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5.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총평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총평이 있은 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10시5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기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적들이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각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쭉 해주셨어요.
이런 지적들을 잘 참고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잘 펴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저희들 건의사항과 시정사항들을 꼼꼼하게 마무리 보완 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거듭될수록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은 큰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무부서 공무원들도 좀 더 충실하고 진지하게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이선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시정조치 해주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하는 서비스 대민업무에서는 스마일서비스를 항상 생활화시켜서 좋은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진행 중에 나온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의 목적은 어떤 결과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가 끝이 아니니까 더욱 더 예방차원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도적인 사정에 의해서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셨지만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좀 특별히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을 덜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수고들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제가 4대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 동안 했고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을 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 쪽은 처음인데요.
이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일한 만큼의 표가 나거나 빛이 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하 전 직원들도 일한 게 눈으로 탁 효과가 나오고 이러면 일한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지원부서이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실 것 같고, 단지 어떤 효율적인, 특히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그런 관리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업무하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고요.
그렇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구 정원의 총수 및 지방공무원 종류·직급별 정원비율과 관리기관별 직급정원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조에서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11명 증원하고, 제3조 제1항 별표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4% 올리고 기능직은 4% 하향조정하였으며, 3조 2항 별표1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기능직은 7·9급간 1%씩 상·하향 조정 및 별정직5급은 폐지하여 6급 정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에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공무원을 18명 늘리고 기능직 5명과 별정직 2명은 각각 감원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 신현구】
2012. 12. .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158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31명 → 1,34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02명 → 1,313명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안 별표 1)
• 일반직 : 80%이상 → 84%이상으로 상향조정
• 기능직 : 18%이내 → 14% 이내로 하향조정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 별표 2)
• 기능직 ┍ 7급 26%이내 → 27%이내로 상향조정
┕ 9급 20%이상 → 19%이상으로 하향조정
• 별정직 ┍ 5급 7%이내 → 삭제
┕ 6급 31%이내 → 38%이내로 상향조정
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일반직 공무원 : 1,133명 → 1,151명(증 18명)
2) 기능직 공무원 : 184명 → 179명(감 5명)
3) 별정직 공무원 : 13명 → 11명(감 2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2. 10. 29.~ 11. 19.)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현장 복지 체감도 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여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 하고,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증·감 정원에 맞도록 비율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를 돌아다녀 본 결과 지금 보통 사회복지직이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배치가 많게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배로 낮은 데도 있고 2~3명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런 사회복지직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관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김성환 청장의 캐치프레이즈도 복지노원 건설이고 동복지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명존중사상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의 어렵고 열악한 부분들을 채워주자는 게 캐치프레이즈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직 인력이 각 동에 많이 배치되고 제대로 배치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조정을 지금 보면 여기 한 11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육아휴직으로 나가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라든가 지난번에 육아휴직을 하다온 복직자에 대한 배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이런 정원 외 총수를 가능하면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어렵지 않게, 편하게는 못하지만 어렵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추가로 정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기복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선 동에 가보니까,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각 동에 4명 정도로 일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 수급자에 대해서 몇 배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수를 배치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동이 있는가 하면, 물론 부족해도 그냥 적정인원 겨우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적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적은 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편차를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원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휴가를 간다든가, 또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휴가를 가면 2명이 업무를 볼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민원여권과를 갔었는데 4명이 창구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 일을 2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접수시간이 길어졌던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휴가를 간다든가 결원이 되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실제 목격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결원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도 평소에도 물론 원활하게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복지요구에 대해서는 정말 늘 무한대고 그들의 복지욕구는 항상 넘쳐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증원되어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그런 복지서비스 지원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확대를 통해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에서 별정직 임용시 시험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제3항에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제6조에 임용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을 위한 휴직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마련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사용시에는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 신현구】
2012. 12. .
1. 제출년월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158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실시기관(인사위원회) 및 시험절차 명시(안 제6조)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6조제3항)
1)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신규 임용에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 생략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사유 삭제(안 제11조)
마.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휴직(질병·소재불명·간병)을 허용하고 결원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마련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 보완(안 제12조제1항)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1)「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1조 및 제63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45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1.2 ~11.2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직으로 이동할 때는 신분보장이 안 되지만 그 직에서는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속기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직종에서 그냥 승진하는 것까지 공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위 별정직으로 임용이 될 때는 공고가 생략된다.
그 다음 기구개편이나 또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동할 때는 그런 경우에도 공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이 ‘임용시’라고 하니까 신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구의 경우에 별정직이 말씀하신 대로 비서직과 속기사님들밖에 없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 임용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 조례에는 임용절차가 우리 일반직공무원 임용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임용공고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자치단체장 명의로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명의로 막 공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딱 못을 박아주고 절차까지 그런 자의성, 좀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들의 권익보호는 많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별정직으로 뽑는 인원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에 체육지도사 관련해서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명 있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할 때는 예전에는 임의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채용공고도 나고 했지만 이제는 인사위원회에도 명의도 그렇고 절차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가에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기복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는 게 창과 방패인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벌주고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감사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이, 서로가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참 저희가 제도적인 특성상 좀 많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준비를 못했던 점도 있고 제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괴롭혀 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일상업무 진행하면서 감사를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에 업무의 부화가 많이 걸리고 과중되는 기간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1년간의 사업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앞으로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정운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감사를 하다보면 언쟁도 있고 조금 서운한 점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같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하셨으니까 널리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하는 서비스, 대민업무에 항상 스마일서비스를 생활화해서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스케줄이 좀 많아서 제가 충분히 충실하게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에서 나온 그런 시정사항과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고 다음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좀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느껴본 결과 정말 우리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신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우리 재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고 꼼꼼하게 잘 다루고 해서 잘 나누고 잘 추려서 꼭 쓸 데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리라 믿고, 물론 올해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추슬러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이런 감사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없다하더라도 정말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 열악한 구인데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것, 또한 어떤 이용이나 전용이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물론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점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 아무래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계속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세원이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어떤 일선 사업집행부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저희 기획재정국 각 과장이나 팀장, 이하 전 직원이 철저히 자료준비도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전 직원은 노원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시)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제로에너지 하우스 신축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다른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신축건립 건은 1995년 중계택지지구 조성 이후 15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하계동 학교용지에 대해 CO2제로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지역에서 솔선대응하고 전·월세난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정부에서 솔선하여 해결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하계1동 251-9호, 대지 599㎡에 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의 3개 동 연면적 1만 1176㎡ 규모의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국비가 36억, 시비가 51억, 구비 10억 등 약 20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매입할 때부터, 사실은 이 땅 매입하려는 통합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안 하고 지금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매입자체가 벌써 부당한 매입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명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또 환매청구가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태생적으로 이 땅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목적이 임대아파트 몇 채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일단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하계동 부지 내 약 절반 규모를 친환경,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게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자체에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최첨단 시설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마포구에서 친환경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건립한 건물이고요.
이것은 서울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저희 구비가 일부 포함지만, 그래서 주택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되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주택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노원구에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하는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에 반 정도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가 매입된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해야 하는데 지도자나 우리 행정이든 노원구든, 어떤 지방자체든 국가이든 그렇게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예측이 이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예측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크게 우리가 재산상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하고 구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뻔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는 최첨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임대아파트에요.
임대아파트 짓는데 그게 어떻게 최첨단인지 그런 말은 안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주거 취약자에게 공급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몇 가구 더 공급하려고 이것을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절감 이런 하우스를 최첨단으로 지어서 교육이나 어떤 탐방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112세대를 지어서 어떻게 교육관광이 되겠어요?
만약 이런 것을 하시고 싶으면 너른 땅에 빽빽하게 이렇게 동을 세 개나 지을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외국처럼 넓은 땅에 그 하나를 정말 고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하계동처럼 초소형 원룸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보통의 가구,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한 3~4인 가족의 우리가 보통 규모로 한 28평에서 30평대까지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가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죠?
거기에서도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평수가 39㎡, 49㎡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전세 기준도 아니고 거의 국민임대 기준이에요.
국토연구원이나 거기서 국민임대 기준에서 거주자 선정을 받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지 아시죠?
거의 굉장히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구를 열 몇 세대 지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최첨단의 무슨 관광명소가 되니, 이것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또 자랑하시는데 선도는 이런 게 선도가 아니고 정말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됐을 때,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남쪽으로 정말 가는데 경쟁을 했을 때 먼저 구민들을 인도하는 이런 게 선도죠.
정말 다 따뜻한 남쪽으로 가려고 서로 경쟁하는데 그 추운 북쪽으로 혼자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선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부터 굉장히 잘못됐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주민들과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근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의견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이 찬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90% 이상이 다 반대서명을 했는데 어떻게 다 찬성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러면 보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님은 다 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찬성한다는 보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고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문제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매입하면서 실무자간에 이게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땅이니까 LH에서 혹시 학교용지 푼 다음에 무슨 수익사업용지로 할까봐 특별한 검토 없이 공공시설용지를 잡는데 국회법이니 이런 몇 가지 조항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라는 단어는 빠졌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LH와 얘기가 됐고, 그 다음 이게 계약 후 계약서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이 되어서 잔금이 치러져서 소유권이 되어서 구유지 땅이면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이든 뭐든 구에서 어떤 시설을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왜 아파트가 들어왔냐면, 사실 포커스는 여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가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보자고 해서 그것이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상하다가 첫 번째로 여기에 에너지효율 효과로서 노원에코센터처럼 일반공공건축물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외기면적이 4면 노출돼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바깥세대만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도 검토된 것인데, 특히 독일에서 제로에너지주택을 할수록 에너지효과가 크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 사실은 여기가 임대인데 4년 전체형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한 4400세대 40년으로 따지면 총 1만 1000명이 실제 4년 동안 에너지 60%, 난방비는 100% 절감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세형으로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지관리비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을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것,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인데 그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해서 수입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세 가지 주 포인트로 검토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 얘기 나온 김에 국민임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전세는 시가의 80%지만 국민임대는 시가의 70%입니다.
영구임대는 거의 이것은 그냥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60㎡ 기준으로 연소득이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보증금이 저희가 지금 공급기준으로 15평짜리가 3000만 원에 20만 원, 18평짜리가 6000만 원에 25만 원, 그 다음 25평짜리가 8500만 원에 한 33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같이 최소 봉급쟁이 이상, 저희 수준 이상 되어야 들어와서 사실은 그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사실 주민합의문제는 10월에 투자심사에서 시에 처음에 저희가 202억 원 중에 10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1억 원은 과도하다고 해서 행정은 적극 지원해 주는데 SH에 주는 비용인 한 호당 4600만 원밖에 안 된다 해서 총 51억 원을 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사가 났는데 그게 마침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 건너편에 LH가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가서,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그 얘기 나와서 바로 설명회를 청장님 참석 하에 한 번 하고 제가 와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그쪽에 한신이니 동성이니 이분들이 청장님 면담해서 우리 저희 구 것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지 LH 것을 구 입장에서 반대하는 쪽으로 같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지금……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게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몇 분만 골라서, 순수주민들은 다 차단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했다고 발표를 하시더군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성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 것도 같이 반대하셨다가 주민들 동향이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사실은 여기가 저희 직원부터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게 애초에 80년도에 할 때 영구임대가 집중되는 바람에 직원들조차도 임대라고 하면 영구임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더더욱 여기는 못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직접 설명회도 해서, 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사실은 피부적으로 닿는 게 이런 민원을……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서명만 90%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정말 결사반대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는 식의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과 국민임대이기 때문에 최첨단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노원구의 어떤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비약이 어디 있어요?
국민임대라고 하면 거주자 선정조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국민임대는 어쨌든 50㎡이하는 연평균 소득의 70%이하, 그래서 한 470만 원의 70%면 약 330만 원입니다.
그 이하 사람이 들어오고 재산은 1억 20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600만 원 이하로 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어오시려면 25평 기준으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관리비 별도로 8700만 원에 33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와서 생활은 못해요.
과장님이시죠?
어제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완전히 무지를 드러내더니 지금 과장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니까 구청장이 어제 정말 다 틀리는 말씀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임대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재산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총 합계수입이 2013만 4300원이에요.
그 이하는 신청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국민임대가 59㎡이하는 국민임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월 임대료가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도, 서초3단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39㎡ 보증금 2800만 원이에요.
49㎡는 4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평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59㎡짜리예요.
이것도 국민임대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무주택자이고 재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예요.
그러면 25평은 28가구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15평과 19평은 거의 초소형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초소형 원룸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중산층이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자동차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증적인 자료가 자꾸 오류가 나다보니까 답변이 지금 굉장히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총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LH와 SH에 알아보시고……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팩트도 없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근거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주민들 설명회도, 주민들의 여론도 완전히 반대로 호도하고 있고, 목적도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기획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이유고, 이게 자꾸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안 지은 지가, ‘93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영구임대를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노태우정권의 실패한 주택정책이라고 해서 ‘93년 이후로는 영구임대 공급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영구임대’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영구임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영구임대가 맞습니다.
‘93년 끊겼는데 2009년도에 다시 재개를 해서 다 맞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끊겼다가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되었고 2009년도부터 재개해서 2018년도까지 10만호로 해서 실제 강남 쪽에 지금 영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이것은 지금 영구임대가 아니고요.
제가 영구임대라는 말 안 했고요.
그런데 자꾸 영구임대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민들도 요즘 똑똑해요.
그런 것 얘기 안 해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전부 다 빽빽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것은 공공시설 부지였고, 공공시설 용도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주민의 의사 없이 지금 아파트, 팩트가 그것도 아주 초소형 저소득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철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명소라고 말씀하시고 최첨단이라고 하시는데 초소형 원룸아파트, 정말 저소득, 주거취약, 무주택 그리고 소득기준도 굉장히 하위 50% 이하예요.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광명소가 되고 최첨단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열효율, 친환경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공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구하게 자꾸 안 맞는 얘기를 억지로 쓰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철회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땅의 50% 정도만 짓는 거죠?
지금 아마 중산층이나 아니면 일반서민,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아주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감당이 어렵죠.
25평 정도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에 월 33만 원, 이것 월 33만 원 내고 관리비 또 따로 내야 되거든요.
이 아파트를 초소형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다 관리처분 나간 데까지는 60㎡이하로 바꾸려고 계획변경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최근 강서 쪽에 도시형주택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11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서주택이라고 해서 수납이니 뭐니 이런 시설을 신혼부부 등이 사는데 불편 없게 해서 그 7평짜리가 제 기억으로 2000만 원에 거의 20만 원 돈에 분양했는데 그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도 되었는데, 그래서 요즘 주택의 개념이 큰 것보다 내가 살기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지금 15평 42세대, 그 다음 18평 42세대, 25평 28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트렌드에 비해서는 결코 초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요즘은 모든 아파트들이 대형에서 소형으로 거의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큰 아파트 싫어하더라고요.
살기에 돈도 많이 들고 청소하기도 불편하다고 해서 적은 평수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에코센터가 이번에 큰상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제로하우스도 에코센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국민주택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를 폐지하려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장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LH도 우리한테 판 이유가 학교용지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용지를 폐지 못한다고 보고 조성원가에 한 300억짜리를 저희한테 60억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로에너지하우스하면서 전체 용도 푸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책이과 맞으니까 시에서도 전체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45%는 우리 계획대로 하고 나머지 55%는 인근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SH개발에서 이 땅을 산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주택이 없는데 그 계약서상에서 보면 이게 계약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서 소유권 취득이 되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 짓고 있는 것을 LH 사업파트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그게 지급되면 거의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한 200세대를 50%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LH도 어쨌든 수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초기 투자비용이 25% 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초기비용을 25%를 더해서 받아야 수입비용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로에너지 절감을 접근을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어렵고요.
저희는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1순위가 50㎡이하는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이상도 청약저축 24회인데 같은 24회이면 노원구민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민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소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연 100만 원 돈을 노원구민이 간접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주택 60%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올해도 우리나라가 올 겨울에 정말 추운 그런 계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우면 어쨌든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저도 지금 이 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의 주세는 이런 제로하우스 추세로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제로하우스를 우리가 먼저 지어서 경험해 보고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제로하우스를 진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하나 안 지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주위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짓고 확산시켜서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둘 없앤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제로하우스는 계속 우리 노원구에 10개도 좋고 100개도 좋고 계속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그것부터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억이 공사비죠?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해서 20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3억을 제외하니까 40억이 노원구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비가 36억, 그 다음 시비가 51억인데 여기 시비 51억 중에는 땅값 23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이 23억으로 건립비용, 부지비용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현지 와서 실사도 하고 해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학교나 이런 데다 하다보니까 약 200억 상당을 요구해서 매입자가 없다 보니 공공성을 띈 노원구에서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성원가 준 것 아닙니까?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입해서 현재와 같은 주차장만 임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무슨 목적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상태에서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다가 차후에 공공시설을 계획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일단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중장기계획도 없이, 특수한 목적도 없이 LH공사가 자기네들 재정난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용도이다 보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팔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공기관에 싸게 줄 테니 사라고 해서 목적 없이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구입목적이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샀어요.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나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CO2를 제로화 하는 친환경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노원구가 말하자면 양주시였다가 성북구 도봉구 그 다음 노원구로 이렇게 분구되어 오면서 신흥도시로 발전하면서 정확하게 81.9%정도가 주거시설 형태가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늘 듣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에요.
노원은 베드타운이다.
한마디로 잠만 자고 나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기적인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싼 맛에 땅 사서 이렇게, 그 대신 그 당시 의견은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해놓고,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공시설이라도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 당시 얘기했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지역주민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음 구입했을 때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그쪽에 서울온천에 광염교회가 3개 층을 산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교인으로 등록된 숫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지하주차장도 자체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 자체에 법정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교인수가 한 1만여 명이 되는데 거기서 반만 온다고 해도 5000명이잖아요.
과연 주차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아주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하림교회에서도 업종 간, 종교를 업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업종 간 다른 교회가 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도 있었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오래된 하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 한 500명에서 1000여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11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교통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일요일만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나 2014년도가 되면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에너지를, CO2를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고 녹화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CO2를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반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탄소배출권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82%의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에 꼭 아파트로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공공시설에 에너지 CO2 제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좀 더 깊은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노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땅일 수가 없어요.
그 땅과 서라벌고등학교 앞 땅, 그 다음 대진고등학교 뒤에 중고자동차 매매소 등 학교부지로서 장기 미집행 용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땅들을 정말 노원구민들의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시설자체도 CO2를 배제하는 그런 시설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생각 없이 계획성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벤트성, 어디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성환 정권이죠.
들어와서 전국 최초가 너무 많아요.
걸핏하면 전국 최초에요.
열악한 자주재원이 없는 이런 도시에서 좀 그런 이벤트성은 지양을 하고 정말 구민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112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도 아니지만 일단은 노원구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이를 테면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을 지어서 노원구민이 좀 저렴한 경비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옆에 나머지 절반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먼저 더 잘 반영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 번 주민들을 만나보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12세대 에너지제로하우스 세워서 노원의 기후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원의 아파트 세대수가 한 18만 6000세대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파트가 약 20만 세대가 됩니다.
20만 세대에 대해서 CO2 제로에너지하우스로 개선하는 작업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그것의 절반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지 그 112세대 지어서 CO2 제로 운운하는 것은 이벤트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저는 아주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로하우스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월계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안은 월계1동 소재 구립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월계3벼루마을주택재건축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능유지를 요구하는 이용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리적 원인으로 소외되었던 월계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태학습장을 겸한 아동·청소년 전용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월계1동 산129-1호 등 11필지 영축산근린공원 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5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000㎡ 규모건물을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용도로 쓸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가 3억 6000만 원, 시비가 9억 4800만 원, 구비가 40억 5400만 원 등 약 53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립예정부지 사진을 보니까 산쪽에 속해 있고 기존 마을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 혹시라도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구립지역아동센터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게 센터인데요.
혹시라도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여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혹시라도 마을 인근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미흡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은 약간 나대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 바로 밑의 지역이 재건축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건립이 완료되면 그런 도로라든가 접근성 이런 안전대책은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건축건립계획과 맞춰서 저희 계획은 2014년도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하시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자고 지은 시설이 혹시라도 잘못 쓰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값은 제외한 거죠?
지금 이 부지는 시유지이고 저희 구유지가 불암산 생태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가, 구유지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 짓고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립어린이집 지으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지원되고, 또 청소년·아동의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립어린이집보다 양호한 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갖춘 데를 가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전체 국·공립인원이 5만 명인데 대기자가 6만 5000명 정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지번을 보니까 산129-1번지는 산 중턱으로 지금 월계3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외에 11필지에 대한 지번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처음 계획했을 때 산 129-1 등 11필지가 영축산근린공원 전체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짓고자 하는 곳은 130-1인데 아마 초기 계획 때 큰 공원 안에 들어간다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가는 번지는 산 130-3번지 안에 500헤베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해서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까 범죄의 소지가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24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공동연구용역 추진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성북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제안과 11월 9일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합의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30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에 따른 임원,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에 대한 경비부담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신 현 구】
2012.12.7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11.21
나. 의안번호 : 158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규약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임원 및 임기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10조)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협의회 업무 관련 수당 및 필요 경비부담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제100조
〔보 고〕
5. 검토의견
□본「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제정 규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목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임원 임기, 회의 및 의결 방법, 분과위원회 설치, 자문위원 위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수당지급 및 경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 구성된 거죠?
지금 현재까지 참여하고자 의사표시한 자치단체가 30개 자치단체가 되겠고요.
당초에는 전국 237개 전 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30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규약안을 마련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차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 가치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치단체 3개가 지금 우선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폭을 넓혀서 많은 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참여를 고려중인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하겠다고 확실하게 표시한 데가 30개소, 나머지 점차 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참여하는 각 단체를 보면 대개 사회적 경쟁을 활성화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구들입니다.
대개 어려운 구,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구가 우선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30개,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이 요청해서 전국 238개 자치구에 다 보낸 건가요?
자치단체끼리 이 사회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성북구청장이 주관해서 여러 자치단체장과 협의 끝에 이렇게 도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에 협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이 8개 구거든요.
노원, 도봉, 성북 묶을 수 있어요.
은평, 서대문 묶을 수 있어, 강서와 금천도 묶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강동구는 혼자 떨어져 있네요?
강동구는 어디와 묶어야죠?
어떤 크러스트를 해서 무엇인가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대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선 이것을 보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서로 자치단체장끼리 친분관계에 따라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공유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자치단체장 간 친서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번에 협의회 업무관련 수당 및 필요경비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운영하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규약에 가입한 자치단체끼리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당분간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교류하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해 주는 이런 연대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고, 크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서로 구매해 주자.
지방에서도 구매해 주고 이런 공감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것을 연대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영세한 업체들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서로 같은 자치단체끼리는 서로 팔아주고 이렇게 교환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서 어떤 연대나 이런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규약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기능이 없다면 저희가 탈퇴할 수도 있고, 하나의 행정협의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해도 규약이 통과되고 통과가 안 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3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개밖에 현재 참여를 안 한 것은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이해를 못하고 참여하는데 큰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무슨 큰 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미하다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5시45분)
그렇게 안내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은 취지가 탄소절감정책,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긍정적인 취지가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위원님들 의견 중에 아파트가 노원구에 지금 과다하게 설립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부적절한 바가 있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기되는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해소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러 의견,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과정상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들 간에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안 되고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숙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중산층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엇갈리고, 주민들이 찬성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자꾸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일부 수정하여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에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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