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창호 단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내 창호를 통해 발생되는 냉난방 등 에너지손실을 줄이고자 단열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창호에 대한 단열공사비는 약 1억 이상 소요되나 본관 남측과 서측을 우선 시공하여 동절기 내부열 유출 등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금년도에 시공한 중계2·3동 청사 실험결과에서는 약 7도 정도의 온도차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2번, 구청사 사무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관 증축으로 인해 창문이 폐쇄 된 사무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시스템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실외공기 공급을 통한 하·동절기 에너지절감 및 사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구청 종합서고 소화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건립이 20년 이상 되어 노후 소화배관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 서고에 이어 내년에는 지하1층에 위치한 종합서고의 소화배관을 교체하여 균열·누수 등에 대비한 시설보완과 안전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구청 직장어린이집 난방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 1층 바닥의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난방시 누수 등에 따른 난방배관 교체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5쪽 5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6번,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연2회 집중휴가제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7번, 사이버 인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연중 사이버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보·승진·평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8번,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인사상담 기회가 적었던 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등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상담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직원과 소통·참여를 통한 효율적 인사제도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9번, 조직 활성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성 함양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쪽 10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확대 및 민원 접점부서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시상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전년도 수준인 2000포인트를 배정 할 계획으로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17~128쪽, 세부사업설명서 1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34억 5546만 원 대비 7.9% 18억 6784만 5000원이 증가된 253억 2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2012년도 연금부담금등 미 편성분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으로는 19억 9686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7~118쪽, 사업설명서 15~16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2억 47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469만 원, 시설비 2억 49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 총 16억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17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험금 등으로 총 1억 8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8~119쪽, 사업설명서 18쪽, 각종행사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및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사업설명서 19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사업설명서 20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사업설명서 21쪽, 직원표창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사업설명서 22쪽, 퇴직공무원 격려에 관한 내역입니다.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9~120쪽, 사업설명서 23쪽,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총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 사업설명서 24쪽, 직장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0~121쪽, 사업설명서 25~26쪽,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 글로벌능력 함양 및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여비 등으로 총 4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27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역입니다.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총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2쪽, 사업설명서 28~29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복지포인트, 모범공무원 시찰경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등으로 총 39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 사업설명서 30쪽, 구의회 협력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 사업설명서 31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128쪽,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총 175억 8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청소용역, 구청 부설주차장 및 구민회관 운영 등 10억 8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52쪽,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현황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60억 원이며, 2012년말 조성액은 24억 7812만 4000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8850만 7000원이 발생하여 2013년말 조성액은 25억 6663만 1000원입니다.
2013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계획 3쪽에 창호 단열공사가 있는데요.
하절기 동절기 공히 7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온도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창호만 교체해도 단열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것은 가정이나 관공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샷시를 갈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호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 청사에 있는 창호들은 이것 필름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 봐서 갈아야 하면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남향 쪽 사무실과 북향 쪽 사무실이 여름과 겨울에 바로 앞방인데도 차이가 엄청 나요.
이 남향 쪽은 여름에 너무 덥고 북향 쪽은 겨울에 너무 추운데 이 정도 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창호공사는 그동안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것 좀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5쪽에 보면, 쭉 아래 내려가면 ‘여성장애공무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설적으로 미흡한 점은 있나요?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여성과 관련된 게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교육 하는 게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업무담당자 교육, 이게 장애인지와 관련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거든요.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말로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부분에서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품목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업무에 관련해서……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조금 낮아졌는데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편성하신 거죠?
여기 보면 독립영화DVD를 거의 매주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산 다음에 자료실에 보관하나요?
이게 대여가 아니고 구매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책과 마찬가지로 대여해 주는 건가요?
어느 기관이나 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올해 한 1억 6900만 원 정도 생활임금 적용하면서 임금이 굉장히 적은 기간제종사자들한테 임금 올려주면서 그것도 재원의 압박 같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돈으로 지급을 하는데 생계문제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사기진작이나 자긍심 이런 것인데 이것을 돈이 아닌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현금포상은 좀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예전에 표창이라는 게 가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표창을 받으면 표창 가점이 있어서 승진에 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표창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지 표창을 여러 개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직원들은 이것 말고도 과에 따라서 법제화된 포상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이나 사기진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꼭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지원 인상내역이 올해 말고 최근에 있나요?
작년과 올해는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같고.
활동지원이라는 게 노조와 저희들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간담회를 할 수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24년 말로 24억 7000만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목표금액을 60억 원으로 해서 한 5년 후에 구민회관을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실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려는 그런 시도나 의도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다만, 구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 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총 250억 예상을 하는 거죠?
구민회관을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좀 열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시급하지 않은가요?
시급한 생각 안 갖으세요?
6년째 됐는데, 목표연도를 5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별관을 짓겠다고 그래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별관을 24억인가 이십 몇 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6년 모집한 돈이 24억이에요.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지금 노원구문화예술회관 별관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상주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와서 연습하는 그런 구립단체들이 연습공간이 부족하다고 무지하게 많이 졸라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선심성으로 24억 딱 하면서 60만 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청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제가 보면 행정업무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별관 하는 부분도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몇몇 단체가 연습장소 마련해달라고 24억 탁 쓰는 사람이 60만 구민을 위한 그것을 재정여건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구민회관에 대한 건립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조례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목표연도를 5년으로 했지만 지금은 현재 2020년도까지로 기간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의 재정여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사업들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고 지금은 그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사업이 재정여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민회관은 어찌됐든 건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구민회관을 일정기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616석, 또 소공연장 이백 몇 석으로 해서 총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이 너무나 배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절박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별관건립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지금 구민회관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처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재단으로 법인화한다면 지금 현재 당초 2007년도에 구상했던 구민회관의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다 보면 상당히 더 시일이 필요하고 건립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구민회관 또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쓰는 복합청사가 지어진 때에 그런 인프라만 그때 당시에 딱 지어지고 말 것이냐, 아니면 지어지고 바로 그런 훌륭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려면 저변에 우리 노원구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그만큼 뒤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면에서 좀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안전진단은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계속 보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아주 그래요.
그런데 노원구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술회관의 그 별관은 당장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김성환 청장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응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술회관 별관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에요.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흔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민회관에 대한 사업은 벌써 지금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혹여라도 전임 청장이 기획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이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다음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용도변경하면 건폐율이 40%로 늘어납니다.
용적률도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단체나 직능단체,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해서 총 망라하는 분들, 자기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소리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폐율을 높인다든지 용적률을 높여서 그 자리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지금 당장 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구민회관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예술, 저도 예술회관이 지금 600석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든지 해서 모든 필요한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잡을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희 구의 입장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대극장 그런 공연장 측면에서 볼 때는 부속시설이 없는 데는 아마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부속시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야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있고 제대로 공연장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공연장이 지어지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소공연장에서 아예 다른 행사를 못하는 것 아시죠?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5층 소공연장에서 소리가 나서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것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해요.
부속시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대공연장 만큼은 서울에서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공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5층 소공연장은 공연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소리 때문에 행사도 못해요.
그렇게 엉터리도 지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총괄적인 상황을 봐서 해야지 지금 몇몇 단체가 연습장 없으니까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 손들어 주는 그것은 아니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구민회관 자리에 제대로 된 구민회관 용도와 가급적이면 공연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사가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데 거기에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 태생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그 문화예술회관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좀 더 품격 있게, 또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체육과 때 말씀하기도 하고요.
여기 자금을 보면 궁금한데 수입계획에서 지금 전년도보다 적어지거든요.
이게 이자가 낮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 여기 보고사항에는 나온 게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전체 과에서 각 과별 사무용품이나 공산품 등을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하시느냐는 자료를 제가 과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최고책임자의 방향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여기 소관이 아닌데 지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또 하고 계시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크게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이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하나로 마트, 그 다음 롯데마트, 제가 지금 쭉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원보건지소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그 의지를 충족시킬 만한 행위가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상계중앙시장에서 좀 사오고 번거롭더라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사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편리하게 그냥……
변명이라기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아무래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량을 사다보니까 좀 더 싼 데를 찾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극적 방법으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대기업 점포를 영업제한 하는 행위는 소극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 방법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적극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게 맞고,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 영업제한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요.
특히 노원구는 아파트가 82~83% 되는 그런 데인데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쉬는 날 가서 장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농산품 같은 것을 공급하면서 공급거래선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있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능력과 자질,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상당히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민선5기 핵심가치 구현에 동참하는 직원 우대’라고 했는데 여기 민선5기 핵심가치가 뭐죠?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라는 가치에 뜻을 같이 하는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타구 사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안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강남 4구 중에 한 구는 구청장실에서 결재가 끝나면 이것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고무인으로 찍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재 민선5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가치, 이게 꼭 교육중심 녹색복지라고 했지만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에 어떤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일 잘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줘야 하는데 민선5기 핵심가치 구현에 동참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놈 아니야.
표현이 좀 거친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이것 하라고 하면 잔소리 안 하고 ‘예’하는 사람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녹색복지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려면 내복을 입고 다니는 공무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공무원도 들어가나요?
다른 분이 봐도 그러실 거예요.
위에 교과서적인 얘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인사방침이 조금 치우칠 수 있다는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글이에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원기복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잘 되면 그 직장은 훈훈하고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잘못되면 그 직장은 어디인가 좀 음침하고 어딘가 활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물론 우리 구청도 구청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왕 우리 직원들 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마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을 운영하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우리 구청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사부분에 있어서만은 정말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느끼고 계시고 아마 우리 직원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먼저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나는 몇 년 후나 몇 달 후에 진급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맞아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느닷없이 내 후임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진급해서 내 위에 올라오면 그것 정말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장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하셔서 정말로 원칙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동 장기근무자 의무적 순환전보가 있는데 구와 동 근무자의 의무적 순환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에만 1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동에만 1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구와 동을 서로……
구청 몇 개 부서만 옮겨 다녀도 10년이 가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리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후조리 후에 복직하게 되면 정말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아주 소외된 자리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쳐버리는 그런 관례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 구청에 지난번에 한 40여명 정도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의 원래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른 부서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으니까 느닷없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가능하면 원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원래의 자리에 도저히 안 되면 좀 수월한 자리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육아와 근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새로운 2013년도에는 더욱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상당하고 보상금도 많고 포상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쭉 둘러보면서 제가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해봤는데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방법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각 동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시달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전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전 직원 친절교육이 금년도 같은 경우 6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도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일시에 변모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원행정만족도 조사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예전에 노원구가 좀 상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노력구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매달 2명씩 저희들이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이라고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2명씩이니까 24명 나오죠.
물론 열 번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고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장소가 대부분 노원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들 같은데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1박 2일에 1인당 15만 원씩일 경우 숙박은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실시할 때 4시간씩 강의합니까?
그 다음 직원 표창에 있어서 효행공무원 격려가 있는데 효행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근거로 어떻게 그 사람이 효행을 집에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공적조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상호간에 잘 알아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주기 위한 그런 표창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어려운 처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공경해도 겸손한 마음에 그런 것을 숨기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자기부모 정말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해서 남들한테 자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 당연하신데요.
요즘 세태가 또 그런 것을 귀감으로 해서 하지 않고는……
이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5급 과장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30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200만 원으로 줄이고 100만 원을 격려금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라든지 기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광염교회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사지 마라, 그 교회 옆에서 사라.
교회가 여기 있는데 조금 싸다고 해서 저기 백화점 가서 사버리면 이 많은 교인들이 오는 이 교회의 주변상가들은 뭘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교회주변에 있는 데서 밥도 좀 먹고 물건도 사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 한 10~20명에서 시작했던 그런 개척교회인데 지금은 교인이 몇 천 명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조그만 것이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청 주변에는 상점들이 많이 있고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재래시장 살리자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한번이라도 사본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한번쯤은 가슴깊이 정말 손을 얹고 반성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씩 마음에 새겨두시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가급적 여러 가지 사업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연두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 1월중 시․구의원 및 유관기관장, 주민 등을 모시고 연두방문을 추진하여 지역 현안사항 및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프로그램 수강생 순환을 위한 수강생 수료제와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접수 및 자치회관내 유휴 공간 개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 및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식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사업의 발굴․지원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사업의 적극적 유치를 지원하는 등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사상, 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을 8월 중 접수하여 구민의 날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상계2동 공공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동 385-1(현 진로마트)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중에는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6번, 비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6억 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7번,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8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상반기에 각 1회, 하반기에 각 2회씩 실시하여 교육실적 제고 및 대원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9번,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 나눔을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민․관 공동사업 및 가족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및 특히 내년에는 은퇴자의 경험·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거점시설로서의 센터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0번,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별 활성화 캠프와 비활성화 캠프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캠프역량 상향평준화를 위한 맨토-맨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동 캠프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와 사례발표회 개최 동 캠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등 캠프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상호협조를 통한 캠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31~142쪽, 세부사업설명서 35~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 546만 6000원 대비 63억 5453만 2000원이 증가 된 152억 5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계2동 청사 신축비용이 59억 600만 원 책정되어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1~132쪽, 사업설명서 35~36쪽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으로 9534만 4000원,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5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 37~39쪽 동 청사 환경 개선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 청사 등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방수공사 및 민원실 등 보수비로 1억 8476만 7000원, 노후 행정장비 구입비 6265만 6000원 등 총 3억 4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2~133쪽, 사업설명서 40쪽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거주외국인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41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6689만 1000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7571만 원 등 총 2억 4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42~43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상 및 설계용역비로 5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44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내역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8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45~46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비로 3294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6093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6억 1910만 원 등 총 27억 3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135쪽, 사업설명서 47~48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경비,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6640만 원, 동 행사 지원 및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6710만 원 등 총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5~136쪽, 사업설명서 49~50쪽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1억 50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6억 780만 원 등 총 7억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서 51쪽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가망 구축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6~137쪽, 사업설명서 52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3828만 8000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5191만 7000원 등 총 9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쪽, 사업설명서 5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원봉사 상담가 명함제작 및 아카데미 운영, 캠프운영비 지원 등에 3076만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20만 원 등 총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7~138쪽, 사업설명서 54~55쪽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에 6456만 원, 업무추진비 및 마을학교 운영 등 일반보상금에 2800만 원, 마을사업 지원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8~139쪽, 사업설명서 56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장비 구매,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9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0쪽, 사업설명서 57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0쪽, 사업설명서 58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상치료비, 피복비 등으로 6억 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0~141쪽, 사업설명서 59쪽 선거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구 선관위 납부경비로 7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에 보면 지금 인구가 59만 3000명으로 줄었어요.
작년 4월 현재 보면 60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 약 1만 2000명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직장의 문제, 또 1인 가구 수가 거꾸로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1인가구라고 하면 보통 4명이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1~2명이 사는 가구가 많아서 가구 수는 많이 유지된다하더라도 그런 이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내면 신도시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59만이면 선거구 조정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겠는데요?
줄어드는 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국회의원님 의석수가 두 분 계실 때와 세 분 계실 때와는 지역에 힘 받는 게 다르죠.
6~7개월 사이에 지금 1만 2000명이 줄었어요.
심각한 현상이에요.
하여튼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13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여기 인건비가 나오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5대 때부터 강조해온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7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5만 명 이상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력관리 그런 것 안 하고 있죠?
자원봉사자가 신청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특기 이런 것을 쭉 관리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해놓으면 상대 쪽에서 노원구청에 이러한 분을 자원봉사자로 요청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자원봉사자를 보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책상물림으로 공부만 하던 사람을 어디 막노동 하는 데 해줘봐야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의사가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도배하는 데 보내면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 수로만 우선 보면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 자원봉사자 수가 1만 6000명인데 전년에는 1만 1000명이 했어요.
그래서 72%가 증가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이 많이 신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이 2명,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7쪽입니다.
상계2동에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이 입회해서 서명만 하면 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주, 그 다음 물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 거기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권자와 은행하고 그런……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매를 한다면 공고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환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 관계에서 명도도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 명도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2014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냐면 정확히 저 사람들을 내보낸 상태에서 인수하도록 해야지 그냥 상태 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안 나가버리면 명도소송 들어오면 소송비 들어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5쪽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자고 하는 데는 어느 누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인사하기, 두 번째 지금 나눔의 행사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책 전단지, 홍보포스터, 캠페인용 어깨 제작, 홍보현수막, 책자, 리플릿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포스터 붙이고 어깨띠 붙이고 한다고 해서 이 마을공동체가 인사하고 나누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홍보를 통해서 각 아파트에 인사를 나누자고 해서 스티커가 붙여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는 거의 아파트로 80~90%가 이루어진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아는 사람과는 물론 인사해야 하지만 모르는 분께도 제가 정중히 인사드리고 웃고 그러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사 나누기를 하자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특히나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타면 어느 한 분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구청에서도차도 안 하는데 마을 동네에서 하겠어요?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사람도 인사하는 사람 없고 그냥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정말 아주 남 보듯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직원이니까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니 얼마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뻘쭘합니까?
정말 같은 동네사람이고 같은 직원인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서 있다는 게, 몇 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정말로 곤란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공동체 만든다고 해서 1년 동안 인사 나누기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구청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우리 동네도 좀 해야 하는데 이런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릿, 현수막 캠페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각 동별로 끄집어내서 발표도 좀 하고,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구청부터 국장님이 더 좀 솔선수범해서 구청 직원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먼저 하자고요.
그것도 한번 직원들 교육시켜서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비영리단체 구청참여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비영리단체 사업지원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지?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공익사회단체를 지원·육성해서 단체를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주고 있죠?
지금 몇 개 단체에 주고 있어요?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관변단체로 지금 내려오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이런 분들 활동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아리 차원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행사하고 1년 끝내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기들 밥 먹고 옷 사 입고, 행사 전단지 만들고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1년 행사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아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옳은 일하고 바른 일하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에 자기들이 회비 좀 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국가에서 돈 줘서, 우리 구에서 돈 줘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원조건에서도 자부담이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식비라든지 이런 가급적 간담회 경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원칙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그런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순수 사업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태 해온 관례대로 관습이 되어서 쭉 지원을 하는데 한 번 세세하게 꼼꼼히 따져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데는 과감히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회비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밑에 사업추진계획 보면 소규모 보수는 기본 500만 원 다 19개 주민센터에 배분하고 그 밑에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상태가 심한 데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관청은 다 이럴까요?
국장님 모르시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계획 4쪽이요.
유휴시설 개방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센터들의 휴일 대관이나 개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구 청사부터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휴일에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들이 있는데 오히려 휴일에 많이 닫혀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직수당 그런 없던 것 한 것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대체휴일을 준다든가 이런 우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세부사업계획서 51쪽과 업무계획 9쪽에 있는데 이것이 돈 규모에 비해서 설치대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중계동 같은 경우는 돈 규모가 꽤 큰데도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기본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고 필요한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취약지역이 적다는 얘기죠.
질의였고요.
그리고 상계2동 청사 내년에 설계까지 진행되는 것인데 보면 옥상에 태양열 셀 설치하는 것, 조경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패시브하우스로 건설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너지제로 하우스로 건설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권장 에너지효율을 40%로 봐서 서울시가 권장하는 그것을 좀 지켜다오.
그러니까 다운을 좀 시켜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관련해서 건축비도 구에서 손을 벌릴 테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지 저희는 가급적 에너지효율이 높은 쪽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우선 솔선해서……
‘태양열 에너지 설치’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조경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원구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에코센터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제로에너지하우스로 된 것이 아니고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용도가 변경되어서 리모델링된 것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에 보면 방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교부해서 동에서 발주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청에 신청사 지어서 그해부터 새서 땜질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방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데요.
물론 기술지도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간 턱까지 해놓으면 한 10년 이상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해 놓으면 2~3년 후에 또 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동장님들한테 주지시켜서 할 때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기왕 새니까 고치기는 고쳐야죠.
이게 아마 감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집 지었을 때 옥상방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주인이 공사하는 기간 내내 옆에 지켜 서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그게 감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누수가 되고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여기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4대 때 구정질문 한 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개방하는 문제를 건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인가가 공휴일에 개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노원구가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위주로 많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평일에 직장을 다니다보면 결국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야간이나 아니면 공휴일밖에 없는데 이게 개방이 안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좀 그렇죠.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명위원회가 3회 열리는데 이게 해마다 상설적으로 지명위원회는 상설되어 있죠?
뭐 지명을 개명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예측해서 잡아놓고 지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지금 지명들이 전례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전례성 같은 게 무시된 채 나열식인가 그렇게 지명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동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지역에 맞게 역사성을 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그 다음 방범용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자가망 구축비는 뭡니까?
송출하고 받고.
서로 송신을 주고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서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협의해서 매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수용절차에 들어가서……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렵죠.
그리고 또 그 가격에 매수한다면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처음 매입했을 당시에도 동 청사로 매입했지만 그것이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물론 지금 재정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재정의 여유만 있다면 거기를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가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새롭게, 물론 새로운 청사를 해야 되는 상계2동 주민들이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동안 낡은 청사에 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1~2년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것을 안 팔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충분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금 때문에 판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이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저도 전에 심사위원을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깎기 뭐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정말 꼭 줘야 데는 그런 단체들한테,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말 지원해 줘야 되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 누가 보든지 그것은 봉사니까,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봉사가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단체 생색내고 아니면 사업비를, 자기부담금을 내서 한다지만 정말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어쨌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카드 나눠주죠?
1회성 자원봉사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야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1회성으로 거쳐 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늘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금년 같은 경우 1만 6000명 정도가 연 1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순수한 자발적인 봉사가 우선이죠.
그런 쪽으로 정말 봉사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고, 꼭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정하게 쓰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신화경로당 이 한 군데 있어요.
이 한 군데 사업으로 이 예산이 다 된 것은 아니죠?
500만 원씩 8개소,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예산설명서 54~55쪽.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들면 커뮤니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구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그런 전단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그 다음 홍보전단지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깨띠라든가 포스터,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송인기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지금 이 홍보비를 쓸 예정입니다.
운영비에요?
있는 커뮤니티에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공모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꼭 커뮤니터 공간은 아니고 마을 만들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활동은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구상해서, 어쨌든 혼자는 못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10명이든 20명이든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 활동공간들은요?
신아경로당도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공동체 마을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장소까지를 정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어느 장소에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립특화사업을 작년도까지는 보통 동사무소에 한 200~3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특화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형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부 공모사업으로 공모하게 만들고 공모자가 와서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심사해서 지원했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어떤 아이템을 가진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달랑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기존 조직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활동내역이나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네요.
관심 있는 주민들로 금년에도 마을학교를 운영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 이러한 것을 하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계획해서 신청하라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정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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