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
일 시 1998년12월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3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가 1991년도 개회된 이래 어느 덧 3대가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결과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는 어느때 보다도 일정이 벅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며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는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각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실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현장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감사>일정이나 기타 사항들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로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5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곽명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건축과장 이규당,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행정사무 인사말씀)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는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관리국이 오늘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도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도 서슴없는 채찍과 질책을 해주셔서 더욱 발전하고,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6건중, 시정완료 7건, 우리구 자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3건, 그리고, 수락한 벽운유원지 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건 등 6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3건에 대하여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①중계본동 중랑주택조합 사용검사 관련 건은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분에 대한 사용검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상계2택지 개발지구내 초등학교부지 조정건은 인접지역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변경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최종회시를 받았습니다.
③상계3택지 1단지, 2단지의 아파트 용적율이 220-260%로써 불암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충고을 하향조정 재검토 건의하신 사항은 사업주체인 도시개발 공사에 검토 요청을 한바 인근 재개발구역과 건물 높이가 동일하여 불암산 조망 효과가 없고, 층수 조정시 설계비 증액 및 세대수 감소로 평당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공릉동 중앙동아연립 재건축조합외 4건을 인가하였으며, 상계동 청학연립 재건축조합이 발주한 아파트가 사전결정되었고, 공릉동 효성아파트외 1건이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상계동 노원지역 주택조합외 4건을 사용 검사 처리하였고, 일부 승인조건이 미비한 중계동 우성아파트외 2건을 임시사용 처리하였으며, 임시사용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건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용검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도관리는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정기점검한 결과 12건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 하였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은 총 1,543건중 52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추진실적을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은 신규 4개 구역을 포함 합동재개발 8개 구역, 자력재개발 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4개 구역을 추진하였고, 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요청 2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16건을 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과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과의 점검 그리고 건축심의, 건축토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구 동에서 사업시행되는 각종 건축공사의 설계·감독과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건축허가 83건, 사용승인 148건, 진정서 41건 등 2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건축심의 21건, 건축행정위원회 심의 6건, 상설점검 55건, 중대형점검 201건 및 중점관리 시설물을 7회에 걸쳐 386건을 점검하였으며, 건축공사는 5건의 신축공사와 11건의 증.개축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업무는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광고물 6,593건중 3,298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하였고, 불법광고물 8만6,5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추진실적은, 먼저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에 대한 배수로 및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산림보존과 활용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정암사 뒤 위험암벽 정비, 향토수종 식재등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노원구 예산사업으로 중계·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공사, 도심 자연심기공사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녹지 분야 수해복구공사는 예산전도가 늦어져 11월 말경 착공이 되었으나 겨울철 기초분야에 대하여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부득이 다음해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경관조성 및 공원내 시설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 구민에게 쉼터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앞서가는 푸른노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과별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당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과 과장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주요업무계획,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주택과는 업무특성상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에서 1명이 부족하고 건축직에서 3명이 초과되어서 현재 2명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은 '98년10월말 현재 민영, 주공, 시영 합해서 133개단지 1,076동 12만1,1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임대아파트 12단지 105동 1만9,166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수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추진은 10월말 현재 사업시행중이 26개소, 미착공 1개소, 사전결정 8개소 해서 모두 35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사용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6개소입니다.
다음은 국가 소송 수행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 1건은 현재 진행중이고 1건은 승고해서 2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처분 취소는 1건을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것은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은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의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IMF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업승인이 2건, 사전결정 1건, 사용검사 5건, 임시사용 승인 3건 해서 11건을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국가 소송 수행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 것이 상계2동 180번지 청솔연립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고법에서 우리 구가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6월25일에 우리 구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실시결과 12건이 적출이 되어서 11건은 시정 완료하고 1건이 처리중입니다.
이것은 하계1동 한신아파트의 관리사업소소장이 2선이 되어서 현재 선임하도록 계속 종용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52개 단지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금년에 12월초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97년도 위원님께서 여러 단지를 시상하는 확대방안을 지시 하셔서 당초에는 5개 단지를 시상했는데 금년부터는 12개 단지로 늘려서 최우수 1개 단지, 우수 5개 단지, 장려상 6개 단지 등에 12개 단지를 12월 중순경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6회를 점검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상계1동 대명연립에 4개동 4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상대평가가 D등급으로 나와 있으며 이것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나와 있고 금년 4월27일에 재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동건설과 재건축을 위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83%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해서 이 생활연구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진행요령 소책자를 발행해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아파트 신문에 게재가 되었고 또 계약사무요령과 도난방지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전 단지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억8,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12월초에 4차 지원까지 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저소득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주택건설공사장 2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중요한 골조부 위해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건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항공촬영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적발된 것이 1,303건, 각 동에서 서면보고한 것이 240건입니다.
그래서 1,543건의 무허가건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457건을 철거했습니다.
고발을 2건하고 이행강제금을 10월말 현재 64건에 5,761만9,000원을 부과를 하고 이중 8건에 대해 677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와 고발, 이행 강제금을 병행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주택과는 업무추진이 우선 민영주택건설사업 상인입니다.
그다음에 사용검사, 신발생 무허가건물정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지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82%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5월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아파트환경 가꾸기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 특이한 사항은 이미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입면녹화를 앞으로 아파트의 벽면이라든가 옹벽·방음벽에 대해서 녹지화하자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등 5개과가 주축이 되어서 자율참여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5단계별로 해서 내년에도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연립주택 67개 단지를 포함해서 182개 단지를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나누어서 정기점검은 5월에서 8월사이, 특별점검은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생활연구과제를 전노원구민에게 제안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점검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현장관리 등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감리자에 대해서 한 명을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공사장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민원 해소입니다.
99년도에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장 주변은 물론이지만 현재 임시사용 아파트에 살고 계씨는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구민을 도와주는 행정을 해서 주택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계획은 역시 가장 문제가 있는 저희 과의 사항으로서 내년도 정비 목표를 890건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방단속을 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적출이 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동장이 보고한 것은 구청장이 즉시 완전철거하고 경미한 것은 동장 책임하에 철거하도록 하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정비는 3단계로 추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영구 또는 장기임대아파트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구나 장기임대아파트 소회될 수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수도사업소에 임대아파트 저수조청소 실시 명단을 요청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아파트 저수조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 및 위생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민의 위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중계 본동 중랑주택조합 기부채납 도로 및 이오건설 주택 사업부지내 한기현외 1명 소유 공유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중랑지역 사업승인 때 혹시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것을 시정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승인추진 과정을 볼 때 이것은 행정착오 사항은 아닙니다.
그 중랑 B지역, 이오건설 사업승인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 공유지분으로 형성되게 된 동기는 중랑조합에서 거기에 민원대상인 한기현, 곽춘자에게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2개 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가 공사를 재기하고 중랑조합이 건물승인 이후에 토지준공까지 나면 당연히 공유자간 협의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지정감리제 운영의 제도개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추천해서 그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97년8월18일 건설교통부 감리자 지정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등록을 저희 구에서 받았습니다.
이 등록된 감리자들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18일날 PQ 심사제 다시 말해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전 자격시사를 사업승인권자가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사업주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이 PQ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1일부터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새로 감리지정방법을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특성에 따라 조금 상이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여쭙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자세가 불량할 때는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상황 보고를 장시간에 걸쳐서 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과의 인원이, 정원이 풀제도로 해서 공무원 정원 수가 줄었는데 유독 주택과에만 30명인데 32명으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직에서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아파트 안전진단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군데라도 한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육안현장점검이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189만원입니까?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내년에 890건을 한다고 하셨죠?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직 이동이 월요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술직의 90%가 다음주중에 구간교류를 하면 현재 두명 초과된 인원은 그 때 가서 해소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청에 인사예정으로 인해서 현재 두 명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과 현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을 까 보고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안전진단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주체가 다시 말해서 조합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 아파트는 이 연립주택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필요없이, 육안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안전진단비를 투입해서 굳이 안전진단을 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실시 안해도 좋다고 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경제성이나 내구연한으로 봐서 이 아파트는 아직 멀었는데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럴 때는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안전진단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은 굳이 안전진단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재건축을 안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취임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안해도 된다고 한 곳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육안점검은 아파트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가, 또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육안으로 점검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만원이 실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요부분의 결함을 판단한다든가 재건축을 위한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왜이렇게 발생하느냐?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도 참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지역 여건이 아직도 자연부락이 많고 취약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댑분 저소득층이 그저 천막으로 해서 작업장을 만들었는가 하면 점포를 일부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를 위한 대형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크든 작든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90건은 내년도에는 강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가 건 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비실적이 현재 19위입니다.
매년 결과순위가 15위에서 19위 사이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만큼 많이 발생되니까 많이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세한 사람이 미도파앞에다 포장을 쳐도 되게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는 통담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동직원이 돌아다니는데 신발생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대상이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몇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속도 그만큼 많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800건 정도의 무허가건물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기분이 동사무소나 주택과에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 같애요.
감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82년 이전에 양성화를 시켜줘서 '82년 이후부터 누적이 된 것입니다.
길 바닥이 아니라 집 옆에다 놨단 말이예요.
그것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는 가요. 하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항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많이 돌아와요.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줘야만이 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물어본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반드시 건축물도 10년이상 되면 받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노원구에서 안전진단을 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므로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내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해 오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대표자들이 구청장한테 우리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좀 해야되겠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안전진단을 해주십시오 하면 해줄 수있습니까?
주택민원 해소만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구청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빨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가 80%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보니까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언론에 까지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보도 되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이지고 있습니다.
매년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 업무에 대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실태조사 하는 것을 보면 회계 문제라든가 장부, 그리고 안전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업체 선정이라든가 각종 용역계약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게 관리업체가 부당하게 로비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거나 주민들이 의혹을 제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관리업체에다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가 3자 중재해서 조기에 타결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정지도 차원이지 정식으로 계약을 파기하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민원인들간의 민사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답이 "이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음."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도 인정을 안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7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듯이 감독하고 검사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주실수까지는 있는 거예요.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해서 결과 안나오는 것은 어디있습니까?
그러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검사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가 봤더니 이것은 여러 가지 전례로 미루어 봤을 때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의견까지는 밝혀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약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든지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 판단을 유보할 수는 있겠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항상 그 판단 자체가 애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했을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조사 내지는 검사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주촉법에다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많은 단지를 중재해서 해결을 많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계 10단지라든가, 7단지도 거의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1단지도 또 12월8일 5시30분에 구청에서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자가 모여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사안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중재하는데 있어서 말 한 마디라도 세심하게 하고 좌우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필요한 인럭이라든가, 그리고 관리 업체에 자격있는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소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할 사항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 공문을 받는 입장의 관리업체든 관리사무소든간에 그 공문을 인정하고 그 공문에 따르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그냥 이런 공문이 왔구나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 노원구에 들어 와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의 소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법규를 위반한 관리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원구에서는 관리업체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든가 즉법적으로 명백히 위배된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입주자대표라면 곧 주민인데 주민과의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이 계약해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일이 아파트 단지내에 환경문제라든가 청소문제 또 도난이 발생했을 때의 경비 문제,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이 계약을 해지해야…
주민들은 일부에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대다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관리하든지 어떻게 돌아 가든지 그냥 흘러 가는 데로 맡겨 놓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만약 잘못된 것이 밝혀 졌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노원구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단지 주민들 계약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해 가지고 말소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3호 내용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는 등록을 말소한다거나 영업의 일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가 잘못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즉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관리업체들도 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들을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물론 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도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관리업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각종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만약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로비자금이나 이런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과다 투입이 되면 당연히 용역비 올라 가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관리업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입주대표회의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아마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더 관계가 밀접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관리업체 아니면 아파트관리에 대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와 별개로 아니면 거기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든가, 아파트 환경가꾸기의 평점내용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기준에 넣어서 오히려 여기다 더 배점을 강화시켜 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촉법내지 시행령에 보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문제발생 의혹의 소지가 있을 때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 관리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물론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어려운 점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주택과에서는 피해 나가지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대부분 당사자간의 다툼이니까 규약에 따라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갑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소한 건이라도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청까지 비화가 되느냐 민원으로서까지 들어 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실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98년3월13일날 대법원 판결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매도청구재판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전체의 4/5가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고 사전결정을 해주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 3월13일날 대법원에서 상도동의 삼진 재건축인가 거기의 판례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그 아파트 단지안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조그만 상가, 창고로 쓰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 하나가 반대를 하면 지금 현재 법대로라면 아파트 재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이법의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시정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도청구재판까지 당연히 안가야지 순리대로 가겠지만 매도청구재판으로 가서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 건교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도 각 자치단체에 의견개진을 합니다.
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월13일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심하고 고법까지는 대부분 조합측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 가서 기각이 되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타 구청의 사례도 한 번 소집해 보고 앞으로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에서 의정부 시계간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구조조정때문에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죠.
그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자가 가옥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서,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결국 뭐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보상비가 예상외로 적게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는 마음대로 하라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입자 전체금을 빨리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조정이야 되겠습니까마는 만약 이것이 보상금이 나갈 때라도 그 부분은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이미 몇년전부터 거기서 거주를 해 왔고 주민등록상이라든지 항측이라든지 구청에서 측량을 했던 자료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누락된 세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측량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심각하게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이동민원실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확실하게 짚어 주고 올 수 있는 이동민원실이라도 운영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법에 보면 건설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건물의 철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대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된 경우는 다시 이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건설부 장관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봐서 입주권정도는 부여해도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적용을 해가지고 가옥주들이 지금 외부에 조그만 주택을 구입해 놓은 것이 1가구 2주택에 저축이 되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잘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라든지 이 부분은 물론 발견을 하면 바로 철거를 하겠지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이래서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상당히 수년전부터 철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동절기라든지 우기철에는 피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해 버리거나 아니면 연기를 해 가지고 연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현재 주택자재 품질검사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곽명오 검사기관이 서울시 시멘트가공업협동주택자재검사소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 업자들 조합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업자들편이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을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권한이기는 하지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시에다 개선할 수 있게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입회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입회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사기관 자체가 지금 업자들 조합인데 말하자면 공무원이 가긴 가되 거기가서 딴전을 피운다면 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할 때 제대로 될 수 있게 공무원이 철저히 입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검사할 때 보통 보면 9개에서 10개 정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재검사에는 한 3개만 시료를 채취해서 재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료 수량에 대한 기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차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2차 할 때는 더 많은 수량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량을 오히려 더 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료채취를 할 때에는 재검에 필요한 물량가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그 불합격통지가 해당 업체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는 그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때 재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할 때 샘플 한 부를 더 했기 때문에 그 샘플을 가지고 재검에 들어가기 됩니다. 그래서 재검에 대한 사안이 당초보다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재검할 때에는 불합격된 그 시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갖다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노원구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의 82%이상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서 분규가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한 곳이 몇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해결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야기된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노원구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11일부터 6월5일까지 2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결과 133개 단지에서 12건밖에 적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85개 체크항목을 수박 겉핧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년 2회 지하저수조청소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개 단지를 가서 체크해 본 결과 지하저수조를 전혀 청소도 안했는데 청소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체크리스트상에 청소 했다고하니까 직원들은 그냥 넘어가는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주체 기관실에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정말 청소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청소 안했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텐데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넘겨보고 있을텐데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넘겨보고 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도 체크를 설저히 안한 그런 부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면허가 없는데에도 몇 개월간 무면서로 관리를 해 온 사실을 이번에 우리 주택과에서 민원에 의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민원을 제출할 때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사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무면허로 몇 개월 동안 관리를 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송파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이 업체는 주택관리업을 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해서 각 구청과 신한영에 관계된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우리 구청도 몇 년전에 그것을 받아 봤을겁니다.
'95년도 아니면 '96년도입니다.
그러면 무면허 업체가 버젓이 약 4개월 10일동안 관리를 해왔더라구요. 그것도 노원구에서 한, 두 개 단지가 아니고 여러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그쪽에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신한영주택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문제점을 알아서 대체한 곳이 있고 하도 안돼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 주택과에서는 앞으로는 항상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수박 겉핧기 식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감시라든지 행정지도를 능동적으로 하시면 그런 분규는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잘 안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이종은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백에대해서 등록된 관할 구청으로 처분 의뢰를 안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그동안에 소극적인 자세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촉법에 근거하고 령에서도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에도 그동안 지도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처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상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 관리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는 주민들간의 갈등,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의 유착된 관계로 인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정말 꼭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도 차원에서라도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상설적으로 아파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아파트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지침서가 12월중에 종합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한 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한 5,600페이지가 됩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이런 임원들을 상대로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정말로 분쟁없는 노원구를 만들자고 이 책을 통해서 호소할 작정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곽명오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이규당
공원녹지과장한대수
주택자재업소담당권두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