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일 시  1998년12월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제87회 정기회가 지난 25일 개회된 이후 구정질문 등 구정업무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노고가 무척 많으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결과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집행이나 제도상 미흡한 점, 그리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민들로부터 불신의 시각도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 등을 날카롭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각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실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각 과전 과장님들께서는 현장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감사 일정이나 기타 사항들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순서로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장 정윤영, 세무1과장 권동준, 세무2과장 김삼봉, 지적과장 박성황)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국 4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98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도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더욱 대시민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희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사항 2건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대지 90㎡이상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하라는 사항은 98년도 정기분 변상금 부과시 800건 7억6,112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세권 주변 142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업무정지 1개업소, 과태료부과 18개 업소, 행정지도 26개 업소 등을 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 징수사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작년보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약 7%정도 증가한 상태가 되겠고, 구세 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작년 동기 기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3.8% 정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구세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작년 동기 기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1.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의 경우 98년도 예산액 대비 190% 초과하여 징수하였고, 체납변상금과 매각 대금은 예산액 대비 393%의 초과 징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세입분야에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 전체 경제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더불어 조세에 대한 저항도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금을 안내면 큰일나는 줄 알고 세금을 납기내에 내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늦으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금을 내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금년 못지 않게 적정과세 및 누락세원 발굴,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 과징업무 종합시스템구축 등으로 조세 행정에 매진해서 구 재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 조직은 4개과 15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와 계약, 지출담당이 있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1과는 세입총괄, 재산1, 재산2, 조사평가담당이 있어서 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정리, 세무1, 세무2, 세무3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3담당이 관장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지정, 토지관리, 지가조사담당을 두어서 지적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정원이 118명인데 현재 현원은 117명으로써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난 10월 구조조정 이전에는 정원이 123명이었고 현원이 127명이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원대비 5명, 현원대비 10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입니다.
  각 과별 업무는 과장이 별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재무과 총괄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98주요추진실적, 99업무계획,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처 째로 저희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총계는 535필지에 14만3,505㎡입니다.
  이중에는 점유지가 226필지에 4만9,497㎡ 비점유지 309필지에 9만4,008㎡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중인 재산관련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11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민사소송이 8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민사소송은 국유지로써 무주부동산소유권 관계가 많고 행정소송은 변상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 10월 현재 자금보유현황은 403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4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금관리의 수익성을 위해서 밑의 괄호안에 있는 389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국·공유지 재산관리 수입으로 57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결의를 59억1,100만원을 해서 징수 실적이 42억9,500만원 연말까지는 62억4,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액 대비는 108.9%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정리 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가 저희들 예산에 1억6,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체납액은 17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말까지 1억9,400만원을 징수해서 연말까지는 약 6억5,000만원 정도까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들이 금년에 국·공유지 점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총 535필지 점유지, 비점유지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유도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계는 모든 이 자료에 있는 수치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예산액이 1,817억9,700만원인데 원인행위를 1,138억8,600만원을 하고 지출을 1,045억4,100만원을 지출해서 대비 62.6%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참고로 예산집행중에서 계약실적은 총 1,218건에 227억7,500만원이 각종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 계약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는 98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44억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7억2,2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44억이 실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6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확정된 결산 내역은 예산액 1,612억1,200만원중에서 세입이 1,724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106.9%가 됐고 세출은 결산액이 1,287억4,900만원해서 예산대비 79.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36억5,600만원인데 잔액인데 여기의 내용은 사고이월비라든지 계속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개선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같은 민원은 20일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장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당일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과에 복합인증기를 29개소에서 35개소로 6개소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은 내년도 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총 집중관리 대상인 잡종재산 535필지 14만3,505㎡에 대해서 적법한 활용이 되고 구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부계약으로 적극 유도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무허가건물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재산관리부서를 경유해서 계몽을 하고 대부 안내문 등을 배포해서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공유 점유재산 실태를 3월과 9월에 2회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필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이나 지목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계속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납금을 사전고지를 철저히 해서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매각대금 분납금이 632건에 58억6,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납기 60일 이전에 고지를 해서 분납금이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업무 체계를 확립해서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 상례인데 원활한 부과업무를 위해서 내년2월에 일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667건에 4억7,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송 11건이 진행중에 있고 크고 작은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관계 업무수행을 원활히 해서 승소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변상금 및 매각대금체납정리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체납총계는 2,087건에 30억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16억4,1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총 체납액의 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저당권 확보등 권리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관리누락 구유지 찾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지 재산은 기부채납이라든지 환지나 보상등의 관계로 여러 과를 거치다보면 정리가 안되고 미정리되어서 누락된 구유재산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위해서 일제 확인하여 누락된 재산은 등기를 하고, 88년 기준으로 시유지와 구유지가 나눠졌는데 구유지로 넘어와야 하는 재산이 아직 시유지로 있는 것도 가끔 있으므로 그런 재산을 찾아서 구유지로 소유권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내년도에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의 공사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참고로 98년도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10월말 집행현황이 1,218건에 227억7,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분별 계약을 보면 일반경쟁이 81건에 158억9,900만원이고 총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이 968건에 22억9,000만원으로 10%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계약이 169건에 45억8,600만원으로 20%정도 되고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의 추진방안으로 저희들이 조달구매요청을 EDI 시스템이나 관리의 전산화를 기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달구매가 되어서 적기에 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물자절약운동을 전개해서 물품의 내용연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1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서 정수책정시 반영하고, 각 부서간 미사용 물품이나 관리전환을 확대해서 물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공사, 물품의 계약내용을 공개 확대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이상은 PC통신이나 ARS 자동응답기, 그 다음 반상회보나 지역신문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계속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시 입찰 추첨기에 의해서 복권 추첨하듯이 해서 부조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부당업자 관리를 전산입력해서 부당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의 연도별 현황을 도표로 했는데, 참고로 96년도의 이자수입이 14억2,100만원이었고 97년에 42억400만원, 금년에는 약 4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96년에 이자수입 평균률이 6.45%였습니다마는 98년에는 10.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내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10.8%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해서 이자수입을 3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47억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여유자금이 그렇게 충분히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37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자교육이나 월별 자금계획 수립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 다음 15쪽으로 가능하면 장기성 정기예금, 특히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자를 매달 수정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적으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회계간의 현금전용을 적절히 활용해서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일이 없이 목표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참고로 98년도 세입 집행현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817억9,700만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1,057억1,500만원으로 58.1%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내년도 추경일정에 따라서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재무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지로만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시에 용폐를 하고 난 후에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나머지 90㎡이상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작년 4월과 12월 사이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245필지 5만1,102㎡에 대해서 98년도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약 7억6,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계속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시어 감사를 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사항이 시정요구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7쪽에 보면 금년도 추진방안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 재산관리 부서를 경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 사업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를 해줬을 경우 임차인이 그 임대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래야 변상금 부과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는 몇 년동안 부과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부과고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같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변상금을 여태껏 고지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곽종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을 점유했을 때 명의변경시 저희 과를 경유하는데 있어서 임대자가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을 몰라서 임대료를 못 찾아간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는데 팔 때는 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을 임대 거주자가 확인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의 원칙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계약으로 미리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단으로 계약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과태료 성격으로 20%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원칙으로 계약해서 사용했을 때 100원 같으면 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120원이 부과되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모든 세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붙어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법이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그럴 때도 변상금은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대게 보면 5년치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치가 부과되다 보니까 몇 평안되는 땅의 금액이 엄청나서 민원인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산금의 금액이 클 때, 약 50만원 이상일 때는 분납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넘었을 때는 나눠서 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20%가 추가되어 나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아마 5년치가 나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정리를 거의 완료해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내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연부락이든지 아직 개발이 덜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국장께서 전산망 처리가 되어서 바로 정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무주토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원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주토지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주토지를 국·공유지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주인이 없는 것은 국가 땅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절차를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무주부동산으로 파악이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를 거쳐서도 주인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원환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로 등록이 되어 버리면 등기된 후 주인이 나타난 경우로 인해 소송이 11건이 있는데 그중에 민사소송이 대개 그런 건입니다.
  나중에 공고해서 등재된 후에 자기들이 몇 대부터 사용해서 자기 재산이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최원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한적이 있는데, 상계4동에 가면 황림상가 올라가는 골짜기에 일반 사유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무주부동산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 부과된 부분에 무허가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불하하려고 해도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불하가 되지 않고, 이 분들이 변상금을 낼 능력도 없는 분들인데 변상금을 계속부과해서 체납이 되고,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그 땅 주인이 없는 것인데 현재 그 무주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지금 그 사항으로 주민의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우리 국·공유지로 명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부채납 토지를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의 일반주택지역이나 과거 70년도에 건축한 단지를 보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재개발을 할 때에는 전 토지주가 그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은 제가 볼 때는 하수과나 과거 주택과나 건축과 등 각 과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과에 지시를 해서 과거에 기부채납 서류를 찾아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브로커들이 기부채납한 토지를 사서 그것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은 분명하게 기부채납으로써 국·공유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최원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부채납이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동네에서 각서나 받고 기부채납이 서류로만 있다보니까 등기정리가 철저히 안되서 세율이 10년씩 흐른 뒤 이제와서는 주인이 또 사게 되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재산정리를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내의 재산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지내에 기부채납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은 바로 등기까지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과거에 보면 서류를 완결시키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국·공유지 잡종재산 현황이 98년 10월말 현재 535필지에 14만3,5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10월말 현재?
○재무과장 정원영    예.
서영진 위원    제가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한테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711건에 22만9,60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 자료인가요?
○재무과장 정원영    국·공유 재산에는 전체적으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 이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잡종재산을 했는데 서영진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수치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잡종재산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원영    예.
  그런데 사실상 중요관리 대상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 목적에 쓰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면 이상하지만 중점관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 현황만 보고한 것입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해주실 때,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세목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계에는 그냥 711건에 22만9,609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리고 예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휴자금을 내년부터는 장기성예금가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을 80%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이상이 몇% 수준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저희들은 가능하면 6개월, 1년까지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금년에도 한 70%는 차지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3개월정도 하고 대개 2/3이상은 주로 6개월 내지 1년 그렇게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보통 예금 들어가는 것이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한 달 후에 꼭 써야될 일이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합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시면 장기성 예금이 가입했다가 해지한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중간해약은 극히 없고요,
서영진 위원    극히 없는 것이 아니라 한건이라도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해약을 할 때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해약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위임전결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려면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을 잘해서 중간에 쓸 일이 있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6개월 이상 장기예금에 가입한 것이 지금 현재 70% 수준인데 내년에 80%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원영    예.
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통장에 378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서영진위원님 질문중에 중간에 해약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원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제가 10월에 왔는데 보고를 받은 일이 없고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됐다고 오신 이후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웃음소리)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약한 일은 없는데 전에 한, 두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극히 드뭅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한, 두 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재무국장 이해돈    전에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넣는데 가능한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 기간이 넘어도 해약을 안합니다.
  물론 12개월 넘는다고 해약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똑같기 때문에 12개월 넘어도 계속 유지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종토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종토세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10월이후에 자금으로 또 쓰는 식으로 합니다. 앞의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리고 1월이면 면허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해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면허세 받으면 그 면허세 받은 것으로 바로 예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세입으로 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환 위원    먼저 것은 놔두고?
○재무국장 이해돈    예, 가능한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 계약한 것은 이자를 계속 불린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약을 합니다.
  아마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고창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자금특위를 할 때 보면 그럼 허점들이 너무 많아서 노파심에서 점검을 하고자하는데 정기예금 통장이라든지 지불준비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통장들이 많이 있는데 중도해약해서 우리가 이자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위원장 고창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신 분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국·공유지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명되어서 내년도에 매각할 시점에서 전년도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매각해 버린 상태에서 무단점유자가 돈을 우리 구에 안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이종은위원님 말씀은 국·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택지 미만이나 건물을 점유했을 때에는 연고자한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과 변상 금을 합해서 본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종은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국·공유지를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사유가 안되고 공매를 해야되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는 힘듭니다.
이종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단 몇 년간 계속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 독려만 했지 한 번도 행정적인 처리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정해서 매각해 버렸을 경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들겁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변상금은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부과해서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대개 무단점유한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아서 채권이 없다든지, 또는 과거 예를보면 정확치 않아서 누락된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과거 2,3년전부터 지금까지의 변상금에 대한 현황을 거의 다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납부를 아예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강력하게 대집행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에 태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적극 노력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합동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변상금이 우선 되지 않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서 매매계약금을 내고 개발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늦게 와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있죠?
○재무과장 정원영    매년 그런 것이 다 있겠죠.
최원환 위원    집단 민원 때문에 그렇게 끌려 갔는지는 몰라도 변상금이 우선 되어서 변상금을 낸 자에 한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과 관련되는 사람이면 100%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원환 위원    예.
○재무국장 이해돈    관계가 되는 사람은 지금은 꼼짝 못하고 100% 다 합니다.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변상금 및 매각매금 등 100%를 안내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사유는 거기에 전혀 재개발이나 재산권리행사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무단점유를 했었다, 그럼 그것이 공중에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서 아무 권리행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은행 신용조회까지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어떻게해서든지 찾아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해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답변이 됐습니까?
최원환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의문이 덜 풀려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금년에 넘어와서 집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되지 않는 금액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하나요?
○재무과장 정원영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6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이 436억 아닙니까.
  이중에 사고이월비가 56억5,600만원이 있고 계속이월비가 78억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따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따로 관리를 안하고 그 돈이 98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구금고에 들어 있는 돈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서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돈은 같이 관리해버리니까.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만큼 많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예산서에 들어가 있죠.
김영석 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서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예산편성 지침에 넣지 말라고 해서 안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98년도로 사고이월된 돈은 97년도 예산편성에 되어있습니다.
  10억이 되어 있는데 7억을 집행하고 3억을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전부 정산이 돼서 이월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석 위원    이월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포함을 안시켰다고요, 그 때.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은 별도 통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이월액에는 포함이 돼죠. 전체적인 이월액에는 포함이 되고 소위 말해서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남는 돈 아닙니까.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문이 안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액, 이월액 예산총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 위원    그렇게 이월이 돼야 되는데 예산서에 이월이 안되어 있다구요. 안되어 있고 그 때 국장님 답변이 별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정원영    예산액에는 없지만 예산총액에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안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안풀리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들어가 있으니까 의문이 안풀린다는 얘기예요.
김문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첨예한 사항은 오늘중으로 자료를,
김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지고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넘어와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안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나서 불용액이 남은 것도 있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편성만 해놨지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과장 정원영    사고이월비는 1년밖에 이월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불용액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5년간 이월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고이월비를 말씀드린 것으로 불용액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결산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따지려면 시간 좀 걸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그것은 김영석위원님과 별도로 해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앞서 중도 해약한 두 건에 대해 사유가 무엇인지와 액수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12쪽으로 물자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불용품을 매각하고 있는데 주로 매각하는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이 고철정도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철재 책상같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청소차량이나 행정 차량등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약간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불용품은 개개 고철정도의 성격입니다.
주현돈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여만에 매각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품으로 매각을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도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주현돈 위원    청소차가 아니고 관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어떤 종류의 승용차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현돈 위원    콩코드.
○재무국장 이해돈    콩코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기관장 차였는데 교체하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기관장 차는 아직 쓸만하고 내구연한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불용품으로 처리를 결정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기종의 조정으로 총무과에서 결정되어 우리 재무과로 와서 처리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을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리고 앞서 고지서를 말씀하셨고, 매각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고철이라면 매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각 과에서 나오는 불용품은 종류가 많습니다.
  컴퓨터, 냉·온방기부터 해서 각종 전기기자재가 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해서 매각하려고 해도 이것을 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재활용센터로 저희가 매각하다가 안되고 불용결정이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전 관공서에 이것을 가져다 그냥 쓸 곳이 있는지 관보에 대서 필요하다면 차만 가지고 와서 인수증을 써주고 가져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면 재활용센터로 보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쓸만한 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구 살림도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불용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서 들어오는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도 가서 점검을 직원들이 해보고 아직도 사용이 가능하면 1년씩 더 쓰도록 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것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먼저 구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지가 보다도 훨씬 싸게 매각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서류를 찾아보니까 현행 법대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비교지를 선정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감정가를 매기게 되는데 비교표준지 선정자체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매각대상 토지 보다 공시지가가 더 싼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놓고 그 지역 보다 여러 가지로 주거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더 싸게 매길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감정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보다 훨씬 싼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계동 21번지 일대를 보게되면 94년도 매각당시 공시지가가 ㎡당 약 39만원 정도 합니다.
  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21번지 일대는 대충 38만원에서 39만원 정도로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를 중계동 21∼7번지로 선정해서, 여기는 공시지가가 약 3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도 중계동 21번지가 21∼7번지 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더 열악하다고 평가를 해서 ㎡당 가격을 한 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는 29만7,000원으로 하고 또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는 29만원에 감정가를 매겼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과세시가표준액 보다는 비쌉니다.
  과세시가 표준액 보다 낮은 가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감정기법상 저희들이 감정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부득이하게 과세지사표준액 보다 낮게 책정될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도 감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텐데, 그것은 감정사의 판단인 것 같다 그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필지를 왜 그렇게 했는지 감정을 하면 대개 그런 것이 감정사 의견으로 나오는데 감정가를 왜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감정했는지는, 이것은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별도 서면으로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입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여간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에서 당시 그 감정평가기관에 유선상으로라도 확인해 볼 것은 확인해 주시고, 한마디 더 물어보면 지금 노원구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5년간 감정가 보다 더 싸게 매각된 국·공유지 재산, 그러니까 국유지·시유지·구유지의 자료를 재무과에 넘겨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와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서시 추첨기를 사용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물론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1/100의 확률이 연속해서 두 번 걸릴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97년도와 98년도에 노원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가 1억이 넘어가는 것이 실제 몇 건 안되고 서너건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솔경지조경건설이라는 곳이 97년과 98년 연속해서 두 번 다 공사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98년도 같은 경우가 약 30개 업체가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7년과 98년 2년동안 1억 넘어가는 조경공사가 몇 번 되지 않는데 한 업체가 두 번 연속선정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가고,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면 '대원산업'같은 경우도 97년도에 1억 이상 공사에 두 번 이상 선정이 되고 98년도에 마찬가지로 또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대원산업'이 두 번 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추첨기가 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참고로 공개경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해서 낙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처음 설계금액의 100%에서 98% 사이의 금액을 임의로 15개 정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15개 임의금액 중에서 입찰시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가 있어서 입찰시에 공이 1번부터 15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추첨하듯이 공이 하나씩 튀어나오면 무작위로 그 중에서 3개를 뽑아내서 그 금액을 합쳐서 산술평균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같으면 100원에수 98원 사이의 임의금액 1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고 그 금액의 90%를 계산해서 그것에 가장 접근한 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개인의 조작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찰할 때 대개 입찰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설계현장 설명을 듣고 재무과에 서류함처럼 생긴 입찰함에 금액을 써내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약 열흘후에 당첨이 되면 그 사람에게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100명이 등록해도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약 1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인데 왜 그렇게 두 개 업체가 되었는지의 원인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금년부터 15개 가격에서 4개를 뽑아서 나누기 때문에 90%에서 위쪽으로, 예가의 90% 위쪽으로 제일 근접한 금액을 산정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글 사라들이 직접 자기들이 15개 예가중에서 4개를 뽑는 것도 심지를 뽑아서 추첨할 사람을 뽑고, 다음 공을 뽑는 것도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업자들이 나와서 돌리는 것이므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사람이 운수가 좋아서 두 번 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공사 2차
○재무국장 이해돈    2차에 또 그 회사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규정에 2차도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다면, 원래 계속공사는 앞에 공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니까 경쟁이 적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한 업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기득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회사가 공사를 이만큼 했고 남은 공사가 있을 때 다른 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경쟁하면 경쟁되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 많은 업체가 오지 않으면 그 회사가 될 확률이 큽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공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신문공고등을 안하면 무효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데, 저도 주변에 건설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 건설경기가 부진하다보니까 이 관급 공사같은 경우는 부도의 위험이 전혀 없어서 서로 딸려고 아우성들인데, 지금 1차 공사비가 약 7억원이고 2차 공사가 약 8억5,600만원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서종화 위원    만약에 신문에 광고나 공고를 했다면 사본이랄지 그 공고한 근거서류를 다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자료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울러서 97년도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지오컨설팅인가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고창재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감사기간동안에는 서면자료 제출을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 감사기간내에 다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수의계약 사항은 우리 계약 담당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발주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사항은 공개경쟁으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공개경쟁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넘기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합당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합당한 수의계약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지명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명경쟁 같은 것도 사업발주 부서에서 이 사항은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지명을 해오죠.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최소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타당한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죠.
서종화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구체적인 건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97년도 2월28일 맺어진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외에 수의계약이 맺어졌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거죠.
○재무과장 정원영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무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규정이 죽 나옵니다.
  그 규정이 다 맞기는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생각의 판단이고 가까이서 방침을 받을 때에 이것은 어떤 업체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라고까지 정해서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만은 입찰이나 계약하는 방법을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경쟁을 하든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각 사업주관과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수의계약 결정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 건이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에 관한 관련서류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서 금일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매각방법에 대해서 재무과로 의뢰가 왔을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된 건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거기서 대부분 결정해서 갖고 옵니다.
최원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조금전에 서종화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국·공유지 매각할 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원영    예.
서영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이 의뢰를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아니죠.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에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제가 보면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의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감정평가기관에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을 가지고 법정소송을 할 때 양 당사자가 의뢰한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쪽에서는 상당히 싼 가격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팔려고 하는 쪽에서는 비싼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공정하게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지만 혹시 매입하는 쪽에서 그 감정평가기관에다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시키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값이 나올 경우네는 감정한 기관하고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조금전에 서종화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런 부분, 즉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보다 싸다거나 인근 표준지의 낮은 곳을 선정해서 가격을 산정할 가능성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 혹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토지가격이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창재    두 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린것이니까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종화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를 의뢰하면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가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 없이 감정가가 싸게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산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제 상식으로는 값이 상식에서 벗어난다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대두시켜서 감정했던 그 기관에 서면으로 다시 재조정 요청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재검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재평가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답변이 됐습니까?
서종화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려다가 안하신 것 같은데 95년도에 2년 남짓된 청소압축차량 불용처리해서 매각하신 것 있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주현돈 위원    한 2년 남짓 돼서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받아서 압축해서 난지도로 보냈는데 소각장 건설이 되면서 그런 압축이 필요가 없어져서 불용물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매각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집하장까지 압축해서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92년도 하반기에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었고 언제쯤 준공을 해서 가동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재무국장 이해돈    95년도에 매각했죠.
주현돈 위원    그러면 지금 장부가가 4,4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한시적으로 써도 근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주현돈 위원    3년이 아니고 2년 조금 넘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하여간 그동안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집하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가동하므로써 청소차량수요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청소차량을 수시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여 한시적으로 쓸 것 같으면 그런 차를 전문정비사라든가 그런쪽에 의뢰를 해서 그 차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행정상 예측을 해서 한 시적으로 2년 정도 쓸 것 같으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신차를 구입하기 보다는 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청소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 리스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볼만도 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혹시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청소차량은 95년도에 매각했는데 한 대당 매각 금액이 31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11톤짜리 압축차량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310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보세요. 4,45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불과 2년여 남짓 쓰고 나서 310만원에 매각한다면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차량은 540만원, 일반적으로,
주현돈 위원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팔렸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원영    97년에 매각한 것은 7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97년이 아니고 지금은 95년도꺼니까, 일단 500만원내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약 2년여를 사용하고자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의 손실이 왔고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소각장 가동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소각장 가동은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96년 9월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 남짓 사용했는데, 이것은 불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한 대였습니다.
  한 대 같으면 지금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도 많이 있었죠?
○재무과장 정원영    예.
주현돈 위원    그 당시 11톤 압축차량이 그렇게 시급한 사정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압축차량이 10대가 있고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효율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한 대 정도는 카바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도 어렵다고 본다면 그 대안으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에 묶여서 아직도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역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정원영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주현돈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예산낭비 차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 구입해야만했던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에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주현돈 위원    일단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면 청소차량 수요가 대단히 감소할 것이다. 그런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누구나.
○재무과장 정원영    일반 상식으로는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형편은 청소과에서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여 남짓 사용하고 4,000여만원의 손실이 왔다면 대단한 손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낭비로 봐야 됩니다.
주현돈 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얼마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정원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과에서 요청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주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현돈위원님 말씀은 타과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전에 타 구청에서 그런 차량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 분야가 아닌 타분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주현돈위원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동준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 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으로 일반현황 과세자료는 3,159만2,000㎡가 전체 부과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는 1,268만7,000㎡가 건축물 부과대상 면적이며, 법인은 596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 세입실적 현황은 시세입총계와 구세입 총계를 합쳐서 2,054억9,200만원이 총 목표로 잡혔는데 금년 조정실적은 1,669억2,100만원이 되고 징수가 1,54억8,0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목표대 조정은 81.2%이고 목표대 징수는 75.4%, 조정대 징수가 92.8%로 이것은 시세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구세는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시세가 부동산 취득세나 각종 50% 미만인 것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21쪽으로 세무1,2과에서 10월말 현재 과징한 추진실적을 보면 압류부동산공매의뢰가 40건, 신용정보 제공이 210명, 부동산압류가 620건, 예금압류가 10명, 결손실적 1만5,655건이고 교부청구 배당실적이 171건, 지방세 감면이 2,026건, 차량압류가 1만1,022건, 번호판 영치 482건, 면허취소요구 1,571건, 법인세원발굴실적으로 비업무용토지중과세가 17건, 지점설치 중과세 1건, 기타누락·은닉세원 발굴추징을 8건 했습니다.
  다음 22쪽으로 99년도 세입추계분석입니다.
  99년 목표는 459억9,000만원으로 잡았고 98년도 결산목표는 638억5,200만원으로 잡았는데 635억7,200만원이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의 99.5%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182억9,1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았는데 금년도나 내년도 모두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23쪽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로서 99년도 모교는 134억2,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55억7,000만원, 종합토지세를 78억5,400만원으로 잡고 98년 결산시는 133억1,100만원을 세무1과의 징수목표액으로 잡았는데 결산전망은 약 100%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의 세입전망을 보면 99년도 대단위 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증가로 자체세원이 약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4쪽의 종합토지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내년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시세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취득세 192억4,400만원, 등록세 248억800만원을 합쳐서 440억5,200만원을 금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금년도 결산전망에 비춰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잡은 것인데 이 시세목표는 서울시에서 내년 4월중에 시달이 되므로 자체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25쪽과 2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이 596개 법인으로서 기본방향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신고 및 접수는 99년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고 조사는 99년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법인등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발굴의 배경은 IMF 관리체제하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구세입 부족분을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중과세 대상물건 및 미등기과세대상물건을 조사하고 호화 사치업체에 대한 과세대상물건 조사를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대상자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감면대상자중 1가구 2주택 및 등기해태자를 추징하고 법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는 일반세입의 약7.5배가 됩니다.
  기타 누락 및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99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은 년4회 약 9개월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징수 목표율은 과년도 체납액의 약 30%를 징수목표로 잡고 현년도는 총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목표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구·동직원을 동원해서 총력체납징수체계를 운영하고 체납징수반을 2개 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동별로 목표액을 배시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고 압류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서 구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상습체납자 및 신용정보자료등을 제공해서 체납으로 미룬 세금을 가능하면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를 압류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각종 관허사업을 할 때 체납자는 다 납부한 후에 허가를 받도록 적극 제안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바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저희들 업무체계가 총괄이나 모든 기능은 세무1과에서 하고 세목별로 1,2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과와 징수로 나눠져 있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괄은 1과에서 하고 세목만 세무1,2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맡은 세목은 우리 구세로서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맡고 있고 시세로서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로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는 저희 2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 소관 과세자료는 일반현황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우선 자동차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현재 등록대수가 저희 구에 11만7,55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면허세는 저희들이 13만9,692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84%는 자동차와 관련된 면허이고 나머지 16%가 각종 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할 사업소세는 330㎡이상 초과사업소가 438개소이고, 종업원이 50인되는 사업소가 78개소로서 이것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저희 구가 17만5,765세대이고 개인사업자는 3,110개 업체, 법인은 783개 업체가 주민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세입실적은 세무1과와 묶여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32쪽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입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99년도 목표액이 43억5,6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금년 결산 전망치를 43억4,6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99년 목표대 98년 목표를 비교해 보면 0.4%가 줄은 금액입니다마는 99년 목표대 98년 결산전망으로 보며는 크게 금액은 변동없이 0.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결산율을 99.3%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과 결산은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은 97.5%이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올해 더 높은 결산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면허세를 보고드리면 면허세는 각종 면허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년1회 1월에 집중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전망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관리체제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개발사업의 둔화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신축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차량면허세의 증가로 98년 결산대비 0.3%정도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이상에 부과되는 재산할과 종업원 50인 이상에 부과되는 종업원할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저희가 평균 3.8%의 신장율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IMF관리체제로 인해서 98년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급여가 대폭 삭감되고 인원이 감축되어서 97년 결산대비 11% 감소가 예상되나 99년도에는 98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은 시세징수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로 네가지 항목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483억4,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98년 결산전망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당초 예상목표가 523억4,600만원인데 결산은 451억3,200만원으로 결산율은 86.2%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목표에 비해서 결산율이 낮아서 시세는 상당액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사유는 99년 목표대 98년 목표를 보면 7.7%가 줄었습니다마는 99년 목표대 98년 결산전망으로 비교해 보면 약 7%정도 올라간 금액이 내년도 목표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결산율이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낮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런데로 95.7%로 결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차량취득세는 58.5%이고 차량등록세는 46.7%로 50%를 밑도는 아주 저조한 결산율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금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차량등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 주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당초 126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134억이 거쳐서 100%을 상회하는 106%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선 자동차세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하락되리라 예상됩니다.
  98년도에는 87.5%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 85%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저희 지역은 하반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택지개발 이주를 해서 약 4,000세대가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자동차가 11만7,000대에서 11만8,500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자동차관련 세수가 소폭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세와 차량취득세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는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차량 증가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1가구에서 2차량이 있을 때에는 중과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규취득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99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경기회복을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98년도 결산전망 대비해서 21%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목표대비 58.5%가 금년에는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보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는 거의 신규차량에 같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대당 내는 주민세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은 여기에는 보통 징수율은 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되어있고 특별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원천징수시 소득할 주민세 10%를 내는 특별징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건수는 22만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는 경기부진으로 약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세율인상이 내년에 15%에서 22%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세입증가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98년도 결산 전망한 금액에 비해서는 내년도에는 2.5% 정도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각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이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계를 맞추고 있고 총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년도 목표액은 276억9,900만원이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는 457억500만원이 예산에 목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 전망은 454억2,3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결산율은 99.4%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외수입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사용료 및 구민체육센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센타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수수료 수입은 상당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시에서 받고 있는데 시세 및 각종 부담금 징수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내년도에 금년 결산 대비 1억4,6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세입목표 달성도 어렵고 또 각 과에서 계획을 엄밀히 세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59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대책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제대로 징수해야 되겠고, 그 다음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물론 현재 재무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모범사례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외 신규수입원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도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대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걷고 있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가 실제 원가 보상율에 5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차 현실화를 시켜서 2002년에는 80%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하는 목표를 최근에 저희들이 구청 방침으로 정하고 이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내려 보내서 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는 80%이상 현실화율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MF시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세입징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내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세입활동을 강화해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1과장님, 2과장님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동준    없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럼 먼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조금전에 구민체육센타 운영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도 수입이지만 건물자체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보수를 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것도 다 감안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세입쪽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있는 만큼 세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기여하는 순세입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순수하게 내년에는 그 사용료 수입도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잘 들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징수율의 하락이 예상되나 98년 하반기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 예정으로 자동차의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수는 소폭 증가가 예상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폐지로 차량 신규취득의 증가 및 99년 중반이후 경기회복으로 98년 결산 전망대비 21%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자동차세는 금년에 총256억5,000만원이 금년에 징수할 예산인데 연말 결산은 245억6,200만원 정도로 들어와서 결산율이 95.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56억이기 때문에 1%가 올라가면 2억5,60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총 목표가 256억이니까 1% 징수율이 올라가면 2억5,600만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우너님 질문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님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관내의 법인에 지방세 불납결손 현황이 있습니까?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예, 있습니다.
  제가 담당 주사인데요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돈 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저희가 올해 불납결손을 7개 법인을 했습니다.
  한토유통은 7,451만9,000원을 불납결손 처리를 했고 동인유통외 5개 법인에 대해서는 4,307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한토유통은 93년 12월31일 직권폐업이 되어서 96년 12월16일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2월20일에 취득세 7,451만9,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인유통외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 7월부터 2개월간 채권 미확보된 법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조회와 법인 소재지 및 관할세무서출장확인 등을 일제 조사를 해서 5개 법인에 대해서 4,307만원을 98년 9월10일에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하면 지금 징수 시효가 있죠,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법인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하면 좀 적극적인 징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이 회사들이 운영됐을 때에는 재산도 있었을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 체납이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업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불납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채권확보를 못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왜냐하면 대부분 세액이 법인비업무용 토지 중과한 세목입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는 자기네들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토지를 팔 때 중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권이 처분된 다음에 저희가 중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주현돈 위원    물권을 팔았으면 그 업체에서는 현금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적극적으로 징수를 했어야 하는 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시기를 놓쳤단 말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시기를 놓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건을 취득하면서 내는 것은 대부분 잘 내는데요 대부분이 비업무용 토지 중과하는 것이라서 팔고 난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돼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리고 직권폐업이 된다든가 자체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로 논노엔터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98년 8월에 소재불명을 확인하고 어떤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바로 불납결손 조치를 했네요.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이것은 7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하는 동안에 8월에 소재불명이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불납 조치를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개인이면 잠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아니고 회사인데 그러면 여기는 폐업을 안한 상태로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무서에는 폐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현재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는 안되어 있고 지금 부도가 나서 소재불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고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다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그것은 세무서자료에 의해서 그동안 사업 신고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주현돈 위원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재무과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추가로 제가 주현돈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불납결손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완전히 공중분해된 상태지만 만약에 또다시 어디서 자료나 이런 것을 접하게 돼서 재산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므로써 불납 결손처리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물론 구청에서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실채권이라든가 징수되지 않는 어떤 세금, 이런 것을 수치상%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더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경과된 것, 1,2년 경과된 것도 있는데 1년내에 불납결손 처리를 했네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위 말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줄이는 것인데 만약에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들한테 업무상 큰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납결손 같은 것은 사실상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은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꾸 저런 것이 정리 안되고 여러 군데로 흐트러져서 시효가 넘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많이 끌어 안게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국장 입장에서는 왜 결손처리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업무지적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불납결손처리를 할 때는 징세시효가 지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효결손으로서 5년동안 사람의 행방을 모르거나 도저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물론 그러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다시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면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불납에 대해서만 그런 것입니다.
  시효는 더 이상 신경을 안쓰고 불납결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재가 밝혀진다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밝혀진다면 바로 다시 불납결손했던 것을 살려서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영석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위원님들께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우선 IMF로 인해서 살림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세무과 소관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다고 앞서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1과장님 앞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누락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동준    금년도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실적은 총 20건에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동주택감면대상자중 1가구2주택 및 등기해태자 추징이 4건이 되겠고 법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누락·은닉세원 발굴추징이 6건으로 1억2,700만원, 법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9억1,000만원으로 총계가 10억4,700만원으로 금년의 세원발굴추징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앞서 세무1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입이 내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는데 힘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동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었지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세하기전에 통지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하도록 하는게 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동준    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김영석 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사평가담당주사 김정환    예, 구성되어 있어서 구세는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시세는 시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구세는 1건도 들어온 것이 없고 시세는 몇 건 들어와서 시에 보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지금 우리 세무1,2과에서 부과하는 직원이 세무직이 아닌 직원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동준    부과에는 없습니다.
최원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고 본인이 세금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주민은 다시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하고 세금에 상식이 없어서 공무원을 믿고 그냥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해서 세금을 조정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무직에 대해서 묻느냐면, 세금을 부과시킬 때는 정말로 정밀하게 조사를 잘해서 합당하게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공무원이 조금 소홀히 하는 사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IMF시대에 주민들이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부당한 부과를 시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주연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대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있어 한 두사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부류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견이 되면 일괄로 처리를 합니다.
최원환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산1담당주사 주연규    예.
○위원장 고창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전 동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사실상 작년도 체납분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각 구청간에 경쟁하도록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구청별로 실적을 내서 구의 모든 행정력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최근에 강화해서 각 동에서 체납 자동차세가 있으며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조치를 했더니 상당수 저희에게 항의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데 그거야 어쨌든 그 분들이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영치가 되면 일단 체납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납부를 해야 되돌려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하므로 감정이 어떻든간에 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격상 강한 분은 그것을 안 찾아가고 끝까지 저희에게 항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 한 두명꼴로 항의하러 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영치된 번호판중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번호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안 찾아가면 끝까지.
○세무2과장 김삼봉    안 찾아가면 방법이 없고 다른 독려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분이 일단 세금을 내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며는 저희들이 부득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체납금액이 상당히 낮을 경우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이 된다고 했을 경우 전액을 납부행 영치한 번호판을 돌려줍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현재는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줍니다.
서영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받은 민원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번호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이 IMF시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라도 내면, 물론 고의적인 체납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준비해서 내면 그 성의라도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예,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직접 저희들이 당사자들에게 매일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현재 저희 구청이 번호판을 총1,200개 영치했는데 인근 도봉구청은 우리 보다 자동차대수가 훨씬 적어도 2,600개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적이 서울시에서 저조한 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대표로 욕을 먹으면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는 방법도 어떨 때는 있어야겠지만 그러다보면 기준이 애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의 유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을 납부해야 주는 것으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조례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제가 뭘 여쭤 보려고 하면, 국세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만 묻겠는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어떤 표창이 있었습니까?
○세무국장 이해돈    현재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 큰 세금이나 적은 세금을 제대로 낸 분들을 대우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국세같은 경우는 어떤 탈루가능성이 있지마는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해서 지방세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성실납세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창이나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연구하거나 조례제정을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완전히 도식화된 공식에 집어 넣어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85%에서 90%의 주민은 다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으므로 어느 분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최고액을 낸 분에서 선정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민중에서 적은 세금이지마는 꾸준하게 내온 경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에 보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이용에 어떤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한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성실 납세자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표창하겠다는 것인지.
○재무국장 이해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협조한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국세청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마는 저희 지방세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즉시 그런 것을 시행할 의향은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나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용주차장 사용에 혜택을 주자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 성실 납세자를 우리가 뽑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 그 조례가 무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 노원구에서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재무과에서 국세청이나 서울시에 질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를 골라서 혜택을 줘야지,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해돈    지금 최원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서울시나 전 구청의 동향은 앞서 주현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세는 대부분 제대로 내는데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에게 표창을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이의 시행을 검토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 보류시켜 놓고, 아무 곳도 이를 시행하려고, 저도 앞서 아직은 저희도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원환 위원    이왕에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재무국장 이해돈    글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아직은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세무1과, 2과의 세금 잘 못 부과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오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착오 과세가 되어 왔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발견이 됐단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몇 년치가 착오 과세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줍니까?
○세무1과장 권동준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5년치까지는 환불을 해줍니다.
서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세무 1,2과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재정자립도이고 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한 내용의 질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45% 내지 43%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잘아시다시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이런곳에 비해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무 1,2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원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1과나 2과에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에다가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재정자립도가 몇 %냐를 떠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년 수를 근무하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 봉급에서 차이는 안나겠지만 수당에서 커다란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 구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가 아닙니까.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해서 약 130억 이상되죠.
  거의 대부분이 재산세와 종토세인데 재산세하고 종토세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해도 더 많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율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재산세나 종토세는 지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지가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도로가 어떻게 나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결집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사항 내용이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대 3대에 걸쳐서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지적이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목교환도 중요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징수된 세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세법체계가 잘 못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 구의 부당함이나 불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 아니면 시의회, 시청 이런데다가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재정은 계속적으로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구는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못주는 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 우리 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동준    제가 세무1과장으로 오면서 건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시세를 받으면 결국교부 징수금액의 3%를 구에 사무비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건당 10만원이라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만원, 1,000만원 되는 건도 있는데 한 건 받기는 1,000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징수비용이나 인건비, 부대비용 등은 똑같으니까 건의를 할 때 금액으로만 하지 말고 건수 50%, 금액 50%를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해주면 자립도가 약한 구가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형평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공문으로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회의자료로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강북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시에 건의한 일이 있고 세목변경 관계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내년 1월말쯤까지 서면 답변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동준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서종화 위원    나오셔야지 안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권동준    공부를 막 시작한 참이라서 그 용어도 지금 서종화위원님만큼도 모르고 있는 입아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은 구청 직원 몫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 몫인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고창재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담당 직원들하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의 마지막 소관과인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사항으로써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합하여 4만6,000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필지수는 대지, 도로 순으로 2만8,400필지로써 면적은 3만5,457㎢입니다.
  3.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19점을 포함해서 90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합하여 14만6,7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개 업소를 포함해서 55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위원회 사항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 1명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중 우선 증명발급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합하여 15만8,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63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항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등 2,656건을 처리했습니다.
  매일 11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1일 현재 2만612필지를 조사·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작년과 동일한 것은 5,046필지이며 상향이 1만76건, 하향이 5,490건이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상이한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토지표시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올해 분할, 합병 등 1,47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 공공요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247필지를 하였습니다.
  5. 건물등기부 열람 및 소유권 정리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물 대장 총 14만6,700매 중 건물 등기부 열람을 3만900필지를 하여서 소유권 정리는 4,83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6. 토지특성 재조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토지 특성 조사가 소홀하므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재점검하는 것으로써 현재 1만7,354필지를 조사해서 81.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조사·결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는 목표아래 총 조사대상 2만1,352필지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써는 먼저 조사요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격산정에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지가산정과 산정지가검증 등을 내년도 5월5일까지 마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이행하여 지가 결정 고시를 6월30일자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말까지의 지가 하락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가는 -13.43%인데 노원구는 -15.77%입니다.
  내년에는 지가가 많이 낮아지리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기적인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를 근절하며 의식개혁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율정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무허가 중개행위 단속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분야 신고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사항입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발급함에 따라서 증명내용을 착오로 발급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증명발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산자료 내역으로써 도시계획도면 446매를 입력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특성 2만8,000필지 입력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1월중으로 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전산화로 인해서 기존 8단계 30분이 소요되었던 시간이 전산화하므로써 4단계 3분으로 됨에 따라서 정확성을 위시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격년제, 2년제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회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4월25일이 예정입니다.
  대략 응시예정인원은 약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응시원서 교부·접수와 시험장 관리 및 합격자 공고·자격증 교부 등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하여 전국 온라인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4만6,700매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공공근로참여자를 활용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또 추진내용으로써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PC용 전산프로그램에 저희 공공근로참여자가 직접 입력 및 저희 공무원이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후 이유없이 60일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에 대하여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추진방향으로써는 먼저 등기해태 여부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체납과태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방법으로써는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60일 초과자를 발췌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원인 일자와 과세대장의 취득일자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측량을 전담하는 대한지적공사에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적측량의 정확도 유지와 대행업무의 친절공정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도감독을 연1회 실시하고 월1회 간담회도 하면서 지적측량 분쟁지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방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유지관리하고 망실되거나 위치변동이 될 경우 신속히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는 일제조사하고 12월말까지 보수 및 재측량하여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공유토지분할 사항입니다.
  200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관련법규의 준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입니다.
  다수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고 한필지 등 소수필지로 합병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토지를 우선 지목변경하고 도로, 구거 등은 도엽별로 도면별로 합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입니다.
  현행 지적도는 축척이 다양하고 주요시설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내도 및 동별편철도를 제작하여 행정목적수행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 지적직 등 특수직은 그 축척을 봐서 측정을 하니까 폭이라든가 길이,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추진내용은 말씀드리면 지적도면은 현재 4개 축척이 노원구에 있습니다.
  이것을 1개 축척으로 일치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용도지역과 학교건물 등 주요시설물, 공공시설물을 표시하여서 관내도는 축척 1/3000로 4매정도 하면 우리 관내를 전부 다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편철도는 행정 동별마다 한 장 또는 부득이하게 두 장정도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정목적 수행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행정편의에 필요한 기본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강화와 함께 부동산영업허가증 대여업소에 대한 적발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지도단속을 역세권 주변 142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중 2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마는 98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지도단속 35회에 277개 업소를 단속해서 적출건수는 43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8건, 고발 1건, 과태료 27건, 경고 시정지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고발 1건은 무허가 중개행위를 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 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단속강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서 중개수수로 초과수수료 문제하고 허가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행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증을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대장을 보니까 이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는 97년도에 단 1건, 95년부터 98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가증 대여는 95년에 2건, 96년도에 1건입니다.
  실제적으로 95년에서 98년까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미필이라든가 중개보조원미신고 이런 단순한 사유에 대한 지도단속만이 이루어져 왔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부분이라든가 허가증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개별공시지사 조사·결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필지 2만여 필지중에 작년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 약 25%인 5,000여 필지입니다.
  그리고 상향조정된 필지가 약 50%인 1만여 필지,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25%인 5,400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1월1일입니다.
주현돈 위원    IMF 이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13%, 노원구 15.77%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거래된 현실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약 50%가 상향조정 되었다 말입니다.
  맞지요?
○지적과장 박성황    예, 분포로 50%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이것은 상당히 현실반영이 안된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성황    예.
주현돈 위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래된 토지대금은 많이 하락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하락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상향조정되고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하면 실질적인 예로 현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먼저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추진일정입니다마는 추진일정은 매년 같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조사대상필지를 파악할 때는 11월20일입니다.
  작년 11월20일인데 작년 11월20일에는 사실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한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노원의 표준지를 12월전에 정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건설교통부 표준지 가격이 높다. IMF에 대한 영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과 동일한 것이 5,046필지이고 상향조정한 것이 1만76필지인데 50%를 상향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분포도가 이렇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저희가 적극계몽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3배가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배가 넘는 이의신청이 총 144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이중에서 상향 3필지, 하향 6필지 기각 81필지이니까 약 45%에 대해서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이유가 IMF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 못한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우리 노원의 경우 15.77%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은 내년에 이 만큼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이 공시지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90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91년도에는 프러스 34%였습니다.
  그 다음에 11%가 되고 마이너스된 해는 93년하고 94년도였습니다.
  많이 된 것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 하락율을 이 정도로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마이너스 20%에 육박할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균입니다마는 약 1/5 이상의 지가영향이 오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반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6번에 토지특성재조사를 한 것이 1만7,000여 필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재조사할 때는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토지특성에 따라서 공시지가결정 영향력이 많은 것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인데 실제는 나대지다 하면 나대지하고 전하고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동 직원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현실반영이 늦거나 반영이 안된다든가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의 역전현상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 여섯 분, 교수, 은행지점장 등 전문분야에서 계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구에서 항상 가까이 있고 구정의 모든 것을 같이 호흡하고 실태파악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박성황    예, 여기에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잘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그 지역의 특성 즉 지가동향을 그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공무원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참고자료로 별도로 지시된 공문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구성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시켜라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그것과 관련된 공문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직접 해석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문을 가져 오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좋습니다.
  가져 오면 보기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 자체가 개개인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성원을 구성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거래상황이라든가 지가동향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면 중개업자가 3명씩 들어 가 있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는 중개업자가 2명씩 들어가 있고 감정평가사도 들어 가 있는데 중개업 분쟁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이나 규약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분쟁조정을 하는데 중개업자가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왜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노원구에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무자격자가 빌려서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 민원상담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중개업 대리행위에 대한 어떤 물증을 잡지 못해서 아직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행정 입장에서 물증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이 물증을 잡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옆의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중개업자들한테 가르켜 달라고 하면 안가르켜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황이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내사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토지관리대장을 보면 자격증대여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지역의 중개업소 중에 한 두 군데는 아마 그런 곳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어디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지도·단속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쉽게 적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방법은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마는 불시에 나가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확인해 봅니다.
  중개업자 도장을 확인해 보는데 문제는 분명히 계약은 한 것 같은데 도장은 중개업자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주 요새 장사가 안되서 내가 어디 다른데 가서 품팔이 하다가 뭐하나 생기면 그 때 와서 도장하나 찍어줬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한테 제출한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법에 의한 인감도장이 아니고 중개업자는 우리한테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도장 가지고 했으니까 사실물증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1년내내, 한 달내내 따라 다닐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실제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대여하는 비용이 얼마다라는 얘기까지도 공공연하게 들거든요, 자기들끼리 자격증 빌려주는 비용, 1년에 얼마,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증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초과 수수료부분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는 규정에 맞게 하고 실제 매매하는 과정속에서 어느쪽에다 돈을 더 받는다든가, 또는 비싸게 팔아준다면서 중간에서 빼는 경우, 아니면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쪽에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물증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약서보고 어떻게 압니까?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반회보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공고도 가끔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면 일부 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매매에 관해서 허가제라든가, 신고제, 또는 택지소유초과제를 다 폐지 했습니다. 폐지했는데 지금 검인계약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인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검인계약서 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나요?
○지적과장 박성황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인계약서는 일반행정 자치부라든가 일반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제되어서 검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해야될 사항을 편의상 우리한테 위임했다고 봅니다마는 검인계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검인계약은 등기와 같이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 지번, 토지, 물권 소재지 지번, 금액, 당사자 등이 게재되어 있으면 즉시 해줘라" 그래서 5분 내지 10분내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인계약은 어떤 규제라든가 또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전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토지거래 규제가 거의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열 흘 전에 다시 허가제로 되었습니다마는 검인계약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인계약이 없으면 실제 어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전연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인계약을 하면 첫 째로 각 시·군·구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엽적으로 부동산투기의 어떤 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 상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공릉지역에 이상하게 거래 건 수가 많으면 뭔가 토지 투기가 있지 않느냐, 혹은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늠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규칙에 있습니다마는 존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부과·징수가 안됐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새삼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했는데 99년부터 하겠다는 것이지.
○지적과장 박성황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현돈 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써놔서 그 동안에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하는 줄 알고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 잠깐 검토할 사이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저도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류를 지적과에서 떼어 보면 분명히 거기가 임야라든지 대지로 있다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에도 지적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했던 과하고 서로 협조가 되면 지적과에서도 정리하기가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곽종상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떼어 보면 대부분 옛날 지적도가 거의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곽종상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새로 개설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적도를 봐가지고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자료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특수사업으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입니다.
  이 관내도 제작 추진내용중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주요시설물, 공공시설물을 표시하겠다는 뜻은 내년에 서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도면에 표시 안되어 있는 부분을 일제 정리해서, 개설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공원이 생겼거나 또는 그 옆에 학교가 생겼으면 그것까지 표시를 해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누가 보셔도 한눈에 아실 수 있도록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적도를 뗄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느냐 이말이죠.
○지적과장 박성황    이것을 하면서 지적도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조금전에 질의하다가 잠시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제7항에 보면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연장선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도 가장 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기 구성원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인중개업자 3분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홀 수로 두는 것은 좋지만 업무 특성상 과다 편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현돈 위원    제가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재산세 납부 거부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 같이 차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이번에는 약 4,000명이 응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이 며칠간 이루어집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하루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을 합격시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평가제가 아니고 상대평가제입니다.
  노원구 인원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몇 천명 뽑겠다고 할 경우에 위에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 97년도에 저희 노원구에서는 3,028명이 응시했습니다.
  3,000명 조금 넘게 응시했는데 합격은 100명이 했습니다. 딱 100명으로 합격률은 3%입니다.
  100명중 3명이 작년에 합격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라 정비된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공공근로참여자를 활용하여 고용창출이 1일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을 시켰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력테스트를 한다든지하는 이 사라들을 활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처음에는 저희들이 40세 미만으로 대학졸업 자격이 있는 분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제외했습니다마는 현재 써보니까 입력도 40세 이하는 컴퓨터도 잘 다루기 때문에 조금 불편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교육을 잘 시키면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고창재    조금전에 행정 동별 관내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입력이 잘못되어서 조금전에 곽종상위원이나,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개설이 됐는데 안되어 있다거나 학교가 들어섰는데 안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런 오차가 이 일 역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일 같은 경우는 오차가 생기면 정말 안될 일이므로 아주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입력이 완료되면 전부 온라인화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은 과거 토지임야대장 전산화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사라든가 또는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토지임야대장에 대사할 때 약 10번 이상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우선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우선은 지금 1단계 목표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군·구별로 건축물용어가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그 살들이야 참여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지마는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구민이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참고적으로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연인원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하루 28명으로 사업기간이 내년말까지니까 300일을 잡으면 됩니다.
주현돈 위원    내년말까지 300일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내년 1년만 연 인원이 8,400명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답변한 사항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주현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수용해서 바로 시정을 해 드리면 내년도에 좋은데, 만약 못하면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의 위원에는 가능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해 지역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지침이 있으므로, 차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침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먼저 일단 지적과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는 97년도와 98년도 개발부담금감액현황을 보면 97년도에 행정심판이 재결되어서 5,500만원, 그 다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져서 약 8억4,400만원, 그 다음 98년도에 와서 중랑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약 1억6,400만원을 환급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성황    우리 지적과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두종류입니다.
  하나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이고 또 하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이것은 서울을 포함한 6개 도시에 택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법인이 택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금년 10월 중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되어 있는 것은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7년과 98년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3번 사항으로 중랑지역주택조합의 부과금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업자 즉 사업시행자인주택조합에 부과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부과한 1억6,458만5,000원은 환급조치하라는 판결에 의거 조합원에게 환급해준 내용입니다.
서종화 위원    97년에도 전액 환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아직 자료가…
○위원장 고창재    과장님 자료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완벽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영수개발직장주택조합외 6개 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약 8억4,400만원에 대한 소송의 쟁점은 개발사업의 종료시점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에 의거 종료시점을 임시사용 승인일로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8억4,400여만원이 나왔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잘 못이다.
  본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면 택지란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기준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의거 본법에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위법이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한다는 요지의 판결문에 의거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산하여 감액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으로 나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예.
서종화 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성황    소송청구를 별도 원고측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상계동 991번지 지역이 소송계류중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8,272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소송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전병렬씨 외에 2인입니다.
  위치는 상계1동 991번지 일대로 현재 부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은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압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렬 명의는 이 8,2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요지로 취소소송을 했는데 그 요지는 이 분 땅중에서 약 3/4을 형질변경했는데 형질변경시는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마는 산정해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되어서 이 분은 그 형질변경된 땅과 그 옆에 북쪽으로 있는 1/4정도 되는 땅을 포함해서 별도의 주택건축사업을 했습니다.
  즉 당초에 했던 것은 형질변경사업이고 두 번째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질변경사업을 한지 1면도 안되었고 기존에 있는 대지를 조금 포함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과를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부과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형질변경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행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소송계류중이니까 소송결과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리고 상계동 1042-83으로 육군부대 직장인주택조합은 일부가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당초에 육군 8891부대 직장주택조합 2개 조합에 대해서 당초 1억4,972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1억2,7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자금사정 때문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자료가 잘 안와서 회의가 늦어지는데 당초 제가 이 개발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약 20일전에 요구해서 열흘전에 받아봤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감액현황으로 해서 올린 내용이 부과·징수현황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료가 당초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텐데,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마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패소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패소한 건이 97년과 98년에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패소한 것이 지적과에서만도 2건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과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액된 내역은 부과현황에서 일체 다 빠져있고, 앞으로는 그 자료를 제대로 챙기셔서, 이런 자료제출이라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각 부서에 가서 서류를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내주기는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켜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허위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특별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권동준
  세무2과장김삼봉
  지적과장박성황
  재산1담당주사주연규
  조사평가담당주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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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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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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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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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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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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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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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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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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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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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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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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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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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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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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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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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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