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료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두 분을 출석시킨 이유는 상정된 조례 전문에 대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다함께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구 행정이 보다 발전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했던 사무위임조례와 환경산업과에서 제출했던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말료처리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 제출이 절차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담당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때 제가 기획예산과장 발령 전이었고 조례규칙 심의 시는 제가 발령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고 조례안 심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각 국 또는 관련 부서끼리 토론 과정을 미리 거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자리에 없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된 환경산업과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없이 아주 잘못된 점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방금 주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심사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위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시간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10시40분경부터 밖에 나가서 움직였고 11시경에 마을문고회원들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약 3시경에 사무실에 잠시 들어왔었는데 그 사이 우리 정협수전문위원님이 잠시 들러서 불과 2분도 얘기 못한 상황에서 저는 청장님과 2차 행사에 나갔다가 5시경에 들어왔습니다.
정위원님께 환경산업과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언뜻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담당주사와 기획예산과장, 또 어제 제 소관이었던 주민자치과 조례문제로 담당주사와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서영진위원장님께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제 제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례심사 업무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고 또 사람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느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국장님과 담당과장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례 같은 것은 각 과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분위기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를 잘 올렸느냐 잘못 올렸느냐 하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시각보다도 문제는 그 업무부서에서 개정된 조례 이전의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환경산업과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 부서인데 거기에는 인·허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처벌이라든가 과태료 등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있을 것인데 담당과에서 개정전의 조례로 업무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해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과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 정례회 기간이라든가 할 때는 조례안이 여러 건 몰리기 때문에 법제담당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둘이서 많게는 수 십 건의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고 또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개정되기 전 조례로서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피해는 없었는가 또 우리가 시정해 주어야 될 사항은 없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파악은 아직 안해 보셨지요?
전 조례로 인해서...
배부된 과에서는 가제가 되었는데 아마 환경산업과에서는 가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제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예전 해온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에 그쳤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보를 통해서 공고가 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해당부서가 문서로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두어 번 정도 가제를 만들어서 자치법규집이나 사실 법령집은 원칙을 따지면 보조자료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다.
근본서류는 다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편의를 위해서 법률집을 만들어서 가제를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법령집만 쳐다보면서 했다 그것도 문제이고 또 그나마 우리 법제계에서 나름대로 조례 법령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옛날 조례를 적용해서, 특히 주민의 권익에 대한 사항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문제가 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일반직원들이 옛날 서류를 들추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 서류자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법규집을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가제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까지 겸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지요?
옛날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 인터넷상의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수정된 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례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제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지휘 감독을 해 주시고 인터넷도 검색을 하셔서 정확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법제계 직원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서 우리 전체 조례 올라온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인력충원도 해 주시고,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들은 상임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과장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잘 지켜지리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집행기관 의견청취는 끝내고 이어서 바로 본 조례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와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자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법상에는 65세 이상 사람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료수가 1,000원씩을 보조해 줄 수 있었는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0년도 하반기 소요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여 집행하고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 예산에서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이 되고 의료보험법 제35조가 국민건강보허법 제42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o 제3조3항의 신설내용은
-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와 처방약값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것이.
- 2000. 7. 1일 시행된 의약분업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품처방전 보건소외에 약품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 1,000원까지는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1,000원이상일 경우는 1,000원을 제외한 이상의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임.
- 그리고 개정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의 약을 보급 받을 수 있으나 신설된 내용은 현재 보건소외의 약국에서 약 품질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으나 통상 3∼5일 기준하여 총 약제비 8,000원일 경우 본인부담(1,000원)이 없으나 5일 이상의 총 약제비 8,000원 이상일 경우 1,000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개인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3∼5일치의 약을 수령함으로써 환자는 자주 보건소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중 마약판매시 교부신청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마약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의 "라.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 1998년10월2일에 마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폐지되면서 그 규정을 본 조례에 맞게 하기 위함.
o 폐지된 내용
-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의 마약을 판매, 기타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서에서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를 발급 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교부신청 1매에 15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이번에 개정되면서 150원의 수입증지는 붙이지 않고 제반증명확인서 및 발급사항만 보건소에서 기록유지 함으로서 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현재 인접 구의 경우도 개정된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이 건에 대한 전년도 증지대금은 114건에 1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보건소장권선진
기획예산과장정기완
보건위생과장함인수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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