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이 요청한 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 공포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사무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개별조례상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환원시켜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의 단계별 실현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업무편의상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각종 업무를 구 본청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고 사무조정에 따른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구 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 중 제5조 위임사무중 별표 총무과란의 제1호(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는 '99년1월21일자 인장업법령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건축과란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수리는 구청으로 업무를 조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용자금 대부 신청) 제1항 중 동장위임사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세조례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중 동장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3항,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항,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항과 제2항,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항,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관련법이 개폐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9조(권한의 위임) 중 동장위임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 제4조(조직기준)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신·구 조문대비표의 개정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단장) 삭제하고 제6조(편성)을 제5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수방단의 교육 훈련 및 소집)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은 제7조로 동조 제1항의 내용은 제6조 제2항으로, 제9조의(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환원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한 단계 높은 구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써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에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임기준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집행사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에 대하여 직접 처리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 가능
  o 개정이유
  - 동기능 전환확대 실시에 따라 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되고 사무조정이 조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에 수반되는 각 종 사무적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장에게 위임된 각종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조치
  o 개정하는 내용은
  - 총무과의 인장업에 대한 사무와 건축과의 건축물 철거, 멸실의 신고 수리와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융자금 대부신청과
  -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규격 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에 동장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제19조∼제22조의 동장의 내용과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제30조(수수료의 감면)는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로 개정이 되어 해당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번 사무위임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조문의 흐름과 내용을 세밀히 판단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내용이 뚜렷하고 업무의 단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임.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9조의 동장의 권한 위임 사항을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무위임 조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그 안이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개정안으로 구청장이 다시 제출하여야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과 가팅 개정한다에 별표 위임사무 중 총무과란의 "제1호(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가 있는데 인장업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건축과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실 것은 대체로 사무위임조례는 구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동이나 구의회, 또는 보건소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업무개선사항과 관련한 것을 각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발의안을 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도 개별조례로 구청이 해야할 것을 동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개정안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무위임조례, 특히 부칙으로 이렇게 많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일괄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노원구세조례의 개정,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까지 들여다봐도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도대체 이 기능전환이나 사무위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별표란에 인장업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인장업에 관한 사무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9년1월21일 이미 폐지된 것인데 그 동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아예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 란에 건축물 철거 멸실의 신고수리는 저희가 사무조정을 하면서 구 업무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에게 줬던 권한을 구청장으로 환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위임조례도 여러 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도 관계에 대한 조항은 같이 일괄조정하는 것을 법령에서 제정한 사례가 있고, 이것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의 형평상 일괄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방단 운영에 대한 조례관계는 이것이 사무위임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실에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한 규정내용은 없고 일반 상식 선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만 얻었지 이것이 가능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조례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방단 운영조례의 경우 사무위임과 관련되거나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례내용을 일부러 다 찾아봤는데 같이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이것들이 따로 조례재정 사항으로 발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개별로 조례안을 개정하자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가 번잡하니까 일괄개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 수방단 운영조례는 수방단 운영조례 제5조에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때 관련조항을 같이 검토하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같이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그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수방단의 단장은 동민방위대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면서 무슨 구청장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동장입니다.
유송화위원    단장 이전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개정하면서는 동민방위대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 업무가 구청 사무로 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같이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나머지 대부분은 문구는 동장을 빼고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30쪽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사무위임과 관련 없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에 예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수급권자 이외에도 50% 정도를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장해 주자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먼저 해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두루뭉실 같이 끼어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왜 갑자기 동장, 구청장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같이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전체 관계를 청소행정과와 일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내용까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취지로 봐서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가 위임업무를 다루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면 예산을 통과시키지를 않았습니까?
  사실 그 항목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은 그때 같이 문구를 수정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개정 논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무위임조례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갖고 들어오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래서 제가 해당 조례 주관과 과장과 담당주사를 배석시켰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는 지금 추가로 감면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는 것과 사무위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치상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조항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꺼번에 끼어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 밖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미료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을 대신하여 유통지도과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먼저 불가피하게 환경산업과장을 대리하여 유통지도담당주사가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소 효율적인 물가안정 시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제4조 부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하향 조정은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9조 시민복지국장의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명칭변경은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통지도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 해당국장으로 각각 하위직 위주로 이양하여
  -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처리 신속성 확보를 기하고 국별 책임 경영제 확립과 성과 위주 중심의 구성, 운영체제를 정립시키고자함.
  - 이와 관련
  본 조례의 제4조 제2항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는 것과
  - 제4조 제3항의 위원을 각 국 주무과장, 보건소 위생과장, 도봉세무서의 납세지원과장으로 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계획과 확인감독의 실무자로서 향후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적임자로 하고자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4조에서 각 실이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전에 행정기구상 있었던 감사실입니다.
이남석위원    지금은 감사실이 빠져 있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감사실이 빠졌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석위원    위에 보면 4조에 각 국 주무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도봉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런 사람들은 실무급 과장들인데 다시 실무위원회를 두면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당초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담당하는 쓰레기 봉투료를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의 경우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나 전문적인 분야들을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해야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보건위생과의 담당주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9조3항에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집에는 9조3항에 이미 생활복지국장이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근거로 이 개정안을 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집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실무위원장은 지금 현재 기존에 시민복지국장님에서...
유송화위원    그 전에 개정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번에 또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서영진    그 전에 개정했던 것인지 아니면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조례집에 문구를 고쳤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이번 조례는 그전에 행정설치조례에 의해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집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제가 알기로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이 조례집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미료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조례와 생활복지국 환경산업과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법제계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과 환경산업과장, 기획예산과장, 법제담당주사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법제담당주사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준비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미료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책임 있는 법제담당주사,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석요구하기 전에 이미 예정된 행사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법제담당주사를 출석시킨 상황에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유통지도담당주사정하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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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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