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마은주의원‧주연숙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4.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지원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마은주의원‧주연숙의원 공동발의)
(10시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지원,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미혼모‧부의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한 조례이기에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나. 발의일자 : 2016. 11. 18.
다. 의안번호 : 제 1962호
라. 발 의 자 : 마은주의원, 주연숙의원(여성가족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미혼모․부 지원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구청장 책무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제5조)
다.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 (안 제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 본 조례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9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마은주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 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미혼모․부 지원 적용범위 중 출산 전 미혼모에 대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내용과 지원사업으로 미혼모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의 제정․시행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및 제도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미혼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제정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미혼모‧부’라는 명칭은 2008년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법으로 개정되면서 한부모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2015년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작년에 제정하고 나서 조례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겨울인데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부모가족’으로 그냥 통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산책정을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대상한테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자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각조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미 법에 다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출산 전 미혼모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과연 그 사람들을, 그러면 결국은 미혼모 가정에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각 직업교육 이런 것을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만 하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미 한부모지원법상 지원되고 있는……
합칠 것을 예상해서 만든다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0대 내지는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교도 많은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신문지상에도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만 임신한 상태를 숨기고 학교에 다니고 출산을 하더라도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긴급구호적인 성격으로 그런 모자를 우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가, 이런 한부모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추산을 해봤을 때 많게는 100명 정도 지금 현재, 그리고 적게는 50~100명 정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만약 이런 사각지대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방비 지원도 한부모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1년에 한 번입니까?
동절기 하절기 한 번씩이죠?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상임위지만 집행부가 실행을 하시잖아요.
실행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으로는 집행부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미혼모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가령 이런 것이죠.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대개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 산부인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산부인과 입구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느끼는 감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나 발의된 미혼모‧부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공공부분 사업에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 구의 사업 내용,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경비보조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발의일자 : 2016. 11. 16 .
다. 의안번호 : 제 1960호
라. 발 의 자 : 마은주의원(장애인지원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안 제6조, 제7조)
다.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안 제8조, 제9조)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포상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9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제27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본 조례안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이 고용확대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훈련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확대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생활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0시24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구로 주소를 둔 장애인 등록학생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30만 원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발의일자 : 2016. 11. 30 .
다. 의안번호 : 제 1963호
라. 발 의 자 : 김경태의원(장애인지원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교복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교복지원비 지원기준 (안 제5조)
다. 교복지원비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6조)
라. 교복지원비 환수조치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2)「초․중등교육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생략(생략사유 : 소요예산 5,000만원이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본 조례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이 지원 대상으로 동․하복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 원까지 1회에 지원하는 내용이며, 타 법령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조례 제정시 장애인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제정안은 노원구 거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 장애인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 등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지원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동천학교와 정민학교, 동천학교나 정민학교는 교복을 안 입기 때문에 교복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대략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6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이 조례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수급자 분들과 일부 교육급여 지원받는 분들은 교복을 지원하신다고 했고 장애인 학생 중에 또 기초수급대상자는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형편이 아주 괜찮은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를 받는 자는 교복 지원을 못 받고 생계와 의료보험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은 아직 차상위계층이라도, 저소득층이라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에서부터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주로 모자가정이 많고 그 분들이 자녀를 거의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국장님은 생각을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면 제가 조례를 만들 것이고 돈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한 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형편도 괜찮은데 장애 학생이어서 지원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들은 주로 어떻게 했는지, 장애인들은 맞춰서 입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는 클 것 같아요.
복지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 또 한부모가 밟히네요.
그런데 그것도 아울러 보완이 좀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본 상임위에서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2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2억 3900만 원으로 2016년도 395억 3400만 원 대비 32억 9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8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4억 500만 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 7000만 원, 장애인 연금 34억 7600만 원,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 89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7쪽, 사업예산안 355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8쪽, 사업예산안 355~35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차량표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 사업예산안 35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184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0쪽, 사업예산안 356쪽,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디지털교실 강사료와 교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1쪽, 사업예산안 356쪽, 장애인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 사업예산안 356~357쪽,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복지박람회, 장애인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3~484쪽, 사업예산안 357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5쪽, 사업예산안 357쪽,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득하위 70%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486쪽, 사업예산안 358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20~129시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7쪽, 사업예산안 358쪽,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8쪽, 예산안 358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임대보증금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 사업예산안 358쪽,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입니다.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작업장 구내식당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90쪽, 사업예산안 358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 4~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91~492쪽, 사업예산안 358~35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론볼장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사업예산안 359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술과 행정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사업예산안 359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95쪽, 사업예산안 35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운영법인 6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96쪽, 사업예산안 359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 사업예산안 360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자립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98쪽, 사업예산안 360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99쪽, 사업예산안 360~361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500쪽, 예산안 361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01~502쪽, 사업예산안 36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1~11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회수액 5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85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6억 3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4100만 원, 예치금 8700만 원, 공모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6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장애인표지가……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 홈에는 혼자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기관을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돼서 저희 구청에서 일제로 실시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감독관.
예, 구에서 임명합니다.
그때 2명이 투입되고 저희 직원과 같이 해서 점검할 때 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몇 년간 활동하셨어요?
저희와 같이 투입되니까요.
아무래도 서울인권센터 소속 이런 분들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이니까요.
또 대부분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적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분들은 미술이나 이런 것으로 파악하니까 저희는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업무협의회 간담회 해서 500만 원, 이 간담회는 몇 번에 500만 원이에요?
대상은 몇 명이고 몇 번해서 총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딱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에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예산만 편성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1년 운영하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인원을 시에 요청해서 증원할 시킬 생각입니다.
시설규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우리 관내 인원이 아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구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복귀하고, 그 다음 주간보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7쪽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82만 원이네요,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소요예산이 882만 원이죠?
수급자격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은 격월로 1회 정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월 1회로 정기회의를 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격월 1회 정기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6번이고, 그런데 여기 왜 산출내역에는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8명인데 7명으로 계산했어요.
위원장은 안 줘요?
여기에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외부 사람이고요?
민간인입니다.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12회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6회로 되어 있어요.
연이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것은 정정할게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급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보건소의 팀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의원님이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회와 중복되시는 분은 없죠?
장애인활동 심의내용이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등급변경, 유효기간 갱신,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지원등급 심의의결을 합니다.
이게 대상이 매달 신규와 어떻게 되나요?
월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대개 신규이고 그리고 등급 외로 나오신 분들이 재신청하는 경우인데 한 30~40명 그렇게 한 해에 하는데 저희가 가서 한 것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별로 낼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많이 하시고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시설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조금씩 피력합니다.
그러면 등급변경에 있어서 등급병경은 또 월 몇 명 정도나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3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분이 4등급이었는데 본인 상태가 더 나빠져서 활동보조시간 더 받는 1등급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등급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체계를 확실하게 잡지 않고서는 저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그런 심의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아무쪼록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합당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물론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2013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도자기 굽는 것과 전동휠체어 구입하는 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안서를 받아서 했는데 중계동에 있는 장애인 분 사무실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공릉동 분회사무실이 20년 이상 컨테이너 박스가 노화돼서 거기 화장실과 사무실 환경개선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세영빌딩에서 희성프라자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이전하는데 에어컨 설치비가 없어서 거기 에어컨 설치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단체만 계속 공모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게 금액이 적지만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목소리 큰 단체만 지원해달라고 한다고 지원하거나 관심 갖지 마시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정말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시는 단체는 없는지, 너무 열악한 단체는 없는지를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13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관이어야 한다, 단체여야 한다는 그런 법령내용을 저한테 주신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월평균 1360명이면 13개소에서 하면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270~280명 하시고 또 어느 곳은 100몇 명하시는데 제가 이 활동지원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의 재가센터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100명이 넘어가면 대상자 그다음 활동보조인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몇 명씩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많은 데는 300몇 명 있죠?
지난번에 남부자활 할 때 제일 많은 곳이 300몇 명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 분들이 지금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장애인지원과에 체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그런 기관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시고 자격이 되면 열어주세요.
이렇게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쟁하게 해서 좋은 서비스 받게 하셔야죠.
그 분들이 300명씩 관리, 저는 관리 부재부터 문제인데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할까?
300명씩이나 하고 계신데,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그 실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센터에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300명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경쟁시키세요.
경쟁해서 좋은 서비스 받게 하는데 이 중증장애인들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하나 더 늘어났고요.
국장님, 그것마저도 발달장애인 위탁하시는 데 거기죠.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꼭 우리 노원구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아요.
위탁을 왜 꼭 노원구와 연관된 곳만, 그리고 노원구와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곳만 그렇게 주십니까?
지정을 해서 승인……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국장님, 제 제안이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꼭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다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를 치면 그것에 합당한 대응을 하셔야죠.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구청에 와서 난리치면 뭐 하나씩 주고 그러는 것은 행정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풀어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그게 확 되지도 않겠고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쟁유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는다고 봐요.
이 사업이 왜 생겼습니까?
이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장애인단체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 13개 단체들 있잖아요.
13개소에서 한 군데는 목욕하시는 곳이죠?
12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산서나 결산서 받습니까?
지원하고 받나요?
이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 수익금이 어디로 잘 사용되고 있나 그런 부분만 보지 결산서를 저희가 아직……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장애인 관련된 모든 지원을 장애인지원과에서 다 하시나요?
그게 국‧시비 매칭이고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재배정사업이고 장애아동 중에서 학년기에 있는 아동들이 민간기관에 있는 재활서비스기관에 가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칭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서울시 재배정사업이라 저희 세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기관들이 하는 데다 바우처를 사용하면 돈을 거기서 가져가죠.
그리고 장애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가면 만6세 미만 아동도 서비스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역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9쪽,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인데요.
구립인데 1년에 1020만 원 지원해요.
거기가 그렇게 넉넉한가요?
구립시설인데 1000만 원만 지원해도 잘 운영되나요?
그리고 지금 72명인데 그 전이라는 것은 현수막 작업장이 7월에 이전했잖아요.
그 전에는 좀 좁았는데 이전하고 나니까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센터장 의지로는 80명 정도 늘릴 계획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원은 일단 공단에서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항의가 이번에도 공문이 꼭 다른 데로 이전해달라는 공문이 지금 와 있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72명보다 많은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의무가 있지,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은 우리와 동등하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 주고 해서 별도로 식당도 차려준 것인데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보면 전국에서 아주 가장 모범적인 사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방문하시고 격려하신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구에서는 구립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은 지나갔고 2017년도에는 장애인지원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출산장려팀장 이향숙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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