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국(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 시 1998년12월3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2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의 비효율성,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 등을 날카롭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며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는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다음 각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실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현장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감사>일정이나 기타 사항들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 순서로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도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건설관리과장 강윤수,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토목과장 손기석, 하수과장 안상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인사말씀과 아울러 '9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들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하천.부지등의 공공용지 점유상에 대한 일제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로 확인된 302필지 6만6,330㎡에 대하여 784건에 18억원의 점유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별.지목별 전산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무단점유 방지와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특별계획을 마련하여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직장조회등을 통한 채권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소멸시효 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정리에 득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분야로서는 교통전반에 관한 계획 및 업무현황 그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통백서'를 발간 추진중에 있으며 버스 및 택시의 불법운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며 교통민원의 합리적인 처리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여자고등학교에서 밤 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귀가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맨 처음으로 야간 하교셔틀버스를 지난 11월2일부터 운영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 4억5,200만원으로 총 1,500평에 약 170대가 노면 주차할 수 있는 수락산 환승주차장을 연말까지 중공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릉동 도로 및 공원과 목동천 고수부지에 태능2구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확충하므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적게 드는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고 재정비하여 교통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목구간으로 정체되던 동부간선도로는 상.하행선 구간이 확정되어 총 1,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2001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시에서 설계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에서 시행한 사업은 총 49건에 사업비는 약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공사를 지속 추진하되 꼼꼼하게 챙겨서 튼튼한 도로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은 월계2동 893번지 10호 주변의 1개소와 계속사업으로서 상계1동 1118번지∼1003번지간 도로개설외 4건으로 사업의 중점으로는 골목길막힘 도로개설과 외곽순환도로 기능보강에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 불량지역인 월계동 277번지 주변 하수구 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13건에 하수사업에 107억1,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약 79억5,000만원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중 하수관 개량사업은 89억9,600만원이고 하천정비등 기타사업으로는 17억1,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는 현재 33억8,6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수사업에는 배수 불량지역 정비와 '98년도 침수지역의 수문등 역류방지시설설치, 그리고 하천시설 유지관리 등에 모두 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중 206억원이 시비로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처리실적,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40명에 현원 40명, 그리고 공익요원이 73명으로써 이들은 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통여건입니다.
이 여건은 적혀진대로 우리 관내의 내용을 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특성은 생략을 하고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11만5,814대입니다.
전년도 '97년도 말에 11만5,814대에서 230대가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IMF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총 37개 업체에 7,062대의 면허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처리 실적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총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동차민원처리 현황도 '97년도, '98년도 총계가 나와있습니다.
34페이지 교통민원 처리실적입니다.
택시와 버스 집계해서 유인물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 분야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에서 버스와 택시 합해서 4,796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규전용차로 위반차량 적출 처리가 타구이첩과 자체적발해서 4,32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97년도에 358건, '98년도에 29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은 이첩분과 자체단속 포함해서 9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66건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아 있는 미등록업소가 한 110여건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하고 권장을 해서 등록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업무는 788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 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1만8,451건에 19억2,289만4,000원입니다.
자동차 운수 과태료는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4,340건에 6억4,138만5,000원입니다.
운수과징금은 2,647건에 12억9,804만8,000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932건에 23억1,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관리 계획으로 '99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한 대당 차고지 최저면적이 버스는 36∼40㎡, 택시는 일반택시는 10∼15㎡, 개인택시는 10∼13㎡, 화물차는 톤 수 최적에 따라서 길이와 너비를 곱한 숫자가 소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확보현황을 보면 차종별로 버스 100%, 일반택시 100%, 개인택시 99%, 개별화물(용달) 99%, 특수화물 100%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99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차고지인가 확인 및 지도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하교 셔틀버스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의 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교통백서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교통 전반에 관한 계획, 업무현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통백서를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이미 초안을 작성해서 결재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책자로 발간되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수적인 통계 자료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부추진계획과 '99년도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고 12월중에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도시형 교통수단의 도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99년도에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변두리 지역으로써 교통문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동북부권, 또 경기도와 인접한 우리 노원구의 위치가 이제는 교통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또 그런 수단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미래 도시형 교통수단의 도입,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료 수집, 또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례를 수집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백서를 참고하고 다른 사례들을 더 비교·검토해서 여러 가지 경전철이라든지 스카이전철이라든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도 도입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검토해서 일정한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통보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그러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평상시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점검)·단속계획입니다.
사업용차량 [택시, 시내(마을,전세)버스, 알선업, 대여업, 매매업등]의 사업자가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라든가 영세성이라든가 이해타산성 등을 이유로 임위적 탈법, 또는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구간이 동일로와 월계로 10.2㎞, 2.3㎞인데 금년 9월7일 이전에는 전일제 24시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7일 이후부터 개선이 되어서 출·퇴근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내(마을)버스 운행계통 일제 지도점검입니다.
시내버스는 년 4회, 마을버스는 년 2회를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내 66개의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심야 차고지외 밤샘주차입니다.
앞에서 차고지인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00%, 100%, 99%, 99%, 100% 이렇게 대장상에는 거의 완벽하게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왜 주택가나 골목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가가 매년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도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자동차전산망 보안장치 구매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리 전산망 보안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유일하게 꼭 부탁드릴 소요예산, 오늘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385만원을 내년에 반영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정비업체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에 속칭 "카센타"라고 해서 190억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부분정비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난 10월말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66개 업체가 정규등록이 됐고 나머지는 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부분정비 업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른 구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전일 24시간 하지 말고 우리 노원구의 특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출·퇴근 시간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 운행허용 문제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도 단속 위치 지정같은 것 등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교통적체 해소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방향 마을버스(빨강, 파랑 표시차량) 8번과 8-1번 차량으로 한신코아 방향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금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노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고 우선 분리를 하기전에 해당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출근시간대에는 창동역·노원역 방향으로 많이 배차를 하고 퇴근시간대에는 하계동 방향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도록 했고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위원회가 열릴 때에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징금, 운수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납처리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97년12월에 결산기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봉급압류도 하고, 압류예고를 했고, 압류도 13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8년9월말 현재 운전자 과태료 총 체납 4,102건에 5억2,900만원중 2,054건 2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고 2,05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완료 되는대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압류물건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원부라든가 주민전산망 등을 추적해서 계속 확인하고 독촉장도 송부하고 재산 조회가 되는대로 압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계2동에 관내 경춘선 철로변주변의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카센타가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서 자유업으로 하던 것을 규제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비롯 경춘선 철로변주변 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 드린대로 190여개 중에서 현재 66개를 등록 완료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춘선변 실적에 대해서는 2건을 적발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차단속 직원 21명과 공익근무요원 60명을 포함해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1대를 비롯해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93억7,087만7,000원이며 '98년도 세출도 똑같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은 총 311개로써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현황은 총 8만8,734면으로써 주차장 보유율이 81.38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76.62%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며는 공영주차장이 노상 1,006면, 노외 297면, 기타 3,499면으로 소계가 4,80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은 노외가 1,729면, 부설이 4,210면입니다.
이 부설은 그 옆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부설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8만2,20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현황으로 총 56개소에 1,42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으로는 '98년도 총 단속이 10월말 현재 4만7,478대가 단속되었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4만3,855대에 17억9,1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이 1만3,452건에 5억4,742만원으로 징수율이 30.55%입니다.
이 건은 연도별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80%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으로 첫 번째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1268번지 일대로서 상계 제2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토지는 1,556평으로서 주차시설 규모는 170대 정도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5,2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분야 공사는 공정이 90%이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12조에 192대가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에서 시설공사를 준공한후에 서울시에 인계하며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계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140-46에서 중계동 453-7 불암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6,0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토목분야 복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며 현공정이 90% 정도로 50개의 교각이 완료되어 있고 스라브 타석은 6개 블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시설분야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85%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주차장설치와 주차관제기설치, 안내표지판설치, 관리실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이 준공되면 서울시에 인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98년도 도로개설구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에 13개소, 상계9동 온곡초등학교에서 삼락교회간 12개소, 구.시경계표지판 6개소로 사업비는 총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사업은 완료되었고 상계9동 온곡초등학교에서 삼락교회까지는 진행중으로 준공예정이 12월 중순입니다.
다음 구.시경계표지판도 진행중으로 이 또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올바른 도로안내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 주변의 스텐레스 난간설치로 관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무단횡단등 교통사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안전시설 설치요청이 있어 학생 및 주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무단횡단방지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초등학교외 14개소로써 추진사항은 대진여고, 월계초등학교, 하계중학교에 446m를 설치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연지초등학교 165m를 설치해서 이것도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청계, 중평, 연지, 상곡초등학교의 1,062m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용화여고, 월계사슴1단지, 용동초등학교, 주공2. 3단지, 용원초등학교, 상계7단지 앞, 을지초등학교외 총 1,081m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서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암고등학교외 21개소에 사업비 1억8,6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보관서 689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6쪽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차량소통 원활 및 보행자 장애요인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교통문화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주정차 위반의 발생빈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으로서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단속취약 지역인 카센터, 백화점, 상가지역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 및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지역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고 주차질서 홍보안내물 제작등을 배포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9개조 36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 취약지역에는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했습니다.
이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44명을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4만7,478건으로 월 평균 4,60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으로 3,134대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릉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로 역세권 주차장 및 대규모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자 현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지하철6호선 태릉입구역 주변 역세권에 대형 주차장 2개소를 '99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치인 공릉동 도로공원에는 약 150대를 설치토록 하고 공릉동 목동천 고수부지에는 8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현재 6호선 공사가 내년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7,300만원인데 '99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부지별 지장물이전을 조기 시행해서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추진으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구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1개소에 2,926면입니다.
노외주차장은 3개소에 23면을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인접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1/4분기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2/4분기에는 주차장을 정비하고 3/4분기에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구 재정수입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지하철 4,7호선 역세권과 아파트 및 단독 밀집주택지역등의 이면도로를 주요대상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주차구획선이 우리 노원구에는 3,035m, 확생선이 5만5,000m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8,300만원을 가지고 주차구획선 설치 400구획, 주차구획선 재도색 1,500m, 보차도경계석 시인선 도색에 3만5,000m를 일반경쟁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으로 저희는 현재 총 3,167개소에 8만2,20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6만4,881면이고 일반건축물은 1만7,322면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전수조사를 해서 연면적 2,000㎡ 이상 210개소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주차장 관리계에서 점검을 하고 연 면적 2,000㎡ 미만인 2,834개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으며 기능미유지에 대해서는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된 것이 고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기능미유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71건을 고발했고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6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마는 1차, 2차 시정으로 지금 현재 12건이 미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촉구시정하고 되지 않는 것은 고발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을 61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 정문앞 U-턴 도로에 대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음을 지적해서 U-턴 도로의 철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중현초등학교 U-턴 금지 요청건 개선안을 마련해서 '97년 12월2일 노원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량 U-턴 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지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톤 이상 화물차량 U-턴 금지 및 보조표지판을 설치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교통사고방지 안전시설물 설치는 '99년도에 1,500만원을 예산반영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과속방지턱 1개소가 설치되며는 이 지역에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시어 감사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 사항이 시정요구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므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 동일로와 화랑로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로가 지금 서울시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기준에 미달되는데 그것을 전용차로로 계속 하실 것인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동일로가 사실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개 차선은 상당히 체중현상에 있으므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전용차로 폐지 내지는 폐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초대시부터 계속 여러번 지적이 나왔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업자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라든지 청소,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차에 대해서는 증차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증차를 우선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들이 주차를 해놓은 지역을 보면 운행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데 가급적이면 세워놓지 말고 운전기사들을 증원해서 그 차를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전용차로폐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니까 계속 건의를 해서 폐지토록 해달라는 말씀과 그 마을버스에 관해서 노선의 배차간격이나 난폭운전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더 해결해달라는 것과 세 번째로 증차만 능사가 아니라 휴무차량등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지도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폐지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월계로 2.3Km로 되어 있지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화랑로, 서울시 전체 큰 길로 봐서 한 노선을 전체하면 하지 부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서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할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입장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곳은 폐지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사가 관철되도록, 부분적으로라도 폐지가 되도록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배차간격이나 난폭운전 또는 기타 주민들을 모시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저희가 민원처리를 통해서도 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고장 차량이 라든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차 관계는 노선을 허가하는 것 보다 일부 증차를 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혹시 운전자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정비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해서 불필요하게 쉬고 있는 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노선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 업무지도·감독과 계동활동을 통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과 주무담당주사 및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97년도에 1억2,900만원, '96년도에 1억700만원이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만약에 그 해당 건물이 없어진다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95년도, '96년도에는 사실 체납액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금년도에 들어서 체납액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100% 채권확보를 위해서 주소지 추적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압류를 해야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만약 멸실됐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고 부과 대상 자체가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멸실되었거나 없어질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저당권이라든지 다른 재산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뒤늦게 교부청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순서가 혹시 후순이 되어서 배당액이 늦어질까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물자체가 없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그것이 그대로 대표자한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만원밖에 안되는 비용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추적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체납 금액을 받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물론 착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은 계속 착실하게 납부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 이것은 마냥 체납해 놔도 관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거니까 그냥 안내도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한 사람이 100건 이상 체납이 되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자동차에 압류만 해놓는다고해서 그것으로 모든 징수 방법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진사유로써는 지금 현재 주차위반 통과료가 체납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가사용금도 현재 법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진사유로는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른 납부지연, 세 번째는 과태료 납부에 대한 반발심리, 그 다음에 적발건 수 및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납부의지가 상실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1건자리도 있는데 101건짜리는 송파구에 사는 사람으로써 차량노점상입니다.
그 차량노점상이 우리 노원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00건 내지는 10건, 하나는 40만원 이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지금 LG카드사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납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벤치마킹인데 타 구에는 사례가 없고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의 일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주민은 분납해서 좋고 저희는 일시에 받아서 좋고 단지 수수료가 약 1%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그 이상의 이자수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을 못 받는 원인중의 하나가 적발해서 고지가 나간 이후에 독촉장을 발생한 이후에 압류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약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기를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적발부터 고지나가는 기간이 30일 이내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6개월 되던 것이 30일 이내로 당겨진다는 것은 그동안 적발되서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대차, 폐차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 압류할 수 있는 효과가 더 높아짐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는 국민연근관리공단에다가 저희 직원이 체납자 명단을 확인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직장으로 통보를 해서 심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800여건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약 54건이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직장장한테도 통보를 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차, 폐차해서 다른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또 많은 것은 재산압류도 시행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에다 압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차량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차 값보다도 과태료 비용이 더 많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낼려는 의지도 부족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차를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계속해서 불법 체납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조기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업무상 복잡해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고 시정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릉고개에서 창동길로 우리 노원구를 통하는 도로에 레미콘차가 아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보다 레미콘차가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해서 상계3동, 4동 지역의 교통위험성을 아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사들이 좀처럼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덕릉고개 너머 있는 레미콤 회사에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운전자들의 교약교육이라도 시켜서 운행을 질서 있게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가 노원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이고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고업소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이번에 상당히 잘 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를 빨리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신고업소에 가서 차량을 맡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동길과 중계2단지간의 도로는 완공이 됐지만 그 도로와 연계해서 온곡초등학교하고 연계되는 도로 중간에 있는 상계3동 동사무소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곡초등학교와 중계2단지 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상계 3동 동사무소 뒤에는 노외주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곡초등학교에서 창동길로 통하는 도로가 아주 불편을 느끼게 하므로 동사무소 뒤에 있는 노외주차선을 지워줘야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신호등을 설치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차량이 상당히 얽혀서 아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선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도파쪽의 중간 부분에는 사람들이 통행이 많이 없는데에도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고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원역 바로 밑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밤늦게 그 횡단보도를 건널 대 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지역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참 흉하고 지금 어려워서 포장마차 단속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계역 역세권 주변만큼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또 하나는 대형 공사장이 됐든 소규모 공사장이 됐든 시간조정을 해서 레미콘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아침 출근시간과 아이들 등교 시간에 도로변에 대량으로 차가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른아침 시각이라서 공무원 출근 시간이 아니라서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야지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사람들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낮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단속원들을 내보내서 단속 효과를 높이는 것 보다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거기를 와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세요.
첫째는 관할 경찰서에 공문협조해서 단속을 부탁하고 두 번째는 공사를 담당하는 과가 공사장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릉1동에는 국가기관인 법원과 검찰이 있어서 그 주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형편에 있고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는 우선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릉동 도로공원에 105대를 주차한다고 하는데 현재 공릉동 화랑로 옆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6번 응모방법에 응모신청서 접수 방법은 사업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정해서 결정하세요
음식점 있는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며는 이쪽 목동천은 예전 파출소자리 옆이고 그 쪽은 음식점 옆입니다.
현재 하계동과 공릉3동 사이에 철로 밑으로 도로가 개통되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 지역이 차량증가로 복잡해 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랑천 왼쪽으로는 대형차들이 야간에 많이 주차를 해서 주차장 한쪽은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수요 및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에 따른 적극적인 교통수단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도 주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충족을 위한 명실상부한 체육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이 구 전체에서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매우 취약하고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관에 맞춰서 교통수요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정기회원만도 수 백명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이용자까지 합치면 하루에 수 천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체육센터를 개관했는데 많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바로 접해 있는 농산물센터가 상당히 지금 침체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창동이라든가 인근 구리시라든가에 이용인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 원인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관한 체육센터를 구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시급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구청 주차장도 마찬가지였고 공영주차장에서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그러니까 경차라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요금할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에 임시회를 하며는 거기에 상정해서 어떤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되며는 바로 그런 절차가 이뤄지고 조례개정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할인하도록 행정지시도 하겠습니다.
본회의시 유송화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 앞으로 계획과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동안 실시되지 못했던 점으로 첫째는 공용주차장을 수탁받은 민간인들이 영리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는 문제, 또 하나는 현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요금할인 부분이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800cc 미만 소형 경차에 대해서는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개경쟁해서 위탁을 줄 때 가장 많은 수탁금을 써내는 사람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면서 그런 강제조항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좀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무부서에서 덜 적극적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앞으로 대책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어제 제가 그런 방침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현재 1건이 위탁기간이 말료되어서 재 입찰공고를 내는데 거기에 그 조항을 명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장애자, 경차에 대해서는 규정된 요금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라는 조건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22개의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22개소에서 100% 전부 할인되려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경신을 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할 때마다 그 조항을 넣어서 수탁받은 민간인은 반드시 그런 것을 이행하는 부담을 줘서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2개 노선의 신설과 변경등으로 어제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마는 도봉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61번 마을버스도 상명여고로해서 주공 4. 5단지를 경유하게 되면 역시 구민체육센터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3분∼5분정도 걸으면 인근에 이용 가능한 노선이 235번과 35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노선만 확보되면 상당히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다음 셔틀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저희 구에 앞으로 1대쯤은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용으로 버스를 한 대 주면 현재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버스를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체육센터를 관할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셔틀버스도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월계지역이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보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지역인 월계3,4동과 하계동, 중계동지역과 연결짓는 신설노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변경되는 것은 보람아파트에서 상명여고 창동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시 구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상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직접 가는 현재 운행노선이 시내버스 말고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신설 및 노선을 변경해서 경유하도록 할 노선이 2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앞을 직접 가지는 않지만 3-5분 거리에서 하차한 후 이용가능한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문제는 저희건설교통국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들은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증가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각 민간체육센터처럼 구민체육센터만 왔다갔다하는 셔틀버스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버스외에 구민체육센터 자체적으로 셔틀버스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주민들께서 교통편익을 누리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노선버스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구민체육센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해당과에서 별도의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의 계속적으로 노선버스가 9개니 10개니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아시리라고 믿겠지마는 마을버스라든가 노선버스가 구 전체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두 세 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월계동이나 상계1동이라든가 중계동 건영음니쪽에서 이용하기에는, 노선이 잘 연계된 지역도 있지마는 구 전체고 봤을 때는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마땅치 못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1일 평균 50명에서 60명이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정차, 택시같은 경우에는 합승, 부당요금, 도중하차, 승차거부, 이래서 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처분결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버스는 무정차 289건에 처분건 수 58건, 배차간격 무시한 것 148건에 처리한 것은 54건, 난폭운전 115건에 처리건 수는 29건, 정외정차한 것은 21건에 6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 건 수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만 처벌율을 높일 수도 없고 다른 구를 보면 대부분이 평균 20%선 내외에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면 가결된대로 하고 부결되었으면 부결된대로 하면 되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날새고 나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문제로 민원이 한, 두 건은 꼭 들어옵니다. 그럼 타 위원들이라고 안들어오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지금 연장들을 시켜주고 해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때 되면 차량 대수는 줄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차량을 풀가동해서 수입올리고, 형편 없어요.
거기에 골탕먹는 것은 주민들만 골탕먹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추운 겨울에 강남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역에서 어느 동에 들어가려고 마을버스 기다리는데 1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물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실예를 들면 아파트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밤 늦게 들어오면 아파트단지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이면도로에 다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 8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8시만 딱 넘으면 교통소통이 원활한 데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동시에 견인차로 견인해 가버립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은 화가나서 난리가 납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안된거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단속시간대를 9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7시까지가 주차 허용가능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침에는 8시부터 단속을 하는데 8시부터 8시30분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스티커 붙이는 것은 8시30분 이후로 해라,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9시 이전에는 단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5시 퇴근하면 6시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6시부터 6시30분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주민들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단속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비는 데에도 불구하고 9시가 넘도록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무정차라든지 단축운행, 단축운행이 많습니다.
실례를 들면 2-1번이나 11번 같은 경우에는 창동농산물센터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이나 낮 시간대에는 창동농산물센타에 가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창동농산물센타까지 안가고 바로 동부간선도로를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분이라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예 차가 오지를 않으니까 1시간도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버스 업체에서는 거기까지 갖다오면 기름낭비, 또 배차간격이 늘어나는데 운행하는 차량 댓수는 또 작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4대입니다. 4대이다보니까 창동역까지 연장운행하다보니까 배차간격이 무진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한테 차량 한 대를 더 증차를 하시라고 했는데 워낙 영세업자이다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창동농산물센타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연장운행하고 평일날은 연장운행을 안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환한 운행이라는게 참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분들의 경영상태하고 시민들의 수요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하고 이 삼각관계가 한꺼번에 다 맞아떨어져야 가장 바람직하고 원만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에도 2-1번, 그리고 11번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적발해서 청문회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시간대별, 또는 일정별, 어차피 이 마을버스가 글자 그대로 정규노선 면허가 아니고 한정면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볼만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안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조치는 노선위반에 대한 것, 아무리 기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가된 노선대로 다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동부간선도로로 다녔다면 동부간선도로로 다닌 노선위반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을 해서 반드시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한정면허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이니까 경찰관계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화하면서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는 잠을 못 잡니다.
특히 상계 8동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속도를 계속 냅니다.
그 길이 10단지부터 16단지 사잇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길에 무인속도측정기를 하나 정도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로 민원을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그러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대로 알만 한 곳으로 1년에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서울온천 같은 경우는 '97년도, '98년도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건영유통 같은 경우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업체에서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대책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서울온천으로 3,197만원이 압류중이고 중계2동의 건영유통이 5,400만원으로 거기도 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00만원짜리가 공릉2동 유한프라자도 현재 경영곤란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리현황 비고난에 보시면 재산 조회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압류된 것이 있고 계속해서 지난 11월16일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했고, 재산압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경대마트도 마찬가지로 한 1,400여만원, 건영음니도 5,000여만원, 계속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특히 건영옴니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체납되어 있어요.
재산 압류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선 압류라고 하면 압류 처리절차에서도 제일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런데 통상 압류를 해놨으면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매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 하나만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금융기관의 근저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그런 압류순서가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예를 들어서 권리 설정한 것이 거의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방세나 각종 부담금이나 공과금은 순위 자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금액도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매절차개시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후순위를 가진 채권자가 했을 때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교부청구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론된 건영이나, 유경대마트, 또 센토백화점 등은 내용은 대략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유발금을 부과했을 때에는 이미 경영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사실 납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모든 법적인 행정절차를 걸쳐서 마지막으로 압류가 들어갔을 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후순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저희노원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공매절차를 밝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할 때 체납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소유자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승계는 안되고 이것은 국세나 시세보다도 후 순위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지금 서울온천 같은 경우도 경영 상태는 어떤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상태가 좋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도 언젠가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담금도 못내고 있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있다면 부도가 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들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온천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서울온천뿐만 아니라 지금 몇 백마원씩 안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 안내면 자동차번호판까지 영치하는 마당에 일개 대형업체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구요.
이러다가 부도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도가 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부도 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서울온천 같은 경우는 현재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납부독촉 공문이라든가 독려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하고도 도저히 안돼서 부동산 압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독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매 절차를 거쳐서 배당 받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납부의무자쪽에서도 자기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압류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미리 현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매절차 개시가 돼서 거기에서 나중에 순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배당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다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그럼 지금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파악된 건의에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요청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로 들어갈 돈이고 일부는 우리 교부금으로 떨어질텐데 어쨌든 시나 우리 구에 들어와서 주민들 복리에 쓰여져야 될 돈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개인대 개인간에 맺어진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갖고 가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보다는 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될 것이고 또 법 개정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아니면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조례나 법 내지는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관련된 질의가 나왔었는데 제가 교통관련 민원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일부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 처리된 것도 있고 일부는 직권처리된 것이 있는데 심의 처리되는 것하고 직권처리 되는 것하고 일단 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경고 조치하고 심의에 붙여야될 사안은 따로 구분해서 심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은 '97년도에는 불친절문제 이런 것은 처벌규정이 미비해서 직권으로 경고조치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불친절도 심한 것, 폭언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성희롱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금년에 규정이 보완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심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하고 경미한 것,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언어가 오가다보면 주관적, 감성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조치로 해서 그 전에는 경고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의를 올리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처분된 것 중에서 과징금 부과해서 과징금 받아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경미하고 안하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직권으로 해도 근거가 확실하니까 문제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안하는 것만이 경미한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증거가 확실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노력을 빌릴 필요없이 바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거주 사실 여부도 확실하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고처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첩된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접수도 있고 시에서 이첩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 그다음에 아주 경미해서 경고로 끝날 것, 그럼 심의위원회에 올린 것 중에서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숫자들에 따라서 설명을 해서 일종의 투표 비슷한 거죠.
이 건은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는 O표 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처벌하고 사안이 비슷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무정차하고 종로나 을지로같이 정류장이 길고 복잡한 곳에서의 무정차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 여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두 사람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계기관의 필요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 백, 수 천건 중에서 백몇 십건하고 오백 몇 십건하고 경우는 똑같은데 꼭 집어서 이것은 처벌하고 이것은 왜 처벌 안했느냐? 그런 문제가 적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백건, 천 건을 한 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모였을 때 보통 3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약 1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약간씩 차이도 있을 수 있는 뉘앙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크게 착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와 택시 심의 했던 건 수가 '98년도 같은 경우는 총 46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결된 것이 335건, 처분된 것이 125건,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대충 한 20% 정도 과징금 부과하자고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위법 사실이 있고 과징금 부과할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를 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그럴 사유가 없다면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일단 신고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또 그러한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며는 그 위원회에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담당자인 교통지도과장이 들어와 있고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담당주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스나 택시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처분하자는 의견보다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시버스관계자 두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나머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해당업계의 설명을 듣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적인 조항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람들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작년까지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많아서 시에서 금년 1월에 보강을 시켜서 운수업체를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대신 민간인 위주로 보강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요즘 IMF다 뭐다해서 과징금도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니라 30만원인데, 50% 감액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우선 심의위원들 판단이 요새 경제사정과 맞물려서 웬만한 것은 부결쪽으로 많이 심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민원이라고 해서 꼭 신고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야간박차금년 단속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 봤을 때는 야간박차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년전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조사해 보니까 법정 주차면적의 최소면적으로 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최소면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갈 경우는 최소 주차면적이 가능하지만 여러대가 들어갈 때는 어떤 주차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소면적만 보유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야간박차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며는 관계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주택가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릉1동과 하계1동으로 공릉1동은 이미 완공되어서 위탁에 들어가 있고 하계1동은 한참 공사중인데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만약 재난시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6m미만 도로에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소방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군데,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지역내에 일정부분으로 몰아서 주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다들 차들이 나가고 없는 상태이고 야간에 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공릉1동에 설치된 주택가 주차장,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주차장의 설치목적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인데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야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보다 더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실제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어차피 다른 주변의 노상주차장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퇴근을 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야간에 그 인근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인근에 주택가도 오히려 그 위쪽에는 주택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주택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애초 설치목적과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당초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계동 부지매입 당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여쭤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에 주차장을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계속 주택가에 증설해 나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낭비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계동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비로만 5억정도가 투자되었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공릉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애초 설립취지에도 벗어나는 주차장이 운영된다면 실제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소방도로 확보하는 차원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인데 향후에 주택가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신다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그 곳에는 주차장이 건설되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계1동은 과연 공릉1동처럼 그런 잘못된 주차장으로 또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얘기한다면 공릉1동의 문제점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공릉1동의 문제는 검찰청과 법원 주변의 사정을 봤을 때 낯에는 엄청난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실제 낯에 한창 수요가 많은 시간에도 거기에는 오히려 차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차관리원이 어떻게 말하면 호객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두 번째로 하계동 관계는 1차,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가격에 30%를 절감시켜서 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입찰이 된다는, 나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 금방 세대의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낯에 상시 주차할 때는 5만원정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밤에 주차하는 것은 2만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해서 입찰을 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50%가 가격이 적정하다면 주차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하신 것으로 앞으로도 주택가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추후에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종전에는 각 동에 부지선정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사실상 주택가의 공용주차장은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어느정도 맞추는 입장에서 수요조사도 해보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타당성이 있다며는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가에 주차장은 수익성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위주로 처음에 추진이 된 것이라면 일단 야간에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차들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주지우선 주차제가 실행되지 않는한 주민들이 그 쪽에 주차요금을 싸게 한다고 해서, 야간에 2만원을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결코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골목길 아무곳에다 세우면 그냥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한다고 해서 2만원을 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주택가에 꼭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실행될 수 있는 곳에 어느정도 위치선정을 해서 주택가에 차들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병행되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적만 내세워서 주차장부지를 잘못 선정하다 보면 자칫 공릉1동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의 주차난이 그 쪽 인근지역이 심각한 편이지마는 어차피 노상주차장과 주차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뒤로 들어가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에 조차도 공릉1동에 들어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 주차장에 가서 차를 주차시키곤 하는데 제가 차를 주차 시키고 나오면서 보며는 평상시 낯시간에 많이 있으면 5대입니다.
점심시간인 바쁜 시간에 가도 한 대여섯대 세워져 있으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야간에는 아예 퇴근해 버리는 것을 보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그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해서 타워식 주차장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엄청난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그 주차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혹시 그런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다 부합될 수 있도록 주변의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정 안되면 무료라도 개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6m이상의 도로를 일괄조사해서 도면에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월계1동에서 상계10동까지 들어온다고 하며는 노원구 전체에 6m이상의 도로, 또 6m는 안되지마는 5m이상 도로로 차후에는 5m이상 도로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이 6m이상의 도로에 한해서만 주차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지금 각 동사무소 공문이 나가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도면에 6m이상 도로나 5m,이상 도로를 색깔별로 표시해서 한다면 공용주차장 세우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료로 한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낯에 주차할 수 없는 것은 주차장을 없앤다고 해놓고도 놔두고 있고 주차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차후에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허가 운전자가 택시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인데 법으로 봐서는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소관으로 보입니다마는 행정사이드에서는 업체 점검 때 무허가 운전자가 있나, 없나, 운전면허증이나 택시자격증 등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은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직으로 상용인부 2명, 공익요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31대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제일 많고 굴삭기, 로우다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54개 업체에서 81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판매점 현황입니다.
현재 6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두닦이 박스가 52개, 토큰박스가 6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현황입니다.
현재 867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이전보다 30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2,750건을 부과했는데 3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142건에 20억2,700만원이 되고 체납은 608건에 1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수입을 말씀드리면 구수입은 17억3,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2억2,900만원, 체납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100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4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효율화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97년4월부터 '98년3월까지 국·공유지 조사전담반을 편성해서 무단점유자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공공용지 3,34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면과 지적현황도를 대사해서 점유예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측량을 805필지를 했습니다.
측량결과 302필지가 점유필지이고 비점유필지가 503필지였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점유자별로 이번에 신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점유도면은 '73년도의 점유도면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히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점유도면 제작과 동시에 점유자 관리카드를 신규로 재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 전산입력하였습니다.
현재 점유 건수는 1,472건이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점·사용료 부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4건에 18억3,6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대로 구유재산이 408건에 7억4,100만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내한 결과 393건에 1억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784건 중에서 391명이 현재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무당이득금에서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하라고 4차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12일가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외 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또 변상금이 체납되게 되면 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또 붙기 때문에 이 번에 신고당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용도폐지는 29필지에 7,624평방미터를 저희가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폐지의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보상 실적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라든가 사업진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총 2만6,52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써 과태료가 124건에 224만4,000원, 부당이득금은 1,0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판매점을 신규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60개를 설치했는데 실제 가판이 상당히 낡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참에 가판점운영자들이 저희들도 모르게 불법으로 한,두 사람씩 제작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제작한 것에 대한 과태료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14건에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 시행 실적입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형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파악된 노점상이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만 해도 144개입니다.
원래는 23개 정도 있었는데 약 7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등은 강력하게 단속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한 달 정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산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행정재산의 불법사용 등을 사전방지하고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징수, 토지의 지목정리, 합병,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용지는 3,481필지에 3,99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점유예상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리보전 및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점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과 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3월까지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실태를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기능상실된 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확인하여 불법사용자에 대하여 점유측량을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 징수·원상복구 조치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212필지이며 조사내용으로는 관리 확실한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고 '97년과 '98년도 일제측량시 누락된 재산중 점유예상 필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국·공유 재산중에서 기 건축물 점유등으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용도를 폐지해서 민원 해소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게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은 점유필지 302필지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물 점유 등의 제약요인이 없는 국·공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제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라든가, 도로법, 건축법에 의하여 노선 지정된 도로,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대상토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지적분할,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부 촉탁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 징수 추진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발생 사전예방으로 체납 누중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체납은 시수입, 구수입 합해서 2,237건에 28억8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체납이 19억8,600만원, 현년도 체납이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과 징수목표는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체납자를 전산관리하고 정기적인 체납을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년 2회에 걸쳐서 체납 일제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으로 5년이 넘었다든가 파산이 되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적정액을 신속하게 보상하므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현재 '99년도의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현황은 총 2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삭감이라든가 구비 사업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상 대상 토지 등의 정확한 조사로 적정액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홍보와 이해설득으로 협의 보상을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상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98년도 이월사업과 '99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99년 소송 수행대상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소송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소송 업무 수행으로 승소율을 재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사실 여부 조회 및 공부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증인 및 증빙 자료 확보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불법점용행위(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근래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따라 노점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여건이 영세민 주거지 역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밀집지역으로 생계를 빌미로 한 노점상이 어느 타구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 없고 중산층이하인 아파트 주민들이 노점 이용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점에 편승하여 기업형 노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및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가(점포주) 주민들이 노점상 단속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을 완화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은 후에 사실 노점상들은 노점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집단적으로 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마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속) 대상으로써는 현재 금지구역내 모든 노점 행위를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을 말씀드리면 동일로, 노해길, 노원길, 노원역, 상계역, 7단지 자전거전용도로, 인덕공전주변, 염광여상주변 등 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마차 등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 즉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제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자 2개, 3개 놓고 하는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자를 한 5개이상 놓고 영업하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9군데의 금지구역외에서는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요즘 IMF에 따른 실업자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금지구역에서 노점을 할 때에는 잠재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군데가 잠재 허용구역입니다.
거기서 노점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보도상 영업 시설물은 가로판매점 65개소, 구두닦이박스 52개소, 토큰박스 6개소가 있습니다.
89년도 이후 일체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을 보시면 음식물조리 판매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고 또 운영권 매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권이 매매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점상도 완화하고 있는 실태이고 특히 가판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음식물을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각 구 동일합니다.
조례에 이것을 넣을 것인가 안넣을 것인가, 최소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은 결정을 안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판점이 기업형식으로 의자를 밖에 내놓고 음식물 조리판매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판점이나 구두박스에 대해 면적을 넓혀서 장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이 도표는 저희가 일제히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자별, 동별, 지목별, 재산청별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32건중에서 협의완료 8건, 공탁 9건, 재결증 2건, 협의중 7건, 보상유보 3건, 평가중 1건, 인가공고 1건, 공람·공고 1건 인데 자세히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유인물을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징수대책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체납정리에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19억4,600만원으로서 26억7,3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 12억8,100만원, 체납 13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26억이냐 과년도 체납 9억 3,200만원을 더하다 보니까 26억이 된 것입니다.
현년도 소계는 금년에 받고 있는 것인데요 현년도 목표액이 18억7,600만원중에서 17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징수는 12억3,900만원, 체납이 5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과할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무난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왜 체납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97년도 일제 측량에 따라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저조하고 분할납부신청을 받았는데 4회까지 분할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정결의를 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됩니다, 그 분들이 8%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로 분할납부액이 체납으로 바뀌어 가지고 체납으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여고, 염광여상, 재현고등학교 이런 행정소송중인 것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 도로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거민 집단이주 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고,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체납담당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 체납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중으로 완전히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부에만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해소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고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증대 및 발굴방안으로서는 공공용지 사용허가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측량했습니다마는 일부가 누락된 분을 상당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누락분도 일제히 재조사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은위원님과 김문학위원님께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현장감사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은위원님과 김문학위원님의 제의에 따라 서면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장을 확인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났으므로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하라, 단속을 하라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구청에서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보호를 해 주되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합니다.
야간에 영업을 하고 나면 거기를 청소를 해 주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가버리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움직여서 그냥 빠져 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오물들이 노상에 방치되다 보니까 새벽길 등산객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위생상, 바케스 물 한통이면 저녁 끝까지 그 물 하나로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생도 상당히 불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무조건 단속에 전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자를 많이 놓아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보행자들이나 차량소통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일을 초래해서는 안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가 있지요, 공식 세입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셔서 자동차 진출입로를 시설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는가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산출방식을 정확하게 뽑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하천부지 변상금에 대해 매년 부과를 해 오셨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포장마차나 보도를 고의적으로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할 때 일제 단속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1번으로 보면 대개 점포에서 보도를 완전히 점유를 하고 상주적으로 영업을 하는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1번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보도는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도로인데 완전히 점유해서 영업을 해서 차도로 사람이 피해가는 지역이 노원구에서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구두닦이박스 인가는 경찰서에서 해 줍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너무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거기가 어디나 하면 화랑예식장에서 전화국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거기 가다 보면 구두닦이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업소로 변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99년 소송수행대상이 13건인데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청구같은 것은 토지주가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이 6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때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점용료 부과하는 것과 정 반대 현상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유지에다가 하수관을 개설했다 도로를 개설했을 때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남의 땅을 갖다가 점유하느냐 해서 점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혜성여고, 염광여상 거기 학교는 공익법인인데 공익법인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학교부지내에 구거부지가 있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액해 줄 사항이다, 점용하고는 있지만 감액을 해 주어야지 거기다가 학교이면서 국가에서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또 액수가 많습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혜성여고같은 경우 4억5,000만원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최초부터 65개를 내 주었습니까?
가판점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조리행위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큰판매소에서 음식물을 판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로판매점과 판매점 사이에 거리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가 6개씩이나 있는지, 거기가 노점상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가로판매점도 그쪽으로 다 집중적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6개씩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잘 못 위치를 이전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가로판매점도 다 옮겨 왔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노점상 금지지역인데 단속을 안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역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일 취약지역이고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11단지도 그렇지만 12단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이 생기기 전에도 그랬는데 역이 생기니까 더 그렇습니다.
은행도 모여 있고, 처음에 은행이 자기 점포앞에서 노점을 한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나중에는 노점을 단속하니까 우리 고객이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노점도 마찬가지지만 가판점도 그쪽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판점도, 저 있을 때 옮긴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 집중되는 지역이 되어서 가판점도 옮겨 간 것 같고 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같은 경우 미리 가서 단속했는지는 몰라도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상계8동쪽으로 간선이면도로변으로 피한 것을 확인하셨죠?
9월23일부터 11월21일 사이에 단속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이 단속을 한 것 같은데 1인 하루에 4만1,361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상 돈을 들여서 단속실적이 나쁘면, 오늘도 보십시오.
가서 보셨지만 계속 노점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계획은 아주 잘 세워놓았더라구요.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실적이 없는데.
현재 12단지같은 경우 구역이 깁니다.
특히 도로도 있지만 건축후퇴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성이 되기가 아주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단속원도 10명입니다.
10명이서 하루종일 거기를 단속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계속 물건을 사러 오니까 단속원이 누구인지 모를정도인데 어째든 10명이 거기만 하루종일 단속해도 단속을 못할 정도입니다.
토요일 오후나 평일 5시만 넘으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못하고 11명을 거기에 전체 배치를 해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건축후퇴선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유일하게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건축후퇴선 면적이 거기처럼 넓은 데가 없습니다.
또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2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도 수요가 있으니까 금방 쫓아도 다시 나오고 또 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역 앞에도 그렇고 또 석계역도 그렇지 그래서 11명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또 포장마차 단속을 하려면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고 상당히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11명이 뭘 했느냐 하면 주로 상계역하고 중계3동에 삿갓봉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녁에 하고 오전에는 12단지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의 경우 가로정비원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명 가지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구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 밀집지역에다 장애인 밀집지역이고 장애인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노점이 많은데가 단속원은 적고 하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단지 도로쪽에는 아예 반대차선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데 그 경우도 올해 10월부터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 교통지도단속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주정차 위반이니까 딱지를 떼야 되는데 왜 떼지 않고 있습니까.
일반 주민같으면 승용차를 조금만 세워놓으면 가차없이 단속을 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그냥 봐 주고, 뭐가 무서워서 봐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국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데 그 전에는 국이 다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은 사람이 일단 승차하고 있으면 딱지를 끊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도 옛날에 지역교통과장을 해 보았지만 얼마든지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거기에 계속 서서 보면 알잖아요.
하물며 보도위입니다.
보도라는 것은 차가 못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국이 다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은 노점이 아니냐, 노점이면 노점상 단속을 끊어야지 딱지를 우리를 주는 것이예요.
앞으로는 국장도 같으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근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는 틀리지만 이종은위원님께서 단속이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97년도 수의계약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97년도 보면 지오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 약 1억4,000만원정도에 8개월정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금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요건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용채 전청장님께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노점상 단속을 왜 강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테니스대회라든가 조기축구대회등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에는 이종은위원님 말씀대로 12단지주변이나 노원역주변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실적이 없더라구요.
실적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노점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실적은 있어야 되고 단속도 기술은 아니지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애매한 것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의결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없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근거로 제시해준 것이 차목입니다.
차목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떤 실적을 토대로 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적도 없는 이 업체와 정비업자체를 수의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심사에 붙여가면서까지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가로정비 용역하는 곳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적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만 해도 인건비가 높았을 때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노인네들만 와서 단속은 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농담이나 하고 해서 도저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인건비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지오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오컨설팅의 멤버를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중구에서도 철거를 했고 우리 노원구가 도봉구 시설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용역업체가 없었습니다.
공고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있다, 없다 것은 말이 안되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대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긴급을 요한다든가, 노하우가 있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대상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고 우리가 보잔 말이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한 사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노점상 단속 전문업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노점상 단속 전문업체는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주택철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단속에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격자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철거업체가 전혀 있다, 없다 이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냐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가 본위원 판단으로는 일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수의계약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개 업체를 비교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용역비가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 1,4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매월 거의 2,000만원 돈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 인건비에서 벌써 1일 1인당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담당주사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금년도 서류상에 나와 있는 호국개발하고 다운토건이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작년도에 이 회사들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전화상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언제 등록된 업체인지,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서너개, 업체를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한 것은 좋다는 말이예요.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지만 백번 양보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몇 개 업체를 비교평가해서 그 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근무평가표입니다.
하나는 호국개발 근무평가표이고, 또 하나는 지오컨설팅 근무평가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표가 일단 근무평가를 정확하게 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것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지출되는 비용은 매월 600만원정도 적게 지출을 하면서 거둔 성과는 오히려 금년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친구들이 너무 단속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석계역에서 마찰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병원비 등에서 4,000만원이 들어가다보니까 단속에 아무래도 소흘하게 됐는데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강요를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 4,0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도의적으로 도저희 해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지는 해야 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주민하고 치고박고 싸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구속될 정도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나갈 때에는 거기에 걸맞게 단속을 해야죠.
지금 서종화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개선해야될 점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때에는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위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계약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감독관청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용역업무가 수행이 돼서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틀은 경쟁을 유발시켜서 거기에서 가장 양질의 성품이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내년도에도 노점상 정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다 예견이 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업체가 필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면 제한경쟁 내지는 지명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오컨설팅한테 주기 위해서 심의까지 열어가면서 했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도 용역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10명, 11명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지오컨설팅한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공무원중에 누군가가 지오컨설팅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 할 때는 사실 그 수의계약을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감사대상도 될뿐더러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망설이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용역이나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도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용역을 맡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을 따내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그 저가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력투입이 적어진다든가 근무시간이 변태적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용역근무를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용역 대가를 다주고 잘해달라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가 90%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할 때 용역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예가 90%에 어느 업체가 가장 근접한가해서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그런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정확한 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8년3월17일날 자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감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측량을 했지만, 측량을 안하니까 점용료 부과 안한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780건을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상금이 1,060만원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물건지가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9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국공유지재산관리를 철저히 누락없이 조사해서 탈루되는 재산이 없도록 할 것이 지적되었지만 조치결과를 보면 정말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부과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고, 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정도로 이것이 전부 관리가 어렵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는 감사를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될 정도로, 저희같으면 한 건 두 건이 누락이 되면 징계를 받을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1,400건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780건이 누락된 것인데.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감사실 자체감사에서도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감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토지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토지전담반을 4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 4명이 일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하천부지에 대해서 도로점용이 예측될 토지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지적도면하고 지적도 현황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측량을 해서 발견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84건에 대해서 18억을 부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8년3월달에 감사해서 지적받은 것은 그 때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18억을 부과한 것이 98년1월1일부터 부과한 것이 아니라 4월달에 마무리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누락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서류가 784건을 이번에 부과했으니까 784건이 4월 이전에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측략되면서 부과했으니까 일부는 부과가 되었고.
부과되어 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측량했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고 또 현장도 가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측량응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있고 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에는 1건에 1,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겠지요.
이 1,060만원 건에 대해서 징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되어 있겠네요?
현년도는 98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98년도에 부과한 것이 올해 목표가 18억7,600만원인데 저희가 17억4,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2억3,900만원해서 조정대징수가 71%입니다.
왜 금년에 71%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억5,000만원정도를 내지 않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건이고 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중계본동이라든가 상계2동 재개발하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000만원이 나가죠.
실제로는 점용을 하고 있지마는 집에서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체납이 많습니다.
적극 독려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겠네요.
이것도 자체감사 내용인데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잔여지 보상 면적이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물건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발겨 주시고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합계에 보면 조정대비 징수율이 48%밖에 안됩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66%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곳은 원래 사실은 도로가 없었습니다.
작년엔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인근에 있는 고물상들을 설득해서 한쪽으로 치우면서 길을 확보를 했고 그렇다고 현재 고물상들이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자기들이 사유지이니까 내놓고 조금 물러앉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부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명을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모두 7개과의 공동업무를 과별로 정비 과제를 부여를 하고, 당연히 월계2동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지만 상류쪽으로 올라 가면서 좌우측이 전부 사유지·국공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공유지는 좌측 제방쪽에 3필지에 604㎡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좌우측 사유지입니다.
총 9,093㎡인데 국공유지는 604㎡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답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정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진도가 부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고 장기계획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측인 라이프아파트쪽에는 라이프아파트 재건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우측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아파트 단지로 확보를 하고 좌측은 제방쪽으로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거기 사유지는 매입을 한다고 하면 40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는 도저히 쓸만한 것이 없고 제방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만 수립하면서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구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국장, 과장 등이 참석해서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도 하고 적절한 대안제시도 받고 또 여러과에 걸치는 문제는 과장들끼리 협의도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법령에 보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경우에 입찰업체가 하나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점상들 정비용역같은 경우는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정도 제한을 두든지 해서 경쟁을 붙이고 하나 업체가 나오면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 나머지 위원들이 구청의 국장들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2명 있는데 사실 여러명이 되는 숫자에서 위촉직 2명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명은 불참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장되시는 한 양반이 거기 수의계약을 줘야겠다고 하면 공무원 구조상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폐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는 이해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60만 노원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저희에게 감사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 감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찌되었든간에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니까 재무과에서 물론 재무과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흥분해서 감사장에서 할 말입니까?
저희는 고민하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혹이 있다고
(장내소란)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앞서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년부터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므로써 저희 행정 목적이 누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은 공식석상에서 서종화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최고직에 있는 사람 한 명이 이 업체에 줘야겠다고 해서 할 경우 그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지마는 다른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의혹을 가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피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건설관리과장강윤수
교통행정과장정희준
교통지도과장최영수
교통행정담당주사소인변
운수지도담당주사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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