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1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89억 900만 원으로 2016년 85억 70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비 6억 1400만 원, 불암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억 6200만 원,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억 9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공릉행복발전소 운영 1400만 원,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 16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350쪽, 사업예산안 309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 사업예산안 309쪽,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안내 및 구민회관 대관료, 교양대학 강사료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사업예산안 309~310쪽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유학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에 위탁교육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3~354쪽, 사업예산안 310쪽, 대학연계 노원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강좌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내문 제작비, 대학별 강의용품 준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5~356쪽, 사업예산안 310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강사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력사업 등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사업예산안 310~311쪽, 노원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안내문 제작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8∼359쪽, 사업예산안 311~312쪽,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6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0~361쪽, 사업예산안 311~312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사업예산안 312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사업예산안 312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시설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 사업예산안 312~313쪽, 노원 영어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행사개최를 위한 안내문 제작과 행사운영비, 진항자 사례금 및 강사료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5~366쪽, 사업예산안 313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 운영 인건비,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비 등으로 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368쪽, 사업예산안 313~314쪽,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입니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과 방과 후 학생들의 일시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900만 원읕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9~370쪽, 사업예산안 314~315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71~372쪽, 사업예산안 315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 운영, 북페스티벌,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73~374쪽, 사업예산안 315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중 부족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5~376쪽, 사업예산안 316쪽,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하계지역 내에 독서․문화와 체육이 있는 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33쪽,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은 기 확보된 65억 52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25억 원과 설계비 1억 1400만 원 등 26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17억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안 638~639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4억 9100만 원 중 설계비 5200만 원, 공사비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시비로 확보한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주로 구비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구성비를 좀 넣어달라.
사업예산안 보고 할 때는 구성비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돼요?
여기에 그거 하나 넣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돼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전부 거의 구비니까 삭감할 것도 많겠네.
그러면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조금 돈을 요구하면 없다고 하는데 한내도서관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운영비 갖고 그거 살 수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라든지 비품을 구매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내도서관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도서구입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쪽 지역 주변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
도서관도 없고 하계1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큰 도로를 건너가야 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필요했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것이 구청 과에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쪽에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세하게 다는 모르지만 영어라는 게 사실상 사회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기반이 되어야 영어실력도 늘고 어휘력도 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영어로만 몇 가지 큰 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사업은 다 영어와 관련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에서 검토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만, 관에서 오히려 영어 관련된 교육만 주도하는 것 같아서,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쪽의 교육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했나요?
무허가 건물 보상하고 출입구를 그쪽 부분으로 정문이 되니까 조정해야 되거든요.
다 종료됐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과 소관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처음 여쭤봤을 때 2017년도에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지침으로 10% 이상 재량예산을 감축해서 일자리사업이나 미래 먹거리사업에 투자하라는 그런 지침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위원님한테 어떤 지침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사업 같은 데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아질 것은 뻔하고 운영비 지출이 많아지는 센터들이 계속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형태를 운영 위탁형태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공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해서 주민자치지만 직영형태로,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것은 전에 서울여대에 위탁했을 때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서관을 우리 재단과 소관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절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찾아낸 것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해주세요.
저희가 2017년에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프로그램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 96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2014~2016년도 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쓰신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많은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고 하시니 그렇기는 하지만 58억이 들어가는 큰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부서에서도 관리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했네요?.
1000만 원은 왜 증액했죠?
내부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해져서 조명과 시설물을 개‧보수할 겁니다.
월계캠프는 공고를 하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저렴한 수강료로 사교육비 절감 및 계층 간 교육 불균형 해소’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목적에 있던데 기대효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효과로 나왔으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수강생의 5% 내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게 5%가 아닌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학원비가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소득층뿐이 더 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학원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번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탁해 준 ‘YBM에듀케이션’한테 얘기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산안 311쪽에 평생교육원 강사료가 3만 원이죠?
예, 3만 원이 있고 2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타 구의 교육원 강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저희가 평균보다 약간 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사료 문제가 수강료와 연계됩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지금 강사료의 약 73%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게요.
타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또 수입 대비 형평을 맞춰서 5년째 강사비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도 썩 동의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1년에 물가가 얼마씩 오르는데 5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세비는 4년에 한 번씩 오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2014년 불용예산 2300만 원, 그렇죠?
강사료 올려 주지도 않고, 그러면 2017년에 강사료 올릴 겁니까?
인상률도 인상하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강사 분들 몇 분과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강사 분들은 시간당 4~5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사실 증액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 올린 기간은 좀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인상하게 돼도 인상률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불용이 나는 것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이해하고, 그런데 문제는 왜 매년 똑같은 금액이 그것도 3년간 불용되면서, 2300만 원이 매년 불용이 돼.
그러면 2017년 예산에는 최소한 230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변화도 없고, 기타보상금이 다 강사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변화도 없어, 인상도 되지도 않는데 매년 2300만 원씩 불용을 해.
그래놓고 또 나서 3억 3000만 원이 똑같이 올라와.
이것을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사실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교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은 할 계획도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평생교육원 강좌가 한 92개 강좌에서 97개 강좌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강좌가 폐강을 했어요.
그래서 1기에는 토요 실기평가, 토털공예 그다음 2분기에는 프랑스자수, 다문화 해서 저희가 한 7개 강좌가 폐강되고 2개 강좌가 또 신규로 개설되고 93개에서 98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규 강좌가 늘 수도 있고 폐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하고 내기할래요?
또 남아.
그 전에 자료도 있어.
제가 6대 의원할 때 한 자료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아요.
이것은 내가 한 2000만원 깎을 테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남는데……
1년이면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5개 강좌라고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강좌가 또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매년 폐강되는 강좌 있고 신규 강좌 있고 그것 비슷해.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강좌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액 삭감돼서는 신규강좌를 또 늘릴 수가 없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한복 이런 신규강좌들이 신설될 예정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 결산서에 보시면 매칭인데 거의 구비가 전부잖아요.
2016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보조 받으셨죠?
구비가 한 53억 정도 돼서 토털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2015년에 3억 9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2016년에도 그 정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정확한 거예요?
드릴게요.
13쪽에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카페조성 사업이요.
상계1동 정보도서관 내 카페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13쪽에 한 번 봐주세요.
12, 상계 문화정보도서관 카페조성 신규.
추진내용 2016년 8월 24일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계획수립, 2016년 9월 30일, 업무보고 13쪽이요.
저희 직원이 추진내용을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하면서 약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만 가지고 행감을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런 일을 자꾸 발생시키시면……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를 북카페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다 무엇을 지어서 빡빡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인구를 줄어들고 앞으로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있던 거 철거해서 무엇을 지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꼭 무엇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나요?
무엇인가 그냥 쉴 공간 정도를 만들고 공간의 여백미를 두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 뒤편만 하고 앞에는 좀 넓혀서 광장식으로 야외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이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827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790억 원 대비 3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4.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42억 4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7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4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4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2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사업예산안 3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0∼382쪽, 예산안 31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80쪽 생계급여는 718억 1600만 원, 사업설명서 381쪽 교육급여는 3억 5500만 원, 382쪽 해산․장제급여는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3쪽, 사업예산안 320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수급자는 전액 국비,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사업예산안 32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85쪽, 사업예산안 320~3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비와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등으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86쪽, 사업예산안 321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사업예산안 321~322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4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사업예산안 322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사업예산안 322쪽, 빨래방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거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탁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사업예산안 322~323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사업예산안 323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삶의 의지향상을 통해 빈곤 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사업예산안 32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신청서식 인쇄 등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93쪽∼394쪽, 사업예산안 591~592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의료급여 관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94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83쪽, 자활기금수입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9억 4200만 원, 이자수입 3300만 원 등 21억 4000만 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7억 2700만 원, 자활활성화사업 1억, 자활실무자 워크숍 1200만 원, 자활지원 운영자금 대출 3억 원 등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 전체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또 시비 전액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제 안승철 팀장님이 지난번 자활성공률에 대한 탈수급률 자료를 어제 갖다 주셨어요.
같이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안승철 팀장님과 같이 얘기했죠.
자활근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연령별대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20대도 있고 30~70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60대 이상은 자활프로그램이 사실 적용이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20~50대 이런 분들은 정말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정말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분이 아니고는, 정말 사지가 멀쩡한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탈수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20~3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
법을 피해가면서 혜택을 다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활근로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해서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바로 20~40대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권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한 번 해보자고요.
하여튼 20~40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들과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나눠서 한 번 자료로 뽑아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위탁금 어디다 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활센터 3개소와 복지관 3개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10억을 국민은행에 넣은 것이 월별 계산하니까 세전 166만 원이고 세금 제하면 약 14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적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각 팀별로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예산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 팀장들과 다 불러서 우리 과에 과연 기간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익 1명 있고 복지도우미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아서 저 정원이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족할 때는 상당히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거의 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우리 행감 하면서 지금 똑같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각 팀별로 다 지금 인원으로 되는 데만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씩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 게 맞아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하는 것, 그 사람별로 다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 몇 시간,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4시간 하라고 하면 2시간만 하고 3시간만 하는 그런 경우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용자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사들이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2시간 했으면 확인 받고 2시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서비스공단에 자료 신청한 게 있는데 그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래방 운영비 공단에 주잖아요.
아무튼 사회보장과 내가 사업별로 나중에 인원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지원센터에 나가는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인데 사업비는 60:28:12이고 운영비는 50:25:2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주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1/n로 해서 나누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일반 및 기타회계 증가율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수입이 얼마가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이 보조금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사업에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원래 올려야 되는데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그냥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12%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이 정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매년 노원구에는 65억 갔으니까 60에서 몇 % 올려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매칭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불용이 많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2%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렇죠?
대체로 위탁을 수행하는 데도 관리를 잘 못하셨잖아요.
행감에서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활센터도 운영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셨는지를 여쭤 본 것인데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관리가 되면 12% 예산 삭감돼도 제가 봐서는 문제없이, 관리만 하신다면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한 47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이것도 인건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운영비 보조이니까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통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도 있고요.
여기 자활 사례관리비, 키움통장 사례관리,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일단 정규직일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죠?
정규직인가요?
시에서 4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그다음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활임금하고 있다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훨씬 많고요.
지금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들은 사실 우리 노원구도 굉장히 열약한 부분이에요.
노원구에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노원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교육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그다음 서비스공단에서 근무하는, 다 같은 위탁기관인데 비정규직과 처우를 한 번 비교해보면, 그게 우리 사회보장과의 관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수당과 다 해서 받는 임금의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도 정확히 지켜졌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일단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노원구 자체수입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예산편성 지금 다 하셨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 행감을 통해서 과에서 반성할 일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이번에 지적하신 자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당부했다시피 비정규직 처우뿐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죠.
소는 나갔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세요.
남부자활센터에서 바우처사업 3개를 포기했어요?
그 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틈이 생긴 거예요.
과장님, 이 난리가 났으면 가사간병을 포기했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했나 위원도 관심이 있는데, 방금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진행됐냐고 물었는데 신청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사회보장과의 사업이 가사간병,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요양센터로 전부 다 하기로,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오라고 했고 그 분들도 북부나 노원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왜 포기했다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거기 이용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왜 포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자꾸 끌고 나가야 돼요.
갑질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과는 자활에 끌려가.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신 분들 사후관리가 다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거기 25명이죠?
그러면 총 50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보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매이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대상자가 계시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좋은 데로 가시도록 의사소통을 하셨다는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제가 어디로 가기로 했으니 같이 가실래요?’ 그 말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에서 어쨌든 자활센터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또 다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말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좋은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기관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고수련도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은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 그 기관도 징계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시든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요.
지금 그 사업을 원하는 개인업체는 고수련만 들어와 있나요?
고수련, 남부, 노원, 북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한 데를 해서 조치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치는 깊숙이 관여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9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법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제출일자 : 2016. 11. 14.
다. 의안번호 : 제 1956호
라. 제 출 자 : 2016. 11. 14. 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2)
나.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삭제(제1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부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9. 8 ~ 2016. 9. 2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저소득층 자활․자립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
평생교육원팀장 조근상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
전문교육팀장 김은희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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