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1998년 12월 0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인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과장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23쪽으로 인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인원현황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2명이고 조직현황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15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저희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업무를 흡수해서 같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계와 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을 담당하는 재개발1계, 그리고 자력재개발과 주거환경을 담당하는 재개발2계로 분리되어 있고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지역현황은 저희 노원구가 35.46㎢로 이중 주거지역이 13.04㎢이고 상업지역이 0.66㎢이며 녹지지역이 21.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각 사업별 추진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계4-1지구를 비롯해서 총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사업 현황은 상계1구역을 비롯해서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합동재개발사업 현황은 하계1구역을 포함 총 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16쪽에 있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먼저 도시 계획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9건을 입안해서 그중 16건을 결정하고 3건을 결정요청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이 2건으로 현재 결정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중에서 도로가 10건, 학교가 2건, 공원이 1건, 주차장 1건, 기타가 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합동재개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동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개 지역중 하계1구역은 아시다시피 미착공 되어 있고, 하계2구역은 현재 공정이 98%이며 상계3-1구역 합동재개발은 35%입니다.
그리고 3-2구역은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계7구역 공정은 현재 63%이고 중계4-1구역은 현재 공정이 90%이며 중계 4-2구역은 95%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8구역은 현재 지구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시행인가가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중 자력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력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상계1·2·6구역이 있는데 이중 1구역은 거의 완료상태로 재개발지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1구역으로 상계4동 71번지외 7필지는 청산금 지급완료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상계1구역은 환지계획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을 진행중에 있고 상계6구역은 상계4동 창동길 도로 확장에 따른 상계6 주택재개발구역내 도로접촉 환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지난 10월15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계4-1로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98년 9월21일 개선계획수립완료 및 고시를 완료했고 현재는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1-1로 노원마을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은 저희가 '98년 10월8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면 다음으로 상계4-2와 상계4-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구신청을 '98년 4월8일에 하여 지구지정 입안을 '98년 10월17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신청서를 서울시에 진달하기를 '98년 11월21일에 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쪽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계획분야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연녹지가 해제되고 택지개발에 제외된 부분으로 일부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자연녹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구에 남아있는 자투리자연녹지를 조사해 보니까 총 32개소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가능한 것이 24개이고 존치가 가능한 곳이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가능한 24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변경해제 건의를 여러 차례 했고 현재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자연녹지지역 해제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투리 중에서도 집단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2개 지역을 살펴보며는 첫 번째 지역이 하계동 241번지와 213번지 일대, 자투리 자연녹지지역이 3만4,500㎡가 되겠습니다.
이 자투리 자연녹지지역은 지난 1985년 중계택지개발지구 지정당시 본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했으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택지개발내에 포함되지 않고 자투리녹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투리녹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이라든가 모든 행위에 세액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의 최소대지 면적이 200평이상 되어야 하므로써 보수라든가 새로운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98년4월14일에 이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했고 또 '98년 7월14일에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8년7월27일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의회에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요청중이고 의견청취 결과에 의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그 결과에 의거 해제 결정 통보시 변경 지적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구는 바로 이에 따라서 해제를 하든지 존치하든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한 곳은 월계동 지역으로 잠시 도면으로 설명드리며는 빨갛게 칠해진 부분으로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계동 영축산 주변은 기 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지역은 당초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가 '75년도 자연녹지가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는 해제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추진해서 노원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96년 12월19일에 열어서 서울시 결정요청을 '97년 1월11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의 처리방침은 이렇게 짜투리로 남아있는 녹지가 저희구만 해도 약 30∼40개소가 되는데 25개 구청을 전부 합치며는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자투리 녹지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하기로 했는데 현재 서울시의 처리지침이 거의 마련되어서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처리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관지구 변경 및 신규 지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동일로 및 화랑로변에 미관지구가 4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미관지구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미 4종으로 된 지역을 5종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 월계로와 상계로는 현재 미관지구가 지정되지 않아서 필요성 있는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현재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진척은 서울시에서 일괄 조사해서 공람공고 결정까지 하려고 현재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33쪽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추진 사항으로 상계3동 부분에 현재 폭이 6m 되는 도로가 가다가 골목골목 막혀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적게는 10m에서 많이 하면 80m로 연장하면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부분에 대한 '99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타 부서나 타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요구가 오며는 저희는 그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 안된 사항도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중간에 진척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하계1구역은 동아건설이 자금난에 따라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기도 공사기간이 '99년 12월30일까지입니다마는 여기도 시공회사인 청구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조합에서 직접 돈을 하도회사에서 직불하는 방법을 취해서 현재 1개동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이면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완료가 되며는 이에 따라서 공사완료, 관리처분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3-1구역 주택재개발현황을 보며는 현재 공사기간이 2000년 6월까지입니다마는 '98년 10월14일자로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기업인 동아건설에서 인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계3-2지역으로서 공사기간이 '99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별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전에는 저희가 공사완료, 분양처분을 하여 재개발사업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다음 상계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서 공기는 '99년 7월까지이고 현재 '99년 7월이 되며는 공사완료 공고 후 분양처분하여 재개발사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정이 95%가 완료 되었습니다.
일부는 준공허가가 나있고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허가 나 있습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며는 분양처리후 재개발사업을 청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계4-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은 현재 공정이 95%입니다마는 이것도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도래되며는 분양처리후 재개발사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8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IMF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미착공중입니다마는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중에서 자력재개발 사업으로 상계1구역과 2구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처분에 의한 개별환지별 건축을 진행토록 하고 특히 공사진척률이 좋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및 공공기설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부분준공 및 사업완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1-1로 노원마을이 되겠는데 여기는 지구지정이 '98년 10월8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할 일로는 '99년 10월까지 그 지역의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4-1로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희망촌에는 현재 개선계획수립안이 금년 9월21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수립이 완료되며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시계획이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합동마을로 내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완료를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상계4-3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지정이 금년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의 '98년도 추진업무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쪽의 '97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수락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하교 용지를 고등하교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해 본 결과 교육청 의견이 인접지역이 노후 단독주택으로 재개발의 여지가 있고 교육개혁 과제를 수용할 경우 초등학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학급당 35명 이하로 학급당 35명 이하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고등하교 부지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한글고비길 정비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사에 협조해서 98년4월24일 공사착공해서 실제 개통은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은 10월10일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상계3택지 1단지, 2단지의 아파트 용적율이 220-260%로서 용적율이 높고 9층을 짓기 때문에 불암산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용적율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인근 재개발구역건물 높이가 거의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 해도 큰 성과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재설계비 증액이 약 3억원 정도가 되고 또 세대수 감소에 따른 용적율 저하로 인해서 호당 1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측의 답변이고 이미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지적사항으로는 하계1동 한내마을 청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준공미필사유로 인한 상가분양을 조합임의로 처리함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행정지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공신력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상가분양과 관련한 민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한 후 민원인과 해당 조합 또 해당구청과 행정소송 결과 전부 기각된 것으로 소송인들이 전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었고, 또 이미 분양이 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재분양에 대하여 거의 다가 재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민원이 거의 없고 종결이 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히나 대한주택공사라든지 도시재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노원구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불암산이라든지 수락산 자락에, 이런 산의 바로 아래층이지요.
이런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반 민영에서 주택을 지으면 자꾸 고도제한이라든지 풍치지구라든지 미관지역을 많이 논의를 하면서 제한을 주는데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그것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락산도 그렇고 불암산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크게 산하니까 노원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건의를 많이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미관지구 지정해서 빨리 해제되어야 될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자꾸 개인들이 주택을 지으려다 미관지구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서 97년1월10일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될 곳인데 규제 또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조속히 해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 구에는 정부투자기관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구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높이같은 것 또 평형수같은 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해서 일부 요구가 반영된 지역도 있고, 또 하다하다 저희가 힘이 부쳐 가지고 안된 것도 있고, 사업성격상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지역을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중에서 자연녹지 때문에 제일 아우성 치는 구청이 아마 우리 구청일 것입니다.
서울시에 들어가면 저만 보면 다른 구청은 가만히 있는데 노원구청에서만 난리를 치느냐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도 실제 너희들이 구청에 나와서 근무를 해 봐라, 그 사람들 실태를 보면 집수리도 못하고 집도 새로 못짓고 하는 것이 딱할 정도니까 빨리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해제방안 추진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제 자랑같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미관지구 같은 것은, 제가 아까 미관지구를 하겠다는 것은 도로변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건물후퇴선이 조금씩 뒤로 나가 있으면 보행 통행하기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것이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다들 간선도로변에 그대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불과 3m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일부 물건도 적재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관지구는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에 대한 부분만을 계획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원구 전체에 대한 규제지역을 널리 풀어주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파트 평형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지가 아니고 임야와 같이 잡혀 있는 지역에서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녹지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환경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설녹지 지역이 정산을 하는 과정까지 하나도 정비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주택가 가운데에 쓰레기장으로 둔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산계획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특별회계 요청을 해서 그 시설 녹지를 공원화 조성을 빨리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1구역, 2구역이나 6구역을 보면 체비지 보류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는 주민들이 무단점유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러한 체비지나 보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이것을 사용하면 나중에 체비지나 보류지 처분할 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기 전에 구청에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완료가 되었을 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6구역 관리처분이 89년도에 되었는데 현재까지 개발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또 연기하고 계속 연기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아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것이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개발을 하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한이 되면 연장하고, 기한이 되면 연장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은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방향제시를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설녹지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재개발업무를 인수받은지가 한달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세세한 항목까지 다 파악을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원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청산절차 등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연구과제로 시간만 나면 방향을 검토하고 법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37건중에 보면 물론 지금까지 10년이상 기간동안, 물론 20년이상 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다음에, 또 앞으로 계획조차도 막연하게 2005년이후라든지 2010년이후라든지 아직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0년, 20년, 30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 또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할 내역들을 준비를 완벽히 한 다음에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안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장기적으로 결정해 놓고 묶어 놓고 있으면 개인은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법적 절차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과 요구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타기관 요구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 사업집행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같은 경우는 토목과, 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녹지과 또 다른 기타 공공시설같은 것은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도시계획 자체를 사업집행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뿐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사업집행계획을 꼭 받습니다.
사업집행계획을 받아서 사업집행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 3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든지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할 때는 꼭 자기들의 사업집행계획, 이것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사업집행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이것까지 나와야 도시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와서 해제하자니 해제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해제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언제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는 꼭 집행계획서를 받고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1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때까지 묶어 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전혀 사업시행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접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정도, 앞으로 계획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제고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노력이 도시정비과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해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굳이 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 부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차라리 해제를 하고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되지 않고 앞으로도 10년이나 20년 끌어질 사항이라면 차제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해제여부를 해당 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감사때 국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도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사시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투명성있는 행정을 위해서 타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공사장에 프랑카드라든지 안내표지판을 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이런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과에다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타 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도 좋고, 또 민원인이 몰라서 직접 국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못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 그런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물론 규제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각 공사현장, 민간인이 공사하는 공사현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공사 감독하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서 사업추진하는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공원시설 공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는 경우에 우리 감독청의 연락처가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당 과에서 시행이 되도록 제가 강력한 지시를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프랑카드라도 크게 해놓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조그맣게 써서 그냥 팻말식으로 세워 놓으니까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수막은 자칫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가림막 같은 데다 페인팅을 해서 써놓는다든가 어쨌든 안내표지판을 큼지막하게 해서 세운다든가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어느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과 과장님이 직접 받는 전화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민원 해소에 도움을 드리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했는데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도시관리국에서 하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분이 저희 과에 몇 번 오셔서 건의도 하고 저희가 소속 과로 안내도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모르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모르시면 알 리가 없죠.
그 분이 이의서까지 제출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소속 과에다 주고 공람·공고 기간에 이렇게 이런 분한테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비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모르셨다면 우리 과에 들어오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계획서 자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오셔서 열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와대와 감사원까지 진정서를 넣었는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은 그 지역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어다닌다고 도리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의견을 펴왔었고 그 토지소유주들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도 역시 그 시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수 차에 걸쳐서 논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 그 지역 출신구의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줄 때 동사무소나 동장한테 발송을 시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반드시 공람기간이 14일이라는 것과 그 기간안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들한테 깊이 인식시킨 후 찬·반을 묻는 그런 공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숨겨놨다가 보름만 지나가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안됩니다.
추후에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하면 "왜 공람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항의를 하느냐?"이것이 지금 우리 노원구청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관공서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다가 제가 3일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통장한테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람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온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그런 통보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진정이라든지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공람·공고해서 들어온 이의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과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장에서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위원들이 애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현장 방문해 본 일 없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이든 지간에 주위 환경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현장은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을 하자, 말자,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줄줄이 줄서기로 따라가버리는 그런 도시계획심의가 어디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1차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후 주거환경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편제상의 인원 자체도 지금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뿐만이 아니고 주택과도 부족합니다.
주택과가 주로 주촉법에 의해서 민원주택사업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주로 기술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한 3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편제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현원은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원대로의 비율로 기술직이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총체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각자 업무 수행능력이 타구에 비해서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날짜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력을 받게 됩니다.
아직 제가 검증을 못해 봤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구라든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 주거환경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좀 더 인력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에 부언하자면 국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인원이 충분해야 되겠죠.
또 한시법에 맞추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려면 각 지역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협조가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물후퇴선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지역이라든지, 건물후퇴선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것은 건물후퇴선내에 어떤 시설을 갖춰놓는다든가 해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적이 있어요?
건물후퇴선 문제에 따른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사유지내의 무허가건물 정비는 주택과내의 정비계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됐습니다.
건축선 후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선에 저촉된 것이라는 것은 즉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또 미관도로변에서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꼭 지켜줘야지만이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직원소개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건축과직원 현황으로서 저희과에는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급 1명, 주사 3명, 7급 7명, 8급이 7명, 9급 5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명, 기능직 8등급 1명, 10등급 2명, 고용 1종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무소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12개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 IMF한파로 2개 업소가 폐쇄되어서 10개소가 저희 관내에 등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각계의 건축구조에 관한 전문교수, 건축사 등 조경, 미술, 토목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당연직이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위촉직이 9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행정위원회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그리고 타직종 교수, 구의원 건축사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등관리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 위원 1명 위촉직으로 교수 3명, 광고제작사 1명, 건축사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98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으로서는 중·대형건축물을 98년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중형건축물 177개동과 대형건축물 24개동을 전수조사했으며 위반 적발건수는 13건중 시정완료가 9건, 행정조치중이 4건이 있습니다.
건축사 조사 대행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착공 및 사용승인된 것 중에서 30%를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총 122건중 55건을 점검했으며 실적으로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40%를 점검했습니다.
1/4분기에 60건, 2/4분기에 29건, 3/4분기에 33건, 4/4분기 것은 내년 1월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13건으로 시정완료 8건, 행정조치중이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설날연휴 특별점검, 해빙기 정기점검, 수해취약시설을 이번에 육안점검을 실시했으며 우기대비, 태풍대비, 추석절대비 등으로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시설 완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추진대상은 1종 건축물이 2개소, 2종 건축물이 7개소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관리 주체에서 책임기술자 및 안전점검 기관에 위탁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3년에 1회씩 98년 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네 번째로 노후건물 및 사살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노후건물은 노후 및 부실시공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며 사설위험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수된 석축, 옹벽, 담장, 절개지 등이 되겠습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나 무허가건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특정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대비 일제조사가 98년3월11일부터 3월21일까지 39개소를 점검했으며 우기대비 안전점검 98년5월18일부터 6월15일까지 116개소 점검했습니다.
하반기 안전점검은 98년8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115개소 점검조치했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98년8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 일제조사는 98년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36개소를 점검을 조치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98년9월14일부터 98년9월19일까지 28개소 점검하고 추석연휴대비해서 13개소를 점검했으며 동절기 안전점검계획으로서 35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이 8개소, 다중이용건축물이 4개소, 노후연립이 85개소, 사설위험시설물이 11개소로서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침수된 건축물 268동을 점검했으며 완파 1동, 반파 4동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실적입니다.
건축허가는 점검분 41건, 일반건축2건, 용도변경 30건 83건을 건축허가 처리했으며 사용승인은 점검분 93건, 일반건축은 20건, 용도변경은 35건했습니다.
계 231건을 건축인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영선공사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축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금년 5월30일 준공으로서 개원중에 있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은 2001년1월13일 목표로 현 공정 6%로 굴토공사중입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에서는 공정 75% 1999년1월28일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계종합사회복지관도 공정 26%로 계획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 대해서는 금년 9월14일 준공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증·개축공사 사항으로서는 월계4동 증축공사, 월계지하차도관리실공사, 구청사외벽타일보수공사, 공릉1동 청사보수공사, 구청사지하보수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물 관리업무 처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서는 가로간판 24개, 돌출간판 70개, 옥상간판 21개, 지주간판 36개, 기타 15개해서 계 166개를 관리했으며 유동광고물로서 간판이 611개, 현수막 3,088개, 첨지류 8만2,866개로서 계 8만6,565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광고물 에너지절약 위반업소 단속으로서는 점등시간줄이기를 604건 했고 업소단속 1개이내 점등하기, 에너지 절약차원입니다.
1,358개를 지도감독했으며 빛의 밝기 줄이기는 957건에 대해서 조도를 낮추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양성화처리 현황입니다.
양성화 기간은 1차로 98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했으며 2차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연장 시행했습니다.
양성화 처리현황으로서는 대상은 6,593건입니다마는 1차 양성화 처리시에 1,769건이 양성화되었고, 2차 양성화에 1,593건이 양성화되어 3,298건이 양성화된 반면 미정비된 것이 3,295건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양성화에 따른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허가건에 4,854만1,000원이 되겠고 신고건이 719만9,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목적은 신축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상태 및 유지관리상태를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시민준법정신 계도에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기존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단속강화와 위법건축물 적발 즉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중·대형건축물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을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중형건축물은 2,000㎡이상 1만㎡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동수는 대형건축물이 24개동, 중형건축물이 177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사 조사·검사 대형건축물의 상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1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분기는 4월1일부터 4월20일, 3분기는 7월1일부터 7월20일, 4분기는 10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자제정리상태 및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시민불편사항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에 있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지하굴토공사장으로서 지하2층이상 굴토공사장이 되겠으며 대형건축공사장으로서는 연면적 2,000ℓ이상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여부 확인 및 비상연락망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 등, 적출사항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유관부서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리건축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굴토공사 공정보고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서 굴토공사장은 해빙기 및 우기대비 일제점검과 주변도로 및 지반균열 침하발생하는 것을 수시점검하고 인접건물 균열피해 등 민원발생시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건축공사장으로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인접건물 균열 등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사관계자의 공사장 정리정돈 및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지도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발생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종시설물인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이 되겠으며 저희 관내에는 건영옴니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이 1종시설이 되겠습니다.
2종시설로서는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로서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2001아울렛 3곳이 되겠고 3종시설물로서는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하라프라자, 신라병원, 유경아울렛상가, 삼부프라자가 있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를 점검 관리주체에서 책임기술자를 고용해서 하거나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초기점검과 정기점검이 있는데 초기점검은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 90일이내에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건물은 건축구조조건 변화시 아니면 3년에 1회씩 육안점검과 간단한 비파괴시험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 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건축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주체에다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관내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재해의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관리대상으로서는 노후건물로서 노후 및 부실시공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과 사설위험시설물로서 건축물에 부수된 석축·옹벽·담장·절개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해빙기 및 우기대비 일제조사 실시후 담당자 확인점검하여 관리 등급을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균열·침하·기울어짐 등 재해위험 건축물의 정기적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된 연립주택 및 대형건축물 D, E급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주체에게 위험요소를 통보하여 조치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설위험시설 지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주택 3건, 옹벽 2건, 축대 1건, 담장 5건으로 11건에 대한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선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3외 2필지이며 공사 기간은 98년3월14일부터 2001년1월13일로 34개월간입니다.
규모로서는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1만76.9㎡로 총사업비는 196억3,185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골조공사 완료 및 조적내장 완료로 공정 58%로 지하 깊이 12m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109-4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40㎡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5월29일부터 99년11월19일로 18개월간이며 총 사업비는 3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11월1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3층바닥 철근배근작업으로 공정 3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36㎡ 공사기간은 98년3월5일부터 1999년1월28일까지 공사기간을 갖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6,923만4,000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1월28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 공정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보수요청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으로서는 돌출간판이 5,505건, 가로가 1만822건, 세로가 521건, 옥상 7건, 지주간판 261건, 교통수단이용광고가 1,003건, 공공시설 5건, 공연간판 7건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8,131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목적은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제도개선 및 불법광고물의 정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으로서는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광고물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9년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 구·동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전년도 조사 전산 입력분 현장 대사후 변경사항 조사, 신규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을 조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서 목적은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건전한 거리질서를 유도하고 법질서의식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단속 및 정비내용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벽보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안내, 계고 등 정비유도 후 미정비시 과태료를 부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유동광고물은 단속반이 매일 순찰함으로써 발견 즉시 제거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목적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적,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점검시기는 매 분기 1회씩이며 점검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6동 711-13 삼양빌딩 옥상에 1개, 상계7동 727-3 기업은행 옥상에 1개, 상계7동 705 태웅빌딩 옥상에 1개 중계동 506-1 건영옴니백화점옥상에 1개소, 중계동 509 2001 아울렛 옥상에 1개, 상계6동 731-4 승창빌딩 옥상에 1개, 하계동 284 한신코아백화점 옥상에 1개, 상계6동 746-4 명지빌딩에 1개, 공릉1동 576-25 안국빌딩에 1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현돈위원님의 제의로 현장감사를 먼저 갔다 와서 감사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났으므로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정도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여쭈어 본 문제인데 장기 미준공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준공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고소 기간이 지나 가지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안됩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92년 이전에 발생된 상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되기 때문에 시정지시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 규정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바인데 그 부분이 애초 공사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독이 되었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공사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 미이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미준공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당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접수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계1동의 은빛아파트 3단지 같은 경우를 가 보니까 슈퍼 하나가 광고물을 대여섯개 아예 다른 상가들 간판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도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단속을 못하는 지 묻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슈퍼 하나가 사방 벽면을 도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끼리 서로 마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로 입주하는 상가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건축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가같은 것은 단지내에서 협의회가 생겨가지고 그 관리부서에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아마 그 인근은 무허가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을 때는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서영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인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원인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업자들간에 유착이 되고 있는데 누구라도 이름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성함까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광고물 업자하고 유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여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자한테 제작을 해서 붙여 놓으면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예요.
명단까지 다 있으나 그것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가 있다가 이번에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업무파악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절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한다면 누구라고 밝혀서 혼줄을 낼 계획이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환경을 저해시키는데 그것은 광고물 단속법 규제에 해당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적발조치는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취로인부를 통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붙이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현장감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구민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바닥재 이음새 불량이라든가 지하사무실 창고누수, 도어파손이라든가 조명기구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미 구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샤워장 사용중에 냉온수조절이 안되어 가지고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나와서 화상위험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 지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발견되는데로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헬스장이라든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장과의 동선관계, 층을 달리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하기에는 불가능합니까?
공사에 있었다면 기히 샤워장은 설치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운영하는 사무실중에서, 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익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샤워장을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다.
거기가 화장실과 순수한 사무실이었는데 헬스장을 설치하므로써 운동하다보면 땀도 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후 발생된 문제로서 어떤 하자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설계보강할 여건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쪽 측면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설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본 라인을 설치하려면 다시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또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만들고자 했다면 노출배관이라도 해서 사용하게끔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없이 수익성만 생각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공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변 이외에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10월27일입니다.
요새 보면 과장 전결로 된 사항이 많은데 이유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감리사를 통해서 감리사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잘 되었다고 하면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리사 지적이 위반되어 있을 경우 과장으로서 할 일은 감리사를 고발해서 행정조치할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리 건축사가 자기 주장을 펴다보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낸 의견과 건축사의 주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잘했다고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조치요구가 오며는 처벌을 하는데, 구의원님들도 행정처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오며는 거기서 온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아무리 법에 틀렸다고 요구하더라고 각 구청별로, 저희는 그래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타 구청을 보며는 올라가서 경고를 받거나 보름 정도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그 처분수준은 틀립니다.
지금 4개 업체로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과 1개월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수영장 설계당시에 제일 깊은 수심이 185cm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정해서 제일 깊은 곳을 150cm로 보완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완을 하다가 지금 보완되지 않는, 중간의 수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여기 공보체육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앞서 지적된 사항으로 150cm로 보완해서 공사를 거기까지만 해서 가운데가 지금 160cm입니다.
185cm 맨 끝에서부터 수위조정 공사를 해서 1차·2차로 지금 10m만 공사해서 가운데가 V자형으로 약간 파여있는 상태로 약 160cm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85cm라고 하면 성인들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이미 예산승인을 해줬을 때는, 또 예산을 올릴 때 깊은 곳을 몇 m 정도는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기 감지기가 오작동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시정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 실정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음악회나 영화나 연극회, 사물놀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대공연장이 700석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0석 규모의 공연을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회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다만 주관 과에서 요구한 필요시설과 회의장이라든가 단체 사무실 등을 몇 평정도로 규모는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로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고 오며는 그것을 기본 삼아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6석에 대한 공연회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소극장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축사 감리와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절차내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법보고라는 것이 죄목별로 다 틀립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경고가 많냐고 할 수 있겠지만 상세한 처분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근거없이 결과만 논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요구도 어떤 쪽에는 민원인에 의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처분요구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사가 책임질 의무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경미한 것이든 큰 것이든지간에 한, 두달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영업정지 한달한 경우도 있는데 꼭 어떤 행정이 처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서 나타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노원구에서 그 위법사실을 발견을 해서 얘글 할 때에는 크든 작든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서면으로 보자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에도 노원구에서 '95년11월18일에 경고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정지를 받았으면 건축사 일을 한해야 되거든.
물론 이 사람들의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처분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자료를 봐도 이 양반이 저지른 위반건축 사업이 2/3는 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과장 전결 사항 아니예요.
노원구에 온 것은 제가 처분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타구에서 오는 것은,
그리고 오재룡이라는 사람이 회사이름만 달리해서 타임포인트라는 회사로 2건이나 또 있어요.
물론 건축과장이 현장을 나가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이 감독을 잘 해줘야죠.
이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건축하면 설계해주고 감리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 문제에 그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의 위법사실이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설계와 감리를 맡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허가를 내야 된다든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했든지 감리를 잘못했든지 하면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 평이라도 더 지으면 좋은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건축분쟁과 관련해서 민원들어오는 것이 1년에 통상적으로 몇 건이나 되요?
그냥 일반 진정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민원 진정은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주면 1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설계를 현상공모할 때 어떤 내용을 현상공모하는 거예요?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하고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서울기술심사관실에 내면 턴키로 줘라든지 설계공모를 하라든지, 지시를 합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 암반이 나오더라도 최종공사비에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공보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현장감사를 했는데 기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건축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시정조치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조치 내용이 결정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기계실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방법을 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마지막 과인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 3개 팀이 있으며 인력으로는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20명, 기능직 16명, 풀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가 79명이 있습니다.
상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 25명이 감축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82명이 있습니다.
공원에 26명, 녹지에 5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 119개소에 면적은 13.95㎢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9동에 면적은 16.26㎢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는 면적이 17.46㎢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77개소에 면적은 0.32㎢, 가로수는 7개 노선에 1만2,981주, 공유재산은 266필지에 0.949㎢, 지정보호수는 10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원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로는 축구장이 2개소, 베드민턴장이 26개소, 테니스장이 1개소, 수영장 1개소, 농구장 47개소, 소프트볼장 16개소,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등은 총 557개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으로는 46개소에 철봉외 22종 1,031점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는 총 5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약수터가 49개소, 지하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4회를 실시하는데 구 보건소에서 3회, 시 보건연구원에서 1회 4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에 화장실이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58개소 발효식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주차장은 마들근린공원과 동막골자연공원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매점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8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중 2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월계3근린공원 토지보상 및 영업권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마을마당조성공사와 수해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예산이 11월에 배정이 되어서 11월중에 착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노원구의 자랑꺼리중의 하나가 공원녹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보존과 구민의 건강 휴식과 정서함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자연휴식 공원으로 조성하며 가로수 녹지대 및 꽃묘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순찰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로 사전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발생시 상시 비상출동태세 확립으로 초동진화를 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입니다.
노후시설정비 및 수목관리 철저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심기입니다.
향토수종 및 계절별 꽃묘식재로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도시민에게는 고향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99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주요 공원녹지사업은 IMF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98년도 45억4,100만원의 30% 수준인 13억7,3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설유지관리 차원의 정비사업과 구민의 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내근린공원 보상을 '97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9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물을 철거 정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공지내 휴식공간 도성사업으로 위치를 공릉동 543-36,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 부지에 금년도 홍수시 중랑천 물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수해가 있었던 곳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반을 높인 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 및 구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위험수목제거와 가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조성사업은 보상비 4억9,300만원과 철거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완전보상하고 철거, 정비하겠습니다.
상계지구근린공원시설물보완 및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지내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부지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느티울 공원의 28개소 소나무에 대해서 수세회복을 위한 보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연학습장조성사업을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공릉·중계·하계지구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8,900만원을 들여서 일제히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 동전도비를 3,000만원을 계상해서 동에 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휴식 및 체력증진공간설치사업으로 중계본동 산104-28번지에 의자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연접지 휘험수목을 노원구 전역에 대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신식보수공사를 5,000만원을 들여서 일제히 보식공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분 정비공사는 동일로외 1개노선에 대해서 가로수보호판 및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종자털 날림목 제거공사는 상계6동 당현3교-상계소각장간 하천변에 있는 현사시외 2종 100주에 대해 종자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꽃길조성입니다.
미도파 4거리외 22개소에 대해서 계절별 꽃 식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심기공사는 내년도 나무심기 수목구입 및 전시장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뒷산 체육시설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베드민턴 정비에 대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관내 모래, 골재 선별장에 대해 업주의 태만과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비산먼지 및 소음의 과다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또 선별장이 허가된 면적보다 증가되어 있어 잔토 및 골재의 야적의 높이가 10m이내 이어야 하는데 기준치 초과로 초과면적의 원상복구와 이를 허가취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행정지시 및 고발 4회 등을 계속실시해서 현재는 작업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2동 경춘선 철로와 중연초등학교간 녹지시설의 관리감독 소홀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대형차량의 출입을 유발시키고 인근 초등학교의 환경을 저해함을 지적, 녹지시설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시, 계고서 발부, 고발등을 여러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본 시설녹지내 불법시설물은 발생시기가 10년 이상되는 사유지상 가설물로서 토지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강제철거 등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중계본동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소홀과 휀스설치공사의 누락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수 휀스설치에 따른 협조요청을 인근 아파트 건축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4m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아파트 담장을 4m 후퇴하면 이 휀스공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락산 벽운유원지 주차장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하여 줄 것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건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를 하였고 '98년10월30일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요청을 구에서 시 공원녹지과로 요청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요청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주차장 등 공원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동일로변과 단지내 도로중 동일로와 접해있는 학교 인근과 수락산 자연공원내 벚나무 등 친화적인 수목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동일로변은 벚나무 가로수 187주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계2택지개발지구-의정부 시계간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도 '99년도 본 예산사업을 투입하여 벚나무 가로수를 연계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중계 본동 신시가지 일대 가로수 및 고사목 보식을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98년3월16일부터 4월14일까지 고사된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50주를 보식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4페이지에 보면 수락산 벽운유원지 주차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락역 환승주차장이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락산 자연공원 입구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조금 더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차량이 얼마정도 다니는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에 수락산 입구 도로가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인도도 비좁은 상태에다가 산을 찾는 행락객들은 늘어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산을 찾는 사람들은 어차피 걷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철역, 동일로 바로 옆에 환승주차장을 건립을 해 놓았는데 주차장을 또산에다가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충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유원지 시설 상태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로 정해 가지고 공원시설로서 주차장건설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시에서도 많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곽위원님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가지고 의견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식재해야 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 시계까지 연계해서 벚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인도가 상당히 주유소 앞에서, 물론 차량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마는 약 1m 정도 후퇴되어 오면서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가 너무 협소하게 줄어들었고, 그 뒤에 보면 홍수의 경우 산에서 빗물이 내려왔을 때 대책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지마는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으로 통하는 관이 흙으로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행위허가 당시에 지적이 안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유소측의 공사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만 협의해 줬고, 그 뒤에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지난번 제가 장마철에 가봤을 때 흙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거기 주유소를 하면서 파놓은 흙이 뒤에 쌓여 있어서 빗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그냥 쌓여진 상태로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보완작업에 예산을 투입할 까 했는데 예산도 없고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토지주의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토목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하수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며는 그런 부분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내에서의 주유소 배치지정만 해주고 그 택지내의 구체적인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유관과의 협의를 거쳤을 것입니다.
보도관계는 건설관리과, 또 하수관계가 필요하다면 하수과에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검사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공통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을 출석하도록 하고 오시는 중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보도가 줄어든 만큼 자기 대지내에 도로확보를 해줘야 원칙입니다.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와 올해 걸쳐서 종자털 날림목제거공사를 하셔서 동부간선도로에 종자털이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로변에 있는 현사시나무 같은 경우 그것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나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버즘나무를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가 형성된지 올해로 약 10년이 되는데 계속 거기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근린공원내에 있는 나무가 밀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동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밀식이 되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차라리 공원내 밀식된 나무를 밀식되지 않은 수락산이나 불암산같은 지역에 옮겨 심어야 할 형편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20일인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근린공원내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나무가 자랄만큼 자랐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돈을 들여서 거기에 자꾸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계근린공원도 거기가 산책로로 주변의 나무가 크고 울창한데, 지금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해서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그냥 나무만 주면 제멋대로 심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땅을 파주고 심는 장소도 정해주고 수목의 종류별로 알맞게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목이 많기는 많은데 이번에 심는 것은 그 많은 지역에 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수목이 없는 곳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으로 나무가 많아도 산을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교통정리하고 다 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이 폐용될 정도로 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아주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밀식되어 있으면 다시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지요.
나무를 위해서라도 옮겨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것은 나무 없는 곳에 심는 것이고, 밀식되지 않는 곳에 계속 심을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구에 공익근무요원이 82명인데 지금 공원을 감시하는 요원이 26명으로 나머지 56명은?
그래서 우리가 80명정도 되지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 사람들을 전부 근무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근무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8기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키니까 그것을 월∼금요일 까지 분산해서 쉽게 해주니까 사실상으로는 80명 되지마는 약 50명 정도가 1일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공원내에서 쓰레기라든지 잡초제거, 가지치기등을 해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소각하게 안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취로인부들에게 항상 강조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좋냐며는 비가 오며는 토사가 유출되어서 길로 다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을 감독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을텐데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감시·감독에 있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각 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소나무를 살리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소나무 식재시 거의 지금 고무줄 반도를 사용하는데 각 공원에 고무줄 반도를 다 제거하고 식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며는 그냥 그대로 식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제거를 하고 그 이후 이번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에도 고무줄이나 나일론 줄이나 하는 것을 철저히, 그것은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심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은 것은 일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소나무는 특히 더 그렇고, 우리 공원내 소나무중 낙엽이 많이 졌다고 하며는 그 소나무를 파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지적을 했으므로 그것을 파서 빼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보이는 부분만 가위로 잘랐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를 제가 파봤는데 나일론 줄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모든 나무에 대해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마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부들이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겉만 자를 것이 아니고 안에 것도 잘라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매점도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는데 법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점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입찰인 것으로 아는데.
잡상인 수십 명 있었는데 그때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잡상인들한테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겨울철에 제가 한번 철거를 나갔어요. 그것이 추운 겨울 11월이나 12월부터 3월까지 한겨울에만 비닐을 치고 다시 걷어내는데 그날도 건설국장님하고 철거를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구요. "그거 잠시 했는데 뭘 그거를 철거하느냐"하도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각서를 받아 놓고 봄철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완전히 손 놓고 장사를 못하니까 하도 딱해서 그런겁니다.
겉으로는 공원을 훼손시키지 말자고 공익요원, 감시요원 등을 100여명씩 투입해서 감시하면서, 지금 이것은 과장님 것이 아니잖아. 그럼 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가설물 자체는 불법이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죠.
세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영세한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이예요.
엄연히 불법으로하고 있는데 산에 등산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강하게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더 훼손은 많이 안시킵니다. 그냥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매점 옆에 붙어 있는 쪽이 아니라 옆의 것도 다 산을 깍아서 가설물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추징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가서 단속해서 철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방 단속도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사 유출을 보면 돼지농장하고 굿당올라가는 1200-3번지 3군데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건의를 하면 재개발제한구역이라고 공원녹지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3개과 직원을 일부러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지역은 유출된 토사가 다시 하수도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참 빈번합니다. 비가 30mm만 와도 넘어 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추진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농장이 문제인데 그것은 잔디로 입혀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도 잘 안하더라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노원구의 상징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신축건물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또는 각 동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징성이라도 오동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가 "아, 저게 우리 구의 상징나무인 오동나무다"이런 계도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동나무가 식재 되는 곳이 없어서 나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구 나무인데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공사장이라든지 아파트에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오동나무 묘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구 상징나무로서 오동나무로 정했으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오동나무를 심게 해서, 우리 구에는 오동나무 하나 없는데 구의 나무는 오동나무다, 또 꽃은 산철쭉이죠.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멀리 갈 것도 없이 노해근린공원을 보면 솔직히 나무 식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나무도 어리고 또 식재된 나무가 아카시아라든가 이렇게 질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구 나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이름만 정해놓고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조경수목으로서 오동나무를 많이 기피를 합니다.
옛날 시골에도 보면 집 뒤에 어디 후미진 화장실 같은데 많이 있고 낙엽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조경수로써 멋진 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많이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 들이지를 않아요.
앞으로 권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하수과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그리고 건설관리과하고만 협의하고 하수과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은 안 걸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도가 그 만큼 도로로 접혀 들어가면 주유소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유소에서 들어간 만큼 그쪽에서 받아야 원칙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장도 오라고 해서 같이 질문해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도 그 부분입니다.
(17사1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 봤는데 저도 길이 조금 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 보행자로 봐서는 길이 좁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주유소로 들어 갈 때 차선으로 해서 한차선을 두게 되면 뒷차량이, 바로 직진하는 차의 안전성을 위해서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가각 구간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도가 3m인데 도면에 보니까 1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길이 좁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공지부분에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깔면 길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 보고, 또 가로등이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석 앞으로 이동을 하고 뒤편에는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길이 좁으니까 크게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있느니까 보도블럭을 까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뜯어 고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보통에는 이렇게 큰 건물이나 공공의 주유소, 개인이지만 차가 많이 들어 가는 데는 한 차선 들어가도록 차폭을 해 줍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m조금 넘기 때문에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사람이 적게 다니는지 많이 다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 일요일날 가 보셨어요?
주민들이 주로 등산 다니는 길이거든요.
과장님 그날 봤잖아요.
그것이 인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전봇대 이야기를 했는데 전봇대는 길을 많이 잡아서 넣다 보니까 전봇대가 거기 서 있는 것이예요.
차 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주유소 편의를 봐 주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땅을 더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보도를 약 2m를 침범을 했거든요.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주유소하고 확인해 보고 건축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를 조사해서 어떻게든지 도로가 확보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해결 할 첫 작품일 것 같습니다.
두사람이면 1m50cm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m가 조금 넘는데 제가 해결해 보도록 만약 힘이 모자라면 구의원님이나 동장님하고 같이 힘을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육교가 또 있잖아요?
육교 부분에도 사람들이 다니기에 또 좁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가로등이 서 있고 전주가 서 있으니까 거기가 좀 좁습니다.
상당히 통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도하고 인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비껴 나가다 보면 자꾸 덜어 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안전에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일이야 누가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위주로 볼 것이냐 차도로 위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약 2m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우산도 쓰게 될텐데 그 인도에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오늘이나 내일 현장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는 현장조사한 결과를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월계동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지역이 있는데 애초에 공원녹지과에 협의가 들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해 주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나 하면 기존의 녹지를 파내고 주유소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비만 오면 당연히 흙이 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계동 지역에 있는 주유소도 거기와 입지조건이 유사한데 거기도 비가 오면 도로로 흙이 밀려 들어가지고 지금와서 대책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경우 수락산 주유소같은 경우도 애초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 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라는 조건을 달아 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풀도 안나고 맨 땅으로 있으니까 비만 오면 자꾸 쓸려 나가는데 그것도 치우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흙이 안내려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다 투입할 공공근로가 있으면 다른데 투입시키고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재무건설 소관 국 과에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이정숙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이규당
공원녹지과장한대수
토목과장손기석
체육시설담당주사김대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