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43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39쪽 과태료 580만 원, 144쪽 국고보조금 150만 원, 145쪽 기금 3억 8375만 원, 151쪽 시·도비보조금 3억 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625쪽 과태료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1~53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11~8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67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194만 5000원이 감액된 총 9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1쪽, 의료환경조성사업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업소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년대비 60만 원 감액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2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및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등을 위해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3쪽과 814쪽, 응급의료사업으로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2854만 5000원 증액된 7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5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으로 생명나눔 장기기증과 헌혈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2670만 원 증액된 총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6쪽, 내과운영으로 1차 진료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2340만 원 증액된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7쪽, 치과운영으로 치과운영 의료 및 구료비와 치과용 컴프레셔 구매를 위해 전년대비 580만 원 증액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18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내소환자 물리치료와 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25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7만 5000원 증액된 총 2억 8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9쪽,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와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0쪽과 821쪽,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균검사용시약 및 재료대 등 의료와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2쪽, 방사선실운영으로 방사선 영상판독 의뢰비와 복사필름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28만 8000원 증액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3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105만 3000원이 감액된 1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4쪽,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으로 낙상예방과 골다공증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5쪽,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비취학청소년대상 건강진단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10만 원 증액된 1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검진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86만 원이 감액된 5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7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으로 임상병리사 인건비와 검사기기 소모품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8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7974만 6000원이 감액된 총 9억 2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이동진료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와 어린이구강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93만 4000원이 감액된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9쪽과 830쪽, 영양플러스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대상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보충식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52만 원이 증액된 1억 7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영양플러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01만 원이 증액된 1억 3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2쪽과 83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홍보물 제작, 요리실습 운영,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007만 원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3만 원 증액된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5쪽과 83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센터사업으로 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00만 원 감액된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예방교육 운영비와 만성질환교육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2만 원이 증액된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8쪽과 83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비만사업으로 운동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10만 원이 감액된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보건통계 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58만 원이 감액된 4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43쪽과 844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성인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5쪽과 846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5개소의 체력측정 및 홍보비, 기초혈액검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60만 원 감액된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7쪽과 848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355만 원이 증액 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9~851쪽, 금연지원서비스로 상담사 인건비,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매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6092만 원이 증액된 3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29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로 금연구역표지 홍보물 제작, 금연성공지원금, 흡연실 설치 등 지원
을 위해 전년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를 전년대비 3450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흡연부스 관련된 사업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전체 특별회계는 4억 1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2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흡연실 설치부분은 2500만 원 2개로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와 상의하고 업체와도 상의해봤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2000~3000만 원이면 일단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그 근처 유휴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아마 곧 제정되어서 공표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상업시설이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간접흡연 방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부터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의 금연사업은 이렇게 흡연실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개방형이라든지 폐쇄형이라든 일부 설치된 곳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는 금연만 주장하지 담배 피는 사람들의 흡연권에 대한 권리보장이 부족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공간을 설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흡연실 2500만 원 짜리 2대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그런 데가 조성된 다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하는 부분이고 흡연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중계근린공원 외에 어디서 피라는 거예요?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본 흡연구역 사진
(부록에 실음)
저기가 일본인데요.
한 50미터 앞이 지하철역이에요.
그런데 길목 쪽에 저렇게 파랗게 흡연할 수 있게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노출되어 있으니까 간접흡연을 아예 완벽하게 방지는 못하지만 파랗게 색칠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서 편하게 필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바닥에 보시면 금연표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길거리에서 피지 말고 저 앞에서 피라고 표시를 해줬다는 것, 이게 흡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차원의 흡연구역을 예산 안 들이고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일본은 과거부터 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일본의 흡연율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일본도 담뱃값을 인상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생이 그런 흡연……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비싼 2500만 원짜리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 취지는 아니고 저는 예산 들이지 말고 동네 곳곳에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저렇게 구석에서 편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공간을 좀 조성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흡연부스라든지 흡연구역은 민간부분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심지어는 일본에 흡연카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흡연부스라든지 흡연구역에 대해서 많이 허용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부스에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용을들이지 않고 일부지역에서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 금연구역 중에서 실내구역이 약 1/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일부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라든지 흡연구역은 지금 수년 전부터 서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흡연부스를 잘못 만들면 이차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흉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렇게 외부에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공간에 그냥 담배 피울 수 있는 조그만 재떨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갖다놓고 만드는 게 낫지 예산 들여서 흡연부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몇 군데나 설치할 거예요?
노원구 전역을 전부 다 이렇게, 이거 크기가 얼마 정도 규모예요?
하여튼 흡연실 설치는 어떤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면 모를까 굳이 이렇게 관에서 흡연실을 공간도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좀 나중에라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그것은 약간 좀……
○의약과장 신유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부스 설치에 쓸 수 있도록 배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은 우리가 찾아가나요, 아니면 찾아오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척추측만증은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와 MOU를 맺어서 거기에 찾아갑니다.
○오광택위원 거기로 우리가 가야 돼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학교로 찾아갑니다.
○오광택위원 어디 어디 학교?
○보건소장 김정민 초등학교 6학년.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 학교를?
작년 그 리스트 있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올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당현초등학교 한 군데만 빼고 41개교가 다 했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그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정상자와 비정상자 다 나오고요.
○오광택위원 이게 검진사업 할 때 가서 하면 기계가 규모가 있나요?
부피가?
○보건소장 김정민 검진차량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등신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다 X-ray를 찍어서 거기서 각도계산을 해서 결과를……
○오광택위원 그런데 그게 1300만 원 가지고 우리 노원의 당현초등학교 빼놓고 다 했다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의약과장 신유철 그게 왜냐하면 1차 검진할 때 전부 X-ray를 찍는 것은 아니고 등신대 검사를 해서 아마 15도 이상 이상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2차적으로 X-ray 찍어서 저희가 ‘콥스 앵글’이라고 해서 척추의 휜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오광택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 1300만 원 가지고 41개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안 보이고요.
아동·청소년 비만사업과 같이 오는 사람을 그것은 그것대로 체지방 검사하고 또 측만증 이것도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학교에 같이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고 척추측만증은 초등학교 6학년 들어가고요.
○오광택위원 나도 알아요.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명이 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호응을 잘 안 해줘서 지금 여기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이나 똑같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래서 척추측만증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허리 아프면 나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승우 교수팀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수님이 일찍이 척추측만증의 중요도를 인식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 비만사업과 지금 말씀드린 척추측만증사업의 운영주체라든지 사업내용이 너무 다르고 학년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여기 829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양교육,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그 뒤 831페이지도 다 상담, 영양사, 그렇죠?
소장님, 여기를 왜 얘기하느냐면 금요일에 보건위생과의 급식과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기가 아니면 그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도 한 7~8억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5억이라는 것을……
○보건소장 김정민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오광택위원 틀은 똑같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오광택위원 아니, 이것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저희가 육아……
○오광택위원 구청과 보건소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자기 외적인 것은 무슨 사업이 중복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도 하나 관심도 없어요.
이거 갖고 계속 다른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 김정민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주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와 임산부나 수유부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빈혈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주로 보충식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자료를 받고 그 사람 오라고 해서, 같은 기능인데 이원화되면 경비는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보는 것으로 좀, 어제 하도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제가 급식지원센터와 육아보육정보센터하고는 그 기능을 잘 몰라서 그것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사업설명서 84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를 위해서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교육하는 사업인가 봐요.
건강조사원 채용 및 교육은 매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조사원들도 매해 새로 뽑아요?
아니면 한 번 뽑은 조사원들이 그런 노하우가 인정돼서 계속 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새로 뽑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정민 이 사업은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서울시에 권역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경희대학교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경희대에 위탁을 하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경희대학교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마은주위원 건강조사원 채용도 경희대에서 다 하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경희대에서 그 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잘하신 분들은 위탁을 하면 채용을 받아주는데 통계할 때 그쪽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처음 모집단을 랜덤으로 뽑을 때 사실은 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지 여기 응하지를 않거나 해서 자꾸 대체하게 되면 통계가 흐트러져서 그 실적 모니터링을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아니신 분들은 새로 뽑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도 경희대에 주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다음 조사원들도 경희대에서 채용하고 교육도 거기에서 다 시키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조사원들은 노원주민과는 상관없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노원주민입니다.
○마은주위원 조사원들이?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조사대상자는 해마다 랜덤으로?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해마다 그냥?
○보건소장 김정민 거기서 표본가구가 추출돼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 가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해 그냥 들어가는 고정사업이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업량이 되게 많고 또 필수사업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병검사용 시약 9000명 하시겠다고 하고 혈액학적검사용 시약 7000명, 에이즈검사 2500명, 재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에이즈 관련해서는 우리 노원구에 지금 보균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정민 에이즈는 감염병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면 지금 이 분들 2500명 정도 검사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정한 집단을 지정해서 검사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작년에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3000명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3000명이요?
그런데 올해는 왜 2500명만 잡으셨죠?
○의약과장 신유철 아마 시약부분에서는 매년 항상 남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재고량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전해 듣기에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에이즈검사에 대한 수요가 타 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이 시약이 이월돼서 올해 조금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면 작년 예산에 에이즈 관련해서 시약제가 얼마나 잡혔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이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보건소에 오셔야 검진이 되는 것이 고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500명, 제가 봤을 때 작년에 3000명 정도인데 자꾸 이렇게 약이 이월되고 한다는 게 조금 혹시 관리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정밀검사실 운영부분이 시약부분은 작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같이 잡혀있을 것이고 목이 같으면 에이즈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와 혈액학적 이 부분에서는 다 저희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을 잡고 필요부분에 따라서는 시약을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시약이 부족해서 검진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다음 828쪽 구강부분이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량 임차료 외에 사업비가 이렇게 잡혀서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없으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동용 유니트가 거의 몇 백g이 돼서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해서 차량은 필수로 잡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차량인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쏘렌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지금 구강보건을 플라그만 체크해 주시나요?
양치 잘하라고 하고 플라그 있는 것만 체크해 주시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시설이 장애인시설이나 경로당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만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직접 움직여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예산부분도 그렇고 효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어린이학생들한테도 필요하고 사실 충치관리나 이런 것들도 학교를 정해서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2017년도에는 경로당과 초등학교 구강사업이 새로 교육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보건소장 김정민 42개교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위생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 치위생사들이 출장을 가면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면 이 소렌토 차에 그 분들을 태워서 각 학교마다 내려주시는 것인가요?
이 차는 그것만 하는 것인가요?
이 차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없고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면 그 분들의 이동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이동과 유니트 이동하는 것.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장애인단체나 경로당도 좋지만 어린이학생들의 치아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기를 놓치면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조금……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2억 이상 시비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검진해서 치과검진이 4000원 정도로 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지 실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14년 시범사업 할 때부터 저희 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매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명당 4만 원 정도 투자해서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까지도 포함하는 구강검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아동주치의사업을 해서 검진뿐만 아니라 아동센터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의 치료비까지 지원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생검진이라든가 아동주치의사업, 구강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찾아가는 사업은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에 문제 없으시다니까 내년에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33쪽, 사용료수입 146쪽, 151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360만 원, 국고보조금 430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210만 6000원으로 총 555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5~545쪽, 세부사업설명서 855~8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91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3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5쪽, 세부사업설명서 855~856쪽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실 상담사 보수, 만성질환관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 진료환자 부작용치료비, 교육관련 외부강사료 등 전년대비 동일하게 3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7~858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실 운영 및 장비 유지보수비, 외부강사료 등 전년대비 동일하게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9~86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관리 수첩제작, 방문보건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1쪽,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월계보건지소 홍보물 및 목욕 용품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2~86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 예진기록부 인쇄와 부작용 환자 진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4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예약증 인쇄비, 의약품 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5~86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홍보물제작과 치과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7~86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사무용품과 검진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9~870쪽, 월계헬스케어센터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18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1~87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한의학 건강교실 강사료 등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3~87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활교육자료 홍보물비, 노원지역 재활협의체 행사운영비 등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되어 4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4쪽과 545쪽, 월계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 공공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162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7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관련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2쪽, 공릉보건지소 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9~553쪽, 세부사업설명서 877~8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43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63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7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홍보물 인쇄, 외부 강사료 등으로 전년대비 342만 원 증액된 총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879쪽, 재활보건사업으로 장비 유지보수비, 인쇄물 제작, 외부강사료 등 전년대비 2352만 원이 감액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1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장비 유지보수비,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70만 원 증액된 총 1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3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청사운영비, 차량 유지비, 헬스기구 및 청사 유지보수 청소용역비 등으로 전년대비 355만 8000원 증액된 6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7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2쪽, 상계보건지소 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7~560쪽, 세부사업설명서 887~8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55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7쪽, 세부사업설명서 887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평생검사시약 구입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4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9쪽,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 리플릿 구입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308만 원이 증액된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9쪽, 세부사업설명서 891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으로 주민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소모임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440만 원이 증액된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59쪽,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의 경비로 전년대비 66만 4000원이 증액된 3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지금 공릉보건지소와 상계보건지소 중 규모가 어디가 커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공릉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안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릉보건지소가 4층으로 약간 큽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같고 저희가 재활운동실 운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직원은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직원은 똑같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적습니다.
○오광택위원 어디가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저희는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고 상계는 4명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저희가 4명 상계도 4명입니다.
○오광택위원 상계동이 만성질환사업이 적어요.
지금 공릉에 만성질환과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만성질환과 평생건강과이 뭐가 달라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그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평생건강관리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 20세 이상 저희가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전체를.
○오광택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하는 거 어디에 맡겨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저희가 노원지역자활센터에 1명 여자 분 오셔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얼마 받아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지금 월 19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그 분이 청소하러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오광택위원 구청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많이 주라고 하면 안 되죠?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혼자서 4개 층을 청소하고 그 주변 주차장까지 청소하기 에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월계보건지소 여기도 서비스공단과 하는 게 아닌가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월계보건지소 보건행정팀장 신국성입니다.
여기도 남부자활지원센터라고 해서 고용자원부에서 인정해 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지난번에 남부자활센터에서 센터장 증인 출석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부지역자활에서 그것만 하나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여기도 상당히 많이 주는 데고 대청소는 따로 300만 원 들여서 다른 데……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그것은 일반 청소관리를 하다보면 저희들 청사 규모가 커서 1년에 두 번 정도 150만 원씩 들여서 대청소할 수 있는, 별도 청소업체에 맡겨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물론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하겠지만 공릉이나 상계나 월계나 다 인건비를 거의 줄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살짝 얘기해 주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뭐 다른 것 없고 지역민들한테 민원 안 생기게끔 상냥하게 해주면 좋고, 민원 안 생기게끔 위원님하고도……
○보건소장 김정민 노력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월계보건지소 행정인력 현황에 지금 정원에 의무직이 하나 항상 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정원 보충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닙니다.
지금 보건지소장이 의무직으로 돼 있는데 임기제의무직으로 와 있어서 그것은……
○정성욱위원 임기제는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닙니다.
정규직 임기제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기제로 그냥……
○보건소장 김정민 예, 대체되는 거죠.
○정성욱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정성욱위원 그러면 행정인력 의무직은 정원에 없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방금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릉과 월계보건지소만 청소용역을 따로 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상계는요?
○보건소장 김정민 상계는 상계2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같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정성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남부재활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제가 예상할 때도 월계보건지소나 이런 데 예산책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남부자활센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 안 되죠?
인건비는 청소하시는 분한테 직접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렇죠.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직접 받으셨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남부자활에서……
○정성욱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 위탁 줄 필요 없잖아요.
1명 하시는데 직접 하면 되지 뭘 위탁을 줘요.
직접 고용해서 직접 드리면 되지 그것을 왜 그동안 위탁을 줬을까 모르겠네.
청소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1~3명인데 그것을 왜 위탁을 남부자활에 그렇게 주세요.
직접 기간제 고용해서 직접 월계지소에서 관리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그 분들이 진짜 그렇게 월급과 수당을 받고 일을 하셨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59쪽 방문보건사업이요.
건강위험요인 대상자를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월계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월계동은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와 월계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 건강……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사업을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세요?
이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세요?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해서 진료하고 있는 분은 총 일곱 분이시고 이 분들은 대부분 하반신 마비가 있든지 와상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 고지혈증 약 등 직접 약을 처방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연령대는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65세 이상이면 이 분들 그렇게 중증이시면……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중증환자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요양보호사도 오실 테고 그런데 또 따로 나가서 간호를 해주시나요?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약을 지으러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검사할 일 있으면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약도 중증이어서 병원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연계해 드리고 그 전 단계인 분들은 우리가 담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이것은 조금 중복, 65세 이상 그 분들이 급수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계실 테고, 물론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기저귀 같은 것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만 개 예산 잡으셨는데 다 소모하세요?
그 일곱 분들한테 소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 소모하시는 거예요?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팀장님이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보건사업팀장 신희숙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진료 대상자는 거동 불편하신 만성질환자들이고 그 중에서 요양보호 쪽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렇게 중증인데 왜 그쪽에서 대상이 안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이것은 거동 불편한 자.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노인성질환으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요양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진짜 완전히 와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렇지 않거든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거동이……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렇지 않아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렇지 않아요.
다 급수가 있고요.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그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일곱 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중증이고 거의 누워계시고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이유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게 맞고……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방문간호는 지금 2313명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약을 갖다 주시는 분이 7명이라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제 질의는 그 일곱 분이 왜 그렇게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못 받는지는 한 번 파악하셔서 서비스 받게 해주셔야죠.
약만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중증,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중증인데, 물론 자녀분들도 계시고 케어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방문진료 대상자는 그냥 만성질환자 분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중증은 아니고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처음에 저한테 중증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제가 중증……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아니, 처음에 중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기저귀나 소모품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기저귀는 지금 어떤 분들한테 지급해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기저귀는 실금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당연히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겠는데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그런 분들한테……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다 지급하나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간호사가 거기에 가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한테만 지급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어르신 댁에 가면 이 기저귀가 안 쓰시고 쌓여 있어요.
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마비가 됐다든가 해서 꼭 필요하면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집에 쌓여있는 기저귀 저 기증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리고 월계보건지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한의사와 약선요리강사가 있어요.
약선요리강사가 몇 번 강의하세요?
871쪽에 한의사 약선요리강사 등 해서 10만 원씩 12회 2기 240만 원 잡혀 있는데 약선요리 이게 한방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한의사 분이 오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약선요리 강사는 몇 번 강의를 하세요?
열두 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약선요리강사는 아마 영양파트에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정확한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아니, 여기 지금 10만 원씩 12회 2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약선요리 강의를 하신다는 것인가?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대부분은 한의학 강좌가 들어갑니다.
같이 12회로 잡혀 있고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정확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되죠.
큰 금액이든 아니든 어쨌든 한의사는 몇 번, 약선요리는 몇 번 이렇게, 이 약선요리 강의 진행하시는 것 보셨나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 목적에 충족하는 사업을 하셔야죠.
지금 약선요리강사가 몇 번 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보건소장 김정민 요리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에서 영양이나 요리가 필요할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다 할 수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그러니까 요리……
○보건소장 김정민 요리강좌가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보건지소에 요리실습실도 없을 텐데 강사가 온다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여쭤보니까 지금 몇 번 오시는지도 모르고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보건지소가 세 군데 있는데 월계와 공릉이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데 공릉보건지소 재활보건사업에 2352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요인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공릉보건지소가 2년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4개월 미만으로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공릉보건지소가 헬스장과 같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와 거기 간호사 분이 2년 만기가 돼서 기간제만 계속 써서 공릉보건지소를 이끌어가기에는 힘들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을 공무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공무직이라면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러니까 전문인력 공무직으로 잡혔습니다.
공무직으로 전문직으로 해달라고 했고 인건비는 7호봉으로 해서 조금 일반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게 협의해서……
○마은주위원 그런데 공무직도 재활보건전문직이……
○보건소장 김정민 예, 물리치료사고요.
○마은주위원 물리치료사로?
○보건소장 김정민 평생에 직원은 간호사로 해서 공무직으로……
○마은주위원 2년 이상 정규직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일을 열심히들 하셔서 같이……
○마은주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력은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급여는 지금 현 수준 유지해서……
○마은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2350만 원이 감소요인이 돼요?
그 분이 해촉되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장 김정민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재활보건사업에 2350만 원 이게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맞습니까?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예, 인건비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이만큼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주는 거죠.
○마은주위원 실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마은주위원 우리가 예산이 양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필수경비들은 늘어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조금씩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에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월계는 12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네.
그리고 월계보건지소의 시설관리는 1890만 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예,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청소용역 관련해서 3명을 남부자활센터와 계약 맺어서 청소미화원이 세 분 계세요.
그런데 남부자활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비영리법인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영리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세를 1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부담분과 인건비, 금년에 생활임금이 6470원에서 7750원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인상분 하고 해서 이게 한 1500얼마가 늘었고, 그리고 한 300만 원은 우리 승강기,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 승강기가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월계보건지소는 그게 햇빛에 노출돼 있어요.
승강기 자체 와이어에 약품을 발라서 윤활하게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햇빛에 노출되다보니까 오래 못 갈 수가 있어서 기간 내에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마은주위원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면 부가세 부담분을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왜 그래야 돼죠?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계약체결이 남부자활의 자활근로업체에 지원업체로 지정돼 있어서 가급적 계약을 맺게 되면 이 업체와 하는 것으로……
○마은주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예,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일단 그것 한 번 보고, 그리고 상계는 증감이 돼 있는데 주민활성화사업 이것도 거품이 많고, 또 보건소 본연의 사업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정건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사업 예산이 오히려 증액됐네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지소가 참여형 보건지소다 보니까 지침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라고 해서 주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증액하였습니다.
○마은주위원 정말 대책이 없는 노원구입니다.
무슨 선거 거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건소까지도 본 취지에 벗어나서 엉뚱한 데 돈이 오히려 더 점점 많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제가 자주 비판을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의 건의, 시정, 비판이 속수무책인 노원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금연사업팀장 최강희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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