답변이 또 다르네요?
아까는 강아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지금 강아지 개 전부 다……
○위원장 임재혁   아니,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지 그냥……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고양이는 제외하고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이번에 고양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이 사업은 아무리 봐도, 이게 면책특권이 있나 모르겠다.
특정한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 어떤 사업자가 한 건 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칩 개발해서 정부 누구 하나 꼬셔서 이것 좀 하게 하라고 해서 팔아먹는 사업이지 이것은 실효성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느끼실 일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될 일 아니에요.
마이크로칩 누가 넣지도 않을 것이며 앞서 임재혁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안 데리고 나오면 그만인 것이고요.
이것 누가 한 건 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칩 개발자 돈 많이 벌어먹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20쪽에 18번, 체험영농 귀농귀촌사업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구청장 지시사항이네요.
앞서도 지적했지만 구청장이 지시사항이 엄청 많아요.
공화국 같다는 감이 팍팍 오는데 이것 피드백 하셔서 반드시 실적이 나와 줘야 돼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정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자기가 어디 시골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닌 말로 텃밭 가꾸기라든지 주말농장 그런 것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와 줘야 되겠다.
더군다나 구청장께서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인데 결과가 없이 하면 무엇인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25쪽 취약근로자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물론 지금 이게, 현재 시간당 얼마죠?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올리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는 시간당 4580원으로……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올리는 것은 얼마입니까?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6493원입니다.
원기복위원   3원은 뭐 하러 붙여놨어요?
6493원에 하루 8시간으로 해서 보통 한 달에 얼마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135만 7000원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올린 가격입니까?
그 전에는 얼마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전에는 100만 원 선입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입장에서 약 135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가지고 살기 참 힘들어요.
이 135만 7000원 이것도 생활의 질이 확 나아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현재 시설공단에 소속된 청소근로자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인상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청소원들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대략 1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35만 원은 되어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원기복위원   115만 원에서 135만 원, 한 20만 원 정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20만 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추가지원 하는 것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2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 클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주는 입장에서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010년 이후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올해 16억에서 약 20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왕에 적자인데 더 적자하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투쟁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원구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또 전국 최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아주 멋진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고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있고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빚 얻어서 우리 자식한테 용돈 팍팍 밀어주면 아마 멋있고 훌륭한 아빠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 적자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벤트성 내지는 전시효과를 갖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상위법에 의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우리 국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다는 항의성 발언 좀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원이 우리 구청 청사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침 새벽에 나와서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그 노동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데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 구비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구비입니다.
원기복위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참 마음 착잡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예산이 너무 없는 구이다 보니까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 하나 제가 제안을 할까요?
노원구에 공동주택이 한 82% 정도 되죠?
거기에 소위 경비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지원해 주시면 인기 엄청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재정이 좀 허락되면 그런 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청소원부터……  
○위원장 임재혁   아마 노원구에 살려고 오시는 서민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4년이 좀 상환하는데 너무 짧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5년이나 이렇게 좀 늘려서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왜냐하면 조례를 중간에 개정하게 되면 또 그만큼 상환이 늦어지는 만큼 예산수반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검토되는 대로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실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잔고가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게 한 8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대출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9억 정도를 회수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0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연장하게 되면 회수가 늦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기간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실제 5년 동안 그 자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5년이면 거의 충분한 사항이고요.
실제 회수도 빠른 분들은 한 2년 안에 다 자금이 잘 돌아가시면 상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5년 넘게까지 길게 주면 자칫 하다가는 지금까지 떼인 적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금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장하다 보면 자금을 구에서 한 10~2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총 조성된 자금이 약 80억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중에 한 칠십 몇 억이 나가고도 8억 정도 남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지금 8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8억 6000만 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95개 업체에 72억이 대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년에 28억이 회수됩니다.
원기복위원   내년에 28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그래서 내년에 28억에 이자분하고 해서 그것이 수입이 되어서 또 다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기금을 대출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고요.
대부분 여태까지 파산이 되어서 상환을 못하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상환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특별하게 발전된 것은 없지만 기업이 조그만 자금 부족에도 도산하는 게 기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보통 한 업체에서 얼마정도나 가져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2억 이내인데 보통 1억에서 2억 이렇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3.5%잖아요.
3.5%가 그렇게 썩 싼 이자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3.5%입니다만 0.8%가 은행수수료이고 저희는 2.7%가 순수한 이자입니다.
원기복위원   요즘에 예수금 예수금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3% 미만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게 무역금융이라고 혹시 아시죠?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업체들한테 무역금융이라고 그게 그 당시도 한 3% 정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3.5%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2.7%고요.
대행 은행수수료가 0.8% 별도로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도 이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경제를 치열하게 하지는 않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거의 수혜를 받는 정도로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무슨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대부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먼저 그 자료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현재 신청업체 현황과 쓰고 있는 95개 업체와 28억이 도래되는 상환업체 그런 상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례발굴을 좀 하세요.
우리 노원구의 중기자금을 써서 상당히 어려운 정말 도산의 위기에서 기업이 회생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는 사례발굴을 하셔서 전파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까지 1번,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13년도에도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2012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605억 3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 목표배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4000대로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실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금압류 전담직원 2명이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부동산공매, 징수대책 논의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부동산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9~210쪽, 세부사업설명서 205~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 5억 4664만 원 대비 886만1000원이 증가한 5억 5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205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기수수료, 공매수수료, 우편요금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3억 93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210쪽, 사업설명서 207쪽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가 108만 원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1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재산세는 전년보다 78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0.2% 증가한 것입니다.
3쪽 2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입니다.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668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입니다.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309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배기량 800cc∼1000cc 및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세율인하(cc당 20원)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000만 원이 부과 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0.7% 증가한 것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32억이 감소한 331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8.9%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9294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 2324호를 제외한 6970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 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쪽의 9번,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분야, 법인 세무조사분야, 기타 사업장 분야로 나누어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부당 감면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10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3~214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11~2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 5억 6399만 3000원 대비 0.7%인 411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5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211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어린이 세무교실 교재 제작,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등 일반운영비에 3억 1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2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 지급을 위해 인건비 1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징수과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포상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체납된 세금을 징수 경우,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닌 과년도, 그러니까 1~3년 전 체납된 그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 법령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누구한테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징수한 직원한테요.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178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예산보다 많은데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좋으면 법령기준에 맞게 지급을 다 해줘야 하는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겨우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희위원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이면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게 세원발굴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2~3년 체납된 분들은 좀 악의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징수하기가 그냥 일상업무를 하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매실시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매하고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체납징수가 좀 가능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실제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보면 이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많으면 액수를 더 분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러니까 직원별로 징수실적이 각종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 실적 자료에 따라서 배분비율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공정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대략 포상금을 많이 지급받는 직원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징수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이상희위원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체납 총괄이나 공매담당이 그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담당이 좀 많이 가져갑니다.
이상희위원   글쎄, 이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국장님 판단은 그런 줄 알겠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의 경우에 저희가 일을 하고 그에 맞게, 글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낮은 급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 많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오르는데 1400명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로 올라가는 게 21억이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앞서 생활임금 얘기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장님 타당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배정된 예산이 1억 7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구의원들 이번에 의정활동비 올라간 게 22명이 1년 치 올해보다 내년에 상승되는 게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없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시상과 포상하는 내역들이 좀 많은데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하여튼 어렵게 체납을 징수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많고 노력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기존에 현 년도 세금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로써 갈음이 되는데 이 체납자들은 굉장히 찾아내기도 어렵고 여러 번의 전화와 현장방문 등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상희위원   그렇게 일하는데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전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시간외근무사당은 별도 근무시간 외에 본인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체납징수를 하려면 공매절차, 번호판 영치 등 실제로 출장 나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받아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이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만 담당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 저희 노원구는 징수과와 부과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징수과 직원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또 번호판 영치 이런 작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그게 주 업마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체납징수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체납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또 징수 등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책임지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은 이것을 하는 것이 업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체납징수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고유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포상금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데 세무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납징수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인센티브 안 주면 체납징수 업무를 안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임재혁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직원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포상금을 안 주면 공원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미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인데 포상금을 줘야 열심히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별도 업무 외에 이런 업무를 하셔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포상금을 준다면 다른 과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이 고질적인 체납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포상금을 줘서 사기앙양을 시켜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제가 봐서 500만 원, 400만 원 이러면 약간의 포상금이 아니죠.
1년 내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업무를 그만큼 안 해서 못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징수과 소관 직원 중에 각자 고유 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누구는 그 업무를, 업무에 따라서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성과가 덜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구는 재수 좋게 그 업무를 봄으로써 포상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문제는 저희가 업무 사무분장을 통해서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에 지금 독촉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3억 9000만 원, 약 4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혹여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가끔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대개 체납 독촉고지서를 뿌리면 혹시 몰랐다든가 실수했다든가 할 경우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잡힐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실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혁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형사들처럼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 들어오는 것 기다렸다가 잡고 이런 노력을 정규적인 업무 외에 별도로 기울여서 실적을 냈다면 당연히 포상도 해야겠지만 일상업무를 하는 것까지 포상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담당공무원들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 아니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일개 직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포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올 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또 조제정의에 의해서 안 내는 사람들을 독촉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한 치의 게으름도 없이 정말 많이 줘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지 일단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지방세를 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시 그에 대한 심사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 개정할 때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무행정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원기복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이게 순수한 어린이집이면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영리목적으로 갈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이게 판단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를 상정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주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세무서 과장도 있고 세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종교단체 이런 데는 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순수한 종교목적이면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약간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심의해 주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직접 가서 현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현지도 답사해서 현장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도 과연 영리목적인지 아닌지 보고 현장조사해서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원기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분들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판단하면 그렇게 일차적인 법적 행정력을 갖습니다.
원기복위원   위원회에서 이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의 판단까지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우리 자체 구 단위에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만약 이게 너무 억울하다면 행정심판도 낼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낼 수 있고 상위기관에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원기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렇게 본다면 심의수당이 너무 적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4회 정도.
원기복위원   지금 5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4회나 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세원발굴의 하나의 방편인데,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이게 부과과 사항인데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이 있는데 지방세 감면현황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62억 정도가 비과세 분야에서 감면이 되어 있는데 이 감면이 대별을 하면 보통 몇 가지로 대별이 됩니까?
부과과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과과장 이준승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이준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규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든지……
원기복위원   예?
○부과과장 이준승   용도구분 비과세라고 해서 종교단체나 일반법으로 규정해서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을 세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통상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것에 대한 감면들이 주종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세금을 받았다가 그들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인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감면도 있죠?
○부과과장 이준승   반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기복위원   예, 아예 애초부터 그냥 처음 부과할 때부터 감면을 하고 부과합니까?
○부과과장 이준승   감면을 해주고 나서 그 감면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고 났는데 보니까 위반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감면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세요?
○부과과장 이준승   예, 별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보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고 납세자가 받아들일 때 추징되는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나서는 감면 물건만 저희들이 리스트화 해서 5년간 보관하면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을 적절히 현장검진을 하면서 추징을 할 때는 납세자한테 과세예고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비과세 감면분야만 해도 976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분야가 290개 법인이고 기타 사업장 조사분야가 2190개 사업장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감면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보통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세요?  
○부과과장 이준승   그게 법인이 주로 과세대상의 쟁점이 될 때는 우리 법인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감면자에 대해서는 주종을 이루는 게 자동차 내지는 재산세 관련인데 그게 인력은 자동차팀에서 개인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동차는 우리 부과과에서 하시나요?  
○부과과장 이준승   네, 부과과에서 부과합니다.
원기복위원   그 인력도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부과과장 이준승   물론 자동차 대수를 놓고 보면 우리 노원구 부과과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25개 구청에서도 과세건수와 과세량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인력상 좀 힘이든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일단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것을 깎아주고 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과과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부과과장 이준승   지금 37명입니다.
원기복위원   총 37명인데 그 중에 4∼5명이 이것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겠네요.
○부과과장 이준승   하여튼 지금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면 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감면해 줬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환수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과 이준승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업 종사자 798명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모시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개정된 중개업법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여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개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 2번,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고자 합니다.
5쪽 3번,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신청인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5번,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 및 정비하고 측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7번,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표준지 712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적정하게 조사․평가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정확한 표준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 295필지에 대하여 연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2014년 전면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0번,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952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위치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 11번, 도로명주소 관내도(현황판)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관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직원 및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2013년도 특수사업 1번,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예방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부동산중개 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QR코드 이용 중개업소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2013년도 특수사업 2번, 신규시설 중개업소 방문교육 및 구정안내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하여 실거래 인터넷 신고방법 및 중개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구정안내서비스 내용을 제공하여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7~219쪽, 세부사업설명서 215~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억 4180만 4000원보다 154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4206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215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등으로 1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216~217쪽 정확한 토지가격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지가조사․산정 업무추진비 등으로 2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218쪽, 사업설명서 218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중개업자교육 및 교육책자 제작, 부동산 업무추진비, 법규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219~220쪽 도로명주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도로명주소 현안업무추진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4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운영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가 줄어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도제작 관련경비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지도 제작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시행이 다가오는데 지금 할 만큼 다 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동안 여러 각도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화부분에 가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계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하고 있고, 내년 1년 동안은 적극 홍보를 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950만 원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95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비가 15%이고 우리가 35%를 하고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합하면 902만 원 해서 국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2842만 원 정도를 전산운영시스템에서 개선해 주는 예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952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희위원   예산은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이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이게 전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할당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35%정도 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이 작업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이것은 한국전산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같이 지정해 놓은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지적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위치 같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한국전산개발원에서 거의 다 합니다.
이상희위원   현재 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매칭 시키는 전산작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희위원   그 전산이 아직 다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계속 주소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주민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희위원   주소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새로 신축이 들어오든지 그 다음 택지개발이 되어서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면 거기에 입력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희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에 비해서는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설명서 216쪽에 ‘정확한 토지가격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개발이익 환수할 부분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개발이익환수제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지목변경 했을 때 많은 이익이 수반됩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를 합니다.
원기복위원   개발이익환수를 할 때 체비지를 받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개인 사유지인데 개발할 경우에……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에,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을 때 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니, 사유지 임야 같으면서도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를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 그럴 때는 굉장히 개발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정률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현금으로 환수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현금으로 환수합니다.
저희가 결정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분할납부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개발이익 발생할만한 그런 상황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세한 사례는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개발할 시점이 있고 개발이 완료될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있는 그 시점과 종점에서 만약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가면 많이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25% 중에서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다음 50%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갖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임수수료를 국가에서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한 예를 살펴보면 의정부 가는 데 가스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6억 3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기복위원   개발이익?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다음 창고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납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을 3개월 동안 세 번으로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이 87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형질변경사업, 그다음 택지개발사업, 그다음 창고유통사업에 의해서 한 것, 그다음 국토법에 의해서 하는 다른 형질변경사업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한 50%이내로 체비지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건 다른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 때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지목변경사업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작년에 2건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원기복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힘들다고 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있다고 해서 반가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그렇죠.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는 중계동이라든지 상계뉴타운 같은 게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많이 발생하려면 지목변경도 많이 해주고 형질변경도 해주고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이것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게 해제가 되면, 그린벨트 거기서 개발이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해제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큰 수입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자연녹지 해제될 큰 상황이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과거 서울시에서 녹지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각 구별 할당으로 했던 적이 한번 있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할당을 한 게 아니고 가구가 맨 처음 해제할 때는 100가구가 모여살고 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50가구, 그 다음 30가구, 요새는 한 10가구 정도 해서 기존 예전부터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제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산 임야를 서울시 전체가 몇 ㎢를 해제하는데 거기에 노원구도 일정량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노원구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그린벨트 지역과 겹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 한일도시가스 있던 부지 그 정도이고 육사 쪽 거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는 진행되거나 진행될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거의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화요일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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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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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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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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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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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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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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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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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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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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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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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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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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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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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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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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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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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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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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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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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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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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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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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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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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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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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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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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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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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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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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