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일부 주민자치과 이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정수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지난 11월28일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보발령 이후 업무파악, 동정보고회 참석 등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와 직접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본인이 부임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담당사무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열심히 일 할 계획이니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자치역량증진을 위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애정을 가지시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설치는 작년 2000년 11월28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조직은 3팀, 2개 추진반입니다.
3팀은 동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이고 임시조직인 추진반은 새주소추진반, 민주화운동조사반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담당사무분장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행정팀은 종전에 총무과 동정팀에서 하던 업무이고 주민자치팀은 총무과 동기능전환팀에서 하던 업무를 인수받았고 사회진흥팀은 공보체육과 사회진흥팀이 맡던 업무이고 새주소추진반과 민주화조사반은 종전에 추진반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
참고로 사회진흥팀에서 자유총연맹 업무는 종전에 공보체육과 공보팀에서 하던 것을 새로 받았고 마을문고가 종전에 사회진흥팀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문고업무가 문화업무와 유사해서 공보체육과 문화관광팀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아직 개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일 이전하면 본관 3층, 전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라서 예산조정상 일부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주민자치과가 설치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과 예산이 73억5,239만6,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70억9,154만8,000원으로 2억6,084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는 마을문고관계, 독서경진대회 표창관계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30만원이 잘못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동마을문고 관계업무가 공보체육과로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일반보상금도 동마을문고 운영비와 독서경진대회 부상품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대한체육회 노원구지부 예산하고 지방문화원 예산이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어서 공보체육과로 가야 하고 자산취득비에서도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동마을문고 서가구입이 공보체육과로 가야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하면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은 총 70억9,100만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51억6,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증가액은 10억3,042만7,000원이 증감사항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보다 745만3,000원이 감액된 19억3,1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여비는 9,660만원이 증액된 3억6,93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3,343만원이 증액된 4억8,952만원이고 일반보상비는 4억7,211만2,000원이 증액된 19억3,813만원이고 민간이전비는 1,200만원이 증액된 3억1,936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억4,61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9,22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4억2,236만7,000원이 감액된 5,14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745만3,000원이 감액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보다 9,6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기본업무추진비 1,650만원이 서무관리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고, 동직원들의 정액여비가 종전에 월액여비가 5만원에서 8만원 증액편성이 되어서 9,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구 3만이상인 동은 50만원, 인구 3만 이하인 동은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종전에 인구 3만이상인 동이 6개동이었고 인구 3만 이하인 동이 18개동이었는데 이것이 월계2동이 3만이상이 되어서 추가되어서 7개동으로 늘어나서 1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의견수렴으로 960만원이 추가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7,2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장회의참석이 8,2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통장참석수당은 1회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2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회로 편성된 근거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2회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즉 잘못된 행정이 있어서 민원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억5,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전에 공보체육과에서 하던 사회진흥업무로 인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자유총연맹에서 정액보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17억4,61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사무소 증축이 5개동, 시설보강이 9개동, 상계1동 청사신축비로 해서 예산이 17억4,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2,230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매하는 것이 4,6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소되었고 다만 자산취득비에서 구·동 동시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3,837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있는데 재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주사도 새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내 팜프렛, 제작에 9,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16만부를 합니까?
홍보물제작은 일률적으로 전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계속 홍보를 하라고 여러번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었다가 제가 더 검토해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홍보와 시행이 비슷한 시기에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시기에 맞추어서 홍보물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새로 시작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강력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거의 개소할 무렵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편으로 합니까?
16만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고 제작비만 이런데 이것을 만약 우편으로 한다면 이 이상....
우편배부 계획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도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정도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두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물론 수당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참석율이 지금 신설인데 저조할 것 같고,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어떤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운영비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운영위원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 자주 동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면....
지금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기 위한 간단한 회의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강사가 필요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1,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전환 홍보물 제작비하고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에 필요한 돈 그래서 1억1,2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장 간담회 해서 총 30만원씩 4회에 23개동 해서 2,7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개소식 행사비용으로 60만원씩 21개동 해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평가 우수동 포상으로 상하로 평가해서 최우수동 2개동 우수동 상하로 합쳐서 4개동, 장려 20만원씩 해서 상하 6개동 그래서 총 34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2억5,3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생활체육강좌, 일반강좌, 전문교양강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강좌료는 2만5,000원씩 해서 2시간 그래서 1억1,040만원, 일반강좌료는 9,936만원 그 다음에 전문교양강좌료는 92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5,000원씩 계산해서 3,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기능전에 따른 예산비용은 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단가가 95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9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발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재발급자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1,900원을 재발급자이고 신규발급자는 국비 5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서 다섯 번째 업무용수첩, 제작 3,600원 곱하기 8,000권인데 8,000권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쓰는 것이 내년도까지 쓰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반장님이 약 6,400명 저희쪽 직원이 1,500명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206쪽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등 간담회에 30만원 연 4회 해서 23개동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위원장을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교육상 하는 것입니까?
20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208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 동사무소네요?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동별로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네요.
동사무소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인원도 많고 더 많이 드는데,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장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3만 이상 동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지급이 되는 것이고 3만 이하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193쪽에서 199쪽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음 페이지가 돌아왔을 때 묻고 일단 199쪽까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00쪽부터 205쪽까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제 총무과 할 때도 171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신지식인 사례집 제작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00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액수로 이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제작한다는 듯인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쪽, 전에도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교환 2대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하고 바꾸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2대가 무슨 동 무슨 동인가요?
그것이 24개동에 평균 1년에 2∼3개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구매한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쪽에 등기료가 20만5,000건이거든요.
그 등기발송한 20만5,000건의 등기내용이 무엇이지요?
전·출입사항이라든가 그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쪽부터 201쪽까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전부 하나의 세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항별로 나누어서, 팀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액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본예산서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편성을 세항별로 다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구분이 제대로 못 되었던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대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발행하는 과정에서 세항목을 조정해서 표시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옛날 동정예산이 이쪽으로 온 것일텐데요, 2000년도 예산집생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분야별 어떤 사업에 썼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2000년도까지 있었던 예산중에 하나가 반장포상금제도입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실제 통장에게 상여금도 100% 인상이 되었고 회의비도 100%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구에서 그나마 잘 하고 있던 사업중의 하나인 모범반장 포상건과 관련한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잘 하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실제 예산서에 지금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선거를 의식한 통·반장의견수렴이라는 예산과 주민화합행사, 동별특수사업지원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장포상금제도는 그나마 반장들에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예산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보고 알고 있는데 구의원이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본다든지 예산심의가 들어가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주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직원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과에서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심의하다가는 전 직원 다 불러다 놓고 예산심의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실도 분산이 되어 있고 동정보고회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세세히 업무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제대로 알려 주든지 써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직원을 불러와서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장포상금 예정된 것이 1,000만원 정도 될텐데....
그리고 이미 97년부터 그 예산을 집행해 왔고 매년 100% 집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별로 잘하는 것, 반상회를 예로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를 반에서 잘해서 어떤 반에 포상을 한다는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답변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신청을 했었고 중간에 이런 저런 것을 거쳐서 의견조율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받겠다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한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자료받기 전에는 주민자치과 예산심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른 것 먼저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모범반장포상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도 약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업전체 집행액이 100%가 될 정도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늘려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규모는 전년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반이 축소되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부분 되었지요, 통장 조정이 끝나면서 반은 편성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보다는 차이가 있겠지요, 실제 비율로 따져보면 2000년하고는 거의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208쪽에 동사무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예산담당직원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만이상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직원 30인 이하 동, 두 번째는 직원 15인 이하 동,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3만이상 동에도 직원이 15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위배입니다.
지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201쪽까지 질의가 없으면 211쪽부터 214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87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편성이 되어서 자유총연맹은 자치구 단위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한체육회 노원구지구, 자유총연맹, 문화원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해당 과에서 정산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개동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동장회의 때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좋은 제도이고 예산성격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의 사용이 안 되었지요, 잡아는 놓았는데 액수는 거의 사용이 안 되었지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 하나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왔는데 기준에 안 된다고 해서 삭제된 것도 있고 실제 집행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 설치방법은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동사무소의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동시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일 매일 동시방송 중계장치를 설치하고 구민회관과 동사무소는 수신장치, 즉 단말장치와 스피커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83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설치하는 메인전화하고 방송장치가 1,920만원 그 다음에 단말장치 25대 해서 1,250만원 그 다음에 스피커, 일제지령전화기, 제반 설치비용까지 합쳐서 3,83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청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같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동사무소에도 그런 방송을 함으로써 긴급사태라든가 아니면 상하간에 서로 대화할 것이 있을 때 대화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고 친절봉사교육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했던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굳이 들을 필요없는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와 동과 구민회관이 동시에 깊이 방송시스템을 해서 들을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은 방송동아리는 구성해서 음악도 틀어주는 자체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것 끝나는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만 소관될 때에는 구청만 하고 동사무소 할 때는 조정해서 동사무소만 방송하는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대한체육회 노원구지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임의보조단체풀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 임의풀보조금은 사회진흥담당에서 나왔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작년에 몇 %나 집행되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는 임의풀보조금이 남았는데 거기에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60%면 60%, 올라온 예산 청구액의 60% 정도를 일률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부 달랐어요.
100% 해 준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액보조단체 두 군데는 빼고 그 외게 공보체육과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로 올라와 있지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협의를 할테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능 전환에 물품구매가 약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매가 되었습니까?
예산책자에 보면 대형탁자들을 20명분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 22명이 된다거나 25명이 되었을 때에는 어쨌든 책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계획자체가 25명 같으면 25개를 해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20명만 되어 있는데 22명이 될 때도 있고 25명이 될 때도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고,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의 집기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를 하야 될 것인지,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 그 숫자가 나오면 구매수량 계획이 나옵니다.
2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해서 20명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이고,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동별로 자치위원의 수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25명이, 20명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기를 선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요청해서 받기로 한 것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예전에 동정계에 있었던 예산은 실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없이는 예산을 지출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올 때까지 일정정도 휴식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마을문고가 사회진흥담당이었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 문화관광팀으로 이관이 다시 되었다 그러면 그 이관업무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보면 현재 기존에 마을문고위원들이 지금 매일 나와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층 휴게실이나 어떤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마을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화복지 차원이든지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시킬 텐데 마을문고는 지금 현재 그래도 제일 오래 존속되어 있고, 하다 못해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서적이 여러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신간을 빨리 구입을 해서 갖다 채우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차원에서 내가 볼 때 그대로 주민자치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공보체육과에서 자치운영위원회 관계없이 담당을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조금 더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회진흥계에서 하다가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문화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 문화사업분야에서 마을문고에 대한 우수마을문고에서 포상금 비슷하게 예산도 내려오고, 법규정이나 행정체계가 문화쪽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쪽으로 남겨 놓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문고가 각 동에서 운영이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마찰이 염려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계상은 문화쪽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조직을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서 요청한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211쪽부터 21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달라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요청을 중간에서 막아보려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개과 정도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3개과에 대해서는 영수증사본까지는 보지 않겠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떤 정책간담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협의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 분야를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2001년도 계획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분만 남겨두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다른 질의가 없다면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1,000원×24개동×1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잡혀 있지만 기획예산과 예산에 동마을문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비와 서버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된다면 이 프로그램사용료는 굳이 지출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내년도에 현재 프로그램을 현재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고 이 유지보수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주지 않고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 대체용으로 이 프로그램사용료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단지 이것은 각 동별로 액수를 줄여서 1만1,000원씩 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거의 3,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관련하면 되지 왜 업체에서 또 여전히 1만1,000원씩 이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될때까지는 이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되어서 대체가 된다면 그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계획상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이루어졌던 송년음악회의 경우 작년 예산에 5월에 하는 개청음악회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쓰신 전체 내역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에서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지금 50만원 내려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가 바라고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립어머니합창단 예산과 관련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머니합창단과 관련해서 올해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윤민용
주민자치담당주사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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