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6일(금) 11시4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외7인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도열의원외7인발의)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기건의원외8인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종성제의)

(11시45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2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외7인발의)
(11시4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천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93년11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각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추천받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정천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제32회 정기회에서 34명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0년동안 군정에 의한 독재정권이 그 종말을 마치고, 천만다행하게도 문민정부라고 자칭하는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들은 힘의 원리와 다수의 횡포가 없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다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반영되는 의회상이 될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으며 또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 본 의회에서는 다수의 힘을 과시하면서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협상하고 타협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노원구 의회상이 하루빨리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즉,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장 여러분!
  의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의회상을 높여나가는데 역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공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기 보다는 사적인 구락부의 이익을 도모하는데에 앞세운 활동상을 표면상으로 엿보이는 졸속의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 정착에 역행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 확립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는 30년만에 부활된 것이 아니라 구의회는 분명히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어 구성된 지방자치 의회로서 선례가 있을 수 없으므로 동료의원과 본의원이 의회운영의 방법등의 규칙등을 좋은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의 지원에 의해 등용된 의원이라면 한 분, 한 분 의원의 의견이 주민의 대표성 발언이라는 뜻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반영시켜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정책결정이 되는 의회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차기의 의회 운영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존경받는 선배 의회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는 의회상과 권력자가 양보하는 의회상,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의회상, 구락부보다는 지방의회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의회도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잡는데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김동익    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고달영의원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을 이해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고달영의원님, 상임위원장도 지금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을 하시오.)
      (웃음 소리)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년차의 정기회의에 즈음해서 상당히 슬픈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 3년차에서 정기회 초반부터 본회의가 예정시간에 개최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노원구민과 방청주민 그리고 노원구청 공무원들에게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계획 확정전에 의견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의 예정시간을 2회나 지연시키면서 조정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의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같은 잘못된 의사진행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동시에 올려진 것 또한 너무 촉박한 의사진행으로 보여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보면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예외 조항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상임위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②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사기능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껍데기라고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3일 밖에 안줍니다.
  그 3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가 구성된다면 특위에서 심층 논의해서 3일을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2조 3항의 내용입니다. 「③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정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계획에서 감사일정과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에서 가장 핵심사항이 감사요령입니다.
  지금 3일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집행부 1년의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심층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이 상정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감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회의규칙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심의도 상임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마는 작년에 상임위가 생긴 이후부터는 감사나 예산이나 원칙이 상임위별 심의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나 감사특위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결위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사진행이 지연됐다면, 본의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제 뒤에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 조정이 안된다면 예결위나 감사특위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례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감사특위와 예결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예결위와 감사특위위원과 위원장, 간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혹시 시비가 된다면 아주 안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현천의원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충분한 토의, 의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현천의원과 고달영의원의 보충적인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천득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군수의원, 정천득의원, 최원환의원, 최경완의원, 오용근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기건의원, 김학겸의원, 손정호의원, 박상철의원, 이석창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하재윤의원, 송관성의원, 황의덕의원, 정태진의원, 노태숙의원 이상 총 15명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도열의원외7인발의)
(14시17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원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지적함으로써 불법, 부당,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손정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정호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손정호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및감사에관한조례 제2조 감사에는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②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소위원회 구성과 모든 제반 감사에 대한 준비 계획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기건의원외8인발의)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간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기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의원    강기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 제안골자는 첫째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각 국장, 실·과장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안이 의결되어 구정질의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되고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강기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강기건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종성제의)
(16시0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성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김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연장자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성의원, 간사에 심현천의원을 선출하였고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계획서 4「페이지」 하단 감사대상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2월 1, 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2월 3일은 전체 감사특위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감사위원은 타 위원회에 출석,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성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주신 김종성감사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감사계획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진통 끝에 32회 정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든 안건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이 단상에 선 것은 몇 가지 우리 의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것은 지적하고 이번 정기회가 진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제안을 몇 가지 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신생 자치구이면서도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노원구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다른데로 전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징계요구도 있었고 또한 부구청장 역시 구속이 되는가 하면 담당 국장도 아파트 건설 및 건설분야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인 모 시의원은 역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은 진작 국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권 발동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동안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 파악해서 그야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제안을, 지금 당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3일동안, 그리고 구정질의를 하는 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반드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커다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최고책임자들이, 진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노원군의회의원 34명이 커다란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정당하게 수행을 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뭔가 반드시 보여 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심층적이고 정의로운 제32회 정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내실을 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및 특위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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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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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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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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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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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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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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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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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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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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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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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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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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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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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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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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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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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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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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