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3번, 구정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신바람 나는 노원여행’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구정소식을 한권의 책자에 수록한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여 노원의 역동적 변화상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구정 만족도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운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5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다양한 형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구정홍보용 전광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동 주민센터의 IP-TV 및 영상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7번, NBS 스튜디오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Kids 뉴스」제작을 지원하고 우리구 직원들의 영상편지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NBS 스튜디오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8번, 온라인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뉴스레터와 소식지를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연동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온라인홍보 강화에 힘쓰겠으며, 9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중고PC 지원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10번,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전·누수·화재 등에 대비하여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저용량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11번, 노원 모바일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소식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2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급한 장비들을 우선 교체하는 등 효율적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13번,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IPS)을 교체하고 스마트폰 등 외부망 이용에 따른 망 바이러스 등 예방을 위한 다중영역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보안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번, 스마트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노후 서비스망 랜 스위치 및 무선AP를 교체하고 디지털정보 게시판(DID)을 확대 구축하여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구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5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CCTV 유지보수를 일원화하고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모니터링 시설확장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6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및 방범용 CCTV 관제에 따른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통합관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45쪽부터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39억 7853만 원 대비 3.7% 1억 4703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31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63쪽, 구정홍보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 주민만족도 조사비,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3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5~146쪽, 사업설명서 64쪽, 구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억 3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65쪽, 홍보사진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진물 제작을 위한 사진인화료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66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업무추진비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147쪽, 사업설명서 67~68쪽,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구정소식 및 교육·문화·행사 등의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비와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69쪽,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시스템과 방송촬영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 전광판 및 방송국 차량 등의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모바일 HD솔루션 구입비 등으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7~148쪽, 사업설명서 70~73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및 서버,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억 3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74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료에 관한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교체 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리스비용으로 총 8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75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등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76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에 관한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시설에 대한 장애발생 및 오작동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설비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77~78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내역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8~149쪽, 사업설명서 79~80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전화기 등 구입과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총 7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81쪽, 행정정보화 강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교육 및 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와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82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과 업무추진비로 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83~84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내역입니다.
서비스망 랜 스위치 교체 및 노후 무선AP 교체 등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85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와 외부망을 통해 침입하는 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위한 다중영역 보안장비 구축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86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제센터 운영경비 및 CCTV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와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저장공간 확장비 등으로 총 2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1쪽, 사업설명서 87쪽, 노원 모바일서비스 구축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소식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뉴스레터 성능보강 등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구정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발행부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아니면 적정부수보다 초과했다고 해서 줄인 것인가요?
작년에는 6000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아래 구정만족도 설문조사가 ARS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청렴도 관련해서……
예산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6쪽에 보면 직원들 영상편지 제작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해본 바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과도하게 제작되는 소식지는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이클에 따라서 해당되는 해수에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계속 그러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행정장비는 훨씬 수량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의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요즘의 행정장비는 제품들이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사용연한은 내구연한을 좀 지나더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최소화로 잡아서 최대한 시급한 것 위주로 먼저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후년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2억 3000만 원, 450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것 설명은 들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CCTV 통합 유지보수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각자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디지털홍보과에서 일괄 통합해서 내년도부터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이 순수하게 CCTV 설치된 데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망 사용료,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후 2년이 경과되면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29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 2번, 노원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 21만 부가 발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3억 240만 원인가요?
이것으로 볼 때 21만부로 나눠보니까 단순계산해서 1440원이에요.
23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23원이죠?
23원이라는 것은 종이 값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딱 눈으로 봐도……
한 1440원에서 1450원?
점자는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죠?
지금 소식지를 각 세대에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실률이 제가 볼 때 한 50%는 될 것 같아요.
들고 가고 아니면 부지런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만나면 하루 사이에도, 오전에 갖다놓자마자 잠시 한두 시간 후에도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좀 게으른 아주머니들이 늦게 치우고 그러는데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각 세대에 전달되는 게 어떻게 한번 피드백을 해 보셨다든지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달체계를 내년부터는 우편함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의정활동보고서를 갖다 놓으면 바로 바로 회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이 봐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 21만 부가 지금 여기 보면 93%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1만 부가 세대수 대비 93%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면 21만 부가 96%에요.
3%만 하더라도 돈으로 계산해도 약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산하는 세대수와 디지털홍보과에서 계산하는 세대수가 3%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1가구에 2세대도 살 수 있어서, 가구 수로 봤을 때 19만 50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1만 부를 발행하게 되면 전 가구에는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남는 소식지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배포를 해주고 동사무소 민원대, 구청 민원실에 일부 배포를 해서 구민들이 대기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이 많이 발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발행된 양의 50~60%는 그냥 유실되는 부수예요.
그래서 발행부수를 좀 낮췄으면 싶은데, 한 10만 부 정도로 반으로 낮추는 것은 어때요?
10만 부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12면인데, 물론 구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은 한 분이고 구의원은 스물 두 분인데, 물론 노원구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실 말씀도 많고 홍보할 내용도 많은데 구의원님들이 22명인데 1면 가지고 되겠어요?
아예 그냥 나는 의회와 같이 못 놀겠으니 따로 내라고 하면 따로 내겠는데 이왕에 붙여준 거면 최소한 2~3면은 할애해 주셔야지 이거 1면 달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이 21만 부는 너무 많아요.
한 10만 부면 딱 족해.
그런데 제가 볼 때 전달체계가 지금 거의, 가구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들고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자연부락 이런 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전달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저희들의 노원구민에게 똑같이 기회균등을 주고, 똑같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그런 전달체계를 최대한 개선하고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셔서··
이번 달에는 월계․공릉, 다음 달에는 중계․하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자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다음 해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구에,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유실되는 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냥 유실되는 게 상당히 많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디지털홍보과장을 혼내실 수도 있는데 세대수 대비 93%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제 보고 받은 것에는 세대수가 21만 8681세대인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아마 10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10월 말 현재인데 이렇게 30일 사이에 이렇게 3%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은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올해 4월 말 현재로 60만 5000명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2월 10일 기준으로 59만 3000명이에요.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자고요.
허락하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느 기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2년이라는 A/S 기간이 지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총 173대, 통합관제가 4층에 노원 전체 통합관제 하는데 이것을 100% 우리가 내야 합니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교육청에서 70% 부담해서 2억 몇 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지금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29대라고 하면 한 200억 이상 투입되어서 시설된 예산입니다.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고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 CCTV기술자가 현재 2명 와서 상주하면서, CCTV는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먼지가 끼면 닦아주고 해서 그 2명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CCTV가 한 6미터 정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래커 차까지 상주시켜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장비가 고장 나면 교체도 해줘야 하고 그런 장비 유지보수비용하고 기술자가 2명 상주해야 되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소비용을 지금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24시간 관제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콜을 하면 바로 와서 현재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만 7000원 정도 산출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7만 5000원으로 해서 산출된 예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와 광고료에 대한 자료 좀 몇 회에 단가를 얼마로 했는지, 어느 신문을 대상으로 몇 회 얼마씩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LED 가는 양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각장애인 숫자라든지 정확한 배포선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300부 해서 배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명이 넘는데도 300부만 하는 것인지?
종이 1연에 소식지가 몇 부나 발행됩니까?
주무과장님이 소식지 발행하시면서 종이를 세는 단위가 연이라는 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이것을 외주를 준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종이 1연당 소식지가 몇 부 발행되는지 아셔야 단가계산이지 무엇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종이 1장에 소식지가 몇 부 발행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몇 장 들어갈 것이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는 보통 단위를 연으로 합니다.
그러면 1연에 보통 몇 부가 발행되는지 알아야 단가계산을 할 때 종이가 몇 연이 들어가니까 인쇄단가는 얼마다.
거기에 식자비 ,도안비, 계획비, 인쇄비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이의 단위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단위도 모르고, 그러면 단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인쇄를 맡길 때 그냥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대로 해서 계약을 하나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발주할 때 산출합니다.
그 다음 입찰에 붙이면 그 입찰가 아래로 최저가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는 신경을 쓰니까 전체적인 단가를 계산하겠지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배를 하는데 장판지가 몇 장 들어가는지 아시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대충 그래야 방 하나 도배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다 예상을 하고 도배장판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종이가 몇 연 소모되는지를, 지금 이 부수를 발행했을 때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재비의 종이가 얼마나 들어가니까 그 종이 값은 통상 얼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계산되어야지 그런 것 하나 안 하시고 무턱대고……
발주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히 하죠.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115원 꼴 정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삭감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줄일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이 값 차이를 이것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을 줄였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든가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대신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어떤 지면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기는 늦었지만 IP-TV 같은 것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늘려 가면 굳이 이것을 지금처럼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크게, 특히 아파트지역에서는 거의 기본적인 것만 발행을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IP-TV하는 수수료와 이것을 발행하는 비용이 어느 쪽이 더 절감할 수 있고 효과가 큰지 비교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식지는 종합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선거홍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주로 주부가 가져가서 자기만 보고 치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남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다른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IP-TV를 통하면 그 엘리베이터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시간만 방영된다면 짧은 시간에 다 못 볼 수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최소한 출퇴근이라도 하면서 잠깐이라도 타잖아요.
그렇게 매일 진행하다보면 그 부분만 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1페이지 정도를 봤다면 퇴근할 때는 2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10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잠깐의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원론적으로 그것은 어떤 인식의 문제이고 어떤 정보로서 활용할 때는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지금 미디어보도가 공동주택에 약 800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와 LGU+인가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800대를 운영하면서 연간 받아가는 광고료가 약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소식지를 대체해서 이런 아파트단지 내 영상광고가 되려면 좀 더 그런 광고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저희들 공익광고부분이 여기서 표출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늘리면 이 돈은 기하급수적이면 늘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모바일시대이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감안은 하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보편화 되어서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광고주들이 올 경우에는 오히려 단가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미래로 가는 길은 지금 얘기해 본들 이미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줄였을 경우에, 종이 값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지만 그렇게 줄였을 때 이득을, 과연 줄여도 종이 값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면 당연히 줄여야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가구 수 이상은 배포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각 동사무원 민원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곳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부분들이 많이 유실되지 않겠느냐, 유실부분이 그 속에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우편함에 다 배포하는 것으로서 개선해서……
우리가 한 20만 부 정도 발행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데 지금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와 의회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누수가 있다고 해서 그 수를 또 줄여버리면, 20만 부에서 10만 부로 줄인다고 하면 그 10만도 또 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모를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물론 하고 계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면 알기야 알겠지만 그 인터넷을 우리 주부들이, 물론 지금은 많이 공부들 하셔서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큰 효과가, 자기가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구정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 우편함을 통한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론 미흡한 점도 있고 그동안 누수율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소식지를 통한 더 많은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 홍보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지금 방금도 제가 들어가 보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면 바로 소식지든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보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홍보하면서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홍보도 인터넷으로 해서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반으로 줄이는 게 맞다.
대전시 서구의회에서도 이런 홍보예산을 1/2로 줄였어요.
그리고 또 언론 관련된 것, 통·반장에게 신문 배부하는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고 밝혔잖아요.
5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고, 5년 전에 해석 나온 것도 보면 통·반장들 신문 값을 우리 구청에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이 신문사들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다 전자로 되고 홈페이지로도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삭감해 가는 게 맞다.
앞으로 점점 줄이는 게 맞는다고 상관합니다.
우리가 군부독재시대에 관치행정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통·반장들 아니면 우리 관내에 신문을 그냥 무차별 배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는 맞지 않다.
지금 지향하는 그 정책에는, 그리고 또 이게 별도로 스크랩을 다 하잖아요.
그 지역신문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같이, 그러니까 지자체 홍보 구청장 홍보……
이상입니다.
소식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구체적인 것들을 질의․응답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전체적인 총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끼리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지털홍보과’라는 이름으로 언제 전환을 하셨나요?
그러면 일종에 여기서 지향하는 반대 생각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소위 얘기해서 계속 전산 전자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디지털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에서 지향하듯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자면 페이퍼로 하는 것, 뭐 이렇게 종이로 하는 쪽은 우리 의회도 전자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자료를 다 전자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노원구민 전체가 다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이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홍보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된 사항만 봐도 구정홍보 전광판 1320만 원, 그다음 모바일서비스 구축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시잖아요.
모바일서비스 구축은 각 세대가 아니라 노원구민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신규로 모바일서비스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책정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온라인 홍보라고 해서 또 한 39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홍보활동 해서 여기에 또 한 1억 1500만원,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7억여 원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자꾸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암시하는 이름이 지향하는 지향점과도 맞고 그다음 앞으로 세대가 계속 모바일이나 디지털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소위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종이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소식지는 아까 말씀대로 당장에 반으로 하는 것은 충격도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으로 줄이는 것은 서로 충격이 너무 일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역신문이 보통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몇 부나 되죠?
지금 여기 보면 2500부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이 3개?
보면 소식지보다도 오히려, 이 지역신문은 지금 우편으로 다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원소식지도, 소식지를 만약에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노원구민들의 NBS에 대한 시청률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 NBS 클릭 건수를 하루 총 건수로 분석해 보면 약 1000건 정도 클릭이 들어오는데요.
1인당 클릭수를 3~4건 한다고 보면 200명 정도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 홍보하세요.
그 시청률이 올라가서 거기에 홍보하면 굳이 이런 종이 돌려서 전달체계가 있네, 없네 하는 것보다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종이를 줄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전자정보를 시행하면서도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문서의 양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금 전자정보를 시행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도 역시 계속 전자문서는 생산되고, 전자문서를 이중 삼중으로 백업을 받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되었음에도 지금 상당한 문서를 실질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공에서 이렇게 보완장치까지, 그 대책까지를 강구하면서도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관공서의 문서생산량은 획기적으로 감축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소식지부분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앞으로의 부분은 확실하게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감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그것을 대처할만한 확실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디지털홍보과를 만드는 것도 디지털시대를 앞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 명칭까지를 바꾸어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공감해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보인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 집행부하고 과연, 아까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것인지, 또 앞서 소식지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획료라든지 편집료 같은 게 같이 있는데 발행부수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용지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설사 적은 비용일지라도 상징성을 감안해서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저희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넘었습니다.
‘92~’93년도부터 해서 그 전자문서를 시행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니까 호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디아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의회는 벌써 이루어냈잖아요.
의회는 지금 본회의장에 일반 페이퍼 놓지 않고 전산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각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한 부분 가지고 너무 오래 말씀드릴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잘 조성해서 방향만큼은 디지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각각의 각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최종의 목적은 아끼자는 얘기거든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돈이 5000억 상당 되는데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돈 100만 원, 200만 엄청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도 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접근하자는 얘기에요.
집행부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만 같이 하신다고 하면 굳이 각론에 가서 구구절절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학림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 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등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해 공동체생활 속에서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이웃 간 만남 및 애향심을 북돋우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우리구 대표축제인 노원문화축제와 초안산 문화제 및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는 민속축제 한마당 5월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4번, 제3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창단간 예술적 교류 및 합창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구립합창단과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10월중 개최하겠으며, 9쪽 5번,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4~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6월, 9~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록 콘서트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11쪽 7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총 사업비 501억 4000만 원을 들여 보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시비 32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0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0개 단체 589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총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1번, 구민걷기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연 및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6쪽 12번,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26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마들근린공원에 연면적 9200㎡의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 7월에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을 건의한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3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제2구민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지난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5~166쪽, 세부사업설명서 91~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62억 8372만 4000원 대비 37.4%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6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25억 5069만 6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 91~92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및 마들가요제 개최 등을 위해 총 6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5~156쪽, 사업설명서 93쪽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에 관한 내역입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구민참여형 노원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94쪽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합창단 운영 및 공연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모집 및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6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6~157쪽, 사업설명서 95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간담회비와 단원 보상금 등으로 9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158쪽, 사업설명서 96쪽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지휘자·반주자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6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97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3대종단의 자선음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담회 및 종교단체 음악회,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98쪽 노원문화원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등으로 총 3억 1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159쪽, 사업설명서 99쪽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술회관 시설사용료 및 간담회비, 악기보관함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4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00쪽 수락홀공연장 등 시설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에서 운영 중인 수락홀공연장 시설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01쪽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전기배선 및 바닥공사와 조명 등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5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160쪽, 사업설명서 102쪽 문화의거리 기획공연에 관한 내역입니다.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03쪽 문화의거리 참여공연 개최에 관한 내역으로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04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문화의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05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06쪽 전통문화 보존에 관한 내역입니다.
마들농요 등 육성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초안산문화제 지원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161쪽, 사업설명서 107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108쪽 문화유적지 답사에 관한 내역입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109쪽 문화재 보존 복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와 재해발생시 긴급보수 등 경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162쪽, 사업설명서 110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111~112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6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2~163쪽, 사업설명서 113~114쪽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업무추진비,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15~11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6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 16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3~164쪽, 사업설명서 117쪽,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118쪽, 체육 바우처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1억 9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119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059만 8000원 포함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20쪽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구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21쪽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업무추진비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22쪽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내역입니다.
월계동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굵직한 것부터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94쪽부터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얘기가 된 것이라서 보고서 작성기준이 예산과 달라서 그런지 여기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그때 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이것은 결산서를 봐서 찾기도 힘들고 예산서에서도 항목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러면 액면으로 보면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집행은 3억 1000만 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부명세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2억 3489만 2000원이 나와요.
행복드림문화축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업설명 하실 때는 체육행사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제출 안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분야만 제출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체육대회도 보면 9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노원구체육회에서 들어온 것 제외하고 9880만 원 해놓고 380만 원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딱 맞게 집행했다고 지금 내역을 내신 것인데 기관공통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할 때 동에 지원하는 보존금이 사실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350만 원으로 편성해서 동 지원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아우성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고 컴플레인이 많아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지원요구를 기획예산과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집행에는 아마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팀을 통해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추가로 지원해줬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해보니까 그게 맞는데, 선수단에 47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단체복 맞추는 것과 그 외에 어떤 것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운영비는 뭐고 선수단은 뭐예요?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반드시 선수들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별로 350만 원씩 나눠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그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착화 시키기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동에서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는 그 선수 선발을 사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당일 날 “나와서 이것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정산을 받고 사실 모니터링은 동사무소 건건이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행사가 잘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집행 말고 실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보고 내지는 모니터링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수단과 운영비를 나눠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각 동에서 준비하는 음식같은 것도 이 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노원구민 60만 명 중에 1300명 참석하는 행사에 아침부터 거의 술판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꼭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의 경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없는지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사의 음향무대설치비 7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응원용으로 사용하는 음향은 또 별도로 치는 건가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5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음향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한 약 100만 원에서 이쪽저쪽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부터는 중앙에서 음향을 저희가 통제하면서 전체적인 음향시설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번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내려 보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도 하고 각 동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음향장비를 임차하는데 평균 약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대비 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 해소도 하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하나만 틀어 주고 동은 음향장비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부족경비를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각 동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앞서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조금 더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나 행복드림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기간이나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편성된 예산 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경비를 예산의도와 다르게, 결국은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계획 97쪽에 보면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것이 생긴 것인데 이 3개 단체는 불교·가톨릭·기독교 이렇게 3개에 해상되는 건가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에서 50%를 대고 종교단체 자부담으로 50%를 대서……
그것을 반 부담 하자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사실 이것만 봐서는 왜 기존에 하지 않던, 타구에서는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굳이 문서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 밑에 미술․서예 등 예술작품 구입이 매년 1000만 원 씩 책정되는 건가요?
저희 관내 문화예술 관련단체의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작품들을 저희 구에서 일부러 소화해 주는 것이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노원구 사격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전문선수들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이나 실적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원구 사격단 운영은 구 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직장인 1000명 이상은 비 활성화 된 종목……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게 있을 텐데 왜 사격을……
그런데 현재 코치가 공석이어서 그렇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본인이 그만두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스로 정리가 되겠죠.
설명서 97쪽에 각별히 말씀들 하신 것 같은데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오자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에 천주교 노원 제7지구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당이 아니고 지구좌입니다.
지구당이라고 하면 괜히 오해 받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3개 종단에서 어떤 형태의 자선음악회 또는 구민음악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되어 있고요.
의견일치도 되어 있고, 그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그 범위도 구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이런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 오늘 열리기 이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명존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3개 종단에 관계자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성과를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영성케어부분들인데 내년에도 역시 이게 굉장히 많은 참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지역사회와 종교단체가 서로 유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불교계통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계통에서는 산사음악회 형태로 다른 구에서는 일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노원구는 산도 많고 사찰이 많은데……
기독교 교구연합회나 천주교 쪽에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고 불교 쪽에서 제안을 하다보니까 골고루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3개 종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자선음악회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신 분들이 ‘아, 취지가 좋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돈을 내놓겠다.’고 해서……
다만, 그분들이 그 종교단체별로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사업비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그쪽……
그래서 제가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생명존중사업에 동참해 주는 종교계 분들한테 보은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면 아예 3대 종단이 합쳐서 4200만 원을 투입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투입해서 대대적인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그 음악회와 동시에 바자회를 하든지 해서 돈을 각출해서 그것을 생명존중사업에 쓴다든지 아니면 교육복지재단에 쓴다든지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하겠다는데 생명존중사업에 각 영성적인 측면에서 각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보은사업으로 이렇게 1400만 원 주고 당신들이 보태서 한번 해보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이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3개 종단을 연합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종교단체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지 특성상 봤을 때 상당히 연합은 어렵겠다고 봤고요.
그 다음 시행과정상에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순수하게 음악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존중과 연계되는 그런 연관 사업들을, 행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바자회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명존중사업에 다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에 구 예산을 들여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거시기하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거시기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서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두루뭉술해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넘어가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명존중사업에 3개 종단이 참여하다 보니까 수고들 하셨고 그래서 보은차원이나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색채가 짙은데요.
그동안 3개 종단의 기존의 산사음악회라든가 합창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합으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에요.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물론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불교만 예를 들어서 학림사나 학도암이나 정해선원 같은 이런 큰 사찰이 있죠.
그런데 말이 산사음악회지 산사음악회를 할 만한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사찰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 강당 빌려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을 빌려서 하면 그게 무슨 산사음악회가 되겠어요?
물론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교회 본당도 있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무슨 연합합창단이라든가 이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치룰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이게 독자적으로 주축이 되는 교회 몇 개, 아니면 한두 개 교회 이런 데가 위주가 되어서 결국은 또 외부에서 음악가라든가 출연진을 섭외해서 불러와서 결국은 지역축제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안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종교단체 음악회에 관련된 여러 세부계획을 세울 때 참여하는 분과 장소, 또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각 종단별로도 음악회 색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회도 한 번쯤은……
전혀 이런 것을 해온 적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기독교연합회를 1400만 원 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교구협의회라고 하나요?
거기 회장님과 임원님들 몇 분 계신데, 또 노원구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원들 몇몇 계신 교회 위주로 해서 급조를 하든지 할 텐데 그게 과연 연습도 없이 가능하겠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외부 출연진을 섭외해서 모셔다가 하는 음악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제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노원구 관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400만 원 정도이면 몇 교회 안 참여해도 사실 충당은 가능하고요.
3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가지고 해서 이 돈 어디에 쓰겠어요?
음악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연합합창단이 합창발표를 한다고 치면 2800만 원이 과연 음악회 하는데 들어가겠어요?
객원 출연진도 있을 수도 있고……
객원 출연진 모셔다가 결국은 지역축제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돼요.
그러면 자선음악회에서 무슨 선물 나눠주고 뭐 하고 그게 무슨 순수한 의미의 음악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노원구에서 생명존중사업에 관한 음악회를 개최해서 3개 종단이 거기에 참여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연합합창단이 참가한다든가 아니면 천주교는 어떻게 한다든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노원구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개최해서 3대 종단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관객들은 각 동에서 생명존중사업에서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낫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개최한다고 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누가 올 것이며, 그것은 자기들만의 잔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사업성격에 맞지도 않죠.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해서 일종의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배려가 된 게 많은데 저희 노원구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을 때에 지금 종단별로도 불교와 기독교는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음악회 하는 것까지 물과 기름……
그러면 그것은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 같은 것도 제대로 내실 있게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계획을 세워 했을 경우에 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 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시작해서 주면 그 다음 안 줬다가는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고 하면 또 해야죠.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도움을 줬으면 그것으로 보람을 갖고 해야지 그에 대한 무슨 보상이다, 보은이다 이것은 맞지 않죠.
또 현재 이 게이트키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확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종단에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자살률을 낮추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케어는 영성케어를 가장 필요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단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자회라든지 생명존중 관련 연계사업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참여율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 밑에 보면 미술·서예 등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구입물품이 쭉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구비도 지원이 일부 나갔죠?
국비는 다른 용도로 썼고요.
저희가 구비를 7억 편성해서 보수정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사체와 일부 대웅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공기가 아직 진척이 좀 늦고요.
그리고 설계가 늦어서 착공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총 건립비는 17억이 됩니다.
그런데 10억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95쪽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약 2394만 5000원이 증액되는데 어떤 연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와 관련단체가 약간의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되어서 상당부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운영했어요?
구립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구립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든가, 그리고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못한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좀 질 높게 활동할 수 있느냐, 부족하면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활용이나 이런 데는 전혀 못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은 한다고 봅니다.
다만, 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라든지 활동은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일부 더 반영한 것입니다.
개량화 해서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너무 감정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색이 구립이면 아예 지원을 안 하면 몰라도 이것을 깎아서 지원한다든지 그 자체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보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원을 하신 거죠?
사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 사용료, 대관료를 저희가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립단체도 거기에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관료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한 1500~1600만 원 정도 이번에 상향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최소한에 그친 금액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과 다른 부분이 걔들은 악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악기를 움직이면서 악기를 가지고 하는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약 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진다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돈은 한 1800~1900만 원 정도가 다시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시설사용료, 순수하게 없던 경비 그것을 제외한다면 전년도 청소년 교향악단 경비에 대해서 완전히 100% 복구는 안 됐지만 상당 복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시설관리공단과 노원구청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출이 나오면 다시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독립채산이죠.
그다음 어차피 그 돈은 그대로 그 액수만큼 다시 저희 구 세입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간에 형식적으로?
여기서는 맞는다고 하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고, 제가 봐도 독립채산제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할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사천 얼마가 올랐는데 내용적으로는 거의 오른 게 없네요.
그러면서 안 됐을 때 채찍을 들어야지 돈을 삭감하고, 구립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돈 삭감하고 이것은 참 옳지 않습니다.
위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신껏 하셨어야지, 그리고 105쪽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개최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각 지역별로 가서, 보니까 조그만 성격의 아트기획사나 이런 분들, 통기타 가수나 이런 분들 오셔서 1시간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호응도가 좋던데 지금 1회 공연하는데 30만 원씩을 주면 그 분들이 악기나 스피커를 대여하는 대여비도 꽤 들어가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갖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것을 조금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민들하고 접하는, 지금 23회면 꽤 많이 제작된 것이거든요.
23회면 1년에 한 반 가까이 진행되는 것인데 구민들과 가까이서 밀접하게 하는 행사인데 조금 더 질 높은 공연도 하고 이를테면 노원에 있는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고용 창출형식도 갖고, 참 문화인들은 배고 고프잖아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약 200억 정도 들어가네요?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구비가 약 70억 넘게 들어가는데 월계동 쪽에 계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처음 제2구민체육센터의 건설부터 착수, 그 기획단계부터 쭉 이뤄진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파악해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서 그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단에서 시작하신 것인지?
지금 월계지구나 상계지구 일부지역에서는 늘 노원구 전체구정에서 늘 변방이다, 소외됐다, 주민 편의시설이 너무 적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구청장님이나 현재 구청장님이나 앞으로 구청장님 되실 분도 그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요구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노원구 입장도 거기에 합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북, 계남이라고 해요.
중계동과 상계동 해서 계남계북, 그러니까 계남 쪽인 많이 발달되고 계북 쪽은 지금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해요.
중계, 하계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발전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상계동 쪽 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상계동 쪽 분들의 요구는 묵살이 되고……
상계지구에도 지금 저희들이 장암지구에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를 지금 거기다 유치하고, 사실 야구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역구 내에다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보상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쪽도 같이 검토했던 것이고, 그런 쪽을 균형 있게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야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가 2450만 원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인데요.
지금 다른 구립여성합창단이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가 120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4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지금 몇 회 공연을 계획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구립단체들이 매년 보면 정기공연은 1회씩 개최합니다.
그리고 수시공연을 4회 이상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관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다음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1210만 원이고, 똑같이 정기연주회 1회에 수시공연 몇 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 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피아노 사용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도 아까 답변시 만족할 만큼 해소가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보다도 거의 배가 되게 대관료를 책정했을 때는, 그러면 배는 아니더라도 이것에 상응하는 공연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이 합쳐서 9일이고 8일인데, 청소년교향악단이 사용계획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예산이 좀 잡히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라는 경비 속에 9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 간에 과부족이 약간 생기는 부분은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교향악단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상당 부분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내년도에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완전한 증액은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근거 제시도 못하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또 올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내역별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그 금액을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과부족의 융통은 할 수 있다.
보복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을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었으면, 물론 공연을 안 하면 대관료는 안 나가겠죠.
하지만 그 예산은 죽는 예산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결국은 그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이 되면 다른 데 정말 한 푼이 아쉬운 그런 부서에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악보구입 및 편곡비도 다른 데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성가대를 하시기 때문에 악보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악보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악보구입 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도 합창도 다 편곡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오히려 구립여성합창단에는 악보구입비나 편곡비가 없어요.
그다음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악보구입비 및 편곡비가 100만 원 그냥 1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총액으로 봤을 때 800만 원이에요.
또 단복구입비도 다른 단체는 단복구입비가, 어쨌든 조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라는 것이 각 항목별로 사용해야 되니까 구립여성합창단 운영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그 다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시설사용료가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뽑아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 이 예산서 체계가 사업단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라는 사업과 여성합창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시설사용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연습실 사용부분입니다.
이게 앞서 위원장님도 합창단은 우리 사람이 합창을 연습하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오버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악기기능에 따라서 상당부분 시간을 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장 사용부분을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길게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배려차원에서 이 금액이 많아졌다.
그렇게 저희가 편성해 준 것이거든요.
다목적룸 같은 경우도 다른 단체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공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년들이고 기량이 완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임을 감안해서 상당부분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이 금액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단가를 소홀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 얼마 딱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이 지금 복지국에서도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과 아마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서는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악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과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이 정도를, 과연 그 정도로 악기 다루는 습득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네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혹시라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소득층 영재 발굴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이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약과 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 중에서 정말 예능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악활동을 했는데 지금 뉴욕 필하모니의 상임고문이 그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최연소자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0명 단위씩 4개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년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30명 모집을 했을 때도 접수가 50명 이상 접수해서 그 중에 면접을 서울시향에 관계되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첼로, 비올라 이 단원들이 직접 와서 면접을 해서 소질 있는 아이들을 선정했습니다.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실 얘기가 많으시면 정회를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02쪽, 야외무대 운영에 있어서 아트페스티벌 기획공연해서 그냥 1식으로 해서 7회 공연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 좀, 1000만 원씩 이것을 위탁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명칭이,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가 제목이 뭐가 있었죠?
찾아가는 문화나눔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가 82%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단위의 자체음악회도 몇 군데에서 했고, 또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연도 이제 앞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음향장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매번 음향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정도 규모에 맞는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2800만 원인데 아까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같은 것도 음향장비는 어차피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음향장비 임대, 행사운영비 쪽으로 28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음향장비와 함께 행사운영비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것을 비교하자면 지금 여러 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행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도 저희가 구매해서 운전원 인건비까지 지원해서 쓰는 경비가 어느 것이 유리하냐, 차라리 차양을 리스해서 쓴다면 사경제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 주고 예산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상당부분 그게 검토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현재 2800만 원은 순수한 음향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는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 음향장비는 현재 문화의 거리 공연과 관련해서 음향장비가 필요할 때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향장비가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임차를, 리스해서 쓰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삿갓봉공원에서 작은 음악회 개최했을 때는 음향장비를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당고개 같은 경우는 기타와 약간의 음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음향이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달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어떤 우리 동네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에 싣고 다니는 하나의 장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좀 대여도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 100만 원씩 잡은 것은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고 있는 참여형 공연, 참여형 공연에 저희가 한 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여를 해드려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참여형 공연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음향장비의 구매단가라든지 종류라든지 보관상의 문제점, 보관장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8쪽에 ‘문화 유적지 답사’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문화재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타이틀이 좀, 차라리 위에도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목이 있어야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 서로 유통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실제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112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뒤에 ‘ 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이렇게만 하고 5000만 원 1식으로 잡아놨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범단 운영이 시범단원은 몇 명이고 공연은 몇 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이것도 세부적으로……
5000만 원의 내역은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인근에 먼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66-5번지인가 건재상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결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공원 내 건립하다보니까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훼손부분, 들어서는 건물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
건축부분과 함께 공원심의 부분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이 최소 훼손되는 방향으로 건립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 건재상 부지는 저희들 공원용지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안 되어 있었던 것을 미관상 그렇게 한 것인데 참 그게, 물론 용도에 꼭 그 부지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편입되어야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비하고 하다못해 이전비, 휴업 보상비라든가 폐업 보상비, 아니면 이전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예견하고 있나요?
지금 그쪽 부분은 한 18억 정도의 보상비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아직 감평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 공원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심의상정이 되어서 부결되고 보류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는데도, 저희는 처음에 그 부분을 미관상, 처음에 초입부분을 미관상 환경조성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건물이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공원을 훼손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한, 저도 그런 쪽의 업종에 거래를 하는데 어떤 위치적으로나 그런 업종이 많은 부지를 요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부지를 얻으려면 인근에서는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업종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외부로 멀리 갔을 경우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떤 필요 없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관상이라면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펜스를 안 보이게 멋있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굳이 꼭 매입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향방을 지켜보고 그것이 부득이하게 옮겨져서 그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 이미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가 미관상 그렇게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미관상 좋지 않으면 노원구에 있는 모든 인근의 건물들을 다 사들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똑같이 생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심사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공원심의회에서의 조건이 공원부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건립을 해라.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안을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앞으로 전진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조건으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건재상……
그게 공익사업과 이익……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1년에 공연을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단체별로 그런 공연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공연을 포함하고 수시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이 단체가 어느 대회에 참가하는 공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 등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공연하면 좋잖아요.
우리 노원구도 못 산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고 행복해져서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문화의 욕구가 커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향상시켜서 그런 것들에 더 투자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런 오케스트라의 맛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나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 정서함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청소년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적어지죠.
이렇게 해주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투자를 하면 후에는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줬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음악회가 정말로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번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동네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물론 가끔 가다 민원도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웃집도 모르고 사는 가운데서 이런 문화나눔, 이런 동네 음악회를 함으로써 밖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 잘하고 나누고 하는 전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이 문화나눔 도시락은 학교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록 공연을 해주고 이런 것인데 신청하는 학교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약간 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음악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한 1~2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해 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실제 그런 데 가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항시 너무 똑같다, 일률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법도 달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재 보존복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문화재라든가 시문화재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가와 시가 담당해서 보존하고 복원하죠?
향토문화는 아니고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 문화재들에 대한 보존과 복원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요.
국가나 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체육대회 지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50만 원씩인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있고 의미를 달리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이것도 우리 노원구민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행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행사하는 가운데서 동네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왜 올해는 줄었냐?’, 작년에 할 때도 그것 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줄어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시고 감시를 잘해서 다른 데 필요 없는데 쓰지 않도록만 관리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깎을 데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서 왕창 깎아서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데 확 밀어 넣어야 할 것 같아요.
118쪽에 체육바우처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적게는 한 달에 2만 원에서 맥시멈 7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체육바우처로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 누적인원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생이 대부분 대상이겠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하면 바우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70대 15대 15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면 그 비율만큼 구비가 따라붙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제비뽑기 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곤란하네요.
이게 신청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봐서……
이것은 심각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계획되었던 가내시 금액이 안 내려오고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1억 9600만 원 정도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전부 충족이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많이 되고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온 돈은 그 이하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거기 비례해서 가내시 금액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충분하게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문제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112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등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전반기 의장재직 때 구의회 의장기 유소년체육축구대회를 한번 만들어서 1~2회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3회 진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전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만 거는 것인데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의회 의장도 하나의 기관장인데 그 이름을 걸고 어떤 유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대회에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의장을 지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의장님이 계시지만 이미 또 3회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구의회 의장배도 꼭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의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예산과 의회 예산은 별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배가 만일 있다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 의장, 그 다음 구청장, 그리고 연합회, 연합회장기도 지금 구청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의회는 딱 8개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외는 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압박수단인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8개 항목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다보니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육진흥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과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지만 새로운 의장님한테도 내년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과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118쪽,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 바우처사업 중에서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실제 소년소녀가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조그만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 때문에 차상위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돼요.
그런데 애들이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어렵다면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또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은 단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활지원도 못 받고 이런 것도 지원 받지 못한다면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대상을 넓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규정만 소년소녀가장까지도 규정해 주면, 그래서 정말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문호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생들 지원하는 것이야 구비를 좀 더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영상홍보팀장 김중걸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
문화기획팀장 박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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